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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희망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
노동부, 차별시정 안내서 발표! - “억울하면 노조 만들어서 싸워라”
어제(6월3일) 휴일을 틈타 노동부가 ‘차별시정 안내서’를 발표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한다는 명분 아래 ‘차별시정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은 시행 이전부터 점쳐져왔다. 그 이유는,
첫째, 차별시정신청은 노동위원회에 당사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이를테면 노동조합은 신청할 수 없다), 차별시정신청을 하자마자 그 신분이 사용자 측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짤릴 각오를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차별시정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시정하기보다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다시말해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거치는 ‘5심제’가 되기 때문에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소요되는 소송 기간 동안 비싼 노무사/변호사 수임료를 물어가며 비정규노동자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점이다.
셋째, 차별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혀 없으며, 오직 중앙노동위 차별시정 명령에 사용자가 불복했을 경우에만 - 그것도 형사처벌이 아닌 - 과태료가 부과될 뿐이다. 다시말해 이정도 솜방망이 처벌이 무서워 차별을 시정할 사용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째, 오직 직접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단시간 노동자)여야 하고 또한 비교가능한 정규직 노동자가 있어야만 한다. 다시말해 현대자동차에서 왼쪽바퀴는 정규직이, 오른쪽바퀴는 비정규직이 조립하는 등 누가 보아도 완전히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차별시정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말해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에 해당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적용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가 발표한 ‘차별시정 안내서’에 따르면, 위에 적시한 제도 자체가 갖는 문제점 뿐만아니라 차별을 인정받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합리적인 차별’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안내서’에서 무엇이 합리적인 차별인지 수십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기고용이라는 특성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임금 및 근로조건, 채용조건과 기준(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 업무범위의 차이로 인한 차별, 업무의 권한/책임에 따른 차별, 노동생산성이 다르다는 이유에 따른 차별,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들(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책임, 업적, 실적 등)에 따른 차별, 사업주가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급부(변동성과급 등) 등은 '합리적 차별'로서 시정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5심제’를 버텨낼 수 있고, 짤릴 각오를 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극소수’만이 가능한 차별시정신청에다,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합리적인 차별기준’까지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해도 될까말까한 것이 ‘차별시정제도’인데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한술 더 떠 노동부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 학자금, 경조금 등 수많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①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②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시간·휴일·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부, ‘차별시정 안내서’ 26쪽)
쉽게 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에 맞서 열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