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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금)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파견을 행해왔으며, 불법적으로 파견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4년 12월16일,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1만명 사내하청 전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현대자동차(주)는 불법파견 판정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투쟁해온 사내하청 노동자들 50여명을 구속시키고 200여명을 해고하였으며 수백억의 손배가압류와 집단폭행 등 갖은 탄압을 자행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윤여철 현대차 사장을 국정감사에 불러 조사하는 등 현대차 불법파견은 거대한 사회적 쟁점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장장 2년이라는 시간을 끌더니 지난해 12월28일 1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벼랑 저 밑으로 떨어뜨리는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던 검찰의 12.12 쿠데타 불기소 처분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반노동자적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았다. “사내 협력업체들과 현대차 사이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사내 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을 현대차에 파견하여 현대차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되므로(제5조),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노동부도 인정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인정했고 마침내 법원도 인정하였는데, 유독 검찰만 현대차 불법파견을 부정하며 ‘현대자동차 감싸기’에 나섰던 것이다. 이러니 검찰이 ‘삼성 장학생’ ‘현대 장학생’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중앙지법은 그동안 사내하청노조들과 전비연, 민주노총이 주장해온 내용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콘베이어벨트(자동흐름생산) 작업의 경우 각 공정은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따로 떼어서 도급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는 피고 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의 특성상 생산 라인을 따라 여러 단계의 가공․조립공정이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각 공정은 독립적일 수 없다. …… (중략) …… 따라서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중 일부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대상업무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판결문 중에서)
또한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을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조목조목 해설을 덧붙여놓았다. 법원이 인정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생산 라인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
△ 현대차 소유의 생산 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을 사용하여 피고가 작성한 조립작업지시표와 사양식별표, 서열표 등에 의거하여 조립작업을 하고 있다.
△ 현대차 소속 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었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그것과 동일하였다.
△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비, 복지후생비 등의 인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 반영하여 도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이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다.
△ 현대차 관리자는 작업 중 불량이 발생한 경우 직접 또는 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
△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작업불량 뿐만 아니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작업불량까지 함께 포함하여 월별 불량통계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대차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감독권을 넘어서서 사실상 원고들을 포함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를 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