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구속이었다.
지난 3~4월, 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 및 탄력근로제 개악 반대 시위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려고 했다.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시위를 주도한 김명환 위원장에게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노동존중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두 번 말해 입 아프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인적인 노동 시간에 허덕이고 있다.
노동 3권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기에 ILO 기본협약을 비준해서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자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비준을 외면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다시 노동을 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악을 자기 멋대로 추진하며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살려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정부는 무시했다. 노동자들의 거친 표현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단 것을 정녕 몰랐던가? 굳이 죄를 따지자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존권조차 외면한 정부와 자본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 시도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미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게다가 지난 3~4월의 시위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한 투쟁이었다. 이미 “민주노총의 3~4월 저항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반대하는 투쟁”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명환 위원장이 무엇이 부끄러워 증거를 숨기고 도망가겠는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정부와 법원이 부당한 구속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6월 21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