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19년째 임시직 예술강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까
정규직 전환 심의위 상견례 이어 본회의 시작 … 강사들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결의대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06 (매일노동뉴스 2018.08.03.)
정부와 전문가·예술강사들이 참여하는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19년이 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는 예술강사들의 고용안정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2일 예술강사연대회의에 따르면 예술강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상견례에 이어 이날 논의를 시작했다.
심의위는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와 관계기관 추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당사자인 예술강사들이 현장 현실과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의견을 개진한 김진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장은 "2000년 시작한 예술강사사업이 19년을 맞이했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매년 계약하는 임시직에 머무르며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며 "진작 무기계약직이 됐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미뤄진 현실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심의위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학부모·운영기관·현직교사를 포함한 당사자 의견을 듣는다. 의견청취와 현장 점검을 거쳐 임시계약직인 예술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술강사연대회의와 전국연극예술강사협의회·국악강사협의회를 비롯한 예술강사 단체들은 2차 심의위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을 요구했다.
예술강사사업은 2000년 국악강사풀제로 도입됐다. 3~12개월 단위로 매년 계약하는 임시직이다. 2000년 임시직 국악강사는 올해도 임시직 국악강사다. 올해 기준 전국 8천700여개 학교에서 5천300여명의 예술강사가 수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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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여름휴가 가면 임금 삭감… 더 더운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
경북도교육청 ‘휴가 지침’ 탓 1주일 휴가 땐 月 2일치 삭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88636&code=11131421&cp=nv
(국민일보 2018-08-02)
○ '겉 다르고 속 다른' 바른미래, 비정규직 구조조정 '문자' 통보
http://www.ajunews.com/view/20180801145405998 (아주경제 2018-08-01)
○ “단시간 돌봄전담사 근속수당·복지비 미지급은 차별”
중앙노동위, 맞춤형복지비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 주문 … 여성노조 돌봄지부, 단시간 근무체계 개선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45 (매일노동뉴스 2018.08.07.)
중앙노동위원회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돌봄전담사들에게 시간에 비례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6일 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지난 2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에서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아이들을 돌본다. 전일제 돌봄전담사와는 하루 근무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 업무는 같다. 그런데 사용자인 교육청은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 197명은 올해 1월 “단시간 근로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4월 “사용자가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단시간 노동자)에게 비교대상 근로자(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며 “사용자는 30일 이내에 차별적 처우로 지급하지 않은 근속수당 4천9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맞춤형복지비 지급은 제척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근속수당 지급 결정에 불복해서,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맞춤형복지비 지급 요구가 각하된 것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앙노동위는 맞춤형복지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차별의 근원인 단시간 근로체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진 공인노무사(일과희망노무사사무소)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차별을 인지하면서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근속수당을 지급하라는 판정은 노동시간에 비례한 사업장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고 단시간 노동자라고 해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교육청에 단시간 돌봄노동자 확대에 따른 불안정한 돌봄교실 운영 문제와 차별 해소를 위한 돌봄노동시간 연장을 요구했다.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여성 비정규직 '성차별·부당해고' 의혹
공직 유관단체서 11년간 프로젝트 계약직 A씨, '부당해고' 구제신청→'직장내 강제추행' 미투까지 시민단체 "대구시·노동청, 비리 백화점 감사", 노조 "엄중 문책" / 연구원 "계약 만료...일부 오해"
http://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1 (평화뉴스 2018년 08월 09일)
[간접고용]
○ 한전 전기검침원 5천200명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합의전기검침연대
“직접고용 못 이뤄 아쉽지만 가능한 최선의 선택”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49 (매일노동뉴스 2018.08.01.)
한국전력이 전기검침원 5천200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한전이 100% 출자해 올해 연말까지 자회사를 설립한다.
31일 한전 노·사·전문가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측과 전기검침원 노동자 대표가 ‘검침 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노동자 대표로 김상균 전기검침연대 의장, 사측 대표로 박형환 한전 영업운영처장이 협약서에 서명했다.
전기검침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는 지난해 말 구성해 올해 1월 첫 회의를 했다. 협의회는 한전측과 6개 검침업체 노동자 대표들, 전문가 위원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로 구성됐다. 본회의는 7차례, 실무회의는 10회 이상 했다.
협약서에서는 "한전이 전액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검침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명시했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7월20일 기준 5천200명이다. 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별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 올해 말까지 자회사 설립을 목표로 한다.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협의회에서 논의한다. 한전이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도 협약서에 포함됐다.
자회사 임금체계와 노동조건은 협의회에서 다룬다. 김상균 전기검침연대 의장은 “조합원들이 열망한 직접고용을 이루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실현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탈락하는 인원 없이 5천200명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전이라는 대표 공기업에 걸맞은 자회사를 만들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전력인으로 일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지속가능한 자회사 발전방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로공사-용역 요금수납원 ‘자회사 전환’ 갈등 격화공동투쟁본부 “자회사는 또 다른 비정규직 … 직접고용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43 (매일노동뉴스 2018.08.01.)
▲ 최나영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를 고수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전문가위원은 차기 협의회가 열리는 8월3일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공동투쟁본부는 3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위원이 발표하는 중재안이 자회사안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투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끝까지 직접고용을 쟁취해 내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2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처음 연 뒤 지금까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천700명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공사는 협의회에서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연합노조와 공공연대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투본은 반대하고 있다.
이날 박순향 민주연합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장은 “최근 공사가 자회사로 전환하면 임금을 30% 이상 인상할 수 있다는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유포하고 자회사 전환을 유도했다"며 “기획재정부에 공사 자회사 전환시 30% 임금인상을 허락했는지 공문을 통해 물었지만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순향 지회장은 “공사 본부·지사 관리자들이 수납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회사가 좋다고 말하고 있다는 제보도 조합원들에게 받고 있다”며 "공사가 노동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자회사 전환에 유리한 정보만 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길 공동투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납원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정부는 허울만 좋은 정책으로 수납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기획재정부를 두 번 정도 방문했다”며 “공사가 이사회 의결로 예산을 확정하면 기재부에서 승인하는데 기재부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노동자들에게 문서로 알렸다”고 말했다.
○ "노동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방치, 직접고용 명령하고 중재하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 … 사내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없는 세상 씨앗 되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73 (매일노동뉴스 2018.08.02.)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오늘 발표가 더 이상 자식 걱정을 않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이유민씨의 말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보인 반응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같은날 오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기아차비정규직지회가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두 달 전 결혼한 새신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유민씨는 “이제 막 결혼해 자식도 낳고 싶지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현실에선 아이 한 명 낳아 기르는 것조차 두렵게 여겨진다”며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이 되긴 힘들겠지만 개혁위 발표를 계기로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권고를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수사지휘로 불법파견이 적법도급으로"=개혁위는 노동부가 수차례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방치’라는 표현을 썼다.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6월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을 확정했다.
노동부 행동은 느렸다. 노동부는 2010년 8월 접수된 현대차 불법파견 진정을 2015년 10월에야 검찰에 송치했다. 그해 7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고발 역시 3년 넘게 수사 중이다.
개혁위는 “노동부는 과거 대법원 확정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업종 불법파견 실태를 방치했고, 확정판결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일부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근로감독관 최초 의견이 있었는데도 검사 수사지휘에 따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노동부는 올해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이 불법파견으로 사용됐다며 회사에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개혁위는 “노동부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방치는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명령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노동부가 인천지법의 부평·군산공장 판결을 참고해 한국지엠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는데, 현대·기아차의 경우 법원이 거의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개혁위는 노동부에 △자동차업종 불법파견 부당처리에 대해 유감 표명 △현대·기아차 법원 판결 토대 직접고용 명령과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 조치 △파견 판단 지침·사업장 점검요령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감독·수사 신속성 담보를 주문했다.
◇"현대·기아차-비정규직노조 교섭 중재하라"=이날 기자회견을 한 노동자들은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개혁위의 발표를 환영하며 노동부와 검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와 검찰이 함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를 14년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불법파견을 비호한 당사자를 처벌하고, 노동부는 개혁위 권고를 수용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9천234개 사내하청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뒤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윤성규 현대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장은 “불법파견이 드러난 지 14년 만에 시정명령도 아닌 권고안을 받았지만, 이번 일이 작은 씨앗이 돼 대한민국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판단이 지금에야 이뤄졌는데 권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은 유감”이라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보면 파견법을 위반해도 25일 안에 문제가 시정되면 내사를 종결하도록 돼 있는데 어느 누가 파견법을 지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걸릴 때까지 불법파견을 하다가 걸리면 그때 가서 직접고용을 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 집무규정을 바꾸고, 노동부는 원청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252명 정규직 전환 완료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80120&cID=10810&pID=10800
(대구 뉴시스 2018-08-01)
○ 한국지엠 비정규직 "1교대제로 고용위기"…정규직 전환 촉구"
물량없다면서 수입판매 차종만 늘려…노동자에 고통 전가말라"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87 (뉴스웍스 2018.08.02.)
○ KTX 해고승무원 특채했지만 불법파견 문제는 남아
철도 협의기구 전문가 위원들 24일께 승무업무 직접고용 여부 판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74 (매일노동뉴스 2018.08.08.)
▲ 윤자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가 지난달 21일 KTX 해고승무원 특별채용에 합의했다. 2006년 코레일 외주업체인 KTX관광레저에서 해고돼 12년 넘게 코레일 직접고용을 요구한 KTX 해고승무원들의 투쟁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코레일은 아직도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KTX 승무업무를 도급하고 있다. 코레일이 KTX 승무원 간접고용을 고수하면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문제와 불법파견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분리도급 불가능한 열차승무업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호영·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주최로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KTX 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KTX 승무원 업무는 업무 성질상 분리도급이 불가능하다”며 “독립적인 사업단위를 위탁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 분리될 수 없는 승무업무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어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KTX 열차에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1명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 2명이 탑승한다. 3명이 388미터 길이 18량 고속열차에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해야 한다. 그런데 열차팀장은 승무원 2명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코레일이 승무업무를 자회사에 도급을 줬기 때문이다. 원청이 도급업체 노동자의 업무수행에 관여하면 위장도급이 된다. 철도여객사업은 파견금지업종에 해당해 불법파견이 된다.
우지연 변호사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KTX 판결을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며 “코레일의 법 위반을 눈감아 준 것이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서 KTX 승무원 사건을 “공공부문 민영화와 관련한 여러 쟁점이 관계된 사안에서 철도공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쟁점이었던 도급과 파견의 구분이 아니라 공공부문 민영화를 언급한 것은 법률적 재량을 일탈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우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업무를 위장도급한 현실을 인정하라”며 “기형적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무의지·국토부 무지휘·청와대 무관심
박세증 노조 정책실장은 “자회사 하청승무원들은 코레일 정규직인 열차팀장과 같은 열차에 탑승해 같은 업무를 하지만 임금은 절반이고 노동시간은 더 길다”며 “코레일은 위장도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만들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는 승무업무 직접고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전문가 위원들이 코레일 자회사 업무가 생명·안전 업무인지, 직접고용이 필요한 업무인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자회사 업무에 대한 판단을 노사가 내리지 못하고 전문가 손에 맡겼다”며 “24일께 전문가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레일은 안전업무 외주화를 중단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토교통부는 지휘하지 않고, 청와대는 무관심한 가운데 승무원 직접고용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며 “행정적 절차인 기능조정을 핑계로 자회사 직접고용이라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는 국토부는 승무원이 승객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 환경미화원 야간·새벽근무 줄인다 정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00 (매일노동뉴스 2018.08.09.)
환경미화원의 야간·새벽근무가 줄어들고, 주간근무가 늘어난다. 폭염이나 강추위, 미세먼지 같은 기상악화시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작업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잇따라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로 안전 확보와 복리후생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벽근무 원칙적 폐지와 한국형 청소차 개발보급을 뼈대로 하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이 급하게 수립되면서 "세부적으로 빠진 내용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개선방안은 현장방문과 환경미화원·지자체 공무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보완대책이다.
내년 주간근무 50% 확대, 야간기동반 운영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야간·새벽근무는 줄여 나간다. 밤 8시에 시작하는 야간근무와 새벽 4시에 시작하는 새벽근무의 경우 시야확보가 힘들어 베임·찔림 사고가 많다. 피로가 누적되고 생체리듬이 깨진 탓에 위험에 대처하기 힘들다.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신체사고 1천465건 중 베임·찔림 등 자상이 636건, 골절이 644건이나 된다. 경기도 의왕시가 2011년 환경미화원 업무를 주간근무로 바꿨더니 산재발생건수가 43%나 감소했다.
정부는 오전 6시에 시작하는 주간근무 비중을 올해 38%에서 내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간근무 확대로 저녁시간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야간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폭염·강추위·미세먼지 등 기상이 악화하는 것에 대비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작업기준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인력모델 마련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청소차량별 최소 작업인원 기준이 없는 데다 '톤당 단가' 방식 계약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물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에 쫓기면서 무리한 수거와 운반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일반쓰레기·재활용수거 차량은 3인1조, 음식물쓰레기는 자동화를 통해 2인1조 근무체계를 확립한다. 지역여건에 맞는 작업속도와 작업량도 설정한다.
예산문제로 미비했던 절단방지장갑·차량 후방카메라·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같은 안전장비는 확충한다. 현재 안전장비 품목·기준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부는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환경미화원작업안전지침을 9월 중 제정한다. 지자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를 유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같은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위탁고용 환경미화원 임금·복리후생 현실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개선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체 환경미화원 4만3천390명 중 2만4천398명(56.2%)이 민간위탁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직영·공영화 형태로 일하는 미화원은 1만8천992명(43.8%)이다.
직영·공영화 미화원 월급은 평균 424만원인 반면 위탁업체에서 일하는 미화원은 평균 363만원을 받는다. 40만에서 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지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 건설업 보통노임단가 적용률에 차이가 난다. 상여금 비율은 0%에서 400%까지 천차만별이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특성을 고려한 기준급 기준단가와 복리후생비·보험료 등에 대한 표준임금모델을 마련하고, 위탁계약시 고용노동부 고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를 따르도록 지자체에 권고한다.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옷만 갈아입을 수 있는 열악한 휴게시설은 세면·세탁과 휴식이 가능한 휴게시설로 개선한다. 교부세 산정기준을 개선해 지자체들이 청소행정 분야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환경 개선 추진과제는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8월 한 달간 '직접고용 요구' 파업회사 인터넷 설치·수리·접수 노동자 직접고용 제외 … "사측 개선안 꼼수에 불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03 (매일노동뉴스 2018.08.09.)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조합원 700여명이 이날 하루 파업 후 집회에 참석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일 전국 28개 수탁사 노동자 1천800여명을 직접고용한다고 밝혔다. 인터넷·통신 유무선 망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다.
인터넷·IPTV 등을 설치·수리·접수하는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제외됐다. 이들이 2천300여명인데, 그중 800여명이 지부 조합원들이다.
지부는 2014년 3월 결성돼 LG유플러스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5월 지부에 "자회사 수준의 복지 보장"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조합원 찬반투표가 이어졌다. 94.79%가 개선안을 받지 말고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 가자는 의견을 보였다.
지부는 4월 이후 하청업체 대표들과 11차례 임금교섭을 했다. 지부는 최저시급 1만원을 요구했다. 협력사들은 "현장 직군에만 1만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부는 지난달 5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달 23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다. 조합원 91.05%가 파업에 찬성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원청 개선안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진짜사장 LG를 끌어내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 관계자는 “하루 파업을 시작으로 9일부터 8월 한 달간 전국 46개 지회가 권역별 순환파업을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협력사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원청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정책을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개선안에는 △원청-하청-노조 3자 협의체 구성 및 분기별 개최 △협력업체 고용안정협약 체결 △연말 성과급 지급이 담겼다.
○ 현대제철, 하청업체에 상품권·작업복 강매 의혹
금속노조 공정거래위에 하도급법 위반 고발 … "원청 사용자성 드러난 것"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30 (매일노동뉴스 2018.08.10.)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 특정 상품권과 작업복을 강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동계가 현대제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홍승완)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는 현대제철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밝혔다. 지회는 최근 현대제철을 공정거래위에 고발했다.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 상품권 구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물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회와 현대제철 하청업체들은 2015년 임금·단체협약에서 교섭 타결금과 명절 선물비로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1만5천여명의 하청노동자가 지급 대상이다.
그런데 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하청업체가 해당 상품권을 인천공장 안에 위치한 신협을 통해 구입하게 했다. 지회는 다른 업체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대략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5억원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청업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수시로 특정형태의 교대근무제를 강제해 인건비를 줄이고, 해당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작업복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 1년 2회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바꾸도록 요구하는데, 일반 작업복 대비 70%가량 비싼 현대에이치앤에스에서 구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승완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줄곧 하청업체의 독립성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부정해 왔는데 이번 일로 원청이 결국 진짜 사용자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은 "하청업체가 상품권을 어디에서 구매를 해도 현대제철에 이득이 없고, 구매와 사용은 협력사 자율에 맡긴다"고 반박했다.
○ 하청업체 단체협약 휴지 조각 만든 원청 연세대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서비스지부,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31 (매일노동뉴스 2018.08.10.)
정부와 전문가·예술강사들이 참여하는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19년이 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는 예술강사들의 고용안정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2일 예술강사연대회의에 따르면 예술강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상견례에 이어 이날 논의를 시작했다.
심의위는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계자와 관계기관 추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당사자인 예술강사들이 현장 현실과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다. 의견을 개진한 김진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장은 "2000년 시작한 예술강사사업이 19년을 맞이했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매년 계약하는 임시직에 머무르며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며 "진작 무기계약직이 됐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미뤄진 현실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심의위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학부모·운영기관·현직교사를 포함한 당사자 의견을 듣는다. 의견청취와 현장 점검을 거쳐 임시계약직인 예술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술강사연대회의와 전국연극예술강사협의회·국악강사협의회를 비롯한 예술강사 단체들은 2차 심의위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을 요구했다.
예술강사사업은 2000년 국악강사풀제로 도입됐다. 3~12개월 단위로 매년 계약하는 임시직이다. 2000년 임시직 국악강사는 올해도 임시직 국악강사다. 올해 기준 전국 8천700여개 학교에서 5천300여명의 예술강사가 수업을 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 파업, 원·하청 부당노동행위 정황 드러나
희망연대노조 “상식파괴 부당노동행위 외주화 탓” … 하청위탁 중단·직접고용 촉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16 (매일노동뉴스 2018.08.16.)
▲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홈서비스센터에서 인터넷·IPTV를 설치·수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자 원청과 하청업체 여러 곳에서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제유곤)는 “진짜사장 원청과 가짜사장 하청업체 모두 심각한 수준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지부는 이달 8일 하루 경고파업을 했다. 지역·지회별로 이달 말까지 부분파업을 한다.
고객이 파업하는 줄 모르면 “접수 건이 많아 지연”
파업 알고 전화하면 “대체인력 충원 중”
지부 파업 당일인 8일 LG유플러스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 공지사항에 ‘서비스센터(홈대리점) 파업 관련 SOP 공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SOP는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말한다.
LG유플러스는 게시글에서 “2018. 08. 08(수) 서비스센터(홈대리점) 파업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SOP를 공유하오니 AS 및 이전설치 지연으로 고객 인입시 참고바란다”라고 안내했다. 파업 현황과 단계별 응대 SOP도 적시했다. 파업 현황에서는 “8일 홈대리점 74개 중 44개가 파업에 참가했고 참여 비율에 따라 업무영향도에 차이가 있다”며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라고 공지했다. 이어 "13일 이후 부분적인 파업이 예상되며 파업대리점을 실시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청이 작성한 응대 SOP에 따르면 파업으로 AS업무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고객이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인지하고 있는지, 혹은 모르는지에 따라 응대 방법이 달랐다. 파업하는 것을 모르면 “현재 고객님 지역은 AS(설치) 접수 건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방문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하도록 했다. 고객이 파업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AS(설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계속 충원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해 파업 당시 비조합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사례가 있었다”며 “실제 대체인력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가 LG유플러스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지만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합법파업인데, 무단결근 취급에 업무복귀 명령까지
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쳤다. 쟁의행위 요건을 갖춘 합법파업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하청업체들의 부당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LG유플러스 의정부서비스센터는 파업을 한 지난 9일 이용자에게 “현재 기사님들 무단결근으로 인해 스케줄 지연이 발생돼 양해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천안아산서비스센터는 10일 공문을 통해 “노조 파업에 가담하는 직원들은 17시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설치 및 AS 거부와 해사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사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협박은 부당노동행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사측은 “파업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업무복귀 명령을 한 것”이라며 “귀 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협박 및 불인정의 부당노동행위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지부는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고소할 방침이다. 제유곤 지부장은 “상식을 파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외주화 구조 때문”이라며 “구시대적 노조탄압을 알고도 방치한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부는 2016년부터 원청 LG유플러스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불법파견 혐의가 명확한 유무선망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수탁사 노동자 1천800여명은 직접고용하기로 했지만 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측은 올해 5월 지부에 하청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회사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부는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 인천공항 용역업체, 산재 신청했다고 직원 업무복귀 거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규직 전환 앞둔 노동자에게 갑질하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49 (매일노동뉴스 2018.08.17.)
10년 동안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유지·관리 용역업체 B사에서 일한 A(52)씨. 그는 9월이면 공사 임시자회사로 소속이 변경된다. B사 계약기간이 이달 말 끝나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최근 정규직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A씨는 올해 4월 작업 도중 다쳐 병가를 사용했다. 지난달 초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는데, B사가 업무복귀를 거부해 버렸다. A씨가 병가 중 산업재해를 신청한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6일 “B사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의 출근을 막는 갑질을 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A씨는 병가가 끝난 지난달 초 업무에 복귀하려고 했다. B사는 병원에서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아 오라고 했다. 지부가 항의하자 B사는 "진단서만 가져오면 복귀시키겠다"고 했다. 지부가 진단서를 제출하자 이번에는 진단서상 "과도한 육체노동을 제외한 노동은 가능하다"는 내용을 이유로 다시 A씨 출근을 거부했다. 업무 자체가 과도한 육체노동인 탓에 복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B사는 산재 관련 사업주 의견서에는 정반대 의견을 남겼다. B사는 의견서에 “인력으로 2~3시간 동안 작업하는 중량물 업무는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30분 이내로 소요되고 부담이 적다”고 기술했다.
결국 A씨 산재 신청은 불승인됐다. 지부는 이의를 제기했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용역업체에서 일어난 유사 사고는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A씨가 산재보상을 신청했기 때문에 B사가 업무복귀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부는 “업체에서는 공상처리를 요구하는데 A씨가 산재 신청을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만을 바라보고 일한 노동자에게 출근을 금지한 B사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산재 신청을 막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고 몸이 완치되지 않은 직원의 복직 여부는 의사소견서에 따른 판단이었다"며 "노동자 관련 정보를 임시자회사에 넘겼고 임시자회사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사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부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국민연금 원천징수 당하고 못 받나
사업주들은 납부 유예받고 75.5% 탈퇴 … 정의당·금속노조 "정부 대책 마련 시급"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56 (매일노동뉴스 2018.08.17.)
조선산업 유관 회사들이 수백억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의당과 금속노조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지원책이 현장 하청노동자들에게 독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2017년 12월까지 유예했다.
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후 조선업 유관 8천807개 회사가 1천290억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대다수 사업장이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내지 않았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체납 보험료를 공단이 손실처리하고 부족분을 채우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노동자가 월급에서 국민연금 납부분을 공제당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처리된다.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피해가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 조선업종 전체 사업장 중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 비율은 48.1%였다. 6개월 후인 지난달 중순 탈퇴사업장 비율은 75.5%로 27.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34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불어났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올해 5월 추경예산 심사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연금 체납 문제를 지적했고, 이 총리도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 피해만 커지는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생 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서남지역지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보험료 체납으로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포공항 미화, 카트관리 노동자 2년 만에 파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61706001&code=940100 (경향신문 2018.08.16.)
○ 노동부, 울산교육청에 불법파견 초등돌봄강사 직접고용 지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130400057.HTML?input=1195m (연합뉴스 2018/08/16)
○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상담원 노조 집단가입 삼성전자서비스대경지회 이투씨(E2C)대구분회 출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95 (매일노동뉴스 2018.08.20.)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상담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집단으로 가입했다. 기존 지회는 수리기사로만 구성돼 있었다. 올해 4월17일 노사가 직접고용·노조인정에 합의한 뒤 처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콜센터 상담원들도 노조 가입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19일 지회에 따르면 4월 노사 합의 이후 대구지역에서만 콜센터 상담원 40여명이 지회에 가입했다. 콜센터는 수원·광주·대구에 있다. 지회는 “수원·광주에서도 노조가입이 늘고 있으며 분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대구지부 삼성전자서비스대경지회 이투씨(E2C)대구분회는 지난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삼성전자서비스 대구콜센터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황수진 지회 대외협력부장은 “기존에 무노조 방침을 고수하던 삼성에서 내근직인 상담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최근 사내 분위기가 바뀌면서 콜센터·자재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상담원들은 제품 수리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기술상담을 하고 수리 배치업무를 한다. 대부분 협력업체 ㈜이투씨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개선할 것”
지회는 “상담원들이 낮은 기본급과 장시간 노동·인센티브 경쟁을 비롯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에 따르면 상담원 기본급은 1년차 기준 월 125만2천원이다. 직무·기술수당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채운다. 지회 관계자는 “인센티브도 극소수만이 최고액(30만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잔업을 해도 월 200만원을 넘기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노동과 연장근로 강요도 문제로 꼽았다. 지회는 “풀타임 상담원의 경우 한 달에 서너 번 주말근무를 하는 탓에 사실상 주 6일 일한다”며 “요즘 폭염으로 인한 에어컨 등 기기고장 접수가 많아 평일 잔업과 주말근무가 극대화된다”고 지적했다.
방문수리를 억제해야 실적이 높아지는 실적지표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지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비용절감을 위해 전화상담으로 고객 자가수리를 유도한다. 사측은 상담원이 전화상담으로 수리를 처리하면 실적을 높여 주고, 방문수리를 배정하면 실적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지표를 적용한다.
콜센터 상담원 정은선씨는 “(기기 작동이) 안 돼 화나서 전화한 고객에게 기사를 못 보내 준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쩔 수 없이 기사방문을 배정하면 월급과 연관된 지표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방문수리를 많이 해야 하는 수리기사와 업무배정을 적게 해야 하는 상담원의 갈등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다. 정씨는 “업무배정을 적게 받으면 급여가 줄어드는 수리기사와 업무배정을 적게 해야 실적이 높아지는 상담원 사이에 언쟁이 오가기도 한다”며 “과거 콜센터 상담원들이 노조가입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콜센터 상담원도 함께하는 직접고용”
콜센터 상담원 이직률은 높은 편이다. 정씨는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드는데 동기들은 3분의 1 정도만 남았다”며 “근속이 1년 미만인 노동자가 가장 많고, 길게 일하면 2~3년인데 그 이상은 드물다”고 말했다. 지회는 “분회 출범을 계기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힘들다고 떠나는 회사가 아니라 오래 일하고 싶은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여부도 분회 조합원들의 관심사다. 삼성전자서비스가 4월 노사 합의 과정에서 직접고용 범위에 자재관리·콜센터·안내업무 노동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회는 “사측은 비공식적으로 수리기사를 우선 직접고용하고 다른 직군은 순차적으로 직접고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공식적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여부와 시기·방식을 밝힌 적은 없다”고 전했다.
상담원들은 “외근 수리기사와 내근 콜센터 노동자 모두 유기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상담사만 따로 떨어져서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해서는 안 된다”며 “콜센터 노동자도 직접고용돼 본사 상담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분회는 콜센터 노동자 최장호씨를 임시분회장으로 추대했다. 지회는 “신규 분회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 지회가 분회장 선거를 치르기 힘든 상황”이라며 “직접고용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신규 분회 임원선거를 한꺼번에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재위탁 말랬더니 회사 안 회사(CIC)?] “9호선 2단계 꼼수 운영 말고 진짜 직접고용하라”
서울교통공사 CIC 방식 논의 움직임에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84 (매일노동뉴스 2018.08.24.)
▲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공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운영방식을 두고 서울교통공사가 CIC(Company In Company)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무늬만 직고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CIC는 ‘회사 안의 회사’로 사내 사업단위 조직이지만 독립된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이다.
노동계 “무늬만 직접고용”
공사 “확정된 것 없다”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공사 안에 회사를 하나 더 만들어 무늬만 직고용이라는 편법을 쓰려 하고 있다”며 “공영화만이 지옥철 9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9호선은 1단계(개화~신논현) 구간과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구간의 운영주체가 다르다. 1단계 구간은 민간자본이 건설에 참여해 운영권을 2039년까지 민간업체가 갖는다. 2단계 구간은 서울시가 건설해 공모를 거쳐 운영권을 위탁한다.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9호선 2단계 구간 운영권을 수탁받아 자회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에 재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교통공사가 수탁받은 업무 전체를 재위탁하는 것이 서울시 조례를 위반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공사측에 올해 11월27일까지 직영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측은 "자회사 근무형태 운영을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11월27일까지 직영전환한다는 사실 외에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정운교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서울시 교통본부를 중심으로 CIC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9호선 2단계 구간을 공사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서 큰 돈이 드는 게 아닌데 꼼수만 부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9호선 2단계 구간 8월27일 파업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에 2단계 구간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통한 직영전환과 정규직에 합당한 처우를 요구했다”며 “직영전환 방식에 대해서는 공사와 2·3단계 운영사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9호선 2단계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9호선지부(지부장 김시문)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1차 파업을 예고했다. 김시문 공공운수노조 9호선지부장은 “조례 위반을 묵과한 서울시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며 “서울시가 소유할 필요가 없는 9호선 2단계 구간을 소유하면서 운영권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파업 전까지 교섭을 하고 결렬시 예정대로 파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목소리를 보탰다. 윤병범 노조 위원장은 “9호선을 1~8호선과 다르게 운영할 필요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하철 전체 노선이 함께 관리될 때만이 서울시민 안전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9호선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대체 생명·안전업무 기준이 무엇입니까?"발전소 운전·정비 노동자들, 노동부에 질의 … 법원 “생명·안전업무” 원청은 “무관 업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55 (매일노동뉴스 2018.08.23.)
▲ 윤자은 기자
발전소에서 운전·정비업무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생명·안전업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질의했다. 필수유지업무라는 이유로 파업권을 제약받고 있지만 원청인 발전회사들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회사는 파업할 땐 필수유지업무라 하고 정규직 전환할 땐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며 “노동부는 발전 5사의 궤변을 수수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발전회사에서 연료환경설비를 운전하고 발전설비를 정비하는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는 5천여명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 판결에 따르면 발전소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필수서비스”로 쟁의행위 때 업무 유지율은 100%다.
그런데 최근 발전 5사 사장단과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원청은 이들 업무가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발전 5사 의뢰로 노무법인 서정이 작성한 정규직 전환 관련 컨설팅 보고서에도 이들 업무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표기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하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을 참조해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연대회의는 공개질의서와 김영주 장관 면담요청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희망을 품었던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이 원청의 태도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쟁점사항 해소를 위해 김영주 장관이 면담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 홈앤서비스 노동자들 "사측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기자회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98 (매일노동뉴스 2018.08.24.)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한 뒤 SK브로드밴드가 신규채용한 인력이 홈앤서비스의 업무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불법논란을 피하려 홈앤서비스 업무 인력을 SK브로드밴드가 채용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은 홈앤서비스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홈앤서비스가 24일부터 28일까지 임금체계 통합안과 관련한 모바일 투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노조는 이를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홈앤서비스 노사는 올해 4월4일부터 임금교섭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15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부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발전소 하청노조 쟁의조정 넣자 사측 '필수유지업무 인원 100%' 신청필요 최소한 인원이 하청노동자 전부? … 노조 “노동 3권 제약하려면 생명·안전업무로 인정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37 (매일노동뉴스 2018.08.28.)
▲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피케팅을 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소에서 정비·운전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쟁의조정을 신청했더니 사측이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100%로 산정해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결정)에 따르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노동위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사측 주장은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하청노동자 전부라는 얘기다. 과거 정권의 정책으로 외주화돼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지나치게 제약당한다는 비판이 높다.
매출이익 26% 올라도 실질임금 삭감, 교섭에선 ‘배 째라’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사측이 배 째라 식으로 교섭을 하는 데다 실질임금이 줄어들어도 파업권이 없어 회사를 압박할 수단이 없다”며 “발전소 운전·정비업무가 생명·안전업무이고 필수유지업무라면 발전사에서 직접고용하고 그게 아니면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2011년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자회사로 설립된 한국발전기술은 3년 뒤 민간에 매각됐다. 그동안 회사는 직원들에게 등급을 매겨 연봉을 조정했다. 등급별 분포 비율은 매년 경영진이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가 설립됐다. 전체 직원 700여명 중 400여명이 지부 조합원이다. 지부는 사측에 기본급 22만4천원 인상과 각종 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사측은 수당 신설을 거부하고 임금동결을 제시했다.
지부는 “회사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익이 26%나 증가했지만 직원 55%는 사실상 임금이 동결됐고, 20%는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S등급을 받은 직원(10%)은 임금이 5% 올랐다. A등급을 받은 직원 15%는 4%, B등급 직원 55%는 2% 인상됐다. 지난해 통계청 물가인상률은 1.9%였다. 2% 인상된 B등급 직원은 임금이 동결된 셈이다. 1%를 인상한 C등급(15%)과 동결한 D등급(5%) 직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노사는 올해 3월부터 20여 차례 임단협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부는 이달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그런데 사측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태안·영동·영흥·삼천포·분당·여수·안산·포승사업소에서 관리인력 소수를 제외한 운전·정비인력 100%를 필수유지인원으로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필수유지업무에 발목 잡힌 하청노동자 노동권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설비 운전·정비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다. 필요 인원은 노사가 정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노동위가 결정한다. 노동위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발전소 하청노동자 쟁의권은 제약된다. 홍석광 지부 사무국장은 “수개월 동안 협상을 해도 온전한 파업권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원청 발전사가 필수유지업무 해당 여부를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꿔 답답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 발전 5사가 "발전소 운전·정비업무는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다"고 주장하자 노조는 이달 22일 고용노동부에 생명·안전업무 기준이 무엇인지를 공개질의했다. 아직까지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준선 노조 조직국장은 “노조를 만들어도 필수유지업무 제약 탓에 제대로 된 교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발전소 노사관계를 수수방관하는 노동부 책임이 크다”며 “노동부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판단해 직접고용하도록 하든가, 필수유지업무에서 하청노동자들을 제외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마트 노조간부 "회사가 부당노동행위" 음독자살 시도
복수노조 준비·조합원 탈퇴 종용 논란 … 책임자 처벌·성실교섭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62 (매일노동뉴스 2018.08.29.)
▲ 정기훈 기자
노조를 만든 뒤 단체교섭을 하던 노조간부가 "회사가 조합원 탈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음독자살을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마트산업노조 경기지부 부방유통안양이마트지회는 28일 오전 안양 동안구 이마트 안양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로 이아무개(41) 지회장이 음독에 이르게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부방유통은 이마트와 가맹협약을 맺고 1997년부터 이마트 안양점을 운영하고 있다. 쿠첸으로 유명한 부방그룹 자회사다. 안양점 노동자들은 지난달 13일 설립총회를 열고 노조에 가입했다. 전체 직원 260여명 중 100여명으로 출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회 설립 후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이달 16일 1차 교섭이 끝나고 회사측이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회장과 친한 후배가 '회사가 승진을 하려면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고 설명했다.
이 지회장은 후배가 회사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을 괴로워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1일 새벽 직원 단체채팅방에 "회사의 압박과 회유와 (…) 노조 탄압으로 폐 끼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잘들 사세요. 전 이만 갈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지회장은 메시지를 남긴 직후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이 지회장을 발견한 부인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장기손상 우려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회사는 작금의 부당한 상황에 대한 공개사과와 부당노동행위를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사태해결 의지를 보여 주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거나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이 지회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신청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탈퇴 강요 같은 위법한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고 기본협약을 맺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고 앞으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 공공연대노조 “자회사 방식 말고 직접고용하라”결의대회 열어 정규직 전환 정책 개선 요구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02 (매일노동뉴스 2018.08.30.)
▲ 공공연대노조
“공공기관은 자회사 전환을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
공공연대노조가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방식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에는 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수력원자력·분당서울대병원 등 사업장 조합원 150여명이 모였다. 이날 공단에서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도로공사 용역회사 소속인 요금수납원들은 “공사 관리자가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에 동의하는 서명을 강요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리자가 자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별도의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평등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우리는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것뿐 아니라 협의회 회의 진행 내용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결국 협의회는 경쟁채용·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특수경비 직군은 아예 자회사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생명안전 분야인 특수경비 직종은 직접고용해야 하며, 자회사 전환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들은 “용역 노동자 500여명이 자회사로 전환됐지만 무리한 직무급제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었다”며 “당사자들과 임금체계를 함께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철도 전문가 조정 결과 봤더니] 용역노동자 1천230명 중 직접고용은 고작 34명
9월 말 자회사 위탁업무 코레일 직접운영 여부 결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516 (매일노동뉴스 2018.08.27.)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역노동자 1천230명 중 34명을 직접고용하고 1천196명은 자회사가 고용하는 내용의 전문가 조정안이 나왔다. 자회사에 위탁하는 열차승무·차량입환·역무 업무에 대한 전문가 조정안은 9월 말 발표된다.
26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용역노동자 1천230명의 직접고용 여부를 추가로 검토한 조정 결정서를 지난 24일 코레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 제출했다. KTX 중·경정비 안전관리와 도장업무 등 34명만 직접고용하고, 구내 운전·입환과 역사·차량 정비단 등 1천196명은 자회사가 고용하는 내용이다.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는 6월 용역노동자 1천43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되지 않은 1천230명 업무와 자회사 업무 중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조정안을 내면 노사가 따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조정 결정서에서 “1천230명의 직접고용 여부를 추가 검토했다”며 “직무설명회 12회와 전국 11개소 현장실사를 하고 노사 관계자 면담을 시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전문가는 협의기구 전문위원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이들은 자회사에 위탁 중인 열차승무(KTX 포함)·차량입환·역무 업무의 직접고용 여부 조정안은 다음달 말 제시할 예정이다.
철도 간접고용 노동자 9천여명 중 직접고용이 결정된 인원은 1천466명이다. 다음달 말 위탁 중인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조정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규모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은 업무 특성에 따른 접근이 아닌 직접고용 인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다음달 결정되는 자회사 위탁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여부는 직무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메피아' 논란 위탁업체 해고자들 서울교통공사 복직 판결법원,
구의역 김군 사건 관련 "서울메트로 전적자들 해고 무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32 (매일노동뉴스 2018.08.31.)
법원이 2016년 발생한 ‘구의역 김군’ 사건 이후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논란에 휘말려 해고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위탁업체 직원을 복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는 30일 서울메트로에서 모터카와 철도장비 운영을 위탁받은 ㄱ업체 해고자 28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는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연장된 정년을 보장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가 난 2016년 5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고 뒤 위험의 외주화 문제와 김군이 일했던 은성PSD에서 서울메트로 출신 전적자들을 우대한 사실이 부각됐다. 전적자들은 메피아로 낙인찍혔다.
서울시는 그해 6월16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비롯해 위탁업무를 모두 직영으로 전환한다”며 “서울메트로 출신 위탁업체 전적자를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뒤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2008년과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민간위탁 정책에 따라 위탁업체에 전적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이 해고 대상이 됐다. 구내운전, 전동차 경정비·중정비, 모터카·철도장비 운영,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위탁업체에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들이 해고됐다.
4개 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번에 첫 번째 판결이 나온 것이다. 나머지 3개 업체 소속 해고노동자 판결은 다음달 13일 예정돼 있다. 위탁업체 해고자들은 “2011년 말 서울메트로가 담당 업무를 민간위탁함에 따라 위탁업체로 전적하게 된 것”이라며 “전적 당시 위탁업체가 파산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를 승계하는 법인에 고용을 승계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속을 믿고 전적했으니 위탁업무 자체가 직영화된 경우라도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메트로가 전적 당시 정년을 연장해 줄 것을 약속했으므로, 연장된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 위탁업체가 파산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위탁업무를 승계하는 법인만이 고용보장의무가 있다”며 맞섰다. 법원은 해고자들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법원은 위탁업무 자체를 직영화하는 경우에도 고용보장의무를 이행하라고 했다”며 “서울메트로가 위탁업체로 전적하는 경우 연봉이 대폭 삭감되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정년연장을 약속했는데, 이 약속도 지켜져야 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시민단체 "기아차 화성공장,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 행위 중단해야"
http://imnews.imbc.com/news/2018/society/article/4796644_22673.html (mbc뉴스 2018-08-31)
○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규모 해고 맞서 전면파업 돌입 - 사측, 직고용 법원판결과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도 무시
http://www.redian.org/archive/124815 (레디앙 2018년 08월 3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 제주녹색당 "원도정, 해고자 복직 약속 지켜라"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3189077603709073 (한라일보 2018. 08.02.)
○ 공공기관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자회사 비율' 가장 높아
노동계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 처우개선 여지 줄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24 (매일노동뉴스 2018.08.06.)
▲ 한국도로공사 용역노동자들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public.moel.go.kr)에 따르면 간접고용 인력이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공항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다.
직접고용 결정 비율 30%·15%·7%·0%
5일 현재 자회사 설립 방식을 도입한 곳은 한전·인천공항공사·코레일·한국공항공사다. 건강보험공단은 아직 전환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
직접고용 결정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모델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1만여명 중 30%인 3천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7천여명은 자회사 2개를 설립해 고용한다.
한국공항공사는 4천200여명 중 7%를 직접고용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간접고용 9천여명 중 15%(1천432명)를 직접고용한다. 나머지 용역 노동자들은 코레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한다.
한전은 최근 전기검침원 5천200명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콜센터·시설관리·청소·경비 등 4천여명의 전환 방식은 결정하지 않았다. 직접고용 인원은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전환방식을 논의 중이다.
자회사 방식 유도한 정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예견된 결과다. 정부는 지난해 7월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노동자는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정했다. 반면 파견·용역 노동자는 직접고용·자회사·사회적기업 중 기관별로 전환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원청이 부담스러워하는 직접고용 확대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이다.
노동부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1주년을 맞아 지난달 발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례집에서도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을 주요 테마로 설정했다. 사례집에는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튼튼한 자회사 설립으로 실현하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천공항공사·한국조폐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우수사례로 소개돼 있다.
직접고용 요구하는 노조, 자회사 고수하는 원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12일 인천공항을 방문했을 때 인천공항공사는 용역업체 이윤율과 일반관리비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런데 자회사를 설립하면 일반관리비가 소모되는 탓에 처우개선이 제한적이다. 원청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간접고용 문제도 남는다. 자회사 방식에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한국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에 참여했던 손경희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강서지회장은 “이윤율과 일반관리비가 10%라서 그만큼 임금인상 효과를 기대했다”며 “현장 근무인원은 그대로인데 자회사 관리직만 불필요하게 늘어 처우개선은커녕 임금 저하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산하 사업장 중 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자산관리공사·IBK기업은행에서 '자회사 대 직접고용'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23일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중단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회사일 뿐”이라며 “자회사 전환에 따른 폐해를 모아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 [9개월 이상이면 상시·지속업무인데] 8개월로 줄인 지자체 '쪼개기 계약'에 우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비정규직
기간제법 회피 방법 만든 산림청, 노동부는 질의회시 하고도 '모르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19 (매일노동뉴스 2018.08.06.)
박대근(가명)씨는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당혹스럽다고 했다. 5년 넘게 울산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병해충방제단)으로 일했지만 여전히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이다. 박씨는 5일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병해충방제 업무는 산이 없어지지 않는 한 상시·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왜 수년째 계약직을 전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규직화 하랬더니 되레 계약기간 축소
병해충방제단은 소나무 제선충 같은 산림병해충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나무를 찾아 방제하는 업무를 한다. 병해충방제단이 하는 일은 상시·지속업무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질의회시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산림청도 이를 알고 있다.
그런데 박씨는 울산시 산하 지자체에서 5년 넘게 일하면서 매년 재고용을 위해 이곳저곳을 계약직으로 떠돌았다. 10개월 단위로 울산시 A차치단체에서 일하고 다음해엔 B자치단체에서, 그 다음해엔 또다시 A자치단체나 C자치단체에서 일했다. 매번 채용 과정을 밟았다.
지난해 7월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뒤에는 계약기간마저 줄었다. 울산시 지자체 대다수가 기존 10개월이던 계약기간을 올해 일제히 8개월로 줄여 채용공고를 냈다. 박씨는 “지자체가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 계약기간을 줄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업무 기준 근무기간을 ‘연중 9개월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울산 중구청 관계자는 “9개월 이상 일하면 (상시·지속업무로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근무기간을 줄였다”며 “울산시 전체 구·군이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넘게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자는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를 진다. 박씨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더니 오히려 쪼개기 계약이 심해졌다”며 “비슷한 처지의 동료들도 계약 8개월 뒤 어떻게 먹고살아야 하나 막막함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엇박자 내고 책임 떠넘기는 산림청·노동부
산림청은 병해충방제단 업무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친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기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2010년 병해충방제단이 기간제법 적용 대상인지를 묻는 질의에 “병해충방제단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시했다. 노동부는 “(해당 업무는) 산림을 보호해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형적인 공공행정 서비스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산림청과 노동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업무는 맞지만 지금은 기획재정부·노동부 등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일자리사업으로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해충방제단 예산이 일반사업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가 이후 노동부 일자리사업으로 편성됐다”며 “(질의회시가 나왔던 2010년 당시) 예전 사업과 지금 사업은 사업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돼 있고, 올해는 산림청에서 문의가 별도로 오지 않아 검토된 바 없다”며 “질의회시와 관련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산림청 지침으로 꼼수 조장?
산림청이 기간제법을 피하기 위해 근거를 만든 정황도 확인된다.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침’을 통해 병해충방제단 근무기간을 매년 1월부터 12월의 기간 중 10개월간으로 명시했다. 노동부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형적 공공행정 서비스”라는 질의회시와 대비된다. 산림청은 “근무기간을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끊은 것은 연간사업이다 보니 채용과 모집을 위해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산림청은 기간제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매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간제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 해석례'를 첨부한다.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무가 생기는지 여부를 안내하는 내용이다. 사업계획을 보면 "단원은 매년 공개모집에 의해 채용하며, 무기직 전환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철저 이행"이라는 문구 아래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 허용,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2018년 사업계획에서는 이 문구가 빠져 있다. 산림청은 '반복참여 제한'을 요구하면서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참여를 제한하라"고 주문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일자리사업 자체가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다 보니 2년까지 허용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이지 기간제법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은 “병해충방제단 업무가 상시적인 업무라면 정부 지침 이전에 벌써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계약기간을 줄이는 등 기간제법의 약점을 이용해 정규직 전환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은 비판받아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언제쯤…노조 "자회사 설립 꼼수부려"
서울대병원과 법인분리 안돼…자회사 설립하면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75095 (쿠키뉴스 2018.08.09.)
○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노동자 156명 정규직 전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806010002427 (아시아투데이 2018. 08. 06.)
○ 양산시 비정규직 63명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List&sc_code=1395288642 (경남도민일보 2018년 08월 08일)
○ '한계 다다른'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국회·노동계 회의론 확산 … 불법파견 시비·차별고착화 논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34 (매일노동뉴스 2018.08.1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규직 전환과 관련해 '자회사 설립 회의론'이 정치권과 노동계에 확산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부문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다. 자회사 전환 방식을 결정했거나 추진하는 기관들이다.
이상돈 의원은 "자회사 설립이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노조 주장이 공론화돼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자를 배제한 채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기관이 적지 않은 데다, 자회사가 독립적인 경영구조를 갖추지 못한 용역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훈 노조 자회사저지투쟁본부장은 "자회사 설립과 직접고용 사이에 예산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다수 공공기관이 앞뒤 보지 않고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공부문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대책이어서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고 주장했다.
노조는 "불법파견 시비를 낳고 경영구조조차 갖추지 않은 자회사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간접고용 비정규직 '아이돌봄 노동자' 노조 결성주말 청와대 앞에서 출범 결의대회 … 공공연대노조 "법정수당·휴게시간 보장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75 (매일노동뉴스 2018.08.13.)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정부에 임금·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했다.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아이돌보미 법정수당 쟁취·노조활동 보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아이돌보미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에 따라 처우개선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분과 출범식을 겸해 열린 이날 대회에는 아이돌봄 노동자 700여명이 함께했다. 분과에는 2천여명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과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휴게시간 보장과 더불어 휴게장소가 없어 일터를 못 떠날 경우 가산수당 지급을 주문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정부는 법정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노조활동 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이돌보미들은 분과를 통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결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위탁사업자를 통해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최근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광주지법 판결에 불복하고 최근 항소했다.
이성일 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아이돌보미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에 따라 수당지급 같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하반기까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청와대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 [SR 노동]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4천여명 정규직 전환' 합의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2780 (SR타임즈 2018.08.17.)
○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반대”공공연대노조, 자회사 저지 촉구 결의대회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94 (매일노동뉴스 2018.08.24.)
▲ 최나영 기자
공공연대노조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자회사는 또 다른 용역업체일 뿐”이라며 “자회사 전환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울산항만공사·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노동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화하기로 결정했거나 추진하는 기관들이다. 노조는 “노조 산하에 자회사를 두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20개를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이 대표적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 대상 용역노동자는 경비·환경미화·조리·사무보조 등 2천여명이다. 배재환 노조 서울경기지부 기업은행지회장은 “노동자대표 선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진 탓에 용역업체 관리자들이 노·사·전문가협의회 노동자대표로 선정됐다”며 “기업은행은 시작부터 잘못된 협의기구를 바탕으로 자회사 설립을 사실상 강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산관리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노동자대표로 참여하는 권오석씨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처음에는 환호했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는 협의회에서 자회사 방식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과거에 양반과 상놈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이 있다”며 “다음 세대에는 이런 신분제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가 전환 대상으로 밝힌 용역노동자는 청소·시설관리·경비·콜센터 노동자 740여명이다. 협의회는 올해 5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자회사는 모회사에 비용의 전부를 기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용역회사”라며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 정규직과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는 정규직 전환 본래 취지에 맞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이 되도록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고용]
○ 택배연대노조-CJ대한통운 '7시간 공짜노동' 갑론을박"
휠 소터 도입으로 분류작업 2~3시간으로 줄어" vs "2회전 배송 탓에 비용·노동강도 증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249 (매일노동뉴스 2018.08.10.)
택배연대노조와 CJ대한통운이 배송 전 분류작업 공짜노동을 놓고 맞붙었다.
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CJ대한통운의 진실은폐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루 7시간 걸리는 분류작업은 공짜노동"이라며 폐지를 요구한다. 통상적인 출근시간과 택배배송이 시작되는 시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노조는 “전국 대부분의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분류작업을 한 뒤 배송을 한다”며 “지난 7일 수원영통서브터미널에서는 오후 2시20분, 안산서브터미널에서는 오후 1시30분 택배차량이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자동화기기 도입으로 물류 분류시간이 크게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은 “물류 자동분류 시스템인 휠 소터(Wheel Sorter)를 택배 서브터미널에 설치한 뒤 분류작업이 2~3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 작업시간이 '2회전 배송'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2회전 배송은 오전에 택배물품을 일부 배송으로 터미널로 들여와 오후에 다시 배송하는 것을 뜻한다. 동일한 배송구역을 두 번 도는 만큼 배송시간이 길어지고 유류비가 추가로 든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 번 갈 곳을 두 번 가면서 생기는 추가비용은 온전히 택배노동자가 부담해야 하고 이로 인해 노동강도까지 증가한다”며 “CJ대한통운은 진실은폐를 중단하고 공짜노동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는 와이프' 측, "20시간 노동" 폭로 3주 만에 '휴식 보장' 약속
http://www.nocutnews.co.kr/news/5013703 (CBS노컷뉴스 2018-08-10)
○ 법원 "자동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도 노조법상 근로자
"현대차·기아차 7개 대리점 행정소송 기각 … 금속노조 "출혈판매·부당경쟁 끝내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58 (매일노동뉴스 2018.08.17.)
법원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영업사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16일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7개 대리점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대리점들은 2016년 2월부터 소송에 나섰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는 대리점들에게 지회와 단체교섭을 하고,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를 철회하라고 판정했다.
판매연대지회 전신인 자동차판매연대노조는 2015년 8월 결성됐다.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가입대상이다. 대리점들은 지회 교섭요구를 회피했다. 조합원들이 개인사업자에 해당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해고도 잇따랐다. 지회는 “노조 결성 후 조합원 100여명 이상이 계약해지됐고, 조합원이 많은 대리점은 아예 폐업한 곳도 상당수”라고 전했다. 지회는 문제 대리점을 상대로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방노동위에 이어 중앙노동위도 대리점들에게 “노조와 교섭하고, 부당한 계약해지를 취소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법원 판결도 같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 영업사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여부인데,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교섭을 해태한 5개 대리점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 교섭을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2개 대리점에는 계약해지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 판매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확인한 판결이 나온 만큼 원청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강요하는 출혈판매와 부당경쟁을 끝내고 자동차 판매시장이 정상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초과근무시간 또 임의로 조정했나
24일 집배원 468명에게 5천여만원 추가 지급 예정 … 지난해에도 임의조정 체불 12억원 뒤늦게 지급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53 (매일노동뉴스 2018.08.23.)
▲ 윤자은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시간을 축소한 사실이 밝혀져 체불한 12억원을 뒤늦게 지급한 우정사업본부가 또다시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4일 서울·강원·부산·충청·전남·제주 등 6개 지방우정청 집배원 468명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배노조 “장시간 노동 은폐해서야”
우정사업본부 “현장 담당자 착오”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일으키고 장시간 노동을 은폐하고 있다”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대로 된 재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 관리자들이 집배원들의 초과근무시간 기록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1만3천60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9개 지방우정청 4천500여명에게 1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정사업본부는 당시 조사에서 "서울우정청과 강원우정청에는 미지급 수당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노조가 강원우정청 소속 조합원들의 초과근무 세부내역을 조사했더니 조정 사례가 여러 건 눈에 띄었다. 노조는 올해 5월 우정사업본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초과근무 실적 임의조정 조사 결과 보고’ 문건에서 “2017년 11월 수당 소급지급시 강원우정청 등 일부 기관이 누락됨에 따라 전 소속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6개 지방우정청이 5천29만5천원을 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는 8월 급여일인 24일 추가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승묵 위원장은 “초과근무시간 축소 조작이 없다던 서울우정청과 강원우정청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태를 추적해 개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법 위반 없다던 우체국도 임금체불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우정청과 강원우정청에서 누락분이 있었고, 담당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적용하는 기준에 착오가 있었다”며 “특별복무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하고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15일부터 닷새간 충청·세종지역 우체국 네 곳의 근로실태를 조사했다. 노동부는 “초과근무 사전명령시간과 실적시간 차이는 거의 없고 실적시간만큼 수당도 지급됐다”며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실태조사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노동부가 조사했던 우체국 네 곳 중 두 곳에서 관리자가 초과근무시간을 임의로 조정한 기록을 발견했다. 노조는 “노동부도 부실조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의 처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재천 노조 사무국장은 “초과근무시간 조작과 임금체불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닌데도 우정사업본부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이달 말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한다.
○ 대책 없는 '주 52시간'…'무료 노동' 강요하는 공연계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781684_22663.html (MBC 2018-08-24)
○ 한빛노동센터, "CJ·스튜디오 드래곤 검찰 고발할 것"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01 (미디어 SR 2018.08.24.)
[산업재해]
○ [포스코건설 살인기업 꼬리표 이유 있었네] 안전관리자 10명 중 2명만 정규직, 나머지 비정규직으로 돌려 막아
노동부 포스코건설 본사·시공현장 24곳에 과태료 5억4천여만원 부과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42 (매일노동뉴스 2018.08.01.)
▲ 올해 3월2일 4명의 사망자를 낸 포스코건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붕괴사고 현장.<안전보건공단>
포스코건설이 안전관리자 8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돌려 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 안전관리자 315명 중 정규직은 56명(18%)에 불과했다. 10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37.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인색한 투자가 산재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8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10대 건설사 산재사망자 42%가 포스코건설
정부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도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사고사망자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전체 건설업계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었지만 특정 건설사에서 산재사망이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31일 고용노동부 '2018년 상반기 건설업체별 사망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는 15건, 사망자는 1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2건·16명)에 비해 각각 25%, 18.8% 늘었다.
10대 건설사 산재사망률을 끌어올린 회사는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상반기에만 5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10대 건설사 산재사망자 42%가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올해 1월 인천 송도 주상복합 더샵 센트럴시티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사한 것을 시작으로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에서도 추락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달 인천 송도 포스코 센토피아와 부산 산성터널 현장에서도 각각 사망자가 발생했다. 5월 충남 서산에서는 용접부위 절단작업 중 작업발판이 벌어져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기간제법 악용한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돌려 막기'
포스코건설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노동부는 6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포스코건설 본사와 시공현장 24곳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노동부는 포스코건설 시공현장 24곳에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를 비롯한 법규 위반 165건을 적발해 2억3천6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스코건설 본사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등 55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2억9천658만원을 물렸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안전관리자 비정규직 비율이다. 안전관리자 315명 중 259명(82.2%)이 비정규직이다. 다른 건설사보다 정규직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는 프로젝트 계약직 형태로 공사기간에만 일하는데 대다수가 현장소장 인맥으로 고용된다"며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려면 무리하게 공사기간이나 비용을 줄이려는 현장소장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비정규직 안전관리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노동부는 올해 3월 포스코건설과 '산재사고재발방지회의'를 했다. 당일 회의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하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비정규직 안전관리자에게 영어시험 통과 같은 까다로운 정규직 전환 조건을 내걸어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포스코건설이 정규직 안전관리자 채용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제한 비정규직 돌려 막기'가 가능한 구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 이상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공사가 시작되면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를 채용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지하는 방법을 쓴다. 이른바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돌려 막기다. 노동계가 기간제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정부도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대재해 예방대책에서 "공공공사와 대규모 공사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고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아파트 건설 하청노동자 폭염에 쓰러져 사망
콘크리트 타설 중 의식 잃어 … 건설노조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46 (매일노동뉴스 2018.08.01.)
▲ 지난 30일 A씨가 쓰러진 광주 서구 농성동 아파트 건설현장 콘크리트 타설작업 현장. <박종국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장>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건설노동자 사고·사망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년 경력 베테랑 목수가 무더위에 계속된 작업으로 정신을 잃고 추락해 사망한 데 이어 광주에서도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시3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노동자 A(66)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사망했다. 경찰은 동료들의 증언에 따라 A씨가 지병을 앓지 않았던 점에 착안해 열사병이나 탈진 증세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박종국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장은 “콘크리트 발열로 인해 타설 작업현장은 평균기온보다 5도 이상 높다”며 “날씨가 좋고 기온이 높을 때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잘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런 날 작업을 멈출 수 없고, 폭염 속 작업을 이어 가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A씨 사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폭염대책이라고 해 봐야 1시간당 10분 정도 쉬라거나 휴게시설을 설치하라는 정도”라며 “기상청은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해 옥외작업 작업중지 기준을 권고하고 있지만 노동부 대책은 여기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최소한 기상청 수준의 작업지침을 내려보내야 한다”며 “현장 노동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보장·충분한 휴게시간 보장·휴게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0일까지 519개 응급의료기관에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2천42명이다. 이 중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8월 초·중순 온열 질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관공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공사의 경우 폭염 기간 노동시간단축을 고려해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 공사기간 연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방송 제작 스태프 또 숨졌다
언론노조 “5일간 실외에서 76시간 노동 … 장시간 노동 개선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97 (매일노동뉴스 2018.08.03.)
장시간 촬영을 했던 SBS 월화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제작 스태프가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노조가 장시간 노동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일 노조에 따르면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제작현장에서 일하던 외주제작사 소속 프리랜서 노동자 김아무개(30)씨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김씨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야외에서 76시간에 육박하는 노동을 했다고 전했다.
노조와 노조 SBS본부는 이날 “사망원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별한 지병도 없던 30세 건강한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원인으로 드라마 현장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SBS본부는 “김씨는 마지막 근무일 이후 30여 시간을 휴식했다고는 하지만, 그전까지 20시간 연속노동을 포함해 5일 동안 70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연일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동조건은 더 가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SBS가 방송현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는 데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방송업이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SBS의 상당수 방송 제작현장에서는 불볕 더위 아래 살인적 초장시간 노동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은 외주제작사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제작현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무리한 야외노동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적극 나서 방송사와 외주사 모두에 단축된 노동시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부는 드라마 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하고, 방송통신위는 방송 제작환경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폭염에 쓰러져도 할당량 채워야 하는 도시가스 검침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시에 긴급대책 요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03 (매일노동뉴스 2018.08.03.)
▲ 윤자은 기자
서울 강북지역에서 도시가스 검침을 하는 김아무개(51)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을 느껴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민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폭염 때문에 오전에도 돌아다니기 힘든데 회사는 점검률만 따진다”며 “점검률이 저조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하기 때문에 온열질환 치료를 받으면서도 검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길에서 쓰러지는 도시가스 검침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긴급대책 마련을 요구한 이유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2일 정오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가스회사와 고객센터 운영업체에 폭염에 따른 안전대책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업무량 달성만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옥외노동자에 맞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스코 구의고객센터 검침원 김효영씨는 “서울시와 원청 가스회사는 폭염으로 검침원이 사망한 뒤에 책임질 생각이냐”고 반문한 뒤 “위험한 업무환경을 당장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지부는 “매년 폭염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며 “서울시와 사측이 의지만 있다면 긴급 인력투입이나 혹서기 인정검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정검침은 계량기를 검침하지 않고 전달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차가 있으면 다음달에 정산한다. 업체들은 민원을 이유로 인정검침을 꺼린다. 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업체들이 일부 지역에서 인정검침을 했다”며 “혹서기에 충분히 활용가능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이동노동자 폭염대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는 요청서도 전달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 직업성암, 역학조사 없어도 산재 인정노
동부 백혈병·뇌종양 포함 8개 상병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로 판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156 (매일노동뉴스 2018.08.07.)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직업성암 산업재해 인정절차가 간소해진다.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역학조사는 건너뛰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만으로 산재인정 여부를 가린다. 신청인에게 과도하게 부여됐던 산재 입증책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일 "백혈병·다발성경화증·재생불량성빈혈·난소암·뇌종양·악성림프종·유방암·폐암 등 직업성암 8개 상병은 업무관련성 판단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노동자가 직업성암에 걸리면 근무공정과 근무기간, 해당 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노출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쳤다. 역학조사가 6개월 이상 이뤄지는 데다, 회사측이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허다했다. 획일적인 역학조사가 노동자·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들의 산재인정 판례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상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생략한다. 대신 동일·유사공정 종사 여부를 조사해 판정한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지사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재해자의 △근무시작과 근무종료일 △사업장 △공장 △라인부서 △공정대분류 △공정소분류 △직무 △작업방법 △근무장소 △근무형태 △유해요인을 조사해 공단 본부에 보낸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로 구성된 본부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가 재해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동일·유사공정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유사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한다. 노동부는 8개 상병 외에도 법원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상병을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처리 절차 간소화 대상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민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는 "반도체 계열 유사 업종이 많고 노동자 작업환경도 거의 비슷하다"며 "산재 인정절차 간소화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국한시켜 아쉽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일단 논란이 많이 됐고 판례도 축적돼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로 한정했다"며 "판례가 나오면 상병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어 제조를 비롯한 타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암에 대해서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산재신청인과 산재입증에 필요한 사업장 안전보건자료를 공유하고, 신청인(대리인 포함)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사업장에서 자료제공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신청인 주장에 근거해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반도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산재노동자 입증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 "택배 물류센터 감전사,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죽음 책임져야"
http://www.nocutnews.co.kr/news/5016518 (대전CBS 2018-08-17)
○ 평택 아파트 공사현장서 매몰사고…노동자 2명 사상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58090.html (한겨레 2018-08-17)
○ 당진 삽교호 공사현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
http://www.tjb.co.kr/sub0301/bodo/view/id/32507/version/1 (TJB 대전방송 2018-08-16)
○ 양산 공사장서 40대 노동자 숨져…열사병 추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6/0200000000AKR20180816032000052.HTML?input=1195m (연합뉴스 2018/08/16)
○ "실적 압박 스트레스로 목숨 끊은 사건 업무상재해
"음료회사 영업직 미수금 문제로 심적 고통 … 법원, 업무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79 (매일노동뉴스 2018.08.20.)
실적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직 노동자의 죽음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에 따르면 고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공단 처분을 취소하고 고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고씨 남편 최아무개씨는 음료회사 영업사원으로 10년 넘게 일했다. 그와 동료들은 월말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상판매(가판)를 했다. 서류상으로는 판매한 것처럼 매출실적을 회사에 보고하고 대금은 최씨와 동료들이 부담했다. 이들은 판매한 것처럼 보고한 물품을 별도로 보관했다가 도매상에 헐값으로 넘겼다. 도매상들로부터 대금을 떼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씨는 2014년 5월에도 부족한 대금을 자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해 수백만원을 날렸다. 그는 사건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며칠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유족은 최씨 죽음이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단에 산재(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경제적 압박에 의한 죽음일 뿐 업무와 상관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 죽음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월말 정산이나 목표치 달성 점검이 다가올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속히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로 유발·악화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명예퇴직 압박에 심장마비로 숨진 KT 직원 업무상재해 인정
KT노동인권센터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 문제 재확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386 (매일노동뉴스 2018.08.20.)
명예퇴직을 거부하다 전환배치된 뒤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KT 직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19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고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단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KT는 2014년 4월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달 30일 8천304명이 명예퇴직했다. 고인은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퇴직을 거부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하던 고인은 퇴직 거부 이후 영업상품판매 업무로 전보됐다. 전보 17일 만에 출근길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청구도 기각되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강요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단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센터는 “KT의 2014년 4월 8천304명 명예퇴직은 국내 단일사업장 최대규모로 단행된 강제 명예퇴직이었다”며 “법원 확정판결로 무리한 인력 구조조정 문제가 또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 '비호지킨 림프종'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역학조사 없이 첫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 생략하고 질판위 심사 의뢰 … 질판위는 '추정의 원칙' 적용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29 (매일노동뉴스 2018.08.22.)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서 일하다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린 노동자에게 역학조사 없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개별역학조사) 생략 판단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노동부는 지난 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판례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8개 상병(백혈병·다발성경화증·재생불량성빈혈·난소암·뇌종양·악성림프종·유방암·폐암)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생략 방침을 밝혔다. 대신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작업기간이나 노출량 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하고,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기로 했다.
21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에 따르면 공단 천안지사는 이날 오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3년간 일하다 비호지킨 림프종에 걸린 김아무개(31)씨가 낸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했다.
김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2005년 9월 현장실습생으로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LCD 사업부 액정공정 씰(seal) 탈포실에서 3년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근무 당시 잦은 하혈과 생리불순, 피부질환 등 건강이상으로 2008년 9월 퇴사했다. 2016년 11월부터 몸에 큰 혹이 생기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난 김씨는 2017년 4월 비호지킨 림프종 4기 진단을 받았다. 같은해 10월 공단 천안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김씨가 근무했던 탕정공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공단은 과거 동일 작업공정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사례에 따라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서울질판위는 김씨가 3년간 주야교대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아세톤·IPA), 이오나이저(정전기 방지용 방사선 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 등 유해요인에 복합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질판위는 "김씨가 근무했던 곳에서 상병을 일으킬 만한 단일 유해요인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복합노출로 인한 상승작용이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현 시점에서 첨단 전자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혈액암 위험을 보고했던 연구 결과와 보고서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김씨의 첫 직장이고,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퇴직 후 요소가 원인이 돼 발병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질병을 인정했다.
사건을 대리한 심준형 공인노무사는 "최근 6년간 삼성직업병에 대한 산재신청 소요기간이 평균 1년11개월 걸렸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역학조사가 생략되면서 9개월 조금 넘게 걸렸다"며 "비교적 신속하게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고 의미를 짚었다.
심 노무사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직업병 사건에서 복합노출로 인한 유해성 상승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단일 유해요인 노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봤다"며 "이번 질판위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유해요인 복합노출로 인한 상승작용이나 혈액암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적극 고려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노동자 사고위험 방치 건설현장 무더기 적발
노동부, 건설현장 사업주 사법처리·작업중지명령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60 (매일노동뉴스 2018.08.23.)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860여곳이 무더기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고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에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6~7월 장마철에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감독한 결과 86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429곳은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토사를 비롯한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85곳에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화성 A건설업체는 오피스텔 신축현장에 흙막이 지보공(지하구조물 시공시 붕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장소장을 입건하고, 2주간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같은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 90시간 노동에 졸음운전 사고 서른한살 ‘지입 화물기사’의 죽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40600015&code=940702 (경향신문 2018.08.24.)
○ 한화토탈 서산공장 폭발사고 은폐 의혹
이정미 의원 동영상 공개 … 인명피해 없지만 관계당국 신고 안 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01 (매일노동뉴스 2018.08.30.)
한화토탈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공업단지에 있는 공장 폭발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9일 “대산단지 한화토탈 공장 폭발사고 영상”이라며 1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보면 기름탱크가 밀집한 공단에서 불기둥이 한 차례 치솟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은 올해 4월10일 촬영된 것으로, 장소는 대산 석유화학공업단지 한화토탈 공장이다.
한화토탈 홍보팀 관계자는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영상 속 장소는 회사 서산공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폭발사고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장소 주변에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폭발사고는 관계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다. 화학물질관리법 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소방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정미 의원이 관련 관서에 확인했더니 4월10일 폭발사고 신고는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에 대한 사업주의 위험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화토탈이 위험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파악 중”이라며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한화토탈이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사고를 덮었다면 문제가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선업 중대재해 원인 '다단계 재하도급
'국민참여 조사위 9개월 만에 결론 … 노동부에 "재하도급 엄격히 제한" 권고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23 (매일노동뉴스 2018.08.31.)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산업안전에 관한 한 '계약의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차원에서 벗어나 산업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옳다."
< 매일노동뉴스>가 30일 입수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위원장 배규식)의 최종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조사위원회는 이날 9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선업 재해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해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위는 조선업 중대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재하도급'을 지목했다.
실질 고용계약과 인사노무관리 분리
조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명의 목숨을 앗아 간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는 거미줄같이 얽힌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은 모두 B코팅산업 소속이었다. 원청인 STX조선해양에서 탱크 내부 특수도장 작업을 도급받은 A기업이 B코팅산업으로 재하도급을 줬다.
조아무개 B코팅산업 대표는 A기업 물량팀장이었다. 숨진 노동자의 4대 보험은 A기업이 가입했지만 근로계약서는 B코팅산업이 작성했다. 조사위는 "실질적인 고용계약과 인사노무관리(4대보험)가 분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같은해 5월1일 6명이 숨진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현장에서도 '위험의 외주화'를 확인했다. 당시 사고가 난 마틴링거 모듈에 1천623명이 일하고 있었다. 원청인 삼성중공업 소속 정규직은 9.8%(159명)뿐이고 나머지 90.2%(1천464명)가 하청노동자(15개 업체)였다. 하청노동자들은 또다시 여러 개 재하도급 물량팀(재하도급)에 소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량팀 노동자는 근속기간이 짧은 특성을 보인다. 하청노동자 1천464명 중 근속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전체의 53.6%, 그중에서도 1개월 미만이 13.5%를 차지했다.
"불황인 지금이 재하도급 제한 적기"
조사위는 "사고 피해가 컸던 이유는 원청이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동시에 투입시켜 작업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특히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재하도급 활용규모가 최저 수준이므로 재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적기"라며 "건설업 재하도급 금지 정책을 참고해 빠른 시일에 정책을 만들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다만 노무도급이 아닌 물량도급 형태의 재하도급은 전문업체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아울러 조사위는 "무리한 공정 진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과도한 일방적인 생산시수와 기성금 감축을 규제하고 △기업에서 표준 공사기간 준수 △안전작업을 고려한 안전설계 체계 마련 △동일 공간에서 원·하청 노동자가 섞여 작업할 경우 원청에 작업순서 등에 대한 조정의무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감독과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선업 안전관리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사위는 주문했다.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8천명 직접고용’ 합의 깼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60115.html (한겨레 2018-08-31)
[이슈]
○ KT노조 직권조인 손해배상 소송인단 확대되나
KT노동인권센터 “전 직원 대상 4차 소송인단 모집”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069 (매일노동뉴스 2018.08.02.)
2014~2015년 KT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KT노동인권센터는 “노조 집행부의 직권조인에 대한 최초의 손해배상 인정 확정판결이 나왔다”며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4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KT노조는 2014년 4월 사측과 △사업합리화(전환배치) 계획 △특별명예퇴직 시행 △복지제도 변경(축소)에 합의했다. 노조는 이 같은 합의와 관련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2015년 2월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합의했다. 이때도 조합원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1인당 20만~30만원을 손해배상 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해배상 주체는 합의 당시 노조와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을 대리해 합의서에 서명한 노조 사업지원실장이다.
대법원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별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시행, 복지제도 변경 노사합의를 한 것은 규약을 위반해 노조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 침해 정도에 따라 20만~3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014년에 명예퇴직한 직원들은 2015년 임금피크제 합의의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20만원으로 결정했고, 나머지는 30만원으로 산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차 소송을 낸 직원 226명을 대상으로 했다. 2차와 3차 소송에는 각각 508명과 686명이 참여했다. 2~3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 있다. 센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2차와 3차 소송도 곧 변론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KB증권, 사회연대기금 출연 합의
사무금융노조와 조인식/ 3년간 기금 출연 약속/ "불평등·양극화 해소 기대"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4372 (내일신문 2018-08-03)
○ 노사정, 비정규직 통계 개선키로 - 노동시장 상황변화 맞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86965 (내일신문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