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기간제 차별 인천항보안공사, 시정명령에 ‘불복소송’ (매일노동뉴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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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보안공사가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인천항보안공사가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배상금을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에게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보안공사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논란이 이어지며 최근 5년간 특수경비원의 입사자 대비 퇴사자 비율이 85.1%라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항보안공사는 올해 1월 중노위를 상대로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애초 7월16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10월8일로 연기됐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로, 청원경찰·정규직·무기계약직·계약직 특수경비원 등이 경비보안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이 청원경찰이나 정규직 특수경비원보다 기본급·명절휴가비·중식비 등에서 차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공사는 2018년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청원경찰과 정규직 특수경비원에게는 매달 명절휴가비 9만1천670원(연 180%를 12개월 분할)과 중식비 12만원을 포함한 기본급 178만5천440원을 지급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명절휴가비 연간 1천100만원을 나눠 매달 기본급에 9만1천670원을 주고, 중식비 12만원도 지급했다. 하지만 기간제는 이러한 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기본급이 정규직보다 21만여원 적게 책정됐다. 공사는 2019년 9월 기간제 특수경비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와 공사는 2019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노조쪽은 특수경비원의 임금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공사는 연간 약 10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기간제 특수경비원 38명은 공사가 고의로 정규직 특수경비원보다 기본급을 적게 지급하고, 명절휴가비와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지난해 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또 차별적 처우로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지노위는 무기계약직이 업무상 본질이 같아 기간제와 비교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기간제 특수경비원이 무기계약직 기본급에 포함된 명절휴가비와 중식비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시설경비 업무에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무지에 따라 계약업체가 다르더라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모두 혼재 근무해 상호 대체가 가능한 점을 볼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차별적 처우에 공사의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간제가 요구한 3배의 배상금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봤다. 공사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지난해 12월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공사쪽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노동위 심판 때와 비슷한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비교 대상 노동자가 될 수 없어 차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노동위 심판에서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는 ‘내항’은 모회사인 항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이고, 기간제가 일하는 ‘외항’은 민자운영사들과 계약을 맺은 지역이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공사는 2015년부터 명절휴가비와 중식비를 기본급에 포함했고, 임금인상 산출을 설명하기 위해 호봉표와 임금인상표에 기재했을 뿐 명절휴가비와 중식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8년 일했는데 계약 종료된 강사, 법원 “부당해고 아냐” (매일노동뉴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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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홍준표 기자>
기간제 강사가 8년간 근무했더라도 중간에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이전의 근무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회당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회당학원이 운영하는 학교에 2011년 3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채용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이후 학교는 2015년 2월 A씨에게 재계약 거절을 통보했고, 신규 강사 채용 공고를 냈다.
이에 A씨는 공채에 합격해 2015년 3월1일부터 학교와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지만, 학교는 2019년 1월 다시 A씨와 재계약을 맺지 않았다. A씨는 공채에 또 응시했지만 떨어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신청을 인용했고, 중노위도 학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근로계약이 공채합격 시점 전후로 단절됐다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42조1항)은 기간제 강사 임용시 근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속 기간이 4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A씨는 공채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학교와의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했다”며 “2015년 3월1일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공채 절차와 무관하게 A씨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노위는 1심에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했다.
○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파리 목숨” (매일노동뉴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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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는 1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다른 계약직 노동자와 달리 상담관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이 5년인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2015년 7월부터 6년간 육군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5년 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갑자기 올해 5월 부대 지휘관에게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받았고 6월 말에는 일을 그만둬야 했다. 계약해지 사유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 결과 D등급(미흡)을 3회 이상 받았고, 장병 상담 후 지휘관과 참모에게 상담 결과 공유가 미흡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해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자살상황이나 위기상황이 아닌데도 지휘관이 (병사 상담 결과에 대한 공유를) 과도하게 요구했는데, 내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어 상담자로서 소신을 갖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단 A씨만의 일은 아니 듯하다. 18일 오전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 국방부가 상담관을 △예외적으로 5년간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무기계약직을 업무평가로 계약해지하고 △연간 4회 이상 업무평가로 계약연장 여부를 심사한 것은 차별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담관들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연천 총기난사 사고로 시행
상담관 365일 24시간 심리상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도입 당시는 장병기본권 전문상담관)는 2005년 도입됐다. 국방부는 2007년부터 연대급 부대에 도입하려던 제도를 2005년 경기도 연천 GP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나자 서둘러 시행했다. 전문상담관은 중장급(육군·공군) 혹은 소장급(해군·해병대)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상담관은 일반 부대나 365일·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한 국방 헬프콜(1303)에서 병사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한다.
전문상담관이 되려면 심리상담·사회복지 분야 자격증과 학력·실무 경력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입 당시 8명이던 상담관은 현재 630여명으로 늘었다. 국방부도 전문상담관 제도의 효과와 필요성을 느껴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처럼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상담관은 고용이 몹시 불안하다. 이들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초기 2년간은 기간제로 채용되고, 이후에는 5년까지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한다.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5년 뒤에는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지만 매년 4~7회 정도 시행하는 근무성적·교육 평가에서 2년 이내 최하위 단계를 2회 이상 받응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무기계약직 돼도 연 7회 평가로 해고 가능
업무평가 횟수도 다른 정부기관 공무직에 비해 많다. 전문상담관은 분기별로 근무성적을 평가받는다. 상담사례·이론·실기도 평가해 연 7회 이상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지부장 남은아)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법무부·행정안정부 공무직 훈령을 검토한 결과 다른 정부기관 공무직은 연 2차례 직무평가를 한다”며 “이렇게 자주 평가를 받는 정부기관 공무직은 전문상담관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수차례 반복되는 업무평가는 전문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고용만 불안하게 한다는 하소연이 뒤따랐다.
업무평가 구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군 지휘관이 이들의 근무실적·태도를 평가하는데, 전문상담관으로서 독립적인 신분을 보장받기 어렵다. 사실상 지휘관에 종속된 처지라는 것이다. 전문상담관은 자해·탈영·상습구타 등의 사고나 기본권 침해 사례를 인지할 경우 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전문상담관들은 종종 지휘관에게 상담자의 상담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는다고 전했다.
남은아 지부장은 “군의 부조리나 악습을 예의주시하고 조언해야 할 전문상담관이 전문가답게 상담활동이나 지원을 하지 못하고 군과 지휘관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심리적 위축과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상담관을 기간제법의 예외로 둘 만한 업무적 필요성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다른 일반 계약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채용 2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과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로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 늘었다 (매일노동뉴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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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00명 이상 사업장 3천555곳의 총 노동자수는 497만3천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9천명(0.6%포인트) 감소했다.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소속 노동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및 기간제)가 410만9천명(82.6%), 사업주에 소속되지 않은 간접고용 노동자(소속 외 노동자)는 86만4천명(17.4%)으로 집계됐다. 1년 동안 소속 노동자는 2만명(0.9%포인트) 늘고 소속 외 노동자는 4만9천명(-0.9%포인트) 줄었다. 간접고용 비중은 지난해 18.3%에서 소폭 감소했다.
이번 공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기간제 비정규직의 증가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단시간 기간제 노동자는 16만1천명으로 1년 만에 1만3천명이 증가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병원 의료·간병인력과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단시간 기간제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단시간 기간제 비정규직이 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직접고용 노동자가 증가하고 간접고용은 감소해 수치로만 보면 고용의 질이 개선된 모양새다. 그러나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300명 이상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직접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속 외 노동자수를 매년 3월31일 상황을 기준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소속 정규직·기간제·단시간 노동자수를 성별로 구분해 기입한다. 사업장 내 파견·용역·도급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소속 외 노동자’로 구분해 명시한다.
문제는 기업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매년 ‘신뢰성’ 논란이 되풀이되는 이유다. 이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공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 10년 전 ‘홍대 사태’ 청소업체 ‘또’ 부당해고했다 패소 (매일노동뉴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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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홍익대 용역 입찰 포기로 고용승계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청소업체가 기간제 청소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가 최근 해고자들이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10년 전 홍익대 용역 입찰 포기로 고용승계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던 청소업체가 기간제 청소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가 최근 해고자들이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청소업체인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는 2011년 홍익대의 미화·보안·시설용역 입찰을 포기해 비정규직 170여명을 집단해고했다가 노동자들의 농성 끝에 고용승계에 합의한 기업이다. 당시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49일간 농성을 했다.
장기간 근무했는데 갑자기 계약 종료
사측 “청소노동자 근태 불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청소노동자 A씨 등 4명이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가 빌딩 관리업체 B사에서 위탁받은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청소미화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회사는 지난해 8월11일 A씨 등에게 재계약 거절 의사를 전달하고 같은달 22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당시 사측은 빌딩의 청소노동자 51명 중 10여명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A씨 등은 “단기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갱신해 왔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며 지난해 8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계약 종료가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계약기간 설정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등이 근무지 이탈을 하거나 음주를 하고 상급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돼, 부당해고 마찬가지”
법원은 청소노동자를 기간제 노동자라고 보면서도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회사에는 A씨 등에게 계약 종료 시점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빌딩을 관리하는 용역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됐는데, 청소노동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돼 장기간 근무했다”며 “A씨 등은 기존 근로관행상 회사와의 근로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갱신될 것이라고 신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도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용역계약을 맺은 B사가 계약을 종료한 시점이 A씨 등과 근로계약이 끝나기 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용역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됐고 2020년 9월1일에야 중도에 해지한 것”이라며 “회사는 A씨 등 10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나머지 노동자들과는 종전처럼 근로관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이 근태가 불량했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측이 낸 증거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A씨 등의 근무태도가 불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간접고용》
○ [자회사냐, 해고냐 택일?]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14곳 폐업통보 (매일노동뉴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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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14곳이 이달 31일 원청과 도급계약 종료를 이유로 폐업한다고 예고했다. 원청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TC에 지원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는 일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현대제철이 양자택일 상황을 만들어 자회사안을 관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금속 노사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제철은 자회사 현대ITC를 올해 9월 중 설립해 사내하청 노동자 7천여명을 고용하겠다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는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자회사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성검사·영상면접·건강검진 등 채용절차는 4일 종료될 예정이다.
“도급 기간 반년 넘게 남았는데…”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14곳은 지난달 30일 지회에 공문을 보내 “2021년 8월31일부로 현대제철㈜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당사 전 직원들과 고용관계 또한 2021년 8월31일부로 부득이하게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미주테크㈜를 제외한 13곳의 도급계약 종료 예정일은 2022년 2월이었지만 계약 종료시점이 앞당겨졌다. 지회는 “이들 업체 상당수가 현대제철 혹은 현대자동차그룹 전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로 알고 있다”며 “현대제철은 남은 사내하청업체 18곳과도 계약종료 시기를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은 종잇조각이 됐다. 40개(이 중 8곳은 환경·시설·운송업무 수행으로 자회사 전환 대상에 미포함)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지회는 매년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다. 올해 3월 노사 대표가 체결한 ‘특별합의서’에는 “회사는 기업 합병·양도·이전·분할매각·사업 종료·도급계약 종료의 경우 조합에 사전 2개월 전 통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강근 지회장은 “노사 특별합의 사항을 포함해 단체협약을 전체적으로 위반하면서 자회사를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 (현대제철의) 다급함이 느껴진다”며 “현대제철은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회사 미지원 노동자 최소 2천여명 실직 우려”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14곳 폐쇄로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 규모는 명확하지 않다. 해당 업체 노동자 중 누가 자회사에 지원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제철이 9월 현대ITC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남은 사내하청업체 18곳까지 폐쇄할 경우 자회사에 지원하지 않은 최소 2천여명이 갈 곳을 잃을 수 있다. 노조와 사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현대ITC 채용공고에 전체 대상자 7천여명 중 최소 4천500명(인천·포항공장 각 1천명 포함)이 지원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강근 지회장은 “자회사로 가기 전 조건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와 부제소합의”라며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으로, 불법이 없어지거나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제철쪽은 18개 사내하청업체의 계약종료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업체마다 계약기간이 달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최근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10곳과 2개 공정(컨베이어벨트 수리·슬래브 야드 출하) 재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감독 대상에는 이달 말 폐업하겠다고 예고한 업체 네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명령한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1천265명이다. 당진공장 노동자 3천228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2심에서 승소한 순천공장 노동자 157명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딜라이브 노동자 ‘시간외근무 거부’ 준법투쟁 (매일노동뉴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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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비상대기·시간외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딜라이부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7%, 찬성률 86%로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쟁의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헤드엔드·전송망 등 기술직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이후부터, 현장직군은 2일 오전 9시부터 시간외근무를 거부했다. 전 조합원은 9일부터 모든 연장근로를 거부한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6월30일까지 11차례에 걸쳐 2021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11차 교섭에서 임금안으로 올해 말까지 목표한 영업이익 이상으로 수익이 날 경우 인센티브 형태로 임금인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단협안으로는 △팀장급 이상 조합원 가입 범위 제한 △대체휴가 도입 △헤드엔드·전송망 담당자 ‘필수유지업무’로 지정 등을 제시했다.
지부는 사측의 제시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현재 지사장·팀장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만큼 ‘팀장급 이상’으로 조합원 범위를 축소하면 조합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체휴가 도입시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는 설치·수리기사의 경우 임금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지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헤드엔드나 전송망 담당자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는 것 또한 단체행동권 제한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임단협 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다 개악안과 일방적인 희망퇴직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 왔다”며 “매각을 앞두고 노조 무력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매각을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딜라이브는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일자리 질 개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평가나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한다.
○ 현대HCN 불법도급 개선 요구하자 업무배제 ‘꼼수’? (매일노동뉴스 2021.08.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58
▲ 희망연대노조
현대HCN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케이블 설치·수리기사들이 지난 1월 “불법도급계약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정부에 민원을 냈는데 6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부 협력업체에서 불법도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비정규 노동자에게 할당하지 않는 ‘꼼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희망연대노조 함께살자HCN비정규직지부(지부장 강지남)는 4일 오전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사항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난 1월 불법도급 관련 민원을 접수했는데 지금까지 실태조사는커녕 신고서류 접수조차 안 하고 있었다”며 “면담 자리에서 ‘담당자가 퇴사하며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관계자도 접수 누락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는 “7월21일 노조와 면담 이후 접수를 한 뒤 시·도에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유료방송·통신·설치·수리 기사들의 업무 중 ‘국선인입선로’라고 불리는 건물 외벽·옥상·전봇대 작업은 기간통신사업자(원청)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협력업체)만 할 수 있다.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건물 밖 전봇대에서 선을 끌어와 작업하는 방송 설치·수리 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이후 딜라이브·LG유플러스 등에서는 설치·수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했다.
지부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서비스센터 20여곳 중 15곳에서 불법 도급계약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대구강남서비스센터의 경우 지난 3월 “설치 주소지 옥외에서 인입해 작업하는 경우와 건축물 외의 모든 작업을 금지한다”고 도급계약을 맺은 설치·수리기사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영업설치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정규직 1명에게 전부 해당 업무를 할당하고 비정규 노동자는 배제했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해당 센터 비정규 노동자의 수수료 정산내역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217만원에서 올해 6월 160만원으로 57만원가량 줄어들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이들에게 업무 축소는 곧 임금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비정규 노동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강지남 지부장은 “정부의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인수 심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인수 결정에 앞서 현장에 만연한 노동탄압·불법도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진짜 사장’ 박삼구 엄벌하라” (매일노동뉴스 2021.08.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43
▲ 신훈 기자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KO) 해고노동자들이 3천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이 박삼구 전 회장과 금호문화재단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오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이 중 6명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케이오는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임 중인 금호문화재단은 케이오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케이오는 매년 수억원을 배당금과 기부금 명목으로 금호문화재단에 지급했다. 해고노동자들이 박 전 회장이 ‘진짜 사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배경이다.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이행강제금과 변호사 수임료 수억원이면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도 남지만 박 전 회장은 시간을 끌면서 해고노동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감옥에 가서도 반성은커녕 부당해고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이 많을 때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조차 무시하며 뼈 빠지게 일을 시켜 먹고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들었다고 하루아침에 해고했다”고 호소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직후 박 전 회장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박 전 회장과 금호문화재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이들 탄원서에는 아시아나항공 원하청 노동자와 연대 활동가 등 2천772명이 서명했다.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 5월 계열사 자금으로 금호산업 지분을 매입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지 3개월 만에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금호그룹 임직원들과 그룹을 아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은 3천억원 이상의 사재를 회사에 쏟아부었는데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불법파견 고소 6년 만에 ‘유죄’ 끌어내 (한겨레 2021.08.1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556291
○ “자회사 정규직은 불법 파견 소송 포기” 노동자에 내민 현대제철 (경향신문, 2021.08.12.)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8121542001
○ 방위비분담금 인상했더니 주한미군 외주화 비정규직 양산 (매일노동뉴스 2021.08.1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06
▲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한미 합의에 따라 2019년 대비 13.9% 인상된 주둔비(방위비분담금)를 받게 될 예정인 주한미군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임금은 고작 총액대비 1%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된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에 써야 할 금액을 외주화 비용으로 돌리고 있어 고용불안이 불거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주한미군의 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인건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포함해 올해 분담금을 2019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천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예산은 많이 늘어났지만 주한미군 노동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률은 총액대비 1%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은 늘어난 인건비를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일까. 최근 주한미군은 중장비 정비와 전기 보수 등 업무에 대한 외주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 세금으로 받아 가는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를 기존 노동자들에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외주화하고 하청노동자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노동자들 처우를 개선하라고 했더니 주한미군은 그 돈으로 고용을 축소하고 하청 비정규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방위비분담금을 타내면 한국 정부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주한미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현 협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은 인건비에, 건설비는 건설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행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도개선 방안이 없이는 국회 비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지연되자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두 달여 간 무급휴직을 한 바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사태가 재현하더라도 국회가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했음에도 협정정신을 훼손하고 강제 감원을 일으키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는 방위비분담금 집행 실태와 하청업체 확대에 대한 특별 감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서울시 생활임금도 못 받는 서울신보 고객센터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21.08.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20
▲ 어고은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재단과 위탁계약을 맺은 ㈜한국코퍼레이션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콜센터 노동자 저임금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정규직 전환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와 노조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민정)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코퍼레이션과 노조의 2021년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됐다”며 “쟁의조정을 통해서도 저임금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4차 교섭에서 사측이 수정제시안을 내지 않아 2021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다음날인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6월15일 1차 교섭에서 근속수당 신설(2021년 1월부터 적용)과 서울시 생활임금과의 격차 부분적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제출했다. 사측은 7월1일 2차 교섭에서 기본급 3% 인상과 인상을 5월부터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후 교섭에서 사측이 수정안을 내지 않은 채 입장을 고수해 교섭은 결렬됐다.
노조는 재단이 원청사로서 콜센터 노동자 처우개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단은 올해 1월18일 고객센터 민간위탁시 노동자 임금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노조의 정보공개청구에 “용역계약 체결시 직접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으로 산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은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노조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를 통해 재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2021년 4월 말 민간위탁 연장계약시 도급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재단에 콜센터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노·사·전문가 협의체도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김민정 지부장은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재단은 원청사로서 도급비를 제대로 증액하고, 콜센터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는지 의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와 일과건강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22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0.9%가 우울증상과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범 앞둔 현대제철 자회사, 불법사내하청 대표들 안착? (매일노동뉴스 2021.08.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63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책임 회피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TC에 최근 폐업통보한 사내하청업체 15곳 가운데 13명의 대표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상무가 대표이사인 점까지 고려하면 외피만 바꾼 제2의 사내하청업체라는 설명이다. 현대ITC는 다음달 1일 설립 예정이다.
금속노조 비정규대표자회의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는 17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강근 지회장은 “폐업공고한 사내하청업체 15곳 대표 가운데 8명은 현대ITC 임원급으로, 5명은 현장 관리자급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한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현대제철을 비롯한 현대 제조업 계열사 관계자였다가 사내하청업체 사장으로 지냈던 인사”라고 설명했다. 지회 주장대로라면 현대제철 관계자들이 퇴사 후 사내하청업체를 꾸려 10여년간 불법파견을 자행해 놓고, 불법파견 소지를 비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는 자회사에 다시 합류하는 셈이다.
현대제철 공장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파견 금지업종이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10여년간 사내하청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사용하던 것이 발각돼 최근 잇따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졌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7일 당진·인천·포항 사업장에 계열사를 설립해 사내하청 노동자 7천여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한다는 부제소 확약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법원에 계류 중인 다수의 관련 소송을 피하겠다는 의지다.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면서 고용위기도 커졌다. 폐업한 사내하청업체 15곳의 노동자 2천512명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다. 이강근 지회장은 “일부 자회사 입사를 신청해 해고를 피하는 노동자도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고용위기가 도래할 상황”이라며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는 불법파견을 제소했다는 이유로, 지회 지침에 따라 자회사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일해 온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법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법원판결과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내용은 불법파견 확인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라는 것”이라며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꼼수를 밀어붙이지 말고 불법파견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해 피해당사자를 포함한 교섭테이블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하라” (매일노동뉴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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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수기 수리기사 A씨 등 3명이 정수기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설치·유지·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용역계약 관계가 종료되자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는 “수리기사들은 용역계약에 기초해 위탁받은 정수기 등의 설치·유지 및 점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독립사업자에 해당할 뿐”이라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A씨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전제로 재판부는 이들 수리기사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1심은 “B사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리기사에게 의존하고 있고, 수리기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전통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비해 인적 종속성이 상당히 완화돼 있고, 계약의 형태가 전형적인 고용계약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2심 역시 “정수기 판매사업은 B사의 주력 사업 분야로서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점검·수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핵심적인 업무이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수리기사는 필수적인 조직 구성원”이라며 “A씨 등의 업무수행은 피고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뤄지는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리기사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해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수리기사들이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영업활동 결과가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그 독려에 따른 영업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수리기사들이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 요청을 받아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회사에 보고했고, 각 지사의 업무지시나 집체교육 등을 통해 사실상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받아 왔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코로나 1호 해고’ 아시아나케이오, 행정소송 냈지만 ‘KO’ (매일노동뉴스 2021.08.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39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5명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종근씨, 기노진씨,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 김정남씨, 김하경씨. <홍준표 기자>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이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인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지난 20일 오전 10시5분께. 재판장이 약 1분간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케이오(KO) 해고노동자 5명은 짧은 탄성을 내뱉었다. 김계월(58)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을 비롯해 기노진(60)씨·김정남(60)씨·김하경(59)씨·박종근(54)씨는 동료들에게 사측의 패소 소식을 알리며 눈물을 흘렸다.
무급휴직 거부 8명 해고
법원 “해고회피 노력 미흡”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케이오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해고노동자쪽 손을 들어줬다.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463일 만이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는 이른바 ‘코로나19 1호’ 정리해고로 불린 사건이다. 사측은 지난해 5월1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을 해고했다.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이 국제선 운항을 중단하고 국제선 운항률이 10%대 이하로 급감하면서 사실상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해고노동자 8명 중 6명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도 지난해 12월8일 사측의 재심을 기각하자 사측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회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법원은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회사의 부당해고가 맞다고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중노위 판정을 인정한 셈이다.
울먹인 해고노동자 5명
“지금이라도 원직복직 이행하라”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해고노동자 5명은 발언 내내 울먹였다. 기내 청소를 담당했던 김계월 지부장은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법부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행정법원도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만큼 케이오 사측과 금호문화재단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즉각 복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고 공판 전 3일 동안 법원 앞에서 진행한 릴레이 3천배에 참여했다. 장시간 절을 한 탓에 연신 다리를 절었다.
기내 청소를 맡았던 김하경씨도 “뼈가 휘도록 결근, 병가 한 번 없이 일했는데도 해고를 당했다”며 “천막농성을 하면서 일할 때도 나지 않았던 땀띠가 났던 게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말했다. 여성 청소노동자를 이송한 업무를 한 박종근씨는 “복직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많은 분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회사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원직 복직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4월30일과 5월31일 길 위에서 각각 만 60세의 정년을 맞이한 김정남씨와 기노진씨도 법원 판결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기씨와 김씨는 지난 4월13일부터 약 한 달간 단식농성을 했다.
해고노동자들은 정부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당해고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부장은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상황임에도 해고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방관하고 이 상황에 오기까지 해결책을 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관계자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3천 배를 진행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회사, 해고노동자에게 “고생했다” 한마디만
특히 이들은 사측이 사과는커녕 1심 판결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노진씨는 “법정에 온 회사 노무부장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더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며 “해고자를 긴 시간 길바닥 위에 방치해 놓곤 사과는커녕 고생이라고 하는 게 사용자를 대표해 나온 사람의 태도인지 기가 찼다”고 했다.
사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해고”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노동자들은 원직복직이 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13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또 50리길 걷기·오체투지·단식농성·노동청장 면담 등을 진행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케이오 지분 100%를 소유한 금호문화재단 이사장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는 법원 앞에서 3일 동안 릴레이 3천배를 실시했다.
○ [비정규직이 차기 대통령에게 물었다] “비정규직·불법파견 문제 해결할 의지 있습니까?” (매일노동뉴스 2021.08.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88
▲ 강예슬 기자
“‘징역 6월에 처한다.’ 법정에서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이 지난 11일 법원이 하라노 타케시 아사히글라스 전 대표에게 내린 1심 선고에 관한 감회를 전했다. 6년을 기다려 겨우 얻은 결과지만 차 지회장은 “겨우 6개월의 징역형이고 그것도 집행유예지만 너무 좋았다”고 덧붙였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는 차 지회장을 포함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넘게 불법파견에 반대해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 온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공동투쟁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원청을 비판하고,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물었다.
윤성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2020년 11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전주·아산 3개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3천668명을 같은해 12월28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지만 현대차는 부당한 시정지시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검찰은 지난 20년간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정몽구·정의선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김영일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장은 “현대위아는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탄압과 불법을 자행해 왔다”며 “이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성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 불법파견 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범법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비정규직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2019년 한국지엠에 창원·부평·군산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1천719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날 여·야 대선후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처벌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즉시 정규직화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약속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 노동부, 현금수송업체 브링스코리아에 ‘불법파견’ 시정 지시 (매일노동뉴스 2021.08.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2
▲ 브링스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금수송업체 ㈜브링스코리아에 도급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 호송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이달 초 브링스코리아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브링스코리아 대표와 도급계약을 맺은 ㅇ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브링스코리아측은 직접고용 대상 240여명 가운데 재직 중인 40명은 직접고용하고, 퇴직한 200여명은 전화로 채용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직으로 근무했던 퇴사자 200여명의 경우 당사자가 ‘고용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사측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으면 1명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원청 직원과 한 팀으로 구성돼 업무지시 받아
브링스코리아노조(위원장 조승원)는 지난 3월 노동부에 브링스코리아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브링스코리아와 도급계약을 맺은 ㅇ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에 해당하는 브링스코리아 직원에게 업무지시와 근태관리를 받아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파견법상 경비업법 2조1호에 명시된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해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ㅇ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업무내용은 현금수송업무, 어음교환 물류업무 등으로 경비업법 2조1호 나목 ‘호송경비업무’에 해당한다.
ㅇ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브링스코리아 직원과 3인1조(드라이버·매니저·가드)로 구성돼 일했다. 가드 역할을 하는 이들은 호송차량에 동승해 직원과 함께 움직이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직원에게서 현금·어음 등의 이동 배치·변경 같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게 된다.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같은 전반적인 근태 관리도 브링스코리아쪽에서 담당했다. ㅇ업체 소속 노동자와 브링스코리아 직원 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휴가 사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주체가 브링스코리아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월 매니저들에게 “가드들의 (설연휴) 희망근무일 작성하라고 전달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노동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상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 등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를 주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 김효신 공인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소나무)는 “별도 과업지시서 없이 브링스코리아 직원의 교육과 구두 지시로 도급업체 직원의 업무가 이뤄지는 등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점, 작업·휴게시간을 비롯해 브링스코리아의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한 근무태도 점검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결정·관리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쥐어짜는 문제 해결하려면 최저입찰제 폐지해야”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문제는 최저가 낙찰 방식의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원 위원장은 “동종업계인 한국금융안전의 경우 전부 직접고용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며 “정규직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을 도급업체 직원에게는 주지 않아도 돼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불법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저입찰제 폐지와 용역료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문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링스코리아는 지난 18일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8월 급여를 급여지급일인 25일과 다음달 3일·16일 세 번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반복된 임금지급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노조는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와 함께 지난달 1일부터 경영악화의 책임이 있는 김석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의 퇴진을 촉구하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날로 56일째를 맞았다.
○ 현대제철 비정규 노동자 ‘고용보장 요구’ 집회 (매일노동뉴스 2021.08.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13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25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다.
이날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에 따르면 애초 예정됐던 집회가 노조 추산 조합원 2천여명 참여로 진행됐다. 당진제철소 통제센터에서는 지난 23일부터 100여명의 조합원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지회 조합원이자 당진공장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천여명은 8월 말과 9월 초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 현대제철이 지난달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내하청업체 15곳이 폐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회 조합원은 자회사를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한 회사 꼼수”라며, 현대ITC 지원을 거부했다. 지회에 따르면 폐업 예정인 업체 노동자는 2천500여명이다. 이 중 지회 조합원 1천명 정도가 포함돼 있다.
이강근 지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자회사 출범 후) 전배 조치를 협의해 진행하고, 고용보장하라는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업체 폐업일 이후에 자회사에 지원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회사 출입도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은 현대제철과 사내하청업체, 노조 간 중재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10분께 대전지방노동청장과 노조가 면담을 진행했다. 이강근 지회장은 “노조는 대전노동청과 천안지청에 요구를 전달했고, 고용노동부는 오늘이라도 교섭을 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은 집회 질서 유지와 방역 점검을 위해 8개 중대 1천200여명을 투입했다. 우려했던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조도 집회 참가자 모두 마스크와 페이스실드를 이중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최범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현대제철이 원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사내하청으로 채용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법원 판단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급식노동 환경 개선 시급”···대구 사립학교서 급식 노동자 처우 열악 비판 (경향신문, 2021.08.26.)
https://m.khan.co.kr/local/Daegu/article/202108261131001#c2b
○ 이대 서울병원 미화 노동자 단협 ‘물거품’ 위기 (매일노동뉴스 2021.08.2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47
▲ 보건의료노조
이대 서울병원에서 미화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새 업체가 승계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지부장 김금자)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2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ㅇ업체와 1차 쟁의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5월 말부터 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단체협약 승계를 두고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9년 9월 설립한 지부는 이듬해인 2020년 4월 이전 용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연 3천시간 보장을 비롯해 유급휴일 보장, 근속수당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당해연도 연차미사용수당이 12개월로 쪼개져 월급에 포함돼 미리 지급된 탓에 연차를 쓸 수 없었던 미화노동자들에게 연 8일 특별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기로 지노위 조정을 통해 합의했다.
그런데 4월1일부로 새 용역업체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내용의 단협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 해당 업체가 단협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6월17일 업체측은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기존 단협에 포함된 8일의 특별휴가는 물론이고 타임오프 한도나 유급휴일 보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5일제 도입 논의도 무산될 전망이다. 지부에 따르면 미화노동자들은 병동의 경우 주중 8시간 근무, 주말(이틀 중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외래의 경우 주중 7시간 근무, 주말 (이틀 중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주 5일제 도입을 위해 기존 업체와 월 1회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업체는 노조의 주 5일제 근무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원청의 책임론도 불거진다. 김금자 지부장은 “원청측 담당자가 단협승계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이 담당자가 지난달 퇴사하면서 원청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최저입찰제를 통해 새 업체 도급단가가 기존 업체보다 낮게 입찰되면서 이 사달이 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24~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0.3%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달 31일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조정중지 결론이 나오면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전적 통보 (매일노동뉴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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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14곳이 8월31일 폐업을 앞두고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TC에 지원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전적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일방적 전환배치·전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9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강근)에 따르면 지회 조합원들은 그동안 몸담고 있던 사내하청업체에서 “회사가 8월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전적으로 고용을 유지토록 결정됐다”며 전적 회사와 근무개시일(9월1일)을 통보받았다.
지회는 8월 말, 9월 초 폐업을 예고한 사내하청업체 15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현대ITC에 지원하지 않은 1천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적 통보로 당장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회사인지, 어떤 업무를 맡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자회사 노동자와 사내하청 노동자의 업무를 분리할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지원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강근 지회장은 “지난해 본인이 희망해 전배·전적을 할 때도 30%가 퇴사했다”며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전배·전적을 하는 행위는 해고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최범규 부지회장은 “회사마다 맡는 업무가 많이 다르다”며 “생산업무도 있지만, 기계·전기정비, 운송업무, 환경(시설관리) 담당 업무로 크게 4~5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같은 정비업무도 기계정비와 전기정비업무는 또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조합원들은 내가 옮겨야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내가 가서 할 일이 어떤 것이지도 모른다”며 “설비 특성을 잘 모른 채 업무에 투입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강근 지회장은 “지회가 지난 23일 파업에 돌입한 뒤 대체근무인원으로 현대제철 정규직이 들어왔는데, 설비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크레인 조종이 미숙해 물건을 부순다든지, 이동하던 코일이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면 중대재해로 이어졌을 것”고 전했다.
원·하청업체의 불통은 계속되고 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사는 지난 3월 “합병·양도·이전·분할매각·사업 종료·도급계약 종료할 경우 조합에 사전 2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지회는 공정 재배치 때 노조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원·하청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 지회는 7월30일 사내하청업체에서 사업종료 통보를 받았다.
일부 지회 조합원들은 원청에 대화와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지난 23일부터 당진공장 통제센터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
○ [파업하는 가스공사 소방대원] 파업하면 필수유지업무, 정규직 전환 때는 보조업무 (매일노동뉴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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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가스공사에서 2014년부터 위탁소방대원으로 일한 박성덕(41)씨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로 회사가 3명이 하던 일을 2명에게 시켜 업무강도가 늘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찍이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다른 회사에서 5년간 일하다 공사에 입사했다. 박씨 근무지는 공사 인천생산기지다.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LNG수송선을 통해 5개(인천·평택·통영·삼척·제주) 생산기지에 저장된다. 기지에서는 액체상태인 천연가스를 다시 기체 상태로 만들어 발전소나 도시가스사에 공급한다. 위험물을 관리하는 곳이라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체소방대가 설치돼 있다. 용역회사 소속인 위탁소방대원들은 가스공사 정규직과 함께 자체소방대를 구성해 24시간 교대업무를 한다.
소방대원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소방훈련을 하고, 일상적으로는 기지 내 설비를 순찰한다. 소화전·분말소화설비 등 각종 소방설비를 점검하는 것도 소방대원 몫이다. 기지 안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를 출동시켜 소방공무원이 오기 전까지 초동진압을 한다. LNG수송선이 기지로 들어올 때도 소방차 안에서 하역부두를 지킨다. 수송선이 기지 안 탱크로 가스를 보내면서 펌프가 가동돼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역 대기업무는 하루에 한 번꼴로 반복된다. 하역 대기를 하는 날은 한 명이 사무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주시하고 다른 한 명은 부두를 지키는데,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컵라면·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굶는다. 3명이 한 조가 돼서 일하던 때는 교대근무자가 있었지만 현재는 2인1조(4조3교대)라 식사시간을 온전히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 됐다. 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라 매년 하는 임금·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 인력충원이나 임금인상을 요구해도 용역회사는 원청인 가스공사 핑계를 대고, 가스공사는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들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 박씨는 “업체가 바뀌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일은 더 생기는데 처우는 좋아지지 않는다”며 “임금·단체교섭을 하다보면 업체가 바뀌어 모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임금·노동강도 나빠져”
가스공사의 생산기지를 지키는 위탁소방대원이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소방대원은 각 기지마다 13명, 제주기지에는 7명이 일한다. 총 59명이다. 이 중 조합원은 31명이다. 2010년 외주화됐다. 10년 동안 하청업체가 7번 변경됐다. 올해 4월부터 용역회사인 건국방재엔지니어링과 근로계약을 맺고 네 차례 교섭했지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결렬돼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쟁점은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 교대제 개편이다. 지난해부터 교대근무를 하는 소방대원(인천기지를 기준으로 13명 중 8명이 교대근무자)은 임금이 최대 70만원 삭감됐다. 용역업체는 “원청이 총액인건비를 삭감했다”고만 답했다. 용역업체는 기본급·야간수당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임금교섭도 진척되지 않았다. 지부는 공사에 노임단가표와 설계내역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2018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며 교대제가 3인1조 3조2교대에서 2인1조 4조3교대로 바뀌었다. 노조는 3인1조 4조2교대로 전환하자며 인력충원을 요구한다.
지부는 전면파업을 준비했지만 지난달 30일 공사는 갑작스레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자고 제안했다. 오승희 노조 공공기관사업 부팀장은 “위탁소방대원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지만 정규직 전환 논의가 4년째 지연된 이유는 공사가 ‘위탁소방대원은 공사 정규직 옆에서 소방보조업무를 수행한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2008년 경기지노위도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을 결정하며 소방업무를 100% 필수유지업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공사는 위탁소방대 업무에 대해 계속 입장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 불법파견 소지 높아”
노조는 위탁소방대원이 불법파견근로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는 현대차 노동자”라고 판결했는데, 현대차와 가스공사 위탁소방대 사례가 매우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조직도상 안전환경부 바로 밑에 소방대가 편입돼 있고, 이들이 순찰과 설비점검 업무를 하면 공사 정규직이 서류에 결재를 했다”며 “방호대기 및 순찰업무를 할 때도 원청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근무시간과 근무지가 달라졌고 위탁소방대원은 이를 원청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인원·작업방식·작업 과정과 근로조건에 관여할 수 없고 직접적인 지휘·명령과 업무지시를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 다시 시작된 카트노동자 복직투쟁 (매일노동뉴스 2021.08.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39
▲ 자료사진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
인천국제공항 카트노동자 3명이 두 번째 경력직 특별채용에서 최종 탈락해 노조가 복직투쟁에 돌입했다.
3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에 따르면 지난 2일 카트운영업체인 스마트인포는 2차 경력직 특별채용에서 최종적으로 3명이 탈락했다고 고지했다. 1차 채용 과정에서 20명이 탈락했고, 2차 채용에 지원한 15명 중 12명만 고용승계가 이뤄졌다. 탈락자 3명 중 2명은 지부 카트분회 소속이다. 분회 소속 조합원 2명은 각각 3년5개월, 2년여간 공항에서 일했다.
오태근 분회장은 “조합원의 면접 탈락 사유는 황당하다”며 “A씨는 최근 관리자에게 목장갑을 요구하며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 분회장은 “B씨는 이전 업체에서 받은 징계를 이유로 탈락했는데 이는 이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정을 받아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탈락자들이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복직투쟁을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부터 박대성 지부장 등 지부 관계자들은 스마트인포 본사가 있는 부산 사하구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집회를 연다.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달 공항 1여객터미널에 설치한 상여도 조합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지킬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트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언급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만나 카트노동자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카트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관심을 갖고 인천공항공사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 정규직 전환 지지부진 (한겨레 2021.08.04.)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06360.html
○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미적대다 시민 안전 위협 자초 (매일노동뉴스 2021.08.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09
▲ 엄민지 희망연대노조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장이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희망연대노조>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가 9일부터 심야상담을 중단한다. 정규직 전환 논의 지연과 공정성 논란에 쌓인 피로감 등으로 상담사 17명이 줄퇴사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일부 정규직의 반대를 핑계로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지 않다가 시민들의 불편·불안만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희망고문·공정성 논란에 피로감
“비정규직 환멸 느껴, 유례없는 이직”
8일 희망연대노조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지부장 엄민지)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달 심야조 2명을 포함해 3명의 상담사가 그만두면서 고객센터 상담사는 현재 22명이 됐다. 원래 6명이서 3명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심야조는 지난해 말부터 상담사들이 잇따라 퇴사하는 바람에 2명씩 근무를 해 왔다. 지난달 심야조 1명이 또 그만두자 오전조 관리자를 투입해 겨우 ‘2명씩 근무’를 이어 오다가 이달 심야조 1명이 추가로 퇴사해 2명만 남게 됐다. 공사는 결국 인력부족으로 심야삼담 중단을 결정했다.
공사는 24시간 운영하던 고객센터 운영시간을 9일부터 오전 6시~밤 12시30분까지로 변경한다고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3개조(오전조·오후조·심야조)로 근무하던 고객센터 상담사들을 4개조(오전조 1·2, 오후조 1·2)로 재편했다. 공사측은 근무시간 조정으로 심야상담 중단 시간을 ‘지하철 운행시간이 아닌 때’로 한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첫차를 타는 승객들의 불편이나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엄민지 지부장은 “상담량과 무관하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으로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홈페이지 공지에 “운영시간 외 긴급사항 문의는 112, 119 또는 가까운 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게시했다.
상담사의 줄퇴사가 이어진 데에는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왜곡과 폄훼, 정규직 전환 지연에 따른 피로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120다산콜센터재단으로 통합하려던 것에서 기관별 직고용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고 공사통합노조의 직접고용 반대 성명이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6월까지 14명의 상담사가 퇴사했다. 엄민지 지부장은 “콜센터가 이직이 잦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년에 비해 퇴사인원이 훨씬 많고, 10여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간 것은 처음”이라며 “공정 프레임으로 이유 없이 욕을 먹고, 희망고문이 계속되면서 환멸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자회사 전환 의견접근에도 논의는 지지부진
서울시 압박으로 6월17일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첫 회의가 열렸지만 전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정규직 노사와 희망연대노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는 1차 회의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임금·처우 등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2차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측이 1~8호선 지하철 역사내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서울도시철도ENG로 전환하되 ‘비처우대상’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최근 3명의 퇴사가 이어졌다.
노사 설명을 종합하면 도시철도ENG 직원들의 임금체계는 기술직(처우대상)·서비스직(비처우대상)으로 이원화돼 있다. 소방설비 같은 각종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기술직과 유실물센터·안내데스크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직은 호봉테이블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다르게 적용받는다. 2018년 3월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술직만 새 임금체계를 도입한 반면, 서비스직의 경우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해 내부 갈등과 차별 논란이 이어져 왔다는 게 공사노조(1노조)의 설명이다. 고객센터 노동자에게 ‘비처우대상’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갈등구조를 심화하고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시철도ENG 1노조·2노조 모두 ‘처우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유실물센터나 안내데스크에서 상담업무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콜센터 업무 특성상 서비스쪽 보수체계로 가는 게 적합하다”며 “협력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9월 말 이전에 최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야상담 중단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영업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 방학 때 급여 못 받는데, 연차수당도 날아가 (매일노동뉴스 2021.08.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31
▲ 이미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장이 9일 서울교육청 앞 농성천막에 앉아 있다. 연차 의무촉진 중단과 상시직 전환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이 이날로 22일째다. <정기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시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학교나 기관에 교육공무직 연차사용 촉진을 강제하는 것은 서울교육청이 유일하다. 방학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코로나19로 방학기간이 늘어난 데다 ‘2월의 월급’으로 생계에 보태고 있는 연차미사용수당마저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억지로 쉬라고요?” 노동자 농성
교육청 “휴식권 보장 차원”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지부장 이미선)는 지난달 19일부터 ‘연차의무촉진 중단 및 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교육청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9일로 22일째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25일 학교와 기관에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 변경 안내’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 “연차휴가 촉진 여부를 기관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에서 “총 연차휴가일수 중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의무 촉진”하도록 했다. 상시근무자의 경우 기본 15일에서 5일을,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12일에서 2일을 써야 한다는 의미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연차사용 촉진을 권고하는 게 아닌 강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공무직은 근무형태에 따라 상시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로 나뉜다. 지부에 따르면 교육실무사·조리사·조리실무사·사서 등 10여종 직종이 방학 중 비근무자인데 교육공무직 1만7천400여명 가운데 61%를 차지한다. 방학 중엔 근무하지 않고 기본급도 받지 않는 이들은 매년 약 2.5개월간 저임금에 시달리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연차미사용수당은 겨울방학 보릿고개를 견디고 나면 받는 ‘2월의 월급’으로 기능해 왔다.
14년차 조리실무사를 기준으로 하면 18일의 연차 가운데 8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약 71만원이나 된다. 코로나19로 방학 기간이 늘어난 마당에 연차미사용수당까지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생계 위협에 더욱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선 지부장은 “대부분 방학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충당하며 버티기 때문에 정말 큰일이 있지 않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방학 때 강제로 쉬고 급여도 받지 못하는데 쉴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 2021년 연차의무촉진 시행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며 “휴식권을 확보하고, 연차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해야”
연차사용을 강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연차미사용수당 전액 편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연차사용이 강제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공무직 1명당 10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을 통합인건비로 책정하고, 그 외 미사용수당은 학교운영비에서 충당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달리 광주·전북·울산교육청의 경우 예산편성을 통해 연차미사용수당을 교육공무직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다. 학교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공무직의 연차사용에 개입할 여지 자체가 차단되는 셈이다.
방학 때마다 반복되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근무일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가 학기 중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방학이 늘어나면 이들은 임금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부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급식실 노동자의 근무일수는 약 220일로 서울의 190여일과는 차이가 있다”며 “개학하기 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방학 기간 근무일수를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고, 나아가 1년 내내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직 전환도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 건강보험공단 상담노동자 청와대 만난다 (매일노동뉴스 2021.08.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35
▲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8일째 단식농성 중인 이은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장 직무대행이 9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외치며 7일간 행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10일 청와대와 만나게 됐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후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관계자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 2명과 10일 오전 면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3일부터 원주 공단 본사부터 청와대까지 상담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행진했고,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면담은 노조가 3차례 요구한 끝에 확정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직무대행 이은영)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날로 18일째 단식 중인 이은영 지부장 직무대행과 현정희 노조 위원장, 김정대 예수회 신부가 함께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지 4년째 되는 날”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아파서 죽는 국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한데, 정부와 공단은 2006년부터 외주화돼 일한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내동댕이쳤다”고 비판했다.
○ 같은 공장서 일하면서 비정규직만 빼고 제출... 발전 공기업 ‘백신 차별’ (한겨레 2021.08.10.)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556146
○ “공무직끼리도 차별받는 것이 노동부 현실” (매일노동뉴스 2021.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80
▲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공무직본부장이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2021년 임금교섭 결렬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직업상담원은 그나마 공무직 중에서도 나은 편인데 10년차여도 연봉이 3천만원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 대리 수준도 안 되는 것이죠. 직업상담원이 아닌 다른 공무직은 가족수당도 없고, 명절상여금도 더 적어요. 공무직·공무원 간 차별도 있고 공무직끼리 차별도 있는 거죠.”
10년차 직업상담원인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장은 “‘명절만큼은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우리 요구”라며 “이게 고용노동부 공무직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경덕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제 본부장은 이날 삭발식을 진행하고 노동청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본부와 노동부는 지난 6월 2021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직무와 무관한 3개 수당을 공무원과 통일할 것 △직종 간 임금체계방식을 통일하는 것이다. 노동부에는 직업상담원·통계조사관·전화상담원·시설관리원 등 22개 직종 3천500여명의 공무직이 있다.
본부는 노동부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비판한다. 인권위는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의 경우 공무원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합리적인 지급기준·재원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직업상담원·청원경찰은 가족수당·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수준으로 받는다. 명절상여금은 청원경찰은 기본급의 120%, 직업상담원은 연 80만원을 받는다. 다른 직종은 가족수당이 없고, 연 40만원의 복지포인트·연 80만원의 명절상여금을 받는다.
김 본부장은 “직업상담원은 가족수당을 받고, 다른 공무직은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간 임금체계방식을 통일하는 문제도 있다. 직업상담원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전문위원과 기금관리원은 상근직 기타직 보수표에 준하는 임금을 받는다. 문제는 흔히 ‘최저임금 월급제’로 알려진 단일직무급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다. 통계조사관·시설관리원·미화원 등이 그런데, 이들은 임금 구간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1개 등급밖에 없어 최저임금이 동결되면 임금도 동결된다.
김 본부장은 “단일직무급제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이 그대로라 교섭 실효성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노동부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직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무직위원회에서 임금개편 논의가 마무리되면 기재부도 수당과 임금체계에 대한 예산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산항 보안노동자들 “청경 간 차별, 신항 열악한 처우 개선” 촉구 (매일노동뉴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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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보안공사노조
부산항만 보안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아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11일 부산항보안공사노조(위원장 심준오)는 9일과 10일 각각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어기구 의원을 만나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의 근무실태와 부산신항 특수경비 노동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부산항보안공사는 부산 구항의 보안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다. 보안직은 415명이다. 이들은 3조2교대로 근무한다. 주간근무를 마친 다음날 밤샘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해 휴식을 취한 뒤(비번) 다음날 바로 주간근무에 투입되는 형태다. 이른 아침 야간근무를 마친 날 비번으로 휴식을 취하긴 하지만 피로도를 고려해 하루 근무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휴무를 두는 교대근무와 비교하면 업무강도가 상당하다.
심준오 위원장은 “주야비 근무 이후 바로 주간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인해 휴무일이 없어 노동자 피로누적과 질병·건강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유사한 다른 기관의 청원경찰처럼 4조2교대 근무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근무조를 추가하려면 100여명 이상의 추가 근무인원이 필요해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업무강도가 강하다 보니 이직률이 높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15명, 2020년 17명이 퇴사했다. 올해도 이미 7월 말 기준 19명이 회사를 떠났다. 노조는 “외부에서 부산항보안공사를 청원경찰 교육학교로 치부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처우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보다 열악하다.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아닌 부산항만처럼 기관·시설·기업에 근무하는 이른바 ‘비국가직’ 청원경찰은 순경을 기준으로 경찰청장이 따로 경비기준액을 고시한다. 기관은 이 고시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수를 주면 된다.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은 재직기간에 따라 비교기준이 순경에서 경장, 경사, 경위로 상향하는데 비국가직은 수십년을 일해도 순경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구조다. 국가기관·지자체 청원경찰과 비국가직 청원경찰 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2006년 개항한 부산신항쪽은 더 심각하다. 이곳 항만보안 노동자는 청원경찰이 아니라 특수경비다. 특수경비는 청원경찰과 달리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 필요성 같은 사항을 보다 강하게 규율해 실제 현장에서 조사나 체포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흉기나 장물 수색도 어렵다. 부산신항도 구항과 마찬가지로 가급 국가 중요시설·국가목표시설임에도 실제 보안경비에서는 수준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산신항보안공사에 속한 보안노동자는 특수경비 168명, 청원경찰 15명이다. 강민규 보안방재노조 부산신항보안지회장은 “특수경비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며 “임금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식대나 교통비도 없다”고 밝혔다.
2017년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보안공사와 처우개선에 합의했지만 거의 개선된 게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 노·사·전문가협의회 논의하는데 자회사 만든 인천교통공사 (매일노동뉴스 2021.08.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40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인천교통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민간위탁 용역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직접고용은커녕 처우개선을 이뤄내지 못하는 등 자회사 전환 방식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공공운수노조 인천교통공사위탁역지회(지회장 임상은)에 따르면 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인천지하철 1호선 도급역(민간위탁) 노동자를 공사 자회사 인천메트로서비스(주) 고용으로 전환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자회사 고용 전환은 10월1일자로 이행한다.
공사는 인천지하철 1호선 전체 30개 역 중 13개 역을 도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중 이 같은 방식을 택하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 13개 업체에 속한 민간위탁 노동자 140명가량은 역사 역무업무와 청소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공사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수준은 65%가량이다. 도급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이뤄져 고용불안을 겪었다.
공사와 인천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전환 논의를 추진했다. 노·사·전문가협의회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인천메트로서비스를 출범시켰다. 인천시는 자회사 인건비와 운영예산 등을 이미 확정해 둔 상태였다.
자회사 설립과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선택할 답안은 많지 않았다. 지회는 정규직 대비 80% 수준의 처우, 용역회사 근속연수를 반영한 임금체계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해 향후 임금인상 여지도 적어졌다.
지회는 고용이 안정됐다는 점을 방패 삼아 단체교섭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용역업체와 맺었던 단체협약을 승계하고 정규직과의 명절상여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임상은 지회장은 “공사와 인천시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만큼 최소한 80% 수준으로 처우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회사 방식만 밀어붙였다”며 “자회사 전체 직군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단협 체결과 노조 조직화 등을 통해 노동조건을 지속해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공무직 교섭결렬, 쟁의권 확보 절차 (매일노동뉴스 2021.08.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46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공무직 교섭노조연대가 복지부와의 교섭결렬로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교섭노조연대는 지난 12일 올해 임금·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이달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 공무직 노동자가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는 2018년 7~8월께 교섭노조연대를 구성해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월28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총 9차례 교섭을 이어 왔지만 복지부가 노조 요구안에 대부분 불수용 입장을 고수해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게 교섭노조연대의 설명이다. 교섭노조연대는 호봉제 도입, 명절상여금·가족수당 등 공무직 차별 개선, 노조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면제 한도 확대,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을 요구했다.
권승직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장은 “단협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다’가 아니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어 아직까지 노조 사무실조차 없다”며 “사무실 제공을 비롯한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노조연대는 25일 전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1천200여명의 복지부 공무직은 복지부 본부와 산하기관 또는 병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시설직·미화직·보안직·행정직·상담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공무직 교섭노조연대가 복지부와의 교섭결렬로 쟁의권 확보에 나선다.
교섭노조연대는 지난 12일 올해 임금·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이달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 공무직 노동자가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공공연대노조는 2018년 7~8월께 교섭노조연대를 구성해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월28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총 9차례 교섭을 이어 왔지만 복지부가 노조 요구안에 대부분 불수용 입장을 고수해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게 교섭노조연대의 설명이다. 교섭노조연대는 호봉제 도입, 명절상여금·가족수당 등 공무직 차별 개선, 노조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면제 한도 확대,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을 요구했다.
권승직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장은 “단협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다’가 아니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어 아직까지 노조 사무실조차 없다”며 “사무실 제공을 비롯한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노조연대는 25일 전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1천200여명의 복지부 공무직은 복지부 본부와 산하기관 또는 병원에서 일하는 연구원·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시설직·미화직·보안직·행정직·상담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 가스공사 비정규 노동자 2차 파업 (매일노동뉴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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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17일 오후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파업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가스공사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소방직종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지명파업을 한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19일까지 매일 오후 공사 대구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20일에는 집단 삭발식을 진행한다”며 “지명파업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17일 밝혔다.
공사 생산기지에서 일하는 지부 소속 위탁소방대원은 지난 4~6일 △인력충원 △정규직 전환 △교대제 개선을 요구하며 한 차례 파업한 바 있다. 이번 파업부터는 시설·미화 노동자들도 참여한다. 파업 첫날인 이날은 인천기지본부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했다. 노사는 위탁소방대원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지부는 가스공사 내 위탁소방대원을 포함한 시설·미화 등 1천400여명의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시중노임단가를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규직 전환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거듭해 왔다. 공사와 지부는 이달 30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17차 본희의를 개최한다.
3인1조(3조2교대)에서 2인1조(4조3교대) 근무로 바뀌며 인력충원·대근수당 책정을 요구해 온 소방직종의 경우 18일 공사·용역업체·지부가 실무교섭을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 대근수당 책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사와 지부가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춘 지부 사무국장은 “공사가 앞으로 예정된 회의에서 제대로 된 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더 많은 지역으로 파업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만 쏙 빼고 백신접종” (매일노동뉴스 2021.08.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12
▲ 철도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국자 전담하는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에게 백신접종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소희 기자>
입국자를 수송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호소하며 원청에 백신접종 대상자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국자 수송을 전담하는 하청노동자에게 백신접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무기계약직인 KTX공항리무진 운전원과 체크인·수하물·매표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70여명에게 접종 우선권을 부여하라는 요구다. 지방자치단체에 백신 우선접종 대상을 선정할 때 코레일이 자회사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중 무증상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광명역도심공항터미널까지 6770번 KTX공항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승용차가 없는 입국자를 위해 국무총리와 정부가 이 같은 교통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현재 버스는 입국자 수송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들은 이처럼 1년 넘게 방역 최일선에서 일했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못했다. 지난 14일 한 공항리무진 운전원이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노동자들의 걱정은 더 깊어졌다. 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계자는 “자회사 운영진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했으나 ‘원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원청은 ‘자회사 문제는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라 우리의 안전 문제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TX공항리무진 운전원 김수근씨는 “확진자가 버스에 탑승했다는 방역당국의 연락을 받으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호복으로 온몸이 땀범벅이 돼 가면서 버스 안에서 잠을 잔 적도 있다”며 “공항노동자들은 올해 초 모두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우리의 불안은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를 차별한 사례도 공개했다. 철도공사는 지난 7월 대전시장에게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기관 지정을 요청했는데, 2천235명 중 대전역 매표를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 20여명을 제외했다.
최정아 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철도공사에 대전역 자회사 직원들의 포함 여부를 물었더니 ‘자회사 직원은 자회사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가의 예산으로 백신을 접종하는데 자회사 직원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 정규직이라고 해서 모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지역별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코레일네트웍스쪽은 “국토교통부가 교통물류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전 직원 명단을 제출했으나 백신 물량이 부족해 공사 및 계열사 직원 모두가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자체별로 백신 우선접종을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 2차 파업 끝낸 가스공사 비정규직, 투쟁 장기화 우려 (매일노동뉴스 2021.08.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43
▲ 지난 20일 오후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간부 10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삭발했다.<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노동자들이 공사·협력업체와 진행한 소방직종 실무회의에서 인력충원·교대제 개편 같은 핵심 쟁점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부와 공사, 용역업체인 건국방재엔지니어링은 위탁소방대원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했다. 지부는 △위탁소방대원 인력충원 및 임금 정상화 △공사 비정규직(1천400여명)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17부터 20일까지 지명파업 형식으로 쟁의행위를 했다. 2차 파업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에는 지부 간부 10명이 공사 대구 본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삭발했다.
18일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노사가 위탁소방대원 대근수당 책정에 관해 뜻을 모았지만 대부분 쟁점에는 이견을 보였다. 공사는 핵심쟁점으로 꼽힌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편(4조3교대→4조2교대)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논의와 별도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4기(현재 6기)까지 위탁소방대 설계내역서에 포함돼 있던 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5·6기에 와서 삭제돼 실질임금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공사는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 포함한 상태”라고 답했다.
지부 관계자는 “공사는 대근수당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며 “대부분 요구사항을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공사 생산운영처 관계자는 “소방직종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2년 연속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다”며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년 전에 비해 70만원 정도 임금이 삭감됐다는 노조 주장과 달리 30여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며, 용역업체마다 임금테이블이 다르고 수당 책정 방식이 달라 구체적인 임금 설계 방식과 체계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렵다”며 “대근수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9월 초까지 협력업체를 통해 노조 요구사항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부와 공사는 이달 30일 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회의로 정규직 전환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현재 가스공사에는 1천400여명의 비정규·간접고용 노동자가 있다.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자회사’ 계약자료 보니 “여전히 용역업체” (경향신문 2021.08.2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3093402
○ 병원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하는데 임금이 깎인다고? (오마이뉴스, 2021.08.24.)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69159
○ [하루 200콜 하면 점심시간 30분 추가]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노동자, 피 말리는 콜 경쟁 (매일노동뉴스 2021.08.2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93
▲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기자회견 유튜브 중계 갈무리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직무대행 이은영)가 “회사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직접노무비 일부를 인센티브로 활용해 노동자를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국 10개 센터의 임금지급 내역을 공개했다. 외주화로 인해 노동자는 피 말리는 콜 경쟁에 내몰리고 민간업체는 중간착취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정동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지부는 대구·부산1센터를 제외한 전국 10개 센터에서 일하는 무보직 상담원인 조합원 690명의 임금총액과 업체별 직접노무비 차액을 공개했다. 그 결과 485명이 직접노무비(1인당 214만~215만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전국 12개 센터를 11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한다. 공단은 이들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투입인력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서 규정한 월급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뒀다. 변동급여인 인센티브를 직접노무비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은 용역계약과 달리 콜을 많이 받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직접노무비를 활용했다. ‘생산성·친절도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등수에 따라 상품권이나 현금 또는 휴식권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상담원이 원래 받았어야 할 인건비에서 가져다 쓰는 식이다.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프로모션 방식에도 문제가 많았다. 보험료 납부 마감일(집중일) ‘200콜 달성 프로모션’을 열거나, 최소 이석(자리 비움)하는 사람에게 가중치를 주기도 했다. 상품으로는 현금 외 점심식사시간을 30분 더 주거나 휴식권(10~30분)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라 지부 경인지회 부지회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인센티브 10만~20만원은 매우 큰 돈”이라며 “콜 상위자와 하위자를 묶어서 등수를 매겨 조별로 임금을 차등지급하고, 팀에 결근자가 있으면 팀 전체 임금을 삭감해 내 옆에 앉은 사람을 동료가 아닌 적으로 만들게 했다”고 증언했다.
상담원들이 무한경쟁에 내몰리면서 2013년 1인당 1일 99.3건이던 상담처리건수는 2019년 120.1건으로 17%나 증가했다. 이 부지회장은 “협력사 평가지표를 통해 1인당 응대건수 달성 비율과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를 관리하는 공단은 노동자를 극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이은영 지부장 직무대행은 “4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차 청와대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콜센터 민간위탁 유지 한국장학재단에 노동부 ‘제동’ (매일노동뉴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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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지회
고용노동부가 콜센터 민간위탁을 유지하기로 한 한국장학재단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재논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재단에 촉구했다.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지회(지회장 염희정)는 26일 대구시 동구 한국장학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재단에 공문을 보내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TF에서 재논의한 결과 ‘민간위탁 심층논의 필요사무 타당성 검토’ 과정에 흠결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단이 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단은 2019년 3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콜센터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같은해 12월 이 같은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했다. 지회는 이후 노·사·전문가 협의회에 참여한 근로자대표가 제대로 선출되지 않은 점, 내부위원을 편파적으로 구성해 단 한 차례 회의로 민간위탁 유지를 결정한 부분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염희정 지회장은 “정규직 전환 절차의 문제점을 노동부에 제기했고 하반기에 열릴 공공부문 비정규직 TF에 결과를 다시 제출하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재단은 콜센터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은행 지점 통폐합에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호소 (매일노동뉴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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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기업은행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요구했다. <임세웅 기자>
IBK기업은행의 자회사로 기업은행 점포 경비를 맡고 있는 IBK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이 기업은행 점포 통폐합에 따른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기업은행지부(지부장 배재환)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최소 점포 7곳이 통폐합 예정이지만 경비노동자들 고용보장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다”며 “경비노동자들은 지점이 폐쇄되면 무기한 대기발령을 받다 나가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IBK서비스 소속 경비노동자 A씨가 지난해 12월 지점 폐쇄 3주 전 원래 일하던 지점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기존 지점에서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이 걸릴 정도로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었다. A씨가 발령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측은 무기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직장을 나왔다.
기업은행은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서울지역 점포 두 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점포 7곳을 통폐합할 예정이다.
배재환 지부장은 “직접고용을 요구했었을 때 기업은행은 자회사 안을 주장하며 처우개선과 차별 없는 대우를 약속했다”며 “기업은행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자회사에서는 지점 폐점은 모회사 운영 관련이라 답을 주기 어렵다고 하고, 모회사는 자회사 인력 대책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기업은행과 IBK서비스,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회를 만들어 자회사 노동자 처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직원들도 IBK서비스 경비원들처럼 점포가 통폐합하면 발령이 다른 곳으로 나고 그 중에는 먼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BK서비스 관계자는 “점포가 통폐합되면 노동자들을 정원이 빈 인근점포로 배치하고, 점포가 없을 땐 임금의 70% 수준으로 대기발령을 내고 있다”며 “영업점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구성한 노사협의회가 정착하면 기업은행까지 참여하는 노사공동협의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선택권 없은 악질 일자리” 비판받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매일노동뉴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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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한국노총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를 위한 영상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기훈 기자>
정규직 공무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에게 노동시간 선택권을 부여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본부(본부장 정성혜)가 주관했다.
정부가 2014년 도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는 제도 시행 8년이 지나며 갖가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최대 1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전일제로 전환하려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 20시간 노동자는 정원 0.5명, 주 35시간은 0.875명으로 정원을 정하는 소수점 정원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각 기관이 소수점으로 정원을 결정하면 개별 공무원 노동자는 자신의 의지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없다. 노동시간에 비례해 받는 임금도 달라진다. 노동시간과 별 관계없는 직무수당과 명절상여금도 시간비례를 적용받는다. 임금이 적어도 공무원 영리금지 적용을 받아 ‘투잡’을 선택할 수도 없다.
발제를 맡은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일자리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지만 좋은 시간제는 분명히 아니다”고 평가했다. 정성혜 본부장은 “당사자에게 시간선택권이 없는 매우 악질적인 일자리가 됐다”며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해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선택권을 주거나, 전일제 공무원제로 통합하거나, 제도를 유지하되 정규직과 노동조건을 차별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를 내놓고 있다. 김 소장도 이 같은 대안을 거듭 강조했다.
토론회 주최자들은 논의가 국회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전일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근무여건 보완 대책이 부족하다”며 “소수점 정원제, 당사자 시간선택권 부여 등을 고심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소수점 정원제를 폐지하면 공직 사회 내 차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은주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느끼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수고용》
○ “4단계로 소득 반토막” 대리운전 노동자 생계 ‘무대책’ (매일노동뉴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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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은 기자
경기도 의왕시에서 10년째 전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김경진(53·가명)씨는 지난달 소득이 6월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수도권에서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며 콜(호출) 횟수가 급감한 탓이다. 거리 두기 시행 첫날에는 콜수가 1건에 불과했고, 아예 콜이 없던 날도 두어 번 있었다. 지난달 수입 130만원에서 보험비(15만원)·프로그램 사용료(1개당 1만5천원)·교통비·통신비 등을 제하고 손에 쥔 금액은 90만원이었다. 6월 순수입 150만원에 비해 60% 수준이다. 김씨는 건설현장에서 손을 다친 탓에 이직을 고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지원한 긴급고용안정자금을 3차까지 수급했다는 김씨는 “대리운전은 제게 생계 마지막 수단인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빠져 눈앞이 깜깜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이 길어지며 고객이 줄어든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소득 급감으로 인한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데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자금마저 4차로 종료돼 긴급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콜수 4분의 1로 급감
9년간 일하며 이런 적 처음”
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콜수가 4분의 1로 급갑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와 필수노동자 지원을 약속했지만 자영업자·택시기사·버스기사 등이 포함된 지원대책에 정작 대리운전기사는 빠져 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으로 소득이 반토막 났다고 입을 모았다.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식당·카페 운영제한으로 유동인구 자체가 줄어들면서 손님이 끊겨 수입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파주에서 9년차 전업 대리기사로 일하는 최아무개(63)씨는 “3단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콜이 없어 허탕 친 적도 많다.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받았는데 더 이상 정부 지원금도 없고 손님도 뚝 끊겨 이직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소득 급감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대리운전 노동자들 스스로 견뎌 내야 한다. 정부 지원대책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74억원을 대중운수종사자 몫으로 편성해 버스·택시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운수종사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리운전기사도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최소한의 생계대책 시급”
고용보험 가입도 내년부터 적용돼 혜택을 받기 어렵다. 지난달 1일부터 택배노동자를 비롯해 12개 특수고용직 직종에 고용보험이 의무적용됐지만 대리운전 노동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도 법 시행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고용보험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되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도 시행되기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며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재난이 닥친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노동자의 소득감소 실태에 대해 정부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긴급안정고용자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수급자 2만명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이 56.5%로 산재보험 적용 14개 특수고용직 직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평균 소득감소율도 58.9%나 됐다.
노조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주환 위원장은 “현장에서 수많은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여태까지 참고 버텼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영광 레미콘 기사들이 이낙연 캠프에서 농성하는 까닭 (매일노동뉴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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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 레미콘 노동자들이 8일 오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선거캠프 복도에서 피케팅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했다가 도급계약이 해지된 전남 영광 레미콘 노동자들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농성하고 있다.
8일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정양욱)에 따르면 영광 레미콘 기사 4명은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낙연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 복도에서 24시간 숙식하면서 피케팅하고 있다. 정양욱 지부장은 “나흘째 농성 중이지만 아직도 이낙연 후보를 만나지 못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 후보가 레미콘 기사 노동 3권 보장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부는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며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공동 책임자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임기가 7개월 남은 지금까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부는 영광 출신 정치인인 이 후보가 지역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영광에서 태어나 영광 지역구에서 네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부는 “지역의 노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지부에 따르면 영광 지역 6개 레미콘 제조업체 소속 운송기사 33명은 올해 2월 노조에 가입했다. 사측에 레미콘 운송비를 회당 3만7천원에서 4만8천원으로 인상하고 8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측은 레미콘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
레미콘 기사들은 운송을 거부하고 공장 진출입로를 점유했다. 사측은 지난 5월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레미콘 기사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가뭄의 단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달라”(매일노동뉴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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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제가 학교 2곳에서 일하는데 18개월 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못했어요. 지방은 그나마 방과후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일하는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4차 대유행으로 수입이 거의 끊긴 상황입니다.”
김경희 방과후학교강사노조 위원장의 말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 단계의 방역 조치에도 확진자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으면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의 생계 위협도 커지고 있다. 여전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모두 4차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179만2천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모두 3조4천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4차 지급을 완료한 지난 5월27일 “가뭄의 단비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4차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항목은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80만명에 지급 가능한 1조2천억원 규모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편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가구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달부터 방과후 학교 강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12개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방과후학교강사노조 관계자는 “수많은 비정규직의 삶이 그러하듯 수도권 방과후 학교 강사들의 삶도 기적”이라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을 팔고 빚을 낼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토로했다.
대리운전노조도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4단계 시행으로 콜수가 4분의 1로 급감하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의 소득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이 당장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퀵서비스 노동자들 정부에 생계 대책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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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훈 기자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생계유지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퀵서비스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다름없는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재난 선포와 다름없는 대책을 강구하고 도시임금노동자 기준의 백일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책 중 하나로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소득감소를 확인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은 퀵서비스 노동자는 2만명 안팎”이라며 “서울·경기지역 퀵서비스 노동자 17만여명 중 일부만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퀵서비스 시장은 일거리 감소로 다수 노동자가 음식배달로 전직하는 등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노조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또 소외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퀵서비스 노동자는 기름값·수리비·통신비·앱 이용료·건당 23% 수수료·보험료 등을 제하고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택배기사하고 비슷한데, 우리는 누가 보호하죠?” (매일노동뉴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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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성·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마트산업노조 주최로 11일 서울 서대문구 마트산업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대형마트 온라인배송노동자 노동실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정기훈 기자>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쓱닷컴 네오물류센터 근무하는 온라인 배송기사 A(52)씨는 지난 4월부터 ‘일요일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3년차 배송기사인 A씨는 원래 일요일 휴무가 고정돼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쓱닷컴이 일요일 새벽배송을 시작하면서 일요일에 일을 하면 대신 평일에 쉬게 됐다. 쓱닷컴 방침에 따라 노동조건이 달라졌지만 A씨가 업무위탁을 맺은 당사자는 이마트가 아니라 운송사다. 택배노동자와 업무나 계약형태가 유사하지만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택배노동자와 달리 혜택을 받지 못한다. A씨는 “가구당 묶음배송이 1건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20킬로그램 쌀과 1.5리터 생수페트병 여러 개가 포함된 16개 라벨(바구니)을 배송한 적도 있다”며 “택배노동자보다 열악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언택트(비대면) 소비 증가로 온라인배송 물량이 급증했지만 성장의 한 축인 온라인 배송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는 미진하다. 산재보험·고용보험은 물론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도 아니어서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온라인 배송기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3.9%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중량물 제한 없어 여기저기 골병
마트산업노조는 지난 6월9일부터 3주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온라인 배송기사는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75.3%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절반(50.3%)이 “현재 임금수준으로 생계유지 어렵다”고 답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유류비·화물공제회비·지입료·관리비·차량관리비·자동차보험비 등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8명(83.9%)이었다. 응답자 60%는 월 26일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 56.2%가 식사시간이 ‘20분 이하’라고 답했고, 휴게시간도 ‘20분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49.1%로 절반에 가까웠다.
코로나19 이후 배송 건수나 가구당 배송물량 중량은 늘어났다. 총 배송 건수에서 “변화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35.8%였다. 한두 번 겪음(36.1%), 자주 겪음(35.8%), 항상 겪음(19.4%)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배송물량의 중량 증가도 자주 겪음(45.4%), 항상 겪음(34.4%), 한두 번 겪음(18.2%)이었다.
코로나19로 물량이 늘어도 수입은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노동자와 달리 온라인 배송기사는 가구당 묶음배송을 1건으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온라인 배송기사 B씨는 “동료 기사의 경우 음료수 1.8리터 짜리 86개를 배송하다 허리를 삐었다”며 “중량물 제한이 없어서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아야 한다”고 증언했다.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306명(94.4%)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고, 어깨·손 등 통증(88.6%), 허리 통증(84%), 다리와 무릎 등 통증(79.6%), 두통과 눈의 피로(71.0%) 순이었다. 증상별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했느냐는 질문에 ‘바빠서 병원을 방문하지 못 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증상별 최소 56.7%, 최대 66.1%), ‘조금 아파서 참았다’는 응답이 두 번째(최소 20%, 최대 43.3%)였다.
“실질적 지휘·감독하는 마트가 직고용해야”
온라인 배송기사가 겪는 문제는 불합리한 계약구조와 다단계 하청에서 기인한다. 대형마트는 직접적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운송사는 실질적 역할이 미미해 ‘권한’이 없다고 하는 식이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안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배송노동자 몫으로 전가된다. 허영호 노조 조직국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는 대형마트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일뿐 업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배송노동자 직고용을 통해 오히려 업무효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혜진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배송노동자의 노무제공 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며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근로계약을 포함해 어떠한 계약도 배송노동자와 체결한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실제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실질을 살펴보면 배송노동자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대형마트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근로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방과후강사노조 서울시·경기도 교육청 앞 농성 돌입 (매일노동뉴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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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강사노조
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 김경희)가 방과후 학교 운영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1학기 전국 초등학교 등교 현황은 74.6%인데 수도권 지역의 방과후 학교 대면수업은 고작 20%만 운영됐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2학기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강사들이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적게는 3개월, 통상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김경희 위원장의 경우 경기도 김포·파주 두 곳의 학교와 계약했지만 지난 1년6개월간 단 한 차례도 수업을 하지 못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마저 4차로 종료됐고 이후 지급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방과후 학교 강사들은 지난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12개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경희 위원장은 “교육부가 7월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참여 학생과 미참여 학생 간 형평성 문제로 대부분 교육청에서 ‘무상 방과후 학교’ 운영도 결국 무산됐다”며 “지역에선 방과후 학교가 대체로 정상운영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수도권 방과후 학교 강사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2학기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지 않을 시 손실보상금 지급 등 생계대책 마련 △방과후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감 면담을 요구했다.
○ 퀵서비스 노동자들 정부에 생계 대책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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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훈 기자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생계유지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퀵서비스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다름없는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재난 선포와 다름없는 대책을 강구하고 도시임금노동자 기준의 백일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책 중 하나로 특수고용직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소득감소를 확인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은 퀵서비스 노동자는 2만명 안팎”이라며 “서울·경기지역 퀵서비스 노동자 17만여명 중 일부만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퀵서비스 시장은 일거리 감소로 다수 노동자가 음식배달로 전직하는 등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노조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또 소외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퀵서비스 노동자는 기름값·수리비·통신비·앱 이용료·건당 23% 수수료·보험료 등을 제하고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명 넘어 (매일노동뉴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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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여부로 가입 자격을 줘 일부 예술노동자를 선별·배제한다는 비판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 8개월 만에 가입자 6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추산하는 예술인(18만명)의 절반 가까이가 가입한 셈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10일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11일 기준 6만905명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방송연예 29.3% △음악 12.8% △영화 12.6% △연극 9.7% △미술 6.3% △국악 4.2% 순으로 많다.
활동별로는 △실연(實演·45.2%) △창작(31%) △기술지원(23.7%)에 포진해 있다. 방송연예와 음악, 영화 분야 예술인 대부분이 실연 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이 정의하는 ‘예술인’이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이거나, 두 개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행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거나 구두계약을 맺는 예술인, 예술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주 출판 편집자·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보도국 작가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선별·배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은 모두 2천909곳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장이 2천곳으로 61.5%를 차지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으로 신규 가입한 사업장은 1천228곳(37.7%)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은 예술 노동자는 지금까지 모두 13명이다. 실직한 예술인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노동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이 가능하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9개월째가 되는 다음달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 전망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3개월 요건이 충족해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예술인 노동자는 지금까지 5명이다. 출산일 전후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0일간 월평균 보수 100%가 지급된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지난달 도입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고용안전망 확대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같은 건설기계 다루는데 산재보험 제외된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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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소작업차 운전 노동자인 박아무개씨는 지난달 충남의 한 정수장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 차량을 고정하기 어려운 위험한 지역인데도 현장 관리자의 강요를 못 이겨 일하다 발생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손된 큰 사고였다. 자비로 치료하고 있는 박씨는 최근 현장 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비슷한 사고의 재발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17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박씨와 같은 고소작업자(스카이) 운전 노동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건설기계 27개 기종의 1인 차주(노동자)로, 지난해 7월부터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건설기계 노동자는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고소작업차와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살수차가 대표적이다. 해당 건설기계는 건물 고층화 등으로 건설 현장에서 수요가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사고도 잦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고소작업차·이동식크레인에서 119건의 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27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떨어짐·맞음·끼임·깔림·감전 등 사고 유형은 다양했다.
재해가 반복하는데도 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살수차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까닭은 이들이 화물차량이라는 이유가 크다. 노조는 화물자동차 중에도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적용해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고소작업차 등 3개 기종은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 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기존 건설기계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전속성이 있다”며 “적어도 건설 현장 안에서 일하는 화물차 노동자 중 1인 차주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관련해 노·사·정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 보험가입 안 했는데 배달노동 시키는 쿠팡이츠 (매일노동뉴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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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달노동자들이 쿠팡이츠가 다른 배달앱과 달리 라이더를 고용할 때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무보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달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는 점점 높아지는 배달앱 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토바이 무보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쿠팡이츠 라이더들은 사고가 나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요기요의 경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배달노동자로 일할 수 있다.
이성희 쿠팡이츠 단체교섭 교섭위원은 “개인용 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피해자를 막론하고 치료와 보상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며 “무보험과도 같은 오토바이가 배송을 하는 것은 거리의 시한폭탄이 되는 것이고, 쿠팡은 이를 방관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감사원은 지난 7월6일 발표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배달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종사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보험사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시간제 보험상품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김종민 지부 쿠팡이츠지회 준비위원장은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하루빨리 쿠팡의 무보험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1조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달 16일 ‘공제조합 설립 1만 라이더 서명운동’을 선포한 뒤 현재까지 2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9월 말까지 1만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보험가입은 개인사업자인 배달라이더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보험사와 시간제 보험 가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라이더 피 말리는 ‘피크타임’ 이제 그만” (경향신문 2021.0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3092665
○ 택배·배달노동자 ‘안전한 노동’ 위해…“‘안전운임제 도입하라”(경향신문 2021.08.1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8131.html
○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출범 가시권 (매일노동뉴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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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25일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의 의미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초대받은 전문가들은 화상 방식으로 참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미조직 취약계층 지원과 조직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제안한다”며 “공제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돼야 할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송명진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은 자문회의 참가자들에게 공제회 설립 준비 정도와 목표를 설명했다. 25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10월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공제회를 통해 목돈 마련을 위한 이자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직업훈련, 건강증진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제회 직종모임을 꾸리고, 회원단체 육성을 지원하는 등 조직화 징검다리로 활용한다. 송 본부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노동법 확대를 통한 법률 적용과 사회보장제도 편입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관련 입법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며 “공제회는 개별적·분산적으로 일하는 비정형노동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조직화를 지원하는 기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노총 시도에 기대감을 표했다. 경제적 보호 기능에서 멈추지 말고 플랫폼 노동자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의에는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을 비롯해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윤진하 연세대 의대 교수·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박강태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 [택배 대리점 갑질 ‘여전’] “비용 전가 문제 삼자 계약해지 보복” (매일노동뉴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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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노조 서울지부
택배대리점 소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한 사실을 문제 삼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대리점 소장은 분류작업 비용 등을 이유로 대리점 관리비를 인상한 뒤 동의를 강요해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택배노조와 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남희정)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으로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일부 대리점 갑질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도, 노사 간 합의서도 무시한 ㅇ대리점 소장을 즉시 퇴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ㅇ대리점에 2019년 7월 입사한 A씨는 같은해 12월 대리점 소장이 부가가치세를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한 사실을 알게 됐다. CJ대한통운이 지급한 수수료에서 관리비 10%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원청이 지급한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소장이 납부할 세금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A씨의 문제제기로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후 A씨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시작됐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A씨는 다른 대리점 택배노동자에게 지원을 요청해 택배물량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3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남희정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A씨가 재발방지 확약서를 작성했는데도 같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지난 6월 A씨가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자 고용보장 합의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관리비 인상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업무를 이어 온 A씨에게 수수료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월5일 ㅇ대리점 소장은 A씨와 계약해지 통보 철회와 재계약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조는 ㅇ대리점 소장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한다. 대리점 소장은 지난 4월 대리점관리비를 수수료의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당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합의 타결 이후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과 분류작업 비용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관리비 인상을 재차 통보했다”며 “관리비 인상시 월 30만원 수수료가 삭감돼 기존 수입을 유지하려면 배송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지난해 11월 노조의 감사청구로 감사가 진행됐지만 수수료 갈취 등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사태가 지속됐다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쪽은 “해당 집배점과 관련해 제기된 대부분의 문제는 지난 3월 회사의 조치 및 중재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집배점과 택배기사 간 갈등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재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방송작가지부, KBS·MBC에 직접교섭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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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가 KBS와 MBC를 상대로 방송작가 처우개선을 위한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언론노조와 노조 방송작가지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을 통해 보도·시사교양·예능 등 각 영역에 속한 방송작가의 노동조건을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영방송 KBS·MBC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왜곡된 관행을 바꾸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와 공영방송 3사(KBS·MBC·EBS)는 2019년 산별협약 체결을 통해 ‘방송작가특별협의체’를 구성해 작가들의 처우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일곱 차례 회의를 했지만 핵심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김한별 지부장은 “협의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 없이 흐지부지됐다”며 “더 이상 이런 식의 셀프개혁에 기댈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부는 △임금(원고료) 9.5% 인상 △노동인권이 반영된 계약서 작성 △지역 방송작가 처우개선 △비정규직 고충처리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원고료 인상률은 언론노조 2021년 임금·단체협약 인상률 5.2%에 지부 출범 이후 4년간 물가상승률 누적분 4.3%를 더한 수치다.
지상파 방송제작비 투자 감소에 따라 방송작가 임금도 수년째 제자리인 경우가 많은데 실질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최소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면계약서에 방송작가의 업무범위와 임금지급 방식, 지급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줄 것과 직장내 괴롭힘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 설치도 함께 요구했다.
○ [렌털 가전 방문관리 노동실태] “월급 180만원 받고 아파도 못 쉬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매일노동뉴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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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과 금속노조 주최로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LG 렌털 가전 방문관리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정기훈 기자>
“연락이 닿지 않았던 고객이 지금 와 달라고 하면 퇴근 후에도 달려갑니다. 업무시간에 자율성이 없고 오직 고객에게 맞춰 일하는 겁니다.”
LG전자 렌털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의 호소다. 주로 40~50대 중년여성인 특수고용직 방문관리 노동자들은 “일하는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참는다” “고객에게 겪는 정신적·성적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방문관리 노동자의 부당한 처우와 질환, 안전사고, 감정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404명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4명을 현장조사, 3명을 면접조사했다. 지회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19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LG전자 렌탈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 안전·건강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10명 중 9명 “몸 아파도 일한 적 있다”
렌털 가전 방문관리 노동자는 가정집이나 사무실 정수기 위생관리 같은 업무를 한다. 통상 매니저로 부른다. 평균 월급은 200만원 수준으로, 업무비용 등을 제외하면 180여만원 정도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차나 연장·휴일근무수당, 퇴직금도 없다.
주당 근무일은 6일 이상이 58.5%다. 주 5일 일한다는 응답은 39.1%로 비교적 적었다. 4일 이하 근무는 2.3%에 불과하다.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하루 근무 중 평균 식사 횟수를 묻는 질문에 한 끼도 먹지 않는다는 응답이 16.5%였고, 근무 중 화장실도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화장실 갈 때도 고객 화장실을 이용하는 비율은 4.9%로 일부에 그쳤다. 주로 인근 상가 화장실을 찾거나(63.5%) 그냥 참는다(31.6%)고 했다.
아파도 쉬기 어려운 환경이다. 응답자 가운데 88.6%는 “몸이 아픈데도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44.2%는 아픈데도 1~3일 일했다고 답했고, 4~7일 일했다는 대답은 30.6%로 나타났다. 아픈데도 7일 이상 일했다는 노동자가 25.2%나 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이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상 위험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84.7%로 나타났다. 업무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각각 84.7%와 85.5%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설노조가 유사한 질문지로 조사한 노동강도 평가에서는 각각 60.4%와 35.9%가 각각 건강을 해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는데, 이보다 높은 수치다.
76.7% “근육·뼈 또는 관절질환 앓아”
부딪히고 베이고, 개에 물리기까지
일하다 건강이 나빠져 치료를 받는 일도 잦았다. 중복응답으로 치료받는 질병을 물었더니 76.7%가 근육과 뼈 또는 관절질환을 앓는다고 했다. 허리통증(51.6%), 비뇨기계질환(35.8%), 위장질환(31.3%), 시력저하(30.1%)가 뒤따랐다. 응답자들은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고 불편한 자세로 일하는 것이 건강악화의 유해요인이라고 인식했다. 고객 불만에 따른 민원 스트레스도 주요 원인으로 봤다.
업무환경은 안전하지 않았다. 최근 12개월 동안 경험한 사고를 물었는데 △부딪힘 245건(중복응답) △절단·베임·찔림 182건 △개에 물림 127건 △넘어짐 12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가전제품 관리업무의 특성과 고객 대면업무의 어려움, 성과 압박 같은 노동조건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기본급 보장과 적정 근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감정노동부터 폭력·괴롭힘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2인1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친 배달노동자 지원 방식] 서울은 민간보험, 경기는 산재보험 (매일노동뉴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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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월부터 배달노동자 상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19일 “배달노동자는 대부분 특수고용 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음달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서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해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다. 배송을 목적으로 오토바이크·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이륜차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한다.
서울시는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골절진단·치료비”라며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한다. 민간손해보험사가 대상이며, 총예산은 연간 25억원이다.
한편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았다. 1천723명이 신청서를 접수했다. 올해 지원 목표인 2천명의 86.2%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배달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3차 모집은 10월18일부터 11월12일까지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한다.
○ 우체국 택배노동자 광화문우체국 앞 농성 (매일노동뉴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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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이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합의 무력화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는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우체국본부는 19일 오전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본부는 합의문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회적 합의의 주요한 내용들을 부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우정본부·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상시협의체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우정본부 입장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못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우정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3가지다. 우선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22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정본부는 2022년 1월1일자 개인별 분류 계획에 따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IMC) 등 일부 우체국을 대상으로 개인별 분류를 시범 운영 중이다. 노조는 해당 시점부터 개인별 분류가 이뤄지기 어려운 우체국이 있다고 우려한다. 윤중현 본부장은 “작업공간이 협소하거나 외곽지역에 위치해 분류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냐고 (상시협의체에서) 묻자 ‘집배과 업무가 아니라 다른 과 업무라서 알 수 없다’는 식으로만 답변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노조참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정본부는 사회적 합의 당시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감사원에 ‘노조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는 노조 요구에 우정본부는 “정부행정기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부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윤중현 본부장은 “양측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입장을 확인해 우정본부에 전달하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도입 시점도 논란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에 따라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해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택배업 등록제 전환에 따라 법 시행 3개월 이내 사업자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요건에 표준계약서를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 갱신절차를 10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정본부는 “위탁소포배달원들에 대한 표준계약서 적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조합원 7천여명의 택배차량에 박종석 우정본부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코웨이 방문점검원 업계 최초 단체교섭 돌입 (매일노동뉴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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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은 기자
정수기를 비롯해 코웨이 가전제품을 방문점검·판매하는 노동자들이 업계 최초로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이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으로 사측이 그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와 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는 23일 오전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사측의 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며 “사측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마침내 교섭의 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지부는 2019년 11월 설립한 이후 20여차례에 걸쳐 사측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코웨이측은 코디·코닥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지부는 정규직 설치·수리기사로 구성된 코웨이지부, 지국장·팀장·스태프가 속한 CL지부와 교섭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자 이러한 교섭 거부·해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5월 서울지노위는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고 이달 10일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했다.
지부는 11일 24차 교섭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에 코웨이측은 “13일부터 관련 법규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같은날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부착했다. 코웨이는 이날 지부를 교섭요구노조로 확정 공고했다.
코웨이측은 “중노위 판단을 존중하며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일선 지부장은 “계정(고객)수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만큼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점검수수료가 동종업계에서 최하위 수준인데 이에 대한 개선을 교섭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매직에서 일하는 방문점검원으로 구성된 노조 SK매직MC지부의 경우 지난 5월 노조 설립신고서를 낸 뒤 한 달여 만에 설립신고증을 받았지만 교섭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LG가전제품을 대여·점검하는 금속노조 LG케어솔루션지회도 마찬가지다.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보고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사측에 주문했지만 행정소송으로 넘어간 상태다.
○ [새벽 4시에 35도] “찜통 같은 쿠팡 물류센터, 벌써부터 겨울이 두렵다” (매일노동뉴스,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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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물류센터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혹서기·혹한기 대책으로 휴식시간과 모든 센터 냉·난방기 설치를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지회장 민병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쿠팡은 모든 물류센터에 대한 작업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쿠팡 고양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박민하(31)씨는 “노조의 투쟁으로 쿠팡 물류센터가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조차 더위가 끝나가는 최근에서야 시작됐다”며 “공식적인 휴게시간이 없어 물을 마시거나 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재 쿠팡은 인천·고양 등 일부 물류센터에만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했다.
민병조 지회장은 “동탄물류센터를 포함한 다른 물류센터는 이동식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았고, 설치된 곳도 층마다 3대 정도만 있어 넓은 물류센터에 냉기를 전달하지 못한다”며 “물류센터는 새벽 4시에도 기온 35도·습도 55%에 이를 정도로 찜통”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당장 4개월 뒤면 겨울인데 핫팩 두 개에 손을 녹이며 버텨야 하는 현실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을 꼬박 일한다는 박민하씨도 “휴게시간이 없어 이동식 에어컨까지 오가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회는 쿠팡의 모든 물류센터에 덕트(공기 통로)가 있는 강력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옥외 작업자만을 중심으로 설계된 점과 폭염시 작업중지 대책이 권고 수준에 그치는 점도 비판했다.
김한민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정부는 6월 김부겸 국무총리 약속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개시해야 한다”며 “폭염에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성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전국 배송캠프와 물류센터에 냉수·아이스크림·식염포도당 등을 매일 제공하고 있다”며 “물류센터별 상황에 따라 에어컨·이동식 에어컨·대형 선풍기 등 냉방시설을 설치했고, 휴게실과 작업공간에 대한 다양한 냉방설비 설치 등 여러 대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회와 쿠팡은 이달 26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한다.
○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 출범 (매일노동뉴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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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시작으로 노조를 활성화한 뒤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를 통해 조직사업을 확대한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지부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회경제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배달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배달노동자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한다. 플랫폼사들이 배달시간과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지부를 통해 대응한다. 산재보험 가입과 안전장비 지급 의무화도 추진한다.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공동사업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를 한다. 조기두 노조 부위원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어떠한지 되묻고 싶은 실정”이라며 “노조는 기존 산업별노조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과 중소규모 영세사업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조직하는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와 사회경제적 권익 확보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며 “개별화·파편화한 플랫폼·배달 노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합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 “‘운전·배달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 규정 막는 건 위헌” 미 법원, 우버에 제동 (경향신문 2021.08.2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3093957
○ 원청이 가전제품 수리노동자 추락방지 조치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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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올해로 20년째 가전제품 생산·렌털업체 AS기사로 일한 A씨는 10년 전 세탁기를 분해하는 일을 하다 크게 다쳐 왼쪽 손목 아래 굵은 흉터가 생겼다.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지만 A씨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바로 다음날 사고가 났던 현장에 다시 출근해야 했다. 특수고용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조치를 전혀 받지 못한 탓이다.
앞으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 5개 업종 특수고용직의 원청 사업주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따라 적용직종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67조를 개정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 산재보험을 적용받았던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서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추가돼 14개 직종으로 늘었다. 또 안전보건교육 대상 특수고용직 범위도 똑같이 확대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방문판매원과 방문강사에 대해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고객 폭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한 응대 매뉴얼을 제공하고 사무실 청결관리 의무를 진다.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에게는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의 추락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중량물 취급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일반화물과 유해화학물질 등 운송업무를 하는 화물차주에게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화물자동차 승강 설비와 로프 사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위해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7만4천명의 특수고용직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9월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하위법령은 올해 11월19일부터 시행한다.
○ 대리운전·택시노동자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횡포” (매일노동뉴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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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연맹
대리운전·택시노동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은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노동자에게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통해 택시노동자에게는 호출수수료·가맹수수료 인상을 통해 부담을 전가하고 이윤추구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횡포를 중단하고 시장진입 당시 공언했던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도입한 ‘프로서비스’가 사실상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도록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프로서비스는 대리운전 노동자가 월 2만2천원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하면 일정 호출을 우선 노출시켜 주는 단독배정 서비스다. 콜 횟수가 수입으로 직결되는 구조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프로서비스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 추가요금을 내면 택시 배차 성공률을 높여 주는 스마트호출 요금을 정액제(주간 1천원·심야 2천원)에서 탄력요금제(0~5천원)로 변경해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다. 결국 지난 13일 탄력요금제 범위를 0~2천원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연맹은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업계에 진출하며 20% 수수료를 제외하고 어떤 비용도 전가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프로서비스를 출시해 사실상 프로그램비를 징수하고, 택시업체에는 없던 호출수수료를 만들어 내더니 이제는 가격도 올리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운수 분야 플랫폼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주를 차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홈플러스 물류업체 부당노동행위 ‘끝장 소송’ (매일노동뉴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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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암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장이 지난해 11월1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았는데도 교섭에 불응하던 홈플러스 협력업체가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두 건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서를 받고도 소송을 내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재판부 “배송기사의 노동자성, 주된 쟁점”
항소심에 ‘택배기사’ 유사사건 계류, 공방 전망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홈플러스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서진물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소송과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은 온라인 배송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판에서 배송기사의 노동자성 입증 여부를 두고 사측과 중노위의 공방이 예상된다. 사측은 사업구조와 배송기사의 특수성 등으로 볼 때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노위측은 학습지 교사 등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먼저 진행된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청구’ 재판에서 사측은 노동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증인으로 노조에 미가입한 배송차주를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인신문을 통해 배송업무 실태를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다. 중노위측은 사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배송차주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증인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항소심에 여러 건의 ‘택배기사 노동자성’ 사건이 계류돼 있다며 양측에 항소심 사건과 비교해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CJ대한통운이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바로 이어진 ‘재심판정 취소 청구’ 재판에서는 배송기사의 노동자성과 함께 계약해지 사유의 정당성이 쟁점으로 다퉈졌다. 중노위측은 사측이 계약해지 사유로 언급한 홈플러스와 서진물류 사이의 계약서를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지만. 사측은 홈플러스에서 계약관계를 이유로 일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진물류, 온라인배송지회장 두 차례 계약해지
중노위, 노동자성 인정하며 부당노동행위 판정
서진물류는 지난해 3월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배송기사인 이수암 당시 마트산업노조 온라인배송지회장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상품 운송 도급계약 위반과 무단 방송촬영으로 인한 고객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지회장은 고객 불만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해 8월 경기지노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복직을 주문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노위 판정 두 달 뒤 복직 시기와 장소를 조율하던 중 다시 이 지점장에 배차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며 두 번째로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중노위는 이 지회장에 대한 운송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초심과 같이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특히 배송기사들은 노조법상 노동자이고, 배송기사들로 조직된 노조는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8월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인용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도 사측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다음 재판은 올해 11월4일 속행된다.
○ [택배기사 처우개선용이라더니]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 60% 가져간다? (매일노동뉴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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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택배노조가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에 따라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택배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쓰기로 한 택배비 인상분의 약 60%를 원청택배사인 CJ대한통운이 가져가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채 원청이 이익을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CJ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170원 중 105원 가져가 … 연간 2천억원 초과이익”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 잠정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분류비용과 산재·고용보험 명목으로 65원을 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했다”며 “105원이 원청택배사 몫으로 가는데 연간 1천800억원에서 2천억원의 초과이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는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가 지난 24일 합의한 내용이다. 대리점연합회는 각 대리점에 최근 이 내용을 공지했다. 공지를 보면 9월13일부터 분류비용으로 50.1원을, 내년 1월1일부터 52.7원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노조는 산재·고용보험으로 적용될 금액을 15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170원 중 65원은 대리점에 지급하고 나머지 105원은 원청이 가져간다는 설명이다. 공지 내용에는 “9월13일부터 11월 말까지 분류인력 시범사업을 운용해 각 현장의 여건과 상황을 파악하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기로 했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는 시범운용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명백한 사회적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난 6월 도출한 합의 내용에는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직접원가 상승 요인이 170원(분류인력 150원+보험비 20원)임을 확인했다. 합의기구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부속합의서에도 “택배요금 인상분이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유성욱 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105원을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 휠소터(분류 자동화 설비) 설치·유지비용, 이로 인한 금융비용 등을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합의 이전인 2017년부터 업무효율과 증진을 위해 CJ대한통운이 해 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사회적 합의 이행 관련 원포인트 교섭하자”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별도요금’으로 책정한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 단가 테이블이 낮아져 사실상 수수료 삭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지 내용에는 “170원을 수수료와 별도로 구분해 진행”한다고 돼 있다.
CJ대한통운은 4월1일 택배요금을 250원 인상했다. 노조에 따르면 4월 이전 평균운임은 1천950~1천985원이었는데 요금 인상 이후 2천120원 정도로 135~170원 상승했다. 유성욱 본부장은 “택배기사의 모든 수수료 산정기준은 평균운임인데 170원을 공제하면 수수료가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기본급지가 없는 집하기사의 경우 지금보다 30% 정도 수수료가 삭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원청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원포인트 대화를 요구했다. 진경호 위원장은 “다른 의제를 가지고 원청과 교섭하자는 게 아니라 합의안을 어떻게 이행할지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파업을 막기 위해 노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대화마저 거부한다면 노조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쪽은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대리점연합회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분류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이외에도 다양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
○ 현대중 집단 피부질환 원인은 ‘친환경 페인트’ (매일노동뉴스 2021.08.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86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집단 피부질환 사태의 원인은 회사가 도입한 친환경 페인트 때문인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친환경 페인트를 새로 개발하고 사용하면서 인체에 미칠 유해성 검증을 간과하고 관련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업병 유소견자 55명 중 53명이 현대 계열 조선 3사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발생한 피부 발진 사태를 조사한 결과 무용제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1일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이 KCC와 공동개발한 무용제 도료를 사용한 뒤로 도장작업자들 사이에서 집단 피부발진이 발생했다며 노동부 울산지청에 임시건강진단을 요청했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에서 도장작업을 하다 붉은 반점과 가려움증을 앓던 한 노동자는 직업성 질환으로 인정돼 산재 승인이 내려졌다.<본지 2월22일자 8면 현대중공업 피부발진 산재 승인 “직업성 피부질환 공론화해야”참조>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소 7곳과 도료 제조사 3곳 등 10개 기업의 노동자 1천80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진행했다. 피부 관련 ‘직업병 유소견자(D1)’는 55명으로, ‘현재는 증상이 없지만 관찰이 필요한 사람(C1)’은 177명으로 나타났다. 직업병 유소견자 가운데 53명이 현대 계열 조선사(현대중공업 35명·현대미포조선 9명·현대삼호중공업 9명) 노동자였다. 나머지 두 명은 츄고쿠삼화페인트사에서 나왔다.
피부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용제 도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5% 이내인 것으로 환경친화적 도료로 분류된다. 정부는 2019년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무용제 도료 사용 확대를 장려하면서 무용제 도료를 사용하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을 줄인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너가 포함되지 않아 환경유해성이 덜하고 폭발·질식 우려도 없다는 이유에서 안전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지난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무용제 도료는 기존 도료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이 그 자리를 채운 것으로 파악했다. 노동부는 사측이 사전에 위험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했고, 사용 과정에서도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2일 현대 계열 조선 3사에 안전보건조치로 △화학물질 도입시 피부과민성 평가 도입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만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을 명령할 계획이다.
“바뀐 제품 사용 이후에도 피부질환 발생”
드러나지 않은 피부질환자 더 많을 수도
노동계에서는 노동부 조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가 문제제기를 한 시점에서 거의 1년 만에 안전보건조치명령이 내려지는 것인 데다 무용제 도료사용 금지 같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박정환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계속 무용제 도료를 쓸 수 있게 했는데 바뀐 무용제 도료를 쓰고 나서 피부질환을 앓는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조선소 현장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문제가 된 제품을 폐기한 뒤 개선 제품을 공급해 사용하고 있지만 바뀐 제품도 인체유해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임시건강진단 대상이 도장작업자로 한정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스프레이로 작업할 때 분진으로 인해 직접 도장작업을 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노출된 다른 작업자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행도장부에서 기계정비 등 업무를 담당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피부질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지부 설명이다.
지부는 산재처리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정환 실장은 “하청노동자는 산재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피부질환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공산이 크다”며 “노동부 조사로 직업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폭염대책 없이 옥외작업 하는 LG헬로비전 비정규 노동자 (매일노동뉴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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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LG헬로비전 고객센터에서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상품을 설치·수리하거나 인터넷 전송망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옥외작업을 해도 생수 1병 지급이 전부”라며 “폭염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승환)는 2일 “온종일 옥외작업을 하는 LG헬로비전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사실상 폭염대책이 전무한 위험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회사 차원의 폭염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설치·수리기사 혹은 전송망 관리노동자들이 연일 섭씨 35도 안팎의 불볕더위에서 회사가 지급한 생수 1병으로 폭염을 견디고 있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전송망 관리노동자의 경우 전봇대 위에서 일할 때는 50도를 육박한다. 전국 고객센터 30여개 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이들은 업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받아 생수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지부는 고객센터에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1일 보냈다. 노동부가 5월30일 발표한 ‘일터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대로 △시업시간 전 체감온도와 폭염특보 수준 공지 △폭염 위험단계별로 ‘물·그늘·휴식’ 옥외작업 대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2021년 임금교섭 자리에서 각 업체를 대표하는 협의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각 센터별로 사정이 다르다”며 “전체 센터 차원에서 논의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야 전체 센터 차원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원청인 LG헬로비전은 노조에 “7월22일 각 협력사에 ‘폭염 대비 현장운영 가이드’를 배포했으며 협력사와 추가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지부장은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노동자의 건강권보다 원청이 요구하는 영업과 CS지표를 달성해서 ‘중간착취’를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하청업체는 이제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원청은 하청업체에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외주화 구조 탓에 건강권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올해 3명 사망 현대건설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매일노동뉴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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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최근 10년 동안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301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하고 본사와 전국 68개 현장의 법 위반 사실을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2011년 이후 노동자 51명이 사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추락·끼임·낙하물 사고로 숨지자 정부는 지난 6월14일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현대건설에서는 대표가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성과측정 지표는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주일 단위로 안전점검회의를 하고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지만 위험공정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고 본사 차원의 모니터링도 진행되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자 500여명 중 정규직은 39%에 불과했다. 또 다른 업무에서 직무수행능력 평가 없이 안전보건관리자로 전환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이 증가했지만 안전보건관리자 급여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은 미약했다.
최근 3년간 현장 노동자가 제안한 안전보건 지적 사항 152건 가운데 66건(43%)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안전보건 제안 제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는 배제됐다. 하청업체 등록·갱신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에 반영했지만 배점은 100점 만점에 5점에 불과했다. 하청업체 선정시 최저가 낙찰규정을 적용해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실시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본사와 전국 68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본사와 45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본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8건에 과태료 3억9천140만원을 부과하고 2건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각 현장에서 적발한 위반사항 25건은 사법처리하고 76건에는 과태료 1억7천621만원을 부과했다. 7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미흡 사례가 공통적으로 적발됐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부는 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 “에어컨 한 대 없는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매일노동뉴스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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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5일 오후 세종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정사업본부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5일 오후 세종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록적인 폭염에도 에어컨 한 대 없는 지옥 같은 작업장에서 우정노동자 500여명이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동구에 위치한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지난해 2월 개국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연면적 2만6천631제곱미터 규모인데 에어컨은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소포를 분류하는 업무특성상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일하는데 최근에는 한밤에도 내부 온도가 섭씨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바람만 불어서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다. 제빙기는 한 대만 가동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폭염으로 두통이 심해서 타이레놀을 한두 알 먹고 버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본부는 “물류센터쪽에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항의했더니 ‘쿠팡 같은 민간기업 물류센터보다는 훨씬 쾌적한 환경’이라는 답을 받았다”며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우정단체협약에 철저히 위배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는 ‘사업주는 고온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정단체협약 140조도 ‘사용자는 작업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부는 “머리가 익을 것 같은 고통을 이겨 내며 고군분투하는 우정노동자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며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할 계획이다.
○ 현대중공업모스 산재 잇따라 “다단계 하청 때문” (매일노동뉴스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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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현대중공업모스 하청업체 노동자 이아무개씨가 추락한 사고 현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계열사 현대중공업모스에서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모스에서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새 4번의 산재가 발생했다. 다단계 하청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모스 협력업체 ㅊ물류 소속 신호수 이아무개(55)씨가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컨테이너선(3164호선)의 일부인 T25블록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부와 지회, ㅊ물류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는 골리앗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앞두고 있던 블록에서 발생했다. 노조는 신호수인 이씨가 블록 안에 놓인 공구가 담긴 깡통과 산소절단기 호스를 바닥으로 내려놓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게가 수십킬로그램이 넘는 산소절단기 호스를 바닥에 던졌는데 호스가 재해자 안전벨트에 걸려 재해자도 함께 추락했다는 것이다.
이씨 가족은 “좌뇌가 괴사했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터진 혈관에 대한 시술과 두개골 절제수술을 마친 상태로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회 관계자는 “재해자는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2인1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안전한 작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하청구조가 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계열사 현대중공업모스를 세워 크레인 운영 업무를 맡겼다. 이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사이 지부가 확인한 재해만 3건이다. 5월4일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1천400톤 규모 블록을 트랜스포터를 통해 이동하던 중 블록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6월23일에는 엔진 주조공장에서 모스 하청업체 노동자가 부러져 떨어진 주물핸들에 맞아 척추와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재해를 당하기도 했다. 같은달에는 하이드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였다. 당시 지부는 “다단계 하청의 위험을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모스 소속 업체에서 중대성 재해가 발생했다”며 “죽음의 외주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회 관계자는 “현대중공업모스가 생긴 뒤 정규직이 하던 일이 하청에 맡겨졌고,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현대중공업모스 하청업체 현황도 파악되지 않아, 재해 사각지대는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회는 1일 발생한 사고를 사망사고에 준하는 중대재해로 보고, 고용노동부에 정확한 경위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타이어 노동자 백혈병 산재로 인정 (매일노동뉴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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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생산현장에서 33년간 일한 노동자에게 발병한 혈액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근로복지공단 판정이 나왔다.
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하다 혈액암에 걸린 김아무개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산재로 인정했다.
1987년 대전공장에 입사한 김씨는 생고무에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첨가해 타이어를 만드는 정련공정에서 일했다. 지난해 연말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 감소를 확인하고 혈액검사·골수조직검사를 진행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공단 심사 과정에서 김씨는 33년간 근무 중 솔벤트 같은 유해물질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다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타이어는 카본·오일·유황 등 김씨가 사용한 약품은 백혈병 발병과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질병판정위는 “과거 타이어 공장 역학조사에서 해당 백혈병 관련 유해인자 노출이 확인됐고, 고무산업 종사와 혈액암의 관련성이 역학 연구결과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며 “과거 정련공정 업무 수행시 벤젠이 포함된 물질을 사용한 점, 30년 이상 장기간 고무산업에 종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유사한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작업장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한국타이어에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더는 직업성 암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직업성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를 찾아 온전히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타이어는 직업암과 산재 등으로 97년부터 2016년 사이 노동자 150명가량이 숨져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높이려면 행정제재·형사처벌 기준 완화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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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정기훈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종료일을 보름여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정부의 발길이 분주하다. 노사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을 극대화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차질 없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사업주 의무, 직업병 범위 협소해 실효성 낮을 것”
한국노총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과 직업성 질병의 범위, 안전보건교육 절차·내용과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 방법·기준 등 법을 실제 작동시키는 핵심적 내용이 담겨 있다.
모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예고안은 질병 범위를 급성중독에 준하는 24개 질병으로 한정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의무 수준은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현 안전보건경영인증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해 놨다.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은 발제에서 “직업성 질병 규모와 사업주에 부과한 안전보건관리조치 의무를 협소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직업성 질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질환, 직업성 암 등이 제외돼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과)는 “위험성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지금 관심은 경영진 처벌에만 집중돼 있고, 이럴 경우 자본이 있는 대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갈 수 있겠지만 그 이하 기업의 중대재해를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긴 어렵다”며 “(입법예고안은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가 두루뭉술해) 준법의지가 있는 기업도 법만 보고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예방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 “감독관 수사능력 키우는 데 집중”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성중독을 처벌대상에 집어넣어도 경영책임자의 고의와 위법성, 인과관계가 인정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직업병 범위 문제를 두고 다투는 것이 지금 실효성이 있는 주제일까 하는 고민이 든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처벌되지 않더라도 직업병 범위를 넓혀 사업주에게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 처벌 안 되는 내용을 넣어 봐야 사회적 갈등만 양산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주 의무를 법안에 나열한 입법 형태에 대한 우려도 표현했다. 전 교수는 “사업장별 위험요인이 다르고 재정도 다른 상태에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일일이 나열하는 입법을 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법령의 취지를 살리려면 불충분한 이행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행정재제·형사처벌 할 수 있는 행정과 수사·재판 논리와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계는 법안에 따라 사업주가 져야 할 의무가 불명확하다고 항변했다. 전승태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은 “노동부가 최근 굴지의 건설사를 상대로 감독한 결과를 보면 하나같이 인력과 예산투입이 부족했다고 지적됐다”며 “어느 정도 노력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팀장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을 포함한 예산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을 경우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해 주는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법 시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검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은 “기업이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법이 함량 미달이라거나 조잡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지만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노동부 역할”이라며 “공포 시기에 맞춰 해설서를 내고, 감독관의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실무서를 만들고 교육을 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취합해 입법예고안 의견수렴 기간 마감일인 23일 전까지 노동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①산재 많은 ‘물량팀’ 없애겠다며 더 열악한 ‘단기계약업체’ 늘려 (경향신문 2021.08.11.)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108110600005#c2b
○ 대우건설 ‘산재 다발’ 배경에 산업은행 있었다 (매일노동뉴스 2021.08.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85
대우건설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배경에 예산을 틀어쥔 KDB산업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 후 안전관리 비용을 삭감하고 매각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안전관리비를 지속해서 삭감했고 그 결과 지난 10년간 5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2011년 대우건설을 인수해 10여년간 관리해 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57건으로 시공순위 10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21일까지 대우건설 본사와 현장을 특별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안전보건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감독에서는 대우건설이 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지속해서 줄여 온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 14얼3천만원이던 집행액은 2019년 9억7천만원으로, 지난해에는 5억3천만원으로 줄었다.
노동부 감독 후 대우건설은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을 세웠다. 673억7천만원을 투자하려 했지만 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 지시에 따라 57.8%가 삭감된 284억2억원으로 축소해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대우건설 최대 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산업은행이 중대재해 감소를 추진하는 정부 방침을 역행한 셈이다.
강 의원은 “민간 건설회사도 안전관리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산재사고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시점에 국책은행이 파견한 대우건설 관리자들은 안전관리비를 지속해서 삭감하고, 정부의 특별점검에 따른 대책 역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산업은행은 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8월 감전 사망사고만 벌써 4건 (매일노동뉴스 2021.08.13.)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08
고용노동부가 감전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이달 들어 일터에서 감전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4명에 달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 지하 전기실 수전반에서 분진 제거를 하던 노동자가 감전돼 숨졌다. 이틀 뒤인 4일에는 여수의 화학공장에서 충전부 케이블 접속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감전사 했고, 7일에는 경기 고양시 주택 건설현장에서 전기가설 작업 노동자가 숨졌다. 11일에는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하청노동자가 전기기계 설비가 있는 공장 바닥을 물청소하다가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최근 10년간 감전 사망사고가 252건에 달하는데 24%(61건)가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감전사고의 58.7%(148건)는 건설업에서 일어났다. 주로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착공을 위한 가설 전기공사와 준공을 위한 전기배선 공사 시기에 주로 발생했다. 제조업(28.2%)에서는 기계설비 부품교체 또는 유지·보수 과정과 청소작업, 기계 설치 또는 생산작업에서 감전 사망사고가 다발했다.
노동부는 “감전재해 예방 3대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수칙은 △전기가 흐르는 전로 등 주변에서 작업할 경우 전로 방호 조치를 하고 보호구 착용하기 △분전반 등 전기가 흐르는 곳 주변에서 작업하기 전 전로 차단하기 △전기기계 등의 접지와 누전 차단기 설치하기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로 주변 작업 현장이라면 언제든 감전 재해가 우려된다”며 “3가지 원칙만 준수해도 효과적으로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산재사망 잇따르는 대우건설, 법원은 또 ‘솜방망이 처벌’ (매일노동뉴스 2021.08.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08
▲ 대우건설이 ‘2020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됐다. 대우건설에서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사현장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현장소장이 대법원에서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산재와 관련한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인다.
노동자 추락사로 대우건설 현장소장·하청 이사 기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문아무개 상무(당시 현장소장)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대우건설은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대우건설 하청노동자 2명은 2019년 3월 경기도 부천 중동의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무게 285킬로그램의 탈취유닛 케이스를 설치하던 중 약 7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공사 현장소장을 지낸 문 상무와 하청회사 이사, 용역업체 대표 등 3명과 대우건설·하청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원청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 기본적인 안전지침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문 상무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우건설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청회사 이사와 용역업체 대표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청업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 상무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하청과 용역업체는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회사는 항소심에서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대우건설과 문 상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우건설 ‘연평균 5명 이상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가중 처벌 가능
법조계는 대우건설이 매년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키는데도 법원의 처벌은 여전히 수위가 낮다고 비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 대우건설의 경우 재범을 저지른 것이 고려돼 경영책임자가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년 이내 중대재해를 재범한 기업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기 때문에 재범 기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은 <매일노동뉴스>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지난 4월 발표한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에서 8위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위를 차지할 만큼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기업이다. 대우건설은 10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8명, 2017년 3명,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권영국 변호사(해우 법률사무소)는 “산재 사망사고 중 가장 빈번한 추락사는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막을 수 있고, 안전책임자가 이를 소홀히 했다면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법원이 양형을 심리하지는 않지만, 안전책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도 1천만원이라는 낮은 벌금을 선고한 것은 ‘종잇조각’에 불과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도급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해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2019년 1월 전부 개정되기 전 옛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많이 좁혀 놓아서 도급 장소에서만 원청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건설회사가 기계만 임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법원이 도급계약이라고 인정해 원청에 더 큰 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벌써 세 번째, 급식실 조리실무사 폐암 산재 인정 (매일노동뉴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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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 2월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실 조리실무사가 첫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이후 또다시 폐암 투병 중인 조리실무사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벌써 세 번째 직업성 암 인정이다. 급식실 조리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8년10개월간 일한 조리실무사 A씨의 폐암 및 폐결핵을 산재로 승인했다. 경기 광명 ㄱ중학교에서 근무한 A씨는 2019년 5월 폐암4기 및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같은해 6월 퇴직한 A씨는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했다.
질병판정위는 “전처리·조리·배식·세척·청소업무를 수행하며 충분한 휴식이 없어 업무 전 과정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았다”며 “후드·환풍기·공조기는 유해물질을 차단하지 못하고 농도를 조금 줄이는 역할만 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조리 내내 후드 아래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을 흡입했고, 튀김·볶음·조림·부침 요리를 하며 조리흄을 흡입한 것을 확인했다. 조리흄이 폐암 발생의 위험 요인인 점, 연소가스에 과다노출된 점을 고려해 폐암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지난 2월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 사례에서도 질병판정위는 튀김·볶음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에도 충북 단양에서 19년간 일한 조리실무사가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경기지부는 지난 4~5월 암 진단을 받은 경기도 내 급식실 조리실무사 사례를 모아 집단산재를 신청했다. 19일 기준 A씨를 포함해 7명이 산재 심의 중이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에는 현재까지 산재 인정 사례가 없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도 포함돼 있다.
박정호 지부 조직국장은 “자연 환기가 어려운 지하·반지하 조리실을 지상으로 옮기고, 조리환경이 노후화한 곳은 즉각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유해환경이 확인된 만큼 조리흄을 발생하는 부침·튀김의 경우 조리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6월 경기도 내 8개 학교 급식실의 공기질과 환기시설을 점검한 결과 7개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관계자는 “도내 전체 학교가 자체적으로 환기시설을 자체 점검·보수했다”며 “추가적으로 환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예산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감독 끝나면 또 사고] 떨어지고 끼이고 제조업 사업장 잇단 중대재해 (매일노동뉴스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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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 풍력1공장에서 지난 20일 오전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제조업 사업장에서 19일부터 사흘간 3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기본적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아 올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두산중공업에서 고용노동부 감독 이후 또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노동부 감독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발방지로 나아가려면 현장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중공업모스 하청노동자 쓰러진 채 발견 “과로사 가능성”
22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지부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40분께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중공업모스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해양H도크 펌프실 지하1층과 지하2층 사이 계단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며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성 재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회는 과로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쉬는 날 없이 일했다고 한다”며 “인원이 부족해 설비보전업무에 2인1조 작업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업무가 가중되는 데다 사고가 발생해도 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모스에선 이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협력업체 ㅊ물류 소속 신호수 이아무개(55)씨가 업무 도중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6월23일 엔진 주조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떨어지는 주물핸들에 맞아 척추와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2월5일 대조립공장에서 2.6톤짜리 철판에 머리를 부딪혀 40대 직원이 사망한 중대재해의 원인 중 하나로 현대중공업모스 분사에 따른 현장의 소통 부재가 지목되기도 했다. 철판을 이송해 탑재하는 업무는 모스가, 철판용접 등 작업은 현대중공업에서 담당하며 당일 어떤 작업이 예정돼 있는지조차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월에 이어 5월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며 5월17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하지만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13일 도장 1공장에서 지붕을 수리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현대차·두산중, 끼임·추락사고 또 발생
“노동부 감독 ‘보이는’ 것만 적발할 수밖에 없어”
19일과 20일에도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8시40분께 두산중공업 풍력1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6~7미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19일 오후 1시30분께 현대자동차 울산3공장 부품하치장에서 제품 하차작업을 하던 물류업체 소속 양아무개(63)씨는 설비와 작업장 계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두 사고 모두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사고 현장에는 안전매트나 안전울타리가 없었고 작업자를 설비에서 보호할 센서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두산중공업 사고 현장에도 추락을 방지할 만한 안전장치가 없었다.
현대차와 두산중공업은 각각 지난 1월과 3월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는 1월3일 프레스1공장 베일러머신(압착기)에 가슴이 눌려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고, 두산중공업 원자력공장에서 3월8일 운송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100톤짜리 제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5월 추락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확인해 두산중공업에 과태료 1천4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노동부 감독 이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자 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정주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1월 현대차 사고로 노동부가 감독을 했고 안전보건진단 명령도 내렸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곳에만 형식적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이 이번 중대재해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당시 작업중지명령도 사고가 난 설비에서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해제했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노동계는 입을 모은다. 현장노동자가 피부로 느끼는 위험과 감독관이 눈으로 보는 위험은 다르기 때문이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이후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지만 감독을 해도,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려도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데에는 노동부 감독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노동부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는 점검 당시 ‘보이는’ 것만 적발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접적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 “ 고 김용균씨 ‘동료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매일노동뉴스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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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가 고 김용균씨의 동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24일 오후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는 발전정비 사업의 외주화와 민영화로 하청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사고 후 3년이 다 돼 가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방안은 무엇하나 뚜렷하게 제시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2019년 5월 논의를 시작해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발전 5사가 자유총연맹이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 31%를 매입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정규직 전환 절차도 진척되지 못했다. 노조는 “기업실사와 매입가격 제시를 두고 한전과 자유총연맹이 끝이 없는 ‘핑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곧 김용균 노동자 3주기가 다가온다”며 “이번 3주기에는 김용균 노동자 빈소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작은 선물 하나는 들고 가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정승일 한전 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도서지역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 폭염·한파 작업중지 명령 때 임금보전법 발의 (매일노동뉴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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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폭염·한파에서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5일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노동자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수는 156명이고, 이 중 사망자수는 26명(16.6%)이었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5월20일~7월31일 집계한 ‘온열질환감시체계’ 통계에서 온열질환자수는 973명이고, 그중 47.89%가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상여건에 따른 질환이 택배물류센터·청소업 등 실내 사업장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기준이 옥외작업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의 위험에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자는 기상여건으로 생명과 안전 우려가 있을 때 작업중지를 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 작업중지시 사업주는 조치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노동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사업주에게 기상여건 위험에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작업중지 명령을 하도록 했다.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감소한 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또 중대재해 사망… 당진 석탄화력 가스 누출사고로 1명 숨져 (경향신문 2021.08.2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3094620
○ 석탄분진 함께 마시는데, ‘목숨값’은 달랐다 (매일노동뉴스, 2021.08.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90
▲ 공공연대노조와 진보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진보당사에서 대한석탄공사 비정규직 차별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강원도 삼척시 도계광업소에서 일하는 황계인 영보기업분회 사무국장이 실태를 증언하고 있다. <진보당>
“땅속으로 들어가 일하는 탄광노동자들 중 대한석탄공사 정규직은 입갱수당을 받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없습니다. 탄광내가 풀풀 날리는 난장(갱 외부)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분진수당을 받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선별해서 줍니다. 생명과 같은 마스크필터도 정규직은 매일, 비정규직은 이틀에 한 번 받습니다.”(송주화 공공연대노조 석탄공사지회장)
“이동형 진료버스에서 엑스레이 한 장 찍고 피검사 두 번 하는 게 건강검진 전부입니다. 올해는 그나마 어떤 수치가 높다면서 엑스레이 두 장을 찍었습니다. 건강문제만큼이라도 정규직과 같이 대우를 해 줘야 하지 않나요.”(황계인 영보기업분회 사무국장)
공공연대노조와 진보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진보당사에서 연 대한석탄공사 비정규직 차별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탄광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대한석탄공사에는 지난해 기준 정규직이 763명,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867명이 있다.
비정규 탄광노동자, 수당 사실상 전무
진료버스에서 달랑 10분 건강검진
노조와 진보당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사에 간접고용돼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생명·건강과 관련해 보상·보호 제도에서 차별받고 있었다.
공사 정규직은 기본급 15%에 달하는 입갱수당과 분진수당, 기본급 3%에 달하는 위험수당을 받는다. 건강검진 비용도 현장 노동자는 30만원, 사무직 노동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휴가·특수직무수당, 연료보조비 월 5만원과 중식보조비 월 10만원, 생산성향상 독려비 월 10만원, 월 1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기본급 600%에 달하는 상여금, 공사창립기념품·체육대회 경비·문화여가비·경조비 및 유족위로금을 받는다. 비정규 노동자들도 같이 탄광에 들어가 일하지만 일부 직종을 선별해 지급되는 분진수당을 제외하면 수당은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건강검진 차별이다. 정규직은 공사가 지급하는 1일 휴가를 받고 지정한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초음파·위내시경 검사 등을 진행한다. 비정규직은 이동식 차량에서 약식으로 흉부엑스레이 촬영과 혈액·청력검사를 진행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탄광노동자는 분진이 폐에 달라붙어 폐가 굳어지는 폐질환인 진폐증에 걸리기 때문에 매년 호흡기 정밀검사가 필요하지만, 비정규 노동자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2018년 정확한 진폐증 판정을 위해 흉부엑스레이 외에도 CT촬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 국가인권위 진정,
노동부에 차별시정 요구
노조는 진보당 대선 후보로 나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와 진보당은 함께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과 그 밖에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공기업들이 사회가치경영을 한다는데 하청업체라는 이유로 하청업체 노동자들 현실을 외면하는 실태가 사회가치경영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연 대표는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건강검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 항공보안파트너스, 근무지 이탈 노조간부 해임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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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조간부가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노조는 사용자쪽이 지부장을 표적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쪽은 지침에 따른 교대근무를 의도적으로 어겼고, 근무지 이탈을 주도한 책임이라고 맞섰다.
1일 항공보안파트너스㈜와 전국방재노조에 따르면 전아무개 노조 김해공항지부장이 지난달 23일 회사에서 해임됐다.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되는 대기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단 퇴근했다는 이유다.
김해공항 항공경비는 3조2교대 근무를 한다. 주간근무를 기준으로 보면 오전 9시 출근해 2시간 일하고 1시간 휴게한다. 이렇게 하면 오전 9시 출근해 바로 2시간을 근무하는 조는 오후 5시가 되면 모든 근무를 마치고 휴게시간만 1시간 남는다.
노사는 이 1시간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다. 지부쪽은 “항공보안파트너스가 설립하기 이전 용역사 시절 대기시간 없이 근무·휴게로 근무를 편성했고, 관행적으로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오후 5시 퇴근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쪽은 대기시간으로 본다. 용역사 시절 관행을 용인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근무시간 미준수 등으로 질책을 듣고 교대근무제 개편을 진행해 해당 시간(오후 5~6시) 기동타격대를 구성하는 방안에 지부도 합의했기 때문에 대기시간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노사는 기동타격대 구성을 논의해 2월24일부터 현장에 적용해 왔다. 전 지부장이 동의한 정황도 있다.
그러나 전 지부장은 “당시 기동타격대 구성 인원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일단 시행 뒤에 조정하기로 하고 협조했던 부분”이라며 “이를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대체근로수당 미지급 문제를 비롯해 여러 노동 현안을 회사가 들은 체 만 체 하고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않아 항의 성격으로 교대근무제를 2월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이라며 “사용자쪽은 약속 이행조차 하지 않으면서 지부의 협조를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라고 비판했다.
징계수준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 지부장과 함께 퇴근했던 근무자 가운데 일부는 정직에 그쳤는데 유독 전 지부장만 해임한 것은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서면경고에 그쳤던 선례도 있다.
사용자쪽은 징계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부장이 고의적으로 근무지 이탈을 주도해 고의성과 행위 정도에서 다른 가담자보다 중한 징계를 받았다”며 “지난해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는 교대근무제 관련 지침을 만들지 않았던 회사 설립 초기라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 KPGA노조 프로스포츠단체 최초 파업 돌입 (매일노동뉴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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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원들이 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국내 프로스포츠단체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서비스일반노조 KPGA지회(지회장 허준)는 3일 “불공정한 처우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1년간 단체교섭을 이어 왔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회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보복징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 이후 지회는 같은달 29일과 30일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 대신 ‘시간을 달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29일 설립한 지회는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14차례에 걸쳐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회는 △대체휴무 정상화 △제대로 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상한제 시행 △보복징계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사측이 협의 없이 ‘주말근무시 대체휴일’을 폐지했다. KPGA가 주관하는 코리안투어 기간 동안 목요일(1라운드)부터 일요일(4라운드)까지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출장을 간 직원들의 경우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 현재 7개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주말이 14일 포함됐는데 대체휴일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사측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단축으로 대체휴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매월 급여에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주12시간의 초과근로분에 대해 이미 통상임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회는 주 52시간제 시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두 명이 하던 업무를 한 명씩 교대하는 형태로 바뀌었지만 근무시간 외 대기시간에도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 이어져 실질적으로는 업무량이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회는 “직장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언론보도를 이유로 보복징계했다”며 사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팀장이자 성추행 피해자 A씨는 ‘언론 부실대응 및 보고 부재’를 이유로 대기발령된 뒤 부정채용 및 상사기망 등 사유가 더해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부정채용과 사업계획보고 지시 미이행, 팀장으로서 직무 미수행 등으로 징계처분한 것으로 성추행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허준 지회장은 “노사 간 대화창구는 열려 있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며 “이제는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사측이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 제안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사측은 “직원들과 언제든 대화가 가능하다고 의사를 전달했다”며 “주 2회 집중교섭을 통해 벌어진 것은 좁히고, 좁힌 것은 합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자회사 정규직은 불법 파견 소송 포기” 노동자에 내민 현대제철 (경향신문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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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의혹 일자] “이 방 나가세요” 노조 현황 보고하던 단체대화방 폭파 (매일노동뉴스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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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SPC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담긴 자료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피비파트너즈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를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했던 증거인멸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지난 7월1일 노조는 피비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폭로하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경찰에 각각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피비파트너즈는 2017년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SPC그룹이 세운 자회사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조기사를 육성·관리한다.
이날 노조가 증건인멸 정황 자료로 공개한 것은 제조장과 BMC·FMC(중간관리자) 7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다. 제보자 익명 보장을 위해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중간관리자 A씨가 “변동사항 올려주세요”라고 말하자 또 다른 중간관리자 B씨와 C씨가 각각 “6월 9일 현재 한국노총 가입 : OO지역 김OO”, “민주노총 탈퇴 : OO지역 이OO”라고 답했다. 이에 A씨는 “금일 노조 특이사항 마감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매일 노조가입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조에 따르면 이 방은 올해 6월30일 한 언론사가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보도한 직후 사라졌다. 제조장은 해당 기사를 단체대화방에 공유했고 “이 방에서 나가세요. 다시 만듭니다”라고 공지했다. 제조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로 파리바게뜨지회는 물론 다른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임종린 지회장은 “사용자가 직접 개입해서 노조가입과 탈퇴를 종용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면 이 방을 폭파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임 지회장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이 움직여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사측은 계속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회를 포함한 참여연대와 전태일재단·청년유니온 등 38개 단체는 이날부터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를 꾸려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권영국 대책위 상임공동대표(변호사)는 “수사당국은 한달여가 지나는 동안 거의 손을 놓고 있다”며 “파리바게뜨 본사로 하여금 증거를 모두 없앨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수사당국이 증거가 인멸되기 전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행위 진상규명과 함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와 법·제도 개선,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우정본부 ‘무더기 고소·고발’에 택배노조와 갈등 격화 (매일노동뉴스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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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가 전국택배노조 간부를 상대로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농성과 관련해 무더기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노사 갈등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양새다. 택배노조는 우정본부가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주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진 위원장은 조사를 앞두고 “정부기관인 우정본부가 사회적 합의 정신을 부정하면서 무더기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는다면서 노조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어렵게 타결한 사회적 합의가 우정본부에 의해 훼손되고 또다시 노사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고소·고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전면적 투쟁을 통해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정본부는 정부기관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우정본부가 택배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6월14일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여의도공원에서 1박2일 상경투쟁을 했다.
우정본부는 포스트타워 점거 건 외에도 택배노조 파업과 관련해 진 위원장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서울광진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했다. 진 위원장과 윤중현 노조 우체국본부장, 노조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우정본부는 “노조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은 6월7일부터 6월18일까지 절차를 위반한 불법쟁의, 집단적 업무거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과는 무관”하다며 “위탁배달원의 업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노조의 활동을 지지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나 법과 원칙을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3일 우정본부·우체국물류지원단과 상시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합의 관련 대화를 진행한 뒤 입장 변화가 없으면 18일 광화문 우체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7천여명의 택배차량에 박종석 우정본부장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정본부는 지난 6월18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체국 위탁 배달원을 내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 파리바게뜨 노동실태 증언 노조간부 정직은 “부당”(매일노동뉴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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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에 출연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동환경 실태를 증언한 노조간부에 사측이 정직 처분한 것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16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13일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가 최유경 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비파트너즈는 올해 5월20일 최유경 수석부지회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회사와 협의 없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해 가맹점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야탑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와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다.
최 수석부지회장은 3월11일 T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등 열악한 노동 실태를 증언했다. 같은달 19일에는 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본사 사무실을 방문해 회사 임원의 노조탄압에 항의했다.
쟁점은 최 수석부지회장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해도 징계양정이 적정했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다. 노조는 라디오 출연이나 본사 방문은 정당한 노조활동이었고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인사조치는 위원장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노조 혹은 지회장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명환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오월)는 “지노위가 부당징계로 판정한 정확한 사유는 판정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부당징계로 인정받은 만큼 사측은 징계를 취소하고 부당한 징계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항공보안파트너스 “또” 노조간부 표적징계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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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개편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위원장을 근무지 이탈로 해고한 항공보안파트너스㈜가 최근 또다시 노동자 14명을 무더기 징계하고 노조간부만 더 강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간부는 정직·감봉, 다른 징계자는 견책
19일 전국방재노조(위원장 이상훈)에 따르면 항공보안파트너스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해공항 항공보안 노동자 17명에게 징계를 통보했다. 교대근무 중인 이들이 퇴근시간인 오후 7시보다 한 시간 앞선 오후 6시 일방적으로 퇴근했다는 이유다.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지난달 23일 같은 이유로 전아무개 노조 김해공항지부장을 해임했다. 당시 회사는 근무지 이탈을 했다며 전 지부장을 포함한 4명을 징계했는데 이 가운데 유독 전 지부장만 해임통보를 받았다.
이런 일은 이번 징계에서도 되풀이됐다. 징계 대상자 17명 가운데 지부 대의원과 지부 부지부장은 정직 1개월을, 지부 사무국장은 감봉 3개월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대의원과 부지부장은 근무지 이탈 횟수가 2회로 다른 징계 대상자보다 많았지만 똑같이 2회 근무지 이탈을 한 또 다른 노동자 3명은 견책에 그쳐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탄압을 위한 표적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9일부터 전 지부장 해임에 항의하며 항공보안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 “근무지 이탈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
노조는 근무지 이탈이라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노조와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올해 1월부터 김해공항 교대근무에 대기시간을 삽입하는 부분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울산공항 항공보안요원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항공보안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휴게실에서 휴게를 하면서 근무를 한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항공보안파트너스는 국정감사에 따라 후속조치를 한다며 전 사업소 항공경비 근무시간에 휴게·대기시간을 구분하겠다고 나섰다. 당초 항공보안 노동자는 대기시간 없이 근무와 휴게시간으로만 교대근무를 했다. 그러면서 오전 9시 출근하는 주간근무 노동자를 기준으로, 퇴근시간인 오후 7시보다 한 시간 이른 오후 6시 교대근무를 마치고 휴게시간에 돌입하면 퇴근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퇴근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일부 공항은 관리자쪽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먼저 퇴근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보고 기동타격대를 만들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국감 사후처리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휴게실과 대기실도 분리해 운용하라는 것인데 돌연 대기시간을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이에 반대하자 회사는 2월15일자로 기동타격대 편성지침을 시행하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갑론을박 끝에 노조는 우선 2월 말께 기동타격대 구성에 협조하기로 했다. 노조는 “합의가 아니라 협조였다”며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대근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불이익변경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임금교섭 과정에서 회사쪽과 갈등이 커지면서 교대근무를 협조 이전 상황으로 되돌렸다는 설명이다.
회사쪽 “정당한 업무지시, 표적징계 아니다”
회사쪽은 지침 존재를 부인했다. <매일노동뉴스>의 서면질의에 항공보안파트너스는 “임금이 지급되는 대기시간에 기동타격대를 편성해 비상상황을 대비하도록 한 것은 공항운영자(한국항공공사)의 표준절차에 따른 우리 회사 정당한 업무지시”라며 “당사의 지침을 통해 근무편제가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징계에 대해서도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적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노조에 대한 표적징계는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 경기지노위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맞다” (매일노동뉴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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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섬식품노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SPC그룹 계열사 피비파트너즈 제조장(사용자)이 신규입사자에게 팸플릿을 배부해 교섭대표노조 가입을 유도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제조장이 육아휴직 중인 화석식품노조 조합원에게 연락해 노조탈퇴를 강요한 점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25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최근 피비파트너즈와 노조에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판정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사업장 안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정서를 송달했다. 화섬식품노조가 제기했던 피비파트너즈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가입 안 하면 입사 안 돼”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비파트너즈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비파트너즈노조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노위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달 23일 심판회의를 진행했다.
경기지노위는 “회사 제조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제조장 3·4가 신규 입사자들에게 유니언숍 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섭대표노조 팸플릿을 제공한 행위는 교섭대표노조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신규입사자 ㄱ씨가 동료와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중 “파바(파리바게뜨) 입사할 때 (교섭대표노조에) 가입 안 하면 입사 안 된다고 해서 가입했다”고 말한 내용이 판정 근거로 인정됐다.
제조장들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지노위는 제조장이 인력·점포·제조관리 등을 수행하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점과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경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점을 들어 제조장이 노조법상 사용자라고 봤다.
경기지노위는 “제조장 5가 화섬식품노조 조합원과 통화한 과정에서 노조탈퇴를 강요하거나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로 조합원이 탈퇴했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할 특별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단 사업부장이나 제조장의 지시를 받아 노조탈퇴를 요구한 중간관리자(BMC)는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수규자(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기각·각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각하했다. 화섬식품노조는 교섭대표노조인 피비파트너즈노조가 임금·단체교섭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주요 요구안에 유니언숍이 담긴 사실을 누락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경기지노위는 제척기간이 지난 점을 들어 신청을 각하했다. 교섭대표노조가 임단협 진행상황을 통지한 시점이 3개월을 지나 시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경기지노위는 교섭대표노조가 올해 3월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유니언숍 조항에 노조법 81조1항2호의 단서조항을 담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화섬식품노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단서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조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조를 탈퇴해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경기지노위는 “단서규정을 적지 않아 교섭대표노조에 비해 차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노조법 81조는 강행규정으로 단체협약에 그 내용이 명시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효력이 미친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화섬식품노조쪽 법률대리인인 유명환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오월)는 “일부 기각 및 각하된 사유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SPC그룹쪽에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후] 현대위아-사내하청 노동자 특별교섭한다 (매일노동뉴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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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위아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에 최근 돌입했다. 대법원이 현대위아에 사내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지 한 달 만이다.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지회장 김영일)는 이달 18일 원청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한다. 교섭은 김영일 지회장을 포함한 노조쪽 관계자 6명과 현대위아 경영지원팀 소속 사측 관계자 6명이 참여한다.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가 2014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트인 대화 물꼬로 현대위아 사업장 안 불법파견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평택공장으로 복직” 요구
지회 요구는 명확하다. 평택공장 안 지회 조합원을 모두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회에는 최근 대법원에서 승소한 노동자 64명을 포함해 10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15명)·2심(33명) 계류 중인 노동자 48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 패소한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보경업체’ 직원이 포함돼 있다.
지회는 또 평택공장 복직과 아울러 2012년 8월부터 원청 근로자 지위가 확인된 만큼 회사 정규직으로 일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 차액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택1·2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울산공장으로 전보조치를 받았다. 사내하청업체는 ‘원청과 도급계약 변경’ ‘평택2공장 물량 감소’ 등을 전보 이유로 들었지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부제소합의자만 원청이 만든 신설법인 더블유에이치아이(WHI)로 고용승계해 평택1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노동자들은 전보조치를 거부해 해고됐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원청인 현대위아와 사내하청 노동자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고, 사측의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현대위아쪽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위아, 대법원 승소 노동자에
최저임금 수준 생계지원금 지급”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모두 직접고용된다고 해도 과제는 남는다. 평택공장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한 창원·안산·서산·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2천여명의 고용문제다. 현대위아는 공장별 독립법인을 만들어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려 시도해 왔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김영일 지회장은 “서산공장의 경우 노조가 없어 독립법인이 이미 만들어졌고, 하청업체가 독립법인과 계약을 맺는 하청의 하청구조”라며 “직접적인 불법파견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택공장에 만들어진 독립법인 더블유에이치아이는 원청의 자금이 투자돼 있지만 자회사나 계열사로 분류되지 않는 신설법인이다. 김 지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파견을 멈추고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위아는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특별교섭에서 지회가 요구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노동자 66명에게 생계지원 명목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독립법인 전적을 거부하고, 해고 상태로 450일 넘게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 왔다. 특별교섭은 9월1일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현대위아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슈》
○ 대법원 “계약형식 별개로 종속관계라면 퇴직금 지급해야” (매일노동뉴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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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자료사진 홍준표 기자>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단 포항스틸러스의 장성환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장성환 전 대표는 2004년 1월께 입사해 2015년 1월 퇴직한 재활트레이너 A씨에게 퇴직금 4천만원을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구단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고 보고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근거로 1심은 △계약 형식이 용역도급계약이었다는 점 △전문성이 요구돼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어려운 점 △승리수당·우승수당이 지급된 점 △A씨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고,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포항스틸러스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근로계약서가 2013년 2월 이후 용역도급계약으로 변경됐지만 A씨가 약 10년간 근무하던 중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형식이 어떠한지는 주된 요소가 아니다”며 “계약서 작성 전후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지도 않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전의 계약과 달라진 점이 없어 계약서 변경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초 작성된 계약서에는 연봉 등 고용계약 성격을 갖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도급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구단은 수당을 제외하면 A씨에게 매월 고정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봐도 A씨가 독립해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A씨가 구단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 경비노동자, 겸직 허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유지될까 (매일노동뉴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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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전국민주일반노조가 지난 6월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를 선언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0월 시행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업무 외에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심화하지 않도록 겸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예외로 두겠다는 뜻이다. 노동자 보호 방안은 마땅히 마련되지 않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8월 노사 의견을 수렴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에 겸직이 가능해진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가 적고 휴게나 대기시간이 많은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한다.
“겸직 허용하는 감시·단속적근로자 될 것”
아파트 경비노동자 겸직 사항은 환경관리·분리수거·주차관리·택배보관 네 가지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노동부·경찰청, 노동계와 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모여 입법추진 과정을 논의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외 업무가 금지돼 있지만 아파트 입주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를 명확히 설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아파트 관리원을 겸직이 가능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위치에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석 서울일반노조 조직차장은 “지난 6월30일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부는 국토부 시행령을 본 이후 노사 현장의견까지 접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곧바로 의견을 내지 않고 있어 감시·단속적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겸직 가능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될 경우 격일 24시간 교대제를 하는 경비원에게 업무가 가중돼 과로사 위험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상철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필)가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수와 경비 및 검표원 직종 가입자 중 뇌심혈관질병 사망자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뇌심혈관계 사망률은 전체 노동자에 비해 6.84배 높다. 2015~2020년 근로복지공단의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180건을 보면 147건(81.67%)은 경비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과로사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아닌 일반근로자 전환”
현장 노동자들은 겸직이 허용될 경우 감시·단속직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가 야간에 퇴근하고 일부는 당직을 서는 방식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도 CCTV가 있으니 경비원들이 야간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도 지난 2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3조2교대제, 당직을 세우는 야간퇴근제, 겸직을 하지 않는 경비원 일부에 한정한 격일제 등 근무시간 개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정의석 조직차장은 “경비원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면 이제까지 못 받던 주휴수당과 초과근로수당 등을 받게 되면서 인건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노동부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놔두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제도가 국감 이슈가 될 것이라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승인제도는 근로자 건강과 직결된 근로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임에도 구체적 운영 방법과 기준이 미흡하고, 구체적 실태점검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시적 근로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전환하는 근무체계 개편을 유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광주 붕괴참사, 불법 하도급과 무리한 해체가 불렀다 (매일노동뉴스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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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과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만든 인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일어난 5층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6월11일부터 현장조사·문서 검토·관계자 청문·붕괴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무리한 해체방식이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됐다. 철거업체는 건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뒤 3층 높이의 흙더미를 쌓았다. 흙더미의 과도한 무게를 견디지 못해 1층 바닥판이 파괴됐다. 이어 지하층으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다. 이때 발생한 충격이 벽체와 기둥을 파괴하면서 건물이 도로쪽으로 넘어졌다. 조사위는 “상부를 먼저 철거하고 하부를 철거해야 하는데 해체 순서를 지키지 않았고 흙더미를 10미터 높이로 과도하게 높게 쌓았다”고 지적했다. 부실하게 작성된 해체계획서와 공사현장 안전관리·감리업무 미비도 간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불법 하도급이 무리한 해체를 조장했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3.3제곱미터당 28만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비는 10만원으로 내려갔다. 공사비는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4만원으로 깎였다. 조사위는 “관계자 청문조사를 통해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확인했다”며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는 16%로 줄어들었고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무리한 해체공법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의 위험한 철거방식을 인지하고 묵인한 정황도 확인됐다.
조사위는 철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수준 제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과 벌칙규정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을 확대 적용해 불법 재하도급 관행이 건설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조사위원회에서 규명한 사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규직만 우선 접종"... 발전5사, 백신 접종도 비정규직 차별 (오마이뉴스 2021.08.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5919
○ 대체휴일 확대돼도 그림의떡…5인미만 사업장 ‘소외’(한겨레 2021.08.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7796.html
○ 편의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방지법 ‘무용지물’ (매일노동뉴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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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올해 초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석 달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10% 감액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동부는 이를 인정했다. A씨는 뉴스를 검색해 2017년 8월31일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임금 깎기 방지법 국회 통과’ 제목의 기사도 내밀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A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감액 적용 관련 문제점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017년 8월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식당 종업원에 최저임금 수습기간 감액적용 조항을 악용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5조를 적용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범위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정되면서 수습 감액적용 피해사례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직업분류는 크게 다섯 자리 코드로 구성되는데 1번부터 9번까지인 대분류는 숫자가 커질수록 숙련도가 낮아진다.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직은 6개 중분류 △운송(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자 △배달원(우편·음식·신문 등)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주유·전단지 배포) △주차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문제는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속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수습 감액 예외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분류 5(판매 종사자)로 분류하면 수습기간 최저임금을 감액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실제로 청년유니온이 지난 6월 실시한 ‘2021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7.8%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았다. 편의점 위반율이 46.5%로 카페(17.3%)나 음식점(14.0%)보다 2배 이상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편의점 시간제 노동자나 음식점 계산원들은 업무의 실질과 수습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직업분류상 코드가 어디에 속하느냐만 놓고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결정된다”며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5인 미만이라, 특수고용이라... 450만명 대체휴일 ‘소외’ (한겨레 2021.08.1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556976
○ 겸직 허용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족쇄 못 벗나 (매일노동뉴스 2021.08.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56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10월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조항은 손대지 않았다. 앞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17일 노동부는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한 비품을 비치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이 구비될 것 등을 명시했다.
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을 부착하고 소등 조치하며,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하지만 집무규정 개정의 출발점이 된 경비업무 외에 주차관리 등 겸직이 허용되는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68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 승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포함해 △감시적 업무가 본래 업무지만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 지배하에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원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된 경우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서울일반노조 관계자는 “애초 노동부가 겸직 비중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판단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자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당장 10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이유로 일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해고하는 상황인데도 노동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지침(훈령)을 6월까지 제·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노사·전문가 의견수렴과 추가 실태 파악 후 8월 중에 겸직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다.
장현석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현재 협의 중이며 9월께 겸직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허가제 시행 17년 “조속히 위헌결정하라” (매일노동뉴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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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전 자유를 막는 고용허가제를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변 등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강제노동시키는 고용허가제를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대해 조속히 위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 8월 외국인고용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을 허가할 때 노동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헌법은 노동자 직업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 노동권은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실상 금지돼 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를 원할 때나 휴·폐업할 때, 노동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가 적발될 때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는 비닐하우스 숙소와 같은 나쁜 주거환경 문제, 임금체불, 사업주의 폭력, 강제노동 강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갖가지 인권침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다섯 명은 지난해 3월 고용허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헌법소원 의견서를 재차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한국지엠, 물류센터 구조조정하더니 특별연장근로 실시 (매일노동뉴스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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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돌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정 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구조조정 사업장의 신종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1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지회장 허원)에 따르면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업무의 90%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우진물류가 지난 1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다. 17일부터 9월14일까지 4주간이다.
한국지엠은 2019년 인천에 이어 지난 3월31일 창원물류센터와 제주부품 사업소를 폐쇄했다.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세종물류센터 한 곳으로 물류를 통폐합한 것이다. 하지만 용적률 대비 재고 70% 수준을 유지했던 세종물류센터가 통폐합 이후 재고가 90% 수준을 넘어서면서 불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 이상 적재할 공간이 없어 한국지엠은 전북 군산 ATB(일괄확보) 창고로 세종물류센터 재고를 임시로 옮기는 상황이다.
세종물류센터 불출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유진물류는 지난 6월 17명을 추가 채용해 100여명을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8월 초 휴가기간을 거치면서 불출업무 지체가 심각해졌다. 주문 후 3일 내 불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5일을 넘겨도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지자 유진물류측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나 재난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 이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인가사유가 확대됐다.
허원 지회장은 “물류센터 통폐합 이후 안전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다”며 “물류센터 통폐합은 사측의 말처럼 효율적인 제도가 전혀 아니다”고 꼬집었다. 허 지회장은 특히 대전노동청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세종물류센터는 통폐합 이후 업무량 폭증이 불 보듯 뻔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업무량 폭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해 준 것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수단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악용할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한국지엠 노사 임금·단체교섭은 제주와 창원의 부품물류 사업 구조조정과 승용2담당(부평2공장) 불확실성 문제로 장기화하는 상황이다.
○ “채용 취소해요” 속수무책 청년구직자 (매일노동뉴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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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 주최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열린 청년 채용취소 사례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김강호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이 발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청년구직자들이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청년유니온(위원장 이채은)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사람도 반품이 되나요’ 토론회를 열고 청년구직자들이 채용취소 통보와 채용 지연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은 위원장은 “채용취소는 다른 입사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직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소득 공백으로 이어져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 5월5일부터 6월9일까지 만 15~39세 청년구직자 28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4명(72.9%)이 “채용취소에 대해 듣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82.1%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채용취소가 증가했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하지만 “채용 내정자일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85명(30.4%)에 불과했다.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2명(22.1%)만 “예”라고 답했다. ‘채용취소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이 49.6%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이채은 위원장은 “채용취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여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근로계약은 기업의 채용 통지가 구직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비롯해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출근 일시와 장소를 알려 준 경우 △채용공고에 따라 면접을 보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전화한 경우 △‘면접이 완료됐고 임용됐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하지만 채용내정과 같은 과도기적 근로관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권남표 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는 “채용내정시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채용내정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전적으로 구직자에게 부여되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녹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유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구직자들이 스스로를 채용취소에서 구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청년유니온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할 경우 휴업급여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피해보전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인사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 법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