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 외국인노동자,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정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안 발표 … 주거환경 나쁘면 사업장 변경 허용 (2021.03.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69
앞으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즉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비닐하우스 내 임시건축물처럼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 한 농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30)씨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면 건강보험에 즉시 가입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농축산·어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다. 이들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이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이들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현재는 5년의 취업활동 기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만료하면 5회까지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인권침해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도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외국인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부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일이 없는 계절에 퇴사시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의 사유가 추가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3일 이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 적용을 확대해, 사업주 가족과 직장동료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예도 포함했다.
사업주에게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조치도 같이 내놨다. 정부는 1월부터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현장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날부터 9월1일까지 6개월간 숙소 개선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개선을 완료하지 않으면 재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계속되는 사회복지시설
“권위적 문화에 이용자 위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권리 부정돼” (2021.03.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24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가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 ‘우리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생활지도원으로 일했던 이성실(55)씨는 지난해 12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는 “3개월 수습 기간 적용, 2년 근무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쓰인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4월 회사의 요구로 같은해 12월31일까지 9개월 계약을 했다. 상생복지회는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당한 것이라고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다.
코로나19로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하지만 돌봄노동자의 처우·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안 부당해고 논란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채용공고에는 “2년 뒤 정규직 전환”
실제는 9개월 단기계약, 바른말하니 ‘해고’
“21개월 아이랑 함께 자면서, 아이가 울면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요. 그런데 회사는 밤 11시, 새벽 6시에 내려가 각각 외출·복귀 지문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신경이 곤두서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는데도요.”
‘우리집’ 생활지도원 최연주(51)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우리집 생활지도원의 근무는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으로 나뉜다. 야간근무 도중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취침시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생활지도원들은 아이들 때문에 자고깨는 일을 반복했다. 근무기록 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었다. 최씨는 ‘바른말’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난해 12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됐다.
최씨는 계약만료 이유가 시설장의 지시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생활지도원으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멘토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랐던 그의 기대는 해고로 무너졌다.
최씨와 같은 기간 일하다 해고된 이성실씨도 “야간 근무는 실제로 아동보육의 연장이고 밤에 발생하는 일에 대비하는데 외출지문을 찍게 했다”고 답답해 했다. 이씨는 “위생원의 영역인 청소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하고 있다.
상생복지회 우리집 관계자는 “계약기간은 자필로 직접 계약서에 쓴 것”이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업무상 여러 직원들 간 갈등이 있었고, 업무수행 능력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야간근무시 외출지문을 찍도록 한 것에 대해 “이 근무패턴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해 왔던 것”이라며 “다 같이 움직여야 할 일을 내가 불편하다고 바꾸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꾸준한 돌봄 제공 위해 고용안정 보장해야”
부당해고 논란은 아동양육시설만의 일이 아니다. 요양보호사·생활재활교사가 근무하는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서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사실상 해고가 횡행한다. 이유는 노조설립,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모자란 업무능력 등 제각각이다.
춘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노동자들은 노조설립 사흘 만인 지난 12월15일 해고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참사랑실버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 세 명과 사회복지사 한 명도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소규모 시설로 권위적인 문화들이 많은데다 이용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권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재원으로 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만큼 적절한 처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현 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사용자가 요양보호사를 해고해도 법적조치나 처벌을 받도록 하는 고용안정 지침이 없다”며 “(요양보호사를) 쉽게 쓰고 버리게끔 만들어진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령의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 장기요양시설은 3개월 쪼개기 계약이 적지 않다. 전 사무처장은 “돌봄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을 해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꾸준히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50대 기혼 여성] 마트노동자는 10년 일해도 최저임금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 마트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 “마트산업 공동 임금교섭 필요” (2021.03.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88
50대 여성 김민숙씨는 이마트에서 일한다. 육아로 한동안 경력단절을 겪다 이곳에 입사하게 됐다. ‘전문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사실상 온전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낮다. 입사한 지 9년이 넘었지만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평균 180만원 남짓이다. 이 중 절반 가까이를 생활비로 지출한다. 아이 둘을 기르기에는 넉넉지 않아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김씨는 “월급의 절반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과 공과금을 지출하는 데 사용한다”며 “마트노동자 임금은 ‘반찬값’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진열하느라 어깨·무릎·허리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며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해도 우리의 임금은 왜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14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과 마트산업노조가 ‘마트산업 노동자 임금 실태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설문과 면접조사를 했는데, 대다수 마트노동자가 김씨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노조는 지난해 판매·진열·계산 등의 일을 하는 마트노동자 715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와 독립법인마트에서 일하는 이들이 조사에 응답했다.
마트노동자 대다수 50대, 두 자녀 기혼 여성
평균 근속기간은 9.22년, 월 임금은 180만원
마트노동자의 성별·연령별 특성은 ‘50대 여성’이다. 조사 응답자의 92.3%가 여성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50대가 64.6%를 차지했다. 정규직은 55.1%로 절반을 넘었지만 마트별로 차이가 컸다. 대형마트 3사의 경우 홈플러스를 제외하고 다수(롯데마트 95.3%·이마트 74%)가 무기계약직이었다. 홈플러스는 2019년 무기계약직 1만5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고용형태는 성별로도 나뉘었다. 남성은 88%가 정규직인데 여성은 52.3%만이 정규직이었다.
마트노동자의 근속연수는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길었지만, 임금에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2월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179만5천310원) 수준인 180만3천원에 머물렀다. 롯데마트는 180만2천687원, 이마트는 184만8천978원, 홈플러스는 180만4천690원이었다.
근속연수는 성별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9.22년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20년 8월 기준)에서 정규직 임금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은 8년1개월인데, 이보다 길다. 같은 조사에서 임금근로자의 2020년 6~8월 월 평균 임금은 268만1천원으로, 정규직은 323만4천원·비정규직은 171만1천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비정규직과 급여가 비슷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여지 없이 드러났다. 10년 가까이 일해도 최저임금 굴레를 벗지 못하는 것이다.
“마트노동자들은 왜 최저임금만 강요받고 있을까”
응답자의 85.8%는 기혼이었고, 자녀가 2명 있다고 답한 이들이 72.9%로 가장 많았다. 마트노동자의 4인 가구 월 평균 생계비는 297만1천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474만9천174원이다. 때문에 마트노동자의 90.9%는 생계비 대비 임금 만족도에서 “미흡” 혹은 “매우 미흡”을 골랐다.
연구에 참여한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왜 마트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만 강요되고 있는지 하는 의문에서 시작하게 된 연구”라며 “마트노동자들은 입사하고 20년을 일해도 사원에 머물러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매출 15조원을 돌파하며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코로나19에도 재작년보다 1조원 가까이 매출이 올랐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마트 3사의 임금은 담합한 것과 다름없다”며 “각종 수당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높이고 정규직 관리자와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연구와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마트노동자 적정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업별 교섭을 넘어 마트산업 공통의 임금교섭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간접고용
○ [비정규직이라서?] 백신접종 제외된 환자 대면 간병인·환자이송 노동자
대면·비대면보다 면허·고용형태 우선하는 접종 기준 (2021.03.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42
10년을 넘게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문명순(65)씨는 간병이 필요한 중환자가 입원한 뒤 퇴원할 때까지 환자와 함께 잠을 자고 식사한다. 그는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병동을 오가는 이들이 해당하는 1차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료인도, 병원 소속도 아니라는 이유다. 문씨는 “같이 일하는 간병인들은 대부분 60대고, 이 병원에서 하루종일 먹고 잔다”며 “우리라고 코로나19가 무섭지 않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문씨처럼 코로나19 환자를 대면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1차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지난달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를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27일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종사자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달 8일부터는 2차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상이다.
문제는 의료인이 아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접하는 병원에서 일하지만 보건의료인이 아니며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는 간병인, 환자이송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은 1차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은 보건의료인 외 직종에 포함된다. 순차접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의사와 한의사·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약사·한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접종 대상자 분류기준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는 “병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를 병원 내에서,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환자이송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백신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병원에는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백신접종 기준은 직종, 면허의 유무와 상관없이 환자 대면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하이트진로 하청 서해인사이트 노동자들 결국 ‘해고’
“30년 넘게 일한 사람도 있는데 노조설립 뒤 회사 하루아침에 폐업” (2021.03.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94
“피와 땀으로 일군 우리 일터인데 노조 창립 뒤 하루아침에 회사가 폐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 버려 원망스럽습니다.”
“길게는 30년 넘게 일하신 분도 있는데 일자리를 잃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들 가장이고 애들이 두세 명씩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그만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쟁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류업체 하이트진로 하청업체 서해인사이트 해고 노동자들이 3일 <매일노동뉴스>에 전한 말이다. 이들은 전국 호프집에서 하이트 생맥주기계 설치·유지·보수·관리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 노동자를 포함한 서해인사이트 노동자 200명가량 중 130명 정도가 이달부터 일자리를 잃었다. 하이트진로 하청업체였던 서해인사이트가 지난달 말 폐업하면서다. 하이트진로는 서해인사이트가 폐업을 예고하자 해당 업무를 수탁할 새 업체로 제일에스피㈜를 선정했다. 제일에스피는 지난달 공개채용을 접수했지만 서해인사이트노조(위원장 함경식) 조합원들은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 회사의 폐업이 노조를 불인정하는 정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에도 하청업체가 바뀐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항상 다른 채용절차 없이 기존 직원들이 전원 고용승계됐다”며 “노조가 설립된 뒤 바로 회사가 폐업하고 새 업체가 새로 채용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것은 노조 조합원을 걸러 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설립됐으면 고용승계 문제를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데 제일에스피는 개별 입사 지원을 하라는 식으로 노조 협상권을 무시했다”며 “노조는 제일에스피에 협의하자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제일에스피는 2년 계약직을 뽑는다고 채용공고를 내는 등 새 업체가 제시한 업무조건은 지금보다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경식 위원장은 “제일에스피가 이미 업무를 개시한 만큼 우리는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우리를 책임지고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이트진로가 의지를 가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현재 각각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매일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서초구 본사 앞에서는 천막농성도 할 예정이다. 이달 5일에는 강남구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한다. 함경식 위원장은 “우리들은 원청 직접고용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나영 기자 joie@labortoday.co.kr
○ “SH공사,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협의기구 구성해야”
서울시 정규직 전환 계획 요구에 묵묵부답 … “연구용역 결과 보고 논의” (2021.03.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사측에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서둘러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일반노조 SH공사콜센터지회(지회장 채윤희)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SH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SH공사는 고객센터 운영을 KTis에 민간위탁했다. 70여명의 고객센터 노동자 중 51명이 지회에 가입했다.
SH공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고객센터 직접고용 전환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3개 기관 중 하나다. 서울교통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과 마찬가지로 SH공사도 이날까지 시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회는 올해 1월부터 공사와 직접고용 추진을 위한 면담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정규직 직원들로 구성된 3개의 노조에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1노조인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소속 서울주택도시공사노조측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SH공사는 다음달 끝날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콜센터 직접고용을 추진할 경우 인건비·예산 규모와 콜센터의 중장기적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4월 중순께 나올 용역이 마무리되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윤희 지회장은 “지난해부터 공사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직접고용 추진을 위한 여러 계획은 표류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협의기구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로드맵이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LG헬로비전 협력업체 믿기지 않는 조합원 차별
양산센터, 비조합원에게 임금 더 주고 조합원은 포괄임금 … 속초센터 연차 차별 시도
(2021.03.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53
LG헬로비전 일부 고객센터에서 케이블TV·인터넷을 설치·수리·철거하는 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를 적용해 논란이다.
<매일노동뉴스>가 11일 입수한 LG헬로비전 양산센터 협력업체 노동자가 받은 지난해 12월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기본급은 199만1천875원이다. 반면 비조합원의 기본급은 250만원이다. 기본급은 상여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된다.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수당 등에서 임금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은 비조합원과 달리 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임금 차이는 더 크다.
김정배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정책국장은 “지난해 7월 들어온 신입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다른 연봉체계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조합원 20명으로 출발했던 지부 양산지회는 현재 12명이 남았다. 지부는 조합원들이 회사 대표와 개인면담을 한 뒤 지회를 탈퇴한 것으로 봐 임금인상 약속을 받고 탈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다음주 중 회사대표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다.
속초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에서는 비조합원에게 연차를 더 주고 있다. 속초센터 관리자는 임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비조합원에게 2021년 연차를 1개씩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부가 회사에 공문을 보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회사는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검토 결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영숙 노조 공동위원장은 “전무이사가 지회에 가입한 신입 직원에게 ‘노조 가입은 회사 등에 칼을 꽂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LG헬로비전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노조 탄압을 방치하는 것도 노조 탄압”이라며 “직접고용 구조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삼성중공업 ‘파워공’ 250여명 작업거부하는 까닭
임금삭감·퇴직적치금에 동종업계보다 저임금, 일당 2만원 인상 요구 (2021.03.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95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페인트칠을 하기 전 철판의 녹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지난 8일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 인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작업거부와 집회를 병행하며 투쟁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삼성중공업일반노조(위원장 김경습)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사내 도장업체에서 ‘파워공’으로 일하는 노동자 250여명이 전날 작업을 거부했다. 지난 8일 30여명으로 시작한 작업거부 투쟁이 13일 250여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작업거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된 요구는 임금 인상이다. 조선업계 불황이었던 2016년을 기점으로 임금이 삭감되며 2015년 일당 27만원 수준에서 현재 16만원으로 떨어졌다는 게 삼성중공업일반노조의 설명이다. 회사가 1만5천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해 두면서 노동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일당은 14만5천원이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워공들은 일당 17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 관계자는 “2019년 현대삼호중공업·대우조선해양에서 파워공들이 작업거부 형태로 임금인상 투쟁에 나선 사례가 있다”며 “대우조선보다 1만원이 적은 데도 잔업을 통해 임금수준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었지만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임금·처우에 대한 불만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파워공들은 일당 2만원 인상·퇴직적치금 폐지·법정 공휴일 유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15일부터 지회와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출근시간 3대 요구 쟁취를 위한 집회를 연다. 김경습 위원장은 “누적된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참여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촉구
노동부 749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 1~4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진행 중 (2021.03.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50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최근 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일부 공정에 근무한 하청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재조사를 하고 근로감독 대상이 되지 않았던 나머지 하청업체까지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30여개 하청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이날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업체 네 곳 7개 공정에서 근무하는 749명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내하청업체 5개사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현대제철이 이달 22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지방노동청이 시정지시를 내리지 않은 4개 공정은 벨트컨베이어 정비, 슬라브 야드 출하, 창고 자재 관리, 구내 운송이다. 4개 공정이 적법도급에 해당한다고 본 노동부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적법도급이라고 본 벨트컨베이어 정비 업체는 원료·소결·코크스 공정 기계정비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해당 3개 공정은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슬라브 야드 출하와 창고 자재관리를 담당하는 업체 역시 크레인 운전과 후판·열연 제품 출하 업무도 맡고 있는데 2개 공정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두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는 “하청업체가 어떤 공정에서는 스스로 지휘·명령을 하고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또 다른 공정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셈”이라며 “일관제철소 특성상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탓에 공정별로 독립적 업무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본 최근 판례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시정지시 판단근거와 원·하청 대표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회는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6년 1천400여명이 제기한 1·2차 소송이 병합돼 현재 1심에 계류돼 있다. 3·4차 소송도 2019년 12월과 지난해 10월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2심은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노조 생기니 계약해지, 조합원만 촉탁고용 제외
국립해양박물관 비정규직 노조탄압 논란 … 노동자들 100일 가까이 천막농성 (2021.3.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14
부산 영도구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경비와 주차관리·환경미화를 했던 노동자들이 21일로 박물관 앞 천막농성 97일을 맞았다. 노동자들은 직장내 갑질 근절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15일부터 천막농성 중이다. 지난해 12월31일 이의봉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영도지부장을 포함한 7명의 노동자가 정년 도래를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번이 두 번째다.
사측 “근무태도 불량해 재고용 불가”
사측의 첫 번째 계약만료 통보는 노조설립 두 달 뒤인 2018년 12월31일이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은 3개월과 6개월 단위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해 관리자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에 저항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회사는 조합원을 포함한 9명의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노조는 2019년 1월2일부터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 부당해고 진정을 검토하던 중인 같은달 14일 잠정합의를 하고 31일 복직합의서를 쓴 뒤 해고자들은 복직했다. 회사는 1년 뒤인 지난해 12월31일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만 63세인 이의봉 지부장을 포함한 7명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신애진 노조 부산본부 사무국장은 “2020년 촉탁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63세, 67세, 69세도 있다”며 “정년이 지나도 촉탁계약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조합원만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이번에 나가시게 된 분들은 유난히 근무태도나 행실이 좋지 않아 재고용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노조 지부장 감금, 여자 탈의실 들어간 관리자
관리자들의 폭행·성폭력 논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달 16일 이의봉 지부장은 시설팀장을 포함한 관리자 3명을 특수폭행죄와 특수감금죄로 부산영도경찰서에 고소했다. 관리자들이 이 지부장을 업무 얘기를 하자며 기계실로 부른 뒤 나가지 못하게 하며 위협했다는 이유다. 이 지부장은 “시설관리팀장이 공문으로 처리할 일을 말로 해야 한다며 기계실 문을 막았고, 시설대리인은 나를 문 반대 방향으로 밀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김용관 노조 부위원장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
시설팀장은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지부장이 그냥 가려했다”며 “오히려 우리 관리자가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했다.
관리자와의 법적 공방 역시 처음은 아니다. 지부는 시설팀 대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 여직원 탈의실과 여자환경미화원 샤워실에 들어간 혐의다. 노조는 당시 폐쇄회로TV(CCTV)를 봤던 경비직들의 진술을 확보해 올해 1월 고발했다. 시설팀 대리는 시설화재경보기 점검과 빨래 탈수를 위해 여자탈의실과 샤워실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달 5일 무혐의 처분했다. 노조는 1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주간 근무자인 시설대리인이 당직이 근무하는 새벽에 화재경보기를 점검하고, 근무지 근처 탈수기를 두고 여성미화원 탈의실에서 탈수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유다.
박물관 “운영사 일에 개입 못 해”
노조는 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 현재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갑질을 없애기 위한 국립해양박물관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직장내 갑질과 비위행위에 연루된 관리자 직위해제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해양박물관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LT)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LT는 민간사업자가 박물관 설계와 신축공사를 이행하게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운영비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운영사가 고용한 하청업체의 일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영사는 박물관 개관일인 2012년 5월부터 2032년 4월까지 운영을 맡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불법파견 해결·복리후생 차별 해소 요구 … “원청과 가까운 곳에서 소리칠 것” (2021.03.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36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 해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22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전영수 지회 사무장과 이병락 대의원은 이날 오전 울산 동구 현대호텔 건물 옥상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에 정규직이 적용받는 복리후생을 하청노동자에게도 적용할 것과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불법파견 사태 해소 대책을 요구했다. 현대호텔은 현대중공업 길 건너편에 있다.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는 지난해 지회와 단체교섭을 하던 중 갑자기 폐업을 결정했다. 지회는 위장폐업이라며 지난해 8월부터 현대중공업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해 설립한 현대건설기계에서 불거진 불법파견 사태를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기계가 불법파견으로 서진이엔지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 왔다며 해고자 46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현대건설기계에 지난 2월 과태료 4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지회는 명절귀향비·여름휴가비 등 이전에 하청노동자에게 지급하던 복리후생비를 삭감한 조치의 원상회복을 현대중공업에 요구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우리 요구가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이도록 원청과 가까운 곳에서 소리치고 집중투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진이엔지 소속 조합원 4명은 지난 19일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직원 기숙사 옥상에서 농성했으나 당일 철회했다. 사측 관계자들이 막아 농성물품 전달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호텔현대 농성을 시작한 전영수 사무장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이병락 대의원은 서진이엔지 소속이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투쟁 100일 맞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지난 12월 원청 계약해지 이유로 해고 … 대화 요청·노숙 농성에도 대답 없는 LG (2021.03.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29
“LG가 괘씸해. 구광모 코빼기라도 봤으면 좋겠어. 사진 말고 실물로 한 번 보고 싶어.”
고용승계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든 청소노동자의 눈이 따뜻한 햇살 탓에 반달이 됐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최명자(63)씨는 25일 오전 바닥에 앉아 하나 남은 바람을 전했다. 이날은 LG를 상대로 고용승계 요구 투쟁을 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청소노동자 26명과 함께 노조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LG쪽에 대화를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 ‘행복한 고용승계 텐트촌’을 꾸려 노숙농성을 한 지도 4일째에 접어들었지만 LG쪽 제안은 ‘마포빌딩 근무’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LG트윈타워분회(분회장 박소영)는 이날 오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살인이다. LG는 고용승계를 책임쳐라”고 목소리 높였다.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원청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고됐다. 지수아이앤씨는 구광모 회장의 두 고모가 운영해 왔고, 10년 넘게 LG트윈타워 건물 미화업무를 맡아 온 터라 노조는 계약해지가 노조탄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LG그룹이 (청소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구광모 회장과 만나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 보자는 심정에 24시간 이 자리를 1분1초도 떠나지 않고 대기하겠다고 한 지 4일째”라며 “LG그룹이 말하는 인간중심 경영이 왜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회사가 주장하는 ‘정년 65세’가 된 청소노동자 김정순씨는 “100일이 누군가에게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슬픈 날”이라며 “안 힘들다고 할 수 없지만 끝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투쟁한다”고 마음을 다졌다. 박소영 분회장은 “우리가 반드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현대모비스 사외하청도 불법파견
법원 2심도 “수출포장업체 부품검사원은 정규직” … “실질적으로 원청과 공동작업” (2021.03.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69
법원이 현대자동차 핵심부품 계열사 현대모비스 사외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현대모비스 부지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가 아닌 제3의 공장에서 일한 비정규 노동자들을 현대모비스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30일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서울고법 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는 지난 26일 현대모비스 수출용 부품 품질검사 협력업체에서 일한 김아무개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 포함 3명은 현대모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용 반조립제품(CKD) 부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또다른 포장전문업체 공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가 이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들은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개설해 수시로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품질검사 진행 상황, 지시사항 이행 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며 “원고들은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현대모비스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 사업에 편입돼 일했다”고 판시했다.
현대모비스측은 “원고들이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닌 협력업체 공장에서 근무했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업무수행 방식이 현대모비스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연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현대모비스 품질관리업무가 전체 부품수출 사업에서 중요한 업무로서 원청의 관리·감독하에 업무가 이뤄졌다면 사외도급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근로자파견이 성립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주된 사업의 일부임에도 사외로 협력업체 사업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는 2019년 10월 현대모비스가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고, 김씨 등 3명이 원청 품질팀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원청 사업에 편입됐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단독]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진짜였다 (경향신문 2021.03.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61307001&code=940100
공공부문
○ “기능직 폐지 이후 호봉 차별, 9년째 해결 안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2021.03.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1
우정직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가 기능직 10급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호봉 차별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능직으로 일하며 온갖 설움에도 묵묵히 일한 대가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능직 10급은 2012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인사관리의 효율성와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이유로 2011년 직종개편을 추진했다. 이듬해부터 10급 기능직은 9급 일반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됐다. 우정사업본부도 직종개편을 통해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기능직 10급 노동자가 우정직 9급이 되면서 호봉이 한 단계 내려가면서 발생했다. 기능직 10급이 사라진 뒤 9급으로 입사한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8급으로 승급시 1호봉 감봉이 발생하지만, 기능직 10급이 8급이 될 때 2호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화성우체국 집배원인 조병일 본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힘들게 일해 능력 쌓고 기능직으로 일했는데 한 호봉 깎여 너무 억울하다”고 전했다.
본부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꾸준히 이야기했지만, 인사혁신처와 우정사업본부는 관계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차별을 정당화했다”며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과 형평성에 침해된 호봉차별 및 보수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인사혁신처에 호봉·보수 차별해소 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부터 진정인을 모집중이다. 4일까지 500명이 넘는 진정인이 노조에 진정서를 보냈다. 다음주 인사혁신처에 제출한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인권위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공무원 임금격차 그만”
노동부·기재부 장관에게 무기계약직 합리적 임금기준 마련 권고 (2021.03.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62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금기준과 재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2017년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4만4천명으로 늘었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2017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6.6년, 평균 연봉은 2천850만원이다. 반면 전체 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4.1년, 평균 연봉은 5천247만원으로 근속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 임금격차는 컸다. 근무경력과 업무내용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어도 무기계약직 10명 중 6명(63.8%)은 공무원 임금의 40~80%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사회공공연구원이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과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선임연구원(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된 노동자)과 직무특성이 유사한 공무원(연구사)의 호봉을 비교해 보니, 2019년 기준 1호봉은 동일하지만 호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졌다. 선임연구원이 최고호봉인 25호봉에 도달하면 공무원 대비 9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권위는 그동안 무기계약직(공무직) 차별을 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2014년과 2016년 공무원과 같은 부서와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에게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에는 행정직·기술직 직군의 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행정직·기술직에 준하는 급여 처우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고용형태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으나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6월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이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과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할 것을 권고했다. 복리후생비 역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노무관리에서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마련해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을 인건비나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집행기준을 마련해 정원·처우에 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서울시교육청, 기간제·정규 교원 복지차별 없앤다
기간제 교원에게 전국 최초 ‘출산축하복지’까지 확대 … 지난해 인권위 권고 반영 (2021.03.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32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과 정규(공무원)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기간제 교원에게만 복지 항목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차별을 시정한다”며 “이를 통해 기간제 교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 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부만 적용됐고,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복지점수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던 ‘기본복지’와 ‘근속복지’ 외에 ‘가족복지’와 ‘출산축하복지’ 항목을 추가한다.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부여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노조 진정에 따라 16개 시·도 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가족복지 등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을 차별하지 마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미 가족복지를 부여하고 있어 권고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권고에 더해 전국 최초로 출산축하복지까지 기간제 교원에게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이 주로 학기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에게 출산축하복지까지 정규 교원과 완벽히 동일하게 부여하기로 했다”며 “6개월 미만 기간제 교원의 경우는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 재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직접고용 하라” … 10일 노조·건보공단 기획이사 만남 (2021.03.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80
지난달 파업 25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가 8일 파업을 재개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숙영)에 따르면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일하는 고객센터 노동자 100여명이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3개)·경인(3개)·대전·광주·부산(2개) 센터는 10일부터 파업에 동참한다. 대구센터 조합원들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지부는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공단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10일 공단 기획상임이사와 만날 예정이다. 김숙영 지부장은 “공단이 우리를 당사자로 인정하고 만나는 것은 처음으로 의미가 없지 않다”면서도 “공단이 기존과 동일한 입장을 반복한다면 계속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2006년 고객센터 설립을 계기로 전화 상담이 외주화됐지만 고객센터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무려 1천여 가지 상담내용을 처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업무”라며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한 정규직 전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부에는 11개 민간위탁 업체에 소속된 900여명의 상담노동자가 가입돼 있다. 이들은 전국 12개 센터에 흩어져 일한다. 지난달 1일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5일 동안 파업한 바 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노동자 쓰고 버리는 우체국물류지원단] 1~3개월짜리 계약 ‘돌려막기’ 물량 줄자 집단해고
정규직 전환 정책 ‘역주행’ 27명에게 해고통보 … 공공운수노조 “직접고용하라” (2021.03.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89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운영하는 서서울물류센터에서 소포 분류작업을 하던 황은희(49)씨는 최근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그가 2019년 기간제 노동자로 전환돼 1개월 혹은 2개월, 3개월씩 계약연장을 하며 일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황씨는 “회사는 우리를 언제든 ‘대체 가능한 아줌마 1, 2, 3’으로 취급해 왔다”며 “사측이 내키는 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니 이번 기간제 근로자 정리해고 통보에도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우체국물류지원단지부는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청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자회사로 전국 5개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흐름을 거슬러 비정규직 사용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체 가능한 아줌마 1, 2, 3으로 취급”
지부에 따르면 황씨처럼 소포 분류작업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114명이다. 동서울·서서울·인천부평·안양범계 물류센터에서 흩어져 일한다. 3월 말 계약종료 예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27명이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2008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소포 분류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했다. 문제는 우체국물류지원단 내 소포분류 작업자는 시간제·기간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란 점이다. 서서울지회에 따르면 서서울센터의 경우 74명의 노동자 중 정규직은 단 5명뿐이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40여명)이거나 기간제 노동자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물량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 고용인원을 줄이거나 늘린다.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편집중국에도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직원이 있지만, 이들은 대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공무직으로 전환된다. 우편집중국은 거점지역에서 일종의 터미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민간택배회사 물류센터와 유사하지만 우편을 소포와 함께 취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상철 지부 부평지회장은 “8년 전만 해도 계약기간 2년을 채우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채용기회가 주어졌지만 현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권한 없는 하청회사?
황은희씨는 “2월 하순께 사측은 노조와 협의해 (기간제 노동자) 전원을 계약연장하겠다고 해 안심시키더니 며칠 후 기존 결정을 번복하며 계약만료 통지서를 줬다”며 “노동자를 써먹고 필요 없을 것 같으니 바로 정리해 버리는 반노동자,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뒤 지부와 면담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택배 비수기로 물량이 줄면 기간제 노동자를 모두 고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근본 원인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사실상 독립된 회사로 역할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상현 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물류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가 주는 수수료를 통해 운영되는 회사에 불과해 고정인력을 고용해 고정비용이 생기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물량이 늘어나면 다시 기간제 노동자를 쓰겠다는 것이 회사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번 이 일에 침묵하면 계속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못된 버릇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포분류 작업 기간제 노동자는 중근조와 야간조 두 그룹으로 나눠 12시간씩 근무한다. 지부는 명절로 물량이 넘치던 지난달에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측은 “비수기 물량 감소에 따른 일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와의 면담을 통해 계약기간 만료를 2개월 동안 보류하기로 합의했다”며 “노사가 합동으로 물류센터 소요인력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된다
2019년 정규직 전환 당시 “콜센터는 2년 뒤” 유예 … 51명 내부전환, 43명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
(2021.02.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8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노동자들이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이 된다.
14일 정보경제연맹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위원장 장진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고객센터 상담원 정규직 고용 이행에 합의하고 조만간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2019년 1월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자는 합의다.
이행 합의에 따라 고객센터 정원 94명 가운데 51명을 지난 3일 내부전환 절차를 거쳐 이미 정규직으로 고용했고, 나머지 43명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51명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17년 7월21일 이전 입사자다. 당초 58명이었지만 내부전환 과정에서 7명이 탈락했다. 이들은 다음달 1일 출근한다. 2017년 7월21일 이후 입사자 36명은 공개경쟁채용에 지원해 다른 경쟁자와 경합해야 한다. 채용절차를 모두 마치면 5월께 입사한다. 지난 12일 채용공고를 냈다.
2019년 1월 환경·시설 정규직 전환
지방이전 감안해 콜센터는 용역 연장
경쟁은 치열할 전망이다. 이들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 지방이전 이후 원주지역 인재채용을 위해 별도로 운용한 파견방식의 콜센터 노동자 30명도 공개경쟁채용 대상이다. 여기에 신규 지원자를 포함하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진다. 공개경쟁채용 입사자 범주가 확대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방이전 탓이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사는 2019년 1월 환경미화·시설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콜센터 노동자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019년 12월 원주로 지방이전이 예정돼 있고 회사가 한꺼번에 정규직화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당시 콜센터 용역계약을 2년 더 연장해 올해 3월까지로 하고 이에 맞춰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콜센터는 원주와 서울 서초구로 분할해 운영됐다.
이후 원주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방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육성 방침에 따라 원주지역 인력을 기반으로 파견 콜센터를 새로 조성하고 30명을 채용했다. 이번에 노사가 앞선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이들 역시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하게 된 것이다.
임금 등 처우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안한 전화상담원 직종 표준임금체계를 기반으로 합의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직무등급체계와 임금체계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장진희 위원장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보다 상향된 안으로 합의했다”며 “다만 성과급 체계는 여전히 등급별 보상 격차가 커 앞으로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화 반대 기류
“2002년 계약직 400명 정규직 전환 경험이 도움”
이번 정규직 전환 이행 합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규 입사자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있었다. 함께 원주시로 이전한 건강보험공단도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으로 내부 갈등이 커졌는데, 평가원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노조 차원의 정규직 전환 의지와 경험이 이번 이행 합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사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늘어난 계약직 400여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2002년 합의했다. 당시 정규직 전환한 노동자들은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역으로 자리매김해 이번 정규직 전환에도 찬성하는 기류가 강했다.
장진희 위원장은 “이번 전환은 이미 2019년 1월 노사합의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합의가 아니었지만 최근 콜센터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일각의 분위기를 타고 갈등이 다소 있었다”며 “2019년 1월 전환을 완료한 환경미화·시설 노동자와 2002년 의약분업 후 늘어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조직의 경험이 바탕이 돼 무사히 합의를 이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정부는 65세 정년 권고하는데…”
삼척시 공무직 정년연장 요구 열흘째 농성 … “다른 지자체보다 처우 좋아” (2021.03.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76
삼척시 청소·관광시설 담당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열흘 가까이 농성하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는 23일 오전 삼척시청 앞에서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열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김원혁 노조 삼척지부장은 결의대회 이후 삭발했다. 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 이날로 열흘째를 맞았다. 15일부터는 시청 로비에서도 농성하고 있다. 삼척시 공무직은 환경미화원 80여명을 비롯해 모두 375명이다. 이중 조합원은 195명이다.
노조와 시청은 지난해 9월15일 단체교섭을 시작해 12차례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두드러지는 쟁점은 정년이다. 노조는 만 60세, 환경미화원의 경우 만 61세인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인 청소·경비 직종은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퇴직금 산정 기준도 쟁점이다. 노조는 정년 만료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이전 경력을 반영한 퇴직금 계산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주장했다. 삼척시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정년만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21조는 정년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와 삼척시는 △비조합원은 단체협상 적용 배제 △추석 등 휴일 보장 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공무직들에 대한 처우가 오히려 좋은 편”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협상 중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서울시장 선거 다가오자 불안 커지는 고객센터 노동자들
“정규직 비전환 불안감에 이직률 높아져” … 시민·사회단체 “콜센터 직접운영 촉구” (2021.03.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27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직접고용 전환 계획이 표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관에 직접고용 계획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136개 단체가 함께한 ‘서울교통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접운영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연대’는 2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SH공사에 민간위탁운영 중인 고객센터 직접고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당초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했으나 고 박원순 시장 사망 후 계획은 무산됐다. 지난달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직접고용) 절차가 진행되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 기관과 서울시는 현재까지 직접고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기관이 망설이는 사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높아졌다. 희망연대노조 서울교통공사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39명(육아휴직 1명 포함)이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최근 3개월 동안 12명이나 퇴사했다. 4월 말 퇴사 예정인 2명을 합하면 30%가 넘는 퇴직률을 보인다.
정지혜 지부 사무국장은 “정규직 전환 논의가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대상자들이 상당히 지쳐 있다”며 “콜센터 업무와 노동자들에 대한 폄하가 계속되면서 역대 최고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중심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가 고객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면서 노노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측도 “1노조가 노·사·전 협의기구 구성에 관해 아직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건수 2021 함께살자 청년·학생 연대 실천단 대표는 “서울시는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화두를 이용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관들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감내한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노력으로 인정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즉각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을 상담하며 불만족스러웠던 경험을 했는데 콜센터 상담사에게 정보접근권을 제한한 탓에 생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됐다”며 “콜센터 노동자들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기관에 직접고용을 압박하는 항의전화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노·사·전 협의기구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차원의 콜센터 설치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일반노조 SH공사콜센터지회도 29일부터 SH공사 노·사·전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출근 피케팅을 시작한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정규직화 사각지대’ 비정규직 노동조건 점검
노동부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사업장 370곳 근로감독 … “직영화 대책 없이 감독만으로는 한계” (2021.04.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98
정부가 공공부문 민간위탁·용역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전반을 점검하는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선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1단계 정규직 전환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단계 대책을 시행했다. 2019년 2월에는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대신 처우개선에 중점을 둔 3단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노동부 차원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써 근로감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점검을 용역 분야에 국한해 실시했으나 올해는 민간위탁을 포함해 진행한다. 정규직 전환을 지연하고 있는 지자체와 용역업체,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타당성 여부 검토 절차를 시작조차 않는 지자체·수탁업체를 점검한다. 상반기에 120곳, 하반기에 250곳을 찾아간다.
감독에서는 사업장이 용역노동자 보호 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조건 보호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감독도 처벌보다는 ‘지도’에 목적이 있다. 이를테면 용역회사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는지, 민간위탁 노동자가 업체의 고용승계 거부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는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독려한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보호 지침 준수에 소홀한 기관에 종사하는 용역·민간위탁 노동자는 계약기간에 의한 고용불안과 취약한 노동조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정규직 전환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책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이번 조치만으로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직접고용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용역·민간위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민간위탁으로 이뤄지는 공공서비스를 직영화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정부·지자체 노동자 4명 중 1명은 ‘유령’ 공무직
근기법상 근로자, 현실은 이름 없는 불안정 노동자 … “공무직 법제화해야” (2021.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9
지난해 기준 공무원은 119만5천51명, 공무직은 41만5천602명이다.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중앙행정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수다. 바꿔 말하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공무’를 수행한 노동자 4명 중 1명은 공무직이라는 얘기다.
이들을 부르는 정확한 이름은 없다.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들을 공무직으로 부르자고 권고한 게 전부다.
공직 제도 이원화로 탄생
실제 신분은 사기업 노동자와 유사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무원과 차별적 신분으로 고착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 토론회에서 이를 ‘공직 제도의 이원화’ ‘공무의 민간화’라고 규정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령신분인 공무직을 법제화해 출생신고를 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공무원보다 폭넓은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정상이다. 현실은 아니다. 권 교수는 “공무직의 노동조건은 직업공무원의 노동조건이 아니라 비공식·불안정 노동자의 그것과 닮아 있다”며 “이런 현실이 공무직에 대한 법제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현장에서 분출하는 공무직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와 결이 같은 이유다. 공무직이라는 권고상 명칭을 벗겨 내면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난다. 임금이 대표적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실장은 “기관마다 공무직 임금이 모두 다른 가운데 유일한 공통점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테이블 구성과 미비한 후생복지뿐”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공무직 임금은 동일 기간 근무한 공무원 임금의 평균 56.5% 수준에 그친다.
“공적업무 맡겨 놓고,
직제 배제 자체가 차별”
공무직 법제화 요구는 이런 배경 아래 출발했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공무원 관련 법령은 공무직 신분에 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공무직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적인 직제에 편입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공무직이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소속된 조직의 공식적 직제에 배제돼 발생하는 다양한 불안정을 치유하지는 않는다”며 “거칠게 말하면 공무직에게 공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과 달리 직제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는 직제에 포함된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공무직은 직제에 빠져있으니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어야 정상이다. 현실은 다르다. 많은 공무직이 직제에 없는 ‘유령신분’임에도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거나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위법 소지가 발생한다.
직제에 없으니 처우개선도 힘들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임금을 기본경비나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한다. 사업비로 임금을 편성하다 보니 임금수준과 임금테이블을 개선하기 어렵고, 사업 승인 여부에 따라 해고도 가능하다.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무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일시적 지위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장기적으로 차지하는 지위로 사회적 신분”이라며 “관련 법령에 공무직 직제를 마련하고 행정조직 직제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최선,
어렵다면 근기법 개정이라도”
토론회 참가자들이 공무직 법제화 방안으로 우선 제안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금지하는 차별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하면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용형태에 따른 공무직 차별을 해소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현실성은 높지 않다. 이 밖에 △근로기준법 6조(균등한 처우)에 차별금지 사유로 고용형태 신설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공무직) 전환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계속 적용 개정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에 공무직 근거조항 신설 및 차별금지 명시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토론회를 지켜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공무직 직제를 마련하고 공무직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안정된 신분을 부여해 대민서비스에 전념하고 동료로 연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97% 이행”…넷 중 한 명은 자회사 고용 (한겨레 2021.03.0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5589.html#csidxb55d9bc02572f888c9721918c319345
특수고용
○ 수수료 삭감에 ‘뿔난’ 쿠팡이츠 라이더 2일 단체행동
배달노동자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제안에 라이더유니온 동참 (2021.03.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40
쿠팡이츠 라이더들이 2일 쿠팡의 수수료 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한다. 쿠팡은 같은날부터 배달 기본요금을 3천100원에서 2천500원으로 낮추기로 예고했다.
1일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에 따르면 익명의 라이더는 배달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쿠팡의 수수료 인하 시점에 맞춰 단체행동을 제안했고, 라이더유니온도 단체행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가늠하기 어렵지만 라이더유니온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만 100명이 넘는다.
A씨는 배달노동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에 지난달 25일 “3월2일 쿠리어 단체휴무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제안(수수료 인하)을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의 수익은 한달 기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라이더들은 “동참합니다” “휴무합니다” “3·1 운동한다 생각하고 제발 동참합시다”는 댓글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라이더의 자발적인 단체행동은 쿠팡의 이같은 수수료 정책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서다. A씨는 “배민라이더스·요기요 등 다른 플랫폼사에도 프로모션 줄이기 원동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카페 운영진인 B씨는 “1픽(업)·1배(송) 시스템의 쿠팡이츠가 기본단가를 2천500원으로 내리려는 행위는, 노골적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최저시급을 알아서들 맞춰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쿠팡이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선을 넘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쿠팡은 1월25일 변경될 실시간 할증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배달료는 2천500원에서 1만6천원으로 책정됐다. 거리·주문량·날씨 등에 따라 최대 1만원의 추가 할증이 붙어 배달 한 건당 최대 2만6천원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배달 수수료 삭감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해 12월1일 쿠팡은 기본료 3천100원에서 최대 1만5천원이라는 상한선을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라이더는 1만5천원을 넘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반드시 노조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런 다양한 저항행동이 터져 나오는 것이 플랫폼시대 노동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며 “라이더들의 자율적인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라이더유니온도 책임감을 가지고 쿠팡이츠와 단체교섭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택시노동자 “하루 3.5시간 일하고 월 90만원 벌어요”
서울 택시월급제 1월1일 시행 … “그 외 지역은 시행시기조차 미정” (2021.03.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70
10년차 택시노동자 김정진(가명)씨의 월급은 90만원이다. 월 매출이 410만원을 넘기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짧은 근무시간과 코로나19 탓에 승차 인원이 줄어 사실상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김씨는 “하루 2~3만원 정도 번다”며 “(410만원은) 절대 못 번다”고 답답해 했다. 그는 “90만원만 가지고 먹고살든지 나가든지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천막을 펼쳤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 시행·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택시발전법 11조의2에 명시된 이 규정은 올해 1월1일 서울시에서 시행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다.
오호환 택시지부 한영분회장은 “택시시장의 주도권을 카카오T·마카롱 택시 등 모빌리티 업체들이 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월급제를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이후 택시노동자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T에 택시회사가) 총 매출액의 3.3%를 주는데 그 액수를 보면 충분히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영환 지부 서울강서지회장은 “사납금제가 폐지돼 기준임금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상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택시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5시간으로 축소하고 심지어 배차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하는 협약이 속출하고 있다”며 “택시월급제를 파괴하고 도로 사납금제로 회귀하려는 택시사업주들의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대통령과 국토부는 즉각 대통령령으로 택시발전법 11조의2 시행일을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2019년 8월20일 공포됐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방송작가 8일부터 “MBC, 해고 철회하라” 1인 시위
“10년 일해도 해고할 땐 프리랜서라니” (2021.03.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47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가 MBC 보도국에서 10년 동안 일하다 해고된 작가들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다.
7일 지부는 MBC 프로그램 <뉴스투데이> 제작에 10년간 참여해 왔던 방송작가 A씨와 B씨를 해고한 MBC를 규탄하며 8일 오전 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울 마포구 MBC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시위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전날까지 이어간다. 중노위 심판회의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해고 사태는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와 B씨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방영된 <뉴스투데이>에서 일부 코너를 맡아 10년 동안 일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말께 ‘코너를 개편해야 하니 한 달 뒤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 달 뒤인 6월 말께 일자리를 잃었다. 지부 관계자는 “코너를 개편한다고 했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 하는 일은 거의 비슷했다”며 “최근 방송사들, 특히 MBC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제작비를 아끼려 경력이 많은 방송작가를 정리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든다”고 말했다.
두 작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10월과 11월 각하 판정을 받았다. “노동자로 인정되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두 작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를 따져 볼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두 작가는 자신들이 10년간 MBC 직원처럼 일한 만큼 노동자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두 작가들은 방송사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피디·기자들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했고, 매일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했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기자 joie@labortoday.co.kr
○ 학습지교사 절반 “코로나19 이후 최저임금도 못 벌어”
인권단체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8명 “소득 감소” … “사회 안전망 없어 못 그만둬” (2021.03.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69
학습지교사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로 지난 1년 간 소득 감소(82.8%)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47.3%)은 코로나19 이후 한 달 소득이 178만원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1년 기준 월 209시간 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을 기념해 8일 학습지교사 262명을 설문조사한 ‘학습지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전국학습지노조가 도왔다. 설문에 응답한 학습지 노동자 93.6%는 여성노동자로, 50대 이상이 절반(62.2%)을 넘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응답자 46%는 업무가 늘었다고 답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대면 노동 기피로 퇴회(학습지 중단) 압박이 있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영업 등 추가 업무를 기업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수업이 증가했지만 교재 배달 같은 업무가 생긴 것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 89.3%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었다.
학습지교사 10명 중 8명(80.5%)은 코로나19 이후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보험 부재(50%), 구직의 어려움(26%) 등을 이유로 그만두지 못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세계여성의 날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학습지교사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며 “최저임금 보장제도나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중간결과로, 심층면접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쿠팡의 깜깜이 수수료 정책] “내 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추리하는 쿠팡이츠 노동자
라이더유니온 “정보 비대칭 따른 플랫폼기업 횡포” … “플랫폼 노동자판 최저임금 필요” 주장 (2021.03.1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93
“제 임금이 2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걸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 황당한 질문이지만 쿠팡이츠 배달노동자에겐 이런 류의 질문은 어색한 일이 아니다. 쿠팡이츠 배달노동자가 임금이나 마찬가지인 수수료 책정 기준을 알지 못해 동료들에게 수소문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배달노동자 8만여명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기본거리 초과하면 평균 할증이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라는 질문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쿠팡이츠의 깜깜이 수수료 정책 탓이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쿠팡은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달비 실시간 할증정책’을 알렸다. 그런데 지난 2일 기본수수료를 600원 인하하면서 쿠팡은 할증정책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정보 독점을 통한 플랫폼기업의 횡포라는 비판이 인다.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넘친다.
“수수료 20% 넘게 삭감”
“쿠팡이츠 배달파트너(고객센터)에 들어가서 할증제도에 관해 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알려 줄 수 없다고만 했어요. 왜 내가 받게 될 배달료를 모르냐는 생각에 오기가 발동했어요.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역추적했죠.”
경기도 성남에서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김정현(가명)씨는 최근 자신이 수행한 배달 기록을 차곡차곡 모았다. 이동거리와 할증 수수료를 하나하나 비교했다. 김씨가 내린 결론은 라이더가 픽업지(음식점) 혹은 배달지로 가는 동안 기본거리(1.5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100미터당 70원의 할증료가 붙는다는 것이다. 이때 픽업·배달할증 최대 금액은 1천750원(2.5킬로미터)과 4천200원(6킬로미터)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계산에 따르면 4킬로미터 떨어진 픽업지(음식점)에서 음식을 받아 7.5킬로미터 거리의 배송지로 배달을 갈 경우 수수료는 할증정책 개편 전에 비해 20% 넘게 삭감된다. 제도 변경 전 1만1천원 벌었던 노동자가 8천450원밖에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편 전에는 수수료 체계에서 기본거리를 초과할 경우 할증 수수료가 100미터당 100원 추가됐다.
쿠팡이츠측은 “기본배달비 범위를 2천500원부터 1만6천원까지 넓히고 거리별 할증액이 고정된 체계를 개편해 상황에 따라 할증 금액을 최대 1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며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쿠팡이츠 노동자들은 수수료 삭감을 체감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위대한(27)씨는 “요즘에는 하루 8~10시간 해도 10만원을 찍기 어렵다”며 “과거 주당 70만~80만원을 벌었다면 지금 수입은 60여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 쿠팡이츠협의회 준비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쿠팡이츠 일만 해서는 생계비가 감당되지 않아 최근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프리(Free) 기사로 등록했다. 일반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근무시간이 고정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 기사는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둘씩 정보 감추는 쿠팡”
쿠팡이츠 배달수수료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깜깜이’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쿠팡이츠는 기본거리를 초과할 경우 100미터당 100원의 할증료가 붙는다는 내용을 담은 ‘실시간 할증 정책’를 고지했다. 그런데 지난 2일 기본 수수료를 3천100원에서 2천500원으로 내린 쿠팡이츠는 할증 정책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5일까지만 해도 배달을 완료하면 ‘픽업거리 할증’과 ‘배달거리 할증’ 금액이 각각 이동거리와 함께 쿠팡이츠 쿠리어앱에 찍혔지만 6일부터 갑자기 표시가 사라졌다. 거리당 할증 수수료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김정현씨는 “수수료 금액이 낮은 것을 떠나 일하는 사람의 알 권리가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정보를 독점한 플랫폼기업의 횡포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보 비대칭을 통한 노동통제와 노동착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시시각각 분초마다 노예시장이 열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서 플랫폼 노동자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현재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수수료 인하를 규탄하는 트럭시위를 계획 중이다. 시위는 “쿠팡이츠 배달노동자의 일방적인 배달수수료 인하 반대”와 같은 구호를 단 트럭이 쿠팡 본사 인근을 배회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배달의민족 ‘번쩍배달’ 도입에] 라이더 “수입은 줄고 곡예운전은 늘었다”
배달플랫폼 출혈경쟁에 지친 영세자영업자도 ‘규제강화’ 요구 (2021.03.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61
플랫폼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영업자끼리 혹은 노동자끼리 경쟁을 부추겨 밑바닥으로 몰아가는 영업전략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더 위험해지고, 가난해졌다고 하소연한다.
지난 2일 쿠팡이츠 배달노동자 일부가 기본 수수료 600원 삭감에 반대해 ‘로그아웃 운동’을 주도한 데 이어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이 우아한청년들의 일방적인 근무시스템 변경에 항의하며 11일 단체행동을 했다. 배달앱에 입점한 영세사업주들도 이날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플랫폼기업을 규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앱에 노출되기 위해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영업비용을 높이는 등 플랫폼기업이 만들어 낸 시스템 탓에 영세사업주 간 출혈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번쩍배달 도입 후 10명 중 8명은 수입 감소”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 45분 안에 배달해 준다는 기치를 내걸고 서울 전 지역에서 번쩍배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후 배달노동자의 근무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인공지능(AI) 자동배차든, 배달노동자가 직접 콜을 선택하는 일반배차든 여러 배달주문을 한꺼번에 수락하기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배달노동자들은 단건 배달이 강제돼 시간당 배달건수가 감소해 수익이 줄었고, 노동시간이 길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배민라이더스로 일하는 안성현(가명)씨는 “반짝배달 전에는 하루 8시간 일해 15만~17만원을 벌 수 있었다면 현재는 13만원 정도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24명의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10명 중 8명(83%)이 번쩍배달 도입 이후 수입 감소를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한 번에 한 건 배달은 안전 배달을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성현씨는 “음식배달 특성상 점심과 저녁이 돈이 많이 된다”며 “주문량이 많은 피크시간에 최대한 많은 콜을 수행하려다 보니 곡예운전이나 과속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일을 시작한 뒤 바람은 사고사가 아닌 자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일방적인 근무환경 변경을 규탄하고, 단건 배차를 2배차로 늘릴 것과 무분별한 신규인력 모집 중단, 안전배달료 도입을 주장했다.
교섭대표노조인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지회도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홍창의 지부 조직국장은 “지난 4일 신규 라이더의 입직 중단과 번쩍배달을 2배차로 바꿀 것, 픽업거리 할증 도입 등 5개 요구안을 제안했다”며 “봄이 오면 비수기가 되는데, 서로 무한경쟁을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실시간 노동공급량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배달플랫폼 시장에서 전업·부업 신규 배달노동자 진입이 계속된다면 배달수수료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우아한청년들은 소상공인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경쟁사에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란 점을 들어 지회 요구를 거부했다.
서초동에서 배민라이더스로 일하는 김정한(가명)씨는 “신규 입직을 막고, 배달료를 올려 달라는 말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말이 아니다”며 “이대로 가다 보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 불만도 고조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플랫폼은 높은 수수료와 더불어 가맹점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플랫폼이 활성화할수록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수익률은 꾸준히 저하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음식주문앱인 ‘배달의민족’ 가게 목록 상단에 노출되려면 월 회비 8만8천원를 내고 ‘울트라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록 홍보효과가 높아진다.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사업장에서 각각 주문금액의 12.5%, 15%씩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달플랫폼은 소상공인들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됐다”며 “이미 배달플랫폼과 예속관계에 놓여 실제 수수료 또는 광고비 등 주요 거래조건을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플랫폼기업이) 음식점 노출순서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배달앱사 자체 내규를 적용해 점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담겨야 할 주요 쟁점으로 △플랫폼 사업자 정보공개 제도 △플랫폼 이용 자영업자 단체 구성권 등 당사자 간 협의기구 구축을 제안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수익이 줄어든 것은 날씨가 따뜻해져 배달수요가 낮아지는 2월이 접어들어서 일 것”이라며 “모든 번쩍배달 서비스가 단건 배달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번쩍배달이라도 지역별로 여러 건의 배달을 동시해 수행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없는 ‘플랫폼 종사자법’ 국회로
장철민 의원 발의 … 정부안보다 후퇴 ‘논란’ (2021.03.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87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추진하면서 입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동법 적용이 가능한 직종은 기존 사회안전망을 활용하되, 자영업자 성격이 강해 노동법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면으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보수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면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적어도 15일 이전에는 이유와 내용·시기를 서면으로 제공하게 했다. 또 계약에서 정한 이외 업무나 관련이 없는 사항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나 괴롭힘,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 범위에서 플랫폼 종사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한다.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이나 공제사업 지원·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사회보험 비용 지원 같은 정부 책무도 담았다.
법 적용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는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받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했다.
장철민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와 공정한 계약, 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노동 플랫폼으로서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런데 제정안은 애초 정부가 설계한 초안보다 후퇴한 흔적이 역력하다. 정부는 계약 변경시 15일, 계약 해지시 30일 기간을 부여했다. 또 플랫폼 종사자가 단체를 설립해 보수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 사업자에게 행정지도뿐 아니라 시정명령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장철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정부안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노동관계법 개정이 아닌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법 체계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라고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일괄해 부정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플랫폼기업은 노동 조건·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단순한 중계기관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줘 일체의 사용자 지위를 면제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부당해고·노동자성 판정에도] 1년째 복직 못하는 온라인 배송기사
마트산업노조 복직 촉구 … 사측 “근로자 아닌 사업자” (2021.03.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84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가 계약해지된 지 1년째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홈플러스와 운송사가 노동자 복직책임을 서로 떠넘긴다며 비판하고 있다.
마트산업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수암 노조 온라인배송지회장은 지난해 3월18일 고객 불만과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당했다. 노조는 이 지회장이 노조활동을 빌미로 계약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운송계약 해지는 이 지회장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직복직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지회장과 운송사인 서진물류가 복직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두 번째 계약해지가 발생했다. 사측은 같은해 11월 중노위가 경기지노위 사건에 대해 초심유지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노조는 두 번째 계약해지에 대해 경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두 번째 계약해지와 관련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나 동기가 입증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 지회장 복직 문제는 노사 교섭을 통해 해결하기도 어렵다. 노조는 지난해 5월 운송사에 교섭요구를 했다. 중노위는 같은해 9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진물류가 이 지회장 복직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진물류측은 여전히 “이들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입장이다.
이수암 지회장은 “해고 기간 동안 어렵고 힘든 날을 보내며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운송사는 (홈플러스가 갑이고) 스스로를 을이라 이야기해 홈플러스와 운송사 모두에 복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홈플러스측은 “홈플러스는 해당 배송기사 고용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이 없다”며 “노조가 복직을 (운송사가 아닌) 홈플러스에 요구하는 것은 운송사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종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중노위 “보도국 방송작가는 근기법상 노동자”]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환경 개선 계기되나
유사한 노동형태 방송작가 적지 않아 … “노동자 권리 찾길 기대” (2021.03.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10
문화방송 보도국에서 뉴스 원고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작가 두 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불안정하게 일하는 방송작가 노동환경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1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김한별)에 따르면 문화방송 보도국에는 50여명의 방송작가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지부는 지난 19일 나온 중노위 판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적지 않은 방송작가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아무개·이아무개씨는 2011년부터 MBC 프로그램 <뉴스투데이>를 만드는 작가로 일했다. 지난해 5월 MBC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다음달 해고됐다. 두 사람은 각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했다.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MBC 주장을 수용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중노위는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출퇴근을 비롯해 업무 전반이 사업자 지휘·감독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정했다.
두 방송작가를 대리했던 김유정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중노위에서 방송작가를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용주의 지배·개입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한 노동 형태를 상식적으로 보고 부당해고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들과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방송작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송계 노동환경을 변화시킬 실마리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MBC는 중노위 구제명령에 따라 두 방송작가를 복직시켜야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노동계는 중노위 판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별 지부장은 “중노위 판정으로 많은 작가가 퇴직금도 받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개정안 7월 시행, 기존 적용제외 신청자도 보험 적용 … 전속성 기준 개편하면 가입문 더 넓어져 (2021.03.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65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가로막았던 적용제외 신청이 엄격히 제한된다.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택배노동자와 학습지교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들은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본인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를 꺼리는 사업주의 강요 등에 의해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과로로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적용제외 신청서를 사업주가 대리로 작성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같은해 12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했다. 당사자가 질병·부상이나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사업주 귀책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전에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고용직도 예외 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존 적용제외자가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일은 7월1일이다.
한편 노동부는 산재보험 가입을 막고 있는 또 하나의 걸림돌인 전속성 기준 개편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은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을 찾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14개 직종을 결정했다. 전속성 기준을 개편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코로나19로 생계벼랑 끝에 선 대중문화예술 노동자
한국방송가수노조 “재난지원 사각지대, 대중문화업계 지원해 달라” (2021.03.2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81
10년차 가수 김세림(56)씨는 꽃피는 봄날이 애달프다. 예년 같았으면 동네마다 축제가 한창이고, 무대에서 노래를 했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마스크만 쓰고 있을 뿐이다. 그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대에 선 횟수가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했다.
“가장 끔찍한 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게 버팀목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자꾸만 무너지는 느낌이 드니 견딜 수가 없네요.”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 ‘우리는 노래하는 대한민국 노동자입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펼쳐졌다. 김세림씨가 속한 한국방송가수노조(위원장 이환호)와 한국노총 서울본부(의장 김기철)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재난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는 서울지역 대중문화예술 노동자 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주로 노래를 업으로 사는 이들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열면 그때마다 출연계약을 맺고 행사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단발성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행사가 열리지 못하면서 먹고살 길이 막막해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 프리랜서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들은 소득증빙이 어려워 수급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기철 의장은 “정부가 순수음악이나 국악·뮤지컬에는 수백 억원을 지원했지만 대중문화예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편협한 기준과 차별적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업계는 ‘객석 거리 두기’로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91% 감소했다. 대중문화업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약 600건의 공연이 취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천572억원을 투입해 공연·콘텐츠·관광·실내체육시설 일자리 유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만명 가까운 종사자가 있는 대중음악공연 지원 대상은 2천명(228억원)에 불과하다.
이환호 위원장은 “소득증빙이 어려운 대중문화예술인도 정부의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할 수 있는 비대면 무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쿠팡이츠와 경쟁 탓 ‘배달의민족’ 보험 후퇴하나?
배민라이더스지회 “라이더 안전 대신 라이더수 확보 택해” (2021.03.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11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유상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배달의민족 배달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자 배달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배달노동자는 이전에는 유상종합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했다. 배달노동자는 고객에게 빠르게 음식을 전달해 줘야 하는 업무 특성상 일하는 중 사고 위험이 높은데, 노동자 안전을 뒤로 한 채 더 많은 배달노동자를 모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지회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인상을 통한 라이더 확보가 아닌 보험기준 완화를 통한 라이더 확보를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음식주문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로, 배달노동자를 관리한다. 지난 23일 배달노동자에게 문자와 업무용 앱을 통해 보험 입직기준 변경을 일방 통보했다.
유상종합책임보험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보장하는 반면, 유상책임보험은 사고 피해자 부상·후유장해·사망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표 참조>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은 배달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홍현덕 지회 사무국장은 “라이더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용이 청구되는데, 돈을 못 내면 구상권이 청구되고, 통장 압류 등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며 “사고가 나면 배달노동자는 재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아한청년들의 이 같은 행보는 쿠팡이츠 성장세와 무관하지 않다. 배달노동자수에 따라 배달수수료가 결정되는 배달업계에서 배달노동자 간 경쟁을 높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번쩍 배달 도입’과 관련해 지회가 회사에 제도 변경을 요구하자, 우아한청년들은 “경쟁사 등에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점”이라는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번쩍배달은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 45분 안에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 라이더들은 한 번에 한 건만 배달할 수 있다. 단 건 배달로 인한 수입감소로 배달노동자들은 2배차를 요구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연간 비싼 (유상종합책임) 보험비 때문에 입직이 어려워 신규 입직자들이 허들을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유상책임보험이지만 유상종합책임보험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도 보험사와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한 시간내 배송에, 새벽배송까지] 온라인 배송기사 보호장치 없는 유통업계 ‘속도전’
지난해 11월 롯데마트 배송기사 과로사 추정 죽음 … 노동계 “산재보험·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해야”
(2021.04.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96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통업체가 앞다퉈 빠른 배송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쓱(SSG)닷컴은 2019년 6월부터 자정 전 주문하면 새벽 6시 전에 물건을 배송하는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롯데마트는 롯데ON을 통해 주문 후 1~2시간 안에 배송하는 바로배송(2시간)·스마트퀵 서비스(1시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배송기사를 위한 노동환경 보호장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논란을 재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배송기사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운송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데다, 택배노동자로 취급되지 않아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
“일방적 수수료 체계 변경,
처우 열악해 ‘투잡’ 뛰어”
쓱닷컴 새벽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환(가명·53)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우가 악화한다고 느낀다. 과거에는 월 850건의 배송을 수행한다는 전제로 기본 수수료 29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운송사는 2019년 3월 기본 수수료 지급기준을 하루 34건으로 바꿨다. 김씨는 “한 달 26일 일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동안 수행해야 하는 배송 건수가 32.6건에서 34건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를 포함한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대부분 일·월 단위 기준 배송 건수를 초과해 배송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일 배송 기준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추가 수수료를 받을 기회가 줄었다는 의미다.
회사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주 6일 근무를 주 5일 근무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했다. 고정휴무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식이다. 수입이 줄어든 김정환씨는 투잡을 시작했다. 김씨는 “수익이 줄면서 저 말고도 투잡이나 스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마트 일만 하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배송 가구가 34곳임을 감안하면 택배노동자나 쿠팡 배송기사에 비해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을 대량 주문하는 경우가 적잖아 실질 노동강도를 배송건수로 단순 짐작하기는 어렵다. 현재 전국에 100여개 물류센터가 갖춰진 쿠팡과 달리 새벽배송을 막 시작한 쓱닷컴은 물류센터(NE.O)가 3곳(용인1·김포2)뿐이라 원거리 배송도 문제다. 김정환씨는 “물건 출하시간이 늦는 데다가 김포에서 용인·동탄·수원까지 배송거리가 넓어 과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차례 다시 물류센터에 들러 상품을 싣고 나와야 해 운행 거리와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드러나지 않은 과로사 더 있을 것”
택배노동자에 비해 알려진 과로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과로사의 그림자는 온라인 배송기사에게도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11월15일 오아무개 롯데마트 배송기사는 배송 중 쓰러졌고, 병원 이동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오씨는 하루 통상 30~40가구 배송을 하면서, 10시간 내외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잡은 온라인 배송기사 과로 비율을 높이는 복병이다. 서비스연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 ‘유통·물류산업 노동의 변화와 대응’을 보면 온라인 배송기사 60명 중 절반(45%)에 가까운 27명이 부업을 하고 있었다. 김성혁 서비스연맹연구원장은 “임금이 낮아 투잡이 많다”며 “노조가 없었던 영역인 데다가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다 보니 기존에 과로사가 발생해도 몰랐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조직국장은 “노동자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받지만, 대형마트와 운송사는 자기 마음대로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상황”이라며 “운송사의 요구를 거절하면 나가라고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온라인 배송기사는 대개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고 매년 갱신한다.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온라인 배송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은 없다. 지난해 잇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로 지난 1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택배사의 자체 심야배송 규제,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 변화가 일고 있는 모습과 대조된다.
김성혁 서비스연맹연구원장은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가 5천명 정도 있는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지 특수고용직인지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당장 택배노동자로 분류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산업재해
○ 포스코 노동자 특발성 폐섬유화증 첫 산재 인정
집단산재신청 두 달 만에 승인 … 직업성 암 산재보상 탄력받나 (2021.03.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37
근로복지공단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정아무개씨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에 따른 첫 번째 산재 판정으로, 공단은 두 달 만에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산재로 인정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폐섬유화증으로 업무상질병이 인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번 판정으로 직업성 암을 비롯한 포스코 업무상질병 산재보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석탄분진, 법적 노출기준치 이하” 주장
1일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공단 포항지사는 지난 2월18일 정씨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업무상질병으로 판정했다. 정씨는 1980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입사해 29년 동안 코크스 공장에서 일했다. 용광로에 들어가는 원료인 코크스는 석탄을 오븐 형태 구조에서 오래 구워 휘발성 물질과 비휘발성 물질을 분리 과정을 거친다. 정씨는 코크스가 오븐에서 나오면 식힌 다음 컨베이어벨트에 올리는 작업을 했다. 코크스오븐 뒤쪽에는 철광석 소결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철광석을 쌓아 놓는 야적장이 있었다.
정씨가 기침이 심해진 건 퇴사한 2012년부터다. 급성기관지염 진단을 수차례 받다가 201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섬유증을 동반한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정씨의 병명인 폐섬유화증은 폐조직이 딱딱하게 굳어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석탄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과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 모두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포스코측은 “코크스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석탄분진은 법적 노출기준(세제곱미터당 5밀리그램)보다 현저히 낮은 세제곱미터당 0.445밀리그램”이라며 업무관련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공단은 “27년간 코크스 공장에서 석탄과 코크스를 취급하면서 석탄분진·흄·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석탄분진이 상당 정도 측정되고 과거 작업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을 유추했을 때 정씨의 작업환경이 폐섬유화증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참석 위원 일치의견으로 정씨의 폐섬유화증을 업무상질병으로 판단했다.
공단 “석탄분진·흄·석면에 장기간 노출”
이번 판정은 지난해 12월15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찾기119와 금속노조가 공동으로 추진한 포항제철소 집단산재신청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씨를 비롯한 8명의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 두 달 만에 첫 판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 포스코에서 폐섬유화증으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은 것은 정씨가 처음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포스코 노동자의 암 발병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평균보다 6.1~1.2배 높다. 발암성 유해물질 취급으로 직업성 암에 걸릴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하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 사람)는 “포스코 대부분 공정은 발암물질을 발생시키지만 노동자들은 자신이 퇴사할 때까지 수십 년간 어떤 발암물질이 발생하는지 전혀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판정은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보상을 확산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포스코 반복되는 산재사망엔 하청 15% 인원감축 있다
12일 주총에 연임 안건 상정 최정우 회장 반대 목소리 … “연임 저지 통해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야” (2021.03.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96
최정우 회장 연임 안건의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상정을 앞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 회장 연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임시절에만 15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연임 저지를 필두로 ‘죽음의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임 시절 16명 사망
하청업체 ‘3년간 15% 인원 감축’ 계획 적용
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포스코에서 16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2019년 5명(원청 3명·하청 2명), 2020년 9명(원청 2명·하청 7명), 2021년 2명(하청 1명·이주노동자 1명)으로 16명 가운데 하청노동자가 10명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비상경영에 따른 하청노동자 인력감축이 관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하청업체에 ‘3년간 15% 인원감축’ 계획을 시행해 적용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포항·광양제철소 1만8천여명의 하청노동자 가운데 2천700여명이 줄어든다. 인력감축은 2인1조 수칙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같은 업무량에 적은 인력이 투입되면 노동강도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공산이 크다.
정용식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포스코는 ‘현재 희망퇴직 등 인력감축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계약직과 촉탁직부터 잘렸다”며 “코로나19 이후 노동자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외에 포스코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산설비 노후화도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3년간 1조원을 투자해 위험·노후설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밝히지 않아 제대로 설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에도 3년간 안전예산에 1조1천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해야”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 릴레이 단식투쟁 돌입
노동계는 포스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면 비밀주의 경영을 벗고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비밀주의에 따라 노동자들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환경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자가 안전보건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회 본관 223호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노웅래·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이같은 내용의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노조는 최 회장 연임 안건이 상정되는 12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노조 포항지부와 노조 포스코지회·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날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를 외치며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지부는 지난달 8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실제로 최 회장 연임 저지 현실화까지는 어렵더라도 연임 반대 목소리가 커질수록 임기를 시작하는 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정규직도, 계약직도] 쿠팡 노동자 2명 또 쓰러졌다
과로사대책위 “정부, 쿠팡 특별근로감독해야” … 쿠팡 “고인 노동시간 택배노동자 평균 밑돌아”
(2021.03.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61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구로캠프에서 일하던 관리자 직급의 캠프리더(Camp Leader·CL) A씨와 심야배송을 전담하던 서울 송파캠프 소속 계약직 노동자(쿠팡친구) B씨가 숨을 거뒀다.
지난해부터 고 장덕준씨를 비롯해 쿠팡에서 물류·배송노동자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노동환경과 야간노동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비극을 멈추지는 못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죽음의 기업’ 쿠팡을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산재다발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심야배송 전담하던 노동자,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송파캠프 소속으로 새벽배송을 한 B(48)씨도 지난 6일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휴무 중 이틀간 연락이 닿지 않아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초부터 쿠팡에서 일하기 시작한 고인은 종종 가족에게 심야노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대책위는 유족의 말을 빌려 지난달 25일부터는 입사 뒤 처음으로 휴무를 포함한 1주일간의 휴가를 가져 가족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고인이 피로를 호소해 여행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 1차 부검이 진행됐다. 부검의는 고인의 심장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고 뇌출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생전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하루 10시간씩 주 5일 심야노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책위는 “고인의 월급여는 280만원 수준으로 야간노동 할증을 반영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하루의 절반을 분류작업을 하며 보내는 택배노동자들도 과로에 시달려 왔는데 심야배송만 하루 9시간 넘게 해 온 고인의 노동강도는 상상조차 힘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측은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4일·40시간으로 대책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택배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인 71시간보다 현저히 적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쿠팡친구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주 5일간 근무하는 것이 보편적 근무형태”라며 “사측은 고인 사망 전 부여받은 4일간의 휴무와 대체휴일, 연차를 반영해 주 40시간 일한다고 주장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쿠팡, 상대평가 명목으로 노동자 간 무한경쟁 부추겨”
1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하던 고인은 최근 사측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고인이 생전 가족에게 야간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일을 그만두기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심야배송 전담팀에서 근무하는 정진영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장은 “쿠팡은 90%에 육박하는 계약직 노동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정규직화라는 미명하에 배송노동자(쿠팡친구)들은 배송뿐 아니라 프레시백(포장재)회수 및 정리 등의 각종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지부장에 따르면 쿠팡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배송현황 애플리케이션은 휴게시간에도 접속할 수 있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쉬는 시간에도 배송을 계속하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한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터라 노동자끼리 배송물량 경쟁을 부추긴다. 또 최근 사측이 인센티브 정책을 변경하면서 그 기준을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는 일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지부장은 “사측의 평가로 계약이 연장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혼자 쉬게 된다면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아 정규직 전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쿠팡친구 대부분이 휴게시간에도 무급으로 노동을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죽음의 사슬, 심야노동 끊어야
국제암연구소(IARC)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밀도와 노동자의 업무 재량권을 고려하는데 (심야배송은 배송시간에 대한 압박으로) 업무밀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쿠팡 사망사건을 계기로 심야노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야간노동을 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에 대해서도 4개월 뒤에야 과로사에 의한 사망으로 산재가 인정됐다”며 “심야노동을 금지하는 사회적·공적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근로기준법에도 임산부와 18세 미만 미성년 노동자에게 야간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사망한 장덕준씨 사례를 비롯해 노동자들 사망사건의 원인이 심야노동 및 과도한 노동강도와 무관하지 않아 생체리듬을 파괴하고 신체적인 무리를 줄 수 있는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쿠팡의 무리한 심야·새벽배송이 택배노동자 과로를 부추기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택배노동에 사회가 기대어 사는 이때 택배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로 혹사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40대 쿠팡 관리자 A씨는 지난 6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측은 “지난 주말 A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지만 자세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정진영 쿠팡지부장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A씨는 2년 정도 관리자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포스코 여성 하청노동자 혈액암 발병 평균의 15.5배
강은미 의원 97개 하청업체 질환 실태 발표 … “하청업체 안전보건진단·위험성평가 필요” (2021.03.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18
포스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혈액암 발병률이 전체 여성노동자보다 15.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루게릭병도 11.5배 많이 발병했다. 무려 17개 질환 발병률이 평균보다 높았는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0일 포스코 97개 하청업체 노동자의 특정질환 발병률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포스코 하청노동자 질환 유형과 인원 자료를 건네받아 재분석한 결과다.
포스코 하청업체는 포항제철소 55개사, 광양제철소에 42개사가 있다. 연평균 건강보험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여기서 일하는 전체 하청노동자는 2만5천324명이다. 이 중 여성노동자가 1천529명이다.
이곳 여성노동자 암발병 현황을 건강보험 전국 직장가입자 여성과 비교했더니 혈액암은 15.5배, 루게릭병은 11.5배, 눈·뇌 및 중추신경계통암은 8.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피연조직암은 4.7배, 폐암은 3.4배, 호흡기흉곽 내기관암은 3.3배, 입술구강암은 3배로 조사됐다. 모두 17개 질환 발병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하청업체 남성노동자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악성중피종암 2.1배, 갑상선암 1.5배, 피부암 1.3배 등 5개 암질병 발병이 평균보다 많았다.
사업장 특성으로 보이는 발병현황도 확인됐다. 백혈병과 루게릭병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여성노동자에게만 발병했고, 비강암은 원청과 포항제철소 하청노동자에게는 없었지만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남성노동자에게만 발병했다. 악성중피종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남성노동자에만 발병했다.
제철소 암발병은 작업환경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일과건강에 따르면 제철소에는 결정형유리규산·코크스오븐배출물질·석면·6가크롬·전리방사선 등의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이 물질은 폐암과 혈액암·전립선암·악성중피종·비강암·갑상선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의원 실태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강 의원은 “포스코 암질병 발병이 특정지역, 특정사업장에서 집중되고 있어 공정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노동부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진단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또 택배노동자 사망, 이번엔 로젠택배 50대 노동자
법에서 제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 본인 동의 없어 … 과로사대책위 “사회적 합의 거부한 로젠택배가 원인” (2021.03.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21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심야배송을 전담하던 40대 쿠팡 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지 불과 7일 만이다.
1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로젠택배를 배송하던 김종규(51)씨가 지난 13일 경북 김천터미널 근처에 정차한 자신의 배송 차량 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를 발견한 동료는 차 안에 구토한 흔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15일 밤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이다.
최소 주 60시간 근무, 뇌출혈로 사망
대책위는 고인의 노동시간·강도를 고려할 때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로젠택배 김천지점장은 고인이 통상 오전 7시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0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한 사람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이르는 지역을 혼자 배달했다“며 “지점장은 고인이 하루 10시간 일했다고 하지만 분류작업 등도 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장시간 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인은 높은 노동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 고인의 배송구역은 경북 김천 대덕면과 지례면인데, 면적이 152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 규모다. 맡은 곳은 넓어 운행거리는 길었지만 수입과 직결되는 배송 물량은 적었다. 고인의 하루 평균 배송물량은 30~40개 수준으로, 월 수입은 200만원이 채 안 됐다.
근무환경은 나빴다. 로젠택배 간선터미널에는 다른 택배사처럼 자동분류기나 자동운반레일이 없다. 김인봉 전국택배노조 사무처장은 “로젠택배는 근무환경이 최악으로 꼽히는 곳”이라며 “원청인 택배사가 터미널을 운영하는 타 택배사와 달리 대리점주 같은 지점장이 직접 운영해 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로젠택배 노동자들은 분류작업뿐 아니라 택배 상·하차 작업도 한다. 고인 역시 동료들과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을 직접 했다.
강압적 산재 적용제외 신청 의혹
고인은 지난해 7월 지점장의 회유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의 신청서에 자필확인란이 비어 있어 산재적용 제외신청이 무효화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김씨의 형은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동생은 지병도 없었다”며 “김씨의 동료들도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와 정부가 이 문제를 모르지 않을 텐데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점장이 택배노동자들에게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어차피 자동차보험만 적용받고 산재보험은 안 되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적용되지도 않는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마라는 의미로 사실상 강요에 의해 신청서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하고도 공란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걸러 내지 못했기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 과로사 사건 당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같은해 12월에는 국회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김씨 적용제외 신청서의 자필확인란이 공란으로 제출된 과정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산재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사회적 합의·분류인력 투입 거부한 로젠택배
로젠택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점도 주목받는다. 로젠택배는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중 경영구조 특수성(사모펀드 지분율 100%)을 이유로 이탈했다. 로젠택배는 합의문에 사용자 책임으로 명시된 분류작업 인력투입 비용을 부담하지도, 택배노동자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한 설비 자동화도 이행하지 않았다. 강규혁 대책위 공동대표는 “고인의 죽음은 로젠에 의한 타살이나 다름없다”며 “쿠팡과 로젠도 사회적 합의기구에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젠택배는 “고인은 주 평균 56시간 정도를 근무했고 배송물량과 배송시간을 고려했을 때 과로 확률은 희박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로젠은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사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합의문 취지에 맞게 충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산재청문회 한 지 얼마나 됐다고] 포스코 또 사망사고, 계열사 하청노동자 숨져
설비에 머리 끼여 … 기계 가동 중인데 수리작업 투입된 듯 (2021.03.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22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에 있는 포스코케미칼의 석회석 가공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 계열사다.
16일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포항시 남구 포스코케미칼 포항라임공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엄아무개씨의 머리가 설비에 끼인 것을 동료들이 발견했다. 그는 기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생석회의 원료인 석회석을 밀어 넣는 설비를 수리했다. 엄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노조는 사고 원인을 작업 중 기계 가동으로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는 “사업주는 공작·수송·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포스코 내부에도 에너지원 잠금 시스템(Isolation Locking System)이라는 안전 프로그램이 있다. 설비 수리나 정비작업시 설비를 가동하는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전원을 잠그는 시스템이다.
손상용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은 “진행 중인 공정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전, 이후의 공정 역시 멈춰야 해 모든 공장 노동자들과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공정 전체 중단을 요청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코는 잠시 가동을 멈추는 비용 몇 푼 아끼겠다고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노웅래 의원은 “포스코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면적인 포스코 특별감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직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진심으로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 학생 53명 돌보던 대구 돌봄전담사의 죽음
“근무지 변경 후 업무과중 호소” … 교육공무직본부 “1교실 1돌봄전담사 배치” 요구 (2021.03.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80
급격히 늘어난 업무로 고통을 호소하던 대구시 ㅅ초등학교 초등 돌봄전담사 김아무개(52)씨가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숨졌다. 유족의 요청으로 사망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18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근무지가 변경된 뒤 담당해야 하는 아동수가 늘어 동료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한 명의 돌봄전담사가 50명 넘는 저학년 초등학생을 맡도록 하는 대구시교육청 돌봄교실 운영 행태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한 명의 돌봄전담사가 2개 교실 운영을 맡도록 하고 있다.
“돌봄아동 두 배 늘었는데
전산업무까지 늘었다”
고인은 ㄷ초등학교에서 ㅅ초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고인과 지인 A씨가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자료를 보면 지난달 26일 고인은 “나이스(NEIS·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두 반에, 넓은 교실에 물건 산더미,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 세 명 다 새로 와요”라며 “샘(선생님, 동료를 지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고 말했다. 나이스는 돌봄전담사가 학생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ㅅ초등학교는 대구시 자체 학생관리시스템과 나이스를 함께 사용했다. 전산작업이 배로 늘어난 데다가 돌봐야 하는 학생수도 53명으로 두 배 늘었다. 앞서 근무했던 ㄷ학교에서는 한 교실을 맡았다. 천은숙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돌봄분과장은 “(전보 전 일하던) ㄷ초등학교는 원래 학생수가 많은데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곳이라서 돌봄교실 신청자가 적어 한 돌봄전담사가 한 교실을 맡게 됐다”며 “ㅅ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자 79명 중 초등생 1~2학년 53명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새 학기 아이들을 만나기 전 고인은 업무 준비에 분주했다. 3월2일이 공식 첫 출근일이었지만 지인과 대화에서 드러나듯 2월 말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다. 유가족은 공휴일인 3월1일에도 학교에 나갔고, 첫 공식 출근일이던 3월2일에는 집에 업무를 들고 와 일을 했다고 노조에 증언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3일 고인은 학교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며 “3월4일부터 이틀간 병가를 내고 고인이 다시 출근한 8일(월요일) 재차 업무 과중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학교는 또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9일부터 12일까지 다시 병가를 냈고, 결국 다시는 출근하지 못했다.
“지금껏 죽지 않았을 뿐…
대구 돌봄전담사 스트레스 극심”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전담사가 두 교실을 모두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교실은 강사가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른 한 교실에서는 돌봄전담사가 돌봄을 맡는다”며 “시간대별로 25명 이내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호소했는데 묵살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감사팀이 조사를 나가 확인해 보니 2월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가 많으니 (고인이) 업무 분장을 요구했고, 3월2일 첫 출근 때 학교에 오면 업무조정을 협의하기로 했고, 이후 업무 재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병수 대구지부 정책국장은 “죽지 않았을 뿐이지 대구지역 돌봄전담사는 고인과 같이 심한 스트레스에 놓여 있다”며 “오후 4시30분께 ‘학원 차 오면 우리 아이 보내 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빈번한 상황에서 돌봄전담사가 53명의 아이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지적했다. 최은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제가 22명의 아이를 돌보던 시기에도 아이들 이름·신상을 파악하는 과정이 수월치 않았다”며 “아이들마다 스케줄이 모두 다른데, 53명의 아이 스케줄을 선생님 한 명이 다 파악한다는 것은 기절초풍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이병수 정책국장은 “대구시교육청이 공무직을 늘리지 않으려 하다 보니, 돌봄전담사 대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신분인 특기적성프로그램 강사를 활용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대구시교육청에 △돌봄전담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1교실 1돌봄전담사 배치,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전담사 한 명이 한 학급당 20명 내외의 아동을 맡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다”면서도 “초등 돌봄교실 사업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청소년 배달노동자 70% 산재보험 ‘바깥‘
유니온센터·청년유니온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발목뼈 골절로 치료비 1천800만원 들어” (2021.03.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83
경기도 군포에 사는 김민호(가명)군은 함께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친구를 따라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했다. 근로계약서는 물론이고 부모 동의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배달대행업체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일한 김군은 출근 도중 빗길 운전을 하다 급브레이크를 잡는 과정에서 미끄러졌다. 삼복사뼈가 외부로 돌출되는 골절을 당해 수술을 해야 했다. 김군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김군은 “아버지가 수술 이후 혹시 산재보험은 가입이 돼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때 (산재보험에 대해) 알았다”며 “오토바이 보험은 가입돼 있었지만 지급하는 돈은 얼마 안 됐다”고 밝혔다. 치료비 1천800만원은 김군 부모가 지불해야 했다.
‘단시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려지며 청소년들이 배달노동으로 편입되고 있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 노동 특성상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데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더 취약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유니온센터와 청소년유니온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청소년 배달라이더 노동실태 토론회를 열고 김군의 사례를 발표했다. 김군은 “배달대행업체가 청소년을 좋아하는 이유는 각종 서류들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청소년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날 경기도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와 함께 ‘내 생애 첫 번째 노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7월13일부터 8월4일까지 만 15~19세 군포지역 청소년 배달노동자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41명(57.7%), ‘요청받아 작성했다’고 답한 사람이 10명(14.1%)이었다.
응답자 중 25.4%가 일하면서 교통사고를 경험했다고 했다. 사고 이후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경우는 13.3%에 불과했다. 개인 비용으로 처리(36.7%)했다거나 개인보험으로 처리(23.3%)했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송하민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사고로 인한 수리비나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데 청소년은 어리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협상력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리비를 불법적으로 청구하는 사업체를 제재하고 안전교육을 하는지 근로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 [척추 손상에 발목 골절까지] 업무 중 재해 명백한데 산재보상 못 받는 화물노동자
특수고용직 대상 산재보험 제도 구멍 ‘숭숭’ … 노동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확대해야” 주장 (2021.03.2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09
업무 중 재해로 화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현행 산재보험 제도는 재해노동자 보호에 턱없이 미흡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인화성 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해당 품목을 운송하지 않는 화물노동자가 80%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스크루컨베이어를 고정하던 화물노동자가 화물에 깔려 사망한 사고, 같은해 11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차량에 싣다 추락사한 사고, 최근 경남 진주에서 석고보드 하차 중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는 정부가 정한 산재보험 적용 품목을 운반하는 노동자가 아니다.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고용노동부 별도 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재해자쪽이 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니라는 점과 사업주 지시에 따라 일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업무 중 재해임이 명백함에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가 계속되는 것이다. 모든 화물노동자, 나아가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침있지만,
산재 인정은 산 넘어 산”
25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남 진주에서 농막제작업체 사업주를 도와 석고보드를 하차하던 화물노동자 A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 유족은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다. A씨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화물노동자 주요 업무인 안전이 아닌 화물 하차작업을 돕던 중 재해를 입어 고용노동부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물자동차 운전자 사고 처리 지침’이 적용될 것으로 본부는 보고 있다.
고관홍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지침 내용의 핵심은 계약에 따른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지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상하차 업무를 하라고 (가해자가) 지시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연히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 적용 요건을 충족한 화물노동자는 임의가입 대상이 아닌 업무를 지시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임시노동자로 본다.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화물노동자가 해당 지침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다. 지난해 9월 태안 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사망사고는 화물을 모두 적재한 뒤 화물노동자가 이를 로프로 고정하던 중 발생했다. 서부발전은 사고 당시 물품 고정작업은 화물노동자 본연 업무라 회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유족이 산재를 신청했다고 해도 산재 인정을 두고 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무 중 재해로 척추 다쳐도 산재 불승인”
사망에 이르지 않은 재해자들은 산재 불인정으로 재해 고통을 홀로 견뎌 내고 있다. 지난해 5월 화물연대본부가 고용노동부 산재처리 지침을 근거로 화물노동자 8명의 산재보상을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 중 2건은 불승인됐다. 지침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강동헌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은 “근로복지공단은 조합원이 화물차량 운전석에 앉아 적재된 컨테이너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위치를 조정하는 상황을 보고 ‘운행 중 차량’으로 판정했다”며 답답해 했다. 수출품을 운송하는 컨테이너트럭 화물노동자 임아무개씨는 2017년 8월 화물차량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컨테이너와 함께 차량이 크레인에 의해 들어올려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이 사고로 척추가 골절됐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같은해 11월 업무 중 재해를 입은 안아무개씨도 마찬가지다. 안씨는 사용을 마친 FR컨테이너를 선주에게 반납하기 위해 양쪽 벽체를 접는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재해자쪽은 “선주는 항상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FR컨테이너를 접은 상태로 반납하라고 지시해 왔고, 재해자는 관행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FR컨테이너를 접는 과정은 운송 과정의 일환이라고 봐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특수 컨테이너의 일종인 FR컨테이너는 6면이 닫힌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윗면과 좌·우 벽면이 트여 있고 사용 후 벽 하단 핀을 빼면 앞벽과 뒷벽을 접을 수 있다.
두 재해자는 지난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판정을 받은 뒤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노동자들은 대응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수고용직, 산재 적용 대상 지정제도 한계”
고관홍 노무사는 “화물노동자의 경우 지난해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적용되거나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산재로 판정받기도 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모든 화물 노동자가 일하는 양태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어떤 화물을 운송하고, 어떤 트럭을 모는지에 따라 산재 적용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개별 지침과 무관하게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적용 대상을 지정하는 산재보험 특례제도로는 사각지대를 메울 수 없어 보인다.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는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배송하는 사실상 택배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조윤희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온라인 배송기사는 업무형태를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에 규정된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며 “동일·유사하게 상품을 인수하는 작업을 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같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산재를 당할 위험성도 같은데 산재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특수근로형태종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산재를 전면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먹던 음식 배식’ 코바코 자회사 직장갑질 논란
피해 노동자 “상사 부당지시에 항의하자 괴롭힘” … “용역업체 시절 발생, 이후 적극 해결할 것”
(2021.03.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7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KOBACO) 자회사 코바코파트너스㈜ 안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노동자에게 배식하거나 폐쇄회로TV(CCTV)로 직원을 실시간 감시하는 직장갑질이 2년째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폭행 집단괴롭힘을 적극 방조하는 한국방송진흥공사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코바코파트너스는 코바코의 시설관리·운영을 맡는 자회사다. 미화·시설관리·안내 직원들은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과 목동 한국방송회관, 코바코 양평연수원에 흩어져 일한다. 2018년 8월 현재 근무하던 용역업체 직원들은 올해 1월 부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직장갑질 주요 피해자는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 로비에서 안내 업무를 맡은 30대 여성노동자 김지현(가명)씨다. 용역업체 노동자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던 김씨는 2019년 초 직원들에게 업무 외 노동을 시키고, 일정 정도 보수를 쥐어 주는 현장소장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까지 2년간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한다.
김씨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입주사들도 다 볼 수 있는 로비였고, 조금만 참으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해 2년을 버텼다”며 “그러다가 지난해 2월에는 먹다 남은 감자뼈를 배식받았고, 도저히 흐르는 눈물을 참기 힘들어 급하게 밥을 삼키고 하루종일 울었다”고 증언했다.
퇴근 중 넘어져 복숭아뼈가 골절돼 깁스를 하는 상황에서도 서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회사가 안내데스크 직원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치웠기 때문이다. 그는 “(CCTV를 보고) 제가 로비 반경을 조금만 벗어나면, 로비 번호로 장난전화를 해 일부러 저를 달리게 만들었다”며 “4개월이면 나을 다리였지만, 인대가 끊어져 1년간 깁스를 해야 했다”고 울먹였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김씨를 도우려 했던 동료직원은 지난해 5월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들어야 했다. 당시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했고, 폭행 가해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과거 용역업체 소속이던 박정옥 지부 한국방송회관분회장은 “공사는 지금 즉시 직장내 괴롭힘 해소를 위해 피해자와 관리자를 분리조치하고 진상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코바코 관계자는 “(용역)업체 내부에서 발생했던 사건이라서 지시·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다쳐서 쉰 2주, 337만원 ‘훅’…산재보험 없는 마트배송기사 (한겨레 2021.03.22.)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7803.html
○ [단독] '직장 내 괴롭힘' 기소 0.36%에 불과…'괴롭힘 방치법' 될라 (한국일보 2021.02.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2613250005030
○ “하루 12시간 100㎞ 배송”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또 쓰러졌다 (한겨레 2021.03.2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8220.html
노사관계
○ 택배노조, 한진택배 본사 점거농성 해제
조합원 5명 복직 합의 (2021.03.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98
한진택배 노동자들이 본사 점거 6일 만에 대리점과 조합원 복직에 합의해 업무에 복귀한다.
전국택배노조는 3일 “노조와 각 지역 대리점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에서 해고당한 조합원 5명의 원직복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택배노동자 계약갱신 기간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택배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리점 분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한진택배 김천대리점 소속 조합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노조 조합원 250여명도 지난달 23일부터 일자리를 잃은 동료들의 복직을 위해 파업했다. 한진택배가 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집하금지 조치를 내리자 조합원 40여명은 “직장폐쇄나 다름없다”며 지난달 25일부터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와 대리점이 지난 2일 저녁 조합원 복직에 합의하면서 노조는 이날 노사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합의안에 90.6%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노조는 4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복직 당사자인 강진석 김천지회 조합원은 “해고 당시 노조를 가입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용자가 적대감을 가진 상태였다”며 “노조를 알아 가는 단계에서 해고라는 벽을 마주하게 돼 노조에 대한 고민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라고 회고했다.
강 조합원은 “서울에서 일주일 넘도록 천막농성을 하며 조합원과 다른 노조의 응원과 지지가 이어지며 노조의 힘을 느꼈다”며 “조합원들이 해고자들을 위로해 주고 연대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진택배측은 “회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택배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노사 협상에 관여할 수 없지만 이번 파업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김천대리점 조합원의 고용승계에 합의했다”며 “3일 경기도 광주·성남과 울산 등에 취한 집하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현대건설기계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집단소송 한다
노동자 27명 10일 접수 … 노동부, 직접고용 지시 이행 않는 원청에 과태료 부과 (2021.03.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63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에서 일하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4억6천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사전통지한 상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지부 사내하청지회는 8일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222일째 천막농성 중인 하청노동자들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채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노동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직접고용 대상을 서진이엔지 굴착기용 붐(Boom)·암(Arm) 같은 건설기계용 부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46명으로 특정하고 4억6천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사전통지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사전통지된 금액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후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된다. 현대건설기계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울산지청은 원·하청 대표에 대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회는 지난해 8월 울산지청에 현대건설기계가 도급계약을 맺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관리를 해 왔다며 불법파견 진정서를 접수했다. 울산지청은 같은해 12월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현대건설기계에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1월28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통보했다.
지부·지회는 이날 “직접고용 대상자 27명과 노조는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하고 2·3차 집단소송도 준비할 것”이라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이슈
○ 정부 19조5천억원 ‘4차 재난지원금’ 690만명 지원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 … 최대 500만원 지원·27만5천개 일자리 제공 (2021.03.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74
정부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9조5천억원을 통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200만명 늘어난 69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8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정부 4일 추경안 국회 제출 “신속 논의” 주문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15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을 더한 패키지로 구성됐다. 추경안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1천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천억원 △백신 등 방역소요 4조1천억원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은 2조2천76억원이 편성됐다.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으로 6조7천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한다. 5명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100만~5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105만곳 늘어난 385만곳이다.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특수고용·프리랜서 기존 지원받은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 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인상된 7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노동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종전 9만명에서 6만명을 추가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의류소매·영화상영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 지원비율 상향(67→90%), 집합제한·금지업종 지원비율 상향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청년·여성·중장년층을 위한 디지털(7만8천명)·방역안전(6만4천명)·그린환경(2만9천명)·문화(1만5천명)·돌봄교육(1만7천명) 등 일자리 27만5천개(2조1천억원)를 제공한다.
이 밖에 7천900만명분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3천억원을 보강 계상했다. 국회는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정부가 4일 추경안을 제출하면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통과에 “국격 제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한 데에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해 왔다”며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현실 속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 [통계로 보는 여성]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경제활동참가율 내림세 전환
여성노동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 지속 증가 (2021.03.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54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가 여성 일자리에 매우 강한 충격을 준 것이다.
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9.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4.0%, 고용률은 56.7%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한 번도 감소한 적 없이 꾸준히 상승했다.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0%와 57.8%였다.
지난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7.9%, 고용률은 74.8%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다만 남성 관련 해당 지표는 최근 수년 사이 70% 후반대에서 소폭의 등락을 꾸준히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차별실태를 방증하는 것일까. 여성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중 성별 노조가입 현황을 보면 여성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2017년 8월 기준 3.91%에서 지난해 4.16%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조직률은 8.47%에서 8.12%로 떨어졌다.
지난해 전체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은 63.7%, 비정규직 비율은 36.3%다. 여성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55.0%, 45.0%다. 일하는 여성 2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다. 정규직만 따로 떼어내 살펴봤더니 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은 지난해 38.4%다. 2019년(38.5%)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느리게 나아가고 있고, 남녀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7년 30.39%, 2018년 20.56%, 2019년 21.13%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율도 2017년 16.1%, 2018년 16.8%, 2019년 17.5%로 조금씩 늘고 있다.
성차별은 맞벌이 가구에서도 나타난다. 맞벌이 가구의 남편·아내는 바깥일(유급노동)과 집안일(무급 가사노동)을 해야 한다. 이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어떻게 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에 따르면 2019년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은 5시간50분, 아내는 4시간37분이다. 가사노동시간은 남편과 아내 각각 54분과 3시간7분으로 나타났다.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합한 하루 총 노동시간은 남편은 6시간44분, 아내는 7시간47분이다. 아내가 남편보다 1시간 이상 더 일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미디어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에 주력할 것”
언론노조 새 집행부 기자간담회 … 미디어노동자 공제회 모델 제시 (2021.03.1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76
언론노조가 비정규 언론노동자 노조 가입 확대를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언론사의 업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언론 비정규직·프리랜서 문제를 노사 교섭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현 집행부는 지난 2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노조는 올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를 전략적으로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재학 CJB청주방송 PD 사망 사건과 MBC 보도국 방송작가 해고 문제 등을 비롯해 방송 비정규직 문제는 핵심 노동의제가 되고 있다.
윤창현 위원장은 “노조 지부·본부가 정규직 종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재 급변한 미디어산업 내 미조직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해 왔던 것이 현실”이라며 “생존권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 문제에 언론노조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임 집행부를 구성하며 이미지 전 방송작가지부장을 특임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종편·케이블·OTT(over the top)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 산재한 미디어 비정규 노동자를 껴안을 ‘미디어노동자공제회’ 모델도 제시했다.
부산일보지부장을 지낸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방송사뿐 아니라 신문사에도 인턴기자·편집에디터라는 여러 이름의 비정규 노동자가 배치돼 있다”며 “노조 우산 속에 들어오지 못한 노동자들과 70여개 본부·지부·분회에 산별노조의 존재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필수노동자 덮친 차별과 과로·감염불안
환경미화원도 간호사도 배송기사도 “위험” 호소 … 민주노총, 현장 실태증언 기자 간담회 (2021.03.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55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방역대책을 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사회 각계 지도층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의 위험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돼 전주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오성화씨가 코로나19 감염위험에 처한 환경미화원 처지를 설명했다. 그는 환경미화원들이 과거에도 유해 배기가스 흡입·교통사고를 비롯해 위험에 노출된 채 일했는데 코로나19 시기로 접어들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했다. 마스크가 나뒹구는 거리를 청소하고, 대책 없이 코로나19 확진자 자택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치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을 전주시청에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오씨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시청이 “민간위탁업체와 이야기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씨는 “정부가 필수노동자에 환경미화원을 포함해 놓고는, 코로나19에 노출된 우리 필수노동자를 위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필수노동자인데 비정규직은 위험수당 못 받아”
정부는 코로나19 재난 시기 국민의 생명·안전·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정했다. 그런데 필수노동자들은 정작 고용불안·감염위험·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보건의료·돌봄·운수·환경미화·사회서비스·콜센터 분야 노동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현장실태를 증언했다.
이날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인 이선희씨는 “전담병원 노동자들은 1년 넘게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인력부족을 호소했다. 이선희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병원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민간 파견인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파견인력은 3주마다 바뀌었고 교체 때마다 전담병원 노동자들이 교육을 해 줘야 했다. 게다가 파견인력은 전담병원 간호사보다 두세 배 많은 임금을 받았다. 이선희씨는 “전담병원 간호사들은 파견인력과의 임금격차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며 “이후 많은 전담병원에서 간호인력이 사직하고 민간파견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 한 달만 해도 파견인력으로 일한 인원은 1천270명이나 됐고, 인건비로는 약 100억원이 소요됐다”며 “이 비용으로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해서 처우를 개선하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필수노동자임에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인력배치나 각종 수당을 비롯한 부분에서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그렇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강원도 A보건소의 경우 공무직 간호사는 이틀 또는 하루에 한 번꼴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출근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선별진료소에서 일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감염위험을 이유로 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는 반면, 공무직들은 받지 못한다.
안산시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구자연씨는 “안산시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지자체 보건소가 공무직에겐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특별업무수당 제도’에는 공무직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배송기사 노동강도 증가, 과로노동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과로를 호소했다.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칠수록 주문량은 폭주해 배송기사들의 노동량은 평소보다 훨씬 증가한다. 마트 배송기사로 일한 이수암씨에 따르면 주문량이 많을 때는 하루 40건 이상을 배송해야 하는데 배송 1건은 1개의 상품이 아니라, 배송지 1곳이 기준이다. 코로나19가 심각 단계가 되면 쌀·생수·음료 같은 무거운 생필품 주문이 늘어난다. 공장·학교·병원 등 한번에 대량주문하는 곳도 배송을 가야 한다. 이씨는 “배송기사들은 중량물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형마트들은 배송기사들이 자신들과 계약관계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함미영씨는 원장이 임금을 줬다 뺐는 페이백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 동안 교사들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일선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유급휴가를 줬다가 임금 일부를 빼앗았다. 함씨는 “보육교사들이 지자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우리를 필수노동자라고 치켜세우지만 여전히 페이백은 만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필수노동자 보호 관련 법안에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에 과도한 역할 부여는 삭제하고, 필수노동자보호위원회에 필수노동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최나영 기자 joie@labortoday.co.kr
○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환노위 통과 눈앞
재난 시기 필수업무 지정해 정부 지원 … 노·사·공익 참여 지원위원회 지원안 심의 (2021.03.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78
코로나19 같은 재난 시기에도 일하며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난이 발생하면 필수업무를 지정해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다.
18일 환노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한정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정기적·상시적으로 필수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여당 의원 3명이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상시적 지원 주장을 사실상 배제한 채 심사가 이뤄졌다. 재난발생으로 한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송옥주·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이 이뤄졌다.
필수업무 정의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라고 정의했다. 대면업무에 한정하지 말고 재난 종류에 따라 정부가 필수업무를 달리 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필수업무종사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괄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했다. 필수업무 범위·대상은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지원위원회 위원은 공익위원과 전국적 규모의 노동·사용자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노동부 장관이 지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을 논의·심의한다. 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지원계획안에 따라 지원안을 결정하고, 국회나 정부기관 등을 거쳐 지원을 시행한다.
같은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부당해고된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금체불 내역 증명이 손쉽도록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임신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적용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근기법 개정안에 담았다.
성차별을 겪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는 사업주에게 시정·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환노위는 23일과 2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두 차례 더 개최한다. 25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택배·배달·대리운전·환경미화 노동자 건강진단 지원
과로·호흡기계 집중 검사 … 고위험군은 정밀 진단 뒤 건강관리 제공 (2021.03.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48
정부가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기사·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과로사 같은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8일 “과도한 업무를 하는 필수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맞춤형 건강진단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지원은 약 6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택배·배달·대리운전 노동자와 20명 미만 사업장 환경미화원이 건강진단을 받으면 공단이 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나머지 20%는 사업주 부담이다. 예산 33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건강진단은 노동부 지정을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이뤄진다. 직종별 특성에 맞춰 진단한다. 택배·배달·대리운전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작업으로 높아진 과로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뇌심혈관계 중심으로 검사한다. 환경미화원은 차량 매연으로 인한 폐암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호흡기계 검사와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검사를 한다.
건강진단으로 과로사가 우려되는 등 건강이 위협받는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한다. 이들은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29일부터 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플랫폼 회사나 택배대리점·배달대행업체 등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신청하면 된다. 환경미화원은 고용인이 하면 된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코로나19 실직,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5배 많아
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조사 결과 발표 … “비정규직일수록 피해 큰데, 보호는 더 못 받아” (2021.03.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61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 노동자일수록 고용불안이 컸고, 지난해 1월 코로나19 이후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5배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직장인 1천명(상용직 600명·비상용직 400명)을 온라인 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직장인 43.9%가 고용불안을 느꼈다. 비정규직은 63.8%가 고용불안을 경험했는데, 정규직(30.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고용불안을 느끼는 이유를 묻자 ‘회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서’(22.6%)와 ‘대체하기 쉬운 직무여서’(22.1%)라는 답이 많았다.
전체 노동자 중 18.6%가 지난해 1월 이후 실직을 경험했는데, 비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비정규 노동자는 35.8%, 정규직은 7.2%였다.
더 큰 문제는 고용불안을 많이 느끼는, 또 실직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일수록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 186명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노동자는 24.2%에 불과했는데,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그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실직 정규직 노동자는 44.2%, 실직 비정규 노동자는 18.2%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한 노동자는 “사측이 코로나19로 퇴사를 요구하길래 거부했더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퇴사하겠다고 권고사직을 요구하니 회사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어 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직장갑질119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계층에게 기존 고용보험 제도는 의미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실직, 소득감소를 겪은 모든 노동자와 취업자들에게 재난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재난실업수당은 최소 6개월 동안 최저임금 70%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 사회적 대화 한 번 없이 ‘권고’로 끝난 백신휴가
노동계 “실효성 담보 안 돼 … 상병수당제도 서둘러야” (2021.03.3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64
노동계와 보건의료계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쉴 권리 보장받아야 한다”며 백신휴가 의무화와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 활성화 방안’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한다. 보건교사나 경찰·소방관·군인 등 공무원은 교육부나 행정안전부 복무규정에 맞춰 병가를 적용한다. 기업 등 민간부문에는 ‘백신휴가’를 권고·지도한다.
29일 민주노총은 “백신 접종은 국가 면역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인데 ‘권고’라는 방식으로 민간에 예외를 인정한다면 과연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며 “지금이라도 코로나 백신휴가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금 같은 ‘권고’ 방식은 5명 미만 사업장이나 일용직, 중소상공인 같은 노동취약계층에 백신휴가가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라며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휴가를 의무화하려면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백신휴가 사각지대 문제를 국회 입법과정으로 떠넘겼다.
정부가 백신휴가를 민간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회적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정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밝힌 것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백신 휴가도 상병수당 법제화가 이뤄졌다면 모든 이들에게 적용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백신 휴가 의무화 추진을 시작으로 상병수당 법제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9일 0시 기준 전 국민(5천182만5천932명·올해 1월 주민등록 인구)의 1.53%가 1차 접종을 마쳤다. 백신 이상반응으로 의심 신고된 사례는 47건 늘어 총 1만347건을 기록했다. 전체 접종자 중 1.29%를 차지한다. 이중 21명이 사망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ILO 기본협약 비준서, 4월20일 기탁한다
노동부 “ILO와 조율” … 양대 노총·ILO “협약 이행 준비해야, 4월 말 국제토론회” (2021.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4
한국 정부가 이달 20일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서를 기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기본협약이 발효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개 협약 비준서 기탁을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로, ILO에 전달하는 것만 남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와 비준서 기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29호·87호·98호 협약 비준서 기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국 정부는 1991년 국제연합(UN) 가입을 통해 ILO 회원국이 된 지 30년 만에 강제노동 금지 협약(105호)을 제외한 8개 기본협약 중 7개를 비준한 나라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된다.
이날 양대 노총과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VA)은 화상회의를 통해 협약 비준 상황을 공유한 뒤, 비준서 기탁에 맞춰 국제토론회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는 양대 노총 위원장과 ILO 노동자활동지원국의 마리아 엘레나 안드레 국장, 아리엘 카스트로 전문위원, 유키 오쓰지 ILO 방콕사무소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한 ILO의 지속적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 “협약 비준만큼 중요한 것은 협약의 철저한 이행인 만큼 ILO의 적극적인 실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계법에는 협소한 노동자 정의와 해고자·구직자의 노조임원 피선거권 불인정, 노조 쟁의권에 대한 부당한 제약과 처벌 등 협약에 배치되는 법과 제도가 많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해고가 많다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데 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3개 기본협약 비준으로 한국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한걸음 나아간 것은 분명하지만,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드레 국장은 “비준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준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는 만큼 노동계가 ILO의 감시기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비준협약 이행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대 노총과 ILO는 이달 말 국제토론회에서 협약 비준으로 발생하는 의무와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 협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 점포마다 바지사장, 5명 미만으로 쪼개 수당 ‘꿀꺽’
근기법 피하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 권리찾기유니온 80개 사업장 명단 공개 (2021.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7
한아무개씨는 2018년부터 원주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했다. 입사 8개월 만에 점장을 거쳐 팀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지난 3월 충주점으로 발령났고 6개월 뒤 퇴사했다.
그런데 한씨는 연장근로수당 같은 각종 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계속해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였다. 원주점 대표가 전국 13개 점포를 실질적으로 관리했지만, 각 점포 대표는 원주점 대표의 지인이나 가족이 서류상 사장이었다.
각각의 점포를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쪼갠 것이다.
하은성 공인노무사(권리찾기유니온)는 “한씨가 일하는 곳은 원주점 사장이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를 채용하고, 이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며 “각각의 점포가 실체가 없어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장 규모로 노동자 차별하는 근기법”
노동관계법을 피하기 위한 사업주들의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악용해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관에서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300일 맞이 언론발표회’를 열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에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27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을 시작으로 300일째 공동고발운동을 해 오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1항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연장·휴일·야간수당도 받지 못한다. 연차휴가도 쓸 수 없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최소한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근기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업종 가리지 않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총 80곳의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사업주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2개 이상으로 쪼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 일부 노동자를 임시직·사업소득자로 분류해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도 했다. 5명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일해도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는 막무가내 사업장도 있었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문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도소매업(26.3%)·숙박음식업(17.5%)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제조업·운수업·서비스업을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17개 전국 시·도 중 15개 지역에 분포해 지역도 가리지 않았다.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근로기준법 11조 취지와 어긋난 사례도 있었다. 대기업인 H정유사는 직영주유소마다 별도 법인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1천명 넘는 노동자가 일한 공장도 사업장을 쪼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이주노동자를 고용했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 개인이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이나 위장 사업자 계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심준형 공인노무사(고양시노동권익센터)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료를 사업주만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임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하루빨리 모든 노동자에게 제한 없이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전담 감독관 필요”
권리찾기유니온은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폐지운동’을 제안했다. 그간 접수된 제보를 통해 확인한 주요 업종을 바탕으로 노동부가 집중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위장 5명 미만 사업장 문제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 2조의 정의 규정을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포괄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동자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
○ [임시방편 대책이라더니]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일상적 허용 조치 유지한다
주 52시간 상한제 누더기 전락 … “노동자 생명·안전 도외시한 정책” (2021.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5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도입 과정에서 기업측 요구를 수용해 내놓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조치를 유지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내놓은 임시방편이었는데, 탄력근로 확대 조치가 이뤄진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는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1일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고시를 내놓은 배경은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계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재계의 불만이 빗발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사업주는 특정주에 최대 64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추가 연장근로 12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데 기존에는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했다. 정부는 이 같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향을 추진했다.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자 노동부는 지난해 특별연장근로제를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자연재해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경우에만 주당 12시간(총 64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는데, 그 사유를 확대했다. 인명보호·돌발상황 수습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량 폭증 등 네 가지 인가요건을 추가했다. 당시 노동부는 코로나19 특수성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보완조치라고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사정이 다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돼 6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조치를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장시간 노동을 부추겨 노동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호조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고시에서 △특별연장근로 시간 1주 8시간 이내 운영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등 세 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사용자에 의무를 부여했다.
뇌심혈관계질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면 산재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로 산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에서 연장근로를 시키라는 얘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 현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됐기 때문에 과거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신청 건수 자체는 늘어났지만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는 없었고,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한다면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생각은 다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는 주 5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실상 일상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해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기법 근간을 흔드는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정남 기자 jjn@labortoday.co.kr
○ 택배 상·하차 이주민 허용 추진…노동계 “위험의 이주화 (한겨레 2021.03.17.)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7033.html
○ 정부, ‘노조 아님 통보’ 없앴지만 시정요구는 유지 (한겨레 2021.03.18.)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87223.html
○ 과로·임금하락 방지책 없는 유연근무제 확대 (경향신문 2021.03.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3213700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