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823
울산고용노동지청 현대차, 현대중 불법파견 실태조사
파이낸셜뉴스 2010년 9월 28일 권병석 기자
울산고용노동지청이 29일부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한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나선다.
28일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2년 이상 제조업체의 사내하청으로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것으로, 조사 대상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96곳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200여 곳이다.
울산노동지청은 앞서 지난주까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서 도급계약서와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내하도급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울산노동지청은 이에 따라 29일부터 사내하청 현장을 방문해 사내하도급이 파견형태로 운영되는지 여부, 불법 파견으로 2년 넘게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적용 근로자 규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울산고용지청은 10월 중순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시정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