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판결 후폭풍
비정규직 66명 해고… 노조 불법파견 폐쇄 요구
울산제일일보 2010년 8월 11일 권승혁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유모씨는 12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엄밀히 말해 업체측이 비정규직인 유씨의 계약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최근 2년 이상 된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본다는 판결을 한 뒤 벌어진 일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업체로 확인된 곳이기도 하다. 형식상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노동자에 대한 작업지시나 인사·노무 관리는 사실상 현대차가 맡고 있다고 당시 노동부는 판단했다. 유씨를 포함해 이 날짜로 계약해지된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66명에 달한다. 유씨는 “하청업체는 늘 원청인 현대차의 지시에 얽매여 있다”며 “해고된 근로자들은 지금 공황상태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지회장 이상수·조합원 60여명)는 11일 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는 불법 파견업체이니 노동부는 이를 모두 폐쇄해야 한다”며 진정을 내고 “현대차는 2년 이상 근로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는 18일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에는 96개 사내하청업체에 5천8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다. 노조는 또 금속노조 명의로 2005년 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을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전 울산지검장과 공안부장을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하청업체들과 임단협을 벌이다 여의치 않자 지난 7월 파업을 결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