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이슈 돋보기] '인권 사각지대'서 눈물 흘리는 여성 마필관리사
부산경남경마공원 강간미수 사건 내막 (2014.02.24.) - 매일노동뉴스
▲ 조교사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A조 마방. 오른쪽 미닫이 문이 마필관리사들이 평소 휴식을 취하거나 야간 당직을 설 때 자는 방이다. |
▲ 2평 남짓한 마필관리사들의 방 |
▲ 마방 내 남녀공용 화장실의 모습. 양변기가 있는 쪽에서 샤워를 할 수 있다. |
여러 조가 쓰는 공동 말간(마구간)이 된 마방은 을씨년스러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경남경마공원 33개 마방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을 내던 A조의 마방이었다. 마방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각종 대회 우승기들이 A조의 화려한 성적을 짐작케 했다.
그랬던 A조가 지난달 해체됐다. 지난해 12월 이곳 조교사 B씨가 마방에서 야간당직을 서던 여성 마필관리사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조교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B씨에게 조교정지 처분을 내렸다. B씨는 현재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B씨가 조교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그와 고용계약을 맺었던 10여명의 마필관리사들과 말들은 다른 조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렇게 A조 마방은 공동 말간이 됐다.
지난 14일 부산 강서구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만난 한 마필관리사에게 '그 사건'에 대해 묻자 "경마장 분위기가 아주 싸늘하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조교사)이 잘못된 행동을 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마필관리사는 "공간 문제만 해결됐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직이 문제"라는 마필관리사도 있었다. 그는 "우리 (남성 마필관리사들) 자체가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데, 극소수인 여성 마필관리사들이 제대로 된 대접이나 받을 수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남녀공용 화장실에다 샤워장도 없어
빈번한 산업재해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이른바 '3D 업종' 종사자로 불리는 마필관리사들. 그중에서도 극소수인 여성 마필관리사들의 처우는 상상 이상이다.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경마업계에 다부지게 도전장을 내밀며, 남성 마필관리사들과 어깨를 견주고자 했던 여성 마필관리사들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없는 일터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된 채 조금씩 꿈을 접어야 했다.
서울·부산경남·제주경마공원 가운데 여성 마필관리사를 채용하는 곳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유일하다. 인원은 많지 않다. 노동조건이 좋지 않고 노동강도가 세서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지난해 2명이었던 여성 마필관리사는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면서 1명밖에 남지 않았다.
2007년 이진실씨가 첫 여성 마필관리사로 입사했을 때 언론은 "한국 경마 80년 역사상 최초"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마사회는 걸맞은 대우를 해 주지 않았다. 마필관리사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마방에 휴게공간은커녕 화장실이나 샤워장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
여성 마필관리사들은 눈치를 보며 마방 내 남녀공용 화장실을 쓰거나 다른 건물까지 내달려야 했다. 먼지와 땀에 젖은 몸을 바람에 말리며 퇴근시간을 기다렸다. 결혼 후 일을 그만둔 이진실씨는 "여성 마필관리사들을 위한 시설이 아예 없었다"며 "행정센터 쪽에 있는 샤워장도 처음엔 사용을 못하게 하다가 계속 요구를 한 끝에 겨우 쓰게 했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유일한 여성 마필관리사인 임영은(가명)씨는 "남성 마필관리사들과 화장실을 함께 써서 불편했다"며 "생리기간에는 괜히 더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인다"고 토로했다.
한 마필관리사는 "2007년 여성 마필관리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마사회에서는 공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 조교사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다"며 "남자랑 여자랑 서로 조심하며 대충대충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방에 있는 샤워장도 말이 샤워장이지 화장실 변기 있는 곳에 샤워꼭지 하나 달아 놓은 것"이라며 "남자들이야 대충 씻고 넘어가지만 여자들은 거기서 못 씻고 집에 가서 씻었다"고 말했다.
잠금장치로 없는 방에서 야간당직
성폭행 미수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마방 안에 있는 작은 방이다.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마필관리사들은 마방을 청소한 뒤 경주마를 이끌고 놀이운동이나 훈련을 한다. 아침밥을 주는 오전근무를 마친 뒤 작은 방에서 휴식을 취한다. 야간당직을 설 때도 이곳에서 잠을 잔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예 숙식하는 마필관리사들도 적지 않다.
2평 남짓한 공간이기 때문에 남성 마필관리사들은 새우잠이라도 자지만 여성 마필관리사들은 마땅히 쉴 곳이 없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남성들 사이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
조교사가 배려를 해 주는 조의 경우 마방 한쪽에 마련된 조교사방을 여성 마필관리사에게 내주기도 하지만 조마다 사정이 다르다.
C씨는 배려받지 못한 경우다. 크리스마스날 당직이었던 C씨는 저녁 8시에 일을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와 잠을 청했다가 새벽녘에 일을 당했다. 문에는 그 흔한 도어록도 없다. 당직을 서는 마필관리사들은 혹시 모를 말의 산통(배앓이)을 알아차리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자야 한다.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관계자는 "여자는 야간당직을 빼 주든가 아니면 최소한 안전장치라도 해 놓고 당직을 서야 한다"며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의무만 다하라고 하다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막말로 여성 마필관리사 혼자 당직을 서는데 남성 마필관리사나 조교사들이 술 먹고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되물었다.
현재 마필관리사들 사이에서는 여성 마필관리사를 야간당직에서 빼야 한다, 야간당직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간수당이 걸린 민감한 사안인 데다, 누구 하나를 당직에서 빼면 다른 사람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다. 지부 관계자는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야간당직이 무용하다는 것에는 상당수 마필관리사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컨대 밤새 말들이 산통을 겪거나, 드러누워 사욕(모래목욕)을 하다 일어나지 못해 질식사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당직을 서는데, 이는 사전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경마공원과 서울경마공원은 각각 지난해 1월과 2월에 야간당직을 폐지했다. 서울경마공원은 정년퇴직한 마필관리사들을 채용해 야간 순찰조를 돌리고 있다.
"마사회, 마필관리사 노동환경 개선해야"
성폭력 사건 이후 변한 것이라고는 남아 있는 여성 마필관리사 임영은씨가 속한 마방에 여성 화장실이 만들어졌다는 정도다. 공동화장실에서 남자 소변기를 떼어 내고, 문 앞에 '여자 화장실'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게 전부다. 마방 내 조교사 방을 사용하고 있는 임씨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김에 방문에 도어록도 달아 달라"고 마사회에 요구했지만 "개인 돈으로 해야 한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노조는 마사회에 여성 마필관리사들을 비롯해 전체 마필관리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해경 노조 정책실장은 "마사회는 경마장의 모든 시설을 관리·유지·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마사회가 조교사들에게 마방을 대여해 주는 만큼 시설을 개선해 줘야 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마사회가 조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당장 조교사들 사이에서 "어디 신경 쓰여서 여성 마필관리사들을 쓰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해경 실장은 "여성 마필관리사들의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채용기회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며 "공기업인 마사회가 여성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라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관계자는 "시설에 미진한 부분이 있긴 하다"면서도 "부산경남경마공원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박봉철 노조 위원장은 "여성 마필관리사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조차 만들어 주지 않고 있는 마사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노위 화해권고 수용 … '영업점 폐쇄' 갈등 여전 (2014.02.24.) - 매일노동뉴스
희망퇴직과 강제전보, 지방영업점 폐쇄로 갈등을 겪은 피죤 노사가 강제전보를 유예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화학섬유노조 피죤지회(지회장 김현승)는 23일 “노사가 강제전보 조치를 철회하고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직무향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장소는 직원 거주지를 고려해 노사합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는 이와 함께 인사발령 대상자에 대한 임금 30% 삭감 조치를 철회했다. 희망퇴직도 노사합의를 통해 실시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지노위는 회사측의 강제전보와 지방영업점 폐쇄조치가 경영상 이유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본사와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 15명은 거주지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피죤이 부산을 제외한 지방영업점을 모두 폐쇄했기 때문에 교육이 종료되는 두 달 후 강제전보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김현승 지회장은 “두 달 후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영업점을 다시 여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〇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부당노동행위 방치’ 노동부 규탄
노조 요구담은 몸조끼 착용으로 퇴거 명령에 업무 주지 않아 (2014.02.24.) - 참세상
전국금속노조와 삼성바로잡기범국민운동본부(준)가 24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전국금속노조] |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전국 6개 센터는 노조의 요구를 담은 조합원의 몸조끼 착용이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고 콜(업무 수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2월 10일 동인천센터와 양천센터를 시작으로 11일 영등포센터와 강서센터, 13일 의정부센터와 포항센터 등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 노원센터와 동대문센터, 경기도 이천센터 등에서도 협력업체가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을 협박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파업을 일시 중단했다. 지회가 ‘성실교섭 주간’을 정하고 현장 복귀 지침을 내리면서 조합원들은 몸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했다.
지회는 “협력업체는 몸조끼를 벗지 않으면 일감을 주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조합원들의 스케줄을 닫고 콜을 받을 수 없게 했다”며 “양천센터 사장 박 모 씨는 몸조끼를 벗지 않으면 사업장에서 퇴거 명령하겠다고 서면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
또한 “경총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에 지시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면서 “서울·경기북부 한 센타 사장이 ‘위에서 콜을 막으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원청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회사의 콜 수임 제한, 퇴거 요청 등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의 몸조끼 착용은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며, 설사 이 같은 행위가 쟁의행위라도 지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영등포분회와 양천분회는 1월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의 결정을 받고, 1월 28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는 등 쟁의권을 얻은 바 있다.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나머지 분회들도 모두 합법 파업 중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회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협력업체 사장에게 ‘자제하고 잘 해결하라’는 식의 미온적인 대처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노조가 노동부에 즉각 시정지시를 요구하고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지도과에 고지해도, 사태 발생 2주가 지나도록 노동부가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가 콜을 제한하면서 서비스 기사들의 불만이 높다. 건당 수리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건당 대행료를 받는 서비스 기사들은 매일 출근해도 회사가 업무를 주지 않아 생계 위협에 시달린다. 그렇지 않아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서비스 기사에게 ‘이중적인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자회견단은 “삼성전자서비스는 콜 수임 제한, 내근사무실 진입 저지, 부당한 업무지시 등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책임을 방기하고 직무 유기하는 노동부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〇쌍용차 사측, '해고무효 판결'에 24일 상고장 제출
"회생법원 인가내용 충실한 이행에 '무효'…납득 못해"
노동자 측 "법원 판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 (2014.02.24.) - 뉴스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판결'에 대해 쌍용차 사측이 결국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복직 판결을 5년간 기다려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또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 사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I&S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구조적·계속적 재무건전성과 효율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고 쌍용차가 희망퇴직 등 노력을 한 사실이 있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쌍용차 사측은 "회생법원의 인가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대해 무효를 선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거듭 상고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노사갈등의 재연은 물론 노노갈등까지 예상됨에 따라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사측의 상고장 제출에 대해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상고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길 염원하는 많은 시민,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지부장은 "항소, 상고, 대법원 판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갈등·반목을 노사가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계속 얘기해왔다"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갈등과 반목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측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에서 "재무제표 작성 당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 계상됐다"는 회계장부 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지난 10일 쌍용차 회계장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〇“못살겠다 박근혜 정권 1년” 오늘 전국 12개 지역 국민파업
일부 지역 경찰과 충돌할 듯 … 정부 “엄정 대처” 되풀이 (2014.02.25.)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파업위원회가 24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2ㆍ25 국민파업 선포 및 대국민 참가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총파업과 국민파업을 진행한다. 전국 동시다발로 열리는 이날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이 예상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민주노총과 국민파업위원회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서울광장을 포함해 전국 12개 지역에서 국민파업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서울지역 5만여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20만여명이 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대회에 앞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철도노조·화학섬유노조·교수노조·언론노조·전교조·금속노조·서울본부 등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이 사전대회를 개최한다.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도 서울광장에서 사전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 등 주요 사업장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낮게 나옴에 따라 전면파업보다는 간부 중심 파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4일 저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교섭에 들어가는 철도노조의 파업 여부가 주목된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25일 하루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파업대회 참가자들와 경찰 간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에서 국민파업대회가 끝난 뒤 을지로입구와 종각을 거쳐 경복궁 앞 열린시민공원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이 행진을 불허했지만 민주노총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서 “행사 당일 경찰이 서울광장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유도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정부는 2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책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파업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5일 국민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인 동시에 엄중한 투쟁선언”이라며 “모든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휴직자 조합원 자격정지"로 규약 개정 (2014.02.25.) - 매일노동뉴스
남광토건에서 15년째 일한 김아무개(49) 과장은 지난달 24일 회사 공고문을 본 뒤 한 달째 충격에 빠져 있다. 회사가 노사합의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자 19명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노사는 공고문이 게재된 당일 “정리해고에 갈음하는 6개월 유급휴직과 6개월 무급휴직 후 면직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런데 회사는 김 과장을 포함한 대상자들에게 휴직서 제출과 함께 1년 후 회사를 그만둔다는 내용을 담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 과장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회사가 사직서 제출까지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회사가 불응시 강제로 해고한다고 압박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법정관리에 놓여 있는 남광토건이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남광토건은 법정관리 이후 희망퇴직과 노사합의에 이은 두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15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남광토건이 현재 진행 중인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상자들에게 노사합의와 배치되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김 과장은 “노사합의에는 12개월 후 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사측은 사직서 강요로 1년 후 해고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노사합의 당사자인 남광토건노조(위원장 배상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약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1차 노사합의가 있던 지난해 8월 “휴직자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갈음하는 휴직자(유급 및 무급)에 대해, 휴직인사 명령 일부터 복직 일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정지한다”는 규약을 신설했다.
전슬기 노무사(토마토노무법인)는 “해당 노조가 새로 만든 규약은 헌법 33조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며 “조합원을 보호해야 하는 노조가 사측과 정리해고에 갈음하는 휴직에 합의하고 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상준 위원장은 “새로 만든 규약은 없다”고 규약개정 사실을 부인했다. 그런데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지난해 8월23일자 노조 공고문에는 해당 규약개정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경영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당장 정리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휴직기간을 준 것 자체가 근로자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〇한국타이어, 유인물 배포 노동자 징계 ‘부당노동행위’
충남지노위 “징계처분 취소하라”...11명 견책, 경고 부당징계 (2014.02.25.) - 참세상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11명을 징계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충남지노위는 24일 관련사건 처리결과 및 판정서에서 한국타이어 사용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면서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30일간 사내게시판에 게시하라”고 지난 3일 판정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과 금산공장 노동자 김 모 씨 등 11명은 지난 해 7월 17일과 18일, 24일에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견책(3명), 경고(8명) 등 징계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충남지노위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당시 회사는 노동자들의 유인물 배포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노동자들이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은 ‘유인물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허위사실이거나 업무를 방해하려는 범의를 찾기 어렵다’며 불기소 또는 기각했다.
징계를 받은 노동자들은 “유인물은 통상임금 관련 노사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시기에 배포되었고,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사용자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점은 부당징계”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와 배치되는 의견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의사형성을 왜곡해 결국 단체교섭을 자신들에게 우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의도로 단행된 징계 처분으로 지배개입 내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충남지노위는 통상임금 소송인단 접수,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 반대 등 유인물의 내용이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 유인물 배포가 노조 활동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반면 회사는 “유인물 배포 행위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 따라 일반징계 대상”이며, 유인물의 내용이 “통상임금 관련 내용을 단순히 알리고자 하는 취지를 넘어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〇박 대통령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하겠다" (2014.02.25.) - 민중의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 요건을 강화해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에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돼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확실히 정착시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AS기사 1천여명 경고파업 … 수원 삼성전자CS아카데미 앞에서 결의대회 (2014.02.26.)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이 국민파업에 나선 25일. 총연맹의 서울광장 앞 파업대회를 3시간 앞둔 오후 1시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가 수원시 원천동 삼성전자CS아카데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운영하는 전국 50개 AS센터에서 일하는 지회 조합원 1천여명이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대회 전날 대구·경북지역의 4개 센터(동대구센터·남대구센터·칠곡센터·안동센터)에서 일하는 조합원 150여명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이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6%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현재 교섭 중인 지회 산하 50여개 분회 중 36개 분회가 쟁의권을 획득했다.
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 40개 협력사들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한국경총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경총이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아 교섭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회는 지난달 13일 이후 쟁의조정 과정을 거쳐 파업권을 획득한 분회를 중심으로 기습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삼성전자서비스센터 AS기사들은 결의대회 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외곽을 돌며 △생활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 △노조 인정을 요구했다.
지회는 이날 경고파업 이후 사측의 태도변화를 지켜본 뒤 투쟁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회 관계자는 “사측이 상식적인 수준의 교섭의지를 갖고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경우 새로운 쟁의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국의 삼성전자와 연관된 모든 장소에서 전면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〇서울 14개 대학·병원 청소·시설 노동자 3월3일 공동파업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임금 올려야" (2014.02.26.)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내 주요 대학·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청소·시설 비정규 노동자들이 다음달 3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25일 "서경지부 산하 14개 분회 교섭위원들과 20여개 용역업체 교섭위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사측이 임금동결을 고집해 24일 결렬됐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하루 경고파업 이후 다음달 3일 공동파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파업 참여 사업장은 고려대·경희대·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 등 12개 대학과 고려대 안암병원·연세재단빌딩 등 14개 사업장이다. 1천6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부는 지난 18~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투표 조합원 88%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8차에 걸쳐 집단교섭을 진행했다. 지부는 올해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시간당 7천900원)의 87.7%인 7천원을 요구했고, 사측은 임금동결(5천700원)을 주장했다. 교섭은 이달 5일 최종 결렬됐다. 서울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지부는 조정기간 중 기존안에서 300원을 인하한 6천7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경영이 어렵다"며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박현수 지부 조직차장은 "용역업체는 원청으로부터 금액과 업무를 하청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결국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의 열쇠를 쥔 것은 원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 돌입 전까지 시간은 남아 있다"며 "용역업체들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100-200개 공장에서 잔업 전 퇴근...내달에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 파업 (2014.02.26.) - 참세상
캄보디아 전국 봉제공장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초과근무 거부운동을 시작했다. 캄보디아 노동조합들은 전국 100-200개 의류수출공장 노동자들이 24일 잔업을 거부하고 일터를 떠났다고 밝혔다.
25일 <캄보디아데일리>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독립노조 캄보디아의류노동자민주연맹연합(CCAWDU)의 아트 토른 의장은 25% 의류수출공장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후 초과근무 거부운동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아트 토른 의장은 “우리는 약 100개 공장에서 거부운동이 벌어졌다고 본다”며 “지난달 3일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국도 1, 4, 5, 6과 웽스렝 도로에 위치한 공장 노동자들도 이번 운동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8개 노조와 연합단체가 이번 운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월 160달러로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내달 진행할 파업도 조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운동집단노조(CUMW) 파프 시나 의장은 약 200개 공장이 초과노동 거부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며 노동자들의 참가 규모를 보다 크게 추정했다. 캄보디아 의류 봉제 공장은 400개 이상으로 추산되며 50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 노동조합에 따르면 2개 중 1개 공장 노동자들이 거부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봉제산업은 캄보디아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해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했을 경우, 잔업거부 운동만으로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노동법은 노동자들이 주당 60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12시간에서 48시간의 추가노동을 한다.
미국에 위치한 노동단체인 솔리대리티센터 캄보디아 프로그램 담당자 데이브 웰쉬는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을 벌기 위해 추가노동을 강요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캄보디아의류생산자연합회(GMAC) 켄 루 사무총장은 노동자들의 추가노동 거부운동에 대해 “대부분의 공장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소수의 노동자만 파업하는 반면 다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내내 말했던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손배가압류에 대한 법률과 판례 바꾸는 게 목표" (2014.02.26.) - 뉴스1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사회 연대기구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가 26일 출범했다.
'손잡고'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벼랑으로 모는 '21세기 야만'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을 확산시키고 피해자를 돕는 활동을 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배가압류 문제는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와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의 목을 조르고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잡고'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수미 민주당 의원, 한홍구·하종강 성공회대 교수 등이 손배가압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처음 제안했다. 지난달 24일 첫 준비모임을 연 뒤 지금까지 학계, 시민사회, 정치, 종교 등 사회 각계 인사 450여명이 모였다.
조국 교수는 이날 준비 경과보고에서 "최근 몇년 동안 파업에 대한 보복성 손배가압류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받는 상황인데,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 "두 차례 '민주 정부'를 거치면서도 노동이 배제된 민주주의를 이어온 결과가 아닌가 반성한다"며 "법률과 판례를 바꾸자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정당과 정파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이달 현재 각 사업장에 청구된 손해배상 총액은 모두 1250억여원, 가압류 청구 총액은 182억여원에 이른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사측이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신청한 사업장 노동자들도 나와 고통을 호소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 지회는 2010년 파업 이후 사측이 노조에 3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성훈 KEC 지회장은 "예전에는 노조 지도부에 한해서만 진행됐던 손배가압류가 최근에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손배가압류가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회장은 "'손잡고' 출범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더 이상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손잡고'는 현재 손배가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재단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모금운동 '노란봉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측과 경찰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47억원을 목표 모금액으로 해 시민 10만명이 1인당 4만7000원씩 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운동이다.
지난 15일 가수 이효리가 4만7000원을 보내온 뒤 시민들의 모금이 이어졌으며 15일 만에 1차 목표액이던 4억7000만원을 모금했다.
'손잡고'는 이후 손배가압류와 업무방해죄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과 캠페인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모의법정과 플래시몹, 옴니버스 영화·영상제작, 언론기고활동 등 다양한 사업도 기획하고 있다.
〇청소년 노조 탄생 “삼각함수는 배워도 노동권은 못 배워”
청소년 노동권리 찾기 ‘청소년 유니온’ 출범… 27일 노동부 설립신고서 제출 (2014.02.26.) - 미디어오늘
만15세부터 만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니온’ 출범을 알렸다.
지난달 20일 CJ제일제당 충북 진천 공장에서 근무하던 고교생이 기숙사 건물에서 투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아무개(19)씨는 숨지기 사흘 전 친구에게 “내 생애 회사 다니다가 싸대기 맞게 될 줄 몰랐다…엎드려 뻗치라고 하고 힘들어서 좀 흔들리니까 신발로 머리 밟고”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는 대전의 한 전문계 특성화고 3학년 학생으로 해당 회사에 지난해 11월 생산직 공채로 입사했다.
지난 10일 울산에서도 같은 나이의 현장실습생 김아무개(19)씨가 사고로 숨졌다. 폭설이 내리면서 공장 지붕이 무너진 것이다. 당시 김씨는 야간작업 중이었다. 김씨의 사망 사고 일주일 후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빠른 속도로 사과와 보상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김씨는 아직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소년유니온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출범을 알렸다. 사진=이치열 기자 |
사실 이 같은 고교실습생 문제는 매년 논란이 됐다. 2011년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고교실습생이 작업 도중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2012년 경기도 군포의 한 금형공장의 고교실습생은 기계에 손가락이 뭉개지는 사고를 당했다. 매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사고가 아닌 일상적인 노동권 침해 역시 심각하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의 지난 국감 자료를 보면 청소년 고용사업장 중 87.3%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미달이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뒤를 이었다. 당시 남 의원은 “청소년들의 취업 수가 2012년 말 기준으로 23만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권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하(20)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업주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실습에 나가서 사고를 당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사회를 보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스스로의 노동인권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청소년유니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노동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이유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삼각함수와 구운몽의 주제의식은 가르치면서 일터에서 월급 떼이지 않는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들이 성인이 된다 한들 스스로 노동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청소년유니온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출범을 알렸다. 사진=이치열 기자 |
이에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과서 제작,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 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 문제 개선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공론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유니온 출범을 함께 준비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지금은 조합원이 24명이지만 확대사업을 통해 점점 확장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82) 노년유니온 부위원장도 이날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청소년유니온의 출범을 적극 환영한다”며 “큰 손자가 중학교 1학년인데, 아르바이트를 당하다 어려움이 생기면 청소년유니온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유니온은 청년, 노년에 이은 3번째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이들은 27일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4개 대학 분석…순응·친절·동원 강요당한 서러운 그녀들 (2014.02.26.) - 프레시안
국내 54개 대학의 청소 용역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대학이 청소 노동자에게 '친절'과 '순응'을 강요하거나, '잡담'과 '배회', '불쾌한 인상' 등을 금지하는 인권 침해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경인지역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는 이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국내 54개 대학의 2013년도 또는 2014년도 청소 용역 계약서 사본 일부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던 중앙대에서도 노동자들의 콧노래와 잡담, 소파에서의 휴식 등을 금지하는 용역 계약서가 발견돼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조사 대상 대학 4곳 중 1곳이 '순응·친절' 강요
청소 노동자는 관리자 등의 지시에 '순응'하고 항상 '친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곳은 계약서를 확보한 54곳 중 13개(24.1%) 대학이었다.
국립대인 금오공대는 "청소원은 근무 중 교직원 및 학생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며,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제주대는 "청소원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얼굴 및 몸치장을 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 놨다.
논란이 됐던 중앙대와 마찬가지로 근무 중 '잡담'을 금지하고 있는 대학은 7곳(13.0%)이 확인됐고, 배회 금지(근무지 이탈 금지)를 명시한 대학은 12곳(22.2%)이 있었다.
청소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신상 조회를 의무화한 대학도 5곳(9.3%) 발견됐다. 국립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현장 책임자는 도급원(청소 노동자)에 대한 신상 조사를 철저히 해 도난, 분실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용역 업체와 체결했다.
행사 준비, 집기 운반, 제초 작업 등을 위해 원청(대학)이 청소 노동자 동원을 요청하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한 대학도 33곳(61.1%) 확인됐다. 이 가운데 서울대, 경남과기대, 경인교대 등은 "동원을 이유로 청소 노동자(또는 업체)는 반대 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파업․노조 활동 원천 금지 62.96%…"계약서만 봐도 불법 파견"
청소 노동자의 쟁의 행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을 사실상 원천 금지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하는 계약 내용을 갖춘 곳은 34곳(62.96%)에 달했다.
진주교대는 "청소 작업원은 파업 또는 태업 등으로 교직원, 학생 및 외래객의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광운대는 청소 노동자 금지 행위 항목에 "파업 또는 태업을 하는 행위"를 포함해 놨다.
이 외에도 경북대, 목포대, 한밭대 등은 용역 업체에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하거나, 쟁의 행위가 발생해 대학 측에 손해가 생길 경우 이를 업체가 부담토론 하는 손해배상 제도를 뒀다.
원청(대학)이 요구할 때 청소 노동자를 '교체'하도록 한 대학은 분석 대상 대학 중 절반이 넘는 31곳(57.4%)에 달했다. 청소 용역 사업장에서 원청의 '교체' 요구는 곧바로 '해고'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같은 조항들은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을 소지가 크다. 노동 전문인 최성호 변호사는 "대학들이 관리․노무 비용 절감, 즉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간접 고용(외주)을 택하고도 사실상 청소 노동자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계약서만 봐도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 소지가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직접 고용 전환 시, 1인당 연 300만 원 급여 상승 가능"
계약서를 통해 용역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47개 대학에서, 용역 업체가 중간에서 가져가는 관리비 및 이윤은 연간 용역비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7개 대학의 연간 용역비는 759억7662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관리비는 25억2488만 원(3.3%), 이윤은 40억1088만 원(3.3%)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7개 대학 중 23개 국․공립 대학은 용역 업체 선정 및 낙찰을 위해 조달청 전자입찰 수수료로만 연 2억2161만 원가량을 지출하고 있었다. 만약 이 대학들이 2147명의 청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며, 업체 관리비와 이윤 만큼을 청소 노동자 급여로 전환한다면, 노동자 1명 당 연 300만 원 급여 상승 효과가 생긴다.
이번 54개 대학의 용역 계약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우원식․유은혜․배재정․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취합했다. 54개 대학 중 41개 대학은 전국 국․공립 대학 전부이며, 나머지 13개 대학은 서울 소재 사립 대학들이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건국대, 동국대, 상명대, 가톨릭대 등은 용역 계약서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서경지부는 이번 조사․분석을 계기로, 청소 노동자 노동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대학 청소 노동자 간접 고용 증언 대회를 열어 피해 사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논의한다.
경영평가성과금 차등지급에 우체국 비정규직 반발 (2014.02.27.) - 매일노동뉴스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평가성과금이 비정규직에게 또 하나의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체국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지부장 김은철)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영평가 성과금을 차별 없이 지급하고 투명하게 공개·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우정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받는다. 우정본부는 이러한 '경영평가 성과금'을 매년 3월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천263억원이다. 우정실무원 등 비정규직에게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규직이 임금 대비 140%를 받는 반면 비정규직은 70%에 그쳤다.
이중원 지부 사무국장은 "지난해 정규직에겐 400만원이, 비정규직에겐 108만원이 각각 지급됐다"며 "정규직과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월 100만원대라는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성과급까지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날 적자라서 비정규직 임금을 못 올려준다면서 막대한 성과금을 정규직에게만 집중 지급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의정부우편집중국 우정실무원 박광렬(44)씨는 "2억만 써도 비정규직 4천500명에게 식대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차라리 차별만 키우는 성과급 대신 그 돈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우정본부 경영성과정보팀 관계자는 "정규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기준이 책정돼 있으나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가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동일한 예산을 편성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〇[사내하청 해고로 이어지나]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사합의 후폭풍
비정규직지회 “합의 철회해야” … 정규직 노사 “휴직 뒤 고용보장책 검토 중” (2014.02.27.) - 매일노동뉴스
고용보장을 위해 2교대제를 유지하는 대신 시간당 생산대수를 낮추기로 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사합의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노사가 정규직 고용보장에 합의하면서 사내하청 인력감축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지난 20일 나온 군산공장 노사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두 지회는 “노사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3개월 유급휴직, 6개월 무급휴직에 합의했지만 9개월 휴직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무급 순환휴직은 해고종용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두 지회는 이어 “한국지엠지부와 군산지회 집행부에 비정규직 고용을 위협하는 노사합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등하면 자본의 전면적인 구조조정 공격을 막아 낼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군산공장 노사합의를 보면 사내하청에 대해 3개월 유급휴직과 6개월 무급 순환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노사정과 전북도·군산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전북지역 재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군산공장 노사가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급휴직 이후 복직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재취업을 알선하는 것 자체가 인력감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사합의 당사자인 군산지회는 인력감축을 전제한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거액의 지원을 받아 무급휴직을 해 놓고서 협력업체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무급순환 휴직 이후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혹여라도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반드시 재취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회사 관계자는 “물량감소에 따른 여파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생산계획을 논의한 것이지 사내하청 구조조정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며 “사내하청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노사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사회복지사 10명 중 1명은 상사에게 성폭력…피해자 80% “참고 넘겼다” (2014.02.27.) - 미디어오늘
난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연이은 자살과 과로사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노동 과정에서 성희롱과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와 감정노동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종교의 자유,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폭언과 폭행, 감정노동 등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이날 강은애 동덕여대 교양학부 강사가 발표한 ‘2013년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99.2%가 일상적으로 대면하는 동료와 상사,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행을 당하거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전담공무원도 각각 19.2%와 17.2%에 달했다.
강은애 강사는 “학교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급관리자로부터의 폭언(36%)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학교 사회복지사의 고용 형태상 조직 내 지위가 열악한 점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서 “학교 사회복지사의 경우 10명 중 9명은 계약직으로 나타났고 실제 서울지역 학교 사회복지사의 근속 기간은 평균 12개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강성원 기자 |
강 강사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6.4%)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10.5%)이 민원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과 달리 학교 사회복지사의 경우 상급관리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하는 비율(9.8%)이 가장 높았다”며 “이는 같은 해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3.6%)에 비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이고, 공공기관 종사자 3.8%가 지난 1년간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성폭력 경험은 평균 3.8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가해의 대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강사는 “피해 경험자들의 단 6%만이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았으며, 80% 이상은 기관이나 가해 대상에 대해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은 채로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의 문제는 기존 법제도(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가 좀 더 실효성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사업주(기관장)의 제재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제26조(작업중지) 조항을 사회복지업무 현장에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작업중지 조항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사업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끊임없이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스트레스로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앞선 실태조사에서 사회복지사의 33%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교 사회복지사의 경우 53.5%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43%가 상담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강 강사는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행 정도가 비정규직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감정노동과 소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사회복지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진 해소 프로그램이 개설·확대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업무 과다에 따른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인원 확충과 안식주간이나 안식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만 하다”고 덧붙였다.
위탁비 기준으로 계산하면 270만원… “인원 감축, 낮은 직급 배치로 실제는 213만원” (2014.02.27.) - 미디어오늘
“사라진 위탁 인건비 어디로 갔나?” 최근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논란이 된 코레일관광개발에 대해 거짓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승무원들의 평균 월급은 270만 원(2013년 기준)”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코레일의 위탁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실제는 이에 훨씬 못 미친 210만 원대로 나타났다. “코레일관광개발이 위탁계약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편법 인력운영으로 저임금 구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일 코레일관광개발은 KTX 승무원은 정부 기타공공기관인 코레일관광개발의 정규직 직원이고, 2006년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2004년 170만 원 월급이 2013년 270만 원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 측은 한 취업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를 인용해 여행·관광·항공 분야 8년차 대졸 기준 평균 월급이 233만 원이라며 열차승무원들의 임금이 이들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레일이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위탁비는 하루 13만3237원이다. 이중 인건비는 9만3197원. 1인당 위탁비를 연단위로 계산하면 4800여만 원인데 이중 인건비는 3200여만 원 수준이 된다. 이 계산대로라면 월급은 27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관광개발 측에 확인한 결과, 실제 승무원들의 평균급여는 회사 주장보다 60만 원이나 적다.
열차승무원들의 월 평균급여는 213만4620원이다. 연가보상비와 휴일수당 (최대) 17만737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승무원의 직급은 SM, SL, ASL, SS, 인턴 등 다섯 직급으로 나뉜다. 총 393명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가장 높은 직급이자 월 총액급여가 289만7780원인 SM은 18명뿐이다. 대부분은 ASL이나 SS, 인턴이다. ASL(81명)의 총액급여는 229만620원, SS(155명)는 215만5250원, 인턴(83명)은 153만3680원이다.
▲ 코레일관광개발 안내 승무원 직급별 인원 및 보수액 자료.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은 “노동조합의 자료를 회사에 확인한 결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다. 자료=민주당 은수미 의원실. |
관광개발이 코레일에서 받은 위탁비에서 이윤을 늘리기 위해 직급배치를 활용, 열차승무원에 대한 실지급금액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관광개발 측은 인원도 대폭 줄였다. 코레일은 교육, 연차휴가, 산재, 병가, 출산전후 휴가 등을 고려해 예비율 16.33%를 위탁계약에 포함했다. 계약에 따르면 코레일관광개발에는 승무원이 최소인원 393명 외에 36명의 예비인원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없다. 예비인원 없이 최소인원만으로 열차를 굴리고 있는 셈이다.
반면 열차승무원들은 25시간 연속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기준 근무시간은 165시간에서 174시간으로 오히려 늘었지만 ‘구속시간 대비 근무시간 인정비율’은 75%밖에 안 된다. 한 달에 수십 시간 회사에 무료봉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다. 이밖에도 회사는 주 2회 승무원들의 두발, 손톱, 구두, 귀걸이를 검사한다. 바지 유니폼은 아예 없고, 해진 유니폼은 직접 구매해야 한다. ‘미스터리 쇼퍼’도 실시한다. 선로 사이에 숙소가 있는 곳도 있다.
▲ KTX 승무원 ⓒ 연합뉴스 |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와 민주당 이미경 박수현 진선미 은수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 인건비와 인력운용 문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기시간 불인정, 허가제로 운영되는 연차 휴가, 동의 없는 일방적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등 코레일관광개발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광개발 측은 “실무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참여기업 57% 급여 150만원 지급...정규직 후에도 그대로
은수미 의원 "5년 간 알선업체에 준 수수료만 508억여원" (2014.02.27.) -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인턴제' 절반 이상이 월급 150만원도 못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임금 인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참여기업 1만5997곳 중 절반 이상인 9144곳(57.1%)이 150만원 이하의 급여를 줬고 120만원 이하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도 3544곳(22.1%)이나 됐다.
최저임금(101만5740원)만 지급하는 사업장은 모두 453곳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부품 제조업, 주형·금형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인턴제는 청년 취업자들이 인턴 근무를 마친 후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만 정규직 전환이 되더라도 인턴 때 받던 급여(약정 금액)를 그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인턴제에 정부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인턴과정의 경우 급여의 50% 한도 내에서 80만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정액으로 6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후 기업의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것이 은수미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청년인턴제 예산이 지난해 기준 2498억200만원이지만 이 중 알선 수수료로 115억7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업체에 매년 1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주면서 청년취업자보다는 알선업체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은수미 의원은 "민간 알선기관들이 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해 5년간 508억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어 청년 당사자보다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 꼴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정부는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청년들을 질 나쁜 일자리에 밀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20만원도 못 받는 일자리라면 정규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만드는 일자리라면 최저임금만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소기업 평균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세계물포럼 준비총회장서 기자회견 (2014.02.28.)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2015년 7차 세계물포럼 국내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을 강제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27일 오전 7차 세계물포럼 당사자 준비총회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경주현대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WC)가 주관해 3년마다 열리는 물 관련 최대 국제행사다.
노조는 "정부가 상수도를 민간위탁하지 않은 지자체엔 상수도 신설·개량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민간위탁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강원도 고성군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민간위탁을 지난달 결정했다. 정부가 민간위탁을 조건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지자체 162개·수자원공사·환경공단) 중 27개 지자체가 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20~30년이다.
정부는 2001년과 2006년 수도법을 개정해 민간위탁을 대폭 허용했다. 이어 2010년 지방상수도 통합계획을 통해 164개 지방 상수도를 2020년 39개, 2030년 5개로 통·폐합해 상수도를 전면 시장화하고 초국적 물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이미 민간위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사회공공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최초로 민간위탁한 논산시는 지난 9년간 가정용 수도요금이 30%, 일반용 수도요금이 63% 증가했다. 계약상 위탁운영비에 물가인상률까지 적용해 계약단가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 만성적자와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물포럼에서 물 공공성 강화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책임 투자와 지역 특성에 맞는 상수도 통합 구조 개편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주민참여 확대 △민간위탁 지역 재공영화 등을 촉구했다.
아르바이트노조, 노동부에 사법연수원 특별근로감독 요청 (2014.02.28.) - 매일노동뉴스
"여긴 대부분 10~20년씩 일해 온 사람들인데 월급이 130만원 수준이에요. 몇 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요. 사법연수원에선 최저임금은 충분히 넘는다기에 그런가보다 했죠."
사법연수원 내 구내식당 등 후생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노동법 위반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이다.
27일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11년째 일하는 김미화(가명·53)씨의 월 기본급은 90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월 108만8천89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추가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수당을 다 더해도 평균 112만원이다.
김씨는 평일 하루 평균 10시간씩 일했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종 행사로 인해 수시로 추가근로를 해야 했다. 식당 직원 8명이 연수원과 직원 등 수백 명 분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휴게시간은커녕 식사시간 1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지난해엔 한 직원이 뚜렷한 사유 없이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턱없이 낮은 급여뿐 아니라 연수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그만한 인격적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노조가 지난달 사법연수원 등 후생시설 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내식당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직책별로 65만~91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셈이다. 또 사법연수원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간도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연장근로에 시달렸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은 수당 산정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후생시설관리운영규칙'을 통해 임의로 책정한 고정금액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만 노조 기획팀장은 "법을 공부하는 사법연수원이 10여년 넘게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체불·최저임금 위반·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위반 등 수많은 노동법을 위반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사법연수원의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상태다. 다음 주엔 조합원들의 요구안을 취합해 사법연수원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8시간 노동 인정·휴식권 보장” … 충북교육청 "예산지원 확대부터" (2014.02.28.) -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지부장 이소영)가 충북교육청에 학교당직 근무자의 휴식권 보장과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지부는 27일 오전 청주시 산남동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은 학교당직 근무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 일하는 300여명의 학교당직 근무자들은 한 달 평균 600시간 이상 일하고도 95만원을 받는 등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평일 오후 4시30분에 출근해 다음달 오전 8시30분까지 꼬박 16시간을 일하지만 학교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는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임에도 학교가 문을 닫는 주말에는 금요일 오후에 출근해 월요일 오전에 퇴근하는 이른바 ‘3박4일 감금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지난달 교육부와 진행한 직종별 교섭을 통해 양측이 “용역근로자 임금을 한 달 150만원 이상 지급한다”는 지침에 합의한 만큼 충북교육청이 학교당직 근무자의 임금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시간 노동에 따른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충북교육청에 주 1회 유급휴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소영 지부장은 “학교당직 근무자들과 용역업체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휴게시간에도 근무지 이탈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최소한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인정부터 출발해 휴식권 보장 등 전반적인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고용비용이 늘면 학교가 무인경비나 내부 직원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와 교육청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부터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강사 "무기계약직 회피하기 위해 초단시간 계약 요구"... 경북교육청 "현원 유지" (2014.02.28.) - 오마이뉴스
경상북도 교육청이 학교장과 이미 계약을 끝낸 초등돌봄교사들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막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다시 계약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공공운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 경북지부 소속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지난 27일 오후 경부교육청을 찾아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지침을 철회하고 무기계약을 보장하라며 면담을 벌이다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미 학교장과 계약을 한 상태에서 교육청이 지침을 내리자 계약을 파기하고 초단시간 재계약을 요구받았다"면서 "교육청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김연주 전회련 경북지부 조직부장은 "경북도교육청 산하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는 돌봄강사들은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인원이 170여 명에서 340여 명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며 "정부에서 돌봄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높은 학부모 만족도로 인해 타 시도에서는 처우개선과 고용보장에 나서는 반면 경북은 고용불안과 무기계약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북 칠곡군의 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아무개씨는 "교육청은 교장 재량으로 계약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하지만 어제(27일) 재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교장이 15시간 이상 계약하려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해 어쩔 수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정아무개씨도 "2012년에는 주 3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도 들어주었다"면서 "지난해에는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해서 이중계약서를 쓰고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에는 주 20시간 근무를 약속하고 계약서를 쓰기로 했으나 교육청의 반대로 게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초등돌봄 전담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계약뿐만 아니라 시간쪼개기, 요일쪼개기, 이중계약 등의 편법적인 계약형태가 일선 학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교육청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지만 무기계약 인원을 현재인원으로 동결한다는 방침과 예산부족으로 더 이상 장기간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들어야 했다. 결국 10여 명은 이날 밤부터 고용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교육청은 이들의 퇴거를 요구하며 이날 3차에 걸쳐 퇴거할 것을 명령하고 이튿날인 28일 오전에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며 퇴거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하겠다며 4차 퇴거요구서를 보냈다. 급기야 이날 오전 10시쯤 여직원들을 동원해 교육정책국장실에서 복도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돌봄전담사 한 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 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 초등돌봄강사들이 편법계약 중단과 무기계약을 촉구하며 지난 27일 면담을 벌이다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실에서 농성에 들어가자 4차례에 걸쳐 퇴거명령서를 붙이고 퇴거하지 않을시에는 겨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
ⓒ 조정훈 |
▲ 학교비정규직 초등돌봄강사들이 그누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경북교육청에서 27일 오후부터 농성을 벌이자 교육청은 28일 오전 10시쯤 여직원들을 동원해 이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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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농성 소식을 들은 노동단체와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경북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초등돌봄 전담사의 편법계약 중단과 고용안정, 무기계약 촉구를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 경북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초등돌봄 전담사의 고용안정과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학교에 일일히 전화 확인을 하며 돌봄강사 계약에 15시간 이상 계약하지 말 것을 지시하며 무기계약 전환 원천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15시간 이상 계약을 요구하는 돌봄강사에게 '(예산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쓰던 근로자에서 봉사직으로 전환된) 방과후 코디 못봤느냐, 다음은 돌봄강사 차례'라며 고용 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 경북 포항의 한 초등학교 돌봄강사의 이중계약서. 이 학교는 경북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이중게약서를 작성해 근무하도록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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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인원에 대해서 현원을 유지하라고 한 것이지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학교 재정 여건에 따라 강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교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과다할 경우 운영부실로 인해 감사원 지적을 받는다"며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 소규모하교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과후학교 예산 등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한 데 이런 걸 제외하고 초등돌봄 전담사 예산만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까지 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인 돌봄전담사들은 교육청과 다시 협의를 갖고 일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합의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일부 학교의 초등돌봄강사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2013년에 초단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기계약 대상이 안 되고, 방학중 실업급여를 받은 돌봄강사도 무기계약직 대상이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돌봄강사들은 이들 모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합의하기 전까지는 농성을 풀지 않겠다며 교육청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학교비정규직 경북지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촛불집회를 갖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 50% 가산지급
비정규직 등 차별 처우 '징벌적손배·집단소송' 도입 (2014.02.28.) - 뉴스1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경우 서면 통지의무는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고, 이와 별도로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내 노사간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고의적·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또한 비정규직근로자 한 명이 차별 처우를 인정 받을 경우 동일 사업자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처우를 시정하게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 처우에 대한 일종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역시 이와 같은 집단소송제 내용이 담겨있다.
조국 교수 "업무방해죄로 과잉범죄화 등 부작용" (2014.02.28.)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코레일 사측은 지난해 23일간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18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404명에 대한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파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며 노조를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측이 신청한 116억원의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이같은 '파업 후유증'과 관련해 "형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민법 등에 의해 노동기본권, 특히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수 변호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구비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 반대,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면 무조건 그 정당성이 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의 손배소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반드시 손해를 보전받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며 대안으로 관련법률 개정, 노동법원 도입 등을 제시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민법과 형법이 포위·압박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형법에 속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고소·고발하는 것은 과잉범죄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자체를 업무방해죄라는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며 "형법을 노사문제의 최후수단이 아닌 최우선수단으로 사용해 과잉범죄화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업무방해죄의 오남용에 대해 노동현장, 노동법학계, 형사법학계, 법조계, 국회 등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이뤄져 판례 변경 또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의 전제는 파업 중이 아닌 평상시, 이익이 생길 때마다 이를 노동자가 배분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파업 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 은수미 민주당 의원 등이 제안해 지난 26일 시민사회 연대기구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출범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란봉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운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〇대법원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도 휴가비 줘야” (2014.02.28.) - 민중의소리
노사 단체협약에서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주기로 했을 경우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양모씨가 "파업 중인 노동자에게도 휴가비를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하계 휴가비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과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돼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그 취지와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파업에 참가했다고해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휴직 중인 노동자'로 봐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회사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앞서 2010년 6~8월에 파업에 참가한 양씨는 회사가 단체협약상 하계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7월 15일) 현재 휴직 중인 노동자'에 해당한다며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인 양씨의 휴가비 지급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은 "파업 중인 노동자는 근로제공의무 등이 정지되고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노동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