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인력공단, 정규직 전환 노동자 임금지급 승소판결에 항소
노동계 “노동부, 비정규직 차별해소 의지 없는 것” 반발 (2012.06.04)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으로 재직한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해 달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비정규직으로 재직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 29명에 대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공단이 지난달 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소송은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가늠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소개되며 노동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공단이 항소로 맞서자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공단조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상충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들의 경력을 인정해 처우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29명의 노동자들은 99년 이후 공단에 입사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규직 6급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6급 전환 신청동의서'를 사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때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수행했는데도 정규직 전환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입사 전 경력은 물론 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며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경력 불인정은 차별이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하라"고 공단에 권고했고, 노동부도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서부지법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들의 동의 여부를 떠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소송 대표자인 어옥준씨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공단이 노동부 정책과 배치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며 "사실상 노동부가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진정성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당시 공단도 인건비가 부족한 가운데 상황에 맞게 최대한 예우를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평가를 받고자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대책은 '고용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정규직 전환시 처우개선은 해당 기관의 여력에 따라 결정하는 문제"라며 "공단의 항소가 노동부의 정책과 상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오는 23일 대규모 집회 개최
지난 2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개최 (2012.06.04)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임금·단체협상을 요구한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가 오는 23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연대회의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012 임단협 승리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수도권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달 23일 서울에서 8천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달 중순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임단협 투쟁을 준비할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교육감의 성실교섭 이행과 호봉제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전국 단위의 활발한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 세 노조는 "오늘 대회는 공동집회가 아니라 연대회의 집회"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결속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회 결의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설움과 차별이 분노가 되어 우리는 한데 뭉쳤다"며 "호봉제와 고용안정을 쟁취하고 학교현장에서의 차별을 철폐시킬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장은 "호봉제 도입은 임금을 조금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벌이는 싸움"이라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미 여성노조 위원장은 "다수의 교육청이 계속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3권을 확실히 행사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똘똘 뭉쳐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임단협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400여명의 조합원들은 연대회의의 임단협 요구안을 종이비행기로 만들어 정부종합청사 마당으로 날리기도 했다.
○ 재능노조 “1600일 더 투쟁해도 단협없이 복귀 못해”
재능OUT공대위 집중집회...농성 1625일 째 (2012.06.01)
재능OUT공대위가 1일 오전 11시, 혜화동 로터리에서 ‘단협파기 부당해고 재능교육규탄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재능교육 노조는 6월 1일로 농성 1625일 째를 맞았다.
이번 집회에는 공대위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민주노총 서울본부, 의료연대, 일반노조, 진보신당, 학생단체 등 70여명의 연대단위가 참석했다. 이들은 재능교육 회사 측에 노조 인정과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 동시 복직 등을 요구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인생을 80년으로 봤을 때, 재능 노동자들은 인생의 8%에 해당하는 6년의 세월동안 길바닥에서 투쟁해 왔다”며 “회사가 교섭을 하자며 공문을 보내 노사가 마주앉았는데, 진정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조합의 핵심적 요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으면, 현장에 돌아간다 해도 또 다시 노조가 없던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단체협약을 손에 쥐고 복귀하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을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유제선 쌍용차지부 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 역시 “회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감언이설로 꺼내드는 것이 교섭”이라며 “지금까지 장기투쟁사업장에게 회사는 교섭카드를 꺼내들고 말로써 회유, 협박해 왔고, 내부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생기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수많은 동지들이 연대해 함께 싸우고 있는 만큼,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능교육 노동자들을 비롯한 학습지 교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노조 결성을 비롯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재능교육의 경우, 1999년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재능교육 노사는 2007년까지 임단협 갱신체결로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때문에 재능교육 노조는 임단협 원상회복을 통한 노조인정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재능교육지부를 비롯한 퀵서비스 노동자,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 화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1만인 선언 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유득규 재능교육지부 사무처장은 “우리는 앞으로 1600일, 1700일 더 싸울 의향이 있다”며 “단체협약 없이는 절대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각시탈 사망사고, 최종 책임은 '슈퍼갑' KBS에 있다"
보조출연자 유족, KBS 앞 침묵시위…"KBS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 (2012.06.01)
이 내리쬐는 6월 1일 정오,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에 한 모녀가 피켓을 들고 나타났다. 4월 18일 경남 합천에서 KBS <각시탈> 보조출연자를 단체로 태운 버스가 전복되면서 숨진 보조출연자 고 박희석씨의 가족들이다. 모녀는 지난달 22일부터 KBS 앞에서 침묵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숨진 박씨는 지난 2월부터 보조출연업체 '이중기획'에 소속되어 출연료를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박씨 출연료와 관련한 세금을 원청회사인 '태양기획'에서 납부하는 등 '이중기획'이 사실상 '태양기획'에 소속되어 운영돼 왔기 때문에 박씨의 진짜 고용주는 '태양기획'이라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태양기획은 "이중기획에서 출연자를 모집했고, 박씨는 이중기획에서 출연료를 받아갔다"고 하고, 이중기획은 "사실상 태양기획이 박씨를 모집했기 때문에, 태양기획이 처리해야 한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탓에, 유족들은 출연료 지급 관련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지난달 15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제기해야 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보조출연자의 산재 신청에 대해 한 번도 곧바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이번 산재신청의 전망도 어둡다.
2008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보조출연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되어 제작사나 용역공급업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그러한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보조출연자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보조출연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고 판결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의 이규석 사무국장은 "2008년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보조출연자들의 산재신청을 단 한 번도 곧바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늘 '산재를 신청한 보조출연자가 근로자라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물론 앞선 판결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꽤 걸리니까 대다수가 제풀에 지쳐서 포기한다"고 전했다.
2008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김형동 변호사도 "법원이 보조출연자를 이미 근로자로 인정한지 오래됐는데 행정관청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박씨의 경우, 회사 측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단체로 촬영지에 가다가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로 인정돼야 한다"며 "보조출연자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이 '이름없는 영혼의 통쾌한 액션활극'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드라마를 촬영하는 도중 벌어진 '사망사고'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송사→외주제작사→기획사→보조출연자'의 연쇄고리 속에서 계약서 한 장 없이 낮은 임금을 감내하며 묵묵히 일해야 하는 현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언제든 또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전국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의 이규석 사무국장은 "근본적으로는 불합리한 방송제작 구조 관행이 문제"라며 "제작비의 40~50%를 주연급 연기자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보조출연자들은 똑같은 시간 일하고도 일당 4만원 정도를 가져갈 뿐이다. '보조출연자들에게 지금보다 10%만 더 써라'고 해도 방송사들은 들은 척도 안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규석 국장은 '방송사→외주제작사→기획사→보조출연자'의 고리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슈퍼갑' 방송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보조출연자 박씨와 KBS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은 맞지만 KBS는 현 구조에서 '슈퍼갑'으로서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느냐"며 "KBS는 용역계약을 준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발뺌하지만 최종적 책임은 KBS에게 있다. 지금의 침묵은 큰 '횡포'"라는 것.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 KBS를 상대로 '보조출연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해봤자 통할지 착잡합니다. 매년 방송사들은 보조출연업체인 기획사들과 계약을 하는데 연장, 야간, 철야 수당을 (방송사 측에서) 모두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안 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기획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방송사와의 계약금액, 거래명세서, 법인카드로 돈 들어온 내역 등을 다 확인해보니 방송사가 안 준 게 맞더군요. 보조출연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획사를 상대로 요구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는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싸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기획사는 방송사 앞에서 철저한 '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만약 KBS한테 사태수습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정말 큰 문제예요…."
양대 노총 ‘공익위원 일방위촉’ 한국정부 ILO 제소 … 노동부 “법에 협의하란 내용 없어” (2012.06.05)
양대 노총은 4일 ILO 협약을 위반한 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한 책임을 물어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는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와 협의하라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9대 최저임금위가 위원회 구성 문제로 50일 넘게 파행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중립성·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에 위촉한 것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LO 협약 131호 4조2항은 “최저임금 제도의 수립·운영·수정을 위해서는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노동부장관을 ILO 협약 위반과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이날 한국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노동부는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서 ILO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노동계가 문제 삼은 ILO 협약 131호 4조2항은 전반적인 제도의 수립·운영에 대한 것이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와 관련된 조항은 4조3항”이라며 “4조3항은 공익위원 선정시 ‘국내 법령이나 관행’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단체와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령인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 단체와의 협의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정부가 의견수렴 없이 공익위원을 위촉해도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부가 ILO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ILO 협약 131호의 전체 취지는 공익위원 등을 위촉할 때 노사 단체와 협의를 하라는 것이고, 국내에 관련 법령이 없으면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사 협의를 통해 공익위원을 위촉하던 그간의 관행을 깬 정부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 ILO 조항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계는 이달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01차 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정부의 협약 위반에서 비롯된 최저임금위 파행 사태를 규탄할 예정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11일 노동계를 대표해 규탄 연설에 나선다.
서울 이어 법내 노조 진입 관심…인천·대전·충북청년유니온도 설립신고 준비 (2012.06.05)
광주청년유니온이 광주광역시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 서울청년유니온에 이어 광주청년유니온도 법내 노조에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은 “광주청년유니온이 4일 오후 광주시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광주를 시작으로 이달 중 인천·대전·충북청년유니온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지난 4월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구성을 마쳤다. 조합원은 18명인데, 구직자가 3명이다. 김남희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광주시가 최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이어 가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법노조가 되면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년유니온은 지역별 노조 설립신고와 함께 고용노동부를 통한 전국 단일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신고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유니온은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직자와 실업자가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한지혜 위원장은 “각 지역에서 노조 설립신고를 통해 교섭력을 확보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사업장에서 청년들의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별 청년 특성에 맞는 노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불법파견 고용의제 파견법과 노동3권 보장 노조법 개정안 (2012.06.05)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던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2차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의제 조항을 되살리는 파견법,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의장이 밝힌 2차 노동관련법 개정안 발의계획에는 5개 법안이 들어가 있다. 노동계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파견법 개정안에는 사내하청의 불법파견을 규제하기 위해 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2006년 파견법 당시 도입된 고용의무 제도를 원래대로 고용의제 제도로 되돌렸다. 불법파견이나 2년 이상 기간제한 조항을 어겼을 경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파견법을 어기더라도 과태료만 내고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됐던 원청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노동3권 보장에 초점을 둔 노조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자에 의한 단체협약 일방해지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고 전임자임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임금이나 그밖의 근로조건에 관해 다툴 경우에만 쟁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손봐 쟁의행위 대상을 넓혔다.
민주통합당은 필수유지업무 폐지와 공익사업 범위 축소조정, 손배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제도 개선,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노동사건을 공안사건과 분리해 전문법원에서 전담하는 내용의 노동법원설치법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비전속'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가입 160여명에 불과 (2012.06.05)
퀵서비스·택배기사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인 두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확대적용하고 있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퀵서비스 노동자인 김아무개(32)씨는 최근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대구에 사는 김씨는 지난달 2일 물품 배송 중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김씨의 산재 요양신청에 대해 공단은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산재보험 확대적용 이후 첫 인정 사례다.
하지만 산재보험 첫 적용사례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노동계는 냉랭한 분위기다. 양용민 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오늘 산재법 적용 사례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이 못 된다"며 "노동부의 생색내기용 홍보에 불과한 소식"이라고 혹평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택배기사는 7천800여명이다. 설립 신고사업장은 1천100여곳이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노동자 중 '비전속 기사'는 160여명에 불과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퀵서비스 노동자를 '전속'과 '비전속'으로 구분한다. 전속은 주로 하나의 업체를 통해 배달 주문을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비전속은 여러 사업장에서 주문을 받는 경우다. 전속은 소속된 업체에서, 비전속은 본인 스스로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계의 비판은 비전속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현실에 기인한다. 노동계는 퀵서비스 노동자의 90%가 비전속이라고 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전속과 비전속으로 나누면서 보험 의무가입대상 범위가 너무나 협소해졌다"며 "지금 상태라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재보험 확대적용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수 공인노무사는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워낙 낮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4개 노조 공동투쟁연대 출범 (2012.06.07)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노조들이 하나로 뭉쳤다. 경찰청주무관노조(위원장 이경민)·공공운수노조 고용노동부사무원지부(지부장 이영삼)·공공연맹 전국통계청노조(위원장 이규희)·국토해양부 민주통합노조(위원장 최창현)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공동투쟁연대(공투련)’ 출범을 선언했다.
무기계약직 신분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꾸준히 조직화를 해 왔다. 이경민 위원장은 “2007년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은 유사·동종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취지였다”며 “그럼에도 경찰청은 인건비 절감에만 치우쳐 차별해소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무기계약직은 정원에 반영되지 않고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다. 최창현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늘려 무기계약직 신분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만 답한다”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 고유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투련은 인건비 예산편성·정원반영·차별철폐·동일임금을 요구했다. 공투련은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만 정규직일 뿐 임금과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이고, 정원반영과 인건비 편성도 안 되는 유령”이라며 “19대 국회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공동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투련은 대국회 활동을 통해 신분보장과 차별해소를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종복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사무처장이 함께했다.
○ 요양보호사 희생으로 유지되는 노인장기요양제도 (2012.06.07)
오는 7월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 5년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6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대위는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이용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용 대상자가 등급 판정에 의한 중증노인으로 제한돼 있어 경증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취지였던 노인 질환 예방기능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 신청자는 2008년 37만6천명에서 2010년 75만 9천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족구조와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가족 내에서도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용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요양기관 설립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관 설립을 ‘신고제’로 입법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8년 제도 도입 후 지난해 1월까지 기관은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기관들은 출혈경쟁으로 더 많은 수급자 확보를 위해 편법을 동원한다. 예컨대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이를 요양보호사 임금에서 삭감하는 식이다. 민간을 통한 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저임금을 받는 질 낮은 일자리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공대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요양보호사들의 희생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게 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기관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리 목적으로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며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2명 중 1명 저임금" (2012.06.07)
올해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11만원이다. 지난해 3월보다 8만원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소득구간별로 나눠 보면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같은 기간 소득 최하위 10%의 월 임금총액은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5만원 오른 데 비해 최상위 10%는 38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만원 증가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지난 5일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임금불평등(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 4.78배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5.71배)와 미국(4.89배)이었다.
김 소장은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을 조사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OECD에 보냈다"며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5.23배로 미국을 제치고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분석했다.
성별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자 임금은 지난해 3월 62.1%에서 올해 3월 61.3%로 0.8%포인트 확대됐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는 이보다 심각했다. 정규직을 100이라고 했을 때 남자 비정규직은 50.3%, 여자 비정규직은 39.6%를 기록했다. 김 소장은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특히 여성 비정규직에 차별이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금노동자 중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1천742만명 가운데 442만명(25.4%)이 저임금 노동자였다. 정규직은 15명 중 1명이 저임금을 받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이었다.
김 소장은 "전체 노동자 10명 중 1명인 173만명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라며 "정부부문에서만 최저임금 미달자가 10%(9만명)를 차지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 준수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지적했다.
중노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부당해고 재심판정 논란 (2012.06.07)
노동위원회 최초로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부 뒤집혔다. 가뜩이나 중노위에 대한 불신이 높았던 노동계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무더기로 징계·해고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하청노동자 193명에 대해 부당징계·해고로 판정했다. 겉으로만 보면 중노위가 하청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해 온 현대차의 짐을 최대한 덜어주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징계해고한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다. 충남지노위는 지난해 9월 파업 가담을 이유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당한 조합원 193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에서 188명에 대한 부당징계를 인정했다. 충남지노위는 의장·도장·엔진·물류공정에 투입된 9개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가운데 물류업체 1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 8개 업체 모두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봤다.
이들 8개 업체가 기업으로서 실체나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판단이었다. 충남지노위는 "하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원청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관계"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중노위는 공정별로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 했다. 8개 업체 가운데 도장공정에 속한 남명기업과 금파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하청업체가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하청노동자에 대해 정문출입금지 등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한 것은 징계절차 위반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초심 판정대로 부당징계 결정을 유지한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폭 후퇴한 것이다. 정명아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현대차 아산공장 차체·의장·엔진공정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 7명이 지난 2007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온 공장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노위가 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취지대로 노동자를 구제하기는커녕 판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브로커 개입 차단 목적 … 노동계 "직업선택 자유 제한" 반발 (2012.06.07)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브로커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이주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6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체류한 이주노동자 18만9천190명 중 40%에 가까운 7만5천33명이 사업장 변경신청을 했다. 사업장 변경사유는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가 86.5%로 가장 많았고, 휴업이나 폐업 등도 13.2%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잦은 사업장 변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킨다"며 "최근 브로커가 개입해 사업장 변경을 부추기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브로커가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고 행정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규모 추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브로커 개입 차단을 이유로 노동부가 이주노동자에게 구입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노동부 대책대로라면 구인업체 정보가 없는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을 선택해 주기만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며 "사업장 변경기간인 3개월 내에 선택받지 못하면 강제로 출국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금도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규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조건에 맞는 회사를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정부가 사업주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부터 업무 복귀...“서울시가 서울메트로에 고용승계 권고” (2012.06.06)
용역업체 신규입찰로 58명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파업에 들어갔던 서울메트로 야간 청소 미화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합의됐다.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5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서울메트로 측과의 교섭에서 58명 전원의 고용승계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야간 청소 미화 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7일 오후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파업과 농성의 성과는 농성에 들어간 4일부터 나타났다. 교섭을 통해 일부 용역 업체가 32명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용역업체들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용역비 예산 증액이 없는 한 고용승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관계자,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교섭을 통해 전원 고용승계를 합의했으나 고용승계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서 보전 할 것이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5일 오후부터 3주체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시간의 교섭을 통해 서울메트로가 예산을 증액,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서울시가 서울 메트로에 고용승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133명의 서울메트로 야간 청소 미화 노동자들은 파업 전과 다름없는 근무조건으로 일하게 된다.
한편 여성연맹은 이번 투쟁의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서울시의 직접 고용 보장에 관해서는 8월 말 서울시의 정책 입장 발표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간접고용을 줄이고 직접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를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 '아륀지' 열풍 속 채용된 MB표 영어강사, 수천명 해고 위기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1년 계약직' 고용 불안 호소 (2012.06.05)
"오렌지가 아니라 아륀지." 지난 2008년 이경숙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영어몰입교육을 재차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영어 공교육 강화를 내세우며 지난 2009년 9월 수천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영어강사)를 선발해 전국 주요 초등 및 중학교에 배치했다.
하지만 MB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영어강사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1년마다 고용을 재계약해야 하는 비정규직이었던 이들은 정권이 끝남과 동시에 영어강사 고용을 위한 예산이 사라져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어전문강사 수천명 채용했지만...'시한부 예산', 지속 불투명
MB정부에서 강조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3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16개 시·도교육감은 최대 5000명의 영어강사 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 개요에 따르면 사업 목적은 초·중·고등학교에 영어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을 확충함으로써 실용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 여건 조성이다. 또 영어강사는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영어교재 관리․개발 등 영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현직 영어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예산지원 형태에서부터 발생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인 만큼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알고보니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었다. 특별교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사태에 대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재정수입과 수요를 획일적·기계적으로 산정해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는 차이가 있다. 즉, '임시' 예산인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영어강사 고용은 시도교육청의 특별교부금 60%와 학교 예산 40%가 투입된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영어강사는 국가시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언제까지나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다. 새로운 정책도 시행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며 "영어강사가 (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성과 평가가 나왔고, 이에 시도교육청에서도 계속 원한다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시도교육청은 아직 공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해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예산 반영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그만큼 강사 고용을 유지하려면 교육청 예산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향후 특별교부금 지원이 중단되고 이를 교육청 예산으로 메우지 않으면 영어강사들은 계약이 종료되며 학교 밖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선발된 영어강사 인원은 6000여명(학교비정규직노조 추산)에 달한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이들 중 대부분이 그대로 일하고 있어 자칫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2009년 첫 모집 당시 인원만 해도 최대 5000명이었으며, 2012년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170명, 전북교육청에는 231명 등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선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영어회화전문강사 분과장은 "예산도 따로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한시적 운영해온 것"이라며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강화 한다더니, 1년짜리 계약직에 보따리 장사
영어강사들은 1년마다 각 학교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 신분이라 현 정부 임기 말에 들어서면서 고용불안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영어강사들은 시도교육청별로 선발해 학교장과의 최종 계약을 통해 임용됐다. 1년 단위로 근무하되 근무 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한 학교에서 '최대 4년까지' 있을 수 있다. 즉 1년 단위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같은 학교에 4년동안 근무하면 짐을 싸고 새로운 학교를 알아보아야 한다. 보통 비정규직은 2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 시행령으로 인해 영어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에서 선발을 했지만 최종 계약은 각 학교와 영어강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발생한다.
고선경 분과장은 "(영아강사들은) 고용 불안이 극도로 높아지고 우울증까지 걸리고 있다. 임신 등으로 학교 교장에게 잘못 보이면 계약이 연장되지 못하는 차별을 받기도 한다"며 "공교육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먼저 영어강사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산재예방서 원청 책임 강화된다 … '원·하청 통합 재해율' 도입
노동부, 비상경제대책회의서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 (2012.06.08)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장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주의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는 2005년 6만여명에서 지난해 7만7천여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산재발생 중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비중도 2005년 70%에서 2011년 82%로 크게 늘었다.
조선·철강·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위험작업을 사내하청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협력업체의 재해율도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 사내하청 비율을 살펴보면 조선의 경우 2008년 5월 기준으로 55.1%였던 것이 2010년 8월에는 61.3%로 늘어났다. 자동차도 같은 기간 15.3%에서 16.3%로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 재해 감소를 위해 재정·기술·교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사업에 740억원을 투입하고 융자로 890억원을 지원한다.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율 할인제도를 도입해 최대 22.5%까지 할인해 준다.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체의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해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공기업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을 원·하청에 떠넘기지 말고 발주처가 직접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LH와 한국전력 등 10여개 기관에 적용된다.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건설·제조업에서만 원청이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 직종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특히 사내 협력업체 재해율을 포함한 '원·하청 통합 재해율'을 산출해 협력적 안전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의복제조업·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환경정화업·숙박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한다.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 가능성 존재 … 예방활동에 노동자 참여해야" (2012.06.08)
노동계는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나타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지금까지 노동계와 논의하던 내용을 정리했고,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며 "산업안전 보건책임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국장은 "재해율을 원·하청 통합 재해율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원청인 대기업들이 자기들 위험요인을 하청업체에 전가해 대기업은 재해가 줄어드는 반면 하청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지표를 통해 그 실체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그러나 "원청의 눈치를 보고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산재 은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산재가 집중 다발하고 있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원청 책임 적용대상 확대와 원하청 통합 재해율 산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산안법 적용대상에서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제외돼 있고, 산재예방 원청 책임의 대상만 확대했을 뿐 실질내용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산업안전감독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자가 현장에서부터 산재예방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창용 지부장 “보호자 없는 병원 통해 직접고용 쟁취할 것” (2012.06.08)
진주의료원 간병·요양보호사들로 구성된 노조가 결성됐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진주의료원 간병·요양보호 노동자 33명이 지난 5일 진주시 농업인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노조 울산경남본부 진주시간병·요양보호사지부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된 백창용 지부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제도화를 최우선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며 “제도화를 통해 직접고용을 쟁취하고 노동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외택 노조 울산경남본부장은 “고령화 시대에 절실한 문제인 간병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이 매우 열악하다”며 “노조는 간병·요양보호사지부 설립을 통해 이들의 노동조건을 사회 의제화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료원·인천적십자병원·마산의료원·창원산재병원 등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간병·요양보호사들이 노조 산하 지부에 가입해 있다. 노조는 1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간병·요양보호사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 통합진보당 비정규직 해법은? "사용사유 제한과 1년 기간 제한"
심상정 의원 기간제법 포함 5개 법안 제출 … "노동의 가치 회복은 '노동' 복원으로부터" (2012.06.08)
통합진보당이 7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5개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앞다퉈 낸 비정규직법 개정안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 목록에 담겼다. 5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심상정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특히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19대 국회가 ‘노동’의 개념을 회복해야 한다”며 “노동의 개념 복원이 노동의 가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용기간 1년, 사용사유 제한 비정규직법
당내 논란으로 첫 입법안 발의가 늦어지긴 했으나 통합진보당은 노동관련법 개정안에서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냈다. 기간제법은 민주통합당이 낸 개정안과 유사하면서도 규제가 광범위하다.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되, 사용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시행령으로 사용사유를 넓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1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차별도 금지했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직종을 따로 만들어 임금 차별을 계속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이른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으로 불리며 차별시정제도의 허점으로 지목돼 왔다. 통합진보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에는 정규직 전환자의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의 근속연수에 비례하도록 했다.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조나 총연합단체로 확대한 것은 민주통합당과 다르지 않다.
단시간 노동자 대책은 독특하다. 통합진보당은 “사용자가 단시간으로 채용하고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근로계약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모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5인 이하 기업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라 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용역·하청·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정리해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그렇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5인 미만 기업으로 확장시키는 안이 들어간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부담을 이유로 미뤘던 의제다. 명예근로감독관을 도입해 근로기준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못 박은 것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안과 중첩된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은 민주통합당이 노사정 각각 3인씩 추천해 노동부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통합진보당은 투표로 노동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것을 제안했다. 실업급여를 자발적 실업자나 장기실업자·폐업 자영업자에게 주고,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안과 유사하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불러야"
심상정 의원의 대표발의한 노동법안 중 눈에 띄는 법안은 근로자의 날 제정법 개정안이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19대 국회가 노동권 확립을 위해 협력하고 견지해야 할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며 "노동의 가치 복원과 국제기준의 노동 관련 제도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일부 노동관계법이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제 ‘노동자’로 복원시키고, ‘근로기준법’도 ‘노동기준법’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노동의 개념을 회복시키자”고 제안했다.
○ "여성 비정규직 4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만 저소득층"
여성노동계 "최저임금 인상으로 남녀 임극격차 해소" (2012.06.08)
여성노동계가 남녀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 등 9개 노동·여성·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생생여성노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 정규직 임금은 66.3,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9.6에 불과하다”며 “여성 비정규직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약 75만명으로 전체 여성 비정규직의 23.5%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여성 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숫자는 계속 확대돼 지난해 대비 남성 비정규직은 1만8천여명 감소한 반면 여성 비정규직은 8만5천여명 증가했다”며 “이러한 현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곧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의 문제임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 최저임금 시급 4천580원을 받으며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급은 95만7천220원에 불과하고, 현재의 시급은 올해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도시의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인 5천378원에도 못 미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5천6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여성위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최저임금위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위 노·사·공익위원 27명 가운데 5명이 여성이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노·사·공익위원을 구성할 때 각 위원별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