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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구체성 결여·노사관계 인식취약 … 노동계 "반노동 정책기조 지속 우려" (2013.04.01.)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2013년 업무보고에도 ‘노동’은 없었다. 고용정책 역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노동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은 일자리”라며 “일자리 늘리기와 지키기, 일자리의 질 올리기(늘·지·오)를 위한 고용노동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의제 없는' 노사정 대화 강조=올해 노동부의 노사정책은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로 요약된다. 노동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노사정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했다. ‘중앙(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현장(노사협의회)’의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해 노사가 신뢰회복을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의 구체적 의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또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등 대화의 주체가 불완전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선언적 수준의 발표를 내놓는 데 그쳤다.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여부에 대한 입장도 빠졌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반 노동적’ 정책기조가 지속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0일 논평을 내고 “노동기본권은 물론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점이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그나마 고용대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과거 정권에서 이미 실패했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체불임금 감독 강화=노동부가 최저임금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의지를 내보였다는 평가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70만명, 같은해 체불임금 노동자는 28만명(체불액 1조1천772억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최저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감시시스템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관리를 통해 취약사업장을 예측하고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의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정년연장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화고, 은퇴 후 경험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지원 사업·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산업현장교수 지정 사업 등을 확대한다.
◇미스매치 해소로 고용률 제고=노동시장 내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하는 데 고용문제의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학력이나 스펙 외에 마땅한 평가기준이 없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애를 먹었던 기업을 지원하는 ‘직무역량평가모델’을 만들어 올해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매년 3개 직군씩 2017년까지 20개 직군에 대한 평가모델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과 자격시험이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직업훈련과 자격시험 출제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은 범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5월까지 마련된다. 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인 2017년까지 238만개(연간 47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동부 올해 업무계획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기업 '징벌적 금전보상 (2013.04.0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5월까지 마련한다. 노동부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고에서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밝히고 △일하는 행복 키우기 △일자리의 질 높이기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등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임기인 2017년까지 매년 47만6천개씩 모두 23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자리 로드맵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의 초점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청년과 여성에 맞춰졌다. 노동부는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창조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해외취업장려금제도 신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올해 내 멘토스쿨 8곳 개소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직무역량평가모델 개발 및 적용 등을 제시했다. 출산·육아에 따른 여성의 사회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6세→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집 확충 △출산한 아내를 둔 남편을 위한 아빠의 달(1개월) 도입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하루 6시간 근무) 도입계획을 내놓았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개년(2013∼2015년) 계획을 6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공시 제도’는 6월부터 시행된다. 반복적·악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기업은 돈으로 보상하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판정(결)시 특별감독 실시,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즉시 사법처리, 임금체불 사업주 양형기준 강화와 지연이제자 도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특히 고용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변동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정리해고시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 사유를 명문화(근로기준법 개정)하고, 호황기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해 놓았다가 불황 때 저축한 시간만큼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정부, '고용안정·노동시간단축'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2013.04.0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들고 나왔다. 이 제도는 특정 사업장 내 일감 변동에 따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내적 유연화’ 방식에 가깝다. 반대로 물량의 변화에 따라 외부에서 비정규직을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방식은 전형적인 ‘외적 유연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내적 유연화 방식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없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사용을 선호해온 탓이다.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고용안전판으로 삼았던 일부 정규직노조들의 교섭관행도 기업이 외적 유연화를 강화하는 데 한몫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문제가 심각해졌다. 정규직 역시 “해고되기 전에 더 벌자”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장시간 노동의 덫에 발목이 잡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장 내부를 유연화하는 방안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원리는 간단하다. 일감이 늘어 초과근로가 많을 때 노동자는 법정노동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 나머지 수당은 저축해 놓는다. 대신 불황이 닥쳐 일감이 줄면 예전에 저축해 놓은 수당을 받아 급여를 보전하거나 유급휴가에 들어간다.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급여와 고용이 보장되고, 유급휴가 기간 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이다. 반면 임금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이 제도의 단점이다.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할 때 급여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는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함께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단위기간을 3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주의 단위기간을 1개월로, 3개월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노동계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시장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기업운영으로 고용을 안정화하고, 경기침체기에 휴가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젊을 때 일을 많이 한 뒤(근로시간 저축), 50세가 넘어 고령화되면 젊을 때 저축해놓은 계좌에서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도 언급되고 있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일은 많이 하고, 급여는 덜 받는’ 방식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제도의 취지와 적용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40시간이라는 법정노동시간이 '노동시간 상한제'로 작동해야 '더 일한만큼 휴가 간다'는 제도의 목적에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계약직 전환됐어도 차별 그대로” … “인천시 비정규직 대책 보여주기식” (2013.04.01.) -매일노동뉴스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기계·전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연맹(위원장 이상무)은 "지난 28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대강당에서 공공운수노조 인천시시설관리공단지회가 설립총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된 박창모 지회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령자가 많은 사업장이다보니 알게 모르게 관리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합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지회는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 지자체전략조직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됐다.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고용안정이나 처우·근로환경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들 조합원 역시 지난해 인천시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차별은 그대로라는 주장이다. 조합원은 70여명이다.
인천지역 지자체조직화사업단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천시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노동자들은 다수가 주6일 근무를 하고 있고, 전기·기계 등 교대제 실시 직종의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고 있었다. 초과노동에 대한 법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대비 임금인상도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용역업체 수준의 임금이 유지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신진선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인천시의 홍보와는 달리 비정규직 대책이 실질적인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 효과가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시가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조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지부장 "함께 케이블 노동자 희망 만들자" (2013.04.01.) -매일노동뉴스
국내 최대 복수유선방송사업자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결성한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이시우)가 지난 30일 저녁 서울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노조결성 보고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지부는 이날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결의했다.
토요일까지 근무가 이뤄지는 업종 특성상 이날 대회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시우 지부장은 “많은 동지들을 만나니 가슴이 벅차다. 이제 시작이다”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최문호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희망연대노조는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이기고, 물러서지 않는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수도권 최대 복수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김영수 지부장은 연대사에서 “동일한 노동환경에 있는 여러분의 노조결성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며 “동일업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들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노조결성 경과보고 △민중가수 박준의 노래공연 △지부 간부 소개 및 결의발언 등이 이어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김상봉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교육실장·김일웅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나경채 관악구 의원(진보신당)·김성현 진보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 개시] 노동부 "올해부터 최저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 (2013.04.01.) -매일노동뉴스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최저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부는 지난 29일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이달 둘째 주께 첫 전원회의를 연다. 앞으로 90일 동안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가 "매년 최저임금 결정때마다 인상수준을 둘러싼 진통이 크다"며 "올해부터 최저임금의 최저인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최임위가 최저임금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임위가 갖고 있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저인상률의 합리적 기준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저인상률의 기준 마련시 고려사항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노동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적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결정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적정 최저임금 수준 달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최임위가 내년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심의·의결해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8월5일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조건 변경없는 고용승계’ 합의 및 ‘파업 종료’ 확약서 교환 (2013.03.30.) -민중의소리
맥쿼리인프라투융자가 건설하고 광주광역시로부터 도로관리와 요금징수를 위탁받은 제2순환도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지 5시간만에 고용승계를 약속받았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준)는 29일 오후 2시 위탁업체 변경과 직원채용공고로 제2순환도로 소태·송암영업소 조합원 90여명(비조합원 포함 130여명)이 해고위기에 놓이자 파업에 들어갔다. 아르바이트 등 불법대체인력이 투입되자 영업소 관리자들에게 항의하며, 대체인력을 끌어내는 등 일부 도로정체까지 빚어지자 5시간만에 맥쿼리가 대주주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전면에 나서 고용승계를 약속한 것이다.
노조와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이날 오후 7시 송암영업소에서 만나 “광주순환도로투자(주)·광주순환(주)는 4월 1일부터 협력(하청)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협력(하청) 업체에 소속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김태완, 정승호 외 88명)이 근로조건 변경없이 새로운 협력(하청) 업체로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합의와 함께 파업 종료도 약속했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준)는 제2순환도로 소태·송암영업소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지 5시간만에 합의를 이끌어내냈다. 29일 오후 근로조건 후퇴없는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아냈다.ⓒ민중의소리
노조는 그동안 소태·송암영업소를 함께 위탁받았던 업체가 오는 31일 계약종료를 두고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않자 광주순환도로투자와 광주시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광주순환도로투자가 새롭게 위탁업체 2곳을 선정해 직원채용공고를 내놓았던 것이 28일 오후 뒤늦게 확인되자 29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순환도로 소태·송암영업소의 노동자들은 갑작스런 회사 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와 신규업체의 채용공고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재계약을 코앞에 두고 노사간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변경과 관련된 그 어떠한 이야기도 없다가 재계약을 4일 남겨두고 너무도 갑작스럽게 업체를 변경하고 채용공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광주순환(주)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재고용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각본에 따라 진행된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소태·송암영업소의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될 때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한다”고 선포했다.
이후 각 영업소로 나눠 노동자들은 영업소 관리자에게 아르바이트 등 불법대체인력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대체인력에게 불법임을 주지시키고 끌어내기도 하는 등 파업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까지 찾아와 불법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추진위 “정부·지자체·기업, 산재전문병원 설립계획안 내놔” (2013.03.30.) -민중의소리
전라남도 여수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의 부상자와 2·3차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숙원이었던 산재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여수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29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국가산단과 인근지역 화상환자 및 유해위험물질 노출 응급환자 전문치료 산재전문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은 지역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책임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유현주 통합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신성남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여수지부장, 천중근 전라남도의원, 김상일·김영철·임순악 여수시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먼저 “사고 과정에 대한 조사와 대림참사 대책위(대림현장 대형참사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 대안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조직적 활동에서 확인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바로 여수국가산단 산업사고 대부분이 특성상 화학물질의 폭발과 유해위험물질의 노출에 따른 중대재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간을 다투는 응급치료와 수술 등이 필요함에도 지역에 전문적인 치료기관이 없어 서울로, 광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산재전문병원 건립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는 ‘화상 및 유해위험물질 노출에 따른 응급·전문치료 산재전문병원’의 설립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중차대한 문제임을 재확인”하면서 “공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여수국가산단과 인근지역 화상환자 및 유해위험물질 노출 응급환자 전문치료 산재전문병원 건립 추진위원회(산재병원 건립추진위)’를 구성하고 오늘 그 출발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은 산재전문병원 건립이 국가산단의 노동현장에서 죽어간 수백명의 노동자들과 국가산단이라는 미명하에 고스란히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알고 반드시 산재전문병원 설립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다그치면서 “특히 정부와 기업은 공공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위험물질을 내포한 대규모 국가산단의 인근 지역인 전남동부권에서부터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산재병원 건립추진위는 신성남 지부장, 차호철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한국바스프노동조합 위원장, 김상일 여수시의원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이후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와 노동계 대표자를 더할 계획이며, △지역내 화상 및 유해위험물질 노출 응급환자 전문치료 및 예방기관(병원)의 설립 △전남동부권 공공의료체계 확립 기여 △지역노동자 및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수산단 대림산업 2공장에서는 지난 14일 밤 보수작업 중 사일로 폭발사고가 일어나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들 외에도 화상을 입거나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고 수습과정에서도 당시 지역에 산재전문병원이 없어 중화상으로 위험한 3명은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3명은 광주 굿모님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를 감당하지 못했다.
또한 여수산단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등에 따른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치료, 예방 등을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어 이 지역 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산재전문병원 설립을 숙원으로 꼽고 있다.
비정규노조, 업체 재입사 권유 대화록 공개... 현대차측 "우린 알 수 없는 일" (2013.03.29.) -오마이뉴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 19일 현대차에 파견된 32개 하청업체 소속 299명의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판정한 가운데, 최근 하청업체측이 이들에게 재입사를 권유하는 등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중노위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해고 당사자들에게 하청업체 사장이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업체에 재입사 할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29일 "불법파견 판정을 무마하려 해고자를 상대로 조직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중노위 불법파견 판정으로 이미 정규직인데 업체 재입사를 권유하는 이유는 재입사를 통한 고소 취하를 유도해 중노위 판정을 피해 보려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6일 하청업체 사장이 중노위 판결 당사자를 찾아와 회유한 대화록을 29일 공개했다. 이 대화록에는 하청업체 사장이 업체 재입사를 권유하면서 "정규직 신규채용을 책임진다"고 말했다. 또한 하청업체 사장은 자신이 온 것이 원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다.
3월 26일 중노위 판결 당사자와 하청업체 사장 대화록
- 하청업체 사장 : "이번에 업체재입사해라. 신규채용하면 정규직 책임진다."
- 해고자 : "사장님 마음대로 나를 (정규직으로) 입사시킬 수 있나요?"
- 사장 : "좋은 기회다. 나는 시켜주고 가면 그만이다. 반장이든 소장이든 일을 하다가 직영으로 가라."
- 해고자 : "그러면 (현대차) 윤갑한 사장이 말한 해고자 재입사 건으로 나온 건가요?"
- 사장 : "그런 것도 있지만 네가 평소에 잘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리로 붙였을거다... 좋은 기회가 왔을때, 내가 해줄 수 있을테 움켜줘라. (원청이) 안된다하면 못하겠지만, 내가 '챙기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형님이 책임지소' 했다. 어제 갑자기 조건이 왔길래 '남 줄 것 뭐있노? 내가 데리고 오겠다' 했다."
- 해고자 : "거절하겠습니다."
"이미 정규직인데 하청업체 재입사?"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모종의 지시를 받은 업체 사장들이 해고자에게 전화를 걸고 만나자고 하고 있다"며 "회사가 케케묵은 해고자 업체 재입사에 골몰하는 이유는 중노위 판정에 따른 단체교섭, 무허가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 특별근로감독,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압박도 벗어나고 돈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돈 문제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이마트 불법파견 판정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신세계 이마트가 판매도급 분야에서 2000여명을 불법파견한 것으로 판정하고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20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 중노위는 2010년 말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농성 파업 후 해고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32개 업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에 따라 승소한 해고자 30여명에게는 '해고기간 2년간 정규직 평균임금 1억 2000여만 원(한 사람당)씩을 주어야 한다. 또한 불법파견으로 확정한 정직자, 해고자 279명(299명 판정 후 재입사 등 제외)에 대한 이행 강제금은 28억여 원에 달한다.
비정규직노조 김상록 정책부장은 "회사측의 이같은 회유는 중노위가 32개 업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라고 한 판정을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회사는 중노위 판정이나 노사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3500명 신규채용, 해고자 업체 재입사 등을 밀어보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노위 판정에 따른 단체교섭,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압박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며 "아울러 해고자 내부를 갈라놓겠다는 계산도 엿보이며, 특히 이마트 과태료 사례에서 보듯 돈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측은 "하청업체 사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며, 말할 입장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사, ‘3개월간의 평화기간’ 갖고 문제 해결 방안 찾기로 합의 (2013.03.29.) -미디어충청
“4월 1일까지 무조건 월성 사업소로 출근하라”는 업체의 전보발령에 노동조합이 “사실상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라고 맞서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청업체 ㈜ 코라솔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원자력 비정규직지회 간의 갈등이 29일 ‘3개월간의 평화기간’을 갖는데 합의함으로써 일단 파행국면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 코라솔이 ‘전보발령’의 이유로 들었던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하나로핵연료생산용역 계약기간 만료 및 재계약 의사 없음’에 대해 “차기 용역업체 선정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연장 기간은 6월 30일을 넘기지 아니하며, 근로계약도 당연히 만료된다”는 조건을 노동조합과 하청업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사측은 해고나 전보, 계약만료 등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으며, 노동조합도 회사에 대한 비방이나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노동청에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건에 대해 4월 1일까지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14명의 대량실직’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미 다른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조합원 2명이 해고돼 천막농성 중이며, ‘원자력연구원이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화하라’는 노조 측과 ‘하청업체의 일일 뿐’이라는 원자력연구원 측의 입장 차가 크고, 노동조합 결성 이후 쌓여 온 하청업체, 원청인 원자력연구원과 비정규직노조 간의 갈등의 골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성서공단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발족...4월 실태조사 시작 (2013.03.29.) -뉴스민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대명사인 성서산업단지. 이곳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성서공단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이 발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서산업단지는 대구지역 총생산량의 약 절반을 담당하며, 내륙산업단지로는 국내최대규모이지만, 월 평균 임금은 150만원에 불과해 대구지역 평균임금(2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금속노조대구지부, 성서공단노조, 금속노조삼우정밀지회로 구성한 ‘성서공단권리찾기사업단’은 27일 대구새민족교회에서 사업계획 설명회를 열고 성서공단 노동자 권익향상에 첫 발을 내딛었다.
박희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비정규사업국장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다양한 업종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2010년부터 중소영세공단 전략조직화 사업 논의를 시작으로 여러 노조 단위들과 함께 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성서공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성서산업단지는 지난 1984년 1차 단지 조성 이후 지난해 5차 단지가 들어서면서 2010년 기준 대구지역 총생산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업종으로 보면 조립금속과 섬유의복이 전체 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입주한 전체 업체(2,534) 가운데 92.2%가 50인 이하 규모로 소규모영세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업설명에 나선 김용철 성서공단노조 지도위원은 “영세한 업체가 밀집한 성서공단은 절반 이상이 휴일과 일요일에도 일을 한다”며 “워낙 저임금이기 때문에 잔업과 특근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철 지도위원은 성서공단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저임금 때문에 평균 근속기간이 3년을 넘기지 않는다. 이는 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이며, 잔업과 특근이 있는 사업장으로 옮겨 다닌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영세 사업장이 많아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조를 만들면 회사가 떠난다. 때문에 사업장 별 노동조합을 만들기는 어려운 조건”이라며 “사업장을 뛰어넘어 지역공단 차원에서 권리향상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리찾기사업단은 설명회를 시작으로 4~5월 공단 내 노동자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9월부터 구체적인 권리 찾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민주노총대구본부, 금속대구지부, 성서공단노조, 새민족교회, 민주노총, 한국게이츠지회, 삼우정밀지회, 산도고경지회, 델타캐스트지회, 민중행동, 의료연대대구지부, 민간서비스연맹 등에서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공단 권리찾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서울시 자회사 설립해 1천570명 정규직 전환 …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고용 안정 이뤘다" (2013.04.02.) -매일노동뉴스
서울시도시철도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와 차량을 청소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1일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는 “서울과 인천 지하철에서 일하는 여성 청소노동자들 상당수가 오늘부터 근로조건이 크게 향상된 정규직으로 일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도시철도공사는 총 10개의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여러 청소노동자들을 간접 고용해 왔다. 때문에 저임금은 물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해 조합원들이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렸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가뭄에 단비가 된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제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231명을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서울시도시철도공사·노조 등과 협의를 갖고 최근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내에 자회사(그린환경)를 설립하기로 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돼 있던 1천570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이날부터 그린환경으로 소속이 전환됐다.
이찬배 위원장은 “서울시의 자회사가 직접 고용하면서 조합원들의 임금이 평균적으로 20만원 가량 올랐다”며 “무엇보다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이날 인천교통공사에 간접 고용된 민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265명을 이날부터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여기엔 청소노동자 외에도 건물·주요장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노동자 64명이 포함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우선 이들 노동자들을 최소 2년 기한의 기간제근무자로 직접 고용할 방침이다.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고, 임금은 용역업체 소속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연간 3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와 60만원 상당의 명절 보너스가 지급된다.
맹윤영 인천교통공사 운영본부장은 “그동안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했는데, 공사 직고용이 됨으로써 고용안정이 이뤄졌다”며 “근로자들이 교통공사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공대위 "노동부, 이마트 정규직 전환 근로조건 내역 감독해야" (2013.04.22.) -매일노동뉴스
신세계 그룹 이마트가 1일 전국 146개 매장 상품진열 도급사원 9천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판매도급사원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1만78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15%가 중도퇴사 의사를 밝혀 9천100명만 전환됐다.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규직 채용 대상자가 기존의 근로조건 저하 없이 일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마트가 정규직 전환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달라질 근로조건에 대해 공대위에 문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공대위 측은 전했다.
이마트와 공대위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일반직(대졸), 전문직Ⅰ(전문대졸·고졸)과 혼재 돼 동일업무를 했음에도 전문직Ⅱ 직군으로 소속돼 전문직Ⅰ급여의 64%를 받는다. 전문직Ⅱ 직군은 승진도 불가능해 또 다른 차별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이마트는 이들이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도 없고 차별시정에 대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상자 중 일부는 종전 고용업체로부터 호봉승급에 따른 적용을 받았는데 전문직Ⅱ에 편입되면 호봉승급제가 사라져 오히려 임금이 깎인다. 종전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논란거리다.
공대위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 등의 비정규직 전환 연구 사례에서 보듯 파견업체들에게 지급했던 수수료를 감안하면 정규직 전환 후 오히려 전체 노무비용이 감소하거나 비슷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번 정규직 채용은 잘못된 불법파견을 시정하는 것임에도 이마트는 추가비용을 들여 마치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마트의 조치사항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문이 적지 않다"며 "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와 기존 근로조건 저하 유무 등에 대해 책임지고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노동자 48명 작업중 부상 산재처리 안해…노조 “회사 회유”(2013.04.01.) -한겨레
노조 녹취록 공개 … 업체 사장 “태광에서는 노조 못해, 페널티 받는다” (2013.04.03.) -매일노동뉴스
복수종합유선방송 업계 최고인 티브로드 협력업체에 노조가 결성된 가운데 티브로드측이 각 업체 관리자들을 통해 노조가입 시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희망연대노조와 케이블방송 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흥국생명은 티브로드를 소유한 태광그룹 계열사다.
노조는 이날 직원들의 노조가입에 부정적인 말을 한 티브로드 협력업체 관리자들의 발언이 담긴 음성파일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경기도 안산·시흥지역의 한 협력업체 센터장(사장)은 지난달 26일 오전 회의자리에서 “원래 태광에서 (노조를)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확산이 되면 선두에 선 센터(협력업체)들은 몇 개 날려버리지 않을까 합니다”는 말을 했다. 이어 오후에도 직원들에게 “(노조를 만들면 티브로드에게) 맨날 패널티만 먹을 것 같고 우리가 계속 출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을 보면 원청인 티브로드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녹취록에 나온 센터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시 발언에 대해) 해 줄 말이 없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경기지역의 한 센터장도 같은달 29일 직원들에게“티브로드하고 나하고 용역계약이 1년 단위로 돼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략) 노조 했을 때 여러분이 피해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다.
이밖에도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공공연히 지시하거나, “노조가입 조합원들을 색출해 자르라”는 내용의 각 협력업체 센터장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흥국생명노조 탄압 등 노조탄압을 일삼은 태광그룹이 협력업체 사장들을 통해 광범위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티브로드와 외주업체는 즉각 노조와 교섭에 나서 노조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섭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함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고용직, 단협 아닌 계약 맺어야 … 노조법상 노동자로 보는 판결과도 배치 (2013.04.03.)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규모를 30개 업종 100만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특수고용직 분쟁해결을 노동위원회 알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부가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 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적용대상에서 영원히 제외시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례에 역행=노동부가 제출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는 노동위 소관사무를 규정한 제2조 제2항에 알선 업무가 추가됐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노조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그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함께 신청하는 노동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알선에 관한 업무”가 신설된 것이다.
이는 특수고용직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추세인 법원의 판례와 배치된다. 법원은 최근 특수고용직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경기 용인시 88컨트리클럽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라는 노조법 2항을 근거로 경기보조원 수입(캐디 피)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해석, 경기보조원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봤다. 경기보조원은 사측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자의 범위를 더 크게 잡고 있는 노조법상으로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도 2010년 "88CC노조가 사측과 명시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사측과 종속적인 관계"라며 단결권을 인정했다.
지난해 11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과 학습지교사 간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며, 교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재능교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수고용직을 노조법에서 적용제외자로 분류해 법률에 못을 박았다.
◇단협 아닌 민법상 계약 효력으로 ‘사업자’ 둔갑=노동부는 개정안에서 노동위 알선을 통해 합의가 성립하면 이를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지니도록 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계약의 효력을 지니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위반할 경우 소송을 통해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혁태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동위법 개정안에 대해 "레미콘 기사를 비롯해 일부 특수고용직이 조정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특수고용직의 법률적 지위를 떠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 분쟁 조정을 요청하면 노동위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사의 합의는 단체협약의 효력으로 인정받는데 이를 민법상 계약의 효력으로 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은 특수고용직을 사업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서 입법논의 관심= 특수고용직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노동3권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은 노조법 제2조 개정을 놔두고 애둘러 가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관법(표준계약서)나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임금이나 휴일·모성보호·산업안전·직장 성희롱 같은 개별적 근로조건 중심이다. 노동3권과 관련해서는 단체결성권이나 협의권 보장 방식으로 기형적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에도 정부안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조가 아닌 단체를 조직할 권리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할 경우 교섭의무를 가질 수 없고 파업권은 부여받지 못한다. 이 법안은 논란 끝에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법원 “2년 임시직, 2년 파견 땐 사용사업주가 실제 사용주” 경기대 해고는 무효…임금 지급 (2013.04.04.) -한겨레
“10만 비정규직 조합원 공동투쟁 벌인다” … “차별철폐·고용안정 쟁취할 것”" (2013.04.05.) -매일노동뉴스
10만여명이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과 호봉제 도입 등 처우개선 투쟁을 위해 연대체를 구성했다.
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은 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 출범식을 열고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연대회의에는 양대 노총 소속은 물론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들도 고루 참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대량해고와 간접고용으로 나타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민간으로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전체가 하나 된 공동대응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경민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동일임금·동일경력·동일대우를 인정받는 등 차별 없는 처우개선 해법을 찾기 위해 연대회의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차별 없는 일자리로 만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연대회의 투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지자체협의회·국토교통부민주통합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국민체육진흥공단KSPO노조 등 11개 노조가 대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노동사회연구소·민변 노동위원회 등이 정책지원단을 꾸려 지원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국회에 공공부문비정규특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등의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조합원 300여명을 비롯해 이미경·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심상정·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9명이 참석했다.
오는 15일 복직하고 6월까지 단협 체결 … 고소·고발 취하 (2013.04.05.)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불법사찰로 물의를 빚은 이마트가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6월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고당한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해고·강등자 3명은 15일자로 원직에 복직된다.
이마트는 이들의 원직복직 시점에 맞춰 대국민 공개사과문을 발표하고 인사노무업무 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기로 했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4일 오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교섭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사측은 실질적인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대표자에 대해 타임오프 연간 1천시간을 부여하고 △노조 게시판과 노조업무에 필요한 개인용 컴퓨터 및 복합기를 제공하며 △노조사무실 제공 여부는 단체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노사가 서로 제기한 고소·고발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외하고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그간 제기된 노동자 불법사찰 문제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문서로 만들어 이달 중 연맹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등에 대해 노사 간 합의상황을 고려해 참작(선처) 처리해 줄 것을 문서로 작성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전수찬 위원장은 "신세계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에 맞서 처음으로 민주노조가 설립돼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복귀 후 본격적인 노사교섭을 통해 남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마트측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마트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며 "상호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서에는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전수찬 위원장이 서명했다.
불법파견 범위, 오락가락 노동위 판정에 기준될 듯 (2013.04.04.)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51개 사내하청업체 중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온 가운데 현대차의 불법파견 현황을 재확인할 수 있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3일 오전 금속노조와 현대차 3개 비정규직지회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년4개월째 미루고 있는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오후에는 과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현대차 불법파견 사내하청업체 폐쇄 △사내하청 정규직화 △현대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압수수색·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006년 7월과 2010년 11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직원인 김아무개씨 등 6명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아산공장의 의장(조립)·차체·엔진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지난해 2월 현대차 울산공장 컨베이어 라인을 불법파견으로 본 대법원 판결보다 현실적 파장이 더 클 수 있다. 울산공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승소자인 해고자 최병승씨가 일했던 의장라인보다 불법파견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아산공장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1·2심 판결은 지난달 나온 중노위 판정과 비교해도 불법파견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중노위가 합법도급으로 판정한 엔진조립을 불법파견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중노위와 지방노동위원회 간 오락가락하는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010년 11월에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제기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결과도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해결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천600여명의 노동자들이 제기했기 때문에 최병승씨 혼자 소송을 냈던 지난해 2월 대법원 판결보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로 자동차산업의 직접생산공정에서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법적 기준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서 밝혀 … 연도별 계획·간접고용 대책 없어 (2013.04.04.) -매일노동뉴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지난해 1만5천명에서 올해 1만6천명으로 확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설정한 고용률 70%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정책으로 줄어든 공공기관 정원 2만2천명을 정상화하는 계획이 빠져 있어 실제 일자리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공기관부터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해 고졸·여성·지역인력 채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졸채용은 올해 295개 공공기관에서 2천14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1천934명 대비 10.8% 증가한 규모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기관마다 연차별 여성인력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역시 기관별 특성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을 채용하는 할당제와 지역인재에게 일정 수준의 가점을 제공하는 가점제 등을 마련해 적극적인 채용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1만4천여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런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연도별 계획이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어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08년 1명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가 2009년 일몰 종료된 바 있다. 세액공제 수준은 100만원 가량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 법안으로 논란을 일으키다 추진이 중단된 서비스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49명 불법연행, 철거 과정도 불법 (2013.04.05.) -참세상
4일 새벽부터 중구청이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를 강제철거하면서, 지금까지 총 49명이 연행되고 다수가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은 이번 대한문 분향소 강제철거가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을 명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분향소 철거와 연행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무차별 연행이 잇따랐으며, 절차 없는 강제철거와 집회용품 탈취 등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분향소 강제철거와 폭력 연행, 박근혜 정부의 무덤 될 것”
쌍용차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문 분향소의 불법 철거 및 무더기 연행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대한문 분향소 기습철거와 성직자, 노동자, 시민 등에 대한 무차별 연행은 무리를 넘은 폭거”라며 박근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노동자를 괄시해 왔던 박정희, 전두환 등 역대정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며 “결국 쌍용차 강제 철거와 폭력적 연행은 박근혜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전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권이,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에 나서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강제철거가, 박근혜 정권의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 입장과 이후 노동정책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조은정 향린교회 목사는 “대한문 농성장은 대한민국의 양심이었고, 국민들의 양심을 짓밟고 폭거를 자행한 박근혜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며 “어제는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덕중 쌍용차지부 수석부위원장 역시 “이 모든 책임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와 민생정치 약속을 어긴 박근혜 정권에 있다”며 “이후 어떠한 연행과 구속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목숨을 내놓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문 분향소 즉각 원상복귀 △무더기 연행 사과와 연행자 석방 △분향소 철거 책임자 처벌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쌍용차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제대로 맞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쌍용차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의하면 연행하는 경찰, 절차 없이 강제철거하는 중구청
현재까지 49명 연행...다수 부상자 발생
중구청과 경찰이 철거와 연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중구청 직원 50여명과 경찰 180여 명은 4일 오전 5시 50분,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이후 중구청은 분향소 자리에 화단을 설치했으며, 경찰은 철거에 항의한 36명을 강제 연행했다.
4일 오후 8시 경에는 대책위 등이 분향소 천막 설치를 시도했지만 경찰과 충돌하며 7명이 연행됐고 부상자도 발생했다. 5일 오전에도 대한문에서 지속적인 충돌과 연행이 발생해 현재까지 총 49명의 연행자가 발생한 상태다.
대책위에 따르면, 연행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렸다. 양성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연행과정에서 두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상태다.
양성윤 직무대행은 “어제 오전, 화단설치를 막기 위해 분향소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중구청 직원들이 몰려들어, 왜 그러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 때부터 연행이 시작됐다”며 “연행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고, 돌에 팔이 부딪히는 등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다수의 연행자들이 불법 연행됐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라며 사람들을 연행했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돼야 한다”며 “단지 항의한 것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경찰은 다수를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도 제기됐다. 권 변호사는 “철거된 분향소 1동은 적법한 집회용품으로 신고 돼 있었고, 대한문 앞은 24시간 집회신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구청의 집회방해죄가 성립되는 격”이라며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계고장도, 철거명령도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책위 등은 5일 오후 6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천주교 미사를 진행하고 7시부터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말인 6일에는 오후 4시, 분향소 강제철거 및 무더기 연행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