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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입건 … 천씨는 입원치료 (2013.08.12.) -매일노동뉴스
경찰이 지난 8일 철탑농성을 중단한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10일 오후 석방했다.
두 사람은 한국전력이 관리하는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철탑농성을 중단하자마자 울산중부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2010년 11월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현대차 울산1공장 점거파업을 한 데 따른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다, 두 사람 모두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8일 농성을 중단한 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날 저녁 울산시내 한 병원에 입원했던 천의봉 사무장은 입원치료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천 사무장은 허리디스크 등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찰서에서 석방된 최병승씨는 건강검진 등을 받으면서 당분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는 9일 담화문을 발표해 “철탑농성 해제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하청지회가 진정으로 문제해결을 바란다면 지난 희망버스 사태에서 보여준 무차별 폭력과 관련해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희망버스 기획단은 성명을 통해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맞선 농성은 마무리 됐지만 아직도 공장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견은 해결되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오는 31일 2차 희망버스를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 "강사법 시행시 시간강사 46% 해고 위기“ (2013.08.12.) -매일노동뉴스
대학 시간강사 10명 중 7명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대학 시간강사 1만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68.9%가 강사법의 개정·폐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강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가 17.4%, "수정·보완해야 한다"가 51.5%였다. 현행 시행은 28.9%에 그쳤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신분을 부여하고, 4대 보험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하지만 교원이 되려면 주당 9시간 이상 수업을 해야 해 수업이 적은 시간강사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로 법 시행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대교협은 현행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약 46%의 시간강사가 해고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올해 1학기에 9시간 미만 수업을 한 시간강사가 59.2%에 달했다. 실제로 최근 대학들은 2학기 시간강사 위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수백여명의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인제대 189명·전남대 40여명·조선대 100여명이 해고를 당했다. 부산대에서도 수백명의 시간강사들이 해고 위기에 처해 학교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강사법에 대비해 시간강사는 줄이고, 교원에 포함되면서도 연봉은 적은 겸임초빙교수 채용을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간강사들은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강사료 인상'(46.6%)을 꼽았다.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과 ‘강의기회 확대’가 각각 14.0%와 13.8%로 뒤를 이었다. 이는 강사법의 골자인 교원신분 부여에 따른 신분보장이 시간강사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대교협은 지적했다.
노동·시민단체 "반인권적 경영 중단" 촉구 VS 롯데 "고객 편의" (2013.08.12.) -매일노동뉴스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이 연중 무휴영업을 진행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비스연맹·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롯데백화점 피해상인단체들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 경영 중단"을 촉구했다
올해 4월에도 롯데백화점은 협력업체 여직원이“(롯데백화점의) 매출압박이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런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1년째 이어지는 연중 무휴영업으로 이번엔 과로사가 나올까 걱정”이라는 우려가 유통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내 점포들은 대부분 월 1회 정기휴점을 갖는 데 김포공항점은 1년째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본사는 물론 ‘을’인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건강권마저도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백화점들은 대부분 월 2회 정기휴점을 하고 있다. 서비스연맹은 지난달 12일 롯데백화점 본사에 김포공항점 무휴영업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고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하절기 전력대란으로 전기절약 대국민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는 마당에 한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 롯데가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며 연중 무휴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협력업체의 생존권과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발판 삼아 롯데가 유통재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롯데가 반사회적 운영을 멈추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들과 공동대책기구를 꾸려 9월 국정감사에서 롯데의 경영 행태를 사회 쟁점화하고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측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최근 쉬지 않고 영업을 한 건 맞지만 이는 고객 편의를 위한 차원이었다"며 "여름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정기휴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산콜센터지부 1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서울시가 직접 고용하라" (2013.08.12.) -매일노동뉴스
서울시의 각종 민원 상담·안내를 담당하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준비한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는 11일 “파업 준비를 위해 현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투표가 끝나면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등 파업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로부터 민원 상담·안내 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 2곳(엠피씨·효성ITX)이 교섭을 위임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단체교섭을 벌여 왔다.
지부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 △오전·오후 각각 30분 휴게시간 보장 △연차·보건휴가 보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월 99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사용자측이 그동안 밀렸던 체불임금 1년치를 지급해 여유가 없다는 억지주장을 펼치며 임금동결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 시간외노동이 인정되자 이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올해 초 지급했다.
지부는 그동안 밀렸던 미지급 임금이 정당한 시간외 노동에 따른 것인 만큼 이를 근거로 임금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지난달 18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지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전체 조합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지부는 오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진영 희망연대노조 사무국장은 “회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가 지급한 비용으로는 어렵다는 핑계를 반복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과시키면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투쟁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급과 파견 기준 명확히 해야" … 야당, 직업안정법·파견법 개정으로 접근할 듯 (2013.08.13.) -매일노동뉴스
민주당이 '간접고용' 이슈화에 나서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법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은수미·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 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계 최대 관심으로 떠오른 간접고용
최근 간접고용 문제는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의 철탑농성 중단과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도 이마트공동대책위원회·삼성전자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케이블방송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면서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계의 높은 관심을 확인시켰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동법의 규제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이 대량 발생했고 간접고용도 급격히 증가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이마트 등에서 보듯이 간접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조업 못지않은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문제"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간접고용 활용 비율은 유통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제조업·생산자서비스업 순"이라며 "대기업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시장 확산 이후 고용·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으로 외주화와 간접고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주요 직종은 청소·시설·경비 등의 업무가 주로 외주화되면서 간접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최근 민간서비스부문의 경우 생산과 판매영역까지 시장이 진출되면서 판매·서비스·물류운송에서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파견법에서 다룰까, 직업안정법에서 다룰까
발제에 나선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직업안정법에 도급과 파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간접고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파견법 개정을 통한 접근을 검토하고 있는 민주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권 변호사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이나 위임으로 위장해 '위장도급'과 같은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급과 파견 기준의 모호성을 악용하거나, 위장도급에 대한 법률적 효과 또한 분명하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을 의문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파견법은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하는 법률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법이 존속하는 동안 위장도급으로 인한 불법파견 남용과 폐해를 막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직업안정법에 도급과 파견에 대한 기준을 도입해 위장도급을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처우와 관련한 법정소송이 벌어질 경우 노동자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진성도급도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추진해야"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발제에서 "상시적·핵심적 업무에 있어서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위장도급을 막는 효과적인 입법방향은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조사관은 "적법한 도급일지라도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청회사의 사용자책임, 사내하도급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팀장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도급과 파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용안정과 소득안정을 위해 노무도급업체의 허가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발전에 따라 고용관계가 다양하게 진화하는데 이를 직접고용으로만 가져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하청업체 정규직이더라도 원청과 하청의 계약에 따라 이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전반에 확산된 간접고용 문제는 사용자 책임을 원청에 지우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의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민주당의 향후 대응방향을 시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 명의 발제자 이외에 김경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팀장·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최관병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 지방공무원에만 적용 방침에 반발 (2013.08.14.) -매일노동뉴스
제주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최근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제주지역 각 학교는 제주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정례회를 통해 윤두호 도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퇴근시간은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한 시간 앞당겨졌다.
제주도의회는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지방공무원들도 이른 아침에 출근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의 특성상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종 수납금을 납부하거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처리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형편이 교원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조례가 제주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부는 제주도의회가 형평성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학교비정규직을 소외시킨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례에서 지방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학교비정규직을 제외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교원·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을 인정해 하루 8시간 근무로 형평성에 맞게 처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급업체 노동자들 "진짜 사장 '티브로드' 교섭 나와야" … 하반기 간접고용 투쟁 '신호탄' 될까 (2013.08.14.) -매일노동뉴스
태광그룹 계열 종합유선방송사업(MSO) 업체 (주)티브로드홀딩스가 ‘바지사장’을 내세운 위장도급 형태로 협력업체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티브로드 고객센터·기술센터 소속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한다. 올해 하반기 간접고용 노동자 집단행동의 시발점이 될 지 주목된다.
티브로드와 도급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고객센터·기술센터 소속 노동자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시우)는 13일 오전 태광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짜 사장인 티브로드는 노조의 임금·단체협상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티브로드가 개별 도급업체의 인사와 급여책정,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들어 “고용관계를 도급으로 위장한 뒤 도급업체 노동자들을 노무관리해온 티브로드는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사용자로서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다음주 중으로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티브로드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지, 개별 도급업체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원청업체와 도급업체 노조는 교섭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낼 경우 ‘원청업체로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지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노동위의 행정지도하에서도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노동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지부는 전국 47개 고객센터와 기술센터 중 16곳을 대상으로 5~9차까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한 상태다. 주요 요구안은 △기본급 150만원 일괄 적용 △상여금 400% 분할지급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김광진·최민희 의원, 과도적 고용관계 보호하는 근기법 개정안 발의 (2013.08.14.) -매일노동뉴스
시용노동자나 채용내정자·무급인턴 같은 과도적인 고용관계를 보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6개월 이상 노동자를 시용의 형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결정해 두는 '채용내정'이나 노동자로서의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시용' 같은 과도기적 고용관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내정자와 시용 노동자의 고용관계가 불안정해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채용내정은 회사 입장에서 우수한 인력을 사전에 유치할 수 있고 내정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이점이 있지만 본채용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내정자는 취업의 적절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내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채용내정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용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채용내정·시용·수습·인턴사원제 등 과도적 고용관계가 종업원 채용과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사실상 부당해고에 가까운 채용내정 취소 등의 분쟁이 발생해도 그동안 명확한 법규가 없어 노사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이달 1일 임금을 받지 않고 업무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호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무급인턴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않고 업무에 관한 경험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근로를 제공하는 '무임금 근로종사자(무급인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산콜센터 노동조건 저하에도 서울시는 뒷짐 … “지금이라도 정규직화 해야” (2013.08.14.) -매일노동뉴스
120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이 지연되면서 다산콜센터 위탁기관의 노사갈등과 노동조건 논란이 심해지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 지부는 조정이 결렬될 경우 곧바로 쟁의행위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부와 민간위탁업체 2곳의 교섭을 위임받은 한국경총은 4월부터 임금·단체협상을 벌여 왔지만 핵심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부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급 20% 인상 △휴게시간 보장 △연차·보건휴가 보장 등이다.
콜센터 야간팀의 경우 보건휴가를 사용하려면 한 달 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휴가 사용이 불가능하다. 외국어팀은 인력이 부족해 연차와 보건휴가를 아예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120다산콜센터, 감정노동자 맞춤형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지만 생활임금과 휴게·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서울시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노동조건 개선대책 마련을 미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산콜센터와 같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3차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나마 시행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은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휴양림·산사체험 등 힐링캠프를 실시하면서 위탁업체들이 1년 근무시 하루를 보장했던 안식휴가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뒷짐만 진 채 오는 10월께 마무리되는 연구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산콜센터 문제는 1만3천여명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큰 정책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노사갈등이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조율하고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 가능한 대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의 민원창구 업무를 보는 특성상 다산콜센터는 진작에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했다”며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가 연구용역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특단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무사 이메일 공개 … "감독 후 임금 추가지급 예상되는 부분은 미리 대비해야" (2013.08.14.) -매일노동뉴스
지난 5월 티브로드 본사와 계열사·협력업체 등 4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을 앞두고 노동부 일선 근로감독관이 티브로드 협력업체 자문 노무사에게 사전에 근로감독 대응방안을 일러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정황이 담긴 강아무개 노무사의 이메일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문제의 메일에서 강 노무사는 “○○지청 근로감독관을 만나 확인해보니…”라고 밝힌 뒤 “점검을 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1개월 등 시정기간을 두어 개선하라고 합니다. 그때 개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도 점검시 지적사항이 나와야 한다고 하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서류상 개선할 사항은 근로감독 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는 이어 “임금 관련 통상임금(시급의 적정성)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대장 등 과거 1년간을 점검할 것입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면 개선사항이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되므로 근로감독 점검 전 미리 검토해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문했다.
이는 추후 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봉합하고, 돈과 연관이 낮은 부분은 노동부의 성과를 올려주는 차원에서 느슨하게 대처하라는 얘기다. 일선 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부의 수시감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노동부가 이처럼 형식적인 감독을 벌이는 동안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의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수시감독 전인 4월 140만원이었던 기본급이 근로감독 직전인 5월에는 102만1천700원으로 크게 줄었다. 통상임금에 산정될 수 있는 ‘경력수당’은 ‘기술수당’으로 둔갑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줄이면, 근로감독 이후 노동부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내려오더라도 회사가 받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행동이다.
한편 문제의 이메일을 작성해 티브로드 협력업체 4곳의 사장들에게 전송한 강 노무사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문업무 특성상 노동부 근로감독관에서 전화로 문의를 했을 뿐, 감독관을 직접 만나 근로감독 대응책을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알바천국·알바몬에 불법 구인공고 업체 퇴출 요구서 전달 (2013.08.14.) -매일노동뉴스
아르바이트 중개사이트에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 지급 등 법적 의무사항이 고지된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는 13일 오전 서울 역삼동 알바천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조사결과 중개사이트에 올라오는 구인공고에는 알바노동자의 권리가 고지돼 있지 않았다”며 “알바 중개사이트가 불법 광고를 묵인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달 초 온라인 알바 중개사이트인 알바천국과 알바몬에 구인공고를 낸 업체 45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한다고 밝힌 곳은 2곳에 그쳤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2곳, 연장수당 지급은 18곳, 야간수당 지급은 12곳 등으로 조사됐다. 4대보험·퇴직금·식비 등을 고지한 곳은 각각 47%·38%·27%로 집계됐다. 노조는 “알바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고지한 업체는 평균 15%로 조사됐다”며 “알바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더불어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23) 조합원은 “알바 중계사이트에서 근무조건은 물론 시급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며 “공고된 시급과 실제 시급이 달라 알바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들 업체에 보낸 요구안에서 △구인공고를 올린 고용주에게 휴게시간·임금·근로계약서 서면 교부·4대보험 가입·퇴직금 지급 등을 명문화할 것에 대한 서약을 받을 것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구직자의 제보를 통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퇴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알바 중개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불법 구인공고를 감시할 것”이라며 “중개 사이트가 불법 구인공고를 묵인한다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 논란…식당 노동자 6명 "진짜 사장은 총장" (2013.08.14.) -프레시안
국립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서 불법 파견 논란이 일고 있다.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일하는 식당 노동자 6명은 지난 9일 이 학교 총장과 총무과장이 파견법을 어겼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현대자동차, 이마트, 인천공항, 삼성전자서비스, 티브로드 등에 이어 국립대에서도 비정규직 불법 파견 논란이 일며, 만연한 간접 고용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다.
"실체 없는 직원 상조회가 청소 노동자 고용"
한예종 식당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형식상 한예종 '직원 상조회'다. 학교 총무과장이 당연직으로 상조회 회장을 맡으며, 그 외 회원은 한 명도 없다. 별도의 상조회 회칙이나 규약도 현재로선 찾을 수 없다. '유령 조직'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학교 관계자는 "상조회를 처음 만들던 1990년대 중반 상조회 규약도 만들었다는데, 지금은 사라져 직원들이 계속 찾아보는 중"이라며 "어딘가에 있다는 말은 들었다"고 말했다.
당연직 회장 이외엔 회원이 없는 한예종 상조회는 따라서 회비를 모으지도 않는다. 애경사를 챙기는 상조회 본연의 활동도 전무하다.
상조회가 하는 유일한 일은 '한예종 직원 상조회 구내식당 운영 규정'이란 문서를 근거로, 식당을 운영하는 일이다. 그러나 학교와 상조회 사이에 체결된 식당 운영에 대한 도급 계약이나 위탁 계약도 없다.
불법 파견 소송을 준비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이민정 조직부장은 "한예종 상조회는 최소한의 실체나 독립성이 없는 조직"이라며 "학교의 한 부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한예종 식당 노동자들이 학교 구내식당에 부착한 대자보. 한편, 한예종 측은 상조회는 별도로 예·결산을 하고 독립성이 있는 사업자라고 해명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하얀)
식당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님은 누구?
식당 노동자들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신들이 한예종 소속 노동자가 되는 줄 알았다. 채용 면접을 진행한 사람이 학교 기성회 소속 영양사였기 때문이다.
13일 만난 식당 노동자 ㄱ씨는 "영양사가 와서 면접을 보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 '돈은 얼마를 받는다', '옷은 이거 입어라'라고 하니 당연히 '나도 저 영양사랑 같은 직원이 되는구나' 했다"며 "그러다 며칠 지나서 총무과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들고 왔다. 계약서를 보고서야 한예종이 아니라 한예종 상조회로 들어가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예종 구내식당에는 학교 직원인 기성회 소속 노동자들과 상조회 소속 노동자들이 혼재돼 일하고 있다. 석관동 캠퍼스의 경우, 영양사는 기성회 정직원이고 주방장은 기성회 무기계약직이다. 나머지 식당 노동자 6명은 상조회 소속 1년제 기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다.
모든 업무 지시와 감독은 소속이 다른 영양사가 수행한다. 영양사가 매일 '일일 조리 계획서'를 상조회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 연·월차 휴가나 여름휴가 역시 영양사에게 신청한다.
식당 노동자 ㄴ씨는 "휴가 가겠다고 그럼 누구한테 말하겠나. 계약서상 사장인 총무과장은 밥 먹으러 올 때 빼고는 만날 수가 없다. 식당 안에선 영양사가 '왕'이다"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따라서 자신들의 실제 상사는 총무과장이 아니라 학교 직원인 영양사라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진짜 사용자는 상조회장이 아니라 학교 총장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진짜 사장' 찾아 나선 이유는 "눈에 띄는 차별 대우"
식당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님을 찾아달라'며 진정을 낸 이유로 "눈에 띄는 차별 대우"를 들었다.
ㄱ씨는 "일하면서 보니, 이상한 차별이 많았다. 점점 '이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하잖아요"라며 "같이 식당에서 일하는데 누구는 기성회고 누구는 상조회고, 각각 월급도 다르고, 급여 체계도 다르고…. 우리는 기본급 116만6000원에 근속 수당 1년에 만 원씩 붙는데(최대 5만 원으로 제한), 기성회는 호봉제다. 같이 일하는데 우리보다 월급이 훨씬 많더라"라고 전했다.
ㄴ씨는 "기성회 직원들은 일 년에 한 번씩 단체 티셔츠나 점퍼 등을 맞춘다"며 "그러면 식당 영양사는 단체 티셔츠를 받고 우리는 못 받는다. 그 옷 한 벌을 가지고 싶다는 게 아니다.작은 거 하나하나 차별하는 것에 놀랐단 얘기다"라고 말했다.
식당 노동자들에 대한 총무과장의 '무시'도 한몫했다. ㄷ씨는 "우리 사장이라는 총무과장은 '맛있게 드세요'라고 해도 인사를 받은 적이 별로 없다"고 털어놨다.
차별과 무시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결국 지난 4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 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만든 노조에 식당 노동자들도 가세한 것이다. ㄱ씨는 "진짜 사장인 총장이 우리를 직접 고용해야 모든 논란이 사라진다"며 "노동부와 판사님들이 우리 사정을 잘 알아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경지부 이민정 조직부장은 "한예종에 와서 상황을 들여다보니,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파견 문제가 국립대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놀랐다"며 "도급이나 파견 사용이 너무나 만연해진 나머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간접 고용 문제가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예종 "상조회는 실체 있는 별도 조직…식당 운영 위해 만들었다"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한예종은 법원의 해석을 우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총무과 관계자는 "상조회는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갖춘 조직"이라며 "총무과장이 상조회 회장을 겸직할 뿐, 예·결산도 독립적으로 책정 및 집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 식당 운영은 항상 적자"라며 "민간 업체를 통하는 도급이나 위탁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적자 날 것을 알면서 사업을 맡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었다. 누군가는 식당을 운영해야 하니, 학생 복지 차원에서 상조회가 맡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6명밖에 되지 않는 매우 적은 인원인데도 학교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상조회가 이들을 고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엔 "식당 운영을 위해 상조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여타 근로 조건 등에 대해서는 노조와 최선을 다해 협의하겠다"며 "하지만 상조회 부분은 큰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직원 협의회 형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대학이 여럿 있다. 법리 판단은 법원에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지역 노동계-야당 등 참여... 창원-김해지역 3개 업체 대상 (2013.08.13.) -오마이뉴스
대리운전 기사와 업체간의 불공정 계약이 문제가 되자 야당과 노동단체들이 '악덕 대리운전업체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경남진보연합, 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간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덕 대리운전업체 불매"를 선언했다.
대리운전노조 지부는 지난 6월 26일 창원에서 첫 집회를 연 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문제 삼아 왔다. 대리운전노조 지부는 "지역대리운전업체 연합에서 저지르고 있는 악덕 불법행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출퇴근과 무관하게 콜을 수행하든 안하든 매일 3500원을 부당하게 갈취 당하고, 보험료도 떼어 먹으며, 1인당 40만 원의 보증금 행방도 모른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대리운전업체 측은 노조 지부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지난 7월 5일 두 번째 집회 후에는 일반 기사까지 해고했다. 업체측의 해고 사태가 계속되자, 대리운전노조 지부가 야당·노동단체와 함께 불매운동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 3곳을 호명하며 "대표적인 악질·악덕업체"라며 "시민 여러분의 폰에서 반드시 이 번호를 지워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대리운전 기사들이 있음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부를 쌓아가는 대리운전 업체들은 마땅히 기사들의 복지와 인권 존중에 힘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복지와 인권은 아랑곳 없이 온갖 착취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첫번째 집회 이후 노조 간부들을 기자회견과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고, △△콜센터에서 (가상계좌) 입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공지를 모든 기사에게 보내는 탄압을 저질렀으며, 두번째 집회 뒤에는 다시 집회 참가를 이유로 일반기사까지 해고시켰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악덕·악질 업체들을 더는 용서할 수 없고, 더 이상 보고 넘길 수도 없다"며 "'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막가파 같은 행동을 일삼는 업체들을 시민들의 도움으로 응징하고자 불매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판 노예문서를 만들어 2000여 명의 지역 대리기사들에게 악질적인 장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이용 안하기 불매운동에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업체 측은 "허위사실·명예훼손"이라면서 "업체와 운전기사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현대차 희망버스 “현대차 불법파견 고발운동” 제안 (2013.08.14.) -경향신문
○ 한국BMS, 파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2013.08.14.) -아웃소싱타임스
“영업업무 아웃소싱 파견직 고용은 노동법 위반”
검찰이 한국BMS제약 측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한국BMS제약 및 파견업체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13일 전했다.
앞서 한국BMS제약은 대체인력 파견업체인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일부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영업업무 일부를 인벤티브헬스코리아 측에 외주 형태로 맡긴 것으로, 그 규모는 정규직 영업사원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BMS제약 노조는 사측이 위장도급 불법파견 형태로 정규직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약회사의 영업업무는 노동법이 규율하는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 직원들을 파견형태로 고용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노조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은 인벤티브헬스코리아의 파견직 채용시 한국BMS제약 임원이 면접에 참여했으며, 파견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직접적으로 하달·보고받아 이를 업무평가 등에 연계하기도 했다.
또 파견직원 영업활동에 대한 경비정산, 기안작성 등을 직접 수령했으며, 파견직원들에게 회사 e-mail계정 혹은 명함 등의 영업용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노조는 “한국BMS제약 측의 불법파견 소지가 매우 컸으며 이에 노조가 파견법 위반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자 검찰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재 제약업계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라며 “특히 신규공채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제약사는 고용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아닌 편법과 탈법적인 경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한국BMS의 사례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알려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용자 측의 불법·편법적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한 고교 불법파견 논란 업체에 실습생 투입 … 정진후 의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발의 (2013.08.16.) -매일노동뉴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가 지난해 불법파견 논란이 제기된 이마트의 협력업체로 학생들을 현장실습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 등 현장실습 운영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에 앞서 경기도 A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실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지난해 16명의 학생들을 이마트 산본점으로 현장실습 보내면서, 정작 현장실습 의뢰서는 이마트의 협력업체인 (주)바른사람과 체결했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왜곡된 고용형태에 노출된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도급 또는 불법파견 형태로 현장실습에 투입되는 청소년들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정진후 의원이 올해 2월 고교 실습생 1천8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6%에 해당하는 104명이 도급계약으로 현장에 투입됐다. 도급형태 실습생들의 하루 평균 실습시간은 9.4시간으로, 일반 근로계약 실습생(8.8시간)보다 0.6시간 길었다.
실습 형태도 차이가 났다. 일반 근로계약 실습생의 경우 주간실습이 71.0%이고 2·3교대 실습이 25.1%인 반면, 도급계약 실습생들은 주간실습이 56.7%이고 2·3교대 실습이 3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기업은 학생들을 값싼 노동자로 인식하지 말고 교육적 차원의 현장실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도 이런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달여 만에 협상 … 정규직화 대상, 근속인정 여부 등 쟁점 산적 (2013.08.16.) -매일노동뉴스
15일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노사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참여하는 불법파견 실무협의가 16일 오후에 열린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본교섭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본교섭은 6월26일 이후, 실무교섭은 지난달 초순까지 진행되다가 같은달 15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의 고 박정식 사무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중단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12월27일 이후 6개월여 만인 6월13일 재개해 두 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정규직화 대상에서 이견을 보인 채 평행선을 그었다.
노조측은 2·3차 사내하청과 해고자까지 포함해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8천500명이 정규직화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회사측은 2·3차 사내하청과 해고자를 제외한 6천800여명이 직접생산공정 인원이고, 이 중에서도 2016년까지 3천500명만 신규채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규직화 대상 외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할시 임금과 근속인정 여부, 사내하도급 공정유지 여부 등도 노사가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14일 오전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회사측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협상내용은 얼마든지 유연해질 수 있지만, 3천500명 신규채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에 회사측은 “노조가 사내하청 전원을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무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특별협의가 진전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섭이 재개될 경우 아산공장의 고 박정식 사무장에 대한 보상 등도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14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린 ‘박정식 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결의대회’ 도중 고인의 영정과 상여를 앞세워 현대차 본사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편 희망버스 기획단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오는 23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획단은 노동자·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고발인을 모집한다.
전택노련 “홍성 용봉택시 지입제 뿌리 뽑아야” 검찰에 탄원서 (2013.08.16.) -매일노동뉴스
전국택시노조연맹 시·도 의장단은 최근 대전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충남 홍성 용봉택시에서 발생한 지입제를 뿌리 뽑아 달라는 내용이다. 충남본부는 올해 5월 용봉택시를 불법 지입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5일 전택노련에 따르면 용봉택시는 2010년 4월 광천택시에서 상호를 변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운전자들에게 택시차량을 지입형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일명 '지입택시'는 택시기사가 겉으로만 택시회사에 속해 있을 뿐 실제로는 회사와 주주형태나 암묵적인 계약을 맺어 택시차량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 구입하고 임금지급은 세금과 4대 보험 신고를 위해 '장부'로만 내역이 존재할 뿐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택시기사들은 심지어 대리운전자를 고용해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매도할 때 프리미엄까지 얹어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지입제를 금지하고 있다.
연맹은 "불법 지입택시는 명의만 회사에 있을 뿐 회사의 지시·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있어 마치 개인택시와 같은 형태로 도시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최근 종업원주주제 형태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임금체불을 수년간 반복해 온 충북 청주 영주택시가 사실상 불법지입 형태인 종업원주주제를 도입하려다 민주택시연맹 충북본부로부터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같은해 전남 무안군은 3개 회사 법인택시 35대를 지입제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면허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노조, 박정식열사 상여 들고 면담 요구...비정규직 1명 연행 (2013.08.14.) -미디어충청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14일 오후 3시부터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집회, 민주노총 중부권 노동자 집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최루액을 쏘고 박정식열사 상여를 탈취하는 등 노동자들을 자극해 충돌이 벌어졌다.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후 3시부터 공동 집회를 열었다. 이어 오후 6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주최, 박정식 열사 대책위 주관으로 중부권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투표인원 대비 80.4%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된 현대차지부는 이날 집회에서 노조파괴 공작 중단과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현대차 전주, 아산, 울산 비정규직 3개 지회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박정식 열사의 명예회복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상여를 탈취하거나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오 모 씨를 연행해 양쪽이 충돌하면서 집회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특히 민주노총 집회 시각인 오후 6시경 본격적으로 양쪽이 충돌하기 시작했는데, 현대차지부 일부 조합원이 집회에서 빠진 상황이었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오후 3시 10분경 박정식 열사의 상여가 집회 장소에 도착해 이를 내리려고 하자 경찰이 상여를 뺏으려고 해 20여 분간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후 6시경 상여를 들고 ‘박정식 열사가 왔으니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면담에 나서라’고 요구하자 경찰이 상여를 탈취하고 조합원 1명을 연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상여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맨 앞에서 상여를 들고 있던 현대차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오 모 씨를 연행해 중랑경찰서로 이송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재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며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 중국, 파견근로 진입장벽 강화 (2013.08.16.) -아웃소싱타임스
지난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 '노동계약법(개정안)'은 파견근로를 한층 더 규범화했다. 전국총공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파견근로자 수는 2011년 3,700만 명으로 중국 전체 근로자의 13.1%를 차지하였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법규사 위밍친(余明勤) 부사장(副司?)은 개정된 '노동계약법'이 파견업체의 진입장벽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노동계약법'은 파견업체에 대해 자본금을 50만 위안으로 설정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개정된 '노동계약법'은 파견업체가 노동행정부문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회사등기를 해야 하며, 자본금은 200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노동계약법'은 "파견업체는 업무에 상응하는 고정된 영업장소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법률법규에 규정에 부합하는 파견근로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동시에 상시적 업무와 기업의 주요 고용방식으로 파견근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파견근로의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고, 파견근로 고용규모에 대해서도 일정한 비율의 통제를 규정하여 모든 기업은 파견근로의 범위와 비율을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 저사회보험지역에서 고임금, 고사회보험지역으로의 파견근로는 많은 업체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개정법은 이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사용업체의 동일 직무의 근로자와 동일해야 하고, 또한 당해지역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업체에 동일한 직무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기업 소재지의 유사하거나 유사한 직무의 임금을 근거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법은 파견계약 및 노동계약 중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기재하거나 약정해야 하고, 파견업체는 인건비가 낮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이외에도 파견지에서 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견지의 임금, 사회보험수준에 따라 임금 및 사회보험 등을 보장해야 한다.
위밍친 부사장은 기업이 개정법을 위반하면 법률비용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일부 파견근로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적당한 시기에 법에 따라 고용방식을 조정해야 할 것이고, 파견근로를 줄이고 아웃소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아웃소싱 후의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되고, 인력자원 비용은 수급업체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