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적 정권교체·비정규직 철폐 위해 대선까지 집중투쟁"
민주노총 11일 전국노동자대회서 5대 요구안 발표 (2012.11.12)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이 진보적 정권교체와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를 위해 연말 대선까지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3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조파괴 중단 △노동자 참정권 보장 △진보적 정권교체 등 5대 요구안을 대선 핵심의제로 정하고 대중행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몬 IMF 체제 15년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전면 기조전환은 물론 사회대개혁을 위한 큰 싸움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전체 노동자와 민중들의 힘찬 투쟁 없이 그 어떤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의헌 직무대행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동지들을 살리고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방향에 근본적 전환을 이뤄 내기 위해 힘찬 대선투쟁을 시작하자"며 "차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할 동지들과 모든 노동정치 진영은 조합원과 함께 대선투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로 단식 33일차를 맞은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대신해 무대에 오른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은 "김정우 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을 33일째 하고 있고, 투쟁으로 대선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결의로 새누리당 앞에서 집단단식을 하고 있다"며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동정이 아닌 동지애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대선까지 대중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의 대선요구안을 발표한 뒤 17일에는 울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포위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8일에는 진보진영과 함께 대규모 민중대회를 열고 민주노총의 5대 요구안 실현을 촉구할 예정이다.
○ 학교비정규직 정부 상대 첫 총파업 성사 … "3천500여개 학교서 파업"
연대회의 "비정규직이 지은 밥 먹은 아이들의 60%가 비정규직이 되는 미친 나라" (2012.11.12)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전국적인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지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3천500여개 학교에서 1만6천여명의 조합원이 하루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차별부터 가르치는 학교를 차별 없는 좋은 학교로"라는 구호를 내건 연대회의는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지역별 파업집회를 개최했다. 연대회의 지도부가 참여한 정부청사 앞 집회에는 서울지역 조합원 2천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서울교육청과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서울일반노조 조합원들도 함께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의 손으로 지은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의 60%가 다시 비정규직이 되는 미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성토했고, 이태의 전회련 본부장은 "동료와 함께 우리 임금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우리에겐 그럴 힘이 있다"고 소리 높였다. 황영미 여성노조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호봉제 쟁취와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학교비정규직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국공립 학교 9천647곳 중 파업으로 1천217곳에서 급식을 하지 못했다"며 "파업참가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 및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전세계 노동자가 주목"
국제노총 아태조직 일반이사회 결의문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해야" (2012.11.09) -오마이뉴스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천의봉 두 조합원이 대법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 중문 앞 송전철탑에서 11월 9일로 2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문제가 국제 노동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3일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8차 국제노총 아태조직(ITUC-AP) 일반이사회는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
특히 국제노총 아태조직은 한국 정부와 검찰의 묵인 아래 현대차(주)가 대법원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가 하면, 이 문제가 한국의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나아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결의하는 등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총 아태조직 "두 조합원 농성, 세계 노동자들에 중요한 의미"
국제노총 아태조직 일반이사회는 요르단 암만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현대차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 ▲노동부와 검찰, 경찰은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국제노총 아태조직은 결의문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최병승, 천의봉 두 동지의 철탑농성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한국 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지지와 연대를 계속 하겠다"며 "국제노총 아태 조직에 가맹된 각국 노총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 앞으로 항의서한 보내기를 비롯한 연대 행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두 동지는 지난 2012년 10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이며 2년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측에 항의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탑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정부와 검찰의 묵인 아래 현대차(주)가 대법원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회사측은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이미 국회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국내 상황을 소상히 소개했다.
특히 국제노총 아태조직은 "회사측은 비정규직노조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한 이후 노조 간부 26명을 기소하고 손배가압류를 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지난 10월 24일 지회장이 공장 안에서 사복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반면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는 전혀 처벌 받지 않고 있다"며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점차 확산되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그리고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노총 아태조직(ITUC-A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9개국, 48개 회원조합을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의 지역기구다.
울산·전남 서남지역 이어 남해안 조선소 비정규직 조직화 박차 (2012.11.13)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조선업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개한다. 노조는 12일 "울산과 경남 거제·통영·고성을 비롯한 남해안지역과 목포·영광 등 전남 서남지역의 조선벨트를 연결하는 거점지역에서 하청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산재은폐와 임금체불, 고용불안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그럼에도 노조가 조직된 곳이 드물다 보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2000년대 들어 한라중공업·현대중공업 등 주요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 조직사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조합원이 있는 하청업체는 아예 폐업조치되는 방식으로 원청이 노조활동을 방해해 조직화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0년 3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폐업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들의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협력업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형 조선소의 이같은 횡포에 맞서 노조는 사업장별 조직화가 아닌 지역별 조직화에 주력해 왔다. 2008년 전남 영광·신안·목포·영암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서남지역지회가 결성된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지역에는 현대삼호중공업을 제외하면 중소형·블록 가공공장을 중심으로 조선벨트가 형성돼 있다. 조선노동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현대미포조선 대불공장은 울산공장과 달리 95%가 하청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지역지회에 취부·용접·마킹분회 같은 업종별 분회를 설치해 꾸준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70여명의 노조원이 지회에 가입해 있다.
이상우 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전남서남지역지회와 같은 모델로 조선업 하청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경남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해안 벨트에는 중소조선소가 밀집해 있다.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청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 노조는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사업팀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 조선소는 '불법천국' … 산재은폐에 임금체불, 무급휴업까지 (2012.11.13) -매일노동뉴스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부터 상시적인 임금체불, 속칭 '데마찌'로 통칭되는 무급휴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일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 주요 조선소 9곳(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STX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한진중공업·신아SB·대선조선)의 하청노동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6천670명으로, 전체 조선소 노동자 가운데 68.5%를 차지했다. 조선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그런데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칠 위험은 원청노동자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 의뢰해 최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 관계의 사업주 책임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9대 조선소의 원청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2004년 17명에서 2009년 3명으로 5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었다. 반면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은 2004년 2명에서 2009년 10명으로 5배 늘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산재와 산재은폐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달 공장 내 탈의실에서 쓰러진 하청노동자를 응급차가 아닌 트럭에 실어 병원으로 후송한 현대중공업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비정규직지회는 올 들어 발생한 10건의 산재은폐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도 심각하다. 중소 조선소가 몰려 있는 통영의 올 상반기 임금체불 건수는 지난해 대비 25% 증가했다. 올 연말께는 임금체불 금액이 105억원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8월에는 경남 진해 오리엔탈정공 조선소에서 하청업체가 1억7천만원의 임금을 떼먹고 잠적해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임금체불로 인한 원·하청 노사갈등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한 무급휴업을 하거나 출근한 뒤에 비가 온다는 이유로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조선하청노동자연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106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천552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청노동자 3명 중 1명꼴로 무급휴업을 경험했고, 이들 대부분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인포그래픽] 한국 노동정책 예산 분석 (2012.11.13) -민중의소리
한국의 노동정책 예산은 직접고용에 상당부분 투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았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고용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음 그래픽은 한국의 노동정책 지출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그래픽이다.
민변 등 법률단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2012.11.14)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침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고용노동부지침철회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했던 구인업체 명단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지침을 내렸다”며 “그 결과 이주노동자는 구인업체로부터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입장에선 언제 연락이 올지, 구인업체 지역은 어딘지, 업종이나 업무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때문에 마지못해 계약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단념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변경 지침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고용센터 알선기능을 강화해 이주노동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며 “그러나 사업장 변경 지침 시행의 목적은 구인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업장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인권위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사업장 변경지침에 대한 인권침해 결정과 함께 철회를 권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 국가인권위, 새누리당 1호법안 '사내하도급법' 인권 침해 우려
노동부 의견조회 요청으로 국가인권위 전원회의 3차례 상정 … 법 폐기부터 수정제안까지 논란 거듭 (2012.11.14) -매일노동뉴스
새누리당이 민생1호 법안으로 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국가위원회원회로부터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사내하도급법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상정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재 사내하도급법에 대한 의견 결정문을 작성 중이어서 구체적인 것은 결정문이 나와야 알 수 있다"며 내용 공개를 꺼렸다.
◇ 인권위 사내하도급법 논의 배경=인권위가 사내하도급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게 된 이유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회나 정부는 인권에 관한 법이나 제도·정책 등에 대해 인권위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인권위의 의견조회가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조항은 아니다.
지난 5월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차별해소법"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사내하도급법은 입법발의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은 새로운 비정규직 영역을 만들어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는 게 핵심 쟁점이다. 더구나 대법원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확정 판결이 내려지고 사내하도급의 고용형태를 금지하는 판례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역행하는 법 제정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노동부도 사내하도급법 제정에 반대했다. 하도급은 민법 상 도급계약에 해당돼 노동법에서 다룰 영역이 아니며, 법률적으로도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이후 법률 개정이 아닌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형태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췄다.
◇ 어떤 논의가 오고갔나=인권위는 사내하도급법 검토 의견을 9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해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원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8일과 22일 전원회의에 상정됐지만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가까스로 의결했다.
당초 보고서에는 "사내하도급법이 불법파견을 적법한 사내하도급 범위로 편입시켜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간접고용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사내하도급법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 역시 지난 5년간 시행결과에서 드러나듯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적법도급과 불법파견 구분기준을 입법화하고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무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불법파견을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내하청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사내하도급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사내하도급법 범위에 '위임'을 포함시켜 도급과 파견의 구분기준을 모호하게 만든 조항을 수정하고, 법원이 판례를 통해 파견의 주요 징표로 본 요소들을 사내하도급 계약내용에 편입시킨 제4조 제1항 등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불법파견시 파견법 고용의무 조항에 따르도록 하자는 '직접고용 의무 규정' 신설 안도 제기됐다.
하지만 최종 결정문에서는 이 같은 구체적인 의견들은 모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사내하도급법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강명득 비상임위원은 "파견법에서 제조업을 제외한 것은 헌법 제33조의 기본정신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소수의견을 보고서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타격=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새누리당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사내하도급법은 새누리당이 밀고 있는 민생·노동공약의 핵심이다. 그런데 사내하도급법은 국회 제출 당시부터 노사 양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인권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의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할 경우 사내하도급법은 아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자 74%가 2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 … 추락사망자도 건설업에 편중 (2012.11.14) -매일노동뉴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건설현장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재해 전체 추락사망자의 68%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13일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며 "건설현장은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 점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이 최근 발간한 안전보건연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재해자는 모두 2만2천782명에 달했다. 이중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1만6천888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전체 재해자의 74%를 차지했다. 2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의 공사현장에서는 3천여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업종별 추락사망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산업재해 전체 추락 사망자의 68%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추락사망자는 452명이었고 이 중 건설업에서 311명이 발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각각 73명과 46명이 추락으로 사망했다.
안전시설 취약과 안전의식 미흡 등이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이유로 꼽혔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장 안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소규모 건설현장 방문지도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해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건설업 재해자는 1만9천39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189명이 증가했지만 사망자는 14명이 감소한 491명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비정규직 없는 대학 만들기 공동행동’ 돌입 (2012.11.13) -참세상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비정규직 없는 대학 만들기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와 각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학생들은 12일부터 비정규직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서명과 선언운동에 나섰다. 이번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등 80개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없는 일터 만들기 1천만 선언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서명과 선언운동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경희대, 한예종, 시립대 등 7개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12일부터 3주간 이어진다. 서경지부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과 선언운동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수 서경지부 조직차장은 “올해 서경지부 집단교섭이 3년 차를 맞았는데, 그간 하청업체를 상대로만 교섭을 진행했고, 원청은 항의방문 수준에 그쳤다”며 “이제 원청이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는 원청 중심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는 원청요구안 전달과 더불어 서명운동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경지부는 지난 10월 24일, 원청인 대학에 사용자의 책임을 요구하는 2013년 집단교섭, 투쟁을 선포했다. 이번 집단교섭에선 지난해와는 달리 6대 원청 요구안을 발표하며 원청을 상대로 한 본격 투쟁에 나섰다.
6대 원청 요구안으로는 △학내 비정규노동자의 생활임금에 대한 대학의 책임 △비정규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 조건에 대한 대학의 책임 △학내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안전에 대한 대학의 책임 △학내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대학의 책임 △학내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인권에 대한 대학의 책임 △일상적인 원청-노동조합 간 노사협의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서경지부는 13일부터 2차로 각 대학을 방문해 요구안에 대한 답변과 교섭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대학 내에는 시간강사, 행정조교, 사서, 전화안내원, 미화, 보안, 시설, 식당, 버스기사, 주차관리 등 대학이 운영되기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비정규직 없는 대학,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학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서명과 선언운동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2년간 용역회사와의 집단교섭을 통해 얻은 결론은 대학 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학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2013 집단교섭에서 그간의 집단교섭과는 다르게 대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요구형태로 정리한 ‘원청요구안’을 각 대학에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응급CT실-응급실 인력 충원·독소조항 폐지 등 약속 (2012.11.14) -오마이뉴스
경북대병원노조가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병원인력 충원' 등의조건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밤새 대화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분회장 우성환)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13일까지 핵심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지난 10월 2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11월 7일 1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이에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1140명)의 84.3%가 참여해 70.1%의 찬성률을 보이며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조는 "최근 경북대병원이 칠곡분원·어린이병원·중증외상센터·제3병원 등 무리한 사업 확장을 진행하면서 추가돼야 할 인력은 총정원제에 묶여 비정규직만 양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칠곡분원의 경우 병원 개원 시 800명의 정원을 기획재정부와 교과부에 요청했지만 간호사 및 의료기술직을 제외한 업무보조·진료보조·사무보조 등 130여 명은 비핵심부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직군은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지원직'이라는 단독직군을 신설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1년에 2차례 평가를 통해 계약해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업무지원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이며 호봉도 10호봉이 최고여서 15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연간 2000만 원 이상으로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결국 '업무지원직' 직군은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을 가져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경북대병원, 노조 요구 대부분 수용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경북대병원의 무리한 병원 확장과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의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대구시도 병상과잉공급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제3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무리한 확장은 병원 인력부족과 비정규직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훼손해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경북대병원이 대구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응급CT실이 경우 매년 촬영건수가 증가하지만 정부의 총정원제에 묶여 인력은 제자리여서 의료서비스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응급CT실의 경우 매년 촬영건수가 증가했다. 2009년 대비 9200건(2011년) 증가했지만 야간 담당 방사선사는 한 명뿐이어서 식사 시간·화장실 이용시간 등이 확보되지 않아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허혈성 뇌졸증 환자의 경우 응급실에 들어오면 10분 이내에 CT를 촬영해야 하지만 방사선사가 한 명 뿐이라면 대처하기가 어렵다"며 "최소 2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간호사의 경우에도 인력이 충원되면 간호에 직접 투입돼야 하지만, 휴가 소진에만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연차휴가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어 간호사 수는 늘었지만 야간을 담당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그대로라는 지적.
하지만 노사는 밤새 협상을 통해 ▲ 응급CT실 근무당 최소 인력 2명 충원 ▲ 응급실 정규직 간호조무사 1명 충원 ▲ 업무지원직의 경우 임금을 정규직의 75%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계약해지 독소조항 폐지와 한계호봉 폐지 등을 합의했다. 또, 매년 협의를 통해 임금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요구 조건을 타결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일반노조 창원교통약자콜택시지회, 16일 창원시청 후문 집회 (2012.11.13) -오마이뉴스
교통약자콜택시 노동자들이 '정년연장'과 '생활임금인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창원교통약자콜택시지회는 1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교통 약자콜 운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인 정년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교통약자콜택시는 창원시·창원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월 택시회사(광덕운수·창원택시·동호택시 등) 소속 택시노동자들을 채용(신규)했고, 올해 9월부터 공단 소속 1년 계약직으로 운행하고 있다. 계약직 운전원 98명 가운데 2/3 가량이 노조 지회에 가입해 있다.
노조 지회는 지난 10월 발대식을 갖기도 했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분리신청'을 했는데 지난 8일 기각되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안에는 별도 노조가 결성돼 있는데, 상당수가 가입해 있어 교통약자콜택시 노동자들만의 별도 단체교섭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교통약자콜택시 정년은 60세(지난해 1년 유예로 61세인 경우도 있음)다. 택시노동자들은 일반 택시회사의 경우 정년이 없다며 교통약자콜택시가 되면서 정년에 묶여 손해를 본다는 것.
노조 지회는 "창원시는 교통 약자콜 택시 운전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는 아랑곳없이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정년을 60세, 61세로 결정했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문제는 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이런 시대적 추세에 맞춰 김해시는 교통약자콜택시 운전 노동자들을 별도의 정년없이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세계는 정년 연장이 하나의 시대적인 추세로 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지난 9월 4일 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일본은 201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프랑스는 2010년 65세로 연장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노조 지회는 '생활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노조 지회는 "교통 약자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1년짜리 비정규직에다, 월 실질임금 130만 원 정도의 너무나 열악한 노동자들이다"며 "50대, 60대 노동자들이 월 13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지회는 "창원시는 교통 약자콜 택시를 운영하면서 제발 교통 약자들의 형편을 세심하게 알아보아야 한다"며 "창원시민들이 콜을 3시간 19분을 기다렸다고 생각해보라, 대부분 장애인이거나 노약자, 임산부인 이용자들이 겪는 고통을 한 번 즈음은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 소속 약자콜 택시가 100대라고 하지만 2대는 운전원이 없어 새 차가 몇 개월 동안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98대가 있다고는 하나 동 시간대 30% 정도의 가동율로는 늘어나는 교통약자들의 수요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많은 교통약자들이 일반 택시처럼 언제든지 콜을 하면 적어도 30분 내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교통약자들에게는 암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노조 지회는 "노사악화로 교통약자콜택시 운행을 강제적으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멈추면 창원시 교통약자들의 심장이 멈춘다, 우리가 멈추면 창원시 교통약자들의 발걸음이 멈춘다, 원만한 노사교섭을 통하여 교통약자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조 지회는 16일 오후 3시30분 창원시청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연다. 교통약자콜택시는 장애1·2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면 이용할 수 있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1년 맞아 토론회 열어 (2012.11.13) -노동과 세계
김두관 전 경남지사 때 설치됐던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센터는 2011년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만들어졌다. 경남도가 사업 예산지원을 하고, 운영은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마창여성노동자회가 맡기로 했던 것이다.
센터 소장은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이 맡고, 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센터를 두고 각각 1명씩의 상담팀장을 두어 운영했던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설립되기는 경남이 처음이었다.
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대표전화(1577-2260)를 두고 상담·교육·실태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경상대에서 환경미화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 권리 찾기 교육'을 벌이고, 간병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파견법 교육'을 벌였으며, '보호자없는병원' 간병사 방문교육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00여건의 상담을 했는데, 임금체불·퇴직금과 근로시간·휴일 등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백성덕 상담팀장(거제)은 "상담 사례를 놓고 보면 근로조건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센터는 '요양보호사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사업'과 '최저임금 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지난해 9월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철폐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백성덕 상담팀장은 "전화·내방·방문상담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상담은 노동법 관련 상담에 그치지 않고 구제절차 안내와 각종 신청서 작성, 접수과정을 지원하고 문제해결 될 때까지 함께 함으로써 불법적인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상담팀장은 "앞으로 경남지역 비정규직의 규모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벌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차별을 해소하는 제도개선 마련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택근 상담팀장(양산)은 "양산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비정규직이 많이 있고, 사내하청과 도급으로 또는 파견고용으로 비정규 노동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는 노비문서도 아닌데 '갑'만 갖고 있거나 아예 근로계약서가 없는 '그림자 노동'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토론이 이어졌다. 유승동 경남도청 경제기업정책과 사무관은 "경남도에서는 센터에 연간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 각종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본다. 센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쉼터 역할과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영세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경남근로자건강센터'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센터의 첫 번째 임무인 상담활동은 고구마 줄기와 같아서 한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지방노동위원회,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지방정부 등과의 후속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센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남도의 예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극복해 나가고, 비정규직센터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군 비정규직지원센터 조례 제정 운동'을 대중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센터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석영철 경남도의원은 "비정규직 관련 대책은 국가사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지역의 역할이 약해지게 되어 있다. 친노동적 생각을 갖는 부서가 존재해야 한다"며 "앞으로 5년간 18개 시·군 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특히 지역의 산업정책의 변화와 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맞추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법률원)는 "센터 개소 1년 만에 800건 정도 상담을 하고 교육과 실태조사를 벌였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상담활동 전문화와 확대를 해야 하고, 법률 지원이 체계화 되어야 하며, 시·군마다 센터를 설치해 네트워크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천욱 본부장은 "비정규직 900만명 시대다.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부족하지만 많은 활동을 해왔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해나가자"고 말했다.
김재명 소장은 "지난 1년간 사업을 잘했다기보다 여러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본다. 정치권은 다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이용만 하려는 것 같다"며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보다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초단기 계약직으로 대체하려는 자본의 꼼수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12년 11월호 (2012.11.14) -금속노동자
조선경기 불황 여파 다단계 하도급 확산이 '원인' … 금속노조 "원청 책임 강화해야" (2012.11.15) -매일노동뉴스
"울산시 동구에 가면 현대중공업 담벼락을 따라 정형외과들이 줄지어 있어요. 병실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진 환자들이 가득한데, 백이면 백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죠. 그런데 희한한 건 산재환자는 드물다는 거예요. 산재가 나면 하청업체에서 사정을 합니다. 산재신청 하면 회사 망하니 제발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산재환자가 3명 이상 나오면 원청과 계약이 해지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산재은폐가 되는 거죠."
14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난 하창민(4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의 말이다. 조선소 산재은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월30일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 노동자 황아무개(47)씨가 공장 탈의실에서 쓰러졌다가 구급차가 아닌 트럭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사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산재은폐 문제가 심각해지자 금속노조가 나섰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산재은폐와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아웃 퇴출제'로 하청업체 산재 숨기기 급급
하 지회장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의 산재은폐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한다. "산재발생이 3번 이상 나면 하청업체는 원청과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하청업체 스스로 산재를 숨기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른 바 3아웃 퇴출제다. 하 지회장은 "하청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며 "지난해 안전장치 없이 배 위에서 페인트칠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31살의 하청노동자가 1년간 공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업무복귀 이후에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다시 산재요양 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가 2007년 7천개 제조업체의 산업재해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보다 고용형태가 산업재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청업체보다 사내하청업체의 산업재해율이 더 낮았다. 연구소는 "상당수 하청업체는 산재발생건수가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재계약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산재 보고건수를 고의로 낮추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6개 업체에서 발생한 9건의 산재은폐 건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수사를 벌여 이날 현재까지 산재은폐 혐의가 드러난 3개 업체에 2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급증… 산재은폐 부추겨
세계적인 조선경기 불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조선소 하청 산재은폐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최근 조선소마다 이른 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물량팀은 건설업으로 치면 십장 같은 제도다. 8~10명의 노동자들이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일했다. 도급단가의 13% 가량을 받아 동료들과 나눠 갖는다. 유보임금(일명 쓰메끼리) 25일치를 깔아 놓는 것도 건설업과 유사하다.
과거 물량팀은 파워공 같이 선박건조 업무 중 고숙련이 필요한 분야나 오작업 보수업무 등 갑작스러운 초단기 돌발작업에 투입되는 돌발팀 같은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중소조선소가 난립하면서 고숙련 업무뿐만 아니라 취부·용접·사상 등 대부분의 공정에서 물량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기점으로 물량팀이 단기·일회성 하청에서 상시·고정적 재하청의 양상으로 자리 잡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통영 중소조선소의 경우 하청업체 1곳당 최소 4개, 최대 10개 가까운 물량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 초까지 성동조선소·SPP조선소 등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한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은 "과거에는 공기를 앞당기려고 특수한 경우에만 물량팀을 썼는데 지금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상적으로 물량팀을 쓴다"고 설명했다. STX조선을 비롯해 경남지역 중대형 조선소는 하청노동자가 새로 입사할 때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일을 안 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팀 중심으로 물량팀이 크게 늘었다가 경기 위축으로 다시 줄어든는 추세다.
문제는 재하청업체인 물량팀은 4대 보험 가입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부장은 "물량팀은 특수고용직 형태여서 4대 보험은커녕 임금이 체불돼도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바지선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대불산단 사고 역시 중대형조선소→블록제작 공정 위탁 → 공정별 하도급업체 제작 → 물량팀으로 이어지는 3~7단계 재하도급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속노조는 "조선소에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 "경산시·업체 관리소홀로 발생한 예고된 인재" (2012.11.15) -매일노동뉴스
경북 경산시 청소노동자들이 직접고용과 노후차량 교체 등을 요구하며 72일째 경산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소노동자가 노후차량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부 경산환경지회에 따르면 경산시청 쓰레기 수거업무 대행 민간위탁업체 (주)경산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ㄱ아무개씨(46)가 지난 9일 오전 8시께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하며 경사로를 내려오다 옹벽을 들이 받아 운전석 밖으로 튕겨 나가 차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지회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제동 자국 등이 없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회가 현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14년이나 된 노후 차량으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데다, 운전석 탑 연결 부위 등 차량의 주요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게다가 사고 차량은 지난 2007년에 큰 인명사고를 내 운행을 중단한 채 차고지에 주차해 놓은 차였다. 하지만 업무량이 폭증해 별다른 점검 없이 작업에 바로 투입한 것이다.
쓰레기 처리 지자체 직영 차량은 5년마다 교체 하도록 하고 있으며,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회에 따르면 위탁업체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중고 쓰레기 처리 차량을 구입하고, 고장이 날 경우 고장부위만 고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회는 "지난달에도 13년 된 노후차량에 따른 사고로 작업자가 반신불구가 되는 일이 발생해 노후차량 폐기와 특별감독 실시를 시청에 요구했음에도 시는 이를 묵살했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 같은 인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청소 차량이 7년이 넘을 경우 폐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 관계자는 "노후차량 운행과 차량정비는 생명과 직결하는 문제임을 경산시에 알렸지만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며 "경산시와 사업주가 재발방지를 막고 유족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화자찬' 골몰한 노동부, 원자료 공개 요구엔 "안 될 말"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하고도 보고서 공개 없이 "가이드라인 긍정적" 홍보 (2012.11.15)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자체 마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사내하도급 노동조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근거가 된 실태조사 원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감사원과 국회에서 자료 미공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도 이러한 관행을 바꾸지 않고 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교수·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지난 13일 한 회의에서 철강·금속·전기장비 등 제조업체 44곳의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내하도급 문제는 현대차 불법파견 논란의 핵심이고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법'을 민생법안 1호로 내놓을 정도로 주요한 이슈다. 특히 실태조사는 올해 들어 처음 진행됐다.
노동부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사 기업들은) 가이드라인 인식정도가 높았고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 준수 모범사례라며 포스코·대한제강·현대위아 등 11곳의 기업을 상세히 소개했다.
문제는 노동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회의가 열렸던 13일 오전 일부 기자들이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노동부 담당부서는 "대변인실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뒤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14일에도 재차 공개를 요구했지만 해당부서는 "자료 보완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노동부의 자료 공개 거부는 다른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료가 부실하거나 노동부가 공개하기 싫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동부는 ‘얼마나 많은 기업이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된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견을 밝힌 기업이 있었다는 것이지 비율로 따진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또 보도자료에는 "직접생산 업무에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다"고 적시했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불법파견일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못했다. 다만 “직접생산 업무에서 일한다고 다 불법파견은 아니지 않냐”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특히 당시 서포터즈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보고서는 이미 완성돼 노동부로 넘어간 상태"라며 "민감한 내용이 다소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불성실한 자료 공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노동부 감사에서 “2010~2011년 수행한 236건(계약금액 143억5천200만원)의 정책연구용역 중 80% 정도인 194건(금액 131억4천900만원)을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며 “길게는 734일(감사일 현재까지) 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부가 연구용역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관리규정을 여전히 어기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만드는 보고서는 발주부터 결과물 공개까지 철저히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 신한생명보험 노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눈에 띄네'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 14일 조인식 개최 (2012.11.15) -매일노동뉴스
신한생명보험 노사가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노사는 향후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에게 그동안 정규직에게만 지급됐던 성과급(생산성격려금)도 주기로 했다. 신한생명보험 전체 직원 1천300여명 중 250여명이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신한생명보험지부(지부장 박태수)는 14일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처우개선을 핵심으로 한 노사합의가 최근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신한생명보험 노사는 지난 6월 초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지부는 교섭 보충안건으로 비정규직의 조건없는 정규직 전환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사측은 비용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지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태도를 바꿨다. 그 결과 노사는 이달 초 △기본급 5% 인상 △비정규직 생산성격려금 신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향후 비정규직 채용 금지 △영업조직 최초 1만명 달성 기념 전 직원 격려금(5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20차례 이상의 대표단·실무진 교섭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로1가 신한생명보험 본사에서 교섭타결 조인식을 개최했다.
박태수 지부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불러올 이번 합의에 여러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 취업자 39만6천명 증가, 실업률 2.8% (2012.11.15) -매일노동뉴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런 현상은 20대 후반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14일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수는 2천506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9만6천명 늘었다. 지난 9월 68만5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해 10년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크다.
10월 실업률은 2.8%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실업자수는 71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천명 감소했다. 10월 고용률은 60.1%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 20대(-1.6%포인트)와 40대(-0.2%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올랐다.
특히 20대의 일자리 감소가 눈에 띈다. 20대 고용률(57.0%)은 지난 5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고, 2009년 3월(-1.9%) 이후 3년7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20대 취업자 역시 지난해 같은달보다 9만4천명 줄며 6개월째 내리막을 탔다. 이 기간 20대 실업률은 6.9%로 0.2%포인트 올랐다. 특히 25~29세 실업률은 6.7%로 0.9%포인트 뛰었다. 25~29세 실업자수는 1만2천명(7.9%) 늘었다.
20대가 대부분인 취업준비생은 1만2천명(2.1%), 구직단념자는 7천명(9.6%) 증가했다. 경기악화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경력직 선호현상이 강해진 여파로 풀이된다. 실제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이 늘면서 30대 고용률은 10월에 73.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증가하고, 30대 실업자수는 1만3천명(-7.4%) 줄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달보다 14만4천명(3.6%) 증가하는 등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숙박음식업(8만1천명, 4.4%)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2천명, 7.2%)의 고용 사정도 좋았다. 직업별로는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12만6천명, 4.5%)와 서비스종사자(10만4천명, 4.2%), 판매종사자(9만명, 3.1%)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 "직업상담원, 유사업무 공무원보다 수당 500만원 덜 받아"
직업상담원노조, 노동부 상대로 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 (2012.11.16)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위원장 이상원)가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민원인들을 상대로 일자리 알선과 실업급여 상담업무를 하는 노동부 직업상담원들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 노동부 7·9급 공무원과 비교해 각종 수당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노동청 고용센터에 340여명의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부 7·9급 공무원과 함께 실업급여·취업알선·고용보험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같은 장소에서 민원인 상담이라는 동종·유사업무를 하는데도 근로형태에 따라 임금격차가 상당하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절상여금·민원수당·자녀학자금보조금·정근수당·교통비·직책수당·교육비 등이 무기계약직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2007년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기간제 노동자를 대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노동조건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무기계약직 1명당 연간 평균 500만원가량 임금차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원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틈바구니에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각종 차별적 처우로부터 벗어날 길이 많지 않다”며 “국가인권위 진정을 시작으로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SH공사 무기계약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진정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제외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SH공사에 기금 정관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성태·서용교 의원 15분 만에 발길 돌려 (2012.11.16) -매일노동뉴스
15일 오후 2시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서용교 의원이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을 찾았다가 노조에 가로막혀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대선후보들에게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법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는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재벌 편향적인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서용교 의원의 이날 방문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천의봉씨가 한 달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울산공장 정문 앞 송전철탑에는 그동안 안철수(무소속)·심상정(진보정의당)·이정희(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줄줄이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은수미·전순옥 의원을 통해 지지의 뜻을 전했다.
지회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방문을 거절한다"고 사전에 통보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과 서용교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방문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방문하기 30분 전 새누리당은 지회가 발송한 공개질의서 답변을 전달했다. 새누리당은 답변서에서 "최병승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즉시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새로 소송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소송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면 동일한 원청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 교섭위원으로 … 19일 대의원대회서 총파업 논의 (2012.11.16)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15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10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열었다. 노사는 이날 2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교섭의 속도를 내기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교섭 직후 교섭단 회의를 열어 사측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실무교섭이 열리면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를 좁힌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등 '6대 요구'를, 정규직지부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우선 정규직 전환 등 '3대 방향'을 교섭의제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올해 8월 "2015년까지 사내하청 3천명을 단계적으로 신규채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가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개입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해 변수로 떠올랐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금속노조 임원 몫의 교섭위원을 기존 최정명 부위원장에서 박상철 위원장으로 변경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최정명 부위원장이 위임 형태로 계속 교섭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때에 따라 박상철 위원장이 직접 교섭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나서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전 사회적으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총파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19일 경주에서 개최하는 임시대의원대회에 현장발의안으로 '정리해고·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공장 만들기를 위한 11~12월 총파업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달 22일과 23일 잔업거부에 이어 1차 경고파업을 벌이고, 다음달 7일 현대차 본사가 있는 서울 양재동에서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 노동부에 공개질의 … "현대차 위법행위에 노동부 뭐 했나" (2012.11.16) -매일노동뉴스
참여연대가 15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지도·감독 현황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국장이 송전탑에 올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수십 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사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의무가 있는 노동부가 지금까지 사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04년 9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뒤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2010년과 2012년 대법원이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판결을 했고, 올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병승 조합원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취한 조치 △현대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취한 조치나 대응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수 파악 현황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사내하청 노동자 263명에 대한 13억6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과 관련한 대상자 선정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노동부의 현대차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행정조치 여부를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정감독당국인 노동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지난달 29일 현대차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답변을 보내오면 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이주호 교과부장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단체교섭 응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위반" … 2차 총파업 예고 (2012.11.16)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전국여성노조로 구성돼 있다.
연대회의는 15일 "교육감과 교과부가 국공립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이니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교과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교섭에 나오지 않은 이주호 장관을 노동법 위반으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교과부와의 교섭을 원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였다. 연대회의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총파업을 예고할 계획이다.
○ 노원구·성북구 “내년부터 생활임금 135만7천원 적용”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대상 시범사업 실시 (2012.11.16)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노원구·성북구와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적용 생활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한 달 135만7천원으로 설정했다”며 “내년부터 노원구와 성북구의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중 이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 인상하겠다”고 시범사업 계획을 밝혔다.
생활임금 제도는 주거비·식료품비·교육비·교통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생활임금 제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원구·성북구가 "공공부문부터 저임금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두 자치구는 시범사업에서 우선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2011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정액임금인 234만원의 58% 수준인 135만7천원으로 설정했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서 서울시 물가조정분을 반영한 것이다.
노원구는 안내·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 등 노동자 68명의 임금을 월평균 20만6천91원, 성북구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 83명의 임금을 월평균 7만8천115원 인상한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1억6천817만640원, 성북구는 1억198만8천740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편 노원구·성북구·참여연대는 생활임금확대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생활임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과 관련규정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에 항의서한 전달 (2012.11.14) -참세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4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 화학섬유, 공공운수노조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등 약 200여 명의 노조원이 참가한 이 날 결의대회는 19일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최저임금법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저임금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며, 나아가 경기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서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7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노동자들이 생활임금보다 턱없이 적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임금이고 여성임금이고 청년임금이고 노년임금”이라고 말했다.
또 정 부위원장은 “(국회 환노위)법안심사소위에서 과반수에 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그 본질에는 최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배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 등은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 최저임금법 통과를 반대하는 데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비정규직, '차별억제'냐 '정규직화'냐 그것이 문제
[오마이공약-오마이뉴스가 묻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가능할까요? (2012.11.16) -오마이뉴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세 명의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오마이뉴스>가 각 후보에게 보낸 "비정규직 없는 세상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 모두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통된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로 '고용이 불안한 사회'가 된 것은 15년 전 IMF체제부터다. 이제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800만 명을 바라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침체, 치솟는 자살률의 원인으로도 비정규직 문제가 꼽힌다. 차기 정권은 이 숫자를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박은 기업선의에 맡기겠다, 문은 중소기업에 돈 지원... 둘 다 실효성 문제"
박근혜 후보는 '차별해소'에 중점을 뒀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 정규직 전환'과 '주요기업 정규직 전환 관행 확산'을 비정규직의 절대 수를 줄이는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먼저 시행하고 민간에서 따라오게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차별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고의성이 현저하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밖에 사내하도급도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를 적용받게 하는 공약이 눈에 띤다.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축소가 핵심이다. 약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시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여갈 계획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사용사유도 강화해 비정규직 발생을 억제하는 계획을 밝혔다. 그밖에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사태로 불거진 '불법파견 문제'에 '도급기준이 허용하지 않거나 파견허용대상이 아닌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축소를 사회적으로 압박해 나가면서 차별문제에 강한 제재를 가하는 정책이다. 안 후보는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를 우선 시행하고 대기업 등 주요 민간기업에게 '고용공시제'를 도입해 사회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공시는 각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개하는 것이다. 또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임금차별을 두지 않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안, 고용공시제 좋기는 한데 대기업들이 따를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지난 총선부터 하는 이야기에서 진전된 게 없다"며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는 긍정적이지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기업의 선의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차별시 징벌적 배상제도와 관련해서도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기준을 같은 사업장 내에서 찾기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문재인 후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을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용기간과 사용사유 부분인데 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부문에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과 관련해 김 소장은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세 후보가 모두 비슷하다, 안 후보가 다른 점은 민간부문에 '고용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법원 판결에도 꼼짝하지 않는 게 지금의 대기업이다, 고용공시제가 좋은 제도지만 대기업들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정규직 사용기간(현재 2년)과 사유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간접고용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취업규칙 분석 (2012.11.15) -울산저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73곳 중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업체는 18곳에 불과했다. 계약기간 2년인 곳이 4곳, 나머지 51곳은 계약기간이 1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여금 지급 규정을 살펴본 결과 61개 업체는 취업규칙 상 한 푼의 상여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청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었다. 73개 업체 중 22개 업체는 집회 참석, 유인물 배포, 단체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설정하고 있었다.
더불어숲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취업규칙을 분석해 15일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취업규칙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울산지청은 청구인이 청구정보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가 아니며 청구한 정보에 기업경영상의 비밀이 담겨 있어 회사 측이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센터는 올해 3월 7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월 22일 청구인에게 취업규칙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센터는 총 73개 업체 취업규칙을 확보해 분석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곳은 단 2곳으로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2개 업체는 관련 조항이 분실되어 확인 할 수 없었고, 69개 업체는 법정 외 수당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산정임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곳도 37곳이나 됐다. 포괄산정임금제도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이나 일당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센터는 “포괄산정임금제는 노동자들이 휴일 및 휴가사용권과 같은 법적 권리 행사를 제한받거나 일정한 급여 한도 내에서 최대치의 노동을 강요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불합리한 임금제도”라고 주장했다.
구정과 추석 같은 명절과 여름휴가 중 단 하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었다.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업체도 많았다. 예를 들어 광복절은 40개 업체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32개 업체는 무급으로 정하고 있었다. 경조휴가 종류는 사내하청이 평균 12종류, 33일인데 비해 정규직은 특별경조휴가가 23종, 68일로 사내하청이 정규직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식사를 유상으로 제공한다고 정한 업체는 73곳 중 30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정한 업체는 10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업체는 33개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의 식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반드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칙을 두고 있지 않은 업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규칙상 학비를 지원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조합원과 가족까지 질병치료 지원,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지원등을 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정년은 평균 56.79세였다. 정규직 노동자의 정년은 만 58세이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년에 약 3년의 차이가 난다.
노동인권센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취업규칙이 얼마나 성실히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해 위법한 행위를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창립총회 개최, 본격 활동 돌입
13일 창립총회 갖고,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권리찾기 운동 전개 (2012.11.15) -참소리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이하 비정규노동센터)가 13일 오후 6시 창립총회를 개최해 지난 1년여간의 준비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비정규 노동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단체로 무료 노동상담,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권리찾기 운동,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등을 하는 단체로써 군산에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대표에는 김성수 소망교회 목사를 선출하였으며 부대표에는 안재선 전)농협노조 전북본부장과 오승석 전)화물연대 부본부장을 선출하였다. 또한, 비정규노동센터를 총괄할 소장에는 최재석 전)민주노총 군산시지부장, 부소장에는 김락균 금속노조 군산지역금속 지회장이 선출되었다.
김성수 대표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계속되는 고용불안, 잦은 해고와 실업, 저임금과 차별로 인해 꿈과 희망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내몰려 있는 현실이며 비정규 불안정노동자의 차별철폐 및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각계각층의 실천적 힘과 열정을 모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총회에 이어 진행된 창립대회 및 사무실 개소식에는 유연택 민주노총 군산시지부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와 강태호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준형 소장, 서동완 군산시의원 등 50여명이 창립을 축하해주시 위해 이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 경총 “파견 범위 넓게 인정해야” (2012.11.15) -아웃소싱타임스
○ 아르바이트생 62% “부당대우 경험”, 부당대우 1위는 (2012.11.14)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