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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경제특구, 공무원조합 등 노동 관련 3대 법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경제특구법안이 국회 재경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29일에는 환경노동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주5일근무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는 주5일근무제와 공무원노조 설립을 가장 기뻐해야 할 당사자들이 왜 관련 법에 반대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통과 논의를 중단하라”며 결의대회를 연 뒤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과 중앙 지도부, 산별 대표자와 각 단위노조 조합원 등 1천여명이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주5일근무를 미끼로 월차·공휴일을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경제특구법은 외국 자본에 파견근로를 무제한 허용하고, 공무원조합법은 노조 명칭은 물론 교섭체결, 단체행동도 금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여의도 잠사회관 앞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고 “여야 정당이 ‘3대 노동악법’의 국회통과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고,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낙선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6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직,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28일 경제특구법안이 국회 재경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29일에는 환경노동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주5일근무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는 주5일근무제와 공무원노조 설립을 가장 기뻐해야 할 당사자들이 왜 관련 법에 반대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통과 논의를 중단하라”며 결의대회를 연 뒤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과 중앙 지도부, 산별 대표자와 각 단위노조 조합원 등 1천여명이 무기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주5일근무를 미끼로 월차·공휴일을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무효화하고, 경제특구법은 외국 자본에 파견근로를 무제한 허용하고, 공무원조합법은 노조 명칭은 물론 교섭체결, 단체행동도 금지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여의도 잠사회관 앞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한 집회를 열고 “여야 정당이 ‘3대 노동악법’의 국회통과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고,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낙선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6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직, 대학사회 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