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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해고관련 금전보상제도 신설 및 부당해고의 벌칙조항 삭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법정 퇴직금제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정책과제를 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와 관련, “쟁의행위시 노동조합의 쟁의권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영업권도 아울러 보호돼야 하므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에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 기업의 최소한의 기본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경영상 해고제도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 해고 사전통보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의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와 관련, “쟁의행위시 노동조합의 쟁의권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영업권도 아울러 보호돼야 하므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에 대체근로자 채용을 허용, 기업의 최소한의 기본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경영상 해고제도의 요건이 너무 엄격해 해고 사전통보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