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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설립을 주도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량징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 이호웅의원이 `공무원노동조합' 입법(안)을 수일내 입법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의원의 의원입법(안)은 `노조' 명칭을 사용토록 해 `노조' 명칭을 금지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과 달리 공무원노조가 출범할 경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단결권과 단체교섭 체결권을 보장함으로써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체결권을 부정한 공무원조합법보다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했다.
또 시행시기는 공무원조합법이 2006년 시행토록 한 데 비해 이번 입법안은 2003년 7월로 잡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 체결권과 관련, 이번 입법안은 예산·조례·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의 효력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완전한 의미의 노동2권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
조직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으로 하고 공안직 등 제외직종을 명시하고 있다.
조직형태와 관련, 공무원조합법은 전체 공무원의 전국단일노조 건설을 원천 봉쇄한 것에 비해 이번 입법안에 따르면 노동부, 광역시도에 노조설립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국단일노조가 가능하게 됐다.
또 쟁점이 됐던 교섭당사자 문제는 중앙교섭이 필요한 경우 재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중앙인사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공동교섭단을 꾸리도록 하고 지역단위 교섭의 경우 시도지사가 교섭단을 꾸리도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의원의 의원입법(안)은 `노조' 명칭을 사용토록 해 `노조' 명칭을 금지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과 달리 공무원노조가 출범할 경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단결권과 단체교섭 체결권을 보장함으로써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체결권을 부정한 공무원조합법보다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했다.
또 시행시기는 공무원조합법이 2006년 시행토록 한 데 비해 이번 입법안은 2003년 7월로 잡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 체결권과 관련, 이번 입법안은 예산·조례·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의 효력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완전한 의미의 노동2권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
조직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으로 하고 공안직 등 제외직종을 명시하고 있다.
조직형태와 관련, 공무원조합법은 전체 공무원의 전국단일노조 건설을 원천 봉쇄한 것에 비해 이번 입법안에 따르면 노동부, 광역시도에 노조설립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국단일노조가 가능하게 됐다.
또 쟁점이 됐던 교섭당사자 문제는 중앙교섭이 필요한 경우 재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중앙인사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공동교섭단을 꾸리도록 하고 지역단위 교섭의 경우 시도지사가 교섭단을 꾸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