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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7일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년 6월 롯데호텔 노조와 재작년 6월 서울대 병원 노조의 불법파업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존중하지만 이미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6월이 선고돼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단씨는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재작년 10월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2000년 6월 롯데호텔 노조와 재작년 6월 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알고 격려사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분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년 6월 롯데호텔 노조와 재작년 6월 서울대 병원 노조의 불법파업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존중하지만 이미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6월이 선고돼 원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단씨는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재작년 10월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2000년 6월 롯데호텔 노조와 재작년 6월 서울대병원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알고 격려사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부분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