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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회사의 정리해고를 반대한다며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씨 등 H사 노조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 등이 변경된다 해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회사측이 건설경기 침체 등 경영 위기에 처해 타워크레인 부서의 인수합병을 추진키로 하고 구조조정을 시도하자 정리해고 철폐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작년 2월에도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파업을 주도한 한국조폐공사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원심을 깨고 유죄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 등이 변경된다 해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8년 회사측이 건설경기 침체 등 경영 위기에 처해 타워크레인 부서의 인수합병을 추진키로 하고 구조조정을 시도하자 정리해고 철폐 등을 주장하며 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작년 2월에도 조폐창 통.폐합에 반대해 파업을 주도한 한국조폐공사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원심을 깨고 유죄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