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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입법화를 위해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존치, 병행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오전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모임을 갖고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 고용허가제 법률 부칙에 기록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 방안은 노동부와 산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간에 이미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 성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도 수용의사를 밝혀 현재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의 국회통과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현행 산업연수생제가 병행 실시될 경우 이를 이용해온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산업연수생제를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병행실시 도입업종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이며 산업연수생제의 운용 규모는 현재 연수 또는 취업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및 연수 취업자 규모를 기본으로 하되 한 사업체가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하나만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실시 내용과 고용허가제의 적용 업종 및 인력 도입규모 등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추후 논의된다.
윤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임금상승이나 노사불안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와함께 "고용허가제 법안이 조기입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말까지 불법체류자 20여만명에 대한 강제출국 또는 단속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혼란과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중소기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오전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모임을 갖고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 고용허가제 법률 부칙에 기록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실시 방안은 노동부와 산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간에 이미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 성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도 수용의사를 밝혀 현재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의 국회통과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현행 산업연수생제가 병행 실시될 경우 이를 이용해온 업체는 앞으로도 계속 산업연수생제를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병행실시 도입업종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이며 산업연수생제의 운용 규모는 현재 연수 또는 취업하고 있는 산업연수생 및 연수 취업자 규모를 기본으로 하되 한 사업체가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하나만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실시 내용과 고용허가제의 적용 업종 및 인력 도입규모 등은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추후 논의된다.
윤 장관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임금상승이나 노사불안 문제는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와함께 "고용허가제 법안이 조기입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월말까지 불법체류자 20여만명에 대한 강제출국 또는 단속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혼란과 중소기업의 인력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중소기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