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경영진은 승진, 노동자는 피눈물 (2016.01.01.) - 참세상
▲ 울산 동구 일산동,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일산문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사진/ 윤태우 기자] |
조선3사 적자 7조3000억
현대.삼성중 1조.대우조선 5조
조선업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하다. 각 회사 경영진이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가하락이 계속되면서 국내 조선업계가 잘못된 경영판단의 후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국내 3대 조선사로 이른바 ‘빅3’으로 불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7조 3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 1조 원 넘는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현대중공업은 7분기 연속 3조2000억 적자를 기록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1분기 1920억 원, 2분기 1710억 원, 3분기 6780억 원이었다. 4분기도 1000억여 원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만 이미 4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총 5조여 원 적자를 볼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도 1조 4000억여 원 적자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2분기에 1조500억 원 손실을 냈다가 3분기는 800억여 원 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선주 회사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100억여 원 적자를 봤다. 조선 3사가 모두 조 단위 적자를 보는 것이다. 국내 조선소가 생긴 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경영약화…노동자 피부터
현대중공업 하청 4000명
‘1만명 퇴출’ 공공연한 소문
경영악화 여파는 당장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부터 맞았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3대 조선업체에서 사무직만 올해 2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퇴출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최대주주의 장남 정기선(33) 상무가 1년여 만에 전무로 승진한 한편, 올해 1월과 3월 과장급 이상 사무직과 여성 서무직 1300여 명이 희망퇴직 방식으로 직장을 잃었고 올해 해양사업부를 중심으로 4000여 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가 퇴출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협력사를 중심으로 직원 1만여 명을 감축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다.
그다음은 협력사가 여파를 맞았다. 현대중공업 협력사는 올해 들어 폐업한 곳이 크게 늘어났다. 폐업한 협력사는 올해만 64곳으로, 2013년과 2014년 각각 18곳, 37곳이었던 데 비하면 2~3배 늘어난 수치다. 원청 현대중공업이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는 기성금을 삭감하면서, 인건비를 더이상 감당하지 못한 협력사들이 차례로 폐업하고 있는 것이다. 업체가 대거 폐업하면서 체불임금 액수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올해만 현대중공업 협력사 노동자 1600여 명에게 체불임금 110억여 원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에는 조선 142곳, 해양플랜트 155곳, 설계 135곳, 엔진, 전기전자 등 557곳의 사내협력사가 있다. 울산 조선소에는 현대중공업 정규직 2만 5000여 명 외에 3만 7000여 명의 하청노동자가 일한다. 사외 협력사와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인력 규모는 휠씬 커진다.
대우조선해양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부장급 이상 정규직만 이미 300여 명이 퇴출됐다. 대우조선은 최근 3000명 직원 감원을 선언했다. 이곳에서 이번 겨울에만 1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소문이 유령처럼 돌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업이 160여 곳이고, 2차·3차 하청업체를 합치면 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 직원 수는 3만6000여 명이다.
삼성중공업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올해 정규직만 200여 명이 퇴출됐다. 임원 20명이 짐을 쌌고, 상시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협력사는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사외 하청업체에 주는 하도급 대금인 기성금을 낮추기 위해 새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기성금 동결에 이어 8개월여 만에 기성금 삭감이 진행되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1.8%부터 5%까지 단가를 인하, 평균 3%를 삭감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사는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하자는 대로 군말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조선3사 비상경영 나서
‘2조5000억 규모’ 긴축
현대중, 비상경영위 구성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조선 3사는 경영 악화 앞에서 2조 5000억여 원 규모의 긴축 경영에 나선 모양이다. 대우조선해양이 1조 8500억원, 현대중공업 그룹 5000억 원 이상, 삼성중공업 1500억여 원 규모다. 자산 매각과 인건비, 경비 절감, 시설 투자 축소 등으로 경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최길선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해 흑자를 실현할 때까지 긴축경영체제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비상경영위원회는 ▲사장단, 임원진, 부서장단이 임금 100%, 50%, 10%를 각각 반납 ▲임원 30% 감축 ▲각종 사업 전면 재검토 ▲각종 투자 규모 보수화 등을 결의했다.
해양플랜트, 유가하락 약점
배럴당 37달러…7년만에 최저
선주사 계약취소.연기 우려돼
하지만 이같은 초긴축 경영에도 전망은 좋지 않다. 유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조선 시황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미 지난달 말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국제유가는 제동장치 없이 곤두박질 쳤다. 유가가 떨어지다 못해 금융위기 뒤 6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달 초 서부텍사스 원유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하루 만에 5.8% 폭락 하면서 37달러까지 떨어졌다. 원유 시추 사업은 유가가 배럴당 60~70달러 이상일 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알려졌다. 유가 하락으로 선주사들이 계약 취소나 인도 연기를 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치명적 손실을 봤는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노조간부 찍어 징계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부당노동행위 판정
전남지노위 부당징계 이어 중앙노동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2016.01.05.)- 매일노동뉴스
노조간부에 대해 3개월간 십수 차례 견책처분과 사유서 제출을 요구한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4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SK브로드밴드 전남동부홈고객센터가 SK브로드밴드지부 간부에게 집중적으로 시말서 요구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난달 30일 판정했다.
센터측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이아무개 당시 지부 전남동부지회장에게 16차례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고 13차례 견책 징계를 했다. 단체협약에 위배된다며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 외에도 휴게시간 미보장 문제로 센터 대표이사와 팀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일, 고객과 통화 중에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일까지 징계사유가 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전남지노위는 같은해 6월에 내려진 징계에 대해 "사측이 요구한 사유서는 개인 잘못을 사죄하는 사죄문이나 반성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부당징계를 인정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사측 징계가 13차례에 이르는 점과 징계가 내려지기 직전에 센터 관리자가 조합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혼자 날뛰는 거면 혼자 뒤집어쓰고 끝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다 같이 옴팡 뒤집어쓴다" "나는 공격 들어오면 똑같이 공격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추가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판정문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직 차별 상징 ‘노란색 안전모’ 사라진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설립 3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 이달 중순 현대제철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016.01.07.) - 매일노동뉴스
올해 3월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같은 색깔의 안전모를 쓰게 된다. 그동안 정규직은 흰색,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노란색 안전모를 썼는데 이를 통일한다. 비정규직 차별의 상징으로 여겨진 노란색 안전모는 폐기된다.
6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조민구)와 현대제철 당진공장 41개 협력업체 대표자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비정규직지회 설립 3년 만에 단협을 체결한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8천여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일한다. 이 중 1천500여명이 지회에 가입해 있다. 새로 체결된 단협에는 노동자 처우개선과 노조활동 보장, 비정규직 차별개선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모 교체 합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현대제철은 그동안 안전모 색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했다. 안전모에 직책을 표시하는 띠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간 서열을 매겼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동일한 색상·디자인·품질의 안전모를 지급받게 된다. 직책을 구분하는 표식도 없애기로 했다.
노사는 노동자들의 근무조건과 관련해서는 협력업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임금체계를 통일하고, 장기근속자 포상제도와 근속·가족수당을 도입했다. 상여금과 연차휴가·경조휴가·건강검진·교육비·통근버스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노사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 점도 눈에 띈다. 현재 정규직은 4조3교대, 비정규직은 3조3교대로 일한다. 노사는 올해 제도개선위에서 비정규직 근무형태 변경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상여금 통상임금화 관련 사항도 제도개선위에서 다룬다.
조민구 지회장은 "단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격차가 큰데, 단협 체결로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향상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앞으로는 조직 확대를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회는 이달 중순께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달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94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다. 현대제철순천비정규직지회(옛 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가 2007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자동차업종에 이어 철강업종 불법파견 문제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부, 비정규직 성과급 차별개선안 철회 … 11일 조합원 찬반투표 (2016.01.07.) - 매일노동뉴스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해 임금협상에 대한 의견접근안(잠정합의안)을 6일 도출했다. 막판 쟁점으로 부각된 비정규직 성과급 차별개선안은 지부가 철회하면서 합의안에서 빠졌다.
기아차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8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을 뼈대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외에 △성과 포상금 400%+400만원(경영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품질향상 성과금 100%+100만원, 글로벌 생산판매 달성 포상금 100만원) △주식 55주와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이 포함됐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는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올해 단체교섭에서 확대방안을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신임금체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당초 지부는 정규직과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성과급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자사주 중 일부를 비정규직에 나눠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둘러싼 조직 내부의 이견이 커지자 안건을 철회했다.
지부는 11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 서울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외치는데]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7명 해고 논란
"계약 해지 철회되도록 서울시 지도·감독 필요" (2016.01.08.) -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지난해 말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료원이 산하 기관 고용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서울시 정책에 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분회장 김경희)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지난 12월 말 청소노동자 7명을 계약해지했다. 서울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용역업체에 맡겼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했다. 서울시가 2012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직접고용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내부 계획을 세우면서다. 청소인원 정원은 58명이지만 낮은 임금과 이직 탓에 항상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4시에 출근해 오후 4시 퇴근하고도 한 달 임금은 125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청소노동자 중 7명을 해고하고 최근 신규채용 공고를 냈다.
분회는 주관적인 근무평가에 따른 부당해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이 구체적인 계약해지 이유를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고자 7명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김경희 분회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처우가 차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일해 온 청소노동자들에게 서울의료원은 어떤 민원이 발생했는지, 어떤 이유로 근무평가가 낮게 나왔는지조차 알려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일방적 해고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서울시에 계약해지 철회를 위한 서울의료원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민원을 발생시키고 내부 구성원 간 갈등을 발생시켜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구미 시민단체, 비정규직 해고 6개월 ‘아사히노조’에 연대기금 전달
금속노조, 15일 구미시 LG디스플레이 공장 앞에서 200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2016.01.12.) - 참세상
12일 대구, 구미 시민사회단체가 비정규직 해고 투쟁 200일을 앞둔 아사히글라스 농성장에 방문해 노조(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연대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전태일 열사 45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결성한 전태일대구시민문화제추진위원회는 노동 시화전을 열었다. 이 시화 판매 수익금 가운데 100만 원과 신영복 선생이 쓴 전태일 열사 일기 액자를 노조에 전달했다.
또, 구미참여연대, 구미YMCA, 노동당 경북도당 등은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수익금 100만 원을 노조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기금 전달에 앞서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문화제를 열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 강금수(왼쪽)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차헌호(오른쪽)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에게 연대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그동안 투쟁 과정을 설명하면서 “꼭 승리해서 공장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태일 45주기 시민문화제를 하면서 대구경북 노동현장을 들여다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 시대의 전태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대철 구미참여연대 대표는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회사도 끈질기지만, 여러분들도 굳건하게 싸우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싸움이 구미, 그리고 전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현장노동자글쓰기모임 ‘해방글터’의 시낭송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따뜻한 차를 나누며 복직 투쟁연대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였다.
경북 구미4공단에 아사히글라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을 가동했다. 지난해 5월 말 노조를 결성하자 한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아사히글라스가 노동자들이 속한 하청업체(GTS)와 계약을 일방 해지(2015. 7. 29)한 것이다. 회사는 계열사 정규직 노동자 공정이 없어져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사히글라스는 금전적 보상 등을 통해 마무리하려 했지만, 노조에 남은 50명은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전국금속노조는 오는 15일(금) 구미시 LG디스플레이 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투쟁 200일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
대부분 업체 월급일에 임금 지급도 못해 (2016.01.14.) - 참세상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일부 협력업체가 지난해 12월 예고한 월급 삭감이 현실화 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부분 업체가 임금 지급일자인 8일을 넘겼다. 대부분 15일 쯤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미 지급한 업체 중 일부는 큰 폭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 확인 됐고, 임금 지급을 앞둔 한 업체 대표가 ‘예고한 대로 임금을 삭감’할 것을 직접 언급하면서 임금 삭감이 현실화 되는 듯한 모양새다. 앞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업체가 점차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4일 점심시간에 사내에서 임금삭감에 반대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제공] |
지난해 11월 18일, 배관 업무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소속 일부 협력업체는 각 사무실에 공고문을 부착해, 1월에 지급하는 12월 월급을 삭감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중 일부 업체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협력업체의 이러한 예고가 현실화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그동안 하청노조 관계자의 전언이었다.
대부분 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애초 월급일인 8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임금삭감이 현실화 될 가능성에 힘이 더욱 실리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이미 임금을 지급한 일부 업체의 삭감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11일 지급한 일부 업체는 임금을 30%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임금 지급일을 하루 앞둔 7일, 1400여 명이 소속된 5개 업체가 임금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퇴근 조치 했고, 8일에도 업체 한 곳이 작업을 중지했다. 임금삭감을 예고한 협력업체들은 지난해 11월 부착한 공고문에서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에게 지급 받는 하도급 대금인 기성금이 삭감 돼 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원청 노조인 현대중공업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예고가 현실화 될지 여부에 예의주시 하는 가운데 13일 대응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 초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4일부터 점심시간에 임금삭감에 반대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형진 하청노조 사무국장은 “만약 예고한 대로 일부 업체가 임금을 10% 삭감한다면, 앞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계기로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기간제법 아닌 파견법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 노사정 반응은 ‘뜻밖’
입법 위한 정치적 결단일까, 경영계 이해 반영일까 … 노동부와 사전협의 안 해 (2016.01.14.) -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 국회 처리라는 수정안을 제시하자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노동 관련 5대 법안 일괄처리라는 입장에서 물러난 것도 예상 밖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주력하던 기간제법 개정안이 아니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선택한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특히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사전협의 없이 이러한 제안을 대통령 담화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가 기간제법마저 포기하면서 노동부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동부도 몰랐던 기간제법 제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노사단체는 물론 노동부조차 뜻밖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수의 노동부 관계자는 “사전에 소식을 들은 적이 없고 대통령 담화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의외였다”고 입을 모았다. 한 고위공무원은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제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노동계 반발이 거센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법을 버렸다는 해석과 파견법이 경영계 이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기에 파견법을 적극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부는 “야당과 노동계가 기간제법·파견법을 배제한 분리입법을 주장하면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지 않냐”며 “대통령께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야당과 노동계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적극적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한 노동전문가는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을 보면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이 판례보다 축소돼 있다”며 “대기업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노동법을 전공한 또 다른 교수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 금지는 파견법의 대원칙”이라며 “뿌리산업 파견 허용은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려 향후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국노총 “기간제법은 찬반 논란, 파견법은 모두 반대”
이러한 분석은 경영계가 줄곧 기간제법보다는 파견법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으나 이직수당 같은 비용증가 수반돼 실효성이 있을지 의견이 엇갈린다”며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파견대상과 업종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기업 인력활용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단체들은 이날 박 대통령 담화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에 매우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총 역시 “기간제법을 제외한 4대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한 것은 노동개혁의 시급성과 무산됐을 경우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제안은 9·15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과의 입장과 대비된다. 한국노총 산별연맹·노조들은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와 기간제법 찬반을 두고 크게 다퉜지만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일관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기간제법 개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돼 있는 반면 파견법 개정안이 노동계에 더 불리하다는 데에는 산하조직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제안은 한국노총 내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새누리당 파견법 개정안 시행되면] 대기업 뿌리산업 편법파견 확산 우려, 노동부도 뒤늦게 방지대책 검토
완성차공장 등 뿌리산업 기업 명단에 대거 포함 … 사내하청 통한 파견사용 우려 (2016.01.15.) - 매일노동뉴스
새누리당이 노동 5대 입법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은 중장기 논의과제로 미루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한 가운데 파견법 개정안 파급효과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만 뿌리산업 파견한다고?
주요 논란거리 중 하나는 용접·금형·주조 같은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할 경우 그 영향이 대기업까지 미치는지 여부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대기업 직접생산공정까지 파견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부정한다. 노동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뿌리산업 파견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대기업 직접생산공정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뿌리산업 기업의 99.7%는 300인 미만 규모다. 노동부는 또 “뿌리산업 파견허용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요구한 것으로 대기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노동부의 이런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기존 사내하청을 파견으로 사용하는 편법을 쓸 것으로 보고 있다. 사내하청업체가 직접고용했던 직원들을 파견직으로 바꾼 뒤 파견노동자들을 대기업 공장 안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다.
완성차 소재공장·조선소·제철소 '편법파견 사각지대'
<매일노동뉴스>가 이날 입수한 정부의 ‘2014년 뿌리산업 기업 명단’을 보면 2만7천141개 기업에 주요 대기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통째로 뿌리산업 기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소재공장과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위아·현대모비스도 뿌리산업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산업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철강산업에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가 뿌리산업 기업으로 분류됐다.
물론 이들 공장 전체가 뿌리산업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들 공장에서 이뤄지는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기술을 활용한 업무 또는 이들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 업무만 해당한다. 예컨대 현대차나 기아차 공장에는 엔진주물작업(주조기술 사용)을 하는 소재사업부(공장)와 소재부서가 있다. 이곳에서 주조업무를 하는 사내하청업체들이 기존 직원들을 파견직으로 전환해 원청공장 안에서 계속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소재공장 안에서 1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20여명이 일한다. 국내 최대 완성차 공장인 현대차 울산공장의 소재사업부는 뿌리산업 기업 명단에는 없었지만 4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200여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포함한 제철소에서도 압연 같은 소성가공 공정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투입돼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파견직이 되면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회사는 불법파견 혐의를 벗게 된다”고 비판했다.
지도·감독한다던 노동부, 뒤늦게 “방지법안 검토”
이런 가능성을 노동부도 부정하지는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해 새누리당이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같은해 11월 보도해명자료와 ‘노동개혁 5대 입법 쟁점설명 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당시 노동부는 “대기업이 외주화 방식으로 파견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이 개정된다면 다단계 하도급이나 편법적 파견사용이 방지되도록 강력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도·감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이 편법행위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통해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이 확대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정의 확실한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확실한 방지대책을 법안에 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단독] 대법, 지자체 사업장 불법파견 첫 인정 (2016.01.18.) - 한겨레
○ "근로감독관 파견업체 감독하는 날, 파견노동자에겐 강제 휴일"
장그래운동본부 '파견법 개정 반대' 국회 기자회견 … "불법파견 눈감은 정부, 재계 소원수리 나섰나" (2016.01.19.) - 매일노동뉴스
▲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주최로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파견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안산지역 파견노동자 이영숙씨가 증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일본 도쿄신문은 18일 일본노총(일본렌고)이 지난해 10월 민간기업 비정규직 2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충격적이다. 비정규직 10명 중 2명꼴로 “생활고로 식사 횟수를 줄였다”고 답했다. “(아파도)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각각 13%에 달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임금 비율은 2011년 56.4, 2013년 56.1, 2014년 55.8, 지난해 54.4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30~40%에 불과하다.
특히 제조업 사업장에 불법적으로 투입되는 파견노동자들은 차별과 저임금·고용불안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직 투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불법이 행해진다.
◇눈 가리고 아웅 '노동부 파견 조사'=제조업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이날 오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기간제법 대신 파견법이라도 통과시켜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가 산업현장에 몰고 올 부작용을 경고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안산지역 제약업체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 해고된 이영숙씨는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한 안산·시흥지역 파견업체 실태를 고발했다. 이씨는 “제조업 파견은 불법인데도 벼룩시장이나 가로수 같은 무가지에는 파견직 채용광고가 넘쳐나고, 공단지역에는 편의점보다 파견업체가 더 많다”며 “해고할 때 일주일 전에라도 알려 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하루 전에 공지되는 업무스케줄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길로 해고”라고 말했다.
이씨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고용노동부의 파견실태 조사도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감독관이 감독 나오는 날에는 출근할 필요가 없다면서 휴가를 쓰게 했고, 감독관들에게 전화가 오면 ‘며칠부로 그만뒀다’고 대답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불법파견 확대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불법파견은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종원씨도 이날 국회를 찾았다. 최씨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통에 관심조차 없는 정부가 파견법 개정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차그룹 등 재벌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뿌리산업 파견확대, 노동안전 위협=정부발 파견법 개정안의 핵심인 뿌리산업 파견확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유성기업 내 주물공정에서 일해 온 홍종인씨는 “1천500~2천도에 달하는 쇳물이 끓는 주물공정에서는 평소에도 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숙련 노동자도 산업재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에 그때그때 파견직을 받아 투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은 그 자체가 ‘유해·위험업종’이다. 그는 “정부는 미숙련자를 유해·위험업종에 투입할 게 아니라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원청기업들의 횡포를 없애고, 유해·위험업종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토대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영계는 “뿌리산업 파견확대 대상 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파견법 개정이 재벌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견기업은 연매출 1천500억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자본 총액 5천억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런 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린다는 정부나 재계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만약 정부가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영세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파견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구인기업과 구직인력을 이어 주는 방안을 찾아 실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 [단독] 경비원 44명 전원 해고하겠다는 아파트 대표, 반대하는 주민들
“연간 인건비 5억원 줄인다”며 세 번째 주민투표 ‘무리수’ (2016-01-20) – 민중의 소리
“나이 든 경비원들의 역할은 ‘잡일’ 즉 청소 및 분리수거로 아파트 보안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비원을 터무니없이 많이 채용해 입주민들이 큰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통합전자보안시스템(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아파트 품격과 가치를 향상시킵시다.”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경비원 44명 전원을 해고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과반수 주민이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경비원을 없애면 관리비가 줄어 집값이 상승한다’는 논리를 펴며 졸속 주민투표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비원이 있어서 좋은 점이 더 많다”며 ‘경비 전원 해고’ 우려가 있는 보안시스템 도입에 반발했다.
‘경비원 전원 해고를 위한 3번째 주민투표’, ‘입주민 반발’. 20일 현재 D 아파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잡일하는 경비는 관리비만 축내”
‘독불장군’ 아파트 대표의 경비 해고 대작전
D 아파트는 지난 1993년 6월에 준공됐다. 48평 6개동, 55평 2개동, 37평 2개동, 총 10개동 660가구, 3000여명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각 통로를 지키는 44명의 경비원은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쉬는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한다. 이들은 하청 소속 비정규직으로 한달에 13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근무시간 중간 휴식시간을 끼어넣는 방식의 편법을 써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책정한 것이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들에게 44명의 경비는 아파트 관리비만 축내는 ‘눈엣가시’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해 경비를 없애면 매월 4천~5천만원 연간 5억원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수차례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벌였다. 해당 홍보물에 따르면 보안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일하는 44명의 경비원은 해고 절차를 밟게되며, 경비업체 측에서 고용한 새로운 직원 12명이 단지내 보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14년 말 취임한 세무사 출신 김 모 아파트 대표가 단지내 보안시스템 추진 계획을 위한 경비원 해고를 공약으로 내걸고 활동한 결과다.
“경비원 해고는 안 돼” 반기든 주민들
입주자 대표들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 주민투표에서 입주민들은 “경비원 해고는 안 된다”며 보안시스템 도입 주민투표 안건을 부결시켰다. 앞서 2014년 5월 진행된 주민투표 때도 주민 79%는 보안시스템 전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경비아저씨들이 노인과 아이들을 잘 챙기고 단지 내 궂은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면서 “비용 논리를 앞세워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하려는 대표자들의 일방적인 행정에 주민들이 반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경비원들이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며 이동을 돕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주민 B씨는 “아파트가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서 곳곳에 수리할 부분이 많은데 아파트 수리비용 10억원 정도를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쓰면 이후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주민 의사와 반대로 무리하게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입주자 대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 위해 ‘보안시스템 도입-경비 해고’하겠다는 아파트 대표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두 차례나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에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3차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입주자 회의에서 김 대표는 “직접 투표관리위원회를 꾸려 3개월 동안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두번의 주민투표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꾸려 2주간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입주자회의관리하에 3개월간 투표를 진행하면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투표가 조작될 수 있다는 반발도 일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김 대표는 <민중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반대보다 (보안시스템) 찬성 쪽 의견이 훨씬 많은데 주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좀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3개월간 투표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파트는 불필요하게 많은 경비원 때문에 관리비가 비싸기로 유명하다”면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면 경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 관리비가 줄고 아파트가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시스템 도입시 경비원 재고용 문제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언성을 높였다.
동대표 자격으로 입주자회의에 참여하는 C씨는 “두차례의 주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투표를 해 보안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이제는 아파트 대표가 주민투표를 해보고 안 되면 보안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을 통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전횡까지 일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에 따르면 (단지 내) 주요 사업을 신설할 시 전체 주민 과반의 동의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입주자대표회의만의 의결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시 입주민대표와 주민 간의 법적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법률사무소 ‘시선’의 김승현 노무사는 “‘장기수선충당금’ 수억원이 사용되는 사업을 대표자들이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또 “공정해야 할 투표를 대표자들이 직접 관리하고 진행하겠다는 것은 관리 규약에도 위반 돼 투표 무효 확인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투표 결과 경비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한다면, 구제신청뿐만 아니라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입주자 대표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소송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서 "일자리 되찾아 달라" 호소 (2016.01.20.) - 매일노동뉴스
▲ 삼표동양시멘트 직접고용 쟁취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서 위장도급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해고된 삼표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이 19일 법원을 상대로 “신속한 위장도급 판결로 해고노동자의 일자리를 되찾아 달라”고 촉구했다.
삼표동양시멘트 직접고용 쟁취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이 삼표동양시멘트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바란다”며 “위장도급도 모자라 부당해고까지 단행한 삼표동양시멘트 자본을 엄중 처벌하고, 노동자들을 원래의 일자리로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공대위는 최근 해고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선고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릉지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노동부와 노동위의 위장도급 판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노동자 중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릉지원은 그러나 최근 노조를 탈퇴한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대위는 “수십 년간 위장도급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한 삼표동양시멘트의 불법행위는 처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면서, 불법을 시정하고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자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게 법을 집행한 사법부 작태가 개탄스럽다”고 규탄했다.
노조, 시에 ‘중재와 해고자 고용승계’ 촉구 (2016-01-21) - 미디어 충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충북지부는 21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항을 겪고 있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인수인계 협상에 청주시가 관련 법률에 따라 중재 할 것과 개정 조례를 적용해 해고자 고용승계를 강제하라고 촉구했다.
또, 병원이 2월 1일 개원해야 하며, 본 협약이 연기된 사유와 향후 본 협약 체결 시한도 명확히 밝히라고 시에 요구했다.
청주시는 3차 공모를 통해 지난 해 12월 24일 대전 의명의료재단을 새로운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1월 20일까지 본 협약을 체결하고 2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해지만, 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지난 해 6월 병원을 폐원한 한수환 전 병원장과 의명의료재단 간의 인수인계 협상이 의료설비 및 장비에 대한 상호 인수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2011년에도 같은 이유로 인수인계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과거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위탁운영했던 효성병원이 의료장비 감가상각비 4억8천여만원 이외에도 이른 바 권리금조로 환자 159명에 대한 영업권 20억원 등 24억원을 씨앤씨재활요양병원에 요구해 갈등을 겪었고, 씨앤씨재활요양병원장 한수환 씨는 이 가운데 인수인계 금액 7억원을 지급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병원 인수인계 협상의 파행은 과거 효성병원과 씨앤씨재활요양병원 간의 인수인계 협상 때 빚어진 부적절하고 비상식적인 전례가 화근”이라며 “시는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산에 대해 감정가보다 웃돈을 지급하며 인수인계약 체결을 한 것과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돈벌이 영업대상으로 계산한 것이 문제”라며 “복수의 감정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를 의뢰한 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인수인계 협상을 맺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집단 해고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하라고 시에 재차 촉구했다. 노조는 “시가 인수인계 협상의 파행을 지켜보기만 하면서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 회피만 한다”면서 “시는 개정 조례에 포함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전원 복직을 강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5년 11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립병원에 대한 청주시의 관리 감독 권한이 강화됐다.
최은예 의료연대 충북지부장은 “오늘로 권옥자 청주시노인병원분회장이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 지 16일째다. 건강이 매우 악화됐다”면서 “죽을 각오로 복직을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한목소리로 정부 비난 … “이기권 장관 즉각 해임해야” (2016.01.25.)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가이드북)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이른바 2대 지침을 확정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같은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재벌과 대기업에 자유로운 해고를 선물했다”며 “노동조건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규율하도록 한 헌법 위에,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사용자는 성실한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아무런 제한 없이 쫓아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저성과자로 몰려 쫓겨나고 있다”며 “노동자 전체 생존권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2대 지침은 근기법 위반에다 노동부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근기법 제23조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기법에 저성과자 해고 조항은 없다. 노동자에게 저성과 책임을 물을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근기법 제94조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노동부는 근기법을 위반하는 저질제도인 2대 지침을 노동자에게 일방 통보했다”며 “상위법을 무시한 지침은 당연히 무효”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노동부와 박근혜 정권에게서 독재의 징조가 보인다”고 반발했다.
○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들 '정규직 특별채용' 거부조합원 총회 열고 잠정합의안 부결 … 27일 근로자지위확인 항소심 선고 주목 (2016.01.25.)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경력의 일부만을 인정해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내용의 노사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2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조합원 692명중 612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31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287표, 무효 6표다. 반대율(52.1%)이 찬성률(46.9%)을 조금 앞섰다.
조합원들이 부결시킨 잠정합의안은 현대차 원·하청, 노조·현대차지부·지회가 이달 20일 마련한 것이다. 잠정합의안에서 현대차는 올해 1천200명, 내년 800명 등 2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9년까지 사내하청업체 경력을 절반만 인정한다. 지난해 9월 부결된 잠정합의안에서 최대 경력 인정 기간이 1년 더 늘어난 것 외에 큰 차이가 없다.
조합원들은 이번에도 반대를 택했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근무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가 완성차 생산 전 공정에 파견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투입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달 27일 2차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 울산항만공사,특수경비노동자 요구에 노동탄압으로 화답
최저시급 받는 특수경비노동자 시중노임단가 받아야 (2016-01-27) - 울산저널
울산항만공사에서 일하는 특수경비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이행과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용역 특성상 울산항만공사의 용역설계에 의해 용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결정되므로 노동조합이 항만공사에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으나, 항만공사는 반인권적인 노동탄압을 행한다고 했다.
울산항만공사 특수경비노동자들이 26일 근로기준법이행,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용석록 기자
울산항만공사에서 일하는 특수경비노동자들은 민간업체 소속으로 일한다. 이들은 2014년도에는 최저시급 5210원, 2015년도에는 5700원을 받고 일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전에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모르다가 최근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노임단가를 최저시급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사업주는 최저시급을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2015년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8018원이다. 하지만 이들은 시급 5700원을 받고 일했다.
울산항만공사 특수경비노동자(이하 특경)들은 지난해 10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울산지부에 가입해 울산남구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울산항만공사에 근로조건과 임금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노조는 노조 결성 이후 조합원들에게 반인권적인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했다. 가령 “CCTV를 통해 특경을 감시하고, 화장실을 가거나 간식을 먹거나 잠시 쉬는 것도 근무지 이탈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든다”는 것이다.
노조는 울산항망공사를 향해 노동조합활동 보장과 정부 지침과 근로기준법에 맞는 용역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울산지부 울산남구지회는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항만공사 특수경비노동자들이 근로조건보호지침과 근로기준법이행,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울산과학대, 노조원 화장실 출입 막아…”기획된 폭행시비” (2016-01-27) - 울산저널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노무현재단 여성위원회, ‘불어라 봄바람’ 등 7개 여성 단체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용역직원을 ‘해고’로 압박하며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라고 지시한 울산과학대 본부가 있다”고 본부에 책임을 물었다. ©윤태우 기자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노무현재단 여성위원회, ‘불어라 봄바람’ 등 7개 여성 단체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용역직원을 ‘해고’로 압박하며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라고 지시한 울산과학대 본부가 있다”고 본부에 책임을 물었다. ©윤태우 기자
울산과학대 청소노조가 폭행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울산지역 여성계가 울산과학대 본부 쪽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울산과학대가 학교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인권을 유린했고, 사건을 조작해 청소노조원을 거짓으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노무현재단 여성위원회, ‘불어라 봄바람’ 등 7개 여성 단체는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용역직원을 ‘해고’로 압박하며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을 탄압하라고 지시한 울산과학대 본부가 있다”고 본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소노조 조합원의 교직원 폭행 논란이 학교 본부가 기획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1년 7개월여 노숙농성을 하면서 심신이 지친 64세 늙은 여성에게 30대 건장한 청년이 폭행당해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 본부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폭행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날 학교 본부가 노조원의 화장실 이용을 막아 인권을 유린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울산과학대 본부가 청소노조원의 화장실 출입을 막아 노조원들이 추운 겨울에도 농성장에서 멀리 떨어진 옥외 간이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며 “인간으로서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마저 해결할 권리를 빼앗긴 존재가 되었다는 모멸감이 큰 고통으로 나가온다”고 비판했다.
폭행 시비 당사자인 김순자 노조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난 12일 화장실이 급해 오늘만 (화장실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교직원(용역 직원)은 당신이 들어가면 내가 해고된다며 막무가내로 막아섰다. 결국 인근 산에서 용변을 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용변이 옷에 묻는 등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고 거짓 고소를 당했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울산과학대 청소노조는 시급 6000원과 상여금 인상 등 안을 요구해왔으나, 학교 본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서 노조는 590일(26일 기준)째 학교 정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직업상담사도 ‘파리목숨’ 파견직, 해고는 전화 한 통
7년여 파견으로 일해온 이영숙 씨의 ‘파견노동 수난사’ (2016-01-28) – 민중의 소리
"무단횡단이 너무 많다고 횡단보도를 새로 그려주자는 것 아닌가요?"
26일 오후 파견천국으로 불리는 안산에서 만난 이영숙(31) 씨는 정부의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추진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다. 그는 대학졸업 후 이곳 저곳의 업체를 거치며 파견노동자로 일했다. 그의 지난 7년여의 노동궤적을 좇다 보면 파견 확대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파견노동자로 살아온 이영숙 씨
이 씨는 대학졸업 후 IT 아웃소싱업체에 취업했다. 컴퓨터 전문가를 파견보내는 회사였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조언도 해주고 응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자격증을 딴 뒤 그는 3년 여 일한 첫 직장을 그만두고 신용회복위원회 직업상담사로 취업했다. 이때부터 파견노동자 이숙영의 삶이 시작됐다. "직업상담사도 다 계약직이나 파견직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웃긴 거죠. 직업상담을 해주는 역할인데 본인 직장은 안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J파견회사를 통해 직업상담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경험한 직업상담사 일이라는 게 그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었다. "저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응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건데, 위에서는 만날 취업률 90%를 맞추라고 쪼아댔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얘긴가요? 일자리가 없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취업률 90%라뇨? 그래서 일하면서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그 뒤로는 안산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제조업체에서 일했다. 당시 같이 생활하던 친구가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제약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모습을 보고 이영숙 씨도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파견회사를 통해 H회사에 입사했다.
"독일계 회사였는데, 정규직은 20명 남짓이었고, 파견직이 100여명 됐어요. 정규직은 관리업무를 했고, 파견직이 전부 생산을 담당했어요. 이 회사는 일시·간헐적 사유로 파견을 쓴다고 하면서 겨울에 파견을 뽑아서 쓰고 여름이 오면 잘라요. 매년 그렇게 사람을 쓰더라구요. 좀 웃기는 회사였죠."
현행법상 제조업 파견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물량 증감 등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3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 3개월을 더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뿌리산업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조·용접·금형 등 6개 뿌리산업은 제한없이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뿌리산업 중소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감안하면, 뿌리산업 파견 허용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영숙 씨가 다음으로 취업한 곳은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아 차량용 블랙박스를 조립하는 회사였다. "몇 차 하청인지도 몰라요. 7, 8차 하청 쯤 되려나? 이 회사엔 파견업체만 8군데가 들어와 있었어요. 파견노동자는 200명 쯤 됐고요. 물량이 적을 때는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일하고 쉬었어요. 휴업수당은 안 주죠. 그래서 한 달 월급이 70만원 밖에 안 됐어요. 돈이 너무 안 돼서 그만뒀어요."
그 다음 들어간 회사는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을 만드는 회사였다. 대기업에서 물량을 받아 일하는 회사였는데, 입사하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15일을 내리 일했다.
"규모가 꽤 큰 회사여서 파견직도 많았아요. 우주복처럼 생긴 풀방진복을 입고 일했는데,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매일 12시간을 일했어요. 일 하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서 일부러 물도 안 마시고 일했어요. 그렇게 쉬지도 못하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2시간 연장근무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다고 했더니 파견업체 사장 부르고 인사담당자 오고 난리가 났죠. 인격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보름 일하고 그만뒀어요."
신풍제약의 불법파견 진정을 넣고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는 모습.
"앉아서 돈 버는 마름들, 법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는 지난해 2월 안산 반월공단 신풍제약에 파견노동자로 취업했다. "주사제팀에서 일했는데 정직원들과 파견직이 같은 일을 했어요. 정직원이 월차를 내고 쉬면 파견직이 그 자리를 메우기도 했고요."
정직원과 파견직이 같은 일을 했으나 급여 차이는 많이 났다. "정직원은 기본급이 있는 연봉체계였고, 파견직은 최저시급을 받았어요. 상여금 차이도 컸고, 복지혜택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정직원은 자녀학자금, 경조사비, 명절수당 등을 받았는데, 파견직은 주휴수당 외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정직원과 파견직이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임금과 복지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다. 직접고용(정직원)과 간접고용(파견직)의 차이다. 더구나 파견직은 파견업체가 중간에서 수수료 등을 떼어가는 등 중간착취도 발생한다.
이 씨는 일한 지 6개월만인 2015년 8월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청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렵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파견업체의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고 한다. 출근 전 날 전화 한 통으로 해고를 당하는 것도 파견직이기 때문에 당하는 설움이다.
이 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제약회사에 이 씨를 직접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행 파견법상 불법파견을 했을 경우,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회사의 태도는 이 씨를 재고용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다. 회사는 이 씨에게 연고도 없는 경남 진주영업소의 영업직을 권했다. 이 씨가 거부하자 회사는 직접고용 의무를 다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12월 직접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안산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연고도 없는 진주로 보내려 한 것은 직접고용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직접고용의무를 다하라는 것과 직접고용 시까지 임금을 보전하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그는 드라마 '송곳'의 한 장면을 언급했다.
"송곳에 보면 깃발 든 사람이 나오잖아요. 중간에서 깃발을 들고 노동자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사람. 파견업체는 그거 하면서 돈 버는 거에요. 앉아서 돈 버는, 딱 마름이요. 그런데 적어도 법은 지키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약자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방식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안산 반월공단 등에 몰려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은 파견노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상당 부분은 일시 간헐적 사유에 따른 "합리적 사용이 아니라, 단순 인건비 절감이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으로 업체의 일방적인 이익추구의 결과"이다.(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 실태조사 보고서-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면 안산공단의 불법파견은 합법파견이 된다. 뿌리산업 업체들이 대부분 대기업 하청을 받아 일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효과도 일어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몰아붙이고 있는 파견허용 확대는 파견노동자들을 임금이 낮고 노동3권이 무력화된 질 나쁜 일자리의 덫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간착취를 규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나서서 중간착취 시장을 더욱 확대하는 셈이다.
기간제, 단시간
○ [스페어타이어 취급받는 기간제 교사] 교권침해·일상적 차별 원인은 '고용불안'
신분 불명확해 조직화도 어려워 … "정규 교원 확대가 모범 답안" (2016.01.12.)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기간제 교사들의 노동환경 실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도, 학교비정규직도 아닌 어중간한 신분이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 10명 중 1명은 기간제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사는 전국 4만7천여명 수준이다. 전체 교원 48만9천여명의 10%가량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은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 행정을 처리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교원평가도 받는다. 정규 교사와 업무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법과 2013년 5월 서울고법은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잇따라 판결했다. 이후 정규 교사가 받는 성과급을 기간제 교사도 받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2년 넘게 판결을 내놓지 않으면서 기간제 교사의 법률적 지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애매한 신분이 노조가입 어렵게 해
명확하지 않은 법률적 지위는 기간제 교사들의 자발적 처우개선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근거로 이들은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집단가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교조에는 현재 10여명의 기간제 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계속 탄압을 받으면서 현장 기간제 교사들이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학교장 등 관리자로부터 찍히게 될 경우를 회피하려는 분위기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신분인 것은 명확하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학교비정규직노조에는 유치원 강사를 하다 기간제 교사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일부 교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최근 노조는 해당 교육청에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문제를 두고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사용자는 해당 학교 교장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 거부를 우려해 선뜻 교섭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모임인 비정규직교사협의회는 2013년 학교비정규직노조 가입·독립노조 건설·전교조 가입 등의 조직 진로를 모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처우개선→고용안정 잇는 정책 필요
불안한 고용과 불명확한 신분은 기간제 교사들의 교권을 추락시키고 정규 교사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김민정 비정규직교사협의회 대표는 "교권 침해 문제에 기간제 교사들이 더 취약하다"며 "훈계를 할 때 학생들이 '기간제는 스페어 타이어인데 왜 그러시냐'고 반항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는 고용 불안 문제가 있어서 학교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안 좋은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를 두려워한다"며 "정규 교사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육당국에 강하게 항의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그냥 넘어가기 일쑤"라고 덧붙였다.
교사들과의 갈등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불안한 신분 탓에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 행정업무나 학생생활지도, 시도교육청이 강행하는 정부 정책 업무에 내몰린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정책을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면서 정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들이 이를 두고 반목하기도 한다"며 "고용불안이 기간제 교사들을 일상적 차별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육 관계자들은 기간제 교사 고용불안·차별해소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정규 교사 확대를 통한 기간제 축소를 꼽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그 경우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정부가 강력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나아가 정규 교사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말 연속근무 학교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
권익위 “실제 근로시간 5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요건 해당” (2016.01.12.) - 매일노동뉴스
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지난해 6월 A씨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청은 A씨가 주말근무를 2일 연속(오전 8시30분∼다음날 오전 8시30분)하기 때문에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돼야 하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노동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야간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서울북부지청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서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서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업무상 심신의 피로가 적고, 감시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A씨가 학교순찰·교문개폐·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학교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며 “당직실에 난방·취사시설과 학교 내부와 주변을 볼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점을 종합할 때 A씨 업무는 심신 피로가 적은 전형적인 감시업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주말에 2일 연속근무를 하지만 실제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시간으로 휴게시간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 부산지노위 “현대차 2년 안 된 촉탁직 해고는 부당” (2016.01.19.)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가 23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한 20대 촉탁 계약직 노동자를 2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현대차가 지난해 11월1일 촉탁직 노동자 서아무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서씨는 2013년 11월28일 1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그 뒤 지난해 9월26일까지 9차례에 걸쳐 1~6개월 단위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쟁점은 서씨와 현대차가 맺은 마지막 근로계약 기간이 ‘지난해 9월26일부터 같은해 10월31일’까지인지, 아니면 ‘지난해 9월26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인지 여부다.
서씨는 자신이 보관해 온 근로계약서대로 “2016년 10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노위는 “서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형식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올해 10월31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반면 회사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지난해 10월31일까지로 돼 있다”며 서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23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한 촉탁직 노동자 박아무개씨에게 지난해 1월31일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과 관련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소송' 또 승소
부산고법 "자동차 생산공정 하청근로는 도급 아닌 파견" … "옛 파견법 고용의제 규정 위헌 아니다" (2016.01.22.) - 매일노동뉴스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받는 노동자라면 이미 원청기업의 정규직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문형배)는 21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피고(한국지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심을 재확인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도급 형태로 위장한 불법파견을 행하고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6개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4년 12월에는 창원지법이 이번 사건 원고들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고법은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원심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직접생산 공정에 대해 △컨베이어 라인에서 혼재돼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전체 생산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이 혼재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한국지엠이 하청노동자들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작업배치권과 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에 나선 노동자 5명은 1998년에서 2003년 사이에 입사한 뒤 업체를 바꿔 가며 근무해 왔다. 옛 파견법상 고용의제 적용자들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옛 파견법 고용의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한국지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용의제 조항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私法) 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의제 조항으로 침해되는 기업과 사업주의 계약체결의 자유보다 파견근로자 고용안정이라는 공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알바 구속영장 청구 전에 근로감독관 업무부터 바로잡자"알바노조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호소해도 노동부 답변 없어" (2016.01.26.)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단 피케팅을 하다 연행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박정훈)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근로감독관 업무를 제대로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노조 조합원 59명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노동청 민원실에 들어가 피케팅을 하면서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문제 개선과 면담을 요구하다 연행됐다. 58명은 24일 석방됐는데 박정훈 위원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용윤신 노조 사무국장은 "점거농성이 아니라 집단면담을 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근로감독관 직무유기와 관련해 서울지청과 지난달 면담을 했고, 이달 18일 실태조사도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진정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100명 중 99%가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용자 편향적 업무처리·체불임금 축소 합의 유도·노동법 지식 부족·인격모독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예컨대 근로감독관이 "객관적 증거가 없어 체불임금을 전부 못 받을 거고 사장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벌금까지 크게 내게 되니 (체불)금액을 조정하라"고 요구하고는, 나중에 사장에게 "선처돼서 벌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업주에게는 아무 질문도 안 하면서 나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격적으로 질문했다"거나 "3억원이 걸린 다른 사건도 있는데 고작 내가 일급으로 시간을 써야겠느냐고 말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용윤신 사무국장은 "알바노동자들의 진정서는 체불임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알바라는 이유로 구석에 처박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근로감독을 집행해야 사용자들의 노동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며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정비하고, 근로감독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울산 대형마트 노조협의회 출범 (2016-01-27) - 울산저널
울산대형마트노조협의회가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 발족을 알리고 있다. ©윤태우 기자
대형마트 노동조합 협의회가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기업별로 나눠져 있던 마트 노조가 산별노조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조직세를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울산지역 대형마트 노조 관계자 8명은 2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형마트노동조합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마트와 코스트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매장이 울산에 총 12곳 있고 이중 6곳에 민주노조가 설립돼 있으며, 이날 발족한 협의회에 8곳 노조(조합원 300여 명)가 함께 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노동, 종일 이어지는 기립노동, 감정노동을 저임금으로 감내하며 일하는 울산지역 8000여 명에 달하는 마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마트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겠다”며 “마트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관행과 차별, 부당한 대우 등 여건을 마트 노동자의 힘으로 바꿔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협의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롯데마트는 마구잡이식 현장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롯데마트 사쪽이 노조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영주 민주롯데마트노조 위원장은 “마땅히 다리 뻗고 쉴 공간조차 없어 지난해 10월 민주노조가 생겼다”며 “(그런데) 사쪽이 관리자를 앞세워 노조원을 찾아내 압박하고, 종북.빨갱이로 모함해 인사발령을 내는 등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롯데마트 울산지역 한 지부 관계자는 이날 회견에서 “100만원 남짓 월급을 받고 몸에 파스를 붙인 채 하루종일 서서 일한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파손된 이유로 직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급매하는 상품을 구입한 것을 빌미로, 부당하게 구입한 것처럼 모함하고, 관리자가 윽박을 지르며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쓰게 했다”며 “쌀포대 들기 어렵다고 호소했더니 남자 직원을 구할테니까 나가라고 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다.
○ 설날이 두려운 유통노동자들 "근무시간은 급증, 쉴 공간은 전무"노동자 44.7% 근골격계 질환 고위험군 … 61% "고객에게 괴롭힘 당해" (2016.01.27.) - 매일노동뉴스
▲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감정노동네트워크 공동 주최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한 대형 마트 노동자가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이마트 캐셔 이민정(49·가명)씨는 벌써 설날이 두렵다. 회사가 설 다음날 5시간 연장근무를 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나면 온몸이 다 쑤셔 앓아눕고 만다. 지난 추석 때도 겪은 일이지만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는다.
캐셔들은 의자가 있지만 손님이 많으면 앉을 겨를도 없다. 하루 중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 뿐이다. 정말 힘들면 10분 내로 밥을 삼키고 휴게실로 간다. 휴게실은 10명이 누우면 꽉 찰 넓이다. 매장 판매직원들은 관리자 눈을 피해 탈의실 찬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눕기도 한다. 평균연령 50대 여성들인 캐셔들은 다들 골병이 들었다. 이씨도 3년 전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지난해 어깨 수술과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화장품 매장 직원 최민희(41·가명)씨는 임신 당시에도 하루 종일 서서 일했다. 병원에서는 이러다가 유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최씨가 일하는 매장은 건물 9층. 휴게실은 건물 지하 2층에 있지만 직원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 결국 비상계단에 숨어 박스를 깔고 쉬곤 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가슴이 퉁퉁 부어 아프고 모유가 흘러나오는 상태로, 억지로 웃으며 고객을 응대해야 했다. 몇 년 전까지 오후 7시30분이던 퇴근시간은 조금씩 밀리더니 지금은 저녁 9시30분으로 늘었다. 본사와 입점업체의 실적 압박도 늘고 있다. 최씨는 "점점 늘어나는 근무시간과 가중되는 업무스트레스 때문에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며 "'을'은커녕 '병' 신분인 우리는 보호받을 데가 없다"고 한숨 쉬었다. 그는 "영업시간이라도 규제해서 보호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44.7%가 근골격계 질환 고위험군
통계청의 2014년 10월 조사에 따르면 이민정씨와 최민희씨 같은 유통업 매장 판매종사자 중 임금노동자는 90만7천명이다. 서비스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이들의 노동조건 또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처우는 열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의 비참한 처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주요 백화점 등 유통업체 종사자 3천470명과 주요 사업장 114곳을 조사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7%가 목·허리·어깨 부위에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었다. 의사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수준이다. 우울증 고위험군도 26.4%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업무상질병 진단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31%로 나타났는데 방광염(17.3%)·족저근막염(7.3%)·우울증(7%) 순으로 많았다.
61%는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폭언(39%)가 가장 많았고, 폭행(3.9%)과 성희롱(0.9%) 순이었다. 응답자의 17.3%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96.1%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거나 "회사의 요구대로 감정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89.3%)고 응답했다.
영업시간 규제, 노동자 보호 위한 법개정 시급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은 장시간 노동, 휴게시설과 보호조치 미흡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 악화를 겪고 있지만 중층적인 고용구조와 연동돼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통업체 고용구조는 소수 직영사원(원청이 고용한 정규직·비정규직)과 비직영사원(사내하도급직원·입점협력업체 직원·개인사업자 형태 전문판매직원)으로 구분되고 있다.
비직영사원이 전체의 75~85%나 된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기본적으로 원청의 영업시간과 방침에 의해 좌우된다. 원청이 경쟁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리고 매출 압박을 주거나 과도한 고객서비스와 인사관리정책을 요구하면서 처우가 더 열악해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정부가 노동자 건강권 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법·제도적을 영업시간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광주 아이돌봄 노동자 “일방 삭감 수당 원상회복하라” 파업 선포 (2016-01-27) - 민중의 소리
공공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아이돌봄광주지회는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수당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포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아이돌봄광주지회는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수당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포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사업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교통비, 수당 등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파업을 선포했다. 이들은 특히 여가부 입장과 관계없이 광주시와 윤장현 광주시장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아이돌봄광주지회는 27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삭감된 교통비 등 수당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형택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김대현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장, 서기정 공공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장, 윤민호 혁신정치광주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조합원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낮은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책정된 교통비마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삭감을 단행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더는 것은 고사하고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계속 줄였다”며 서비스 확대 등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아울러 광주시에 대해서도 “기대와는 달리 후퇴하는 이아돌봄 사업을 방치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노조는 삭감된 교통비 원상회복을 1년여 동안 요구해 왔는데 돌아오는 답은 ‘예산이 없다’ ‘지급 지침이 없다’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예산은 4조 원 가량인게 그 가운데 3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지급 지침 관련 문제 또한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서에 예산 편성은 지자체 필요에 따라 편성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 성남시 등은 수당을 편성해 지원해 오고 있다.
이들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대란’ 책임은 전적으로 광주광역시에 있다”며 “몇 차례 면담을 통해 광주광역시에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나 ‘할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수수방관자 입장으로 일관해온 광주광역시의 태도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아이돌봄광주지회는 27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된 수당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포하고 있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아이돌봄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1만 7천여명, 광주지역만 5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2014년 이용자 이용시간을 월 60시간(연 720시간)에서 지나해 월 40시간(연 480시간)으로 축소했다. 또한 교통비 지급 또한 2014년 9월 중단시켰고, 월 60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4대보험 지급마저 중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년 동안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을 벌이며 교통비 등 삭감된 수당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2월 2차례 조정신청을 냈지만 동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이 교섭을 거부하는 등 파행돼 조정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 4~1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율 72.03%, 찬성율 94%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예상 못한 시간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파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장현 시장과 광주시에 있다”며 “이후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결의대회 등 집회를 열 것”이라 밝혔다.
○ 부산지노위, 매각 앞두고 해고된 홈플러스 계약직 2명 복직 판정“재계약 앞둔 계약직 근로자 이유 없이 자르면 부당해고” (2016.01.28.) - 매일노동뉴스
홈플러스 매각이 이뤄지던 지난해 8월 갑자기 해고된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기간제 계산원 2명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홈플러스를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인 지 140여일 만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기간제 계산원 안아무개(40)씨와 김아무개(39)씨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노위는 전날 열린 심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은 지난해 8월 계약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계산원 4명을 계약해지했다. 마트업계 최대 성수기인 추석 명절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가 단행됐다. 홈플러스 매각을 앞두고 해고가 손쉬운 비정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1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해고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불과 나흘 앞두고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해고자 4명 중 안씨와 김씨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하던 관행을 벗어난 이례적인 해고”라고 주장하며 복직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하자 회사측이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한편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관계자는 “판정문을 검토한 뒤 재심신청이나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학교업무정상화’에 반발, 학교비정규직 광주시교육청 옥상 농성
업무 너무 많아…8시간으로 늘리거나 업무분담 명문화해야 (2016-01-29) - 민중의 소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6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옥상으로 올라가 ‘학교업무정상화 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6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 옥상으로 올라가 ‘학교업무정상화 계획’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주형 기자
손미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방과후전담 대표, 박선아 조합원, 김광민 학비 광주지부 조직국장 등 3명은 26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교육청 옥상 출입문을 해체하고 옥상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옥상 진입 뒤 출입문을 바깥에서 잠궜고, 교육청 또한 출입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궈 오가지 못하는 상황.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업무정상화’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을 통해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올해 4·5학년, 2017년엔 1~3학년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담임교사 행정업무 제로화라는 교육청 계획대로 되면 업무 하중은 방과후 전담을 비롯해 8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의 설명이다. 현재 광주의 경우 방과후 전담은 136곳 공립초등학교에 1명씩 모두 136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방과후 강사 채용과 관리, 교과 프로그램 기획, 방과후 수업비 수납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3명이 광주시교육청 옥상 점거투쟁에 들어간 26일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파업투쟁을 선포하고 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61일째였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이해당사자인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과 이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는 사전 논의없이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을 시행하려 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와 방과후 전담이 지난해 3~4월 집회, 농성 등 투쟁하면서 교육청과 교사, 교육공무원, 노조 및 방과후 전담을 비롯한 8개 직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업무정상화T/F팀을 구성해 협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T/F팀 논의가 지체되면서 지난해 11월26일 학비노조를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3개 단체가 공동교섭단을 통해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교육청 내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 13일 학교업무정상화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교육감실 앞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은 교육감실이 위치한 2층 출입문을 봉쇄해 갈등은 더욱 커졌다. 노조는 22일부터 5일 동안 정책기획관실 점거농성을 벌였으나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8일 장휘국 교육감 면담이 있었지만, 장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은 노조와 방과후 전담측이 요구한 현행 4시간 업무를 8시간으로 늘리거나 교사-방과후 전담 간 업무분담 명문화 요구에 대해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교육공무직 업무분담을 요구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면서 ‘업무분담은 학교장 고유권한이라 힘들다’고 말한다”고 하소연했다.
옥상 점거투쟁 중인 동료들의 투쟁에 호응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약식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와 방과후 전담을 대표해 3명이 교육청 옥상 점거농성에 들어간 이날 오후 3시께 방과후 전담 20여 명은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교육청 본관 현관에서 약식 집회를 열고 힘차게 싸워줄 것을 당부했다. 약식집회 뒤 방과후 전담 20여 명은 3층 정책기획관실로 올라서 농성을 시작했다.
교육청 옥상 점거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광민 조직국장은 이날 오후 7시 전화를 통해 “식사는 아래서 줄에 매달아 올려줘서 먹었다”면서 “비닐을 바닥에 깔고 덮으며 노숙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무기한 농성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도·시군 모두 4,742명…공표 인원 내 운영 등 투명성 제고 노력 (2016-01-29) - 민중의 소리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무기계약직 채용의 불합리성을 고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직 공표시행 계획을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와 22개 시군의 올해 무기계약직 운용 인원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표해 총 인원 범위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 및 운영할 것을 28일 밝혔다.
전남도와 각 시군 무기계약근로자 공표 인원은 4,742명이다.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200명, 시군이 4,542명이다. 올해 증원 수요 예측 인원은 도 34명, 시군 208명이다. 공표 기간은 연말까지며, 내년부터 해마다 1월에 연간 인원을 확정해 공표하게 된다.
이번 공표 시행계획은 지난해 전라남도 감사부서가 무기계약직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채용 폐단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데 따른 것.
전남도는 무기계약직 채용 폐단이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채용 규모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자율적인 조정, 통제 기능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기계약직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자정노력이 필요하고, 도와 시군이 무기계약직 운용 규모를 밝혀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운영 및 자율적 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한몫 했다. 그밖에도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채용을 억제해 기준 인건비 초과에 따른 벌칙 부담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인력 운용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도 작용했다.
전남도는 공표시행 계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공표 인원 산정과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시군과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21일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공표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윤승중 도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무기계약직 채용의 불합리한 관행에 따른 오해와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공표 계획을 통해 도민에게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도와 시군의 자정노력으로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공표 시행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 도와 시군별 운영계획 사후관리 및 평가 과정을 밟을 계획이며, 우수 시군에 표창을 비롯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특수고용
인천지법,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결 … "근로자성 인정 판례 확대 추세" (2016.01.12.) - 매일노동뉴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은 방과후 교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11일 "고아무개씨 등 방과 후 교사 14명이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2006년부터 전문강사 위탁업체인 대교에듀캠프와 계약을 맺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일했다. 수업 내용이나 진행 방식은 회사의 감독을 받았고, 교재도 회사가 지정한 것을 사용했다. 이들은 위탁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했다.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2014년까지 일하다 회사를 그만둔 이들은 대교에듀캠프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업체가 지급을 거부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를 거쳐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감독을 받았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업체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 교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한 방침이어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직인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역에서 방과후 학교 수탁운영업을 하던 B업체가 소속 교사 4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업체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업체에 소속된 특수고용직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초등 스포츠강사 “고용 보장하라” 한겨울 노숙농성 돌입 (2016-01-25) - 민중의 소리
서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이 25일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더 이상 서울시교육청이 스포츠 강사 고용 안정화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초등 스포츠 강사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에는 현재 340명의 스포츠강사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은 매년 3월1일 일을 시작해 이듬해 1월31일 계약이 종료되는 11개월짜리 근로계약을 맺어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기사:‘해고 위기’ 초등 스포츠강사 1천명,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스포츠 강사들은 “2008년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스포츠강사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고용불안은 여전하다”면서 “면담을 거듭해도 해결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추위 속에 노숙농성에 돌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에서 아이들의 체육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초등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고용안정화 문제 또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있는 자세로 나올 때까지 목숨 거는 농성으로 반드시 고용안정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CCTV통합관제요원 등 25개 공공기관…삶의 질 향상·예산절감 효과 기대 (2016.01.01.) - 민중의 소리
광주광역시는 새해 1일 CCTV통합관제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안전본부,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문화재단을 비롯한 25개 공공기관 청소·시설·경비·주차관리 등 비정규직 용역노동자 300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무 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CCTV통합관제센터를 시작으로 25개 기관을 30여 차례 순회 방문해 개별 노동조건과 임금테이블에 대한 컨설팅과 설명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나타난 직접고용 전환 분석 결과, 용역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던 것에 비해 임금은 2015년 용역 비용 대비 평균 13.4% 올랐고, 예산은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평균 15.7%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전환기관 가운데 CCTV통합관제센터(89명) 경우 2016년 인건비 예산 대비 직접고용 전환 때 5억6272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대신 노동자 임금은 평균 15.8%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해 2월과 12월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 공공협약과 이행 합의’를 잇따라 체결해왔다. 이런 결과로 광주시는 “사회 대타협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이 실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민선6기 출범 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회통합추진단과 비정규직개선팀을 신설하고 2015년 시정 첫 결재로 비정규직 896명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에는 시 본청 74명, 7월 김대중컨벤션센터 71명, 9월 도시철도공사 276명, 11월 광주과학기술교류센터 7명 등 428명을 직접고용 전환하고, 올해 1월1일자로 300명을 추가해 모두 728명(82%)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주요 기관별로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89명, 보건환경연구원 7명, 소방안전본부 38명, 광주디자인센터 12명, 광주문화재단 18명, 광주복지재단 15명 등이다.
윤장현 시장은 “민선6기 들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역점 시책으로 지속 추진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가는 것이 광주형일자리의 핵심이자 대원칙”이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전과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 청년노동자 비정규직 비중 35%로 10년 만에 최고치
전체 비정규직 감소 추세에 역행 … 신규채용 비정규직 비중 54%에서 64%로 '껑충' (2016.01.05.)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청년층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35%를 넘어서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김복순 전문위원과 정현상 연구원은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기준)를 토대로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 변화’를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준 청년층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35%로 2005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2009년까지 34%대로 떨어진 뒤 2013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최근 2년간 1%포인트 가깝게 급증한 것이다.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확대 추세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5년 8월 36.6%에서 2010년 33.3%로, 지난해에는 32.5%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반면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2010년대 전까지 같이 하락하다 2010년 중반부터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노동연구원은 “청년층 비정규직 규모 35%는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33.5%)과 비교해도 1.5%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라며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들어 청년층 신규채용에서 비정규직 비중 상승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에는 청년층 임금노동자 절반 가량인 54.1%가 비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됐는데, 지난해에는 64%로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청년층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6.3%로 10년 전인 2005년(22.8%)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복순 전문위원과 정현상 연구원은 “청년고용 통계와 청년층이 체감하는 노동시장 온도 사이에 괴리가 큰 것도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멋지게 출근했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간 장기투쟁 노동자들
재능교육·스타케미칼 해고자들 복직 … '장기 해고' 막는 근본 대책 필요 (2016.01.06.) - 매일노동뉴스
"8년 만에 원피스, 뾰족구두에 연지곤지까지 찍고 멋지게 출근했습니다. 첫 지국 전체조회에 참석하고 동료 선생님들과 미팅하는데 또 뭉클하데요."
지난 4일 오랜 해고생활 끝에 복직한 유명자 전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이 첫 출근소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겼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오랜 농성 끝에 복직합의를 이룬 장기투쟁 사업장 해고노동자들이 잇따라 새해 출근길에 나섰다. 재능교육과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들이 주인공이다.
재능교육지부는 2007년 12월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위해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회사측은 이듬해인 2008년 유 전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 소속 학습지교사 12명을 해고했다. 유 전 지부장은 2천822일의 농성과 복직투쟁 끝에 지난해 9월 복직에 합의했다.
유씨는 SNS를 통해 "또다시 어쩔 수 없이 특수고용노동자이자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매달 실적 스트레스를 겪게 될 학습지 노동자이겠지만 세상을 바꾸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 서 있을 것"이라며 "1월에는 워밍업을 하고 2월부터는 당당한 노동자, 재능 선생님으로 힘차게 아이들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가진 스타케미칼 해고자들도 같은날 충남 아산에 설립된 공장으로 출근했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소재 스타케미칼(옛 한국합섬)이 2013년 1월 공장 폐업을 결정하면서 직원 200여명은 희망퇴직을 받아들였다. 이를 거부한 29명은 해고됐다. 이들 중 11명이 남아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꾸려 복직투쟁을 했다.
차광호 해복투 대표는 2014년 5월 구미공장 굴뚝에 올라 408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노사는 지난해 7월 별도 법인을 통해 설립한 공장에 해고자 전원을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이호동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급단체의 적극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운 장기투쟁 사업장 두 곳에서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투쟁 사업장은 여전히 많고 복직투쟁 과정은 자꾸만 길어지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이나 정리해고 등 법·제도를 악용한 해고를 막을 장치와 적극적으로 해고에 대비할 수 있는 상급단체의 준비, 오랜 투쟁에 고갈되는 해고자들의 심신을 채워 주고 버틸 힘을 좀 더 많이 모아 내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한국노총 사실상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 … 노사정위 출범 이래 17년 만에 처음
“정부·여당이 이미 합의 깼다, 파탄났음을 확인” 노동법 개악 저지 전면투쟁 나설 듯 (2016.01.12.) - 매일노동뉴스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 6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기훈 기자 |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깨졌음을 선언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합의문에 서명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사후에 철회 또는 무효화한 것은 98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와는 다른 노동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고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을 일방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노사정 합의는 이미 깨졌고 파탄났음을 회의를 통해 중집위원들이 상호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중집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노사정 합의를 하자마자 합의와는 다른 내용의 노동정책을 추진했다”며 “많은 인내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사필귀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9월 당론 발의한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노사정이 합의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규모 축소·차별 해소라는 합의 정신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합의에 준할 정도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면서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여당이 노동관련법과 2대 지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또 노동법 개악과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시행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4월 총선에서는 반노동자 정당 심판 투쟁을 진행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김동만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 위반 법안을 철회하라고 28일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서른 한차례에 걸쳐 경고성명도 발표했지만 정부·여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먼저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법·노동정책 개악을 추진하고 있기에 전면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본지 관리소장-지부장 녹취록 입수 … 노조 “분신 야기한 대표이사 구속 촉구” (2016.01.20.) - 매일노동뉴스
전세버스 기사로 이제 갓 노조간부가 된 노동자가 분신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19일 회사측 인사가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보라. 노조 조합원은 칼질해서 (다) 정리하겠다"며 분신 노동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
이날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연맹 전세버스노조 제로쿨투어지부장인 신아무개(59)씨가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서울 송파구 제로쿨투어 본사 사무실에서 시너를 끼얹고 분신했다. 신 지부장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송파구 경찰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사건은 신 지부장은 박아무개 대표이사와 가진 면담 뒤 발생했다. “노조 설립할 때 목숨 걸고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보낸 직후였다. 자동차노련과 전세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제로쿨투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노조 설립하고 교섭 요구하자 협박
신씨는 지난해 11월 설립된 노조의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신생노조는 극심한 탄압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세버스노조가 공개한 박아무개 관리소장과 신 지부장의 면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신 지부장이 겪은 노조 탄압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신 지부장은 지난해 11월18일 노조가 설립된 이후 회사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수차례 교섭요청을 했다. 하지만 교섭은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반면 박 아무개 관리소장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노조설립 이튿날인 지난해 11월19일 박 소장은 신 지부장에게 “노조 탈퇴를 안 하고 노조와 가겠다는 사람은 회사에서 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박 소장은 이어 “(노조는) 내가 승인 안 하니까 칼질해서 정리하겠다”며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봐라”고 강조했다. 신 지부장은 “노조에 가입한 것에 대해 하라, 하지 말라 할 권리가 (박 소장에게는) 없다”고 맞섰다.
박 소장이 지난달 7일에는 비조합원인 오아무개씨를 만나 “원주에서 (노조 관련해) 일어나는 걸(일을)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없냐”고 은밀히 제안하는 녹취도 공개됐다. 노조 정보를 오씨를 통해 뽑아 내려는 공작을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김아무개 지부 조직국장은 노조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노사협의회에서 활동하는 기사들은 근무시간에 화투를 치다 적발돼도 시말서를 안 쓴다”며 “노조 설립 이전에는 시말서를 안 썼던 평범한 일들도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들이 시말서를 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3차례 시말서를 쓴 뒤 지난 5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노조설립 직후 34명이던 조합원들은 현재 20여명으로 줄었다.
“노동부, 노조 파괴 사업주 구속해야”
연맹과 노조는 박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박 대표와 박 소장이 노조를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부가 교섭을 요청한 이후 회사는 조합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면담을 통해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니 결단하라'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매일 가중되는 회사의 탄압으로 결국 신 지부장이 몸을 불사르게 된 것이다”고 한숨 지었다. 신 지부장은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그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으로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달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회사는 신 지부장의 분신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하라”며 “(노조 인정과 관련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노조를 인정하라”고 회사에 촉구했다. 제로쿨투어 관계자는 “(신 지부장의 죽음에 대해) 할 얘기가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제로쿨투어는 1992년 ㈜토탈버스로 출발해 설립된 지 24년된 전세버스 기업이다. 현재 45인승 버스 133대와 38인승 미만 버스 13대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용인시·세종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 '고용위기 3단계 대응'으로 쌍용차 비극 막을 수 있나
전문가들 “사전 경영정보 공유, 해고회피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 (2016.01.21.) -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이나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과 함께 올해 고용노동 분야에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구조조정이다. 조선·금융·철강 같은 주력업종 침체로 인력 구조조정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우자동차(현 한국지엠)·쌍용자동차처럼 대규모 정리해고와 사회갈등을 겪은 만큼 과거 경험을 잘 살려 구조조정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계획을 종전과 비교해 보면 지역별 중심이었던 고용위기 대응방식이 업종 중심으로 바뀐다. 또 고용위기 전 단계에서 노동부뿐 아니라 관계부처·지자체·노사단체가 함께 고용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해 위기징후 단계에서 고용축소를 최소화하는 노사협의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제 인력감축이 발생하면 고용유지·전직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도 눈에 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이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금융위기와 쌍용차 해고사태를 거치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사용자들이 해고회피 노력에 소극적인 탓이다. 노동부가 경영상 해고와 관련해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은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다”며 “위기가 포착되면 노사가 근로시간단축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전에 경영정보를 노사가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진짜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노동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노사 간 신뢰가 생기고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정부가 쌍용차 사태의 교훈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실장은 "경제상황은 쉽게 바꾸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노동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방향·내용 불투명 … “로드맵 짜기 전에 정책부터 바꿔야” (2016.01.21.)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데다, 실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비정규직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효과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두 배가 넘는 비정규직 비중을 고려해 비정규직 총량을 규제하는 것을 로드맵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확실하게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보다 비정규직 규모가 크니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게 맞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적인 나라에서 비정규직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로드맵을 짜기 전에 정부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목표관리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제도변경 로드맵이 함께 나와야 하는데, 현재 개선 로드맵이 아니라 개악 로드맵이 발표되고 강행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뿌리산업 파견허용과 같은 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지목한 것이다. 김 소장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간판만 바꾼다면 정치적인 왜곡만 커져 차별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현상만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산업재해
○ 인권위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산안법 개정 권고
산재예방 위한 원·하청 협의 확대 요구 … “원청도 하청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있어” (2016.01.14.) - 매일노동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재보험요율제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3일 “사내하청근로자들이 원청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사내하도급 비율과 산재 위험이 높은 조선·철강·건설플랜트 하청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하청근로자가 원청근로자보다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공기단축을 이유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원·하청 간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2항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사내하청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적절한 예방·제거 조치 없이 유해·위험작업이 도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도급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1항에 따른 유해·위험작업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산재보험요율제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재해율에 기초해 보험료율과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현행 제도는 산재발생 사실을 성실 신고한 사업주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사업주 산재예방활동 강화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원·하청 산재통계 통합관리제도를 조선·철강업 등 사내하도급 비중과 산재위험이 높은 업종에 확대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사내하청근로자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며 “도급사업주는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