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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고용조정(정리해고) 요건을 근로기준법 또는 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 명시하는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실업자 구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임금총액의 1.5%로 돼 있는 고용보험요율 상한을 3%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99년부터 직장협의회 방식으로 공무원 단결권을 우선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오후4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원, 통산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정위원회 안건심의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및 노동관계법 개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27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인 노사정위원회 기초위 회의에 정부안으로 상정돼 공식의제로 논의된다.
* 근기법 정리해고 유예조항 삭제 적극 검토
우선 노동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관련,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지난해 3월 발표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유예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안 중 일단 근로기준법 개정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부실기업의 인수,합병 ▲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 전환 ▲사업의 일부 폐지 ▲신기술, 신공정 도입 등의 경우 실시되는 고용조정을 정당한 해고로 인정,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절차적 요건으로 ▲해고회피노력의 경우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공정한 대상자 선정은 근속연수(경력) 등을 고려한다는 문구 등을, ▲노조와의 사전협의는 정리해고에 대한 사업주의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파견제는 모두 허용하되 제조업 생산관련 업무, 건설업, 항만하역사업 등만 제한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파견계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하도록 하며 2년이상 고용이 계속될 경우 상용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노사정위원회에 한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의 제출'안' 수준이라고는 하나 당선자와 현 정부의 입장이 어느정도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 임금채권보장법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
또한 정부는 대규모 실직자 발생으로 전국적인 고용불안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
또 실업자 구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임금총액의 1.5%로 돼 있는 고용보험요율 상한을 3%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99년부터 직장협의회 방식으로 공무원 단결권을 우선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26일 오후4시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재경원, 통산부, 보건복지부 등 9개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정위원회 안건심의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정 및 노동관계법 개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27일 오전10시에 열릴 예정인 노사정위원회 기초위 회의에 정부안으로 상정돼 공식의제로 논의된다.
* 근기법 정리해고 유예조항 삭제 적극 검토
우선 노동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관련, 기업구조조정특별법(가칭)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지난해 3월 발표된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유예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안 중 일단 근로기준법 개정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부실기업의 인수,합병 ▲계속되는 경영악화 ▲업종 전환 ▲사업의 일부 폐지 ▲신기술, 신공정 도입 등의 경우 실시되는 고용조정을 정당한 해고로 인정,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절차적 요건으로 ▲해고회피노력의 경우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을, ▲공정한 대상자 선정은 근속연수(경력) 등을 고려한다는 문구 등을, ▲노조와의 사전협의는 정리해고에 대한 사업주의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파견제는 모두 허용하되 제조업 생산관련 업무, 건설업, 항만하역사업 등만 제한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파견계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연장하도록 하며 2년이상 고용이 계속될 경우 상용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노사정위원회에 한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정부의 제출'안' 수준이라고는 하나 당선자와 현 정부의 입장이 어느정도 조율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 임금채권보장법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
또한 정부는 대규모 실직자 발생으로 전국적인 고용불안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