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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노사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가 23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 1천여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21일 중노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해 노사분쟁이 급증, 지난 해 12월말 현재 중노위에 신청된 심판건수는 전체 514건 중 25건(부당노동행위 2건, 부당해고 23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중노위는 △징계위원회 소집없이 징계, 해임을 결정했다 번복한 경우 △용역계약직인 경우 용역업체의 변경시 고용승계 등의 사례를 밝혔다.
이에 중노위는 "아파트관리업체 노사관계는 노동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산업현장과는 달라 이들의 노사분쟁은 새로운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파트관련 노사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계법령 해설 등의 교육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
21일 중노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해 노사분쟁이 급증, 지난 해 12월말 현재 중노위에 신청된 심판건수는 전체 514건 중 25건(부당노동행위 2건, 부당해고 23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중노위는 △징계위원회 소집없이 징계, 해임을 결정했다 번복한 경우 △용역계약직인 경우 용역업체의 변경시 고용승계 등의 사례를 밝혔다.
이에 중노위는 "아파트관리업체 노사관계는 노동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산업현장과는 달라 이들의 노사분쟁은 새로운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파트관련 노사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계법령 해설 등의 교육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