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SK브로드밴드 자회사 첫 출근한 직접고용 노동자들, 매일노동뉴스, 2017. 07. 04.
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기한없이 한달..."말로만 추진", 뉴시스, 2017.07.07
민주연합노조 “공공부문 정규직화·직접고용” 릴레이 기자회견, 매일노동뉴스
, 2017.07.12.
[단독]법원 “대형마트 계산원 불법파견” 첫 인정…유통업체 매장 내 ‘간접고용’ 제동 걸렸다, 경향신문, 2017.07.27.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실화를 토대로 그린 영화 ‘카트’)
유통업체가 정한 표준화된 영업규칙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캐셔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했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는 지난 14일 아웃렛 매장 세이브존(옛 한신코아)에서 캐셔로 일한 용역노동자 6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직접고용됐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기준으로 1인당 2500만~3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액도 전액 지급하라 결정했다.
2015년 국가인권위에 제출된 용역보고서(2014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 국내 300인 이상 유통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15만명 중 정규직은 9만8000여명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노동자는 3만5630명(29.9%)으로 조사됐다. 백화점 중에서는 현대백화점(68.4%), 신세계(36.6%), 한화갤러리아(30.8%) 순으로 간접고용 비중이 높았다. 대형할인점 중에서는 대전 홈플러스 테스코(90.4%), 농협 부산·경남유통(52.6%), 이랜드월드(48.7%), 이랜드리테일(36.6%), 롯데쇼핑(25.9%), 이마트(23.6%) 순이었다.
○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한겨례, 2017.07.12.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 중인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 5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인데,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보수액을 고려해 5~7개로 구간을 나눈 뒤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이직 전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책정했던 실업급여 지급액도 6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현재 90~240일이었던 것을 120~27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3일 집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택배노조 측은 “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 노조 설립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이선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대통령의 지시를 인용하며 고용노동부에게 택배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지침을 만들라고 촉구함. 택배 노조 측은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했다.
○ 기간제-단시간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많다…고용 통계로 드러나(2017. 07. 02. 프레시안
공공 기간제 절반 정규직으로…기간제 교사는 제외될 듯(2017. 07. 03. 한겨레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정규직 전환 대상 및 처우개선 수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작업에 들어가는 재원과 민간 기업에 미칠 파장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정규직화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1~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파견직 간접고용에 견주면 기간제 고용계약은 비정규직 채용 사유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
정부는 기존 정규직 전환의 판단 기준인 ‘상시·지속업무’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과거 2년 간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2년 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다. 앞으로는 ‘과거 2년 동안 상시·지속’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업무’로 판단될 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직무·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예외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간헐적(계절) 업무를 규정하는 기준인 연간 11개월 미만 근무 요건을 9개월 미만 근무로 변경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야외 체육시설 관리 등의 경우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간 9~10개월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기준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로 볼 수 없었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법에 따라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55살 이상의 노동자 △박사 학위 등 전문직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강사 △시간강사 △연구업무 종사자 등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18가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있었다. 이 가운 55살 이상 노동자는 60살로 축소하고, 예외 직종도 ‘대체 근로를 하는 경우’, ‘일몰 예정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으로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는 19만여명에 이른다.
다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비중이 큰 기간제 교사 등은 현행 교원임용체계를 인정해, 정규직 전환의 예외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은 앞으로 2~3년에 걸친 연구 기간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되, 재원이 과도하게 늘어 자칫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방식은 피하겠다는 취지다. 직무와 직종에 따라 임금 수준과 승급 체계가 결정되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등이 정책 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정규직 전환 노동자들이 곧바로 기존 정규직·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공무직’ ‘공무기능직’ 등의 개념이 도입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복리후생비 등이 쟁점으로 부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금 체계를 새로 만들 경우 기본급에 연동되는 임금 테이블을 쉽게 조정할 수 있지만, 정규직을 전제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는 차등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집단 삭발>, 매일노동뉴스, 2017.07.13.
<권익위,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 관행 폐지 권고>, 경향신문
학교들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방학에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 학기별로 기간을 쪼개 채용하는 관행을 없앨 것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다. 권익위는 23일 최근 기간제 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일 경우 쪼개기 계약을 금지토록 한 지침을 개선하라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의 많은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교과수업, 학생지도 등 정규교사와 같은 복무 조건으로 1년 간 채용하면서도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단위로 나눠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계약기간에서 방학이 제외될 경우, 기간제 교사는 방학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5만여명 또 ‘떠돌이’로…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딜레마’>, 경향신문, 2017.07.24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4만6000명에 달한다. 영어회화 등 전문강사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선생님’은 5만명이 넘는다. 공공부문 전체 기간제 노동자(19만1000명) 4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인 셈이다. 정규교사들처럼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데도 ‘전환 예외’인 것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의 ‘예외 사유’로 정한 “타 법령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계약직을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본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기간제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조항에 따라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로 임용하되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한 학교에서 일할 수 있다. 몇 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는 식의 보호장치는 없다. 6개월~1년짜리 계약을 되풀이하거나 방학을 빼고 학기 중에만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도 널리 퍼져 있다.
정규 교사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성과급이나 근속·연차수당, 복지포인트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 이들의 처우가 논란이 된 것은 세월호 사고 뒤였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는 세상을 뜬 뒤에도 3년 넘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순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문 대통령이 순직교사로 인정하라고 지시하자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두 교사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일이 있은 후에야 자신이 공무원연금법상 교육공무원이 아니란 걸 알아차린 기간제 교사들도 많았다.
옛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하청노동자들과 원청이 대화 중단 20개월 만에 교섭을 재개한다. 하청노동자들을 원청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이뤄지는 첫 교섭이어서 사태 해결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20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동일·두성 노동자 50여명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노동자들 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부인했지만 불법파견에 따라 원청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지부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소송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개별 접촉해 소를 취하하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부는 회사의 이 같은 행위를 노조 무력화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반발해 왔다.
25일 교섭이 열리면 노사는 해고자들의 복직 형태를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자회사 입사 방식의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원청 정규직 자리를 제안할지가 관건이다.
○ 산업재해
"원청 업체도 산업재해 책임지도록 바꾼다"(2017. 07. 04. SBS)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가 걸린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아닌 LCD 공장에서 발생한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 처음이다. 아울러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난소암에 걸려 사망한 고(故) 이은주(당시 36살) 씨가 2심 재판에서 이겼다. 난소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된 것.
올해 33살인 김모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2년 7월 삼성전자 LCD 공장에 취업했다. 현장실습 도중 채용된 것이다. 이후 그는 5년7개월 동안 일하다 심한 피로감·생리불순 등의 이유로 2008년 2월 퇴사했다. 그리고 2년 뒤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014년 10월 요양급여 신청을 냈다. 이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가 산업재해 승인 신청을 한 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삼성전자 천안사업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했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김 씨의 백혈병이 그가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를 뒤집는 결정을 했다. 일회성 측정을 바탕으로 진행한 역학조사가 지닌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판정문은 "일회성 측정 결과가 김 씨가 근무했던 일상적이고 계속된 작업과정 중 발생하는 실제 유해물질의 노출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김 씨가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근무 기간이 긴 점을 보면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역학조사 결과보다 더 많은 양의 발암물질 또는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요컨대 김 씨가 공장 안에서 다양한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의 백혈병 발병 당시 나이가 25세에 불과했다는 점, 김 씨는 유전 및 지병 등 직업과 무관한 백혈병 발병 요인이 없다는 점, 삼성전자가 첫 번째 직장이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결정적으로 김 씨가 삼성전자에서 일할 당시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이번 판정에 대해 '일회성 측정에 바탕한 역학조사가 지닌 한계'를 짚었다는 의미를 찾았다. 그간 형식적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업재해 인정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
아울러 반올림은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여전히 재해자(일하다 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있는 데 대해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난소암에 걸린 다른 노동자도 이날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는 7일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온양사업장에서 6년 넘게 일하다 퇴사한 뒤 2012년 난소암으로 숨진 이은주(당시 36살) 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박연욱)의 난소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 씨는 1993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건강이 악화되자 1999년 퇴사했다. 그 뒤 난소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2년 1월 세상을 떠났다. 이 씨의 가족은 이 씨의 난소암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소송이 진행됐고, 1심과 2심 모두 이 씨의 가족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씨의 난소암이 업무상 재해라고 본 것이다.
<울산노동건강대책위, 산업안전법 산재발생 보고기준 변경 촉구>, 뉴시스, 2017.07.11.
<[살인적 업무량에 집배원 또…‘年 500명 과로자살’ 부르는 나라>, 헤럴드신문 2017.07.11.
집배노조에 따르면 올해에만 5명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망한 집배원은 70명에 달하며, 이중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사람은 15명에 이른다. 집배원들의 과로 자살을 열악한 근무 환경과 떼어 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집배노조 측 입장이다.
노동자운동연구소가 지난해 전국 집배원들의 초과근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집배원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5.9시간, 연평균 약 2800시간으로 일반 노동자보다 매주 12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배원뿐만이 아니다. 통신, 의료, 광고, 운수 등 집배원을 포함한 26개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1961년 신설된 근로시간특례 제도는 사업자와 노동자가 합의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정해진 급여에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이른바 ‘과로 자살’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자살 동기’가 기록된 경찰청 통계 수치를 보면, 2015년 사망자 1만3436명 중 559명(4.2%)의 동기가 ‘직장이나 업무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돼 있다. 2012년엔 577명, 2013년엔 561명, 2014년엔 552명으로 기록돼 있다. ‘직장 및 업무’에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한 해 500명 안팎의 희생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과로사·장시간 노동 근절 위해 근기법 59조 폐기해야">,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시간센터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죽이고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버스협의회 소속 사업장 44곳을 조사한 결과 버스기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18분이었다. 1주일에 61시간32분, 한달 평균 260시간12분을 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례업종에 속한 영화제작 노동자들의 처지도 기사들과 다르지 않았다. 제작현장 노동자들은 카메라를 옮기고, 조명기를 설치하고, 촬영장소를 물색하며 돌아다니고, 밤낮없이 운전대를 잡는다.
공동대책위는 "매년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300명이 넘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해 알려지지 않은 죽음은 이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회는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례 대상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는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악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 ‘건설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증진’ 정책권고>, 매일노동뉴스, 201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