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 대기업 ‘간접고용 근로자 업무’ 공개 추진… 비정규직 남용 방지 위해(2017. 06. 06. 국민일보)
@ LG유플러스, 법·규제 피하려 도급기사 무늬만 직접고용(2017. 06. 09.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말부터 LG유플러스 협력업체에서 설치·수리업무를 하는 도급기사가 속속 직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성과급 위주의 임금체계는 그대로라는 비판이 나왔다. 무늬만 직접고용이라는 지적이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원화성의 A협력업체를 비롯해 다수 협력업체들은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도급기사들의 통상급을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문제는 성과급이다. 만약 성과급이 통상급을 넘으면 통상급 초과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 통상급이 138만원이고 직접고용 전환자가 수수료(성과급)로 200만원어치 일을 했다면 해당 전환자는 통상급 138만원에 초과 성과급은 62만원(200만원-138만원)만 받는 식이다. 도급기사 시절 통상급 없이 건당 수수료조로 200만원가량을 받았을 때와 처우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협력업체는 직접고용되기 이전 도급기사에게 단가에 비례한 건당 수수료를 임금으로 지급했다. 대다수가 조합원인 기존 직접고용 노동자들은 임금·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기본급과 성과급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노조는 직접고용 도급기사들도 입단협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원청인 LG유플러스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조건과 임금, 부당한 행위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이 직접고용하는 방법 외에는 문제를 풀 길이 없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열악한 처우, 노조 활동도 어려운 ‘정규직 제로’ 일터(2017. 06. 13. 경향신문)
만도헬라에 노조가 생긴 건 지난 2월이다. 막 설립된 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에, 하청 생산직 350여명 중 300명이 가입했다.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인 조합원들 사이에는 장시간 근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았다. 만도헬라는 노동자 1명이 하루 12시간씩 주간 2주·야간 2주 맞교대 형식으로 일한다. 입사 7년차인 배태민 만도헬라지회장은 “1년 내내 공장을 돌린다. 매년 연평균 350일 넘게 근무해 왔다. 잔업이나 특근을 빠지려면 눈치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무·관리직인 정규직과의 차별도 심하다. 비정규직은 ‘풀 잔업’을 해야 정규직 연봉 절반 수준에 가까스로 도달한다. 종합검진과 학자금 등 각종 복리후생에서도 배제돼 있다.
만도헬라 비정규직들의 ‘노조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설립 전부터 원청 관리직들은 “노조 하면 잘린다. 다른데 취업 못한다”라며 조합에 가입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노조 설립 한 달 뒤엔 하청업체 두 곳 중 한곳인 HRTC가 돌연 “도급관계가 종료됐다”며 폐업을 선언했다. 회사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노조 파괴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고 해고 불안이 퍼졌다. 지난 4월에서야 ‘쉘코아’라는 새 업체가 선정됐다. 폐업과 고용승계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회사를 떠났다.
처우개선을 위한 사측과의 교섭도 난관이었다. 노조는 만들었으나 교섭할 ‘상대’가 없었다. 지회는 하청업체인 쉘코아와 서울커뮤니케이션를 상대로 임금인상 등을 놓고 15차에 이르는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다. 지회에 따르면 이들 하청업체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전무했고 인원 선발, 작업배치, 휴게시간 등에 결정권한은 모두 만도헬라에 있다. “하청업체 처우개선의 키를 쥐고 있는 ‘숨은 원청’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청과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지회는 지난 3월 법원에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만도헬라”라며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낸 상태이다.
사용자가 노조 운영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의혹도 일었다. 교섭 도중 서울커뮤니케이션은 노조 동의 없이 근무형태를 변경하는 한편, 지회 간부들이 소속된 업무를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커뮤니케이션 조합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만도헬라는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무직·계약직으로 이뤄진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노조 쟁의활동 중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는 직접고용주인 하청업체에만 해당할 뿐 원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 저임금에 인격 모멸 시달리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2017. 06. 15. 매일노동뉴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충을 토로했다. 14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동현장적폐 기획증언대회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속풀이'에서다.
이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된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동강도는 훨씬 세고 임금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고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데, 이를 극복하려고 노조를 만들면 여러 이유를 대며 집단해고를 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증언대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간접고용노동자대책협의회(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울의 한 자원회수시설에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정부 지침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지침인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을 보면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건비는 매년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침을 근거로 서울시내 4개 자원회수시설 운영원가를 계산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해당 지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씨는 “일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았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지 궁금하다”며 “위탁업체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폭언·폭행·차별과 비인간적 처우를 하는 사용자와 관리인을 성토했다. 경기도 한 지자체에서 일한다는 노동자 A씨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에서 관리자가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조합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며 “항의하는 조합원들에게 되레 불이익을 주고,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선별 컨베이어벨트가 도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못 가게 하는 사업장도 있다”며 “소장 눈치가 보여 작업장 한쪽 구석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여성노동자도 있다”고 귀띔했다.
충북지역 지자체 하수처리장에서 일하는 ㅈ씨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상황을 고발했다. ㅈ씨는 “분뇨를 접하는 작업자들에게 작업복 상의만 지급하고, 휴가는 현장관리자 기분에 따라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건강검진비를 업체가 떼어먹는다”며 “취업규칙도 보여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조직국장은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액으로 최소 7천200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국장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발생하는 예산낭비액이 3천2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간접고용 90만명…직접고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2017. 06. 21. 연합뉴스)
@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광주시 공공부문 정규직화 효과(2017. 06. 21. 뉴시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결과 예산이 오히려 절감됐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 광주시 본청 노동자 74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이후 예산과 임금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간접고용 당시 2년간의 용역금액이 54억9199만원인 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이후 2년간 지출된 비용은 50억5211만원으로 4억3988억원이 줄었다. 평균 8%의 감소율로, 연간 2억2000여만원이 절감된 것이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나 업체이윤 등이 절감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 임금 증감률, 공무직 임금 증감률, 위탁비 증감률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금은 평균 3.27%, 공무직은 7.15%, 위탁비는 7.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직접고용 전환 과정에서 임금을 8~15% 인상했고 복지포인트나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시 본청과 공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으며 이 가운데 직접고용 2년이 경과한 74명을 올해 초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 행자부, 비정규직 2800여명 정규직 전환(2017. 06. 23. 한겨레)
@ 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임금꺾기"(2017. 06. 28. 노컷뉴스)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가맹점에서 근무시키고 출근.임금까지 직접 관리하는 '불법 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전국 약 3,500여개 가맹 점포에는 직·간접 고용된 5400여명의 제조기사가 일하고 있다.
이중 반죽을 만드는 제빵기사는 4500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샌드위치·음료수 등을 담당하는 카페기사다.
이들 기사의 고용 형태는 다소 복잡하다.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에 일부 자금 등을 지원하는 업무협정을 맺고, 가맹점은 이 인력공급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인력을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일선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 본사나 가맹점주가 아닌 인력공급업체로부터만 업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본사 차원에서 제빵기사들에게 품질관리에서 근무시간까지 광범위하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
'일산본사직원 방문시 쇼케이스 생크림 케이크가 없는 것을 확인 ▶ 오후 1시30분 전 케이크 생산을 위해 조기출근 지시(오전 6시) ▶ 제빵기사 출근시간에 보고'
이 의원실에서 단체 카톡방 대화 내용을 통해 찾아낸 대표적인 사례다.
제빵기사는 파견근로 형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사의 업무지시는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임금 문제에도 직접 개입했다.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들에게 지시한 '연장근무 프로세스'는 위법 소지도 농후하다.
여기에는 △근무시간 이전 출근시간 △프로세스 미준수 △근태체크누락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지연 등록시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다.
@ SK브로드밴드 정규직 전환 이견…협력사 6곳 집단반발(2017. 06. 28. 뉴스토마토)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설립,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불협화음도 나오고 있다. 일부 협력사 대표들은 사업체를 반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노조는 의정부고객센터장의 임명을 문제 삼았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SK 서린사옥 앞에서 SK브로드밴드의 업무위탁계약 해지에 반대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전남동부·부산서부·제주·전주·서울마포·서울강서센터 등 6곳의 협력업체 사업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를 설립해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서 지난달 협력업체 소속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를 설립해 5200명의 노동자를 직접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동의하는 민간기업의 첫 움직임으로,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홈앤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비대위에 따르면 103곳의 협력업체 중 97곳은 1억원의 위로금을 받고 원청과 맺은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6곳은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기술점수 미달로 계약 해지된 전남동부센터를 제외한 5곳과의 위탁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비대위는 전남동부센터와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는 이상 원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비대위의 목적이 위로금 인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SK브로드밴드를 신고했다. 강경준 비대위원장은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는데 원청이 사업권을 뺏어 생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협력업체들도 자회사 설립 취지에 공감해 계약 해지에 동의했다"며 "비대위와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수고용
@ 고용부 ‘특수고용노동자 사각’ 산재보험 손본다(2017. 06. 06. 한겨레)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과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 제외 제도를 손보고 가입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 23일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용역 공고문을 보면,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산재보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 고용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와 국외 사례를 파악한 뒤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006년부터 일부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고, 지난 3월31일부터는 플랫폼노동자에 해당하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들도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보험료 절반을 직접 부담해야 하고,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5년 5월 기준 10.5%에 그치는 상황이다. 플랫폼노동자는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고용·산재보험 확대와 노동3권 보장 정책의 연장선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제도를 손보거나 가입특례 대상 직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개념을 따지기보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보호 대상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우리도 노동자…노동3권 보장하라"(2017. 06. 27. 뉴시스)
시민사회단체들이 택배·화물기사, 학습지 교사 등 사실상 회사를 위해 근무하지만 외견상 독립된 사업자로 구분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다음달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택배·화물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회사를 위해 근무한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형식상 개인 사업자로 구분되는 직종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들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해지 등 불이익에 취약하고 노조를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책임과 권리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자'가 졸지에 '사장님'이 됐다"며 "정부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노동자임을 부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은 "화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다치거나 죽어도 피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노조는커녕 상조회만 만들어도 계약해지 당하기 일쑤여서 과적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을 때 노조를 통해 바로잡을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오세중 사무금융연맹 보험인권리연대노조 위원장은 "사람들은 보험설계사들이 돈을 잘 버는 줄 알지만 저희끼리는 양복 입은 빈털터리라고 자조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문제를 다룬다는데 우리는 회사의 불공정 행위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
○ 기간제·단시간
@ 정부, 부처별 비정규직 전담 부서 만든다(2017. 06. 04. 뉴시스)
@ 정규직에 차별받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하청·일용직 포용"(2017. 06. 05. 중앙일보)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분리된 비정규직지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2·3차 사내 하청 노동자와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회 규칙 제정 안건을 88.4%의 찬성(투표율 85.1%)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앞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이주노동자, 해고자 등 기아차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 4월 국내 완성차 노조 중 유일하게 '1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던 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조합원에서 제외, 정규직으로만 노조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비정규직지회는 9년 만에 떨어져 나왔다.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단일 노조 체제에서도 규약은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명시돼 2·3차 하청 노동자들도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정규직 중심의 지도부가 가입 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노조 가입 시 불이익이 커 실제 가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 정부가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하청 근로자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시작해 비정규직지회의 조직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신세계 일자리 1만명 창출? 2만 무기계약직은 ‘눈물’(2017. 06. 06. 매일노동뉴스)
이마트는 전체 직원 2만9천여명 중 2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탄생했다. 계약기간을 없애되 처우는 그대로 두는 식이어서 '중규직'으로 불렸다. 이마트는 무기계약직을 ‘전문직’이라고 부른다. 정규직은 ‘공통직’이다. 이름도 처우도 다르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올해 1만5천명 이상을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이마트 노동자들이 반발했다. 이마트는 신세계그룹의 주력 계열사다.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용진 부회장이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마트가 양질의 일자리나 신규고용 창출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격차가 노조 주장의 주요 근거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정규직은 시간당 9천130원을 받는데, 무기계약직 임금은 6천940원에 불과하다. 정규직보다 급여가 시간당 2천190원 더 적다. 무기계약직 기본급도 올해 기준 66만2천원에 그친다. 전수찬 위원장은 “최저임금보다 고작 400~500원 정도 많이 받는 일자리를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일자리 질은 나빠지고 있다. 무기계약직 중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해 보니 이마트에 고용된 무기계약직 중 단시간 노동자는 지난해 9월 1천216명에서 올해 3월 1천337명으로 127명 늘었다. 같은 기간 무기계약직은 2만7천726명에서 2만7천765명으로 39명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신세계는 이마트(2개)·트레이더스(1개)·일렉트로마트(2개)를 신규 출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나 트레이더스 한 점포가 문을 열면 200명 안팎의 직영노동자가 근무한다. 전수찬 위원장은 “기존에 있던 점포 사원들이 신규점포로 이동하고 대다수 사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백화점, 이젠 바꿔야”(2017. 06. 09. 매일노동뉴스)
@ "비정규직·저임금 해결을"…대학캠퍼스 '을'(乙)의 외침 봇물(2017. 06. 11. 한국대학신문)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여전히 많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작업장에 휴게실과 세면·목욕·세탁이 가능한 세척시설 등을 갖추게 돼 있지만, 상당수 대학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냉난방이 안 되는 데다가 환기·채광시설이 불량한 곳이 대다수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청소노동자와 학교가 갈등을 빚는 곳도 있다.
울산 동구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1천일이 넘도록 학내 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농성은 지난 2014년 6월 16일 이 대학 본관 로비에서 시작됐다. 당시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시급을 기존 5천210원(2014년 법정 최저시급과 동일)에서 6천 원으로 인상해달라는 것이 골자였다.
현재 이들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소속됐던 청소용역업체는 지난 2015년 5월 대학과 계약이 만료돼 현재는 새 업체가 새로운 노동자들을 고용한 상태다.
하지만 당시 울산과학대 측은 '전국 대학 중에서 최고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다'며 임금인상을 거부했다. 또 이들에 대한 고용 의무가 없고, 여력도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 형태를 바꿔야 청소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희대는 다음 달 학교 산학협력단 기술 지주 회사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소셜 벤처 형태로 설립되는 자회사에는 청소노동자 135명 전원이 직접 고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청소노동자들은 공무직으로 정년 보장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립대학 청소노동자들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시립대는 2013년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청소노동자 전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현재 청소노동자 64명이 근무하고 있다.
@ ‘중규직’도 그림의 떡… 고용마저 불안한 학교 스포츠강사(2017. 06. 13. 국민일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강진욱(가명·44)씨는 올 1월 학교에서 쫓겨났다. 중학교 기간제 체육교사였던 강씨는 2008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로 일했다. 월급은 150만원대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니 언젠간 처우가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버텼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해고통보였다. 9년 동안 월급도 12만5000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강씨가 쫓겨난 건 올해부터 스포츠 강사 자격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스포츠 강사로 일할 수 있었다. 강씨도 여기에 해당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스포츠 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 기준이 바뀌었다. 강씨는 “처음 시작할 땐 35살이었지만 이제 40대 중반이라 자격증 따기도 쉽지 않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는 11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처지로 ‘중규직’조차 되지 못한 학교 비정규직이다. 강원, 부산 등 일부 지역은 12개월 계약으로 개선됐지만 대부분 지역은 11개월 계약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임에도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8.9%로 OECD 절반도 안 돼(2017. 06. 14. 매일노동뉴스)
통계청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일자리 현황을 담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13일 내놓았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5년 기준 233만6천개다. 중앙·지방정부 일자리는 199만개, 공기업 일자리는 34만6천개였다. 전체 취업자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8.9%, 중앙·지방정부 일자리는 7.6%를 차지했다.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21.7%)에 한참 못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하며 "OECD 절반 수준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중 2014~2015년 동일한 노동자에 의해 점유된 지속일자리는 201만7천개로 86.3%였다. 성별 일자리 비율은 남성 일자리가 130만개(55.7%)로 여성 일자리 103만6천개(44.3%)보다 1.2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3%로 가장 많고, 30대(27.6%)·50대(23.3%)·20대(12.7%)·60대 이상(6.2%) 순이었다.
중앙·지방정부 일자리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정부 공무원 일자리는 126만5천개인 데 반해 비공무원 일자리는 55만9천개에 그쳤다. 성별로 보면 공무원은 남성 61.4%, 여성 38.6%였다. 비공무원은 남성 34.1%, 여성 65.9%로 여성이 월등히 많았다.
중앙·지방정부의 공무원·비공무원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공무원은 60세 이상이 2만7천명(2.2%)을 차지했다. 비공무원은 20세 이하가 5만9천명(10.6%)으로 가장 적었다. 비공무원 중 60세 이상은 9만4천명으로 16.8%를 차지했다. 근속기간은 공무원 중 62.2%가 10년 이상 근무했고, 비공무원의 70.3%는 3년 미만 일했다.
정부는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추세를 분석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 코레일, 새 정부 엄포에도 '무늬'만 정규직 전환?(2017. 06. 16. 노컷뉴스)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 아래 이 달 들어 '철도산업 일자리창출 추진단 TF'를 출범했다.
그런데 철도노조가 지난 14일 공개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정작 이 TF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업무가 아닌, 기존 비정규직 외주화 작업을 관리하는 업무만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코레일이 작성한 '철도산업 일자리 창출 추진단 TF 신설안'에 따르면 문제의 TF가 맡는 업무는 "비정규직 합리적 고용안정 방안 및 고용유형에 따른 근무, 보수기준 마련"이나 "비정규직·아웃소싱 관련 분야별 세부실행과제 이행" 뿐이다.
노조는 "세부실행방안 어디에도 '정규직화'나 '직접고용' 같은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안전업무에 관해서는 직접고용을 약속했는데 TF에는 이마저도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코레일 임직원들은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보란 듯 반박하는 발언까지 내놨다.
지난 13일 일자리 TF 관련 노사협의 회의장에서 사측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침은 5년 내에 비정규직 제로화하라는 것일 뿐"이라며 비정규직 전환 준비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며 "코레일에 비정규직이 어디 있느냐"는 엉뚱한 대답만 내놨다.
또 "노동부에서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적극적일 뿐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은 입장이 달라서 아직 (정부) 컨트롤타워도 없는 것 같다"며 "어차피 지금까지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도 않았다"고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 김영준 비정규조직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홍순만 사장의 코레일은 정부의 부역자 역할을 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코레일에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다면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의 2천여명이 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약속도 잘못됐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5년 안에만 비정규직을 전환하면 된다는 얘기는 5년 동안 정규직 전환을 미루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라며 "이러한 관료들에게 정규직 전환 문제를 맡겨둬서는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까지 좌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차별받는 정부 무기계약직·기간제·시간선택제 공무원(2017. 06. 20. 매일노동뉴스)
@ [학교비정규직 기막힌 노동실태] “교장 선생님이 자기 집 배추 뽑으라고 하더라”(2017. 06. 22.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학교비정규직 직종별 현장 사례 발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리사·돌봄전담사·스포츠강사 등 학교비정규직들은 저마다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단체급식 조리실 특성상 조리원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지만, 산업재해 사고가 나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조리사는 오븐 스팀에 얼굴과 목 부위에 화상을 입어 3주 동안 입원했다.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비급여 항목 치료비 50만~60만원은 자비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은 초과근무가 만연하다고 증언했다.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지만 재계약이 안 될까 봐 따지지도 못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는 계약서상 주중 근무시간은 하루는 2시간40분, 나흘은 2시간50분이다. 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은 3시간을 훌쩍 넘겼다. 보육·간식준비·출결점검·학생관리와 정리정돈까지 시간 안에 일을 다 해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씨는 “출근부에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퇴근시간을 적어야 했다”며 허탈해했다.
충남지역에서 일하는 스포츠강사 김아무개씨는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 김씨는 “무기계약 전환을 막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6천470원을 받고 일하는데, 교통비나 식대는 전혀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마저도 교장의 눈에 들지 않으면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교장 선생님이 개인 집에 불러 배추를 뽑으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학교 스포츠강사는 임금수준이 너무 열악하고, 고용도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태호 노조 사무처장은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의 80% 수준으로라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무직제 신설로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부문 3년 내리 흑자…재정 넉넉한 지금이 정규직화 적기(2017. 06. 25. 한겨레)
@ 인권위 "영어회화강사 고용불안 해결해야"…교육부장관에 촉구(2017. 06. 29.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교육부장관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3년 고용돼 올해로 계약 연장 상한 4년을 채우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대규모 실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불안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업무의 상시성, 제도의 지속 전망 등을 볼 때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의 예외로 인정할만한 불가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예외로 판단하고 있는 교육부의 입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기만 하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아무런 제한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예방해야 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가 있다"며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4년을 초과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도 업무의 상시성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젠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학교 비정규직의 눈물(2017. 06. 29. 연합뉴스)
@ 학생 가르치는 ‘기간제’, 대체 우리는 무엇인가요(2017. 07. 01. 한겨레)
○ 노사관계
@ 동진오토텍 폐업·노조파괴에 현대차그룹 개입 의혹(2017. 06. 22. 매일노동뉴스)
동진오토텍은 현대글로비스에 모듈 같은 차체부품을 공급한다. 완성차 생산 과정에 따라 부품을 실시간으로 운송하는 서열납품을 한다.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대차 협력업체와 다를 바 없다. 서열납품은 완성차 생산공정에서 빠질 수 없는 업무다.
이곳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같은해 12월28일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며 원만한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듯했다. 그런데 회사는 느닷없는 경영 악화를 사유로 사업부문 매각과 도급계약 해지를 단행했다. 올해 1월 일부 사업부문 매각이 이뤄졌고, 4월20일에는 글로비스와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동진오토텍이 하던 업무는 7개 업체가 나눠 맡았다. 이 과정에 조합원 100여명이 해고됐다.
울산지역 노동계는 일사천리로 진행된 동진오토텍 사태 배후로 현대그룹사를 지목했다. 자동차 간접 생산공정까지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협력사에 노조가 생기자 그룹 차원에서 대응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개됐다.
현대글로비스는 지회가 설립되기 전인 지난해 6월 '협력사별 대응방안(동진오토텍)'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비정규직 조합원이 동료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한 정보가 입수됐을 경우 보고체계(반장→부서장→사장, 글로비스 동시보고)"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원청이 협력사 노사문제를 직접 관리한 셈이다.
현대차·현대글로비스·동진오토텍은 지회가 파업을 했을 때 대체인력 투입계획도 미리 세웠다. 동진오토텍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비상상황시 서열공급 대응 운영방안' 문건에 "(파업시) 본사 및 현대글로비스 대응 보고" "(대체)인원 미확보시 부족인원 지원 협조 요청" "현대글로비스와 HMC(현대차)에 지원 협조 요청"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같은해 12월 작성한 문건에는 "동종사에 개인신상 공유(타 사업장 입사 차단)"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올해 4월 동진오토텍 관리자가 지회 조합원과 통화를 하면서 "조합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울산에서 안 받아 줄거다. 명단 다 뿌려졌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산업재해
@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5개월 만에 ‘사과’(2017. 06. 07. 미디어오늘)
LG유플러스의 전주지역 고객센터인 협력업체 LB휴넷은 사고 후 5개월 만인 7일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LB휴넷은 입장문을 내고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고인과 유족들에게 애도의 마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LB휴넷은 “현장실습생 제도의 운영상 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가 불일치한 관리상의 하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였다”면서 “고인이 느꼈던 감정노동과 실적경쟁에 대한 심적부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홍씨가 지난 1월 사망한 이후, 3월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LG유플러스와 LB휴넷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왔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LB휴넷은 대책위가 산재 신청, 국회 접촉 등 행동에 나서자 교섭에 임했으나 원청인 LG유플러스는 끝내 교섭에 임하지 않았다.
앞서 2014년 10월22일, LB휴넷 해지방어부서에 근무하던 다른 노동자 역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LB휴넷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상담사들에게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한 블랙컨슈머 제도 강화 △외부 정신건강 시설과의 제휴 및 사내 심리상담 여건 확대 통한 감정노동 보호프로그램 강화 △18시 이후 사무실 소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등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두 달에 한 명씩 과로사 집배원 죽음 막을 법률이 없다(2017. 06. 13. 매일노동뉴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집배원 9명이 과로사했다. 집배원이 두 달에 한 명꼴로 쓰러져 목숨을 잃자 집배노조는 올해 2월과 3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12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우정사업본부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5일부터 닷새간 관할지역 4개 우체국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부 집배원들은 살인적인 연장근로를 하고 있고, 대다수가 연차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 집배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비공무원 집배원은 근기법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집배원 통상 출근시간은 아침 7~8시지만, 새벽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오후 6~9시께 퇴근했다.<표 참조> 4개 우체국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월 53.5~64.4시간이나 됐고 명절이 있는 9월에는 84.6시간, 1월에는 77시간으로 치솟았다. 특히 대전유성우체국은 지난해 9월 평균 초과노동 103.9시간을 기록했다. 반면 연평균 연차휴가 사용일은 2.7일에 그쳤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집배원들은 1일 평균 1천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월평균 57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면서도 “집배원 대부분은 공무원보수규정과 복무규정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고, 비공무원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9조에서는 운수업·보관업·금융보험업·통신업·광고업·청소업 등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집배원은 통신업에 해당한다. 우정직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지난해 기준 우정직 공무원 1만2천229명, 별정국·특수지·상시계약집배원 4천115명이 근로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은 “근로기준 분야에서 특별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실태조사로 마무리했다”며 “다만 장시간 근로 등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고안에서 대정노동청은 우정사업본부에 인력충원, 업무조정을 통해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연차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 사망 근로자 대다수 산재 불승인 이유는···"제도적 허점"(2016. 06. 16. 뉴시스)
@ 사람잡는 노동강도 집배원의 눈물…공상·산재 승인 '깐깐'(2017. 06. 18. 뉴시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뇌출혈, 심근경색 등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로 집배원 10명이 사망했다. 또 우편물 배달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집배원은 3명,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하며 자살을 택한 집배원도 올해 들어 4명이다.
집배원 사망이 잇따르자 정부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근로환경을 분석한 '우정사업본부 집배근로자 근로 실태조사 결과'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 IT업계, 프랜차이즈 업계 등 민간 기업을 상대로 근로조사·감독이 실시될 뿐, 정부가 같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근로실태에 나선 건 처음이다. 집배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을 전수 조사하는 대신 집배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아산 우체국(영인 우체국 포함), 대전유성 우체국, 세종 우체국, 서청주 우체국 등 충청권 4개 우체국을 선별, 지난 5월15~1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5명을 투입해 연장근로실태, 수당지급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배원 1인당 배달해야 하는 하루 평균 우편물량은 1032.3통에 달했다. 초과근로시간은 매월 53.5시간~ 64.4시간이었다. 월 평균 57시간(주평균 13.2시간)으로 연장 근무를 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명절에는 초과 근무의 강도가 더 셌다. 추석 명절이 포함된 지난해 9월에는 평균 84.6시간 초과 근무를 했고 설 연휴가 들어간 올해 1월에는 77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집배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1시간에 불과했다. 개개인 간 차이는 있지만 식사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쉬지 않고 일하는 것과 다름없다.
연차휴가도 쉽게 쓰기 힘든 구조였다. 팀원들이 함께 업무를 완료해야 하는 만큼 1명이 연가를 쓰면 다른 팀원의 업무가 가중된다. 이 때문에 집배원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쓴 연차는 2.7일 정도에 불과했다.
전국집배노조 관계자는 "집배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시간중노동 일자리"라며 "집배원들은 연간 2900여 시간 노동을 할뿐만 아니라 뛰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등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배원이 장시간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두 사람의 몫을 혼자서 배달하기 때문"이라며 "집배원 연평균 노동시간을 2200시간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 4500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우정사업본부 측에 "인력 충원,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연차휴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인터넷 수리 기사는 가스총이라도 챙겨야 했을까(2017. 06. 19. 오마이뉴스)
지난 6월 16일 충북 충주에서 50대 남성이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수리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노모와 아내, 대학생 두 자녀를 둔 인터넷 수리기사는 통신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후 하청회사에 다시 채용돼 인터넷 설치·수리 업무를 해 왔다.
인터넷 기사를 살해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오래전부터 해당 업체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집에 찾아온 인터넷 수리 기사의 태도도 문제가 있어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6월 8일 경남 양산 15층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스마트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13층 외벽 작업자의 생명 밧줄을 커터 칼로 절단해 숨지게 했다. 언론에 따르면 다섯 남매의 아빠인 작업자는 2~3년 전부터 부산의 한 건설업체 하청을 받아 건물 외벽 도색 업무를 했다.
경찰은 작업자의 생명 밧줄을 끊어 살해한 남성에 대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 왔는데 사건이 발생한 날 새벽 인력사무소에 나갔으나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고,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언론은 '분노 조절 장애형 범죄', '욱 하는 범죄', '묻지마 살인'이라는 기사를 연이어 쏟아낸다. '2015년 경찰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5년 발생한 폭력 범죄 중 15%가 현실 불만과 우발적인 동기로 발생했다. 극심한 경쟁, 실업, 양극화, 불평등이라는 현실 불만이 범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 출퇴근때 교통사고 나면 내년부터 산재보상 혜택(2017. 06. 22.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