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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기만 하다. 국가는 하루살이로 운영되고 있다. 언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모두들 12월과 1월을 최대 고비로 꼽는다. 그뒤에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국가재건과 사회통합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그 핵심에 있는 노사관계가 여느 때보다 훨씬 불안 하기 때문이다. 극과 극을 달리는 노사의 이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을 위험까지 안고 있다.
* 노동자는 고통만 남았다?
이런 우려는 지난 12월22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데이비드 립튼 미국 재무차관에게 “임금 동결로 안 되면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약속하 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6개월간 모든 해고와 임금의 동결’ ‘노동시간 단축 및 순환휴직제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로 짜여진 김 당선자의 노사관계 공약이 빛도 보기 전에 사문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 ·사·정 동수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번 위기를 민주적으로관리하는 기회는 이미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수순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인다.그 시나리오는 이렇다. 새 정부는 집권과 함께 구조조정법을 통해 정리해고제를 앞당겨 허용한다. 근로자 파견제도 합법화한다. 사용자는 때를 만났다는 듯 노동자를 마 구잡이로 잘라낸다. 정규직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한다.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정부와 사용자에 맞선다. 결국 파국이다. 그렇다면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그럴듯한 가 정일 뿐이다. 때문에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를 위해서는먼저 노사간에 쌓이고 쌓인 불신을 털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신을 털어낼 기회와 시간은 이미 충분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조업 단축과 순환 휴직 등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여기서 생기는 시간을 노조와 사용자가 회사 전반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번 공황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최대 걸림돌의 하나인 ‘불신’ 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대다수 사용자가 노조를 대 등한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사용자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특히민주노총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거부감은 위기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다.
* 사용자,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야
이제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보인다. 노·사·정 당사자들이 참여와 협 력을 통해 계급갈등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서로가최대한 양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 국가신인도 회복의 시금석으로 여겨지는 ‘노동시장 유연성’ 도 이 런 중앙단위의 사회적인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 으로 꼽히고 있는 정리해고는 현재 대기업 핵심노동자층을 겨낭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 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최대한 나눈다는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 마구잡이로 잘라내 실업대란이 온다면 국가신 인도가 회복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외국자본 유치는 노사관계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사용자는 ‘의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정리해고 결사반대’ 라는 노동쪽의 완고한 시각을 바꾸는 것 도 포함된다. ‘정리해고 2년 유예’ 라는 것도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뤄지는 노동계약의 특성상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 는 판단을 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사용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신에 시장변화에 따른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근로자 파견제도 마찬가지다. 노동계의 우려는 이 제도가 합법화하면 정규직 노동자가 마구잡이로 파견노동자로 대체될 것이라 데 집중된다. 이 를 탓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그래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미 근로자 파견제는 기업의 왜곡된 내부노동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 다. 사회적 합의의 틀에서 근로자 파견제는 노사가 충분한 공동조사를 거쳐 허용 직종을 엄격히 규정해 실시해야 한다. 오히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형태를 합법화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면 장기적으로 노조에도 이롭 다고 볼 수 있다. 노
* 노동자는 고통만 남았다?
이런 우려는 지난 12월22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데이비드 립튼 미국 재무차관에게 “임금 동결로 안 되면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약속하 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6개월간 모든 해고와 임금의 동결’ ‘노동시간 단축 및 순환휴직제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로 짜여진 김 당선자의 노사관계 공약이 빛도 보기 전에 사문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 ·사·정 동수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번 위기를 민주적으로관리하는 기회는 이미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수순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인다.그 시나리오는 이렇다. 새 정부는 집권과 함께 구조조정법을 통해 정리해고제를 앞당겨 허용한다. 근로자 파견제도 합법화한다. 사용자는 때를 만났다는 듯 노동자를 마 구잡이로 잘라낸다. 정규직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한다.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정부와 사용자에 맞선다. 결국 파국이다. 그렇다면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그럴듯한 가 정일 뿐이다. 때문에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를 위해서는먼저 노사간에 쌓이고 쌓인 불신을 털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신을 털어낼 기회와 시간은 이미 충분하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조업 단축과 순환 휴직 등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여기서 생기는 시간을 노조와 사용자가 회사 전반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번 공황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최대 걸림돌의 하나인 ‘불신’ 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대다수 사용자가 노조를 대 등한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사용자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특히민주노총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거부감은 위기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많다.
* 사용자,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야
이제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보인다. 노·사·정 당사자들이 참여와 협 력을 통해 계급갈등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서로가최대한 양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현재 국가신인도 회복의 시금석으로 여겨지는 ‘노동시장 유연성’ 도 이 런 중앙단위의 사회적인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 으로 꼽히고 있는 정리해고는 현재 대기업 핵심노동자층을 겨낭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 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최대한 나눈다는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 마구잡이로 잘라내 실업대란이 온다면 국가신 인도가 회복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외국자본 유치는 노사관계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사용자는 ‘의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정리해고 결사반대’ 라는 노동쪽의 완고한 시각을 바꾸는 것 도 포함된다. ‘정리해고 2년 유예’ 라는 것도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뤄지는 노동계약의 특성상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 는 판단을 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사용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신에 시장변화에 따른 변형근로시간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 근로자 파견제도 마찬가지다. 노동계의 우려는 이 제도가 합법화하면 정규직 노동자가 마구잡이로 파견노동자로 대체될 것이라 데 집중된다. 이 를 탓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사용자가 그래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미 근로자 파견제는 기업의 왜곡된 내부노동시장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 다. 사회적 합의의 틀에서 근로자 파견제는 노사가 충분한 공동조사를 거쳐 허용 직종을 엄격히 규정해 실시해야 한다. 오히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형태를 합법화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면 장기적으로 노조에도 이롭 다고 볼 수 있다.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