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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기업의 퇴출발표에 따라 대량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모회사가 청산된 자회사의 노동자를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판정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최근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조흥시스템과 현대중기산업이 모회사인 조흥은행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접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 처리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송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노위는 조선맥주의 자회사인 합자회사 월창교역에서 근무하다가 월창교역의 폐업으로 실직하게 된 정모씨 등 2명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 모회사가 자회사에 사실상 지배개입을 했다면 사용자로서의 의무 져야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조선맥주가 월창교역의 인사, 급여, 노무, 영업 등 경영전반에 걸쳐 지시권을 가졌고, 정모씨 등은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조선맥주에서 사직하고 월창교역으로 재입사한 것에 불과해 계속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즉, 조선맥주가 월창교역의 경영전반에 사실상 지배개입을 한 정도로 볼 때 비록 자회사 소속 노동자이더라도 조선맥주 대표이사가 사실상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조선맥주쪽이 이들의 복직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는 뜻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노위는 지난 5월 법률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청호그룹 정휘동 회장에 대해서도 (주)청호인터내셔날, 청호물산 등 5개 계열사의 영업, 재무, 인사 등 주요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해 온 실제경영자로서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정했었다.
따라서 모회사가 별도 법인인 자회사를 운영했더라도 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전반에 지시권을 가지거나, 법률상 등재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관계에서 주요 업무를 총괄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노동자들이 모회사나 명목상 회장에 대해 사용자로서 의무를 행사토록 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 현대중기산업·조흥시스템 등 고용승계 여부 관심
이
이는 최근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조흥시스템과 현대중기산업이 모회사인 조흥은행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접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 처리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송자)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노위는 조선맥주의 자회사인 합자회사 월창교역에서 근무하다가 월창교역의 폐업으로 실직하게 된 정모씨 등 2명이 낸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 모회사가 자회사에 사실상 지배개입을 했다면 사용자로서의 의무 져야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조선맥주가 월창교역의 인사, 급여, 노무, 영업 등 경영전반에 걸쳐 지시권을 가졌고, 정모씨 등은 모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조선맥주에서 사직하고 월창교역으로 재입사한 것에 불과해 계속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봤다.
즉, 조선맥주가 월창교역의 경영전반에 사실상 지배개입을 한 정도로 볼 때 비록 자회사 소속 노동자이더라도 조선맥주 대표이사가 사실상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조선맥주쪽이 이들의 복직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는 뜻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노위는 지난 5월 법률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청호그룹 정휘동 회장에 대해서도 (주)청호인터내셔날, 청호물산 등 5개 계열사의 영업, 재무, 인사 등 주요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해 온 실제경영자로서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정했었다.
따라서 모회사가 별도 법인인 자회사를 운영했더라도 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전반에 지시권을 가지거나, 법률상 등재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관계에서 주요 업무를 총괄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노동자들이 모회사나 명목상 회장에 대해 사용자로서 의무를 행사토록 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 현대중기산업·조흥시스템 등 고용승계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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