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0,823
다음달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 출범 … "정부 대책으로 간접고용 늘어" (2013.02.24.) -매일노동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과 중간노조에 가입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다음달 ‘(가칭) 공공부문 비정규 연대회의’를 출범한다. 규모는 10만여명에 이른다.
연대회의 구성을 제안한 김종인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은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과 중간노조를 가리지 않고 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자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노조들이 연대회의 가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이었다. 당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남용을 막아 민간부문을 선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6년과 비교해 기간제 비중은 15.9%에서 14.3%로 소폭 줄었다. 반면 간접고용(용역·파견)은 20.8%에서 29.3%로 급격히 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명 중 1명이 정부 대책에서 검토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은 기간제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기관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기간제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개별평가로 노동자를 골라낸다. 간접고용이 비정규직 대책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임금격차가 민간에 비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특성과 임금페널티 분석’ 보고서 결과다.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키운 셈이다.
○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장애인·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만이라도” (2013.02.25.) -경향신문
비상시국회의와 67개 투쟁사업장, 취임식장 인근서 ‘시국선언’ (2013.02.25.) -참세상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노동자와 민중진영이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취임식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병력에 가로막혔다.
민주노총 산하 67개 투쟁사업장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는 25일 오전 9시 30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취임식장 진입을 시도했다.
특히 비상시국회의는 이 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전 약속했던 쌍용차 국정조사 등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대통령 취임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전체 투쟁을 위해 단결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역시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취임은 무효이며, 국민 기만”이라며 “우리는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주 노동전선 대표는 “오늘을 계기로 제 노동민중 단체가 박근혜 정부와의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호동 전해투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출범과 함께 다시 투쟁의 신호탄을 올릴 것”이라며 “노조파괴 근절,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비상시국회의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눈물과 한숨 속에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머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상시국회의는 18대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더 넓고 더 깊게 민주진보세력과 연대하여 억압과 탄압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박근혜 정부 측에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복직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원판결 이행, 정규직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노조파괴 책동 중단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 징계해고, 노조탄압 중단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노조 인정 △1천 억에 이르는 손배가압류 철회 △재능, 골든브릿지 증 67개 현안사업장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은 “이제는 구걸하지 않고 투쟁으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며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 역시 “탄압받는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과 끈질기게 맞서며, 끝까지 투쟁의 길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장이 열리는 국회로 진입하려 했지만 경찰 병력에 가로막혔다.
여성노동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비판 (2013.02.26.) -매일노동뉴스
여성노동계가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이 공약보다 후퇴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와 여성노조(위원장 황영미)가 참여하는 여성노동정치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 여성노동 분야는 공약에서 후퇴되거나 구체성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성노동정치행동은 “여성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여성의 60%가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것”이라며 “여성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을 줄인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평등의 관점에서 별도의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100% 지원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절반으로 슬그머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서는 정규직 전환시점이 삭제됐다. 아울러 월 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100%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국정과제에서는 지원수준이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여성노동정치행동은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저해하는 환경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도 낮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여성의 일·생활 균형' 정책은 국정과제에서 아빠의 달 도입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들의 시간제 노동자 전환으로 바뀌었다.
여성노동정치행동은 “남성의 출산휴가 장려 대목에서는 기간과 소득대체율을 명시하지 않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서는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모든 고용형태 중 가장 질 낮은 일자리인 시간제 노동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남성 육아휴가 한 달간 100% 유급 지원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책 폐기 등을 요구했다.
개학 앞두고 6천475명 무더기 계약해지 … "1만명 고용불안 박근혜 정부 대책 내놓아야" (2013.02.27.) -매일노동뉴스
새 학기를 앞두고 계약해지된 학교비정규직이 6천47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보는 무기계약직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현황'을 공개했다. 교과부는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의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학교비정규직 해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천475명의 계약해지자 중 기간제는 5천537명(82.7%)이었고 무기계약자는 1천118명(17.3%)이었다. 이들 중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된 인원은 4천635명(72%)이다.
계약해지된 무기계약자 중 희망퇴직과 정규직 이동인원 등을 제외한 679명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보는 무기계약직도 고용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전계획'에서 2014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6천701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무기계약직 전환은커녕 오히려 해고사태가 빚어졌다. 계약해지된 기간제를 살펴봤더니 상시·지속적 업무자가 5천128명(계약해지 기간제의 92.6%)이나 됐다. 직종별로는 조리원(1천336명)이 가장 많았고, 특수교육보조(673명)와 초등돌봄강사(549명)가 뒤를 이었다. 직종별 계약해지율은 유치원교육보조(31.3%)·전문상담원(21.4%)·사서(11.6%)·유치원종일반강사(10.4%) 순으로 높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율은 평균 4.2%였다. 교육감 직접고용을 시행 중인 광주·전남교육청은 각각 0.5%와 0.7%로 낮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과부가 집계한 6천475명을 계약해지 최소인원으로 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Wee클래스 전문상담사·학습보조교사 등은 해고가 진행 중이고 권고사직 노동자들도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누락됐다. 사립학교 비정규직과 강사직종·배움터지킴이 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하면 고용불안에 처한 학교비정규직이 1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에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포함시켜 즉각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도입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전체 비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해결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올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광진·유기홍·유은혜·전순옥·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장·허장휘 여성노조서울지부장이 참여했다.
27일 기륭전자 노조 기록 깨 (2013.02.26.) -경향신문
"주당 52시간 초과 근로 비일비재, 4대 보험 적용도 못 받아" (2013.02.28.) -매일노동뉴스
케이블방송사 씨앤앰의 협력업체인 A사에서 근무하는 입사 7년차 B씨는 계약상 근로시간만 1주일에 50.5시간이나 된다. 평일 당직은 거의 매일이고, 토요일 당직은 조별로 최소 2주에 1번씩 돌아온다. 일요일 당직도 평균적으로 2주마다 1번씩 진행된다.
당직근무를 하는 주의 경우 주당 29시간의 연장근로와 8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1주일 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B씨는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노동강도가 심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늘 피곤하다"며 "가족과 언제 놀러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 최대 케이블방송사 씨앤앰의 협력업체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영수)가 28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지부와 케이블방송 공공성 보장과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케이블방송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는 마치 70~80년대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여 주듯 매우 충격적"이라며 "22개 씨앤앰 협력업체 중 서울권에 있는 14개 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A/S·설치·철거·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대부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6시간이다. 월 근로일수는 27일 이상이고 월 평균 216시간을 일한다.
상당수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를 입어도 공상처리나 병가를 내고 자비로 처리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거나, 등록된 개인사업자들 밑에서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
박재범 노조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는 케이블방송사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하고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케이블·통신산업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씨앤앰 협력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사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방침이다.
600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 전환직군 승진기간 단축 (2013.02.28.) -매일노동뉴스
우리은행 노사가 고졸 계약직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 무기계약직의 승진기간이 단축되고, 일반직 전환자의 근무경력도 인정된다.
지부는 27일 “직장 내 비정규직을 없애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해소에 역점을 둔 임금·단체협약 보충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지난달 9일 보충교섭을 시작한 후 매일 열리는 실무진 교섭과 3차례 임원급 교섭을 벌인 끝에 최근 교섭을 타결했다.
노사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채용해 오던 고졸 계약직 전원(600여명)을 즉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급단체인 금융노조가 지난해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에서 한발 나아간 것이다.
노사는 또 전환직군에서 일반직군(대졸 정규직)으로 바뀐 500여명의 직원들에 대해 2호봉을 일괄 인정하기로 했다. 전환직군은 우리은행이 2000년부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채용한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영업점 창구텔러로 일하며 대졸 정규직과 다른 임금·승진 테이블이 적용된다. 우리은행 내에는 2천500여명의 노동자가 전환직군으로 일하고 있다. 노사는 이번 보충교섭에서 전환직군의 통상적인 승진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사는 △임금인상 3.3% △유치원 보육료 월 2만원 인상(13만원→15만원) △우수직원 선진문화 체험연수 존속(500명) 등에 합의했다.
이정은 지부 정책총괄본부 부위원장은 “은행측이 다른 은행의 사례와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의식해서인지 의욕적으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합의했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전환직군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힘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신한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대구은행 등이 해당 노조와의 협상을 거쳐 기간제 창구텔러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연 평균 2천92시간을 일하고 3천594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보다 노동시간은 24시간 줄었고 임금총액은 181만원 올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연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299만5천원으로 2011년(284만4천원)에 비해 5.3%(15만1천원) 올랐다. 연봉 총액으로는 2011년 3천412만8천원(연간 월평균 임금총액×12)에서 지난해 3천594만원으로 181만2천원 올랐다. 노동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규직인 상용노동자의 지난해 연간 월평균 임금총액은 317만8천원이었다. 2011년(301만9천원)보다 5.3%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129만3천원으로 2011년(121만5천원)보다 6.4% 올랐다. 임금상승률은 임시·일용직이 높았지만 임금수준은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1년에는 임금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아 실질임금이 2010년에 비해 2.9% 하락했지만 지난해에는 물가가 다소 안정되면서 실질임금이 3.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6.1%)·운수업(8.2%)·건설업(4.2%) 등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이 올랐지만 유일하게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1.7% 감소했다.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74.3시간으로 2011년(176.3시간)보다 1.1%(2시간) 감소했다. 연간 노동시간은 2천91.6시간(연간 월평균 노동시간×12)을 일해 2011년(2천115.6시간)보다 24시간 덜 일했다.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같아 순노동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용직의 연간 월평균 노동시간은 179.9시간으로 전년(182.1시간) 대비 1.2%(2.2시간)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은 같은 기간(2012년 122.3시간, 2011년 122.5시간) 노동시간이 0.2%(0.2시간)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연간 월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193.4시간과 186.6시간으로 긴 편에 속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151.1시간)과 금융 및 보험업(164.4시간)의 노동시간은 짧았다.
국회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안’ 실효성 없어...박근혜의 선택은? (2013.02.28.) -참세상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맞으며, 노동 현안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대선 전,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을 약속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적인 노동 현안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약 1만 명의 학교비정규직이 대량 해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태가 악화하자 국가인권위원는 대량 실직 사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국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내용이 없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대량해고 개선 대책 마련돼야”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15일 기준으로 총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측은 조사에서 누락된 노동자들까지 집계하면, 실제 계약해지 인원은 1만 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1만 명 규모의 대량해고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어 왔다. 정부가 내놓은 학교비정규직 대책조차 현장과 괴리가 있으며, 대량해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했으며, 교과부도 같은 내용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식으로 기간제법을 악용해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대량 해고하고 있다. 이번에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 역시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실무원, 돌봄교실강사, 전문상담사 등 상시, 지속적 노동자들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방침을 훼손하는 학교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는 2년 고용 후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피하려고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하는 관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방침에도 계속 발생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대량실직사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로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 및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준수하도록 교과부 장관의 관리 감독 강화 △시,도교육감에게 동일한 취지로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교장에게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대책 준수 등을 촉구했다.
국회, 비정규직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는 관계없어... ‘생색내기’ 비판
비정규직 문제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 26일 국회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 등의 내용만 담고 있어,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 등의 처우 개선 문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안에 비정규직 차별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 있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했을 뿐이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 본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가 바뀐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 내용 없는 이번 법률개정안으로 생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 측은 실질적인 법 개정 방향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기간만료 계약해지 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 제도 도입 △노동자 간 대우 차이가 있을 경우 기간제, 무기계약직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차별로 인정 △국회 계류중인 교육공무직법 통과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학교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2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연대회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문용린 교육감은 여성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이마트 2000명 불법파견 (2013.02.28.) -아웃소싱타임스
특별근로감독 종료…부당노동행위 집중 수사
고용노동부가 직원사찰과 노동조합 결성 방해 증거를 찾기 위해 이마트 협력업체인 신세계I&C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파견근로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만간 처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신세계 이마트 본사·지점 7개소, 협력업체 등 13개소에 대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45일간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신세계 이마트 23개 지점에서 판매직원 1978명을 불법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가 이들을 30일 이내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2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는 이들을 직접고용할 때까지 매달 200억원씩 부과된다.
불법파견 여부는 이마트 24개 지점에 대해서만 조사한 결과인 만큼 나머지 이마트 지점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마트가 근로자 580여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 1억1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포착됐다.
단시간근로자 1370명에게는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가 이같은 차별을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임산부에서 야간, 휴일근로를 시켰고 임산부가 장시간근로에 시달리는 등 여성보호에 소홀했다. 여성근로자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때에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마트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졌다.
그동안 제기됐던 이마트 사측의 노조결성 방해와 직원사찰 의혹에 대해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했지만 혐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법위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28일 오전 10시20분부터 3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을 포함해 20여명은 이마트 협력업체이자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I&C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요즘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원사찰에 관한 내용과 노조결성 방해 지침 등이 서류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마트 본사가 아닌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신세계 I&C를 압수수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함께 이마트 사측 인사 실무담당자 2명을 비롯해 2명의 고소인, 42명의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마트 사측에서 고용부 직원에게 명절때 선물을 보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원사찰과 노조결성 방해 등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냈다"면서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마트의 법위반 혐의 이외에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낸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28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아직 뚜렷한 증거 포착이 이뤄지지 않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이고 혐의점이 포착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만간 조치할 방침이다.
○ 일본, 정규직·비정규직 사이 준정규직 도입 검토(2013.02.28.) -아웃소싱타임스
일본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준(准)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부터 승진은 제한하되 근무기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고용형태를 만들 예정이다. 학계에선 이를 '준정규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준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비정규직보다 3% 이상 오르며, 노동시간 등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 사원으로 바꾼 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매년 30만명씩 늘어난 끝에 작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35.2%(약 1천813만명)를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자 준정규직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 간부는 "정사원을 늘리려고 해봐야 (실제로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날 뿐"이라며 "중간적인 근로자층을 만들면 기업의 부담을 너무 무겁게 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총액 54억엔(63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준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 1명의 지위를 끌어올릴 때마다 중소기업에는 20만엔(234만원), 대기업(종업원 300명 이상)에는 15만엔(175만원)을 준다.
준정규직 근로자를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늘릴 방침이다.
일본에선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준정규직으로 바꾸더라도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면 보험이나 연금 부담은 늘지 않는다.
원하청 사장, 대표 등 벌금형...불법파견 형사책임 인정한 첫 사례(2013.02.28.) -참세상
대법원이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을 확정판결을 내리고, GM대우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투입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이비드 닉 라일리 GM대우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400만원, 윤 모 씨등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M대우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 내용과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수행 과정을 볼 때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GM대우 사업장에 파견돼 GM대우의 지휘, 명령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업체 등 제조업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GM대우와 현대자동차 등은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실제로는 불법 파견 형태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이어 GM대우 창원공장도 불법파견이 확인됐다”며 “자동차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사내하도급은 불법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는 현재 사내하도급법으로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키려 하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현 정부의 불법파견 양성에 대응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GM대우는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협력업체 6곳으로부터 노동자 843명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생산 공정에 투입해 왔다. 노동부는 2005년, GM대우 창원공장 847명의 불법파견을 판정했으며, 검찰은 2006년 12월 닉 라일리 사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닉 라일리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창원지법은 2009년 2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닌 합법도급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010년 12월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파견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