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1만원위 "사용자측, 국민 삶 에누리 말아야"
24명 연행됐다 풀려나 … "노동의 대가 되찾겠다" (2013.07.01.) -매일노동뉴스
201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넘기자 노동·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알바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1만원위원회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삶을 에누리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는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27일 오후 6차 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1만원위는 "경총 등 사용자위원이 국민 삶이 걸린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1% 인상안을 고수해 또다시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보다 경영자의 경영방침이 우대받는 것은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1만원위는 사용자측이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내놓은 영세 자영업자 매출 하락 주장을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은 주요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으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1만원위는 "사용자측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노동소득 분배율의 59%에 불과하고 국제적으로도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을 가리고 왜곡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노동의 대가와 누려야 할 삶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밤 1만원위 회원 24명은 최저임금위 회의가 열리는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다 불법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이 28일 밤 9시께 모두 풀려났다. 1만원위는 최저임금위 앞에서 23일째 노숙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정리해고 요건강화 등 현안 산적 … 쌍용차 사태도 '용두사미' (2013.07.01.) -매일노동뉴스
통상임금 제도개선 방안과 노동시간단축, 정리해고 요건강화 논의로 주목을 받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국 빈손으로 6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했다.
환노위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 소관 법률 10개를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30일 환노위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체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대립했다.
기간제법 개정안에는 한 명의 기간제·단시간 노동자가 차별 인정을 받았을 때 차별시정 효력을 동일사업장 노동자에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고의적으로 반복할 경우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금전보상을 명령하는 내용(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관심을 끌었다.
기간제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직전 여야가 사소한 감정대립을 하면서 표결이 보류됐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기간제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로써 차별시정 효력 확장 대상에 파견노동자는 포함되고, 기간제 노동자는 제외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한동안 계속되게 됐다.
환노위가 6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된 데에는 고용률 70%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려는 새누리당과 노동시간단축·정리해고 요건강화를 먼저 처리하려는 야당의 전략이 맞부딪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법안 논의 순서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면서 파행되기도 했다. 환노위는 26일 다시 개최한 법안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 방안에 합의만 하고 표결은 보류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논의도 용두사미로 끝났다. 6월 초 야당 의원들은 쌍용차의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후속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이슈가 묻혀 버렸다. 1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환노위 차원의 쌍용차 소위 구성을 재차 주문했지만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진척이 없었다.
독자 가입·교육산별노조 설립은 무산 … 교육노조협의회 소속 조직에 가입할 듯 (2013.07.01.)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의 민주노총 조합원 자격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다음달 말까지 민주노총 산하 16개 산별노조·연맹 중 한 곳에 가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조의 민주노총 자격 유지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달 28일까지 16개 노조·연맹 중 한 곳에 해당 조직의 동의를 받아 가입하게 된다.
민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 관련 조직은 노조를 포함해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역본부에 소속된 서울일반노조 등 3곳이다.
노조는 2년 전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별도의 상급단체를 두지않고 전교조·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대학노조 등으로 구성된 교육노조협의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임의가입했다.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올해 1월 중순 열린 중앙집행위에서 노조 가입방식이 산별노조와 연합단체를 가맹단위로 하고 있는 규약에 어긋난다고 보고 6월까지 산하 노조·연맹에 가입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독자 가입 혹은 교육노조협의회의 교육산별노조 전환을 통한 자격 유지를 꾀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독자 가입의 경우 대산별을 지향하는 민주노총 방침에 어긋나 반대가 컸고, 조직화 사업은 난항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중앙집행위에서 가입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총연맹 차원에서 학교비정규직 조직 규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박금자 위원장은 "본래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1개월간 교육노조협의회 소속 노조를 중심으로 가입을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노동·여성계 시간제 일자리 비판 당연"
시간제 일자리 입법과제 보고서 발간 … "고용안정·차별금지 등 보장해야" (2013.07.01.) -매일노동뉴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발적인 선택과 전환 가능성, 차별금지 방안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시간제 일자리의 쟁점과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존 시간제 근로의 사용 관행 및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감안하면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노동·여성계의 비판은 당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6개월에 불과했다. 1년 미만은 66.3%에 달했다. 월평균 임금은 65만1천원이었다. 근로복지 수혜율과 사회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았다. 퇴직금은 12.0%, 상여금은 17.3%, 시간외수당은 8.6%, 유급휴일(휴가)은 8.7%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률은 13.9%였고, 건강보험은 17.2%, 고용보험은 16.3%였다.
입법조사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위해서는 고용안정성 담보, 자발적인 선택 및 전환 가능성, 차별 금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가 시간제로 자발적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시행을 통해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 뒤 민간부문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규직 시간제 근로가 안착하려면 공무원·공공부문에서 상시화된 초과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정밀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보호 강화와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 마련이 병행돼야 하며, 여성만이 아닌 남성들의 육아휴직·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전자제품 AS업계 '진성도급' 전략으로 직접고용 회피?
동부대우전자서비스, 법원서 AS기사 근로자성 인정되자 소사장 전환 추진 (2013.07.02.) -매일노동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에서 도급계약을 해지당한 AS기사들이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지만 동부대우전자서비스 정직원으로 채용되기는커녕 진성도급에 가까운 소사장으로 전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이 제기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하청 공정분리 같은 완전 도급화에 나선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최근 위장도급 의혹에 휩싸인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도 이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고법 "대우일렉서비스 AS기사는 근로자"
1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주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노동자가 당초 100여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 소송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의 쟁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AS기사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느냐 여부다.
특히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황병하 판사)가 도급계약이 해지된 대우일렉서비스 AS기사 7명이 대우일렉서비스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원고(AS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대우일렉서비스)와 도급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며 “(AS기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정규직 외근 수리직원의 근속기간에 따른 월 기초급을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에서 재판부가 AS기사들을 대우일렉서비스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근거는 △원고인 AS기사들이 매일 아침 대우일렉서비스센터로 출근 △센터의 고객서비스 접수 마감시간 전에는 퇴근 불가 △센터 소장의 승인하에 휴가 △대우일렉서비스가 원고의 업무구역 지정, PDA 통해 업무배분, PDA나 해피콜서비스·고객평가제·근태관리프로그램으로 원고를 관리·감독 △대우일렉서비스가 원고에게 수시로 업무 관련 교육 실시, 실적 및 목표달성 독려 △1년 단위로 서비스대행계약이 체결됐으나 대부분 계약종료 없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계약갱신 등이다.
대우일렉서비스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심집중
서울고법의 대우일렉서비스 사건 판결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이 폭로한 도급계약의 실체를 빼다 박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삼성전자서비스가 전국에 100여개의 서비스센터를 설립·운영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독립업체로 보이는 협력업체(GPA-Great Partnership Agency)를 통해 인력을 고용한 반면 대우일렉서비스는 AS기사들과 개인별 위탁계약, 즉 1인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우일렉서비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 즉 해당 노동자들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서비스 사건 재판부도 이러한 판례경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우일렉서비스는 1인 도급 형태 외에 삼성전자서비스처럼 협력업체에 도급을 주거나, 소사장제 방식으로 업무를 넘기고, 혹은 정규직 외근 수리직원을 직접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AS업무를 운영해 왔다. 현재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소사장제 형태로 근무하는 AS기사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대우일렉서비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전자제품 AS업계가 다양한 계약형태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우일렉서비스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성도급'으로 고용의무 회피하려는 사용자
문제는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과연 해당 노동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대우일렉서비스 사건을 대리한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관계자는 “판결이 나오자 대우일렉서비스는 기존의 1인 도급계약을 소사장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큰 도급계약을 중단하고, 이른바 ‘진성도급’에 가까운 소사장제로 전환해 고용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곧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특수고용직의 증가를 의미한다. 소송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뜻이다.
빠르면 이번주 안에 노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준비위 관계자는 “대우일렉서비스 소송은 도급계약이 중단된 퇴직자들이 제기했지만, 삼성전자서비스 소송은 현재 전국에서 근무 중인 AS기사들이 제기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다르다”며 “소송에 힘을 더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서두르고 있고, 노조 출범 이후에는 부당한 연장근로 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 감정노동자 보호의무 구체적으로 판시 (2013.07.02.) -매일노동뉴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다 우울증에 걸린 노동자에게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판사 이예슬)은 조아무개(32)씨가 “감정노동을 하며 받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했다”며 S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는 원고의 우울증을 발병 내지 악화시킨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텔레콤의 자회사인 S주식회사는 A텔레콤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콜센터·사이버 고객상담·방문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씨는 2007년 9월 S주식회사에 입사해 분당지점과 강남지점에서 방문고객 상담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3월 조씨는 고객의 막무가내식 고성과 폭언으로 인격모독을 당했지만 관리자는 조씨에게 해당 고객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씨는 “정신적 압박의 고통과 충격으로 퇴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자살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감정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심리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한희동 변호사(법무법인 지안)는 “근로계약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를 명시한 판례는 있었지만 감정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의무 판례가 없어 감정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할 창구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은 다른 감정노동자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손해배상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19대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사업주가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항공업계 파견법·항공법 개정 요구는 노동기본권 침해"
항공업계 노동자들, 항공업계 CEO-국토부장관 간담회 규탄 (2013.07.03.) -매일노동뉴스
최근 항공업계가 조종사·승무원에 대한 파견 허용과 항공법 개정을 통한 공항 내 집회·시위 금지를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노동계가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소속 이미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업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업계의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항공업계 사장들이 이익추구를 위한 기상천외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대상을 조종사와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해 달라는 주문은 승객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오직 항공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대한항공이 파견 조종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비행시간을 마음대로 늘리겠다는 의도"라고 우려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임단협 관련 집회를 거론하며 공항 내 집회·시위 금지를 위해 항공법 개정을 요청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영국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외교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던 옛 집시법 제11조 해당 부분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바 있다"며 "헌재의 판결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조성덕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으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항공업계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항공업계 CEO로 구성된 한국항공진흥협회는 5월3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에 파견노동자 허용(대한항공) △운항·객실 승무원 근로기준의 항공법 우선 적용 명문화(대한항공) △항공법 개정을 통한 공항 내 집회·시위 금지(인천공항공사)를 건의했다.
15개 지부 삼성담당자 전진배치 … 1천여명 지회준비위 가입 (2013.07.03.) -매일노동뉴스
검찰이 위장도급 의혹에 휩싸인 삼성전자서비스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조직화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정동 노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장도급에 따른 노동착취에 시달리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지회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산하 15개 지부에 삼성전자서비스 담당자를 선정하고, 삼성전자서비스 98개 센터 산하 1만여명의 노동자를 조직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지회 준비위원회에 가입한 조합원은 1천여명이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채용과 인사전권을 직접 관리하고 △노동자 수수료 배분·실적 관리 △협력업체 노동자 업무 처리·결재시 삼성전자 전산망 이용 등을 감안하면 위장도급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세계 일류 기업 삼성전자의 이익창출과 서비스분야 고객만족도 1위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으로 짜낸 노동자의 땀이 만들어 낸 것"이라며 "대기업의 불법행태가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차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재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삼성전자 위장도급에 대한 검찰수사가 봐주기로 끝나거나 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이 위법적 요소를 은폐하는 행위로 그쳐선 안 된다"며 "삼성전자가 지회설립을 막는다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것처럼 헌법 위에 군림한 삼성도 더 큰 자본의 힘으로 노동자를 누르려 할 것"이라며 "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체인 노동자들이 단결해 삼성공화국에 파열음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토론회 … 전문가들 “국내외 노동자 연대해야” (2013.07.03.) -매일노동뉴스
완성차업계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신차투입 계획이나 투자와 같은 장기 발전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공장을 단순조립이나 부분변경만 하는 중저가 중·소형차 중심 생산기지로 전락시킨다. 한술 더 떠 갑의 위치를 이용해 본사 부품을 한국공장에 비싸게 팔아 수익을 빼 가고, 한국공장 생산품을 싸게 사서 이익을 남겨 먹기도 한다. 한국공장에서 생산을 많이 할수록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고급기술을 가져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자동차 등 우리나라에 진출한 완성차 외투기업의 현실이다. 자동차산업은 판매·정비·연료·금융·철강·비철금속·전기전자·석유화학·고무·기계·섬유 등 전후방 고용·산업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1998년 현대자동차의 1만명 구조조정, 2001년 대우자동차의 2천명 정리해고, 2009년 쌍용자동차의 4천명 인력감축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금속노조와 은수미 민주당 의원·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완성차 외투기업 실태와 문제점, 올바른 자동차산업 발전 전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국자본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산업정책의 변화와 국내외를 아우르는 노동자 간 연대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글로벌 자본들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양보하는 쪽에 생산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지엠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투자를 제안하거나, 임금협상에서 소형차 아베오의 해외이전을 언급하면서 주간연속 2교대제 실시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사례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오 정책위원은 “지엠의 구조조정으로 브라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르노가 프랑스 노동자 7천500명을 구조조정할 때 해당 국가 대사관 앞 시위, 지지성명 발표, 투쟁기금 모금 등 초보적인 수단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기 한남대 교수(중국통상학)는 각국 폭스바겐 노동자의 사례를 들면서 국제연대를 강조했다. 독일노조(2개)와 폴란드노조는 물량을 놓고 경쟁을 하다 2003년부터 세미나 개최 등 연대를 시작했다. 그 결과 한 노조가 파업을 할 경우 자신의 공장에서 대체생산을 하지 않고, 3개 공장 간 물량이전이 고용불안을 부를 때는 모든 공장이 회사계획을 거부하기로 했다. 독일노조가 회사를 압박해 폴란드공장 신규투자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정 교수는 “한국공장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공장과 보완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적인 노동연대는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국내에 있는 3개 외투기업노조만이라도 공동으로 투쟁기금·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해 언제 올 지 모르는 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직·사무직종 간 연대와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외투기업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만이 아니라 국내공장의 장기 발전전략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은 “외투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노조밖에 할 수 없다”며 “본사와 한국법인의 관계부터 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만 금속노조 르노삼성지회장은 “노조와 지회가 르노삼성차의 중장기 발전전망에 대한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폭력 물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단체교섭 도중 평가제도 변경 … 노조 “노동강도 높아져” 반발 (2013.07.03.) -매일노동뉴스
여성상담원에 대한 성폭력으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위탁업체가 상담원들의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는 2일 오전 서울 수서동 소재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MP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 변경한 상담원 평가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MPC가 공지한 상담원 평가제도 변경안을 보면 상담원들의 이석시간(자리를 뜨는 시간)과 후처리시간(콜 내용 기록시간)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했다. 상담사들이 자리를 뜨거나 콜 응대 외의 업무가 길어질수록 평가등급이 떨어지게 만든 것이다. 기존에는 콜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시간당 12콜 이상을 받으면 가산점을 받았는데, 이를 15콜로 상향했다.
노조는 “MPC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데도 상담사들이 쉬지 않고 더 많은 콜을 받아야 월급을 많이 주는 내용으로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다산콜센터 위탁업체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존중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MPC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측 관리자의 여성상담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인권센터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휴가·휴식 보장 △가해자들의 사과 △가해자 성평등교육 이수 △서울시 콜센터 담당자에 대한 성평등교육을 권고했다. MPC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인권센터의 권고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벌어져
노동연구원 분석 결과 … "비정규직의 여성화·고령화 때문" (2013.07.04.) -매일노동뉴스
2007년 이후 비정규직이 여성화·고령화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이슈 7월호에 따르면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정성미 책임연구원과 성재민 전문위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3월에 비해 4만1천명 감소했다.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6.7%에서 32.3%로 4.4%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오히려 벌어졌다. 3월 현재 비정규직은 월평균 141만2천원, 정규직은 253만3천원을 벌었다. 그 결과 올해 3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5.8%에 그쳤다. 6년 전인 2007년 64.2%와 비교하면 임금격차가 8.4%포인트 벌어진 것이다.
월평균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을 이용해 시간당 임금으로 전환한 상대임금격차는 더 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07년 73.2%에서 올해 3월 63.5%로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는데도 임금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확대보다는 비정규직 내부 인적구성이 크게 달라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연령과 성별 분포가 바뀌면서 임금수준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지난 6년 새 여성 비정규직은 28만명 증가했는데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월 현재 53.8%로 2007년에 비해 5.2%포인트 늘어났다. 연령별 비정규직 분포도 변화가 컸다. 여성은 50세 이상에서, 남성은 60세 이상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연구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증가분의 66%가 여성화·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노동부 “학교비정규직 관리수당 미지급은 근기법 위반”
울산교육청에 이달 22일까지 시정 지시 (2013.07.04.) -매일노동뉴스
울산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에게 미지급 관리수당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나왔다. 다른 지역 학교비정규직의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에 따르면 본부 울산지부가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에 대해 노동부는 울산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했다.
울산지부 소속 학교비정규직(옛 육성회직) 직원 10명은 지난 4월30일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된 관리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울산교육청에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벌칙적용 대상임이 확인됐다”며 “7월22일까지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배현덕 울산지부장은 “미지급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교육청은 뻔히 알면서도 수당 지급을 미뤘다”고 비판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소속 전체 옛 육성회직의 관리수당 지급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 중 호봉제를 적용받는 옛 육성회직은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연구·관리수당 명목으로 4만~6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서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재원이 사라졌고, 올해 3월부터 수당지급이 중단됐다.
그런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달 지방공무원과 학교비정규직을 제외한 채 교원에게만 보전수당을 지급하면서 교원과 직원 간 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이태의 본부장은 “대전·부산·전북 등 7곳에서 같은 내용의 진정을 넣었고 울산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교육청과 노동부가 진정을 넣은 조합원을 압박하고 주도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오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앞에서 학교 직원 수당 확대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여야 공방 속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해법 못 찾아
공공의료 필요성에는 여야 공감 …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9일 경상남도 기관보고 (2013.07.04.) -매일노동뉴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시각차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상남도 공무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관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료가 수익성을 쫓기보다는 공익적 역할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증인 출석할까=국정조사특위는 이날 복지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9일 경상남도 기관보고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9일 경상남도 기관보고가 열리더라도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동을 놓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홍 도지사의 불출석 의사에 대한 동행명령을 위원회 차원에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홍 도지사가 나올지 말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예단해서 미리 동행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홍 도지사에 대한 출석 요구안을 국정조사특위 차원에서 결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국정조사특위는 향후 여야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출석 요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경상남도와 복지부 책임론=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해 경상남도 책임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노조의 단협이 과도하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비판했지만 노동관계법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해 놓은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는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파견하는 등 상당부분 사용자 역할을 했다"며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진주의료원 노사에도 있지만 경상남도 역시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책임론도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는 경상남도에 언론 대응을 철저히 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 퇴보가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복지부가 경상남도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대응 등을 준비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영 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논의 초기에는 이런 의견들이 복지부 내에 있었지만 (본인이 취임한 뒤) 현재는 모두 다 정리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를 경상남도가 거부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진 장관은 "제소에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패소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 해법은=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당기순손실은 863억원이었다. 모든 지방의료원이 적자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자보전 대책 등을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의 방안 중 하나로 국립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진 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전부 국립화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운영 주체를 바꿔서라도 폐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준 진주의료원에 대해 노조 탓을 하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거부하면 진주시가 운영하면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장주의자 일색, 사용자 입장”...공익위원 소속 대학 1인 시위 (2013.07.03.) -참세상
2014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9명의 공익위원 역할에 논란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공익위원들에게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따른 협상 파행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근로자 위원들이 퇴장할 때조차 양쪽의 의견을 중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사실상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사용자와 비슷한데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고 있어 최종 시한이 되면 기계적 중재안만 제시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 이후 공익위원들은 중재 역할보다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최종 안을 기다리다 최종 안의 중간 액수에서 안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통상 최저임금 협상은 협상 초기 사용자와 근로자 쪽의 요구안 격차가 크다. 이명박 정부 이전엔 공익위원들이 양쪽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코멘트를 하거나 토론도 이끌면서 적극적인 중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공익위원들은 회의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공익위원들이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고 노사가 알아서 의견을 좁히라는 식이라 사용자 위원들이 인하안까지 내며 그냥 버텨왔다.
“보수적 시장주의자 일색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들”
공익위원들이 이렇게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는 공익위원 구성 면면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작년부터 2015년 최저임금 협상까지 맡아야 하는 현 공익위원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 말기에 위촉한 위원들로 상당수가 보수적 시장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동수인 상태에서 공익위원들 성향이 시장주의자가 대부분이라 결국 사용자에 유리한 구조로 간다는 것이다. 2011년에 발생한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야합으로 빚어진 날치기 통과’ 논란도 이런 구조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도 사용자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침묵에 기대 여유 있게 동결 안을 고수하다 노동계 반발에 따라 겨우 1%(50원)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MB정부 말기 관련 법령 위배 논란 속 위촉된 공익위원들
현재 공익위원들은 MB정부 말기인 지난해 4월 위촉 당시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위배했다는 논란도 나온 바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공익위원 위촉기준은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위원 중 6명은 경영학이나 소비자 관련 학과 등의 전공자로 법령상 자격과 전문성, 공익성 등의 자질 논란이 나왔다.
또한 ILO협약 제131호 제4조에는 공익위원과 관련해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양대노총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인 이재웅 민주노총서울본부장은 “전반적으로 노동과 교감하기가 어려운 공익위원들로 구성됐다”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공부한 모 교수 등을 비롯해 대부분 공익위원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웅 본부장은 “공익위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본이 계속 동결을 고수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페널티도 주지 않고 서로의 입장차이라고만 얘기한다. 최저임금 동결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양비론은 공익위원이 자본의 입장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 등 교수 공익위원 소속 대학 1인 시위 전개
이렇게 공익위원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3일 정오 청년유니온 등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교수 출신 공익위원들이 속한 5개 대학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연석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심의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공익위원을 규탄한다”며 “공익위원 소속 대학인 성신여대, 연세대, 인하대, 성균관대, 상명대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학 소속의 공익위원은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양세정 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등이다.
연석회의는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하루속히 제 역할을 해 최저임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익’을 위해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반드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경협, 한정애,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34%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율 70%달성과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노동청, 정용진 부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마쳐 (2013.07.03.) -경향신문
○ 원자력연구원, 핵연료 생산업무 종사 비정규직 11명 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1월 해고자 2명 불법파견 인정 (2013.07.04.) -미디어충청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청업체 코라솔이 민주노총 소속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1명을 6월 30일부로 해고 통보해 원자력연구원에서만 올해 13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됐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던 원청인 원자력연구원의 제안이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한 것으로, ‘시간끌기’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노조는 4일 오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6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자력연구원의 하청업체인 한신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13년 1월 해고되었던 2명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빛연료과학동에서 코라솔 소속으로 하나로 핵연료생산, 판형핵연료개발, 시설운영을 각각 담당해왔던 11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기초기술연구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관련 상임위가 적극 나서 부당한 해고를 중단시키고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지회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라”고 주장했다.
김영칠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중노위에서 엎을 수 있다’, ‘노동청은 입장을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 공공연히 말하며 정부기관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노동청은 차일피일 미루지만 말고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같은 날 낮 12시경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한 입장을 빨리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구 중구청, 강당대여 새누리당은 되고 노조엔 불허
노조, “비정규직 차별”, 중구청, “외부단체 안 돼” (2013.07.03.) -뉴스민
대구 중구청이 새누리당 당협 행사에 청사 내 대강당을 대여해줬지만, 대구지역일반노조 중구청환경미화원지회의 출범식 행사에는 대강당 사용요청을 거부해 중구청이 청사 개방 기준을 자의적 잣대로 적용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역일반노조는 지난 5월 가입한 중구청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지회 출범식을 위해 6월 24일 중구청에 5층 대강당 사용을 요청했다. 노조의 요청에 중구청은 외부단체 행사에 대관한 적이 없다며 강당사용을 불허했다.
박범우 중구청 녹색환경과장은 “대관 목적이 공공성을 띄어야 하는데, 민주노총 행사는 공공성 목적이 있기보다는 외부 단체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일반노조는 “공무원노조 중구청지부의 행사 시 강당사용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노조에게 강당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차별 행위”라며 중구청의 강당 대여 불허에 항의했다.
강당 대여 현황을 살펴봐도 중구청의 입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2013년 5~6월 강당 대여 현황을 보면, 어르신 효 칠순잔치, 명사초청특별강연회, 에코맘녹색생활실천홍보단 발대식 등의 행사 등 30여 행사에 강당사용을 승인했다. 게다가 6월 19일에 ‘2013년도 새누리당 중남구 당협 핵심당원연수’로도 강당을 대여한 바 있다.
중구청은 공공청사 시설개방 계획에서 청사 내 시설 개방 대상을 ▲주민대상 각종 문호행사, 전시공간, 회의 및 교육 등 ▲기업 및 공공단체의 회의, 교육, 워크샵 및 행사 ▲기타 단체 등의 공익 목적의 회의 및 행사로 밝히고 있다. 개방제외 대상은 ▲상업목적의 행사 ▲사적 모임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 ▲월 1회 이상 정기적 행사 4가지다.
박범우 과장은 “(대여) 요청 당시 환경미화원들이 근로조건에 관해 회의한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발신인도 일반노조위원장 명의로 왔다. 외부인사보다 미화원 중심인 행사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노조의 강당사용이 외부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승민 대구일반노조 조직부장은 “중구청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노동자를 외부인으로 볼 수 있느냐.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새누리당에 대여한 것도 마찬가지지고, 공무원노조 중구청지부의 행사에는 강당을 제공하면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노조에는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 [대전시] 대전시, 2015년까지 비정규직 41명 정규직 전환 (2013.07.04.) -아웃소싱타임스
대전시가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일 시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41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은 과거 2년간 계속돼 오고 향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업무로서 정부(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침과 맥락을 같이한다.
전환대상자는 시 전체(공사공단, 출연기관 포함) 기간제 근로자 392명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87명이며, 이 가운데 전환제외대상 81명과 오월드(놀이시설 운영)인력 65명을 제외한 총 41명이다.
전환제외 대상자는 대체근무자 및 고령자(55세 이상),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자,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종사자,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시간강사, 초단시간 근로자, 연구업무(지원)종사자 등이다.
전환대상자의 근무지별로는 △시 본청 및 사업소(28명) △공사·공단(5명) △출연기관(8명) 등으로 인건비 예산확보, 사업 착수 시점, 현 근로자 고용시기 등을 감안해 개인별 직무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환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4명(시설관리공단 1명, 대전발전연구원 3명) △2014년 22명(시본청 2명, 보건환경연구원 11명, 농업기술센터 2명, 한밭수목원 1명, 대전발전연구원 1명, 시설관리공단 4명, 신용보증재단 1명) △2015년 15명(한밭수목원 10명, 보건환경연구원 1명, 농업기술센터 1명, 대전복지재단 3명) 등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한밭수목원의 양묘 및 화훼관리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지만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통상임금적용 및 연차수당, 퇴직금 등 보수가 크게 오르고 공무원과 같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신태동 시 정책기획관은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지급 등 복지확충제도를 최초로 시행해 전국에서 수범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이미경 의원실·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불법파견 실태 연구결과 발표 (2013.07.05.) -매일노동뉴스
8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노동자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가 공공기관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각 분야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사가 공항운영 전 분야에서 사용하는 간접고용이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파견 실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연구는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연구 결과를 보면 공사는 외주위탁을 준 공항운영, 경비운영, 환경미화, 전력·토목·조경, 기계설비, 수하물, 통신 및 서버운영 등 7개 분야에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5천960명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일을 시켰다. 겉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공사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
◇하청노동자 작업배치권 가진 공사=공사가 도급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도급업체들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조직 및 인력 구성과 근무장소, 근무형태 모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업체 사정에 따라 인원투입을 줄이려면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해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휴일·야간 노동도 마찬가지다. 업체들은 교대근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 도급계약이라면 일의 완성을 위해 업체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휴일 또는 야간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공사가 하청노동자들의 작업배치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작업배치권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작업배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합법도급인지, 불법파견인지 가늠할 수 있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할 때도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급업체에 지급되는 도급료 역시 일의 완성이 아니라 공사가 결정한 투입인원·직급·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공항공사가 하청노동자들을 지휘·감독·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2002년 운영 분야 서비스부문에서 ISO 9001 인증을 취득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ISO 9001은 불법파견 증거"=이번 실태연구에 참여한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는 "ISO 9001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공사가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공항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도급을 준 부분까지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각 공정별 작업표준·업무 분장표·직무교육· 각종 규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원청회사 책임자와 지휘 감독자를 정한 뒤 이들의 관장 아래 공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공사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얘기다.
조성덕 지부장은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는 인천공항공사"라며 "사장이 직접 나와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지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개별교섭 사업장 조합원을 제외한 1천616명 중 1천592명이 투표에 참여해 88.5%가 찬성했다. 지부는 8일까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일부터 부분·경고 파업에 나선다.
◇공사 "불법파견 아니다"=공사 관계자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2009년 인천공항 특수경비대 해고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두 차례 패소한 사례를 들며 "공사가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판결은 경비업법을 적용한 것으로 일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시설주가 경비용역업체 경비원들에게 필요에 따라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다. 신철 지부 정책국장은 "경비업법 자체가 위헌소송 중인 데다,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은 하청노동자까지 같은 기준으로 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 울산 희망버스 20~21일 주제·사연 싣고 내려간다
주제별 버스 100대, 희망열차도 준비 … 노동·사회단체 참가 호소 (2013.07.05.) -매일노동뉴스
이달 20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천의봉씨의 울산 철탑농성장으로 향하는 희망버스에 다른 직종의 비정규직이나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 다양한 노동자·시민들이 참여한다. 희망열차도 울산으로 간다.
울산희망버스 기획단은 4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일 울산으로 가는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버스 100대 출발을 목표로 주제·사연별로 희망버스를 내려보낼 예정이다.
기획단은 기간제와 사내하청·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가 탑승하는 ‘비정규직 특별버스’, 제주 강정·밀양 송전탑·용산 등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항과 연대의 버스’를 준비한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울산에 내려가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주제별 희망버스도 마련된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영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의 정지영 감독·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심보선 시인·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가 인문학 희망버스에 올라 저마다 전문 분야를 강의한다. 사진·교육·소설·노동법·국가정보원 해체를 주제로 한 버스도 내려간다.
이와 함께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희망열차 999’가 울산으로 향한다. 열차 안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인생특강을 한다. 백기완 소장과 이호동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등 노동·사회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여름휴가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사이 철탑 위의 두 비정규 노동자는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고립돼 있다”며 희망버스 참가를 호소했다.
“상시·지속 업무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 전환하라” (2013.07.05.) -매일노동뉴스
4년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친 전문강사 526명이 다음달 계약만료로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다. 교육청별로 이달 중순부터 526명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신규선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영어회화전문강사 직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며 “당장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하다면 지난 4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영어회화 전문강사 20여명은 소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의 실용적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를 도입했다.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각 시·도교육청에서 전문강사를 선발했다.
전회련본부는 “526명의 1기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다음달 해고될 상황이고 2기 1천500여명, 3기 1천여명이 순차적으로 해고될 상황인데 정부와 교육당국은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자가 없다”며 “이후 신규채용이 되더라도 4년 주기로 해고와 신규채용이 반복되고 매년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는 비정규직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계약기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에서 "1년 이내로 하되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전회련본부는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한 임시방안으로 △교육당국 책임하에 우선선발제도 실시 △경력·공채시험에서 충분한 가산점 인정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선발절차 탈락자 학교 배치 등을 요구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건의료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서 주장 (2013.07.05.) -매일노동뉴스
3교대제 보안과 정규직 시간제를 통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절반 수준인 병원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오후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 3층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 노·사·전문가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고용률 70% 달성, 보건의료산업에서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렸다.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가 공동주관했다.
배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간호사수는 2.37명(2010년)으로 OECD 평균 6.74명(2008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간호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관의 특성상 24시간 운영과 3교대제의 결합을 피할 수 없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배 연구위원은 “간호사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없고, 고정된 교대제와 연장근로는 가정이 있는 간호사들에게 직장과 가정을 선택하도록 강요한다”며 “24시간 병동운영과 교대제의 결합을 해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대제 개편 △노동시간단축 △단축근로시간제 △정규직 시간제 근로 도입을 주문했다. 배 연구위원은 “간호사의 30%만 시간제로 전환해도 약 1만3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다”며 “일본 등 다른 나라의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벤치마킹해 주 3일 9시간 근무, 혹은 주 4일 8시간 근무 등 정규직 시간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간호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격증 있는 간호사를 일터로 불러들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개별사업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시간제 근로 확대 성공하려면 '저질 일자리 늪' 경계해야"
OECD·KDI·노동연구원 '고용률 70% 달성 위한 전략' 국제콘퍼런스 (2013.07.05.) -매일노동뉴스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이 성공하려면 ‘저질 일자리의 늪’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노동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전략 국제콘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한 프란체스카 베티오 이탈리아 시에나대 교수는 “시간제 근로를 활용한 고용 확대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베티오 교수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유럽연합 27개국에서 1천150만개의 여성 일자리가 증가했다. 이 중 절반이 시간제 일자리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도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120만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일제 일자리는 200만개 감소했다.
베티오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시간제 근로 확대는 육아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유럽 고용전략의 핵심요소였는데, 경제위기 기간에는 ‘일자리 나누기’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됐다”며 “그런데 국가별로 시간제 근로 확대에 따른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덴마크의 경우 기존의 유연안정성 모델과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독일은 하르츠 개혁 이후 저임금 고용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미니잡’이 활성화되면서 시간제 근로 확대로 이어졌다. 이탈리아는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함께 시간제 근로가 늘었다는 평가다. 베티오 교수는 “독일의 시간제 근로는 미니잡이라는 저임금 일자리의 함정에 빠졌고, 이탈리아에서는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베티오 교수는 유럽 국가의 시간제 근로 확대전략이 성평등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그는 “2000년대 유럽연합의 시간제 근로 확대전략은 보육을 보조함으로써 여성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며 “남녀의 가사분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맹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시간제 근로 확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고용 확대와 남녀 가사분담 확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베티오 교수는 “정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고, 여성근로에 대한 조세혜택과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내년 최저임금 7.2% 인상한 '시급 5천210원'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제시...올해 소득분배개선치 2.5% 반영 (2013.07.05.) -매일노동뉴스
내년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5일 새벽 4시께 표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위는 88년 처음 최저임금을 심의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소득분배개선율을 만들어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영했다.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은 노·사·공익위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 중 3명이 먼저 퇴장하면서 24명이 남은 상태에서 상정됐다. 이어 사용자위원 9명도 퇴장해 기권처리됐다. 남은 공익위원 9명과 노동자위원 6명(한국노총 4명, 민주노총 1명, 국민노총 1명) 등 15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90원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5.21%보다는 높지만 노무현 정부 평균 10.6%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9년 최저임금이 시급 4천원으로 결정된 이래 6년만에 5천원대의 벽을 넘었다.
박준성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처음으로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5년간 1인 이상 사업장 중위임금의 50%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급 4천860원의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1인 이상 사업장 중위임금의 37.5%로 앞으로 5년간 12.5%를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첫 단계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2.5%의 소득분배개선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3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개선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을 주문했는데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며 "소득분배개선치로 2.5%만 반영한 것은 현재와 같은 저임금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소득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 간의 격차는 무려 5.5배 수준으로 400만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5년간 최소 20만원씩 인상한다 해도 100만원의 차이만 좁힐 수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기권한 사용자측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경제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최저임금만 올랐다"며 "7.2%를 인상하면 영세사업장에 1조6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돼 생존이 위태로워지고 고용도 위협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미흡하지만 올해 처음 소득분배개선치가 반영돼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 여지를 남긴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