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017년까지 코레일 3단계 분할" … 철도 민영화 논쟁 불붙는다
철도노조, 철도산업 발전토론회 무산시켜 … 노·사·민·정 논의기구 제안 (2013.06.17.) -매일노동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코레일을 3단계에 걸쳐 쪼개는 철도체제 개편 로드맵을 공개해 철도 민영화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철도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철도 민영화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 주최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공개된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코레일은 호남선·경부선 등 간선철도 중심의 여객운송사업과 지주회사 역할만 맡는다. 나머지 분야는 여객 출자회사·벽지노선 운영회사·물류회사·정비회사·시설회사·부대사업 회사 등 6개 자회사로 분리한다.
국토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고, 내년에는 철도물류 자회사를 세운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은 코레일이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의 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민간기업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70%의 지분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정으로 언제든 민간에 매각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어 2단계로 2015년 코레일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적자노선을 민간에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까지 철도 유지·보수 기능까지 자회사로 분리한다.
철도를 세분화해 분리하는 방식은 그동안 어떤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보다 한발 더 나갔다는 평가다. 철도노조와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토부가 주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회의장을 점거해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국토부는 코레일 독점구조로 적자가 쌓이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 철도 경영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수서발 KTX 신설법인 초기 투자비용에 3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코레일이 운영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1천억원 이하로 떨어진다.
김재길 노조 정책실장은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요금을 현재보다 10%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재무투자자의 이익배당률을 높이기 위해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철도의 적자가 걱정되면 경영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쟁시키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9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정치적 억압과 차별 중단 요청 (2013.06.17.) -레디앙
지난 6월 14일(제네바 현지일) ILO총회 기준적용위원회는 6월 12~13일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고 결과를 채택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2009년 총회에서도 본 협약 이행을 심의하고 권고를 냈음에도 한국에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제의 개선을 위해 “ILO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이용할 것을 촉구하고, 2013년 정부가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다른 협약과 함께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 각국 노사정 대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111호 협약 이행 현황을 재차 보고하라고 청했다.
ILO 협약 111호는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으로 직업능력개발, 고용, 특정 직업에로 접근, 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 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기준적용위원회 전체 보고에 포함되어 오는 6월 20일 ILO 총회 본회의에서 ILO의 입장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정당후원과 시국선언 전교조 조합원을 해임한 것을 우려하며 ILO기준적용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정치적 견해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심의에 참여한 국제교원노련(EI) 홀스트 부총장은 한국의 법이 “대학교수에게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반면 초중등 교사에게 이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며 명백한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교사도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누려야 한다”고 규정한 1996년 ILO-유네스코 권고 80조 내용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ILO 기준적용위 결론을 환영하며, 초중등 교사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된 사실이 ILO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조치를 하루속히 ILO권고에 따라 취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비정규직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지적하며 “여성이 자유롭게 자신의 고용을 선택하고 폭넓은 직업에 접근하도록 체계적 조치를 취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방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이며 접근가능한 절차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판 베첼 네덜란드노총 대표는 최근 한국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의 모델로 네덜란드를 꼽고 있음을 우려하며, “네덜란드에서 1999년 다양한 형태의 유연고용을 허용하는 법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유연안정성’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결국은 극도의 불안정고용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결과를 낳았고,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다”고 증언하고, 이에 따라 “일부 형태의 유연고용을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해 위원회는 차별과 학대로부터 이주노동자 보호에 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재입국‧재고용 제도를 포함하여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데 적절한 유연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한편, 본 협약에 열거된 차별과 학대에 취약해지는 상황이 관행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러한 111호 차별금지관련 협약 이행 심의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에 관한 공방을 벌였다.
노동부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및 사내하도급법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노총은 “가이드라인 및 법은 현행 파견법에 따라 파견노동이 금지된 제조업에서 불법파견이 늘어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명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불법파견을 합법화해주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여러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4월 노동부의 지시로 (이마트에서)“9천명을 정규직화 했다”고 하자, 민주노총은 “9천명은 월급이 정규직의 64%밖에 되지 않고 승진도 불가능한 별도 직군에 속해, 여전히 차별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나 이를 막을 법제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238일째 철탑농성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자 노동부는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며 노사교섭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관련 논의를 회피했다.
○ 청소노동자 행진, 여의도 퇴근 청소노동자 만나며 진행
14일 여의도 문화마당서 개최...“행복할 권리를 찾아서” (2013.06.16.) -참세상
지난 14일(금) 오후 4회 청소노동자 행진이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됐다. “행복할 권리를 찾아서”라는 모토로 진행된 4회 청소노동자 행진은, 오후 4시 여의도역 5번 출구와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각각 400여명의 청소노동자, 학생이 모여 새누리당 당사 앞 등 여의도 곳곳을 행진했다.
청소노동자 행진이 오후 4시에 진행된 것은 첫차 타고 출근하는 청소노동자 퇴근시간이 보통 이 시간이라 여의도에서 퇴근하는 청소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권리 △고용불안 없이 일할 권리 △모욕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민주노조로 단결할 권리 등의 내용이 담긴 빗자루와 피켓 등으로 청소노동자 권리를 전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 본마당 행사는 청소노동자의 행복할 권리를 확인하는 콩트, 노래 공연, 카드섹션, 대동놀이 등으로 이뤄졌다. 공인노무사들이 나와 노동상담 부스도 운영했다.
앞서 청소노동자 행진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현장에서 청소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위생실, 휴게실 등에 대한 원청의 협조가 아니라 원청이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위원회와 청소노동자 실천단은 지난 한 달간 여의도 내 청소노동자 간담회, 여의도 새벽선전전, 현수막 달기 등을 통해 미조직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왔다.
청소노동자 행진은 2010년 6월 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고 선포하며 처음 시작해 매년 6월에 개최돼 왔다.
○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형태로 서비스센터 운영"
민주당·민변·금속노조 기자회견서 밝혀 … "협력업체는 일개 부서에 불과" (2013.06.18.) -매일노동뉴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 협력업체를 설립해 전자제품 애프터서비스(AS)와 판매를 담당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계약 강제조항을 통해 협력업체 AS직원들을 직접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으로 법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민변 노동위원회·금속노조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자들의 채용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짝퉁 협력회사를 설립해 이를 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에 100여개의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독립업체로 보이는 협력업체(GPA-Great Partnership Agency)를 통해 인력을 고용했다. AS기사 등 노동자들을 우회 고용해 일을 시키다가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협력업체를 폐업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이 협력업체를 설립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날 공개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서상 '지도 및 협력' 조항에는 종업원 교육·경영자료열람·경영컨설팅 등을 갑인 삼성전자서비스가 강요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 평가는 물론 기사자격 부여 내지는 자격 박탈에 관한 권한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협력업체는 자체 노무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일개 부서에 불과했다"며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이름으로 모든 거래활동을 진행했고 거래금도 삼성전자서비스로 선입금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직원의 임금 산정도 삼성전자서비스가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짝퉁 협력업체를 내세워 노동법·사회보장법 책임을 협력업체로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으로 위장도급을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서 '삼성' 로고 지우기 바빠
은수미 의원, 위장도급 의혹 특별근로감독 촉구 … 노동부 직업훈련비 사용 의혹도 (2013.06.19.)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되자 협력업체에서 삼성 로고가 찍힌 작업용 조끼를 회수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오후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업장에서는 삼성전자 로고가 박힌 모든 홍보물과 작업용 조끼 등을 치워 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된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의 한 서비스센터에서는 삼성 로고가 있는 작업용 조끼를 회수하고 대신 협력업체 로고를 사용한 조끼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동조 글을 올린 노동자들을 색출하고, 협력업체 사장들이 이들에 대한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거대 기업 삼성에 고개 숙인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사실관계를 검토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노동부의 직업훈련 지원금이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과정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GPA(협력업체)에 채용이 확정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신입 엔지니어 과정'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의 수료증이 있어야 삼성전자서비스 기사가 될 수 있는데, 훈련비의 일부를 노동부가 댔다. 은 위원은 "노동부는 위법한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웃도는 생활임금 지급조례가 시장 고유권한 침해라니…"
'생활임금 제도' 추진 부천시에 법제처 제동 … 김경협 의원 ‘생활임금 제도 도입 토론회’ 개최 (2013.06.18.) -매일노동뉴스
최근 서울시와 부천시가 최저임금을 웃도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시범실시에 들어갔다. 부천시는 지난해 말부터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추진했는데, 법제처에서 제동이 걸렸다. 부천시장이 시 소속 노동자나 위탁·용역계약을 맺은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와 관련해 부천시 원미구(갑)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활임금 제도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과 함께 생활임금 제도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 달 6천만원이면 부천시 노동자 생활임금 지급"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제도 도입이 처음 제안된 것은 2011년 12월이다. 김준영 한국노총 부천지역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가 저임금·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임금 계층의 임금하한선을 높이는 보완전략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고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4월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부천시 소속이거나 계약관계에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 가운데 시급 6천원 이하 1천26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58.2%)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생활임금추진위는 노동계의 최저생계비 산출공식을 기반으로 올해 생활임금을 5천180원으로 정했다. 부천시가 지난해 지출한 인건비 총액에서 한 달 6천만원을 증액하면 부천시 소속이거나 위탁·용역계약을 맺은 노동자 680명에게 생활임금(시급 5천180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생활임금 보장에 필요한 예산규모는 연간 4억3천만원가량이다. 부천시는 이러한 생활임금 기준과 예산범위를 확정하고 조례안을 마련했다.
"생활임금 보장 조례가 위법? 법을 바꾸자"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부천시장으로 하여금 부천시 소속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부천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제처는 부천시의 생활임금 조례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생활임금은 법에 근거가 없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활임금조례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은 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침익적 성격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활임금제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지급을 규제하는 법이 아닌 이상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생활임금 도입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생활임금 제도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지방계약법을 고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140여개 지자체서 생활임금 보장
생활임금 제도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미국에서는 140여개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을 정도로 활성화됐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연방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된 이후 미국 전역에서만 200개 이상의 연대모임이 결성됐고, 미국의 경험은 캐나다·영국·호주·뉴질랜드로 퍼져 나갔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낮은 보수와 직업훈련·높은 이직과 결원으로 특징지어지는 '로우 로드(low road)'를 높은 보수와 많은 직업훈련·더 큰 동기부여와 낮은 이직으로 불리는 '하이 로드(high road)'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방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오늘 서울노동청에 고소장 접수 (2013.06.18.) -매일노동뉴스
서울지역 초·중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위원장 이화민)는 17일 “노조 학교급식조리종사원지부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8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대다수 학교급식 종사원들은 소음·고온·유해가스에 노출돼 있다. 특히 여성이면서도 막중한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일례로 서울의 한 학교급식실의 경우 식기 당번이 하루 1천200여개의 식판을 1회 20개씩(무게 10.2킬로그램) 60회에 거쳐 자동세척기 라인에 넣고 빼는 일을 일주일 동안 반복한다. 과도한 육체노동 탓에 상당수가 근골격계 증상을 앓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실제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지난해 12월 노원구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3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91.4%(298명)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했다. 조사대상자 3명 중 1명(33.0%)은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이 밖에 85데시벨(dB)에 이르는 소음으로 난청에 시달리고, 작업장 온도가 섭씨 40도에 달해 40% 가량이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주부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노조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사용자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관련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세면실을 제공하고 설비개선에 나서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각 지역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급식조리원 1명당 초등학교 학생수를 보면 서울은 188명으로 부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했다.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보건상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서울지역 학교급식 노동자 전체를 상대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17일 인천지노위 조정신청 (2013.06.18.) -매일노동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인력 87%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는 17일 오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부는 올해 3월부터 인천공항공사 소속 용역업체들과 실무교섭을 포함해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3일에는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교섭을 벌였는데, 145개 조항 중 78개 조항에서 노사가 팽팽히 맞섰다.
지부는 결국 14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용역업체들을 배후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부 관계자는 "원청인 공사의 용역설계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이나 노동시간·복지 등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하청업체 교섭단에 실질적인 교섭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사는 교섭 과정에서도 용역업체에 파업 대비 대체인력 투입 계획서 제출을 종용했고, 12일에도 업체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합의되는 조항이 늘어나지 않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업체 관계자들이 되레 '교섭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사에 보고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하소연하는 지경"이라며 "공사가 앞에서는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업체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지배·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보름간의 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 261명 교수,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합헌’ 의견서 내
현대차 ‘노동자 착취 정당화’ 의도...“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 기대” (2013.06.19.) -매일노동뉴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조 등 교수, 학술 4단체는 ‘간접고용 없는 세상을 바라는 교수 연구자’ 명의로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8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조돈문, 서울대 조국, 한신대 노중기 교수 등 진보 성향 교수와 연구자 261명이 의견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현대차가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동법제의 기본 원리에 대한 도전이자 기업의 불법적인 노동자 착취 관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소원을 내면서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고, 현재 헌재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루고 있다.
교수, 연구자들은 △파견법은 간접고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이므로 일반법인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전반의 원리에 근거해 규제돼야 하고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의 경우 사용 사업주가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 책임을 져야 하며 △옛 파견법의 직접고용 의제조항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 회피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사업주가 스스로 지휘, 명령해 근로자를 근로시키면서도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만은 면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위법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자로서 직접 책임주체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는 민법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원리로서 직접고용 원칙이라는 노동법적 원리에서 도출된 것”이라며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를 수령하고도 업무도급계약을 구실로 근로계약체결의사의 부존재를 가지고 항변하는 것은 고용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13일 공개변론 당시 “2년 경과만을 요건으로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고 것은 강제조항이고 사용사업주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사업주의 계약체결 자유와 상대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파견근로자를 2년 동안 고용한 것은 사용 사업주가 ‘계속 채용하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직접 채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으로 기업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다.
반면 교수들은 “파견근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근로계약의 진정한 당사자인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이라며 “파견근로관계의 본질인 이중적인 근로관계라는 성격 탓에 노동법상 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는 하청업체를 배제하고 실질적이고 진정한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법제 전반의 기본 원리에 의거해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간접고용은 고용불안, 중간착취, 차별대우, 노동단체권의 무력화 등 수많은 반사회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고 강조했다.
파견법은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제정되며 근로자파견 사업을 제한적으로 합법화했다. 근로자파견은 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의 배제 및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한 위법한 근로자공급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허용업무, 허용사유, 사용기간, 행정관청의 허가 등 파견법으로 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채용지원금만 5조3천억원"
김경협 의원 "고용보험료 대폭 인상 불가피, 타당성 검증해야" (2013.06.19.) -매일노동뉴스
정부 계획대로 향후 5년간 시간제 일자리 93만개가 만들어질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채용지원금이 최대 5조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원을 확충하려면 고용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8일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 결과를 토대로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채용지원금이 지급된 비율은 2011년 5.9%, 지난해 20.7%에 불과했다”며 “이미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채용지원금 1인당 평균지원액(392만원)을 기준으로 민간에서 90만개의 시간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경우 3조5천280억원(392만원×90만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상향된 지원액 한도(월 40만원→60만원)를 적용하면 최대 5조2천920억원의 채용지원금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실업급여 예산(3조1천억원)의 150%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재원을 확보하려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털어 고용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실시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이 안정되고 복리후생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 기업주에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지원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과 지난해 각각 6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첫해는 18억원(집행률 26.9%), 이듬해는 34억원(집행률 50.4%)을 집행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일자리는 2011년 139개, 지난해 866개에 그쳤다.
한정애 의원 "노동부가 먼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만들어야“ (2013.06.19.)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8일 환노위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대폭 증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하지만 고용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내부에서조차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가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5천원 수준이다. 시간제 노동자는 9천500원을 받는다.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일하는 전화상담원과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급은 평균보다 낮았다.
전화상담원은 시급이 8천원 수준이었다.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1호봉은 5천500원, 25호봉은 9천300원을 받았다. 이들은 복지포인트와 중식비 미지급 등 복리후생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초과근무 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부 비정규직상담원노조가 올해 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합원 240명 중 단시간근로에 만족하는 이는 13%에 불과했다. 초과수당 산정과 휴가비 처우가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로 인해 조합원의 92%가 전일제 일자리로의 전환을 희망했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생각하는 단시간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라면 노동부 산하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전일제 전환을 바라겠냐"고 반문한 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말하려면 노동부 내부의 시간제 일자리를 먼저 반듯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일을 더하고 싶은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 이들이 전일제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는 임금과 복리후생은 시간에 비례시키되 수당 등에 대해서는 파트타임 일자리라고 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불법파견 10년’ 토론회 개최 (2013.06.19.) -아웃소싱타임스
새누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사내하도급법 개정안에 근로자 보호 명목으로 도입된 조항들이 애매한 표현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불법파견 10년 이제 마침표를 찍자’ 대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인 김태욱 변호사는 “사내하도급법 개정안의 근로자 보호 조항은 대부분 ‘노력한다’라고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안에는 ‘원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규채용 시 적격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상 장식적인 조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업무 연속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업무가 줄어들면 사업주가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용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결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연대해 책임을 지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는 이미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명시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이미 현행법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권영숙 노동위원장, 박현제 현대차 사내하청비정규직지회장 등이 참석해 비정규직의 노동 현실과 파견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 발표 (2013.06.19.) -아웃소싱타임스
경기도가 18일 밝힌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민간분야까지 포함하는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분야 비정규직은
경기도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문제에 칼을 빼든 건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고용을 안정화시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의 대책 중 공공분야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도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직무분석과 개인별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근속연수와 부양가족 등을 감안, 상여금과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기준도 마련한다.
특히 도와 26곳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은 오는 2015년까지 12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당장 올해 말까지 85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가 외부와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노임단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여론을 담을 고충처리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 일종의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를 운영해 30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설치해 운영한다.
효과적인 비정규직 고용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 실행부서→전담부서→총괄부서→점검·평가 기관 등으로 나눠 부처간 칸막이로 제도가 겉돌지 않도록 체계화했다.
■ 민간분야는
경기도는 비정규직 개선을 위해 노력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평가에서 신규 채용단계부터 정규직 비중이 높으면 최대 10점까지 배점을 부여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실적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이 주어진다. 특히 내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평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 항목의 배점을 최대 25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공공기관 단순 용역분야 공공조달 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기업의 자격심사 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을 평가해 가점 2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지난 7일 이미 시작했다. 공공조달 참여 업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가칭 '비정규직 차별 시정추진단'도 구성된다. 시정추진단은 민간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처우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시정추진단에는 도와 도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사발전재단, 도 중기센터 등이 참여해 각 사업체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차별 예방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차별시정 체크리스트 홍보 등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중앙부처, 민간단체,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다.
상용직·남성·고소득층일수록 가입률 높아 ... 사회 양극화 심각한 수준 (2013.06.20.) -매일노동뉴스
임시·일용직 가운데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96.8%)·건강보험(98.9%)·고용보험(96.0%) 모두 95%를 웃돌아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2년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1천776만3천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8.4%·건강보험 71.1%·고용보험 66.6%로 집계됐다.
그런데 성별이나 고용형태·소득·직종별로 격차가 심각했다. 상용직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95%를 웃돈 반면 임시·일용직은 국민연금 가입률 18.9%·건강보험 22.7%·고용보험 20.6%의 가입률을 보여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별로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400만원 이상 월급을 받은 고소득층은 국민연금에 96.4%, 건강보험에 97.5%, 고용보험에 93.4%가 가입했다. 그러나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19.0%·건강보험 23.7%·고용보험 20.3%에 그쳤다.<표 참조>
성별 격차도 컸다. 남성 노동자는 국민연금에 73.8%, 건강보험에 77.3%, 고용보험에 72.4%가 가입했다. 반면 여성 노동자는 각각 61.3%·62.9%·59.0%에 그쳐 남성과 비교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눈에 띄게 낮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이후 점차 낮아졌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률은 4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4.8%로 조사됐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안전망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직업별로 보면 '관리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94.8%,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99.2%·88.7%를 기록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였다. 국민연금 31.4%·건강보험 40.9%·고용보험 33.5%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사회보험 가입현황 통계는 지난해 7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정부가 월 130만원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사회보험 가입률이 소폭 상승했다. 통계청은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기간이 짧다"고 설명했다. 동절기에 임시·일용직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 폭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4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사회보험 양극화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지 주목된다.
구미 하나로마트·김천 파머스마켓 71명 직접고용 지시 (2013.06.20.)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19일 파견허용업무가 아닌 계산·판매업무에 불법파견 인력을 투입해 온 구미농협 하나로마트와 김천농협 파머스마켓을 적발하고, 해당 인력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천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2008년부터, 구미농협이 운영하는 파머스마켓은 2009년부터 (주)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맺고 매장직원을 파견 받았다. 하나로마트 계산·판매직 37명, 파머스마켓 계산·판매직 34명이 협동기획과 근로계약을 맺고 매장에 투입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명목상 도급이라 하더라도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근로자들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판매원 등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파견법 5조(대상업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인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는 해당 인력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은 해당 근로자 71명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다른 지역의 단위농협 마트에도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형태로 인력을 운용해온 업체들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합법적인 고용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홈플러스, 노조 설립 2주 만에 “사은품 챙겼다”며 노조원 해고 (2013.06.20.) -경향신문
공정위, 가이드라인 내놔…하반기부터 과징금·과태료 (2013.06.20.) -아웃소싱타임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입점 업체의 판촉사원에게 일정한 판매 목표를 달성하라고 강요하면 처벌받게 된다. 또 입점 업체의 의사에 반해 판촉사원을 많이 보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 안으로 전국에 보급할 예정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판촉사원은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업체 소속으로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뜻한다. 지난 4월 롯데백화점의 한 판촉사원이 자살한 것을 계기로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사원들에게 무리하게 매출을 올릴 것을 종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입점 업체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백화점은 입점 업체로부터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가 판촉사원들에게 일정한 매출액을 제시하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적 달성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시정 조치,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에 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유는 지난해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판촉사원에 대한 횡포를 막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을 대형 유통업체에 공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선 가이드라인으로 불공정 행위를 빨리 규제하고 추후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판촉사원을 많이 파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넣을 예정이다. 그동안 입점 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의 이런 횡포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공정위는 특히 입점 업체가 자발적으로 인력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에 엉터리 서류를 꾸밀 것을 강요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넣기로 했다.
○ 최저임금도 못받는 인하대 미화원 (2013.06.20.) -아웃소싱타임스
인천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학교 미화원들의 임금문제로 미화원들과 학교, 용역업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인하대학교와 학교 미화원 등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근무 중인 미화원은 모두 109명으로 이들은 월 105만원(식비 포함)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미화원들은 시간당 4천78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인 4천860원(2013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는 같은 지역에 있는 인천대학교 미화원 시급 6천459원보다 1천679원 적은 금액이고, 서울시내 4년제 대학 미화원 평균 시급인 5천700원보다 920원 낮은 것이다.
이에 이 학교 미화원들은 학교와 용역업체 측에 기본급 10만원과 식비 3만원, 교통비 5만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덕순 미화원노동조합 인하분회 회장은 “우리는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바라는 것뿐”이라며 “지금 받는 급여로는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학교와 용역업체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우리도 학교와 계약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어렵다”며 “학교와 계약 금액 인상이 먼저 이뤄져야 임금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가 고용한 것이 아니라 용역업체의 인력이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된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다”며 “학교도 중재에 나서야겠지만 협상은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아이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들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인권위, 보육교사 1천634명 근로실태 조사 … 저임금·장시간 노동, 원장·학부모 부당대우 '스트레스' (2013.06.21.) -매일노동뉴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 상당수가 본인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출산휴가가 없다는 비율이 77.5%, 육아휴직이 없다는 비율이 81.2%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월 평균 급여가 153만원에 그치는 등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보육교사 1천634명의 근로실태를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다.
◇근로기준법·모성보호 실종=조사 결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부분 2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 153만원·직장보육시설 138만원·법인보육시설 132만원·민간보육시설 112만원·가정보육시설 101만원 순으로 조사됐다.<표1 참조>
파트타임 교사의 경우 한 달에 60만~80만원을 받았다. 조사에 응한 교사 중 70.7%가 현재의 급여수준이 불만족스럽다(불만족 44.5%·매우 불만족 26.2%)고 답했다. 희망 보수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월 평균 34만원에서 48만원 정도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각종 수당은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연월차수당 미지급 비율이 96.6%,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비율이 88.7%, 법정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비율이 97.4%로 조사됐다. 상여금이 없다는 비율도 88.4%나 됐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응한 보육교사 중 절대 다수(99.1%)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모성보호 수준은 형편없었다. 출산휴가가 없다는 비율이 77.5%, 육아휴직이 없다는 비율이 81.2%였다.<표2 참조> 임신·출산 후 일자리 실태를 묻는 질문에는 “스스로 일자리를 떠난다”(4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육업무 외에 각종 행사준비와 자료준비를 떠맡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가며 일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국공립(9.6시간)·법인(10.8시간)·직장(9.6시간)·민간(9.7시간)·가정(9.2시간) 순으로 길었다. 초과근로를 한다는 답변이 81.3%에 이르렀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비율이 91.6%였고, 점심시간조차 없다는 비율도 60.7%나 됐다.
◇보육교사 75.5% "업무 스트레스"=적지 않은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불쾌한 언행(44.9%)·정해진 업무 외의 지시(36.5%)·상사의 언어폭력(16.1%)·동료의 언어폭력(8.2%)·부당한 징계(4.1%)를 겪었을 때 부당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대부분 그냥 참거나(77.7%) 어린이집을 그만두는(5.4%)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사정이 어렇다 보니 보육교사의 75.5%가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업무로 인한 질병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신적 스트레스(40.6%)를 택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무릎관절질환(34.9%)·요통과 허리디스크(32.1%)·위장질환(29.6%)·근육질환(28.2%)·호흡기질환(24.4%)·비뇨기질환(18.2%)·혈관계질환(3.3%)을 호소했다. 반면에 94.6%가 질병에 따른 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72.6%는 "아파도 그냥 참는다"고 밝혔다.
CCTV를 설치해 학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아이들의 모습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IPTV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감시받는 것 같아 불쾌하고,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열악한 처우와 높은 스트레스는 보육교사들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최소 1~3회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직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급여가 낮아서"(28.7%), "소득에 비해 업무강도가 강해서"(26.8%), "근무시간이 길어서"(16%), "원장과 학부모의 부당대우 때문"(13.6%)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 충북교육청 학교급식 노동자 인력배치 기준 축소 논란
노동계 "대규모 해고 빌미 우려" … 충북교육청 "교육부 지침" (2013.06.21.) -매일노동뉴스
충북교육청이 학교급식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 변경을 앞두고 초과원에 대한 임금보전 수준을 크게 줄여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적정 학교급식 조리원수에서 초과된 인원에 대해 임금 50%만을 지급하고 있다. 그간 충북교육청은 여러 학교에서 부대시설 급식이 함께 이뤄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초과 인원에 대해서도 임금을 전액 지급해 왔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올해 초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적정 기준 초과 조리원에 대한 임금 50%는 각 학교가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연대회의는 충북교육청의 지침 변경이 내년 적정 인력배치 기준 축소를 앞두고 학교급식 노동자의 감원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취식인원 150여명당 조리원 1명 기준으로 적정 인원을 산정한다. 취식인원에는 급식실 실정을 감안해 학생수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생과 교사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취식인원에 학생수만을 포함해 적정 조리원수를 책정하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년 53개 학교에서 100여명의 급식 노동자들이 기준 초과 인원으로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학교가 초과인원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 만큼 이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연대회의의 설명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충북교육청이 노조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절반의 임금만 보전하는 방향으로 배치기준을 개악했다”며 “내부적으로 초과 인원에 대한 해고방침을 정해 놓고 사회적 반감을 최소화하려는 사전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인력배치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을 준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초과 인원에 대한 임금 지원을 줄인 것은 적정인원 기준을 준수하는 학교에 대한 역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갈아 마시겠다’ 폭언, 교섭 회피”...비정규직 300명 해고 통보 (2013.06.20.) -매일노동뉴스
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기간제 비정규직 300여 명 전원에게 6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농성중인 노조 간부에게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시급 4,900원을 받는 기간제 비정규직 300여 명 전원에게 6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비정규직 처우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대거 해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성동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재고용을 요구하며 구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동시에 민주당 소속 고재득 성동구청장이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장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선임할 뿐만 아니라 공단을 운영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등 사실상 구청의 ‘실세’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동구나 도시관리공단이 노조와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진희 성동지회장은 “성동구청은 오는 17일 노사 교섭을 하려면 고재득 구청장 이름을 넣은 노조 펼침막을 떼고, 농성장을 옮기라고 통보했다”며 “또한 구청은 노조 위원장이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의 선전물을 도배했다”고 비판했다. 성동구가 노조와 대화하기보다 ‘협박’으로 일관해 사태가 꼬인다는 것이다.
▲ 성동구청에는 노조와 노조 간부를 비방하는 선전물이 수 개 놓여있다. 노조는 구청이 비정규직 계약해지도 모자라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며 '협박'을 일삼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한 간부가 지난 17일 농성중이던 정 지회장에게 다가와 펼침막을 철거하라고 윽박지르던 도중 “갈아 마셔 버리겠다”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지회장은 “갈아 마시겠다는 협박에 내 귀를 의심해 다시 물어봤더니 ‘토마토 주스를 갈아 마시고 왔다’고 말을 돌렸다”며 “다음날 아침에도 주변을 맴돌며 ‘오늘은 뭘 갈아 마실까, 사과 주스? 딸기 주스?’라고 말해 섬뜩했다. 사측 교섭 대표도 농성장에 와서 ‘세수는 했냐’며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어 정 지회장은 “노조 간부인 나에게도 이러는데, 초단기 계약직으로 숨 죽여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냐”고 분노했다.
반면 공단측은 정 지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진희 지회장은 “고재득 구청장은 민주당 4선으로 다산목민대상, 지식경영인대상을 받았다”며 “하지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 “SO 몸집 커지면서 케이블 업계 노동여건 악화돼”
상생발전 ‘방송통신기본법’, SO 재허가 때 노동실태 검토 (2013.06.20.) -미디어스
국회에서 20일 케이블TV SO와 관련한 서로 다른 성격의 공청회와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주최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을 위한 공청회>와 최재천 의원이 주최한 <케이블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 노동자 실태> 토론회가 그것.
공청회는 ‘케이블TV 가입자 가운데 1/3, 전체 77개 방송권역 가운데 1/3 이하’로 규정된 SO점유율 규제를 유료방송 가입자 1/3 이하로 확대하고 권역 제한을 폐지하는 SO 규제완화였던 반면, 토론회 주제는 SO의 공룡화 과정에서 발생된 케이블 업계의 노동여건 하락과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SO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상생발전의 뜻에서 노동실태 점검과 개선이 우선일까.
“SO, 몸집 커지며 케이블업계 노동여건은 악화”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케이블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 노동자 실태> 토론회에서 “CJ헬로비전이 ‘을’을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5년간 180억 원을 투자해서 공생협력을 해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 같은 조치에는 ‘을’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예컨대 ‘병’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개탄했다.
▲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최재천 의원실, 경향시민대학,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주최로 '케이블방송 하도급 구조와 하청 노동자 실태' 토론회가 개최됐다 ⓒ 미디어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통신업자들이 IPTV를 하면서 방송 쪽에 대거 진출했고, 박근혜 정부 초기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서 SO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시끄러웠다”면서 “‘창조경제’ 말은 좋은데 그 속에서 일하는 케이블 노동자들이 불행한 상태라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창조경제의 한 분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케이블방송 노동자들 문제의 주범은 다단계 하도급”이라면서 “SO가 MSO가 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외주화했다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사업에서 기본이 되는 설치 및 A/S, 철거 등의 업무를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하도급으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은 하루 9.9시간의 노동과 휴일 강제근무(시간외 근로수당 전무), 영업할당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티브로드 한 노동자가 한 달 월급으로 15만9820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SO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노동실태까지 포괄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그동안 케이블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의 ‘가입자’ 베이스(권역 등)만 봤던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케이블 사업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설비 관할 등에 대한 부분까지 포괄해 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이날 케이블방송 열악한 노동 실태를 바로잡고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방송통신기본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그는 해당 법에 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해 △제작과 전송·송출 등에 관한 시설·기술관리, △인허가 기준, △지배구조와 지분 제한, △도급에 관한 제반 규정, △방송통신사업 종사자 복지와 노동인권을 위한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이종탁 선임연구원은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 고용노동부가 심각하게 주시해야한다”며 “케이블방송협회도 ‘나몰라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O인허가 때 케이블방송 하도급 노동실태 포함할 수 있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SO에 대한 인허가시 케이블방송 노동 실태를 포함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뜨거웠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방송법 취지가 국민들의 방송을 볼 권리의 측면이라면, MSO가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기술적 문제까지 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SO에 대한 ‘인허가’권을 통째로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어떤 요건으로 재허가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설치 등)는 MSO의 핵심적 기능”이라며 “비정규직군으로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놔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산업발전의 측면에서라도 정부를 포함한 국회 등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 조해근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케이블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정부부처의 고민은 (협력업체의 노동실태 등이)방송의 본질과 관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