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대상자, 사측 “2010년 이후 해고자 114명”만 복직… vs 비정규직지회 “2003년 이후 160명” (2013.09.16.)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사가 사내하청 해고자 복직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 해고자의 하청업체 복직규모와 조건을 놓고 입장을 주고받았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불법파견 특별교섭 과정에서 교섭 진척 여부에 상관없이 사내하청 해고자 복직논의를 진행하기로 노사가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에 해고자 복직에 대한 회사 입장을 타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부가 사측과 비정규직지회 사이에서 양측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현제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해고자들이 사내하청업체에라도 복직되면 향후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데다, 직장을 잃은 해고자들의 생계 문제가 심각해 복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규모와 조건을 놓고 노사 이견이 커 진통을 겪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해고자 복직은 불법파견 문제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대법원이 울산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던 2010년 이후 해고자 114명이 복직대상”이라는 입장이다. 2010년 11월 비정규직지회가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5일간 울산1공장 점거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들 위주로 복직시키겠다는 것이다.
현대차측은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징계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취하를 해고자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중노위는 올해 3월에 현대차 울산공장 51개 사내하청업체 중 32곳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이어 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일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판정을 했다. 이와 관련해 노사 양측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반면에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내에서 불법파견 논란이 시작된 2003년 이후 노조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160여명을 복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측은 이미 일하고 있는 정직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부당징계 관련 행정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해고자들을 면담한 결과 2003년 이후 해고자까지 포함해야 하고,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에는 직접생산공정에만 8천500여명으로 추산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 중 1천500여명이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전주비정규직지회·아산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해 있다.
서울시의회 관련 조례 통과 … 노동계 "고용불안 해소" 환영 (2013.09.16.) -매일노동뉴스
내년부터 2만2천여명의 서울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직접고용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시의원 79명 중 56명이 찬성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주체가 불분명해 계약기간이 지나면 해고되는 등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와 관련해 법적 논란이 이어졌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잇따라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정·판결을 내놓았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최보선 무소속 시의원이 올해 4월 말 발의했다. 최 의원은 조례에 “각급 교육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감이 채용한다”(제8조)는 조항을 넣어 교육감 직접고용 의무를 분명히 했다. 이어 "교육감은 안정적인 근로여건 확립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채용·복무·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7조)는 내용을 담아 학교비정규직 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울산·제주·경기·강원·광주·전북에 이어 7번째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가 됐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교육감이 나서 조례안을 입안해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논평을 내고 “매년 반복됐던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직무만족도가 높아져 공교육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교육적인 가치와 공공적인 가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없다" … 교원평가 폐지·완화 촉구 (2013.09.16.) -매일노동뉴스
전교조(위원장 김종훈) 경남지부가 교원평가제 불참운동에 돌입한다. 지부는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 제도는 폐지해야 될 첫 번째 정책”이라며 “평가자료 제출 거부와 대교육청 협상을 통해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침을 폐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3월 교육부는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문항이 신설됐고, 교육활동 자료 제출이 권장사항에서 필수항목으로 바뀌었다. 동료평가는 기존 서술식 응답에서 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을 병행하도록 했다. 변경안은 이달 실시되는 교원평가부터 적용된다.
이에 지부는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며 “교원평가의 법적근거가 미비해 학생·학부모·교원에게 강제력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교육활동자료 입력·제출 거부 △동료평가 불참 △능력개발계획서 입력·제출 거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강요 거부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단체교섭·토론회에서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알릴 예정이다.
교원평가는 교감·동료교사·학부모·학생으로부터 다면평가(평소 관찰·수업 참관·설문)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인사나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3회 이상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6개월 동안 시·도 연수원에서 심화연수를 받아야 한다.
○ '명절 이틀 휴무 보장하라' (2013.09.16.) -뉴스1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추석을 앞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차례지내기 퍼포먼스를 하기 전 피켓을 들고 있다.
참석자들은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등 일부 점포들이 추석연휴 당일 하루만 휴점해 협력업체 직원들이 명절을 고향에서 보내지 못한다며 전체 점포가 이틀휴점할 것을 촉구했다.
한교조, 교원신분과 생활임금 보장 등 요구 (2013.09.16.) -뉴스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는 16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강사법 시행령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마다 계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1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교조는 "단기간 근로자는 관련 법률 상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강사법 시행령은 계약기간이 1년이다"면서 "오히려 신분과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사법과 관련해 장관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교수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교육부의 보도 자료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사립대학에 대한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는 교육부 정책은 강사료 부담을 이유로 오히려 시간강사를 줄이는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조는 이날 ▲교원신분과 생활임금 보장 ▲현 강사법 폐기 ▲대체입법 제정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교사 7,866명,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 1차 선언
역사교사 99.5%, “교학사 교과서 적절치 않아” (2013.09.16.) -참세상
중, 고등학교 교사 7,866명이 친일, 독재미화 역사교과서로 알려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취소를 요구하며 1차 교사 선언에 나섰다. 특히 역사 교사의 99.5%가 교학사 교과서가 적절치 않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이후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검정취소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은 16일 오전,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취소를 위한 교사선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사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외에 전국 7,865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선언자들은 “교학사 교과서는 헌법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헌법 유린적 교과서이며, 교과서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시대착오적 망발일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은 부실 검정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며, 검정위원 선정과 검증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인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역사는 투쟁의 기억”이라며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투쟁에 대한 기억을 말살하고 왜곡하려는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부설 참교육연구소가 중, 고등학교 역사교사 77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99.5%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약간 적절하다’는 응답은 0.5%로,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97.9%에 달하는 교사들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취소 및 전면수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과서 내용에 따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96.9%가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다룬 사료탐구 활동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안중근 의거와 관련한 한줄 서술에 대해서도 98.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친일기업으로 알려진 경성방직과 화신백화점에 대한 서술도 92.3%가, 위안부 관련 서술에 대해서도 98.6%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한 박정희 군사쿠데타 후 ‘대통령 윤보선의 인정과 육사 생도의 지지, 미국의 인정’등에 관한 서술 역시 99.6%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선포의 배경을 한반도 안보 불안 등으로 서술한 것과,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 서술 역시 각각 99.1%, 97.2%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후 465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무효화 국민네트워크와 함께 릴레이 기자회견, 대국민선전전, 1인 시위, 대토론회, 촛불집회, 불채택운동, 교과서 선정 외압 감시, 신고센터 운영 등 총력적으로 검정취소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립병원 청소-환자이송 노동자들, 추석 앞두고 파업 6일차
‘민간기업’ 못지않은 ‘시립병원’...서울시에 사태해결 촉구 (2013.09.16.) -참세상
[출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 |
오늘로 6일차를 맞은 시립 보라매병원 청소, 환자이송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하청업체의 대체인력 투입, 그리고 병원과 서울시의 무관심으로 사태 해결이 더디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보라매민들레분회(분회장 박영복)는 지난 11일,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유급휴일 보장, 근무복 세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보라매병원이 민형사상 고발 조치 등을 예고하면서 노사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13일 오후에는 노조가 서울대병원분회 대의원들과 보라매병원장실 농성에 돌입하며 사태해결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후 교섭도 파행을 거듭했다.
노조는 “농성 투쟁 후 이루어진 교섭에서 사측은 끝내 핵심 쟁점안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사측 대표 교섭위원은 ‘그래 끝까지 가자.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라고 망발을 하며 교섭을 뒤집었다”며 “이는 하청업체가 파업해결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시의 직고용 대책에서 제외돼 있는 민간위탁 시설이라,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보라매병원과 하청업체는 직원 1인당 226만4천 원의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청소-환자이송 노동자들은 120~130여만 원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정년 60세 적용을 받고 있어 상시 고용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직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65세 정년,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70세 정년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기준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출자, 출연기관은 고용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서울시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왜 시립보라매병원은 정년연장을 해주지 않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의회가 만든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서울시를 향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노조는 1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노동자들의 파업사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청업체는 조합원들이 수용할 안은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원청인 보라매병원과 공동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보라매병원도 하청업체가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마치 병원이 일용직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하며 불법을 두둔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투쟁에 민형사상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 공문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서울시는 원청인 보라매병원과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에 △시립보라매병원 청소, 환자이송 노동자 정년, 임금 차별을 즉각 해결할 것 △보라매병원 하청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인상, 정년연장, 유급휴일 보장, 근무복 세탁 등 처우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6.9% 임금인상 요구, 재적 대비 62.3% 찬성율… KBS본부 소속 노조원 투표 참여 거의 없어 (2013.09.16.) -미디어오늘
‘2013 방송독립 쟁취와 임투 승리’를 위한 KBS노동조합(위원장 백용규·KBS노조)의 파업찬반 투표 결과, 90%의 찬성율로 파업이 가결됐다.
KBS노조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파업찬반 투표 결과 복수노조 전체 조합원 중 62.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교섭대표노조 절차에 참여한 5개 노조 가운데 KBS공영노조를 제외한 전체 조합원 3998명 중 277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2491명이 총파업에 찬성했다. 반대는 264명, 무효는 16명으로 집계됐다. KBS노조는 6.9%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1.18%의 인상안을 고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번 투표에서 KBS공영노조는 투표 참여를 거부해 재적에서 제외됐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김현석·KBS본부)의 경우 투표 참여를 조합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했다. KBS노조 집계에 따르면 KBS본부 1140명 조합원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1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KBS노조 조합원들은 95%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KBS노조는 “파업찬반 투표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면서 “조합원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투쟁의지가 반영되어 압도적인 투표율과 천성율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KBS 안팎에선 KBS노조가 압도적인 찬성율로 총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길환영 사장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KBS는 연말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비상경영’을 검토하는 등 적자 줄이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BS노조가 총파업을 가결했으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 관련, KBS 한 관계자는 “적자도 적자지만 현재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노조의 총파업 투표 가결은 부정적인 여론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KBS노조의 요구와 주장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길환영 사장과 경영진으로선 상당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KBS노조가 실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인지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경영진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제 파업 돌입을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재 사측은 KBS노조의 총파업 가결과 관련,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경영상황’에 대한 KBS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 KBS노조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지에 따라 향후 전망이 대략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천명 이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참여 … 노동계 “검찰에 고발하겠다” (2013.09.17.)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16일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관계는 결국 소송으로 판가름 나게 됐다.
이날 현재 삼성전자서비스와 직접고용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1천4명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기나긴 소송전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삼성전자서비스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 소집권자인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면죄부를 주면서 이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워낙 부실하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다면 승산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삼성전자서비스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해 기소까지 이어지더라도 1심 재판과 항소·상고심 등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도급을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하청업체인 각 지역센터를 상대로 한 노동자들의 임금청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서울의 한 지역센터에서 해고당한 조합원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연차·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해 2천600만원 상당의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는 “당초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악덕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서비스에 요구한 기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노조는 현재 30여곳의 지역센터와 교섭을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노조, 진주 일대 선전전 … 경남도청 앞 노숙농성도 계속 (2013.09.17.) -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최근 진주의료원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맞서 추석연휴에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계속한다.
노조는 16일 “추석 기간에도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선전전과 경상남도에 재개원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산하 진주의료원지부 박성용 지부장과 조합원, 안외택 노조 울산경남본부장 등은 지난 11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7월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노숙농성자들은 보고서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박성용 지부장 등이 추석연휴에도 노숙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지부 조합원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진주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선전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들은 17일 진주 등 서부경남 일대에서 귀향길 차량 이동지점을 찾아 현수막과 피켓을 걸고 고향을 찾는 시민들에게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진주고속버스 터미널·진주시외버스 터미널·진주 중앙시장·서부시장 등 추석 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홍보물 2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추석을 전후한 이번 투쟁은 진주시민과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료를 책임져 온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도지사의 잘못된 판단과 독선행정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7월15일부터 2개월간 진행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채권신고 접수를 이날 마감했다. 조만간 최종 채권 규모를 확정하고 매각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S&T중공업 ‘사내하도급 추진 중단’ 노사합의 위반 논란
지회 “합의 전 이미 도급계약, 부당노동행위” 반발 (2013.09.17.) -매일노동뉴스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이 노사합의와 달리 일부 공정을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해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회는 16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아웃소싱을 하지 않겠다는 노사합의를 어기고 아웃소싱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지회는 이날 오후 사측의 노사합의 위반에 반발해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S&T중공업은 쌍용자동차에 납품하는 차량 앞뒤바퀴 축(액슬)에 대한 주문량이 급증하자 해당 생산라인 일부를 사내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지회가 반대하자 노사는 이달 3일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시까지 이전 생산방식을 유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10일부터 해당 라인에서 일하는 20여명의 정규직을 다른 곳으로 보낸 뒤 하도급업체에 작업을 지시했다. 현재 지회는 사내하도급 인력이 공장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알고 보니 회사가 부장급 간부였던 이아무개씨를 사임시킨 뒤 이씨가 차린 하도급업체에 일을 주려 한 것”이라며 “노사합의 전에 계약이 끝난 상태였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회사 관계자는 “이달 3일 노사가 합의한 것은 사내하도급 금지가 아니라 기존 인력만으로 주문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내하도급화가 필요한지 점검하자는 것이었다”며 “점검기준을 놓고 노사가 의견을 달리해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 인력을 투입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한카드지부, 최장기 파업 골든브릿지증권지부 희망나눔채권 구매 (2013.09.17.) -매일노동뉴스
▲ 신한카드지부 |
사무금융노조 신한카드지부(지부장 신성민·사진 왼쪽)가 16일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호열·사진 오른쪽)의 희망나눔채권(파업채권) 1천만원어치를 구매했다. 골든브릿지증권지부의 파업은 16일로 512일째를 맞았다. 2008년 이랜드노조가 세웠던 해고되지 않은 상태의 최장기 파업 기록(510일)을 깼다.
신성민 지부장은 이날 오전 골든브릿지증권지부가 연 집회에 참석해 “당당하게 싸워서 돌아가 달라”고 말했다. 김호열 지부장은 “이번 파업은 일자리를 지키는 투쟁이자 우리 사회에 노동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싸움”이라며 “그런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승리로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신 지부장은 “골든브릿지 사태는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마음을 떨치고 싸워서 돌아가는 데 힘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당부했다.
희망연대채권 구매에 동참하자는 호소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골든브릿지증권지부가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투쟁하고 있다”며 “이기면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이 싸움을 노동자들이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그룹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을 26일 오후 속개한다. 이날 재판에는 김호열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선다.
○ 고용부, ‘정리해고 요건 강화’ 인권위 권고에 수용 불가
인권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문구, 추상적”...지난 2월 구체화 권고 (2013.09.18.) -민중의 소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표했다.
18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해고기준은 추상적이지 않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라며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 경기불황 때 기업의 회생 수단을 제한하게 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난달 말 입장을 전했다.
또 고용부는 해고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권고에도 “가이드라인은 근로자와 기업 대표가 협의해 사업장별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다”며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인권위는 고용부에 “근로기준법 제21조 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해고 요건을 명확히 정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라”며 “사전적 의미대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고향 가지 못한 해고노동자들 "마지막 추석 됐으면" (2013.09.19.) -뉴스1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19일 추석을 맞아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사업장 합동차례를 지냈다.
합동차례에는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무기한 집단 단식 중인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단식단'과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일배 코오롱 정투위원장은 "작년 합동차례는 고향에 못 가지만 즐거운 분위기였다"며 "단식하는 와중에 차례를 지내는 것이 맞을까 고민했지만 이것 역시 투쟁의 하나라 생각한다. 서로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투쟁사업장 모두 마지막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며 "합동차례에 함께해주셔서 고맙고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단식단은 흰색 상의와 회색 하의로 된 개량한복을 모두 맞춰 입고 절을 올렸다. 차례상에 올린 음식들은 단식단을 제외한 합동차례 참가자들끼리 나눠먹으며 추석 분위기를 내기도 했다.
경찰 "텐트 설치·정치구호 펼침막 아니면 허용" (2013.09.19.) -뉴스1
추석 연휴 막바지인 2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경찰 병력 등으로 여느 때와 같이 북적였다.
지난 10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한 12명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대한문 맞은 편에 자리를 마련하고 오가는 시민들을 향해 쌍용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11일째 단식 중인 조희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사실상 약속했던 공약"이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쌍용차 노동자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꾸준하다. 쌍용차 범대위에 따르면 단식노성 돌입 이후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정조사 촉구 서명운동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매일 오후 6시30분 대한문 앞에서 미사를 열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염원하고 있다. 이들의 미사는 이날로 166일째를 맞았다.
조현철 신부는 강론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있지만 단식하는 분들과 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더 서럽다"며 "돈을 사랑하는 나쁜 삶의 원리가 아닌 좋은 삶의 원리를 터득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인천에서 온 정운숙씨(52·여)도 "정부가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며 "수년째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의 소통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문 앞에는 경찰 병력도 배치돼 있지만 크고 작은 충돌을 빚었던 몇달 전과는 달리 쌍용차 해고노동자 등과의 충돌은 거의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단식 농성이나 종교 행사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행사"라며 "텐트를 치거나 정치적 구호가 담긴 펼침막 등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한문 인근에 100~115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대한문 앞 6개월째 둘러싼 경찰 버스들, 의도적 집회 가리기 논란
법조계도 비판… 서울변호사회, 권영국 변호사 등 3명 연행 규탄(2013.09.24.) - 한국일보
- 23일 쌍용차 해고차 복직 투쟁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변에 경찰 기동대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23일 서울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변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 2대와 미니버스 1대가 대한문을 둘러싼 채 주차돼 있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투쟁,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등 집회 시위가 잦은 이곳을 이렇게 막은 것은 무려 6개월째. 경찰이 의도적인 집회 가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높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쌍용차 시위가 열리기 시작한 4월부터 이곳에 버스 2대와 미니버스 1대를 상주시키고 있다. 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은 "인근에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데다 근처 대사관에서 외교관 등 주요 인사의 차량 이동이 많아 돌발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문 앞이나 서울광장에서 연일 열리는 시위로 인해 경찰 기동대 1개 중대(약 60명)가 항시 대기해야 하는데, 버스를 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집회를 가릴 목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르다. 김정욱 쌍용차 노조 사무국장은 "당초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깬 정부가 시민들에게 문제가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 의도적으로 시위를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최근 서울광장 재능교육 노조 농성장 앞에 버스를 세워두는 것도 같은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집회 현장 가리기에 대한 비판은 법조계에서도 나온다. 김두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뒤쪽 등 찾아보면 주차할 공간은 많다"며 "하필 절박한 이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곳에 경찰 버스를 댄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질 나쁜 시위 방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뜩이나 권력을 갖지 못한 집단에 제공되는 정보가 빈약한 한국 사회에서 시위를 통한 주장까지 일반 시민들이 보지 못하게 한다면 권력의 비대칭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불법집회 방지를 이유로 서울광장을 경찰 버스로 둘러싼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엔 버스로 광장을 둘러싸 집회 장소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집회 가리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은 유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7월 대한문 앞 집회 당시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을 연행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경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경찰이 집회장소를 침범해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는 등 집회를 방해했으며 위법한 공권력에 항의한 권 변호사 등을 체포, 연행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질서 유지선은 집회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됐고, 권 변호사 등은 경찰관을 폭행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모두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