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국회의원, 사무총장, 자격 없어" (2014.02.10.) - 미디어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받으며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 여론이 거세다.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연합뉴스) |
<노컷뉴스>는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을 취재해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의 조각가 4명과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무용수, 악기 연주자 8명 등 12명이 2012년부터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월 60여 만원의 임금만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단독 보도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 이 박물관을 매입해 현재 이사장으로 되어있다. 현재 박물관장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대학교 뮤지컬연기과 박상순 교수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물관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월 650달러(짐바브웨)와 600달러(부르키나파소)를 각각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박물관 측은 1달러를 한화 1000원으로 일괄 계산해 각각 65만원과 60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는 시급으로 계산하면 3000원 밖에 안 되는 액수다. 201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여기에 박물관 측은 이 액수에서 귀국 비행기표 구입 비용을 핑계로 매월 10여만원을 공제해 박물관 노동자들의 실수령급여는 50여만원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물관 측은 임금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도 노동자들을 노예부리듯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박물관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사까지 감당해야 했다. 공연단의 경우 계약 조건에는 1일 1시간 3회 공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악기체험행사, 외부 공연 등에 동원됐다.
<노컷뉴스>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에도 주목했다. <노컷뉴스>가 취재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는 벽이 온통 곰팡이에 뒤덮여 있고 화장실 근처 바닥에서 물이 새어 나오며 4명이 작은 방 한 곳에 모여 잠을 자야하고 이마저도 모자라 거실과 복도 등에 침대를 두어야 하는 등 영화 <설국열차>의 꼬릿칸을 방불케한다. 더군다나 이들에게 지급되는 식비는 겨우 하루 4000원이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박상순 관장은 “일반사업장도 아니고 문화시설을 운영하려니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4000원의 하루 식비와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실 등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또, 박상순 관장은 “식대는 적지만 쌀은 무한정 제공하고 있고, 기숙사 사정도 지금은 열악하지만 조만간 방 3개짜리 기숙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노컷뉴스가 보도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동자들의 열악한 기숙사. (화면 캡쳐) |
<노컷뉴스>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인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0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을 즉시 경질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박근혜대통령의 노동공약 불이행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고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하나 의원은 “산재보험 가입,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연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기관의 운영자인 홍문종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으로서,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홍문종 사무총장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체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하나 의원은 “김태흠 의원의 청소노동자 비하발언에 이어 사무총장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논란은 새누리당의 반노동자적인 진면목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면서 “담당기관인 고용노동부는 즉각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한 사실에 대해 처벌하라”고도 주장했다.
〇한국 노동·시민단체, “캄보디아 구속노동자 석방촉구”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 투쟁 중 구속된 23명 노동자 석방과 기본권 보장 촉구 (2014.02.10.) - 참세상
한국의 양 노총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시위 중 구속된 캄보디아 노동자들에 대한 보석 심리 하루를 앞두고 캄보디아 정부에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해외한국기업감시는 10일 오전 서울 한남동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올해 초 캄보디아 유혈사태와 관련, ITUC(국제노총)를 비롯한 국제노동계가 지정한 국제 행동의 날을 계기로, 한 달이 넘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 캄보디아 정부에 구속노동자들의 석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1월초,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실탄사격을 포함한 무자비한 진압을 자행, 4명의 사망자와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23명(2명 보석 결정)이 연행된 바 있다.
단체들에 따르면, 구속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봉제노동자들로, 모두 23명이 지난 1월 2일과 3일 2차례에 걸쳐 연행됐다.
2일 연행된 노동자 10명은, 약진통상 소속노동자 약 2,800명(사무직 50여명 제외)이 12월 25일부터 불충분한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 공장 내 파업 중인 상황에서, 인근 공장 노동자들이 약진통상 노동자들에 대해 거리 시위에 합류하자고 호소, 공장 정문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때 AK-47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연행됐다.
당시 군인들은 곤봉과 쇠파이프를 사용해 시위대를 구타했으며 새총으로 돌을 발사하기도 했다. 연행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의료진과 변호사 접견도 거부당하고 911 부대에 하룻밤 갇혀 있다가 다음날에서야 법원에서 잠시 의료진과 변호사를 접견한 후 폭력과 손괴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특히 변호사가 통보 받은 것과는 다르게 1심 유죄판결 후 이감하는 베트남과의 국경 지역 CC3에 수감된 사실이 5일이나 지나서야 밝혀져 문제가 커지고 있다.
3일 연행된 13명의 노동자들은 4명이 총에 사망하고, 38명이 부상당한 카나디아 공단 앞에서 경찰과 헌병의 살인 진압 도중 연행됐으며, 폭력 및 손괴, 일부는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역시 CC3에 수감됐다. 이중 17세의 청소년 1명은 함께 구속됐다가 약 반달 후인 지난달 17일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으로 이감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체들은 “이러한 비인도적, 반노동자적 행태에 대해 UN과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항의와 비난이 잇따랐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다양한 항의 행동을 통해 “석방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가시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날 행동에 앞서 국제노총(ITUC) 등 국제노동단체들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 앞으로 월마트, 나이키, H&M 등을 비롯한 30개 세계 주요 의류브랜드와 함께 살인 진압 책임 규명과 최저임금에 대한 절차 개선 약속 이행 등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단체들은 또한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의류생산자협회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와 공장이전 협박이 이번 무력진압의 한 원인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대화는커녕 손해배상 소송과 해외이전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한 작태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기업의 끊임없는 노동탄압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한국대사관이 강경진압의 빌미를 주었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정부가 한 점 의혹 없이 조속히 진승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단체들은 캄보디아 대사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한국 노동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직접 전달, 캄보디아 구속노동자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〇학교비정규직노조 “스포츠강사 250명 해고 방침 철회하라” (2014.02.10.) - 민중의소리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0일 오전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시작된 스포츠 강사 제도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250명을 해고키로 한 것에 스포츠강사 대량 해고 중단을 촉구했다.ⓒ김철수 기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 강사 250명의 해고 방침을 철회하라”고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촉구했다.
노조는 “스포츠 강사는 2008년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으로 시작돼 좋은 평가를 받아온 제도”라며 “그러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지 않아 대량 해고가 예고돼 있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스포츠 강사들은 오늘로 예고돼 22일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는 중”이라며 “아이들도 학부모도 원하고 좋아하는 이 사업을 갑자기 예산을 줄여 일시에 250명을 해고하는 것이 문 교육감이 이야기하는 ‘행복교육’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문용린 교육감은 아이들과 학부모, 스포츠 강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행복교육’을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용역업체는 현대해상화재보험 계열 '현대씨앤알'" (2014.02.10.) - 뉴스1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홍우람 기자 =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를 맡은 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회사 명령에 순응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현대씨앤알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서약서를 받았다.
전성민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서약서는 총 8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 5~8번 4개 항목이 특히 문제다"며 "'퇴직 후에라도 재직 중 취급한 사항으로 인해 회사에서 조사를 요할 시 즉시 출두해서 조사에 응하거나 처리하겠다'는 것은 사측이 자의적으로 퇴직 후에도 이들에게 문책을 하고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이동, 출장, 기타에 관한 회사 명령에 대해 절대 순응하겠다'는 항목에 대해 "결국 회사가 어떤 지시를 내려도 순응할 수 밖에 없고 노동자로서 자신의 주관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서약서 항목으로는 '사규에 의해 정해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현대씨앤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서약 내용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며 해당 손해액을 즉시 배상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대씨앤알은 현대해상화재보험 계열사로 시설관리 및 미화, 경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기업이다.
지난달 현대씨앤알은 이전 서울대병원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성원개발 소속 노동자 128명과 고용승계를 위한 면접을 진행한 뒤 자진퇴사자를 제외한 11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불합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해상 측 관계자는 "서약서가 계약서처럼 효력을 발휘하는 종류의 것은 아니다"며 "서약서를 확인해보니 문구들이 옛날식이고 내용도 쎄서 현대씨앤알 측에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를 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가 생길 수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고 '손해배상'이 아니라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든지 완화된 문구로 수정하도록 했다"면서도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거나 노조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 미조치 문제 등에 관해서는 "현대씨앤알 측이 결정할 문제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조직국장은 "현재 서울대병원과 현대씨앤알 측과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지만 해결이 안 되면 수위를 높여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대씨앤알 측의 행위가 반노동적이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계약을 조속히 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〇광주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 (2014.02.10.) - 뉴스1
(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전진숙(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일 열린 제206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저임금 및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고 근로조건향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위한 비정규직개선과 차별금지 및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운영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최저임금 준수 ▲근로조건 개선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전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연구모임구성, 전문가 초청 집담회 및 비정규직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북구청 소속 무기계약직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성희롱 민원인 '원스트라이크아웃', 폭언·협박 삼진아웃 (2014.02.10.) - 뉴스1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시가 종합민원전화 '120 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이나 폭언, 욕설, 협박 등 악성민원 전화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일부터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단 한번이라도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10일 밝혔다.
폭언과 욕설 등 기타 악성전화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악성민원인의 상담내용은 서울시 민원전담반으로 전달돼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또한 상담사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악성전화에 대해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1회 경고한 뒤 통화를 끊도록 한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시 인권위가 발표한 '120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권고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인권위는 악성민원에 대한 '3회 경고 후 통화 종료' 방침을 1회 경고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지금까지 고질적·상습적·반복적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해왔다.
2012년 6월 상담사들을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인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9월 첫 법적조치를 취한 이후 7명을 고소했다. "누나 목소리를 들으며 자고 싶다" 등 상담원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한 민원인, "이 씨xx이" "x같애" 등 반복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이들 등이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악성전화 수가 1009건으로, 전년도 상반기(2286건) 대비 56% 감소했지만, 악성민원은 일상적인 격무와 맞물려 상담사들의 우울증 및 잦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지난달 기준 다산콜센터의 하루 평균 상담수는 3만여건, 이 가운데 악성민원은 30여건이다.
김선순 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법적조치를 강화해 언어폭력으로 고통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5일 "직접고용 등 고용구조를 개선해 상담사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며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가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했다.
〇박근혜 대통령 "저항하면 책임 묻겠다" … 공공기관노조 '정조준'
노동계 "부채 본질 흐리지 말라" 반발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둘러싼 노정 대립 격화 (2014.02.11.) -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를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면서 "노사 간 이면합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는 공공기관노조를 향해 "개혁에 저항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계를 직접 거론하며 강경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정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작심 비난'=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심히 우려스럽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언론에 보도된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를 일일이 나열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가 심각하다"며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천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공공부문 개혁을 이룩해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기관 노사가 이면합의를 할 경우 노사 모두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국 주도권 잡기 포석?=공공부문 노동정책 전문가인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청와대 차원의 입장표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 부분이 빠지면서 실효성·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노사 단체교섭을 전면 거부하고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운 정부로서는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큰 복리후생비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공공기관노조를 '비호감'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현오석 부총리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망언으로 경질론에 시달리면서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책임 묻다니"=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는 "대통령이 나서 공공기관노조에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혁을 방해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동 3권과 노동법을 무시한 기획재정부의 위법적 지침은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책임을 묻겠다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과한 복리후생이라고 주장하면서 1인당 감축하기로 한 144만원으로 공공기관 부채 520조원을 해소하려면 3천250년이 걸린다"고 꼬집은 뒤 "대통령은 부채의 본질을 흐리는 관료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38개 중점관리 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현미·설훈·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라"며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금속노조, 안진회계법인 고발내용 보완 … “검찰은 조속히 기소하고, 금감원은 책임져야” (2014.02.12.) - 매일노동뉴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이 사측과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의 회계조작 의혹을 상당부분 인정함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투기자본감시센터·민변 노동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경영진과 안진회계법인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공소시효 만료 임박을 고려해 조속히 기소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안진회계법인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감정한 담당자를 징계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12년 2월 회사 경영진과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을 외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구조조정 직전인 2008년 11월 안진회계법인이 쌍용차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유형자산 가치 손상분을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해 대규모 구조조정의 근거를 허위로 제공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에서 감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시한부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이달 26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그런 가운데 서울고법이 지난 7일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는 서울고법 판결을 바탕으로 이날 고발내용을 보완해 검찰에 제출했다. 노조 관계자는 “쌍용차뿐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서 허위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컨설팅 보고서로 정리해고가 자행된 정황이 있다”며 “서울고법 판결을 계기로 정리해고 남용과 회계조작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〇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6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추진
노사정 대화로 보험적용 직종·방식 결정 … "산재보험 실패 반복 피하려면 당연가입 형태로" (2014.02.12.) - 매일노동뉴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전속) 등 6개 직종이 검토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특수고용직과 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 신규가입 추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요건 완화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안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중 전국 44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6개 직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눈에 띈다. 노동부는 2016년 제도 시행을 목표로 노사정 논의를 통해 고용보험 적용직종과 적용방식·보험료 부담주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안 논의가 시작된 지 6년 만인 2008년 산재보험 적용의 물꼬가 트인 데 이어 다시 6년 뒤인 올해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사실상 부정하는 제도적 관행에 막혀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방안 논의가 매우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률이 9%대에 머무는 등 산재보험 적용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적용방안 역시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용의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한 결과다.
실제 산재보험 임의가입 방식은 사용자들의 편의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회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특수고용직 전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상태인 사업장이 전체의 61.3%나 됐다. 어렵게 도입된 산재보험이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산재보험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출구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의 물꼬를 튼 것이 고용보험 적용 검토로 이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어 “고용보험 적용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종사자 개인이 보험을 탈퇴할 수 없도록 당연가입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고, 보험료 부담은 정부의 두루누리사업(저소득층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해 일정 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두루누리사업 지원요건 완화 … 사업장 기준 넓히고 보수기준 상향 (2014.02.12.) - 매일노동뉴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는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적용사업장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12년 7월 시행된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135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노동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는 적용사업장 규모를 10인 미만에서 2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보수기준을 2015년 월 140만원, 2016년 월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사회보험료 지원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사업장 규모와 월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하루 8시간만 일하면 월급이 135만원에 못 미치지만,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근로자들은 제도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노동부 계획대로 보수기준을 올리더라도 이 같은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두루누리사업의 맹점은 최저임금 노동자조차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최대 피해집단은 전국 30만명에 달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다. 이들 대부분은 한 달 135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지만 10인 이상 규모의 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다. 노동부의 계획대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지원대상을 늘리더라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장 체류연장과 정부의 세수기반 확대라는 두루누리사업의 도입 목적을 살리려면 까다로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월보수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 △장시간 근로가 아닌 정상근로를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포함하는 방안 △청소용역직처럼 업종의 특성과 고용형태가 결합된 경우 사업체 규모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나로마트 정천점 불법파견 의혹 … 노동계 "간접고용 후 일상적인 업무지시" (2014.02.13.) - 매일노동뉴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여성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여성노동자회·경기여성단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은 불법파견 의혹을 회피하기 위한 비인간적인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하나로마트 정천점에서 일하던 이아무개씨 등 5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해고자들은 서울경기양돈농협이 운영하는 마트 내 정육코너에서 상품판매와 진열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기양돈농협은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이들을 간접고용한 상태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현장조사를 통해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2개 지점에서 일하는 37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농협유통은 같은해 10월 이들을 직접고용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은 11월 초 이씨 등 해고자 5명과 비정규직 1명에게 직접고용 계약직 채용에 응시하라고 요구하면서 "검토 후 1명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5명은 해고됐고, 채용절차를 통과한 나머지 1명은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다.
서울경기양돈농협은 당사자들이 “모두를 직접고용하면 일하겠다”고 하자, 같은달 30일 용역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해고했다. 수원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해고자들은 문자 등을 통해 마트 정육코너 관리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왔다”며 “사용자가 농협 내 불법파견 의혹이 커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남은 비정규직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마트 정천점 관계자는 “정육코너 책임자가 타지로 발령대기 중인 상태”라며 “현재 현장에 없어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〇교육부 돌봄교실 확대계획에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심화
시·도 교육청 시간제 전환·외주화 나서 … 학교비정규직노조 "졸속 추진이 원인" (2014.02.13.) - 매일노동뉴스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운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돌봄교사들의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교육부의 돌봄교사 확대운영 계획 발표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은 전일제를 시간제로 전환하거나 외주화에 나서는 등 돌봄교사 고용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맞벌이 부부의 보육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4천여개의 돌봄교실을 추가로 마련하고, 국비와 교부금으로 각각 시설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도 교육청이 돌봄교사 고용형태 변경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전체 돌봄교사 570명 중 무기계약직 462명을 제외한 기간제 100여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을 민간위탁을 통해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제주교육청은 최근 각 관할 초등학교에 “오후 돌봄교사부터 민간위탁하고, 학교 직영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달 5일 돌봄교사 650명 중 무기계약직 451명을 제외한 199명의 전일제 돌봄교사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담은 설명회를 열었다가 노조의 반발로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경기·전남·경남·경북 등 대다수 시·도 교육청도 전일제 돌봄교사를 시간제로 전환하거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설확대에 필요한 예산지원 계획만 제시하고, 수요확대에 동반돼야 할 인력확보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대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사업계획에는 기존 무기계약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침이 포함돼 있지만 기간제 근무자와 신규인원 채용방식은 시·도 교육청 소관”이라며 “시설확대에 따른 국고지원 외에도 전체적인 운영을 위한 교부금 규모를 그만큼 늘렸다”고 설명했다.
〇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 절반 이상은 '사내하청' 노동자 직고용? (2014.02.13.) - 민중의소리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 기간이라 구직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 인원 중 절반 이상이 사내하청 직원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기아차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아자동차 생산지긱 채용과 관련해 "지난해 주간연속 2교대가 시작되면서 생산지긱 채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다만 대규모 신규채용 보다 현재 라인을 타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따.
이 관계자는 "새 근로자가 투입되는 것보다 기존에 근부하던 직원들이 품질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비율 차이는있겠지만사내하 청근로자가상대적으로유리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을 현재 근무 중인 사내하청 직원의 정규직 채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강조했다.
이번 기아자동차 생산직 채용이 기존의 사내하청 노동자들 중심으로 채용될 경우 이는 과거 현대자동차의 생산직 채용 사례와 흡사하다. 현대차는 지난 2012년 대대적인 생산직 채용에 나섰다. 8년만의 생산직 채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최종선발인원의 무려 80%가 사내하청 노동자였다.
노조측 "신규 채용 중단·손배 철회" vs 사측 "진정성 의심" (2014.02.13.) - 프레시안
3년 3개월 만에 잡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일이, 예정일 하루를 앞두고 두 달가량 연기됐다. "재벌 눈치를 보는 법원의 늑장 판결"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12일, 울산·아산·전주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309명이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 2010년 11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당초 13일로 예정했던 선고일을 4월 10일로 연기했다. 구체적인 변론 재개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다음 주 중 서면으로 양측에게 알릴 예정이다.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지회)는 13일 선고 연기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현대차 재벌의 압력 때문에 재판을 연기한 것은 아닌지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염없이 늘어지는 재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빠른 판결을 요구했다.
노동자 측 법률 대리인 김태욱 변호사는 "복잡한 임금 체불 사안에 대해 법원이 아직 판단을 못 내린 것 같다"며 "그러나 재판부에겐 3년이 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04년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판정 이후 10년째 거액의 손해 배상 소송과 구속‧해고 등을 감수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11월엔 그해 7월에 나온 대법원 불법파견 확정판결 이행을 요구하며 25일간 파업을 벌였다. 지난해엔 비정규직 해고자 최병승 씨가 울산공장 앞 철탑에서 296일간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비지회 조합원들은 230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많은 이들이 급여를 압류당한 상태이며, 2010년 대법 판결 이후에만 해고자 117명, 구속자 13명이 발생했다.
▲ 작업 중인 현대자동차 노동자. ⓒ연합뉴스
비정규직 노조, 특별 교섭 선결 조건 제시…"신규 채용 중단‧손배 철회"
노사 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 측의 특별 교섭 재개 요청에 대해 신규 채용 중단과 손배․가압류 취하 등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고 현대차 측은 "해당 사안들은 특별 교섭과 별개"라며 맞서고 있다.
비지회가 해당 선걸 조건들을 내건 때는 지난 5일. 이어 지난 12일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가 회의를 통해 비지회와 입장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노측 3주체는 교섭 중단 반년 만에 입장을 통일해 교섭 준비를 마쳤다.
한편, 현대차는 12일 내부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을 통해 선결 조건들을 사실상 거부했다. 현대차 측은 "불법 파업과 폭력 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회사의 법적 권리"라며 "(선결 조건을 내건 비지회가) 협의 재개에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정부 방침이기도 한 만큼 중단 없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신규 채용은 특별 협의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현대차가 신규 채용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1650여 명이다. 2016년 상반기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6000여 명 중 3500명을 현대차로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며, 지금도 계속해서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
〇현장실습, 고교생 노동착취 및 사고노출 위험성 높인다
전교조, 매해 반복되는 현장실습 사고 재발방지 대책마련 촉구 (2014.02.14.) - 참세상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이 공장 지붕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매해 반복되는 현장실습 사고에 전교조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오후 밤 10시 19분쯤 울산의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기간에 야간근무를 하다 공장지붕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울산지역에서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16cm의 눈이 내려 울산 북구에 있는 자동차 협력사 5곳의 공장 지붕이 무너져 2명이 죽고 4명이 다치는 등 모두 40명의 사상자를 냈다.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에는 현장실습생에게 야간노동을 시킬 수 없게 돼 있지만, 울산의 모 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김 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이 공장에서 야근을 하다가 졸업식을 이틀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2011년 12월 17일 기아자동자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 실습생의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건 발생 이래 2012년 교과부, 고용부, 중기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개정하고, 노동관계법 교육을 의무화(근로기준,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등)했다. 그러나 2012년 12월 울산신항만 공사 현장 작업선 전복사고로 전남 순천의 현장 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정부는 8월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도 강화 등을 제시했으나 2014년 1월 20일 CJ 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근무하던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의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0일 울산 실습생의 야간실습 사망사고까지 이어졌다.
전교조는 “기업체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초과노동, 심야노동, 유해 작업 등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동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일선학교는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은 외면한 채 교육이란 이름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학생들을 무방비로 방치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유은혜, 정진후의원실 공동 주최 『고등학교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를 보면, 휴일실습과 연장실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각각 53.3%, 55.2%에 달하고 있어, 위법적 현장 실습이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끊임없는 위법적 현장실습으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교조는 “협약서 위반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학교의 학생노동인권교육과 산업체의 노동관계법 교육(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고를 의무화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무분별하게 취업률 높이기 경쟁만 유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고졸 취업환경 개선 및 산업안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실습은 실업계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착취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희망자에 한한 제한적 현장실습 실시와 노사정 협의체 구성으로 산재재발방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촉구했다.
〇“대구교육청 과원 통보 뒤 학교비정규직 해고사태 우려”
전회련본부 대구지부 "교육청이 총액인건비제 제외 인원도 책임져야" (2014.02.14.) - 매일노동뉴스
대구지역의 D중학교에서 4년째 과학보조원으로 일하는 이아무개(39)씨는 하루하루 다가오는 새 학기가 두렵다. 지난 7일 학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동료 전산실무사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다른 학교 회계직원은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씨를 포함한 남은 3명의 회계직원들이 이들의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씨는 “대구교육청이 현실과 다른 인력배치 기준을 학교현장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새 학기부터는 그만둔 2명의 업무에 교원들의 행정업무까지 지원해야 해 부담감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13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지부장 김영순)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이 최근 관할 학교에 통보한 인력배치 기준으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관할 410여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행정직원이 적정인력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한 129개 학교에 “각 학교에 총 130명의 행정직원 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대구교육청의 '과원 공문' 이후 상당수 학교에서 이를 이유로 계약직 직원을 해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지부의 주장이다.
대구교육청이 과원 산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제다. 교육부는 매년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별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한 적정 회계직원수를 결정한 후 인건비를 교부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된다.
이병수 지부 조직국장은 “정식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8일이 가까워질수록 '과원'을 둔 학교에서의 해고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교육청은 대규모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관계자는 “지난 7일 배치기준을 넘는 인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종료를 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며 “개별 학교에서 발생하는 계약종료건에 대해 당사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학교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 골프장측 부당노동행위 판결 (2014.02.14.) - 매일노동뉴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8관광개발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88CC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 41명이 “제명 및 출장유보 등 징계를 철회하라”며 낸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88CC는 2008년 9월 골프장측의 경기진행 재촉에 항의한 여성노조 88CC분회 조합원 1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내렸다. 다른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골프장측은 무단결장과 영업방해를 이유로 조합원 4명에게 제명 처분을, 나머지 37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각각 내렸다. 무기한 출장유보는 경기보조원이 경기장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해고다.
해당 조합원들은 “출장유보 처분은 무효이며 복직 때까지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반면 골프장측은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캐디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캐디들이 어느 정도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골프장측에 노무를 제공했으나, 캐디의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서비스 용역의 상대방은 캐디피를 직접 지급하는 골프장 이용객”이라며 “캐디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골프장측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법상 근로자의 경우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캐디들이 골프장에 전속돼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해 왔고, 캐디와 골프장측이 단체협약과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쳐 온 점 등에 비춰 볼 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징계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심히 부당하고, 이 사건 출장유보 처분은 캐디들의 노조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동자측을 법률대리한 오윤식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주류적 태도인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했다”고 아쉬워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오 변호사는 “골프장 운영자가 내린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본 사건의 내용인데, 법률관계가 없는 골프장 운영자가 캐디에게 징계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대법원이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을 판결로 인정한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협력업체, 조끼 착용 조합원들 업무 막아 부당노동행위…원청 지시 의혹도 (2014.02.14.) - 미디어오늘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투쟁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업무 스케줄을 모두 막아 조합원들이 아무런 업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해, 몇몇 센터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 양천센터 외근기사 이윤승(36)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전 8시 30분에 회사로 출근하지만 센터 앞에서 고객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하루를 보낸다. 해당 센터 사장이 노조 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투쟁 조끼를 벗지 않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스케줄을 모두 '막았기' 때문이다. 해당센터 조합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수리 접수를 못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조끼는 노란색 바탕에 ‘소비자에겐 폭리! 노동자에겐 착취! 시민들과 함께 고장난 삼성을AS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보장하라, 고장난 삼성을 AS하자’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는 시민들에게 서비스 기사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조끼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깃발. 사진=이하늬 기자 |
그러나 서울 양천, 영등포, 강서, 의정부와 동인천, 포항 센터는 조끼가 고객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며 업무를 배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포항센터는 서비스 기사들에게 “몸 벽보(투쟁 조끼) 착용은 고객에게 혐오감 및 회사 이미지 훼손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다”며 “부착시 회사에서는 업무 수임을 줄 수가 없음을 인지하시고 미부착시에는 수임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원청의 지시를 의미하는 발언도 나왔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서울지역 타협력업체 사장은 지난 12일 해당업체 조합원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조끼를 입고 있으면) 스케줄 막으라는 거야. ‘난 스케줄 안 막는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지”라며 “나는 위에서 막으란다고 내가 막거나 그러지는 않아. 영등포 같은 데는 스케줄 막고 하고 있거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회 총무는 13일 “공개는 못 하지만 다른 센터에서도 원청의 지시를 의미하는 비슷한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합원들도 “10일까지는 투쟁 조끼를 입고 업무를 했다. 갑작스럽게 스케줄을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 사장도 적절한 이유를 말하지 못 한다”며 “원청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홍보팀 차장은 원청 지시 의혹에 대해 “직원들 스케줄은 사장이 관리한다”며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해당센터 조합원들은 현재 수리 접수를 받지 못 하고 있다. 스케줄이 막히면 고객들이 해당 기사에게는 수리 요청을 접수할 수 없다. 지회가 공개한 스케줄 표를 보면 조합원들의 스케줄은 전부 검정색(수리 요청을 받을 수 없는 시간)으로 돼 있다. 반면 비조합원들의 스케줄은 흰색(수리요청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파란색(수리가 접수된 시간)이 섞여 있다.
문제는 서비스 기사들에게 건당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 기사들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기본급에 수리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 이윤승씨는 13일 “최저임금에 맞춰서 돈이 나올 듯하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며 아예 안 준다는 이야기도 있다. 걱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조끼가 불법이라면 벗겠는데 불법도 아니라서 벗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서비스 서울 양천센터 기사들의 업무 스케줄. 노조 조합원들의 스케줄은 수리 요청 접수를 받을 수 없는 검정색이다. 사진=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제공 |
이씨의 말처럼 전문가들도 사측이 제시한 ‘혐오감’ ‘이미지 훼손’ 등의 사유가 업무를 주지 않을 이유가 못 된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3일 “조끼를 입는다고 해서 정상정으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끼를 입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조끼 착용을 이유로 업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다. 조끼 착용 정도는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조끼 착용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현재 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거나 쟁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지회는 쟁의권을 적법하게 확보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영일 지회장은 11일 “사측의 근거 없는 업무 방해가 악의적인 노동조합 파괴행위이며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려는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바로 고소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며, 영등포와 양천센터는 이미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