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절반 이상 쟁의절차 밟아 … 협력업체 계약갱신 앞두고 긴장 고조 (2014.01.13.) -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가 설연휴 이후 파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월로 예정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간 계약갱신을 앞두고 노조탄압 논란과 노사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지회 “기습적인 파업 벌일 것”=지회에 따르면 통영·김해·진주분회가 지난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12일 현재까지 27개 삼성전자서비스 지역센터를 포괄하는 17개 분회가 노동위원회 쟁의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다. 56개 분회 소속 1천300여명의 조합원 중 700여명이 쟁의행위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에는 108개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176개 지역센터가 있다. 이 중 39개 협력업체 60여개 센터가 한국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해 금속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하고 있다.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분회는 다음달 중순까지 쟁의행위 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지회는 설연휴 전에 쟁의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쟁의절차를 마무리한 분회부터 부분·전면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회 관계자는 “시기와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쟁의행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봉제 실시하라” vs “교섭대상 아니다”=최대 쟁점은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이다. 금속노조는 △노조사무실 제공과 분회별 전임자 1명 등 노조활동 보장 △주 40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 준수 △호봉제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건강검진제도 개선 △신규채용시 노사합의 및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에 대해 한국경총은 최근 노조활동과 산업안전보건·인사 등 38개 조항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노조사무실·전임자 보장, 교섭위원 유급근무 인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건당 수수수료 중심인 현행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바꾸는 문제도 노사 교섭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경총이 노동관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협력업체들이 노조사무실이나 전임자·교섭위원 유급근무를 보장할 정도로 여력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임단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고, 추후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회와 경총은 지난달 20일 고 최종범씨와 관련해 “건당 수수료 및 월급제 문제에 대해 임단협에서 성실히 논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지회는 합의서 이행을 요구한 반면 경총은 “최종범씨가 일했던 천안센터 운영업체 삼성TSP가 합의주체로 명시된 만큼 임단협에서 다룰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급계약 빌미, 노조탄압 재현되나=임단협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월1일부로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간 계약이 갱신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나 근로조건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간 계약갱신 여부는 3월 중으로 결정된다.
노조활동이 활발한 센터의 경우 계약갱신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노조원들에 대한 압박이나 노조 흔들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협력업체가 바뀌게 되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자칫 임단협 교섭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삼성전자서비스 해남센터 관리자가 최근 조합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노조탈퇴를 강요하면서 “본사에서 얼마나 전화해 대는지 아느냐. 사장이 스트레스 받아 갖고 해임(폐업) 하면 된다’는 소리를 한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회 관계자는 “계약갱신을 앞두고 광범위한 노조탄압이 예상된다”며 “고용승계와 그간 임단협 교섭내용 승계를 약속받는 투쟁을 임단협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 8개 센터 13일 하루파업 (2014.01.13.) - 레디앙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산양산권 6개 센터 분회(해운대, 동래, 부산진, 서부산, 광안, 양산)와 경남권 2개 센터(김해, 통영) 등 8개 센터가 13일 하루 파업을 벌인다.
금속노조와 지회는 지난 8월부터 요구해왔던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임금 및 단체협약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요구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협력사들로부터 일괄적으로 교섭을 위임받은 뒤 고의로 불성실한 교섭을 일관해왔다며 항의 표시로 하루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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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산경남 7개센터 조합원 비상총회 모습(삼성서비스지회 페이스북)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경총의 요구대로 지난해 11월 4일 임금, 복리후생, 근로조건 개선,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125개 조항의 임단협안을 사업주들에게 전달했으나, 경총은 오히려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안을 제시하며 노조가 내걸었던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조건 개선안에는 대해서는 ‘검토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경총은 8월부터 시작된 교섭 기간 중 2~3주에 한 번씩만 교섭석상에 나타나 그마저도 시간 때우기로 일관했다는 것이 노조측 지적이다.
또한 경총은 지난 1월 8일 광안센터 교섭장에서 부산진센터 분회장을 교섭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한편 이번 하루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부산양산 6개 센터 170여명과 경님지역 2개 센터 67명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의 주요 요구사항으로 △임단협 체결 △급여체계 재편을 통한 생활임금 보장 △체불임금(수당 등) 지불 △지역분할 반대 △협력업체 장부 및 법인통장 공개 △조합활동 보장(사무실, 전임자) △불법 하도급 철폐 및 정규직화 등을 내걸고 있다.
○한빛원전 사망사고, ‘불법파견’ 때문...죽어서도 ‘차별’당하나
안전시설, 교육 미비했던 현장...‘불법파견’ 시정도 하세월 (2014.01.13.) - 참세상
지난 6일 발생한 전남 영광 한빛원전 방수로 사망사고가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한전KPS직원 김 모 씨(55세)와 D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문 모 씨(35세)가 한빛원전 냉각수 방수로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문 씨는 잠수원이 아닌 보조원으로, 잠수겸험이 없는 상태에서 방수로에 입수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씨는 수경과 잠수복도 착용하지 않고, 안전화와 작업복만을 입은 채 산호호스를 가지고 입수한 것으로 알려져 원청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원청의 안전지침 미비 논란이 도마 위로 올랐다.
안전시설, 교육 미비했던 현장...죽어서도 ‘비정규직’ 차별 당하나
사고 이후,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한수원과 한전KPS 측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망한 문 씨의 경우, 한전KPS측 정규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성철 공공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장은 “아직 유족 보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전KPS 정규직의 경우, 단체협약에 보상 문제도 나와 있지만 문 씨의 경우 도급업체인 D회사에 소속된 비정규직이라 엄청난 차별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노조 측에서는 KPS직원과 차별 없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이후, 노조 측에서는 원청인 KPS 직원의 지시도 없이 문 씨가 입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원청의 작업 지시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박 지부장은 “잠수 경험도 없고 보조원 역할을 하던 문 씨가 입수를 한 것은 원청이 지시를 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며 “하지만 원청이나 한수원은 빨리 유가족과 합의해 사건을 끝내려고만 할 뿐, 노조 및 대책위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고 당시 원청의 안전지침과 안전시설이 미비했고, D업체의 안전교육도 시행되지 않았으며 문 씨의 구조작업에 대한 중단조치도 취하지 않아 원, 하청의 안전 부주의 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또한 노조는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한수원과 KPS는 사망자들의 부주의로 익사했다는 주장만을 했고, 노동부와 경찰도 아직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한빛원전 5호기 정비업무를 전면 중단토록 지시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안전시설과 지침, 교육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기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노조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빛 원전 사망사고, ‘다단계 불법 하도급’ 때문
이번 한빛원전 사망사고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다단계 불법 하도급’에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는 한전KPS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 KPS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민영화 대상으로 지목돼 정비업무를 지속적으로 외주화 했다. 사망한 문 씨가 소속된 도급업체 D회사 역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곳이다.
하지만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문 씨가 속한 작업장을 비롯해, 원자력 산업 대부분에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문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그는 D업체가 아닌 원청의 작업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한전KPS가 D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상적 도급이 아닌 한전KPS직원의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며 “똑같은 업무를 하는 월성원전에 대해 노동부 포항지청이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월성원전 내 경상정비 보수 업무를 하는 용역노동자들은 한전 KPS를 불법파견으로 고소했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달 30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오는 23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노조는 “그런데도 십 수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해 왔던 한전KPS가 사과는 커녕 1월 23일까지 이행해야 할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도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3년 기준 원자력 정비분야의 하청업체 숫자는 거의 200여개에 달한다. 수천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기술교육,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저임금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이번 냉각수 방수로 업무에서도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수영조차 못하는 노동자를 잠수업무에 투입했던 것에 비춰 볼 때,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엄청난 위험에 노출돼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자력을 비롯한 발전, 가스, 철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각각의 공적 공간에 대한 효율화 및 비용절감이 사실상 아웃소싱, 외주화, 무분별한 경쟁을 통해 안전의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 안전의 외주화 및 사유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비정규직노조 소속 울진 및 월성 등 원자력 노동자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매일 중식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월성, 울진, 영광 경정비 용역노동자 200여 명이 서울 한전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간제 일자리 '쪼개기' 현실화하나] 이마트, 주 40시간 촉탁직을 주 25시간 시간제로?
노조 “임금 70만원 미만으로 하락” 반발 (2014.01.14.) - 매일노동뉴스
이마트에서 매장 진열업무를 담당하는 촉탁계약직 박아무개(59)씨는 연초부터 생계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올해 4월부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고령인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20대 후반인 아들은 취업준비생이다.
박씨는 주당 25시간 근무해서 받는 70만원 미만 임금으로는 생계를 이어 갈 수 없어 이직을 고민 중이다. 그는 “이제 곧 환갑인데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근무시간을 뺏어 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유통업계가 적극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가 주당 40시간 일하는 촉탁계약직 노동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월부터 25시간으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에 따르면 이마트는 재계약 시점인 3월께 정년 55세 이상 만 60세 이하 촉탁계약직을 일률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해 계약할 예정이다. 시간제 일자리 전환을 거부하면 계약을 해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시간제 일자리 전환 대상자를 720여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되면 임금하락이 불가피하다. 현재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촉탁계약직들은 주 40시간 일하고 평균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근무시간이 주 25시간으로 줄어들면 월평균임금이 70만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마트가 노조사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가라앉자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되는 촉탁계약직들은 지난해 4월 이마트가 노조사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사내하도급 직원 1만2천여명 중 일부다. 당시 이마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계약직을 매년 재계약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찬 위원장은 “회사가 매년 재계약을 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고 있다”며 “노조사찰을 주도한 이마트는 시간제 도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상담사, 무기계약 전환해야"...교육청 "교사 배치 전까지 한시적" (2014.01.14.) - 오마이뉴스
부산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전문상담사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 계약해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전문상담사를 계약해지 대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2012년부터 학교 현장에 배치되기 시작한 전문상담사들은 그동안 학생 상담 등을 통해 학교폭력과 우울증을 조기 진단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이들 상담사에 대한 전체 계약만료 후 재선정 방침을 정하면서 갈등이 불붙기 시작했다.
이같은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노조는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이 합동으로 '1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 무기계약 전환, 교육감 직접고용'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계약해지를 앞두고 있는 전문상담사 등 대다수 학교비정규직이 1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담당자들"이라 반박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무기계약이 되기 전 계약해지 후 1년차 계약직을 채용하는 악순환이 여전히도 교육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다. 김희정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은 "3년 전부터 무기계약을 시키라고 정부가 떠들어댄 방침조차 부산시 교육청은 무슨 배짱으로 어기고 이 겨울에 대량해고를 시키느냐"며 "이 추운날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학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도 "상시 지속 업무 차원을 넘어서 만약 교육청이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 없다"며 "당장 교육부의 지침대로 현재의 전문상담사와 전원 계약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 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전문상담사는 전문상담교사를 대체하는 한시적 성격으로 올해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것이고 감사원과 교육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자격 조건을 강화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라며 "이 지침에 따라 다시 채용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30여명을 다 추려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격조건과 현장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우선 채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노조와 협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리고 전했다.
○철도노조 위원장 ‘자진출석’? 끌고가겠다는 경찰의 무력시위
[현장] 경찰, 철도노조 위원장 모습 드러내자 현장 진압…철도노조 “철수 않으면 나가지 않는다” (2014.01.14.) - 미디어오늘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이 14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전원이 오늘 경찰에 자진출석한다”고 밝혔으나,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건물 앞을 가로막으면서 출석이 무기한 연기됐다.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건물을 막은 경찰이 철수하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반께 기자회견을 연 김명환 위원장은 11시 21분 경찰 출석을 위해 민주노총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모습을 본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뭐하고 있나, ○○ 앞으로 밀고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약식 집회를 진행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밀어내고 이 건물 계단까지 장악했다. 민주노총은 “사전에 신고한 집회를 진행했다”고 하고, 경찰은 “사람들이 많아져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집회를 진압하면서 낮 12시 현재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은 다시 민주노총 본부로 돌아갔다. 정호희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찰이 철수하기 전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양성현 수석부위원장은 “자진출석한다고 했는데 경찰이 뒷북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낮 1시 현재 경찰 수백 명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
▲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을 경찰이 또 다시 둘러쌌다. 사진=박장준 기자. |
기자들도 허탈한 표정이다. 한 일간지 사진기자는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자진출석은 불가능한 점이 있지만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언론사가 있는 건물 계단까지 또 다시 강제로 진입했고, 계단에 있던 기자들도 밀어냈다”고 말했다.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 대치 중 최성영 경비과장은 주변 간부들에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관광버스도 아니고 왜 불러 놓고 안 나오냐”고 불만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아무도 버스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계단을 점유한 경찰들에게 커피믹스 수십 개를 뿌리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사무처장은 “경찰이 성과를 올리려고 자진출석을 막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됐다”며 “경찰의 모습은 수갑을 채우는 등 강제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철도노동자들의 기를 꺾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날을 잡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철도노조 백성곤 홍보팀장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숙의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전원이 자진출석을 선택한 것은 지난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공은 정부와 철도공사에 넘어갔다”며 정부와 철도공사에 대화와 교섭을 촉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어 “지난 철도파업은 너무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억지 불법몰이로 탄압하고 징계하는 잘못된 전례는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쟁의행위로 업무방해” vs “박근혜 정부 하수인이냐” (2014.01.15.) -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2차 총파업을 벌인 지난 9일 잔업거부에 나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현대사 사측이 고소했다. 현대차 노사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4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이달 11일 이경훈 지부장을 포함해 지부 임원 5명을 울산동부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한 9일 지부가 잔업 1시간을 거부한 것은 불법 쟁의행위라는 이유다.
현대차지부와 마찬가지로 같은날 잔업 1시간을 거부한 기아차지부의 김종석 지부장 등 지부간부 4명도 최근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현대·기아차지부는 “근로기준법상 잔업 여부는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강제사항이 아닌데도 회사측이 불법 운운하면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에 회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진행돼 온 잔업을 거부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잔업거부는 쟁의행위 절차를 밟지 않고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을 요구하면서 진행됐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대해 경총이 민·형사 고소·고발 등 강경대응을 회원사에 주문한 가운데 현대차는 지부가 잔업을 거부한 9일 소식지를 통해 엄정대처 원칙을 밝혔다. 현대차는 “현대차(지부)는 여전히 상급단체의 전위부대”라며 “타사나 협력업체들은 정상조업을 하거나 확대간부 파업을 하는데 현대차지부만 전체 파업(잔업거부)을 한다”고 비판했다.
현대차지부도 강경한 목소리로 사측을 비난했다. 지부는 14일 소식지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폭력과 불통으로 노동계를 압박하니까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회사가 박근혜 정부의 견공임을 온 동네에 짖어 대고 있다”고 반박했다.
○타워크레인에 오른 레미콘 노동자들 "부당해고 철회하라"
이창재 건설노조 아주산업분회장 고공농성 돌입 (2014.01.15.) - 매일노동뉴스
하루 8시간 준법운행과 동맹휴업 참가를 조합원들에게 독려했다가 해고당한 레미콘 노조간부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14일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산하 수도권지역본부 소속 아주산업분회 이창재 분회장(48)과 최형재 사무장(45)이 서울 아현동 GS건설 현장에 있는 지상 45미터 상공의 25톤 타워크레인 조정실을 점거했다.
이 분회장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아주산업 인천사업소가 운영하는 레미콘공장 현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에 달하는 운행 관행에 맞서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조업을 중단하는 단체행동을 유도했다. 이어 같은달 14일부터 16일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는 3천500여명의 레미콘 노동자들이 진행한 동맹휴업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자 사측은 같은해 11월 말 이 분회장과 최 사무장을 해고했다. 분회 조합원 20여명은 지난달 2일부터 부당해고 철회와 하루 8시간 운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와 수도권지역본부는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에 맞춰 서울 서초동 아주산업 본사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 분회장 등에 대한 해고철회를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아주산업이 노조의 대대적인 투쟁에도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해 해고자들이 원직복직을 이루고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돼야” (2014.01.15.) - 뉴스1
(인천=뉴스1) 이창호 기자 = 인천시가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먼저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개선 등과 관련한 인천시의회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은 “교육기관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적은 급여를 받고 해당 집의 빨래며 설거지, 청소 등 잡일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매우 노동 강도가 강한 편”이라며 “이 때문에 교육을 받고도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교육기관을 통해 지난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을 받은 인원은 3944명이며 2007년부터 총 1만1987명의 활동보조인이 배출됐다.
그러나 현재 활동보조인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인원은 고작 2300여명뿐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교육기관을 늘릴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이 시간당 6400원을 받고 있는데 임금을 올려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또 강 의원은 활동보조인들의 유니폼을 제작하고 연 2~3회 시장이 격려하는 자리 등을 만들어 이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활동보조인은 현재 노틀담복지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40시간의 교육을 받고 10시간의 현장실습을 마치면 장애1~2급 장애인들의 거동을 돕는 보조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군·구에서 장애인단체를 지정해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을 연결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8550원이었던 임금에서 25%를 단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처우 개선이 어렵고 재정 문제 상 해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노사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들여다보니…] 고용조건 개선에 노조활동까지 보장 … 노사 "대한걸설협회도 도입하라" (2014.01.16.) - 매일노동뉴스
원청 건설사의 부당한 계약 강요에 맞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정민호)와 이들의 사용자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공동투쟁을 결의한 가운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표준계약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사는 지난해 7월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지역마다 다른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서가 공동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전국 공통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등에 기초해 '타워크레인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대한건설협회에 도입을 요구했다.
1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경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표준계약서에 “타워크레인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2007년 노사가 하루 8시간 근무에 합의했음에도 여전한 장시간 근로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또 발주처의 대금 지연지급에서 기인한 공동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처에 대금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건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처가 임차인에게 지급할 대여료를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와 "임차인의 파산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다.
부당한 해고를 막기 위한 조항도 눈에 띈다.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에서는 원청의 현장책임자가 '작업지시 미이행'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타워크레인 조종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이는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노사는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이 조종사 교체를 요구할 때 임차인과 협의해 교체하되 해당 조종사가 노조 조합원일 경우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노사는 △안전관리 사고시 임대인에게 책임 전가 △노사 단체협약 벗어난 가동 요구 △적법한 파업으로 인한 배상 요구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금지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산재 책임 회피 등이 임대사와 노동자들의 동반피해로 이어져 왔다”며 “전국 공통 표준계약서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로계약서 없으면 체불임금 제대로 못 받아" (2014.01.16.)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알바노조는 "근로계약서는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 사용자와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며 "그러나 알바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불임금에 대해 사장에게 지급을 요구해도 근로날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알바 등 취약계층의 노동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은 때마다 실태조사를 하지만 조사에만 그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보완책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일한 내역과 그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을 비롯한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무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노동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114조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전라남도비정규직센터, 정규직 전환․차별 시정 톡톡 (2014.01.16.) - 민중의소리
지난해 문을 연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가 고용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에 나서는 등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기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는 지난해 9월 말 개소 이후 3개월 동안 120건의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한 상담을 진행했고, 사업장과 노동조합을 직접 방문하고 구인구직 현장 방문을 통해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남도 내 60여 명의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개선 설명회를 개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 중인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청년취업인턴사업, 시니어인턴십사업, 중견 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민 359명의 신규 채용을 알선하고 이 중 122명(약 34%)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내는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각종 민원상담을 비롯, 월 4회 이상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순회상담, 월 1회의 정규직 전환 촉진 간담회, 각종 홍보활동 등을 추진해 비정규직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특히 변호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직업상담사로 구성된 현장 방문팀을 상시 가동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한 현장 노동법률 상담에 나선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차별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정규직 전환 성과가 높은 고용 우수 기업을 발굴, 근로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정규직 전환 의욕과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비정규직 관련 문제나 애로, 각종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jecec.kr) 또는 상담전화(1566-2537)를 통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불법사찰’ 이마트, 시간제일자리 종용해 퇴사 강요” (2014.01.16.) - 민중의소리
이마트 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당 노웅래·장하나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촉탁직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종용하며 퇴사를 강요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 이를 규탄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지난해 직원들에 대한 불법사찰 등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마트가 계속 근로를 약속한 촉탁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시책인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며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면서 노조 등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마트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민주당 노웅래·장하나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대위 결성 1주년인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찰과 노조탄압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며 악질기업의 대명사가 된 이마트가 이번엔 정규직으로 전환한 55세 이상 사원들에게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마트는) 촉탁직으로 채용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계속근로를 약속했으면서, 최근 주당 25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대부분 여성들이고 50대 중반인 촉탁지원들은 주당 40시간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100여만 원을 받고 있는데, 주당 25시간만 일하게 되면 월 30~40만 원의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며 "그 임금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시간제 일자리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지난해 사회적으로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것들을 모두 잊어버린 행태"라고 질타했다.
공대위는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돼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여전히 이마트 관리자들과 노사협의회 매장 대표들, 본사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는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본사 차원에서 전국의 매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사측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매장을 방문하고 조합원들과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홍보물을 전달하는 정당한 홍보활동을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방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모 매장 점장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밖으로 나가라'면서 여러 명이 물리력을 앞세워 노동조합 간부들을 에워싸고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문과 교섭을 통해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리자들의 행동들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매장에서 관리자들의 탄압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대위는 "이마트는 지난 4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을 무시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동안 두 차례 교섭이 중단됐고, 현재도 정상적인 교섭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그동안 축적해 온 근거자료와 내부자료 추가분석을 통해 법적 제기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마트 불매운동도 전개하는 등 악질기업 이마트의 부도덕한 경영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오후 11시 영장 발부... 지금까지와 다른 판단 '오락가락’ (2014.01.16.) - 오마이뉴스
[기사 보강 : 17일 오전 0시 53분]
역대 최장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4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6일 오후 11시쯤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다른 노조 지도부 5명은 영장을 기각했다.
이동욱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김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노조 핵심 지도부인 만큼 파업 당시 역할과 지위, 파업 종료 후 정황 등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5명은 상대적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로써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해 첫 구속자가 나오게 됐다. 지금까지와 달리 김 위원장 등이 구속됨에 따라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는 부산과 대전, 경북 영주, 전남 순천 지역본부장 4명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지금까지는 파업에 의한 구속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법원이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구속수사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다. 그러나 법원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김 위원장 등의 구속을 허가하면서 또다른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비겁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중요한 요건, '범죄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죄 관련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심대한 혼란 내지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철도 파업은 수차례 예고와 찬반 투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권 변호사는 "영장 발부나 기각 결정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적어도 법원이 판단해야 할 기준은 정치적 요소도 아니고 자신들이 최고 법원이 유권해석한 변경된 판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크레인 오른 레미콘 노동자, ‘해고자 복직, 노조인정’ 승리
아주레미콘 노동자들 농성 3일 만에 합의...역사상 ‘해고자 복직’ 처음 (2014.01.16.) - 참세상
지난 14일 해고자 복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아주레미콘 노동자들이 회사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해고자 복직과 노조 인정을 얻어내, 고공농성 3일 만에 무사히 땅으로 내려오게 됐다. 건설노조 레미콘 투쟁 역사상 ‘해고자 복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는 처음이다.
[출처: 건설노조] |
앞서 아주산업 인천레미콘 공장에서 일하던 레미콘 노동자 41명이 지난해 11월 28일, 건설노조에 집단으로 가입하자, 회사는 곧바로 노조 분회장 및 사무장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노조 측은 지속적으로 본사 측과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창재 아주레미콘분회 분회장과 최형재 사무장은 부당해고와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14일 새벽 3시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아파트 현장에 있는 40미터 높이의 크레인 농성에 돌입했다.
결국 회사는 고공농성 3일 만에 노조 측과 해고자 복직 및 노조 인정에 합의했고, 고공농성자들은 3일 만에 땅을 밟게 됐다. 고공농성을 진행한 최형재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사무장은 “제일 중요한 복직 문제가 해결됐고, 노조도 인정 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등의 탄압을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는 투쟁이었다”고 밝혔다.
노사 합의에 따라 이창재 분회장과 최형재 사무장은 16일 오후 6시 10분경 크레인 고공농성을 마무리하고 땅으로 내려왔다. 최형재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46일간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41명의 조합원들도 현장이 정상화되는 대로 복귀하기로 했으며, 해고자들도 함께 복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레미콘 노동자들은 일명 ‘노예계약서’를 강요받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도권 레미콘 3600여 대는 적정 운송료, 연장수당 지급, 노예 도급계약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동맹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특히 레미콘 회사는 정부가 고시한 표준임대차 가격을 지키지 않고 있고, 법적 제재도 실효성이 없어 레미콘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고 있다. 최 사무장은 “건설기계 기종 중에서 유일하게 레미콘만 정부에서 정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후 표준임대차 가격 준수를 포함해, 현장에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파업 후폭풍 … 파업 때 촉발된 노노 갈등, 업체가 부추기나
'파업 이탈자 신변보호' 이유로 탑승교지회 간부 3명 현장출입 봉쇄 (2014.01.17.) -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가 파업 후폭풍에 휩싸였다.
16일 지부에 따르면 탑승교운영업체인 원봉기업은 지난달 7일 탑승교지회 등 4개 지회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부터 파업이 중단된 지금까지 조웅길 지회장과 전동성·박상민 부투쟁본부장(부지회장) 등 3명의 에어사이드(출국게이트 안쪽) 출입을 막고 있다. 민길숙 지부 공항사업단 집행위원장과 박상민 탑승교지회 부투쟁본부장은 이에 항의하며 이날로 9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철 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원봉기업이 처음에는 파업이 완전 종료가 아닌 잠정 중단됐기 때문에 출입통제를 풀 수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파업 이탈자들의 요청 때문에 풀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탑승교지회에서는 파업 당시 파업을 중단하고 나간 조합원들과 파업에 끝까지 참가한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파업 당시 지부가 요구한 '전 조합원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며 파업을 하지 않았던 이들은 "파업참가 조합원들로부터 폭언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달 8일 조웅길 지회장 등을 폭력·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부는 "왜곡 과장되고 폭행의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인 양 행세한다"며 17일 맞고소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노노 갈등을 회사가 중재하기는커녕 지회 간부들의 출입을 막으며 분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파업 기간에 발생한 조합원들 간 갈등을 중재해야 할 간부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것이다. 회사는 파업이 끝난 지금까지 '파업 이탈자 신변보호'를 이유로 출입 봉쇄를 풀지 않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원봉기업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파업 이탈자들이 회사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출입통제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지켜 줘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아직까지 출입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파업 중단 이후라도 지도부가 현장에 들어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회사가 현장출입을 봉쇄하면서 노동자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회사가 중간에서 노노 갈등을 부추기면서 실질적으로 노조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투쟁본부 출범 … 대국민 캠페인 등 투쟁 본격화 (2014.01.17.) - 매일노동뉴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6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16일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고 영리자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천안 장산리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박근혜 퇴진·민영화 저지·노동탄압 분쇄, 보건의료노조 투쟁본부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노조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영리자본의 보건의료산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급속한 영리화의 길로 가느냐, 왜곡된 의료를 바로 세우느냐의 갈림길에 놓인 만큼 산별조직의 명운을 걸고 전면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달 3일 조직을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민영화 저지투쟁에 나선 상태다. 산하 11개 지역본부와 143개 지부가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착수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노조는 이날 투쟁본부 출범식을 계기로 의료 민영화 저지투쟁을 본격화한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예고한 다음달 25일 국민총파업에 조합원 2천명을 상경시킬 계획이다. 이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4월부터 조합원 교육과 함께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6월 지방선거 기간에는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이를 반대하는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노조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 관련법 통과를 강행할 경우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를 비롯한 모든 공공재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 민영화를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 민영화라는 큰 벽을 무너뜨릴 때 환자들은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우리도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현장서 '초과수당·단기계약' 노사갈등
플랜트건설노조 삼척LNG현장위 “초과수당 안 주고 단기계약 꼼수 심각” (2014.01.17.) - 매일노동뉴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현장에서 초과수당과 휴게시간, 단기계약을 두고 노사갈등이 불거졌다.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박해욱)에 따르면 산하 삼척LNG현장위원회(공동대표 이태경·한상용·윤동식)가 지난 15일부터 사측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삼척LNG현장위는 공사를 진행하는 GS네오텍 등 5개 전문건설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파업에는 조합원 160여명이 참여했다.
파업의 주된 이유는 초과노동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들은 동절기 하루 9시간, 하절기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한다. 초과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제54조)에 따른 4시간 근무당 30분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업체들은 40개월짜리 장기 공사를 하면서 3개월·6개월 단위로 노동자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GS네오텍이 이에 항의하는 한 조합원을 해고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업체들이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기계약을 이어 갔고, 최근에는 한 조합원의 근로기간이 1년이 다 돼 가자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노조 결성 이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GS네오텍에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재택위탁집배원지회 “우정사업본부 앞에선 상생하자더니 뒤에선 해고” (2014.01.17.) - 매일노동뉴스
우체국 특수고용노동자인 재택위탁집배원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우체국 소속 재택위탁집배원인 김아무개(43)씨는 "사전에 어떤 언질도 없이 지난 9일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3년 동안 수원시 정자동 아파트 2곳 3천여세대를 2인1조로 돌며 하루 6시간씩 평균 2천500여개의 우편물을 분류·배달해 왔다. 그런데 수원우체국은 지난달 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일을 그만두자 다음달 9일부터 김씨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씨는 "그동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약은 매년 자동연장돼 왔다"며 "수원우체국에는 2인1조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또 다른 해고가 발생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수원우체국은 계약해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우체국 우편물류과 관계자는 "김씨의 배달구역이 정규직 집배원 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계약서상 배달구역이 축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재택위탁집배원을 줄이고 정규·상시 집배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경인지방우정청의 지시를 받고 정책방향에 따라 집행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아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장은 "지난해부터 제기된 정규직 집배원 인력충원과 우체국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가 재택위탁집배원 구조조정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유 지회장은 "우정사업본부는 각 지역 재택위탁집배원 대표들과 우체국 상생협의회를 하자고 했으면서 뒤에서 해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우정사업본부 항의방문과 1인 시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0년 19만원으로 고정시킨 정부안 비판 …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 고용안정 촉구 (2014.01.17.) - 매일노동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가 최근 정부가 예고한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 폐지와 대량해고 사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기만적인 근무수당 인상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노조 산하 각 지부별로 17개 시·도 교육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올해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며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무가산금을 현행 1년 5천원 인상에서 1년 2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증액안을 확정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후 마련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을 통해 근무연수 10년 이상부터는 수당인상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장기근무가산금은 3년차 월 5만원에서 10년차 월 19만원까지 늘었다가 이후 고정된다. 기존 수당 인상 방식(2년 1만원)을 적용할 경우 20년 근속 학교비정규직의 장기근무가산금은 월 13만원이다. 수당 인상을 통해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 최대치(월 19만원)와 비교했을 때 겨우 6만원 차이다.
노조는 1년 2만원의 장기근무가산금이 공무원 호봉상승분의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상한선마저 두는 것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반기에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3천681명의 전문상담사 중 전북 등 7개 시·도 교육청 소속 1천67명의 노동자가 지난달 31일 계약이 종료돼 일자리를 잃었다. 다음달에는 부산 등 9개 시·도 교육청 소속 2천358명이 해고될 예정이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건비 대응투자 비율이 축소(30%→20%)된 데다, 국회 본예산이 10개월 계약에서 11개월 계약으로 느는 것을 기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1천여명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근속수당 인상 상한을 두는 것은 훗날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 “한진중공업 파업 불법 59억 배상”...노조, 항소키로
“파업 정당성 인정하기 어려워”...노조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상식잃은 판결” 규탄 (2014.01.17.) - 민중의소리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성금석 부장판사)가 17일 한진중공업 사측이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9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정리해고에 반발해 벌인 한진중공업 노조의 파업을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사측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7일 한진중공업 사측이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한진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노조에 사측에서 제기한 158억 원 손해배상액 중 59억 5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업의 수단 또한 원고의 영도조선소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하고 점거와 폭력,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위법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파업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경영악화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59억 5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노조 “법원, 상식 잃은 판결” 규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노조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 부양지부와 한진중공업 지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파업은 쟁의권을 확보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사측이 임단협 교섭 자리에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안을 들고 나와 협상을 해태하면서 파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부분이 핵심임에도 법원이 사측 편을 든 셈”이라며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합법파업을 해도 미리 진행되고 있는 교섭 의제에 구조조정안을 넣으면 불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을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거액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노조는 “판결만 봐도 158억과 59억은 엄청난 차이”라며 “그만큼 회사가 손해액을 허위로 부풀려 제출했다는 것이고, 이는 소송 제기 자체가 사기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 2011년 최강서 한진중공업 지회 조직차장이 손배소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장례과정에서 합의처리 내용이 담긴 노사합의를 했다”며 “법원이 이런 점을 인지하고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것은 상식을 잃은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진중공업 지회는 지난 2010년 말 사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400여명을 구조조정하자 파업 등 정리해고 반대 투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영도조선소 내 85크레인에서 309일간의 고공농성을 벌였으며, 다섯 차례에 걸쳐 희망버스가 운행되는 등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는 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노사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정치권까지 개입에 나섰고, 2011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노사 양측이 받아들여 정리해고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사측은 이 기간 선박 건조를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158억 원의 손배소를 노조에 청구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고 2012년 12월 최강서 한진중공업 지회 조직차장은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이라고 적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또다시 극심한 대립이 이어졌다.
노사는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러 65일 만에 장례가 치러졌고, 손배소 문제는 법원 판결 이후 논의키로 했었다. 이 같은 노사합의에 대해 노조는 사실상 손배소 금액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