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비정규동향
기간제
○ “김용균 빈자리 다시 비정규직이 메웠다”(매일노동뉴스. 2020.10.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70
발전 5개사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뒤 2인1조 근무를 시행하겠다며 채용한 인력이 모두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의 빈자리를 비정규직이 다시 메우고 있는 셈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발전 5개사가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뒤 2인1조 구성을 위해 투입한 인력은 307명이다.
발전사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나오자 2018년 하반기부터 연료·환경설비 용역계약을 3개월 단위로 체결하기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 논의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같은해 12월 김용균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2인1조 근무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결정했다. 원청 발전사 방침에 따라 용역업체들은 노동자를 새로 뽑았다. 최근까지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남동발전 84명, 남부발전 42명, 동서발전 72명, 서부발전 56명, 중부발전 53명이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미뤄지면서 이들은 3개월·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은 재공영화한 한전산업개발로 정규직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그런데 한전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전량 매입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전산업개발은 최대 주주인 자유총연맹 전 사무총장 출신인 김평환씨를 지난 8월 대표로 선임했다. 자유총연맹은 지분을 팔 생각이 없어 보이고, 한전도 지분을 매입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은 속이 타고 있다.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하청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하청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 곧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발전 5개사는 김용균씨가 일했던 곳에 300여명의 비정규직을 또 양산했다”며 “산자부와 발전사는 언제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것인지 시간표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청소년 취업 돕는 전문인력 다수가 ‘기간제 비정규직’”(참세상. 2020.10.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52&aid=0001960638
○ “"월급 30만원 줄었어요"…식당 종업원·학원 강사의 눈물” (뉴시스. 2020.10.28.)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2946&cID=10401&pID=10400
간접고용
○ “자회사 전환 정규직 노동자 절반 “처우개선 못 느껴”“(매일노동뉴스. 2020.10.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14
파견·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10명 중 5명은 처우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원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연구를 수행했다.
설문조사는 자회사 조합원 1천1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모기관 노측(7명)·자회사 사측(11명)·자회사 노측(12명)도 별도 설문에 답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다.
자회사 조합원 응답자(990명) 중 “오히려 임금이 하락했다”고 답한 비율은 16.4%였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2.4%였다. 파견·용역업체 비정규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중 48.4%가 임금 개선 효과를 느끼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환방식에 대해 자회사 조합원 71.6%는 “직접고용이 낫다”고 답했다. 자회사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5점(매우 만족) 척도에서 2.51에 불과했다. 만족도가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김송현 공공산업희망노조 코스포서비스지부 삼척지회장은 “당장 동일직종에서 직접고용한 회사와 자회사를 비교해도 직접고용이 대부분 직업 만족도, 복지, 고용 안정성, 처우개선에서 우위에 있다”며 “지금처럼 회사가 용역회사 같은 방식으로 지속한다면 자회사 노동자는 언젠가 다시 직접고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재 인천공항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자회사의 ‘독립성·안정성·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권고했지만 자율성이 없는 용역형 자회사로 변질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년 임금인상과 인원증원을 하면서 자회사에는 낮은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런 낙찰률이 적용된 개별도급계약을 한다”며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노동자 간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불법파견 양산하고 손 놓은 석탄공사]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정규직 전환 ‘외면’
사내하청 1천45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5건(매일노동뉴스 2020.10.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22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불법파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탄공사가 피고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차액청구 소송만 1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2년 처음 관련 소송을 제기한 77명 가운데 14명이 2018년 대법원에서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았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소송이 이어졌다. 총 15건 가운데 현재 1심 판결을 받은 사건은 5건다. 법원은 소송인단 810명 중 절반인 406명이 석탄공사 정규직이라고 봤다.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광부만 1천45명, 임금차액 청구액은 354억6천700만원에 이른다.
석탄공사 불법파견 비정규직은 정부가 양산한 것이나 다름없다. 1986년부터 연탄소비가 급감하면서 정부는 사양길에 접어든 석탄산업에 합리화 정책을 실시했다. 1988년 1만3천62명을 직접고용했던 석탄공사는 1997년부터 퇴직 광부의 빈자리를 하청노동자로 채웠다. 탄광을 쪼개 노무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이들 하청노동자는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면서 임금은 절반 수준을 받았다.
2012년 1천988명이던 정규직은 올해 8월 현재 980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2천235명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감축하고 지난해까지 감축지원금으로 3천403억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 기간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늘었다는 점이다. 장성광업소·도계광업소·화순광업소의 비정규직 규모는 2000년 747명에서 2008년 1천231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올해는 8월 기준 868명이다. 비정규직 증가와 함께 관련 소송도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와 석탄공사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소송이 길어지면서 하청노동자의 고통과 피로도도 가중되고 공사의 소송비용도 늘어 가고 있다”며 “공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광업소별 계약 조건과 작업형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석탄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이다. 석탄산업이 ‘산업수요와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년간 산재로 숨진 환경미화원 13명 중 12명은 민간위탁업체”(연합뉴스. 2020.10.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928578
○ “경비원에 갑질·폭행…앞으론 법으로 금지” (경향신문. 2020.10.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3036308
공공부문
○ “‘명절이 더 서러운 공무직’ 차별은 언제 사라질까”(매일노동뉴스. 2020.10.0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49
대구시청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A씨는 올해 추석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무기계약직이 된 ‘직무급제’ 공무직이다. 대구시는 직무급제 공무직을 제외하고 호봉제 공무직과 공무원들에게는 본봉의 6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한다. A씨는 호봉제냐 직무급제냐, 공무직이냐 공무원이냐를 떠나 ‘추석’ 명절은 똑같이 돌아오는데 왜 상여금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다. 대구시의 그 누구도 차별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
소속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공무직 임금
같은 부처 공무직도 평균연봉 3배 이상 차이
매년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 ‘명절이 더 서러운 비정규직’이라는 뉴스가 등장한다. 최근 들어 뉴스의 주인공은 ‘공무직’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는 뗐지만 근무조건은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탓이다.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대구시와 8개 구·군청, 경북대·대구교대, 대구고법·대구가정법원의 공무직 복리후생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절상여금 지급 규모가 제각각이었다. 각 구·군별로 고용하는 아동복지사와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동일 직종인데도 소속에 따라 아예 못 받거나 최대 연간 280만원을 받는 경우까지 명절상여금 차이가 컸다.
중앙행정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노총이 공무직 임금 상위 5개 기관과 하위 5개 기관을 분석했더니 3배가 넘는 차이가 났다.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과학원(평균 근속기간 14년) 공무직은 1인당 평균연봉이 6천513만원인데 같은 해수부 소속 국립해양측위정보원(평균 근속기간 9년)은 평균 1천408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공무직 임금이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공무원과 달리 통일된 공무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공무직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개념이 아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채용과 복무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일반화된 용어다. 공무원이 아니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부른다.
48만명으로 추산되는 공무직은 불합리한 인건비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중앙행정기관은 공무직 임금을 인건비 예산 항목이 아닌 사업비에서 지출한다. 각 부처마다, 같은 부처 내에서도 소속 기관마다 사업별로 예산을 분리해 공무직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 통일적인 임금기준이 없다.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무기계약직이라 해도 고용이 불안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 총액 내에서 공무원과 공무직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인건비를 서로 잠식할 우려가 있어 공무원과 공무직 간 대립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대구지역 사례처럼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이 누구냐에 따라, 혹은 재정상황에 따라 공무직 간 임금도 천차만별이다. 공공기관 정규직과 공무직은 대체로 정부가 정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똑같이 적용받는다. 정규직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차별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를테면 국가보훈처장은 상을 당한 직원에게 근조기를 제공하는데 공무직은 배제된다.
인권위 수차례 권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 차별을 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2014년과 2016년 인권위는 ‘공무원과 같은 부서, 같은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에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인권위는 정규직 급식 조리원에게만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와 지자체 국외 체험연수에 공무직을 배제한 것을 차별이라고 봤다. 올해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공무직에게 공가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무직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에 나섰다. 공무직 법제화를 통해 공무직의 인사·노무·임금체계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7개월이 흘렀지만 교육공무직 분과위원회를 추진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양대 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리후생 금품만큼은 차별 없이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을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직 이중차별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일반연맹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도 함께한다.
○“전교조 법내노조화에도 노조전임 허가 않는 대구시교육청”(매일노동뉴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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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법내노조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구시교육청이 노조전임자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는 5일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 중 전국단위 교원노조 전임허가 절차를 들어 노조전임 휴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지부 전임자 세 명은 모두 직위해제 상태다. 전교조 법외노조 시절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인정 여부를 시·도교육청 자율로 맡겨 놓았다. 대구시교육청은 법외노조란 이유로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조성일 지부장을 시작으로 올해 이연주 사무처장과 김석현 정책실장이 차례대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 판결을 내린 뒤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대구시교육청과 지부는 직위해제 취소와 노조전임자 허가 인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방식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노조전임을 허용하려면 교육부의 지침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침에는 전국단위 교원노조 대표가 교육부 장관에 전임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전임자 허가 규모를 검토해 해당 임용권자(시·도교육청)에게 전임 허가를 요청하면 임용권자가 최종 결정한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직권으로 노조전임자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와 협력적인 교원 노사관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재개, 노조전임자 허가, 사무실 지원,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및 조합원의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에 지부 전임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노조전임) 휴직 처리가 됐고 직위해제도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은 법외노조 시기 때도 그렇고 항상 교육청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타 시·도가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노조전임 허가를) 해 주려고 노력해도 노조는 (본조를 통해 교육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울로 낼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구시교육청과 노조 사이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노조, 정부 상대 차별수당 지급 집단소송 제기”(매일노동뉴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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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차별임금 25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노조(위원장 한완희)는 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차별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공무직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 온 가족수당·교통수당·근속수당·명절휴가비를 동등하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다. 2017~2019년 3년간의 수당이 소송 대상이다. 소송에는 법무부 내 검찰청과 교정본부를 비롯해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83개 기관 사무원 외 15개 직종 노동자 581명이 참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처우는 천차만별이다. 법무연수원 조리노동자는 교통수당을 받는 반면 교도소 조리노동자는 교통수당을 받지 못하는 식이다.
한완희 위원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무직 50만명 가운데 법무부 공무직 노동자는 임금과 처우 면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전체 노동자 2천여명 가운데 58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고려해 추미애 장관은 소송 취지를 겸허히 수용하고 임금·처우 개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정규직 전환 뒤 공무직 노동자에게 가족수당 등을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기관 형편상 일시에 차별을 해소하기 어려울 때는 단계적 추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년간 공무직 노동자 인건비 불용액이 89억6천800만원에 이른다. 불용액 규모는 2015년 23억7천500만원, 2016년 13억8천900만원, 2017년 16억5천900만원, 2018년 19억8천만원, 2019년 15억6천500만원이다. 한완희 위원장은 “공무직 인건비로 받은 예산을 89억원 이상 남기면서 같은 법무부 내 공무직 노동자끼리 수당을 차별하는 행태가 만연했다”고 비판했다.
○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수원시 ‘나 홀로 버티기’”(매일노동뉴스.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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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아동복지교사를 비정규직으로 방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지만 수원시는 외면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는 1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는 아동복지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국어·수학, 기초 영어·독서·체육·예능활동을 지도·교육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18세 미만 초등·중학교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수원시 아동복지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로 직접고용된 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 나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각 지자체에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추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같은해 11월에는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운영돼 왔으며, 일정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을 두고 노동자를 다시 선발해서는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업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아동복지사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참여자를 고용승계하고 전환채용함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부천시·성남시를 포함해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중 21개 시·군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초자치구가 있는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수원시만 전환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교사에게 전환 불가 통보서를 보내고 서명을 받았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제외 대상으로 결론났고, 통보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 공공연대노조에 가입한 뒤에야 자신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온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 중 하나임을 알게 됐다. 지부는 같은해 4월부터 수원시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 왔다.
지부는 “다른 시는 전환채용을 했는데 수원시는 정규직 전환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정규직화 하더라도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한다”며 “전환채용 방식으로 아동복지교사를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시 아동복지교사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으로 보고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며 “공무직 전환 검토를 하고 있고, 수원시 공무직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방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20일 파업 예고” (매일노동뉴스. 2020.10.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05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이 인력과 안전설비 확충을 요구하며 20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해 9월 개통한 김포도시철도는 양촌역과 김포공항역을 잇는다.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지부장 이재선)가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시설 확충과 인력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 2의 ‘구의역 김군’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포도시철도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김포골드라인운영㈜이 민간위탁 운영 중이다.
지부는 “최저가 계약으로 모회사 대비 임금 수준은 6분의1에 불과하고 철로 1킬로미터당 운영인력은 서울교통공사가 56명인 반면에 김포도시철도는 9.7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개통 1년 만에 94명이 퇴사했다. 지부 관계자는 “전공 분야 외 타 기술업무까지 수행하는 1인 다역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부는 직급별로 총액 대비 2~8%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최저가 계약 때문에 운영 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까지 적자가 예상된다며 월 1만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부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조합원 95%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재선 지부장은 “구의역 김군 참사 당시 문제가 된 서울교통공사 퇴직자가 있는 하청업체 문제는 자회사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김포도시철도에서도 여전하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지고 안전을 위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서울교통공사에 △계약 기간 동안 약 800명의 안전요원 지원 △역무자동화설비와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을 촉구했다.
○ “정규직 돼도 저임금,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해야”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 … “기존 정규직과 같은 인건비 인상률, 격차해소 안 돼”(매일노동뉴스 2020.10.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25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 다수가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종사자는 12만여명에 이르지만 저임금 고착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 발표를 앞두고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2주 동안 점심시간에 기재부 앞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다. 같은달 16일께부터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출·퇴근 농성을 벌인다.
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김명진 노조 공공기관사업부장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평균 연봉은 정규직 7천만원, 무기계약직 3천500만원 정도고 자회사 종사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현재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인건비 인상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임금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무기계약직 임금 최소 0.6% 증액 편성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예산은 모회사의 경비·사업비에 포함돼 있어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일부 자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제한을 적용받아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노조는 “그동안 쓰고 버려지던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안적으로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음에도 처우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지침상 독소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자력발전소 청소노동자 퇴근 거부한 채 농성” (매일노동뉴스.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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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에 고용된 청소노동자가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26일부터 발전소 내 휴게실과 대기실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26일 노조 발전분과위원회에 소속된 퍼스트키퍼스(주) 조합원 800명이 퇴근 이후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점거는 한빛·고리·새울·월성·한울 원자력발전소에서 동시에 시작했다. 퍼스트키퍼스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설립된 한수원의 자회사다. 한수원의 청소와 시설관리·운영을 담당한다.
원자력발전소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같이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되는 시설이다.
노조가 점거농성을 하는 이유는 회사와의 단체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퍼스트키퍼스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3월부터 사측과 17번의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승진제도 2단계에서 9단계로 개편 △낙찰률 94%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승진제도를 개편해 점차적으로 임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약 88%인 낙찰률을 높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게 핵심이다. 박용규 노조 부위원장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중요시설에서 대부분 고령인 청소노동자들이 퇴근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지만 요구가 그 정도로 절실하다”고 밝혔다.
퍼스트키퍼스 관계자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뿐 17차례 교섭에 모두 참여할 정도로 성실하게 교섭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노임단가 인상분까지 포함돼 용역 때보다 14~16% 임금상승이 이뤄져 처우개선을 다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낙찰률에 대해서는 “회사가 무작정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는 한수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노조는 “한수원과 퍼스트키퍼스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거부한다면 30일부터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상대병원, 정규직 전환 없는 유일한 국립대병원” (매일노동뉴스.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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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국립 경상대병원의 청소노동자들이 노·사·전문가 협의회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민주일반연맹에 따르면 경상대병원은 이날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3차 노사전협의회를 열었다.
노조는 노사전협의회가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전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 대표는 용역업체 관리자다. 용역업체 대리와 소장·과장·팀장이 노동자 대표로 참석해 있다.
노조는 “노측 대표단을 구성할 때 전체 비정규 노동자에게 공지하지 못하고 형식적 선출과정을 거쳐 용역업체 관리자가 노동자 대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노사전협의회는 2018년 11월20일 구성됐다. 노조는 노사전협의회가 구성된 후인 올해 2월 설립됐다.
이남근 공공연대노조 조직국장은 “관리직이 현장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어렵다”며 “현장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합의가 없는 곳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교육부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 4천813명 중 지난달 기준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거나 합의를 완료한 인원은 3천850명이다. 서울대병원(1천940명)·경북대병원(376명)·충남대병원(233명) 등은 모두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전남대병원(520명)·전북대병원(123명) 등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상대병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예정한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다.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노동자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돼 문제가 없고,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오랫동안 병원장이 부재 상태였기 때문에 대행 체제에서 다루기는 힘든 건이었다”며 “병원장 취임 직후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소홀했다”고 해명했다.
○ “급식실에 냉·난방기 없는 학교 263개” (매일노동뉴스.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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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리종사원 휴게시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전체 급식 제공 학교 1만694여개 중 263개로 나타났다. 조리종사원의 휴게시설 자체가 없는 학교도 132개나 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휴게시설의 고용노동부 지침 기준 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급식 제공 학교 1만694개 중 휴게시설이 없는 학교는 132개, 휴게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는 372개였다.
지침상 적정 넓이 기준인 1인당 휴게면적 1제곱미터를 지키지 못하는 학교도 1천개나 됐다.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휴게시설은 281개가 있었다. 화재 발생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휴게시설도 1천64개였다.
휴게시설 내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적정 온도·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학교도 263개다. 강민정 의원은 “조리 업무 특성상 고온의 작업장에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한다”며 “올해 여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식 중에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 더위를 식히기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냉·난방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 충족률은 평균 95.1%였다. 세종시교육청만 관할하는 전 학교가 지침 기준을 충족했다. 세종시에는 92개 급식 제공 학교가 있다. 경북과 전남이 각각 92.4%, 92.5%로 충족률이 낮았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학교 현업업무 노동자 4개 직종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3년간 2천338건 중 조리 종사원에게 발생한 재해가 1천950건(83.4%)이다. 재해 발생 사유는 ‘이상 온도 접촉’과 ‘넘어짐’이 각각 478건, 541건으로 많았다. 강민정 의원은 “시도별로 빠르게 실태를 파악한 후 개선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경력 깎는 교육부, 교사 임금 11억 환수 논란”(참세상. 2002.10.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52&aid=0001960670
특수고용
○ “노사 주도 첫 플랫폼 노동협약, 노동법 빈 곳 메울까” (매일노동뉴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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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업 플랫폼 노동자와 사용자가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알고리즘을 통한 업무 배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서에 서명한 플랫폼 노사는 상설협의기구를 두고 지속적인 실천도 약속했다. 배달 플랫폼의 새로운 노동협약 틀이 전체 디지털산업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플랫폼 노사, 사회적 대화로
노동자 권익 최초 명문화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은 6일 오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지난 6개월 동안 논의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 중재 없이 플랫폼산업의 민간 노사가 주도한 최초의 사회적 협약이다.
협약은 6개 장, 33개 조항으로 만들어졌다. △공정한 계약 △작업조건과 보상 △안전과 보건 △정보보호와 소통 등에 관한 배달노동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체계 마련과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구축, 배달서비스업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협약식에는 포럼을 이끌어온 이병훈 위원장(중앙대 교수)을 비롯한 공익 전문가와 노측의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자리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시도”라며 “포럼이 제안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해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이어지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의 징표가 될 협약”이라며 “이번 협약이 다른 플랫폼 분야에도 확산하고,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노동자 안전대책 강구,
속도경쟁 방지 의무화까지
이번 협약은 노동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머리를 맞대 새로운 질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협약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규정한 총칙에서 기업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단체교섭 주체로 노조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업과 노동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고 명료한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노동시간과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또 기업은 보수정산 시기에 보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세부 명세를 제시하고, 업무 배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도록 했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배달 업무 배분을 알고리즘에 맡기고 보수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시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배달노동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했던 배달 환경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심야 배달이나 혹한·강풍·무더위 같은 악천후와 감염병 위기 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위험한 속도경쟁을 유발하는 정책도 피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가 배달하다가 인격적 모독이나 폭언을 당하지 않도록 기업에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소통창구 마련을 의무화 조항도 담겼다. 포럼은 기업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겪는 노동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플랫폼이 제시하는 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동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도록 협약에 명시했다.
포럼 상설협의기구로 전환
문제는 실천이다. 배달 플랫폼 노사는 포럼을 상설협의기구로 전환해 이번 협약을 유지·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상설협의기구에서는 배달료 기준 및 체계 개선방안, 공정한 업무 배분을 위한 정책·기술, 배달 서비스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이번 협약은 플랫폼 노사가 앞으로 논의할 공식적인 의제를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민간에서 처음으로 노사가 자발적인 협약을 마련했다는 점이 뜻 깊다”며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에 반영돼 노동자분들의 안전과 권익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규혁 위원장도 “한국에서 최초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첫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LG케어솔루션지회 교섭대표노조 인정됐지만…”(매일노동뉴스.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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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정수기 같은 대여제품을 방문점검하는 LG케어솔루션 매니저 중심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대표노조로 인정받았지만 사측과 상견례도 갖지 못하고 있다. LG케어솔루션 매니저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하이엠솔루텍은 이들이 특수고용 노동자인 만큼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교섭 난항 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LG케어솔루션지회는 12일 하이엠솔루텍에 ‘상견례 재요청 및 기본협약(안) 요구안’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단체교섭 상견례를 이달 21일에 열자는 제안과 부당노동행위 및 일체의 불이익 처우 금지·조합사무실 제공 및 조합활동 보장 같은 기본협약(안)도 담겼다.
지회는 앞서 서울지노위가 지회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한 직후 지난달 25일 10월7일 상견례를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1일 사측이 하이엠솔루텍노조와 지회를 모두 과반수노조로 공고하자 하이엠솔루텍노조와 지회는 과반수노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4일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24일 하이엠솔루텍노조에 대해서는 기각을, 지회에 대해서는 인정 결정을 내렸다. 하이엠솔루텍노조는 지노위 판정문을 받은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재심 신청과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7월2일 설립된 하이엠솔루텍노조는 정규직 에어솔루션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하이엠솔루텍은 LG전자 정수기를 유지·관리하는 케어솔루션 부문과 시스템에어컨 등을 유지·관리하는 에어솔루션 부문이 있다. LG케어솔루션지회에는 매니저뿐만 아니라 에어솔루션 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돼 있다.
사측은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이엠솔루텍 관계자는 하이엠솔루텍노조와 지회를 모두 과반수노조로 공고한 것에 대해 “노조와 지회의 요청에 따라 절차에 맞게 공고를 진행한 것일 뿐 (매니저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동자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교섭을 보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지난달 10일 LG케어솔루션 매니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는 이미 나와 있고 노동위 판정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나온 결론”이라며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시간끌기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노조 설립” 통보하니 “방 빼”라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단, 경륜선수노조 상대 퇴거 청구소송 제기 … 노조 패소시 설립신고 보완 불가피(매일노동뉴스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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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신고 뒤 18일로 203일째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경륜선수노조(위원장 이경태)가 사용자쪽의 노조사무실 퇴거 소송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6일 노조에 건물인도(퇴거)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11월20일로 통보했다. 경륜경기를 시행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단건물 안에 위치한 경륜선수노조 사무실을 빼 달라고 지난 5월4일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이다.
이 공간은 당초 ㈔한국경륜선수협회가 협회 사무실로 쓰던 곳이다. 10년 넘게 사용하면서 공단이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선수협이 경륜선수 인권과 생존권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공단은 선수협이 지난해 10월 노조의 단체협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경륜선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자는 요청을 보내자 다음 달 22일 돌연 사용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단 내 선수협 사무실을 비우라는 요구다. 선수협이 이런 공단의 조처에 반발해 노조설립을 가속하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선수협이 지난해 12월께 노조설립을 결의하자 올해 1월23일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고, 3월30일 노조 설립신고를 마치자 5월4일 퇴거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노조가 패하면 설립신고증 교부가 더욱 늦어질 공산이 크다. 노조 설립신고서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10조는 노조설립을 위해 주된 사무실 소재지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경태 위원장은 “3월 노조설립 당시 주된 사무실을 공단 내 선수협 사무실로 신고했다”며 “소송에서 지면 설립신고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절박해진 노조는 사무실 임대비용 지불 의사까지 보였지만 공단은 묵살했다. 노사 양쪽은 지난 9월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이 소송과 관련해 만나 조정을 시도했지만 공단쪽은 사무실 퇴거만 주장해 무산됐다. 노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사무실 퇴거 소송을 제기해 경륜선수를 압박하는 공단의 갑질행태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는 경륜선수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경륜선수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3년 넘게 끌고 갈 것이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 특수고용직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설립 5개월째 교섭 문턱 못 넘어
코웨이측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 필요” … 노조 “교섭단위 분리결정까지 받았는데”(매일노동뉴스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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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의 특수고용직 방문판매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은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교섭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사측은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이달 13일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코웨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디·코닥은 각각 회사가 여성·남성 방문판매서비스노동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지부는 코디·코닥이 사측으로부터 일상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데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교섭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지부는 지난 4월 코웨이 직원인 지국장·팀장이 코디·코닥에 계약해지를 압박하며 업무수행을 강요한 사례를 발표했다. <2020년 4월16일 6면 “코웨이, 대구지역 코디·코닥에 ‘방문점검 안 하면 계약해지’”기사 참조> 지국장과 팀장의 월급은 영업 성과에 따라 책정된다. 이들이 관리하는 코디·코닥이 많은 고객을 유치해야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코디·코닥에 대한 업무지시나 성과압박이 뒤따른다는 얘기다.
지부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도 교섭 요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생활가전제품 설치·수리노동자(CS닥터)로 구성된 코웨이지부는 지난 8월 사측과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이미 7월경 서울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측은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노위도 이달 12일 초심유지 결정을 내렸다. 지부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근로자성을 확인받은 코디·코닥지부에 대해 회사는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코웨이 사측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코디는 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회사의 지휘·감독과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며 “당사는 직·간접적인 업무지시와 일상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섭단위 분리결정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입장은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결정문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웨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지국장·팀장·스텝이 속한 노조 CL지부도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8월에 도출한 CS닥터 관련 노사합의 내용을 기초로 CL지부와 관련한 보충교섭을 지난달 21일 요구했다.
코웨이측은 “CL지부는 독자적으로 교섭요구를 할 수 있지만 상급단체인 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8월 노조와 CS닥터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인 2년 동안에는 회사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어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부, 쿠팡맨 등 e커머스 배송기사 대상 첫 근로감독 착수”(국민일보. 2020.10.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5&aid=0001367598
○ “특고 노동자 6명 중 5명,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데일리. 2020.10.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8&aid=0004751149
○ “택배기사·배달원·미화원 등 노동조건 개선 범정부 TF 출범”(연합뉴스. 2020.10.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923369
산업재해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 (매일노동뉴스. 2020.10.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90
소프트웨어산업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8년 7월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트럭) 운전자·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 4개 직종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적용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1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특례적용 대상은 15개로 늘어난다. 프리랜서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관리, 품질관리 같은 업무를 하는 이들을 말한다. 노동부는 이들 규모를 6만6천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장해판정을 받은 뒤 1년 경과~3년 이내에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받는다. 앞으로는 장해판정 3년 이내에 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만큼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무상질병 판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특별진료기관 진찰, 전문기관 역학조사에서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장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장벽 ‘전속성 기준’ 개편된다” (매일노동뉴스. 2020.10.0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89
정부가 배달노동자·가사도우미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어렵게 했던 전속성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해 보험가입률을 높인다.
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 … 안전·보호강화 1차 대책 발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출범한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결정한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주목을 받으면서 나왔다. 감염 위협 속에서도 보건의료·보육·돌봄노동은 이어지고 있고, 물류노동자들의 손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유령노동자’로 취급받던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필수노동자 저임금·불안정 고용형태 개선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수립을 시작했다. 임 차관은 “우리의 비대면 일상을 지탱하는 분들이 바로 필수노동자이지만 저임금·불안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노동자를 살펴봤더니 특수고용직이 많았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산재보험 특례적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문제, 전속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문제다.
정부는 먼저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9개 직종의 특수고용직은 49만5천604명이다. 이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8만370명(16.2%)에 그친다. 41만5천234명은 적용제외를 신청했다. 정부는 질병이나 육아,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적용제외 제한은 예견된 대책이었다.
주로 하나의 사업장을 위해 일하는 특수고용직만을 산재보험 대상으로 하겠다는 전속성 기준 개편도 검토한다. 현재 정부는 전속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14개 직종의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의 특수고용직을 찾아내 산재보험에 가입시킨다. 전속성 기준은 특수고용직을 보호하기보다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리적 쟁점, 분야·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편안을 찾기 위해 플랫폼 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보호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사회복지학)가 연구 책임을 맡았다.
전속성 기준 어떻게 개편될까
산재보험법 특례조항 신설방안 힘 실릴 듯
그간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125조1항을 수정·삭제하는 방안, 전속성은 낮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된 특수고용직에 따로 보험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전속성 기준 개편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동부 연구 용역을 맡은 정 교수는 후자 입장을 지지한다. 그는 2016년 발표한 ‘산재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특수고용직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보험 적용 대상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만 나온 상태”라며 “정부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플랫폼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2017년 내놓은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지침에 따라 소속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경우는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콜센터 노동자 등의 안전을 위해 밀집·밀폐·밀접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물류노동자, 감시·단속노동자 등 과로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노동자를 확충하기로 했다. 기존 종사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채용도 정규직으로 한다. 배달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안내하는 정보공유 플랫폼을 개발·보급한다.
임 차관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급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정책부터 일차적으로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간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씨] 숨지기 한 달 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매일노동뉴스. 2020.10.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68
지난 8일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아무개씨가 대리점 소장의 요구로 지난달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CJ대한통운에서만 5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달 대리점 소장의 요구로 동료들과 함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택배노동자 1만8천972명중 7천444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택배기사의 산재가입률은 40% 수준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책위는 입직신고가 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택배업 종사자 5만여명을 고려할 경우 전체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1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진경호 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 기사를 4천여명으로 보고 산재보험 가입률이 40%나 된다고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다른 노동부 통계에는 CJ 택배기사를 1만8천명으로 보고 있어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비율 같은 불리한 통계에서는 인용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씨가 일하던 서울 강북터미널(서브터미널)에 분류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김씨는 분류인력 아르바이트생 고용 분담비 40만원을 아끼려고 직접 분류작업에 참여했다. 해당 터미널에서는 택배기사 3명과 아르바이트생 2명이 분류작업을 했는데, 사측이 추석 물량 폭증에 대비해 추가로 투입한 인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김씨의 죽음은 택배노동자의 불안정 지위가 집약된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망 당일) 아침에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늦는다’고 하고 밥 한 숟갈 떠먹고 나갔다”며 “아들의 죽음이 마지막이 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2주간의 추모기간을 갖는다. 택배연대노조 전 조합원은 토요일인 17일·24일 배송을 중단한다.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배송 중단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출근길은 지옥행” 고 김일두씨 유족 사측 고소
“임금체불 근기법 위반” … “유족이 오해, 놓친 부분 지급할 것”(매일노동뉴스 2020.10.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68
인천의 한 건설회사에서 일하다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하며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일두씨의 유가족이 “고인의 죽음에 회사 책임이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측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인의 유가족 박소영씨는 21일 오전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과다한 업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럼에도 회사가 사과는커녕 산재 불승인 소송을 하고 퇴직금·급여미지급분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고인은 2018년 2월28일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공사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같은해 3월1일 숨졌다. 유서에 “출근길은 지옥행이다. 20년간 이런 출근길은 처음이다. 못난 사람은 이 정도도 못 견디고 이제 그만 꿈(악몽)에서 깨어나고 싶다. 제발 제발”이라는 글을 남겼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인의 마지막 근무지에 대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현장은 이미 공기 지연으로 감리사의 집중감리 대상이 돼 있었고, 이를 보고받은 발주처에서도 수시로 수정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공사현장보다 몇 배 많은 시정지시를 받고 개선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문서 작업이 과중해 공사 진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업무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주말 중 하루는 현장 감독을 위해 출근해야 했다”고 전했다. 함께 일하던 현장 책임자들은 고인이 숨지기 전 퇴사했다. 고인은 우울증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조건부로 병가를 허락했다.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12월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자 사측은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기각했다.
사측 관계자는 “퇴직금 지급방식이 퇴직연금으로 바뀌기 전에는 퇴직금을 분할해서 월급과 함께 지급했었던 적이 있어 유족이 생각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여러 수당과 관련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급하겠다고 유족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로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동고동락했던 직원이 아픈 일을 당한 만큼 일일이 반박하기 힘들어 침묵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최근 5년간 산재 은폐 적발 4583건”(경향신문, 2020.10.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1&oid=032&aid=0003036398
○ “서부발전, ‘노동자 사망’ 안전서류 조작”(경향신문, 2020.10.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1&oid=032&aid=0003036375
○ “[단독]‘업무 스트레스’ 자살, 산재 신청 20% 안 돼”(경향신문. 2020.10.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3036945
○ “13년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특수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광화문에서/이종석]” (동아일보. 2020.10.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0&aid=0003316856
노사관계
○“삼성서울병원 하청업체 노조설립 방해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0.10.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72
삼성이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 선언했는데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서울병원은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기업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노노갈등으로 위장한다”며 “노조를 인정하고 상생경영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에스텍플러스 소속 비정규 노동자 100여명 중 50명은 지난 8월5일 삼성서울병원 새봄지부를 설립했다. 그런데 지부설립 3일 전 기업별노조가 생겼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에스텍플러스 중간관리자들은 8월 초 휴가원 제출을 이유로 직원들을 호출해 사무실 옆 간이책상 등에서 기업노조 가입원서를 받았다. 10년간 현장에서 일했던 변재원 지부장은 상황실로 전보 발령됐다. 상황실에는 6명 중 2명만 새봄지부 소속이다. 변 지부장은 “상황실에는 사람들이 없고 노조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에스텍플러스측에 공문과 유선을 통해 대표자 면담을 요구했다. 에스텍플러스측은 공문에서 “삼성서울병원측과 계약유지와 연장을 위해 재계약 관련 회의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어 면담일시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부장과 사업장에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재계약일은 매년 10월1일이다. 에스텍플러스는 15년 동안 삼성서울병원과 계약해 환자이송을 담당했다.
변 지부장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지부설립 이후 삼성서울병원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려 ‘노조설립을 막지 못하면 하청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소문이 돈다”며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감을 높여 노조활동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77개 대학병원 중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에서만 노조가 설립된 역사가 없다”며 “삼성병원에서도 노조가 설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측은 “그쪽 기업 내 노노갈등은 저희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에스텍플러스 관계자는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 연락처를 남겨 놓겠다”며 “관련 건으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 질문을 남길 수는 없다”고 답했다.
○“대전을지대병원 노동자 8일 파업 예고” (매일노동뉴스. 2020.10.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29
보건의료노조 대전을지대학교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간호노동자 호봉제 전환·비정규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경고했다.
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병원 노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간호노동자의 호봉제 전환과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다.
노사는 지난해 충남지노위 조정을 통해 노사는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바꾸는 데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간호노동자들은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지부는 이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간호직 3교대 근무자 17명의 야간근무수당 체불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간 발생했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지부 계산에 따르면 미지급된 수당은 1인당 약 150만원이다.
노사는 2020년까지 전체 정규직 비율을 90%로 상향하기로 2017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했다. 현재 정규직 비율은 88%로 2017년보다 1%포인트가량 상승했다. 141명이던 비정규 노동자를 18명 줄인 결과다.
노사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병원은 임단협 중인 지난 8월28일 신문수 지부장을 노조 사무실 간판 및 사인몰 설치 건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병원은 간판 설치가 법령 또는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재산상의 중대 손실을 끼친 행위, 병원의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등으로 봤다.
지부는 오는 8일 임단협 대책을 논의할 임시대대를 열기 위해 병원측에 단체협상에 명시된 권리인 공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지부는 “임단협이 진행되는 시점에 지부장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실교섭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수 지부장은 “추석 연휴 이후 환자가 몰릴 것을 고려하고 환자수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되는 8일 휴가 신청을 거절당했다”며 “8일부터 파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교섭 중인 사안들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고 말했다.
○ “현대HCN 비정규 노동자 노조 결성한 까닭은”(매일노동뉴스.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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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가운데 고용불안을 겪던 현대HCN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희망연대노조는 12일 케이블방송 현대HCN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해 함께살자 HCN비정규직지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가입한 현대HCN 서비스센터 기사들은 설치·철거·수리(AS)·장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00여명의 케이블 기사와 내근직이 20여개 외주업체에 소속돼 있다. KT스카이라이프로의 인수가 확실시되면서 이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HCN은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운영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다.
노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HCN에) 물적분할에 대한 조건부 승인까지 완료했지만 이 과정에서 가입자를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은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는 본계약 체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9~10시간 장시간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KT스카이라프에 맞서 고용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산연지회 농성 100일 “외투기업 먹튀 막아야”
일본 산켄전기 7월9일 해산 결정…지회, 물량 빼돌려 생산한 정황 포착(매일노동뉴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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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일본 산켄전기의 사업철수 결정에 반대하며 지난 7월 천막농성을 시작한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20일로 농성 100일을 맞는다. 2016년 사업철수 논란이 있을 때 60여명이 해고됐던 한국산연에서 노동자들은 246일간 투쟁 끝에 원직에 복직한 경험이 있다.
1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지회장 오해진)는 지난 7월13일 한국산연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일본 산켄전기가 같은달 9일 홈페이지로 한국산연 해산 결정을 알렸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 내 위치한 한국산연은 일본 산켄전기가 100% 출자한 회사로 LED 조명 생산업체다. 일본 산켄전기가 밝힌 폐업 이유는 사업성과 부진 등 적자 때문이다. 산켄전기는 7월15일 2021년 1월20일로 폐업 및 근로관계 종료를 공지했다. 단체협약상 폐업시 6개월 전에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위법 논란을 피해 가려는 조처로 해석된다.
지회는 해산·청산 결정이 불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단협상 폐업시 구체적 사항을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데다 해산 결정을 통보하기 불과 이틀 전인 7월7일 한국산연 노사가 고용안정위원회에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100일간 투쟁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2016년과 달리 일본 본사를 상대로 한 원정투쟁을 할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서다. 오해진 지회장은 “한국산연 사측과 고용안정위를 통해 대화를 이어 오고는 있지만 모회사가 결정한 사항이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한국산연은 적자경영을 이유로 생산부문 폐지와 60여명을 해고했다. 지회는 이에 맞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본 원정투쟁 등에 나선 끝에 희망퇴직자 등을 제외한 16명이 복직했다.
지회는 청산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방침이다. 김정광 한국산연 청산철회 노동자생존권보장 경남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한국산연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다른 업체에서 모듈을 바꿔서 납품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청산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20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영사관에 관련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한다. 한국산연은 2016년에도 물량을 빼돌려 생산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국제연대투쟁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3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된 한국산연노조를 지원하는 사이타마 시민모임은 일본 본사 등 거점에서 항의 선전전을 하고 있다. 지회는 시민모임과 연대해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본사와 일본 시민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 [삼성,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5개월] “파업 후 복귀하자 기피부서 발령”
민주노총 ‘삼성그룹의 노조탄압 실태 및 대응’ 토론회(매일노동뉴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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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준법감시위 위원들과 면담을 하며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당시 한 약속들을 지키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삼성전자는 자사 간부가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국회에 출입한 사실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무노조 경영 폐기와 4세 승계 포기 등을 선언하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경영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삼성그룹의 노조탄압 실태 및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이후 삼성그룹의 노사전략에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노조간부들은 “달라진 게 없다”며 “노조 무력화 전략이 더 교묘해졌다”고 주장했다.
자회사 노조들 “달라진 것 없다” 한목소리
13년차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임원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웰스토리지회장은 “지난 6월 파업이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자 바로 발령이 났다”며 “조리업무와는 무관한 세척실로 가야 했다”고 증언했다. 기업·대학교·병원 등의 사내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이 주요 구성원인 삼성웰스토리지회는 4월 말 임금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했다. 임 지회장은 “현재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은 더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세척실 발령에 항의하자 한 달 뒤 기피부서로 꼽히는 장례식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말했다.
삼성 노사협의회가 회사에서 차량을 비롯해 운영에 소요되는 활동비·경비 등을 받으며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승종 삼성에스원노조 위원장은 “한마음협의회(노사협의회) 대표는 차량과 주유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노사협의회는 지배·개입과 부당지원으로 인해 자주성이 훼손되고 변질됐을 뿐만 아니라 노조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조장희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이미 시스템으로 정착돼 있기 때문에 (사과 이후에도) 교섭 무력화와 노조원에 대한 징계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노조와해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인 삼성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와해 사건 재판받은 삼성 임직원 30명 중 29명 현직
이들은 삼성이 ‘노조파괴’에 공모·관여한 사실이 판결을 통해 드러난 임직원에게 인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26명에게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와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같은달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관련자 13명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노조와해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은 전·현직 임직원 30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29명이 현직이다. 여전히 인사와 노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삼성은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직원을 비롯한 관여자 그 누구에게도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범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명시적인 징계규정이 존재하고, 이전의 징계사례와 비교했을 때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 징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이전의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LG헬로비전, 콜센터 노동자 자회사 직접고용
CJ텔레닉스지부-헬로비전, 고용안정·처우개선 합의 … CJ오쇼핑·CJ대한통운 콜센터 노동자 임단협은 난항(매일노동뉴스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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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콜센터 노동자와 LG헬로비전이 자회사 방식 직접고용에 합의했다. 올해 안에 LG헬로비전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콜센터 노동자 600여명을 고용할 방침이다.
희망연대노조 CJ텔레닉스지부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LG헬로비전 콜센터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합의를 LG헬로비전과 체결했다. 지부가 고용보장을 요구하면서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 지 29일 만이다.
지부와 LG헬로비전은 △기존 근속기간·연차휴가일 유지 △자회사 복지·근로조건 현 수준 설계 △근무지 변경시 기존 지역 내 조정 및 출퇴근 편의지원 검토 등에 합의했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노사는 감염병 예방, 감정노동보호와 영업·실적 정책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다음달 구성한다.
지부는 LG헬로비전과 CJ텔레닉스의 콜센터 위수탁계약이 12월31일 종료를 앞둬 해고위기에 처한 상담사 600여명의 고용보장을 LG헬로비전에 요구했다. 그러나 LG헬로비전쪽이 고용보장 방안 답변을 미루자 지난달 24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연대해 합의를 이루면서 이날 체결식 이후 농성을 해제했다.
직접고용 대상이 LG유플러스에 인수되기 전 CJ헬로비전 콜센터 일을 했던 노동자에 한정되면서 CJ텔레닉스 노사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CJ텔레닉스 상담 노동자 2천여명 가운데 LG헬로비전 자회사 직접고용에 합의한 600여명을 제외한 1천400여명은 여전히 CJ오쇼핑과 CJ대한통운 콜센터 업무를 한다. 지부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CJ텔레닉스와 교섭을 시작했지만 지난 14일 결렬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부는 “임금인상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휴게시간 요구에 (사용자쪽은) 임금동결과 비현실적인 제도를 들먹이며 고압적이고 비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더 큰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배민·요기요, 라이더 노조 인정하다” (매일경제. 2020.10.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9&aid=0004669165
○ “롯데택배 전국 총파업 돌입…"갑질 멈추고 수수료 원상회복하라"” (뉴시스. 2020.10.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4952573
○ “롯데택배 노사 협상 타결, 파업 중단…수수료 인상 등 합의” (뉴시스. 2020.10.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4960261
○ “[코로나19 핑계로 사납금제 회귀] “격일 16~18시간 근무, 월급 80만원뿐” 택시노동자 한숨“(매일노동뉴스.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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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대출을 1천만원 이상 받았어요. 애들 등록금도 내야 하고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번 달에도 월급 80만원 나왔고, 3월부터 계속 그래요.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9년차 택시노동자 김태영(가명)씨는 최근 버스 회사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경기도 파주 A택시회사에 소속돼 있는 그는 격일로 16~18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조차 벌지 못하는 달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택시 이용고객이 줄어들자 회사는 형식적으로나마 시행하던 ‘전액관리제’에서 ‘사납금제’로 돌아갔다. 사납금은 최근 네 차례 변경됐다. 매출감소 충격은 고스란히 택시노동자에게 떠넘겨졌다.
“버스기사는 월급이라도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보다 힘들기야 하겠어요?” 김씨의 말이다. 하지만 전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벌써 파주 마을버스·시내버스 회사를 몇 군데 돌아다닌 그는 “버스 회사도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자 감차 운행 중이라 사람(버스기사)이 남아돈다고 한다”며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택시노동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납금제 핑곗거리 된 코로나19”
4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지부장 김재주)에 따르면 김씨가 근무하던 A택시회사에서는 최근 2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한 명은 동료가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유서가 나오지 않아 극단적 선택의 경위가 불명확하다지만 동료들은 코로나19로 심화한 생활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입을 모았다.
A회사 소속 택시노동자 장석영(가명)씨는 “손님이 많아서 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오후 9시면 상점이 문을 다 닫고, 길에 사람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일을 하냐”고 토로했다.
A회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월 377만원의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 임금협약을 맺었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운송수입 기준금’으로 이름만 바뀐 ‘변형 사납금제’를 시행한 것이다. 한 달 운송수입이 377만원에 미달하면 임금은 깎였다. 김태영씨가 2월 월급으로 179만5천310원(최저임금 8천590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아닌 140만원을 받은 이유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회사는 완전히 사납금제로 회귀했다. A회사는 3~6월 동안 1일 입금해야 하는 사납금을 20만으로, 7월에는 21만9천원으로 정했다. 사납금을 채우면 고정급여로 110만원을 주고, 초과운송수입금은 기사가 가져가는 식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던 9월에는 사납금을 7만원으로 조정해 고정급도 없앴다. 10월에는 상황이 좀 나아지자 다시 사납금을 10만5천원으로 높였다.
장석영씨는 “벌써 임금(체계)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며 “사업주들이 법을 위반하는데도 정부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알고도 감독 손 놓은 정부”
박귀한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장은 “정부가 법인택시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미 현실을 뻔히 알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됐다면 택시 사업주한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았겠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애초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불하려다 대상을 법인택시 기사까지 확대했다. 이르면 이달 말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법인택시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가 법인택시 노동자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김재주 지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지침에도 지자체는 책임지지 않으려 ‘이런저런 상황에서 처벌을 해도 되냐’고 질의하고 국토부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지연한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앞둔 지난해 12월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침에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할 때 일 단위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불이익 처분은 불가”라고 명시했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1회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2회는 1천만원이 부과된다. 3회 적발시에는 감차 명령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처벌강도가 약해 현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김 지부장은 “지방자치단체 중 택시업주에 행정처분을 하는 곳도 일부 있지만, 1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토부나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애인 고용 홍보하더니 직장내 괴롭힘 방치한 게임업체” (매일노동뉴스.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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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한 게임업체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측은 지난해 사측과 해당 문제로 여러 번 논의를 한 만큼 본사가 괴롭힘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게임업체 ㈜웹젠의 자회사인 ㈜웹젠드림에서 일어난 장애인 괴롭힘 사례를 고발했다. 추진연대와 피해자 A씨 아버지는 이날 웹젠드림 대표이사·관리팀장·매니저(2명)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관리자 “너 때문에 수명 줄어” “꼴 보기 싫다” 폭언
웹젠드림은 웹젠이 지분 100% 출자한 자회사로 사내 카페를 운영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이 제도는 출자지분이 50%를 넘고 직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운영하면 모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웹젠이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인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면 2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웹젠드림은 지난해 3월 중증발달장애인 1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고, 두 달 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사측은 당시 “직무개발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을 늘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사실을 홍보했다.
하지만 고용된 노동자들은 입사 초기부터 괴롭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리자가 모두에게 일상적인 폭언을 일삼고 괴롭혔다는 것이다.
인권위 진정서에는 관리자의 폭언을 기록한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겼다. 관리자들은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에게 “나이를 어디로 먹었냐” “그렇게 일할 거면 아빠와 집에 붙어 있어라” “너 때문에 수명이 줄어든다”와 같은 폭언을 내뱉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난 2월부터는 오전·오후조로 나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오전 10시에 음료 제조 방법을 묻는 시험을 강요했다. 15분 동안 음료 제조 방법 9문항을 서술하게 하고 답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연차휴가 사용을 문의하면 “게으르게 연차를 쓰냐”고 답하거나 휴가를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을 대표해 진정을 제기한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다른 직원의 부모가 본사 인사팀장을 만났으나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본사 대표는 면담 요청을 매번 거절해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웹젠측은 이날 <매일노동뉴스>에 “사안에 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이 표준사업장 관리·감독해야”
피진정인에는 공단 경기지역본부장도 포함됐다. 피해자측은 공단이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아버지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관리자나 사업장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없다”며 “국가 지원을 많이 받는 표준사업장에 부모와 회사·노동자를 포함한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쪽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면 분기마다 고용인원 현황과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한다”며 “공단이 관리 권한은 있지만 감독권한은 없는 데다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피해 사례를 모두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후속조치에 관해서는 “관할 지사가 조사 후 사업장에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피해 사례가 여러 건 접수될 경우 시정명령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깁스해 목발 짚고 건물 청소한 KBS 비정규 노동자”(매일노동뉴스.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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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자회사인 KBS비즈니스 소속 청소노동자 김숙자(62)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왼발 뒤꿈치가 골절됐다.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회사 관리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요청했다. 그러자 “우리는 병가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는 남아 있는 9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 같은달 24일까지 쉬었다. 추석까지 쉬면 나을 것이라 생각해 회사에 “결근처리하고 일당을 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관리자는 “계산이 복잡하니 무조건 나오라”고 했다.
몸이 불편한 그는 택시를 타고 출근해야 했다.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상태에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일당만 깎으면 되는 계산이 뭐가 어렵냐고 생각했지만 잘릴까 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매해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비정규 노동자로 6년 동안 일해 왔다.
김씨가 가입한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영훈)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KBS)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노동자 병가 보장과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정진희 노조 서경지부 부지부장과 황의천 KBS비즈니스지회장·박유선 부지회장은 삭발까지 했다. 박 부지회장은 “우리도 엄연한 사람”이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이영훈 위원장 직무대행은 “아프면 쉬라는 게 코로나19 시대 정부가 시행하는 대책인데 정부 소유의 공영방송 KBS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얻기 위해 삭발까지 해야 하냐”며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비즈니스지회는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13일과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사측의 사과와 처우개선 합의가 없다면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모텔리어’”(매일노동뉴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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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모텔촌은 한밤에도 불야성을 이루지만 이른 아침에도 드나드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텔리어’(숙박업소 노동자)들은 대부분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제로 근무한다. 그런데 상당수 숙박업소들이 24시간 중 절반을 휴게시간으로 해 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법정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하루 대리주차 차량만 150대
“엉덩이 붙일 틈 없이 일한다”
올해 2월부터 서초구 모텔촌 N호텔의 모텔리어가 된 이아무개(38)씨도 24시간 맞교대로 일했다. 1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이씨와 N호텔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그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30분까지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24시간 중 실근로시간이 12.5시간이라고 명시돼 있다. 나머지 11.5시간은 휴게시간이다. 근로계약서에는 1시간마다 45분 일하고 15분 쉬도록 돼 있다. 또 점심시간(1시간)과 오후에 3시간(오후 2~4시, 4시30분~5시30분) 심야시간에 4시간(오전 4~8시)을 포함해 총 11.5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적혀 있다. 심지어 '휴게시간 근로시 자발적 근로로 무급임을 인정한다'는 문구도 있다.
하지만 실제 근무해 보니 휴게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씨는 “아침 10시 출근하는데 그때부터 손님들이 몰아닥치고 직장인이 퇴근하는 6시 이후부터 자정까지는 숨 쉴 틈조차 없이 일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대리주차하는 차량만 150대가 넘는데 어떻게 24시간 중 11.5시간을 쉴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씨가 스스로 자신의 실노동시간을 따져 봤더니 야간에 4시간의 휴식시간과 주간에 식사 및 휴식시간 1시간 등 총 5시간을 제외한 19시간을 꼬박 일했다.
1일 실노동시간 19시간 적용하면 시급 6천666원꼴
근로감독 사각지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신음
모텔이나 여관 등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모두 ‘호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 관광호텔로 허가받으려면 객실이 30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객실이 30개 이상인 숙박업소의 모텔리어는 ‘캐셔’와 ‘당번’을 분리해 2명이 근무한다. 객실이 30개보다 적은 경우 객실 판매와 주차, 온갖 잡일을 혼자서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씨가 근무한 N호텔은 12층 건물에 객실이 52개로, 3교대로 일하는 청소팀(6명)을 제외한 6명이 2개조로 돌아가며 24시간 호텔을 지켰다. 그는 ‘당번’으로 일했는데 객실 유지보수와 점검, 고객응대와 차량 주차, 호텔 운영서비스 전반 업무가 그의 몫이었다.
이렇게 일하고 받는 급여는 월 25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법정 최저시급이 적용된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146만1천250원(소정근로시간 175시간)과 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 밖에 근무시간에 맥주 같은 식음료를 판매할 경우 ‘맥주수당’, 숙박 손님의 이른 퇴실로 객실이 추가 판매되면 ‘더블수당’이 주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산정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씨가 하루 19시간 일한 것을 토대로 임금을 다시 계산해 봤더니 시급은 6천666원으로 법정 최저시급(8천590원)에 훨씬 못 미쳤다. 월 근로시간만 따져도 288.8시간이고, 하루 11시간의 연장근로와 4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다.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았다면 한 달 그가 받았어야 급여는 376만원이다. 그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었다.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는 행태는 숙박업소뿐만 아니다. 최근 급증 추세인 스터디카페 등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많은 사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근로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관수 공인노무사(대유노무사사무소)는 “24시간 근무 중 절반을 휴게시간으로 해 근로계약서상으로는 문제없도록 해 놓고 실제로는 부당하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찾으려면 휴게시간에 실제 일했다는 사실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들이 이런 점을 노리고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것이지 지시하지 않았다’고 발을 빼기도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고발해도 노동부는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 노동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준다. 이 노무사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숙박업소들의 경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숙식제공을 이유로 월 150만원도 안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노동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노동부 연구용역서 “5명 미만 사업체 근기법 적용 검토해야”“(매일노동뉴스. 2020.10.15.)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17
현재 근로기준법상 5명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주 40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도록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1차 산업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연구책임자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에 의뢰해 작성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11일까지 5명 미만 사업체 1천곳, 같은해 12월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주 7일 근무 ‘현실’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18년 현재 454만9천명이다. 2009년 319만9천명에 비해 135만명 늘었다.
5명 미만 사업체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22%가 주 5일을 초과(주 6일 14.0%, 주 5.5일 8.0%)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23.1%(주 40시간 초과~48시간 이하 15.6%, 주 48시간 초과 7.5%)였다. 연차휴가가 없는 사업체는 6.9%였고, 15일 미만은 58.4%였다. 평균 9.8일에 그쳤다. 평일 연장근로 사업체(43.4%)에서 62.4%만이 가산임금을 적용했다. 할증률은 46.8%였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가산임금 적용과 할증률이 더 떨어졌다. 야간근로 사업체(10.8%)의 가산임금 적용률은 54.6%, 할증률은 30.6%였다. 휴일근로 사업체(41.0%)는 가산임금 적용률이 54.4%, 할증률이 29.8%에 머물렀다.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더 열악한 결과가 나왔다. 주 5일 초과(주 7일 1.4%, 주 6일~6.5일 17.9%, 주 5.5일 9.4%) 사업체는 28.7%였다. 주 40시간 초과는 38.1%(주 40시간 초과~48시간 이하 15.4%, 주 48시간 초과~주 52시간 이하 10%, 주 52시간 초과 12.7%)였다. 주 7일과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현실인 셈이다.
인건비 직결된 연차휴가·가산임금 사업체 ‘난색’
근기법에서 5명 미만 사업체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시간 관련 조항에 대한 추가 적용 인식조사 결과도 흥미롭다. 5명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주당 근로시간 제한(78.7%), 연장근로 제한(54.9%), 가산임금 지급(44.4%), 연차휴가 부여(24.3%) 순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기법 적용 확대과 관련해 무리 없는 조항으로는 주 40시간 근로시간 한도(75.8%), 연장근로(14.3%)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담스러운 조항으로는 연차휴가(53.6%), 가산임금(24.8%)이 많았다. 인건비와 직결된 조항이다.
5명 미만 사업체를 포함한 취약계층 근로시간 적용을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문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 종사 근로자는 여전히 근기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것은 법·정책적 측면에서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며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이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산임금 할증률과 연차휴가의 경우는 근기법을 적용하되 현실적으로 차등적용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5명 미만 영세사업장이야말로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데도 근기법 핵심규정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며 “5명 미만 사업장에 연장근로 제한을 비롯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기법 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 의견을 청취해 연내 근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계 ILO 기본협약 비준 사업 재시동”(매일노동뉴스.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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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사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비준동의안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 법안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정부는 올해 6월 법안을 지난해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했다. 최근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노동계가 비판한 내용을 수정해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안과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한국노총·민주노총과 ILO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회의장에서 ‘노조할 권리와 ILO 기본협약 비준-코로나19 대응의 주춧돌’을 주제로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참석 인원은 30명으로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정부 발의 개정안, ILO 기준 못 미쳐”
정부는 지난 6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ILO 기본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87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98호)·강제노동 협약(29호)을 비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대의원·임원 출마자격 단위 사업장 조합원으로 제한,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 제한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정부 법안이 ILO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근로시간 면제한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조활동 중 중요한 사안들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같이 종사근로자가 아니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시설점거 방식의 쟁의행위 제한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거형태의 쟁의행위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준하는 법안 통과와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공식화했지만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뒤늦게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등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기본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반하는 개악 요소를 담고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후라야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국회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초로 FTA 노동조항 위반 오명 우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LO 기본협약 미비준과 관련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분쟁에 대해 “만약 한·EU 분쟁의 전문가 패널이 우리나라의 해당 의무 위반을 인정할 경우 사상 최초로 FTA 노동조항을 위반한 국가라는 오명을 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발효 뒤 9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본협약 4개를 여전히 비준하지 않은 것이 한·EU FTA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8년 12월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8~9일 이 절차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전문가 패널 구두 심리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11월 말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국과 EU의 통상 관계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남궁준 부연구위원은 “전문가 패널의 심사 결과는 (국제) 정치적 불명예 차원을 넘어 구체적 법적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랭 펠세 ILO 선임전문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제소 사건을 검토하면서 강조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수차례에 걸쳐 제소됐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모든 노동자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사용자의 반노조 차별과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파업권을 포함해 평화로운 시위에 참여할 권리 △자발적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
알랭 펠세 선임전문가는 “한국 정부에 강조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원칙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기본협약 87호와 98호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권고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기본협약 비준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유하다, 노조 ‘권리찾기유니온’으로 새출발
초대 위원장 한상균 … “고발당사자 지원 단체에서 직접 대변 노조로”(매일노동뉴스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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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해 온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가 노조로 새출발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1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조직전환과 전략사업 안건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권유하다는 창립 1년여 만에 노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조 이름은 ‘권리찾기유니온’이다. 약칭이었던 ‘권유하다’는 노조 후원회 이름으로 남겼다. 노조 설립신고도 할 예정이다.
권유하다는 그간 ‘4대 보험 미가입 제보센터’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같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 조만간 비정규 노무계약 노동자(프리랜서)들의 노동자 지위 확립을 위한 ‘가짜 3.3 법률구조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권유하다 정관을 대체해 새로운 규약을 제정하면서 한상균 대표는 초대 노조위원장으로, 정진우 집행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역할을 이어 나간다.
고용형태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해 발생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권리찾기유니온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조합비 1천원 이상을 납부하면 된다. 노조가 올 초부터 진행한 사업 ‘가짜 5명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에 참여한 고발당사자들도 1·2호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정진우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는 권유하다는 고발당사자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성격의 단체였지만, 앞으로는 당사자들을 직접 대변하고 정부·공공기관·개별사업장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실질적인 요구를 하는 자주적인 단결체로 노동운동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장시간 노동에 감정노동까지 ‘택배노동자 이중고’”(매일노동뉴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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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박스에 담은 상품은 그날 바로 간선차가 싣고 허브터미널로 올라가요. 그런데 물량이 늘어 허브터미널이 마비돼 서브터미널에 잔류되는 상품이 늘었어요. 어떤 택배기사는 민원전화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깐 (집화) 거래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북 정읍에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일하는 김창한씨는 최근 배송 지연으로 변질된 신선상품 탓에 고객 민원이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전국택배노조 호남지부 정읍지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배송뿐 아니라 고객이 배송을 요청하는 물건을 받아 지역 거점 서브터미널로 옮기는 집화업무도 함께한다. 원래대로면 김씨가 집화한 당일 물건은 허브터미널로 옮겨져야 한다. 특히 신선상품은 집화 다음날 배송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2~3일이 지나 배송이 완료되는 경우가 잦다.
김씨만의 일이 아니다. 박성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장은 “상차 물량이 잔류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두 같은 현상”이라며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코로나19로 물량이 증가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집화·배송 고객과 대면하는 택배노동자의 감정노동이 심화한다는 점이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신영호(가명)씨는 “차에 실어 (허브터미널에) 보내도 하루 묵혀 물건을 하차하는 경우도 있다”며 “물건을 받아야 할 식당에 상한 물건이 들어가니 물건을 보낸 집화 거래처도 민원을 받고, 또 거래처는 저한테 짜증을 낸다”고 토로했다.
간선차에 물건 상차가 늦어져 발생한 상품 변질은 CJ대한통운이 부담한다. 하지만 뒤처리는 택배노동자 몫이다. 고객이 택배노동자에게 전화해 보상을 요구하는 탓에 물건을 받은 고객에게 훼손된 상품 사진을 받고, 환불이 이뤄져야 할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까지 택배노동자가 고객에게 일일이 요청해야 한다.
김창한 지회장은 “CJ대한통운이 실적에 눈이 멀어 허브터미널 상황을 택배노동자들에게 명확히 공유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배송지연 가능성을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집화 물품 접수를 받든가, 미리 허브터미널 상황을 공유해 택배노동자가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기 지부장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허브터미널 신설”이라며 “허브터미널을 신축하지 않으면 잔류물량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측에 이에 관해 질의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
○“[택배노동자 연이은 죽음] 택배사 과로사 대책 발표에 수수료·고용안정은 빠졌다” (매일노동뉴스.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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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 죽음이 잇따르자 CJ대한통운에 이어 한진택배와 롯데택배가 대책을 내놓았다.
롯데택배는 26일 오전 분류작업 지원인력 1천명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날 한진택배도 11월1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중단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미처 배송하지 못한 물량은 다음날로 미뤄 근로강도를 조절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심을 품는다. 택배노동자 과로 근본 원인인 고용불안 해소와 낮은 수수료를 개선할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한계다.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물량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날 배송 허용한 한진택배”
롯데택배와 한진택배의 대책은 큰 틀에서 같다. ‘보호’ ‘과로방지’라는 이름을 단 대책에는 △1천명의 분류지원 인력 투입 △2021년 택배노동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매년 건강검진 실시 △터미널 등 인프라 투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2일 CJ대한통운이 발표한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책은 한진택배의 심야배송 제한이다. 한진택배는 “화·수 집중되는 물량을 주중 다른 날로 분산해 특정일 근로강도가 편중되지 않게 하면서도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특히 설날·추석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차량과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숨진 한진택배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추석연휴 중 하루 420개 배송 물량을 소화하고 새벽 4시30분께 배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지원 인력 투입을 위한 비용과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또 회사는 “2021년 상반기까지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을 100%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롯데택배 대책 중 눈여겨볼 만한 것은 ‘적정 배송 물량 조절제’다. 전문 컨설팅기관과 택배 대리점 협의로 택배기사가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량을 산출해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이다. 현재 택배노동자에게 별도 물량 제한이 없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노동자에게 물량 제한은 곧 임금 조정을 뜻해 ‘적정량’ 산출·제도 적용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행 과정 점검 위해
민관공동위원회 구성해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당일배송 강요 중지와 다음날 배송을 허용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의 대책 발표 후 분류인력 투입 비용을 놓고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두 회사의 발표에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대책위 입장”이라고 밝혔다.
과로사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사는 분류인력 투입비용을 50%만 부담할 테니 나머지 50%를 대리점과 기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CJ대한통운 지사를 통해 대리점과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2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4천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과로사대책위는 “한진택배는 1천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지만 롯데는 대리점 및 기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으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과로사대책위는 “발표 내용을 누가·어떻게·언제 할 것인지 세밀하게 입안하고 과정마다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택배사와 대책위,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촉구
택배사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 개선 요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택배노동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핵심 해결책은 재벌 택배사의 저단가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조도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로젠택배 노동자 김아무개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권리금·보증금 문제를 포함해 택배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방송계 임금체불 심각성, 정부도 모른다” (매일노동뉴스.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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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에 방송한 드라마에 참여한 스태프 A씨는 제작 당시 받지 못한 한 달 치 임금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제작사는 방송사가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사쪽은 제작사가 책정한 금액보다 돈을 많이 써 제작비를 추가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영화·방송계 임금체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계는 2014년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을 체결해 임금체불 분쟁 중인 제작사·관련자에 대한 투자·배급·상영을 금지해 임금체불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계는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방송계 임금체불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아 이같이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영화계 임금체불액은 2013~2020년 상반기 7년간 46억6천600만원이다. 체불 건수는 369건, 체불 인원은 568명이다. 해소 건은 제외한 수치다. 2014년 약 14억원이던 임금체불 규모는 노사정 이행협약 체결 뒤인 2019년 약 6억9천만원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방송계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방송계 임금체불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금체불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업계 퇴출까지 각오해야 하는 경직된 분위기 탓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TV조선의 <어쩌다 가족> 제작사가 스태프 임금체불 문제로 결방했지만, 제작사 임금체불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방송계 임금체불 심각성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으나 업계 특성상 피해자 신고가 어려워 추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제보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프로그램 제작 무산시 임금 미지불 사례가 만연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임금을 체불해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임금체불 사건조사 중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며 “체불제작사의 방송중지 등 강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 판결 기다리다 해고되고 소송 포기 강요받고” (매일노동뉴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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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제조업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28일 정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지 10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금속노조 사건만 6개사 62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 사건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사건은 1·2심 승소 이후 2017년부터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사측과 정규직노조의 합의로 특별채용이 진행되면서 소송인원이 줄어들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는 570여명이다. 한국지엠의 경우 1·2·3차에 걸쳐 소송이 진행됐는데, 1차 소송단 5명은 2016년 대법원에서 전원 승소했다. 2차 소송단(78명)과 3차 소송단(104명)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천일 만에 2심에서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4년 소송을 제기한 현대위아 평택공장 비정규 노동자들도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은 2011년 소송을 시작해 1심에서 2심까지 5년간 소송이 진행됐다. 1심은 패소했고 2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2016년 대법원에 올라간 지 5년째이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2011년 소송을 제기해 1·2심 승소 뒤 지난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다.
노조는 “대법원의 기약 없는 판결 지연으로 사측에 불법을 피해 가고 노동자를 탄압할 시간을 주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소송자를 우선 해고했고, 현대·기아차는 신규채용을 미끼로 소송 포기를 압박하고, 현대위아 평택공장은 소송 포기와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판결지연을 규탄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대법원 앞에서 매주 수요일 정오에 제조업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KB국민은행 콜센터 노동자들의 눈물] 하루 종일 고객 욕받이 “차도에 뛰어들고 싶어”“(매일노동뉴스.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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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들이 그래요. 아침 출근길 차도를 보며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죽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고객들한테 사과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년째 KB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연(가명)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씨를 포함한 KB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들은 지난 12일부터 한 주 동안 ‘전쟁통’에 가까운 소란을 겪었다. KB국민은행의 전산교체 작업이 실시되던 날 시스템 오류로 고객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면서다. 김씨는 “그날 콜대기가 1천콜이 넘었다”며 “고객은 송금을 했는데, 상대는 입금이 안 됐다고 하니 어떻게 된거냐는 말에 그저 사과만 하고, 욕받이가 됐다”고 한숨 쉬었다. 당시 전산오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링크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지부장 김호경)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KB국민은행은 콜센터를 민간위탁업체 효성ITX·고려신용정보·제니엘·그린씨에스 네 곳에 맡긴다. 지부에 따르면 700여명의 콜센터 노동자들은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다.
노동자들의 가장 큰 요구는 “적정한 교육을 받고 일하고 싶다”였다. 김지연씨는 “전산 시스템이 바뀌면서 서비스가 개편된 게 있는데, 오류코드는 물론 업무내용도 상담사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연실 지부 조직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업무처리가 많아졌고, 다양한 시스템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고객을 응대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이유 없이 사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탁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줄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노조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끊임없는 경쟁에 노출돼 있다”며 “업체 간 경쟁, 조별 경쟁, 개인 경쟁으로 별도 휴식시간도 없이 전화를 받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호경 지부장은 “콜센터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누군가의 엄마이고 딸이니 사람답게 살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문서를 제공하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공유하게 돼 있다”며 “(노동자가) 주장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 “노동 사각지대서 일하는 대학원생들...국회 농성 돌입” (참세상. 2020.10.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152&aid=0001960637
○“한글날 앞두고 ‘고용안정’ 외치는 한국어교원들” (한겨레. 2020.10.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0002515574
○ “숨돌릴 틈 없는 ‘택배 과로사회’…40대 노동자 배송 중 또 숨졌다”(경향신문. 2020.10.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32&aid=0003036722
○ “택배 종사자 또 숨져…이번엔 쿠팡 물류센터 20대 일용직”(연합뉴스. 2020.10.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1&aid=0011949986
○ “비정규직의 눈물...정규직과 임금격차 152만원 '사상최대'” (서울경제. 2020.10.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81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