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 파견, 용역
○파업 대체인력 비용까지 협력업체에 전가한 씨앤앰의 '슈퍼 갑질'
단가 후려치기 소송 건 업체만 수수료 차감 … 원청 “법적 문제 없다” (2014.09.01.)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8월까지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의 서울 송파지역 케이블 설치·AS를 담당한 협력업체 O정보기술 사장이었던 장아무개(49)씨. 그는 회사가 폐업한 뒤 1년 가까이 무직 신세다.
장씨의 회사가 문을 닫은 것은 노조 파업이 발단이었다. 지난해 7~8월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 소속이었던 직원들이 31일간 파업을 했다. 노조의 임금인상이나 복리후생 확대 요구를 들어주자니 돈이 부족했다. 원청의 부당한 수수료 단가 차감과 협력업체 간 출혈경쟁,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전가로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씨는 원청을 상대로 수수료 단가인하를 시정해 달라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 그는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씨앤앰의 슈퍼 갑질이 더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털어놓았다.
원청의 답변은 도급계약 해지였다. 계약해지 이후에도 원청의 부당한 행위는 계속됐다. 10월 말까지 정산하게 돼 있는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 원청은 노조가 파업을 한 7월과 8월에 일을 못했다며 손실비용 1억4천억원과 대체인력 투입 비용 1억6천200만원을 추가로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장씨는 "노조가 파업하면 일을 하지 않은 날 만큼의 수수료만 차감하는 것이 정상인데, 대체인력 투입 비용까지 전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다른 업체 직원들도 파업을 했는데 유독 나한테만 그렇게 했다"고 비판했다.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설명이다.
실제 씨앤앰이 지난해 9월 중순께 장씨에게 보낸 ‘파트너사 업무 중단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 정산의 건’이라는 이메일을 보면 “미수행 업무위탁수수료 산정기준은 (파업시) 비상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과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대체인력 투입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다.
지난달 8일부터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다. 이와 관련해 씨앤앰은 수수료 지급정산서에서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장씨 회사에 대한 수수료 정산을 담당했던 씨앤앰 관계자는 “장씨 문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중재가 실패했고, 재단에서도 대체인력 투입비용 정산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직장폐쇄를 한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상황이 달라 대체인력 투입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비상인력을 투입하고도 그 비용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케이블 대기업의 슈퍼 갑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지부는 29일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현장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은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다.
○"노예계약에 출혈경쟁, 이렇게는 못산다" 쉐보레 영업사원들 노조 결성
'한국지엠-메가딜러-대리점' 다단계 판매구조, 인터넷 편법영업 확산 (2014.09.11.) - 매일노동뉴스
한국지엠의 쉐보레 차량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석 달 동안 9대 이상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하면 기본급(월 50만원)이 전액 삭감된다"며 "6개월간 재취업 제한규정과 같은 노예계약을 맺고 있어 대리점을 옮길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에는 일부 대리점들이 인터넷을 통한 비정상적인 차량 판매에 나서면서 영업직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 형국이다.
10일 한국노총 한국비정규직일반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국 쉐보레 대리점 영업사원들로 구성된 쉐보레영업직지부(지부장 박인상)가 결성됐다. 박인상 지부장은 "한국지엠이 쉐보레를 출시한 지 3년 만에 국내 판매 3위 자동차업체로 괄목할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쉐보레 영업사원들의 눈물이 있다"고 말했다.
◇'위탁에 또 위탁' 다단계 판매구조=한국지엠은 2009년 말 대우자동차판매와 판매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2011년 3월 쉐보레 브랜드를 론칭하는 과정에서 책임지역총판제(메가딜러 시스템)를 도입했다. 300여개 전국 대리점을 5개 지역으로 분할해 중간관리자 격인 지역총판(메가딜러)을 두고 차량판매와 사후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지부에 따르면 5개 메가딜러는 한국지엠으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후 각 대리점별로 판매 목표량을 할당한다.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채우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차량 판매수익금의 대부분은 한국지엠과 메가딜러에게 돌아가고 대리점은 판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판매 수수료는 영업사원과 대리점이 60대 40의 비율로 나눠 갖는 구조다.
그런데 책임지역총판제가 도입된 뒤 한국지엠과 대리점 간에 '갑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대리점주들은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비용을 전가한다"며 한국지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지엠은 대리점주와 동반성장협약을 맺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을 중의 을'인 영업사원들의 처우는 달라진 게 없다. 노조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은 석 달 동안 차량 9대 이상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월 50만원의 기본급조차 못 받고 사전통보 없이 해고를 당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마다 운영방식에 차이가 나는 만큼 영업사원들이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 소속 대리점을 옮기려 해도 ‘6개월간 재취업 금지’ 규정 탓에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영업사원 울리는 인터넷 영업=급기야 최근에는 '인터넷 영업'이라는 편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영업직들이 급증하고 있다. 박인상 지부장은 “일부 대리점들이 차량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차량을 매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동호회나 특정 홈페이지, 혹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는 이런 방식은 파격적인 할인율로 고객을 끌어들인다. 판매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지원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대리점 대표들이 판매수수료를 포기하면서까지 인터넷 영업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부장은 “인터넷 영업 소문을 들은 고객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대리점에 과다할인을 요구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량판매가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업사원들은 생활고를 겪고, 쉐보레는 브랜드 가치 하락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지부는 “인터넷 영업은 메가딜러와 한국지엠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한국지엠이 비정상적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대리점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인터넷 영업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노조결성 방해 의혹도=대리점주로 구성된 쉐보레전국대리점협의회가 노조결성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부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해 말 회의를 열어 영업사원들의 노조결성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협의회측은 특수고용 형태인 영업직의 근로자성 논란에 대비해 출퇴근을 비롯한 근태관리 금지와 문건이나 문자메시지가 아닌 구두로 지시사항을 전달하라는 내용의 행동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한국노총·연합노련 “직접고용하면 부패 줄고, 노동자 처우 개선될 것” (2014.09.16.) - 매일노동뉴스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청소업무를 직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청소업체와 유착한 공무원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고, 올해 초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유사한 비리사건이 발생했다”며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공무원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부문(공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3일 관내 6개 청소 민간위탁업체 임직원 16명과 고양시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미화원수를 허위로 늘려 최근 6년간 15억8천만원의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에는 청소업체들의 위탁사업비 과다청구를 알고도 눈감아 준 부천시청 공무원 11명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연합노련 관계자는 “고양과 부천뿐 아니라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한 지자체에서는 세금횡령이나 위탁사업비 허위 과다청구와 같은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예산절감을 내세워 민간위탁을 추진했으나 이러한 비리로 인해 예산절감은커녕 부패 공무원을 양산하고 위탁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청소업무 직접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해법”이라며 “청소업무 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위탁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청소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업체 건설현장서 사고나면 원청에도 책임 묻는다 (2014.09.16.) - 민중의소리
앞으로 원청 건설사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0대 건설업체 사장 40명이 참석한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 관리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설비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하청을 맡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 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원청이 모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원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건설시공 능력 1천대 업체 사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 “죽음 앞에 놓인 케이블노동자의 삶, 모르는 척 할 건가” (2014.09.17.) - 미디어스
케이블업계 2, 3위인 티브로드와 씨앤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17일로 백일을 맞았다. 서울 광화문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노숙농성도 두 달이 훌쩍 넘었다. 티브로드는 원청이 ‘하도급업체 노사문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이 꼬였다. 올해 들어 해고자가 109명이나 나온 씨앤앰은 경영진이 대주주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7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관계기관이 합심해 방송·통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미래부는 고용노동부와 킥오프 회의만 했다. 방통위는 조사를 시작조차 않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최경환 경제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티브로드 하도급업체 노사는 최근 집중교섭을 벌이고 임금 및 산업안전 부분을 일부 합의했으나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사회복지기금 규모, 노동자 생계비 지원(교섭 타결 위로금) 여부 등 쟁점에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업체는 ‘생계비 지원’ 요구에 대해 “비조합원과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17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앤앰과 티브로드 등 케이블 사태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미디어스) |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은 “두 달이 넘는 노숙, 세 달이 넘는 파업 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상황이 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교섭에서 파업 장기화 원인을 제공한 원청에 ‘하도급업체 노사 교섭타결 위로금’을 요구하자고 협력사협의회에 제안했으나 협력사 대표들은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17일부터 집중교섭이 예정된 씨앤앰 하도급업체의 교섭 쟁점은 ‘해고자 109명 복직’이다. 노동조합은 해고가 여러 업체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원청이 정리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협력사협의회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김영수 지부장은 “업체들 입장은 ‘원청에서 얘기를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바닥에서 임금, 해고, 산업안전 문제 등 하도급업체 문제는 사실상 원청이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그 동안 티브로드와 씨앤앰이 직장폐쇄와 파업대체인력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들과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도 노동조합과 국회에 ‘노사문제 불개입’ 원칙을 내세운 점을 고려하면 지금 케이블 사태는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을 고사시키는 과정’으로 보인다.
티브로드와 씨앤앰은 파업 전부터 대체인력을 활용해 업무공백을 메웠고,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효과는 사실상 사라졌다.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닌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 대체인력투입금지 조항은 무력화”됐다.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원 연구팀장은 이 같은 원청의 파업 대응 전략에 대해 “순종적인 협력업체와 노동자 구성”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17일 노동자 수백 명은 서울 청운동주민센터 맞은편에 모여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와 티브로드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미래부 노동부 방통위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지만 수시근로감독을 제외한 어떠한 정부부처의 움직임도 없었다”고 전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티브로드, 씨앤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
희망연대노동조합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백일 간 파업하는 동안 122명(티브로드 해고자 13명 포함)이 원청의 업체 변경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실업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을 때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수수방관으로 사태가 악화돼 이제 청와대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종탁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기념하고 싶지 않은 백일”이라며 “노동자들이 백일 동안 파업을 했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일터에 가지 않고 자기 요구를 하며 길거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다르게 보면 백일 동안 원청도 협력사도 정부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 파업에 응답한 정부와 원청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탁 위원장은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케이블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최경환 부총리는 간접고용 문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그 동안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이대로 노동자를 외면한다면 세월호 못지않은 분노로 세월호 못지않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김영수 지부장은 “이익과 매각밖에 모르는 먹튀자본이 비정규직과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파업·농성 장기화를 조장하고 있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3개월 동안 급여 없이 살고 있다. 생활이 가능하지 않다. 국민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돼 길거리에 나앉아 밥을 얻어먹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청와대의 개입을 촉구했다.
티브로드지부 이시우 지부장은 “원청이 협력업체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간접고용 문제가 중요해졌는데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원청은 노동자들의 생계안정과 현장복귀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싸움에 모든 걸 걸었고, 모든 걸 버렸다”며 “죽음 앞에 놓인 노동자의 삶을 청와대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씨앤앰 대주주 MBK파트너스 한국법인서 면담 요구하다 4시간 만에 연행 (2014.09.18.) - 참세상
씨앤앰(주)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씨앤앰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한국법인 사무실에서 면담을 요구하다 전원 연행됐다. 지난 6월 말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 동안 씨앤앰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109명에 달한다.
[출처: 민주노총] |
씨앤앰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68명은 18일 오후 12시 30분 경, MBK파트너스 대주주 면담을 요구하며 이들 사무실이 위치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20층을 방문했다. 노동자들은 4시간가량 건물 복도에서 면담을 요구했지만, 오후 4시 30분 경 경찰은 노동자 68명을 전원 연행했다. 현재 연행자들은 서대문과 서부, 구로, 강남, 수서, 은평, 마포 경찰서 등으로 이송된 상태다.
씨앤앰은 지난 6월 30일, 3개 센터의 74명의 노조 조합원을 해고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해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109명이 해고됐다. 씨앤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씨앤앰의 케이블 TV와 인터넷 등을 설치, 수리, 영업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해고 사태가 불거지면서 씨앤앰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74명은 지난 7월 8일부터 100일 가까이 MBK파트너스 한국법인 사무실 앞에서 노숙농성을 해 왔다. 최대주주인 투기자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가 씨앤앰의 해고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씨앤앰 매각이 좌초되자, MBK파트너스와 맥쿼리가 협력업체 정리와 노동조합 파괴 등을 통해 매각 가격을 높이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출처: 민주노총] |
현재 씨앤앰의 최대 주주는 ‘국민유선방송투자’이며, 93.8%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국민유선방송투자는 국민유선방송투자1호가 25.13%의 지분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맥쿼리가 각각 24.91%씩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와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 서울로 상경한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등은 6시 30분 경부터 MBK본사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8시에는 ‘MBK 규탄, 씨앤앰-티브로드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연이어 진행된다.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명절과 주말에도 불려나가는 이 시대 3등 노동자가 현재 케이블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 주소”라며 “씨앤앰과 대주주이자 대표적인 사모펀드인 MBK한국법인은 100일 가까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또한 이 시대 신종 노예제인 간접고용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 노동자들 끝내 눈물
사내하청 994명 원고 일부 승소... "포기하지 않아 승리, 우리가 옳았다" (14.09.18) - 오마이뉴스
"와! 전부 이겼다!"
10년 넘게 불법파견 문제로 싸워왔고, 지난 3년 10개월 동안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8일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은 이날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 고용한 상태로 보고 밀린 임금을 지불하거나 앞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5명은 201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등을 제기했다. 2004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현대차 사내하청 공정 대부분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고, 2010년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은 만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소속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10년 만에 '불법파견 인정', 노동자가 울었다
약 4년 만에 나온 하급심 법원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18일 재판부는 원고 994명 가운데 최근 정규직이 됐거나 소송을 취하한 사람을 뺀 사내하청 노동자 934명 전원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소 취하서를 제출한 181명은 아직 현대차 쪽 의사를 확인하지 못해 선고 자체가 미뤄진 상태다.
판결 내용은 원고들의 근로조건에 따라 약간씩 결이 다르다. 재판부는 옛 파견근로자보호법상 고용간주 조항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한 925명 가운데 865명은 '이미 현대차 소속'이라고 판시했다. 원고 중 20명은 소송을 취하했고, 40명은 이미 신규채용된 상태라 자연스레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결국 이날 선고 대상 전원이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이들에게 밀린 정규직 임금에 해당하는 547억 4696만여 원 가운데 214억 4882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법 개정으로 생긴 고용의무 조항을 두고 현대차와 다툰 69명도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직 현대차 소속은 아니지만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넘겼으니 현대차는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차와 파견업체에게 청구한 금액 38억여 원 중 17억 5000여만 원만 인용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노동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빠른 선고를 요구하며 8일 동안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단식을 해온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 박현제 조합원은 짧은 소회를 말하기는 일조차 애를 먹었다. 코가 빨개진 그는 "정말 기분이 좋은데 좀 눈물이 난다"며 울먹였다. 김성욱 지회장도 "가슴이 너무 뜨겁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승리했고, 우리가 옳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회사와 교섭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되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재판에 영향줄 것"... 19일에도 282명 선고 예정
소송에 참여한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일부만 인정한 것이 근거가 없고, 사내하청 자체가 파견이며 즉시 없어져야 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주에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포스코·하이스코 등 제철업종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업종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만큼 오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차는 말을 아끼고 있다. 사측은 이날 오후 낸 보도자료에서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별 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1심 판결과 별개로 지난 8월 비정규직 노조 아산·전주지화,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신규채용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는 이 합의를 거부, 불복종운동을 벌여 왔다(관련 기사 : 현대차 특별교섭 합의안, 불복종 운동 확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판결 하나를 더 기다리고 있다. 18일 소송과 따로 청구한 266명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가 심리한 이 재판 선고기일은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중노위, SK브로드밴드 위탁업체 공익사업장으로 분류 … 업체들은 필수유지업무 지정까지 요구 (2014.09.19.) - 매일노동뉴스
SK브로드밴드의 위탁을 받아 개통·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일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주)아이앤디텔레콤 등 SK브로드밴드 위탁업체 35곳을 공익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법상 통신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만 충족되면 원청이 수행하든 위탁이 수행하든 차이가 없기에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지난 5일 35개 사업장에 대한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태였다. 19일 조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공익사업장이 되는 바람에 22일까지 특별조정기간을 거치게 됐다.
위탁업체들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들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으면 병원 등 공공시설도 위태롭게 되고, 엘지유플러스도 쟁의조정신청을 예정하고 있어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이 크기에 필수유지업무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목한 업무는 인터넷 장애 처리·무선데이터 유지보수·고객장애접수·장비관리다. 사실상 업무 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노위와 인천지노위는 23일 사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공공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도·전기사업 등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업무가 정지되면 공공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상태다. 사업별로 필수유지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통신사업의 경우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업무와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 노무사는 "SK브로드밴드의 업무는 가스·전기처럼 독점체제인 것도 아니고 본래 원청이 했던 업무를 하청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며, 고객 입장에서도 해당 통신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미 경쟁체제가 구축된 영리기업에 업무대체성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단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사업장이 공익사업장이라면 SK브로드밴드는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될 정도로 주요한 업무를 모두 외주화해 운영하고 있고, 1년 단위 위수탁 계약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 또한 방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불법파견’ 의혹도 일어...“경정비 직영화가 가장 자연스러운 해결 방식” (2014.09.23.) - 참세상
지하철 경정비가 외주화되면서, 경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지위에 따라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노동자에게 기름과 분진에 다량 노출되는 작업을 배치하거나, 샤워실을 ‘정규직 전용’으로 만들고, 연차 휴가 및 임금 등을 달리하는 차별적 구조는 흡사 현대판 ‘계급제’를 연상케 한다. 이 같은 차별은 지하철 정비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결국 안전문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
지하철 경정비 외주화, 차별적 ‘계급사회’의 축약판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간한 ‘서울지하철 경정비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철 경정비 외주업체인 (주)프로종합관리 내부에서 심각한 고용형태별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프로종합관리는 서울메트로의 외주 용역업체로, 서울지하철 1~4호선 전동차의 설비, 유지 보수 등 핵심적인 경정비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2008년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해당 업체로 외주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잔여 인력을 ‘특별검사반’으로 배치하거나 재직자들에게 용역업체로의 전적을 유도했다. 전적 시 정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재직 시 보수의 60~80%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후생복지를 보장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현재 경정비 업무 노동자들은 서울메트로 소속 정규직과, 서울메트로에서 용역업체로 전적한 전적자, 그리고 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자체채용자 등 3가지 고용지위로 나뉘어져 있다. 이 같은 고용지위는 임금, 업무, 사내 복지, 고용안정, 휴일 및 휴가 사용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에서 차별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로 서울메트로에서 30년 근속 후 용역업체로 전적한 노동자의 경우 월 450여 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성과급이 나온다. 경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메트로 정규직 역시 공사 내부 보수규정이 적용되며, 별도의 성과급과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하지만 자체채용자의 임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지하는 기계정비공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월 평균 17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자체채용자의 임금은 포괄임금제라 식대와 각종 수당이 포함돼 있고, 물가상승률이 3% 미만일 경우 별도의 임금인상도 이뤄지지 않는다.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어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도 않는다.
고용안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다. 용역업체는 자체채용자를 모집할 당시 정규직 채용을 명시했지만, 이후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했다. 사실상 ‘계약직’ 신분인 셈이다. 서울메트로에서 전적한 전적자 역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지만, 서울메트로에서 전적을 조건으로 정년연장을 보장한 터라 계약기간에 따른 고용불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파견’ 의혹도 일어...“경정비 직영화가 가장 자연스러운 해결 방식”
업무환경에 따른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정규직과 전적자, 자체채용자는 같은 차량기지에서 근무하지만 사용이 가능한 시설에는 차이가 있다. 정규직의 경우 이발소, 목욕탕, 테니스장,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신발살균기 등의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자체체용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심지어 자체채용자들은 정규직이 사용하는 시간을 피해 목욕탕을 사용하거나, 정규직 샤워실 중 가장 작은 샤워실을 30명 가까이가 임의로 사용하기도 한다. 휴게실도 마련돼 있지 않아 고압전류가 흐르는 차량 기지 내부의 작업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한다. 상대적으로 기름과 분진에 다량 노출되는 작업은 자체채용자들의 몫이다.
연차휴가 사용도 고용형태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정규직의 경우 다양한 유급휴가 종류가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고 일수도 많다. 병가,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특별휴가 등의 특별유급휴가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용역업체의 유급휴가 종류는 공사 규정보다 적고, 사용 가능한 상황 및 일수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불법파견 시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프로종합관리 사이의 계약 형태는 ‘도급계약’임에도, 파견 점검항목 31개 중 18개(58.1%)가 사실상 파견계약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법상 파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자들이 파견에 가까운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외부업체에 대한 도급방식으로 운영되는 서울메트로 경정비사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문제,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시비 등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이라며 “불법파견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직영화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해결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등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불안과 임금격차, 불리한 업무 분장, 복지에서의 배제 등은 안전한 전동차 정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이번 연구 결과를 수용하여 경정비 용역 직영화와 비정규직 직접 고용을 발빠르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판결대로면 산업현장에 사내하도급 못 써, 산업 전반에 심각한 문제 야기" (2014.09.24.)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 노동자와 재하청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관련해 현대차가 항소 방침을 정했다.
현대차는 23일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포괄해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대차 안에서는 사내하도급 자체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어 “현대차의 하도급 비중은 7% 정도지만, 건설이나 중공업의 하도급 비중은 40∼50%에 달한다”며 “우리 산업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내하도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말아야 하는 제도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추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부분을 따져 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경총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관련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전략의 일환”이라며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지휘·감독권마저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가 한목소리로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이고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4년 만에 불법파견 판결을 끌어낸 노동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 싸움을 이어 가게 됐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소송전으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진을 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불법파견 책임자 정몽구·정의선 부자부터 구속하라" (2014.09.25.)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회사측 관계자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법 집행에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22일 울산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박현제 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과 강성용 전 수석부지회장에게 각각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에게도 3년의 실형을 구형하는 등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52명에게 총 69년의 실형과 6천5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동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악연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9천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울산지검은 2006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듬해 부산고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외면으로 잊힐 뻔했던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은 2010년 최병승씨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울산지검에서 수사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적 고용관행을 유지한 현대차 회사측 관계자를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만 무더기 실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번 재판에다 2010년 현대차 1공장 점거농성에 따른 검찰의 구형을 모두 합치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100년에 걸쳐 징역을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선고된 벌금도 4억원에 육박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불법파견 박살 정규직 전환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재벌의 머슴인지 아닌지는 검찰 하기에 달렸다”며 “검찰이 불법파견의 책임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체포조를 구성해 이들을 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에 이어...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도 전원 정규직 판결
기아차 비정규직 공정분리 ‘꼼수’ 안 통했다...법원, 전 공정 불법파견 인정 (2014.09.25.) - 참세상
법원이 지난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것에 이어,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67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기아차의 경우 현대차 불법파견 논란 이후 비정규직 공정을 분리해 불법파견 논란을 회피해 온 바 있어, 현대차와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법원은 혼재 공정이던 공정을 분화했던 원청의 직접지시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근거로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을 비롯해, 사외 물류, KD, 출하 등의 공정도 연속적인 작업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정규직 지위도 인정했다. 사실상 모든 자동차 생산공정업무가 도급의 형태로 위장된 불법파견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99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신규채용된 원고를 제외한 467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 원고 중 1명에 대해서는 사내협력업체 입사 후 2년 이상 근무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구 파견법 적용을 받는 고용의제 대상자 340여 명과 개정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 적용 대상자 120여 명 모두에 대해 “기아차와 사이의 실질적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및 손해배상금 111억에서 약 16억 원을 인정했다.
앞서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574명은 지난 2011년 7월, 기아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 그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생산조직 및 생산시설에 편입돼 근로를 제공해 왔으며, 원청의 작업 지시를 받고 있어 불법파견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기아차는 현대차에서 2004년부터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해 있던 공정을 분화해 불법파견 의혹을 일축해 왔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금속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기아차는 2004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정을 분화시켜 불법파견을 은폐해 왔고, 대법에서 승소한 최병승은 조립공정 중에서도 혼재공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의 의미를 축소시켜 왔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모든 공정을 막론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의 관리감독 하에 있다며 파견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직후 기하차 소하, 화성, 광주 사내하청분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차에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양경수 기아차 화성분회장은 “회사 측은 지난주 특별교섭에서도 자신들은 단 한명의 불법파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소송에 참가한 모든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현대기아차 만이 아닌, 이 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제 회사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섭 변호사 역시 “기아차는 조립, 도장 공정 등을 포함해 물류, 포장, KD, PDI, 사외 물류공정 까지 다양한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판결은 모든 사내하청이 원청의 근로자임을 밝힌 것으로, 원청은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즉각 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기아차 사내하청 3분회는 기아차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교섭에서 회사는 현대차 8.18사내하도급 특별합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 350명 신규채용 안을 제시해 노조의 반발을 샀다.
3분회는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3년이 넘도록 끌어온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또 다시 항소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며 “정몽구와 현대기아 원청은 즉각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불법파견의 범위를 넓힌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판결은 현재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제조업 등의 사업장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쌍용차 등 완성차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서비스,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금호타이어 등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불법파견 판결 받으면 뭐 하나…] 소송 되풀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도로공사, 안전순찰원들 직접고용 대신 항소 … 노조 “판결 이행하라” (2014.09.26.) - 매일노동뉴스
1년7개월 동안 버티며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이 직접고용 대신 2심 법원에 서게 됐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사 안전순찰원 39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실상의 파견근로자인 순찰원들을 공사가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도로공사순찰원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기각에 반발해 항소했다. 성남지원은 “공사에서 받았을 임금보다 외주업체가 줬던 임금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공사에 직접고용 판결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원청은 “1심일 뿐”이라며 처우개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1심 판결이 확정심은 아닌 만큼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 봐야 한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직접고용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직접고용이나 처우개선과 같은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환 노조 위원장은 “1심 판결에 따라 공사가 순찰원들을 하루속히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공사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순찰원들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한 후 1년7개월을 싸운 끝에 1심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자칫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길고 긴 시간을 견뎌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에 가더라도 직접고용하라는 성남지원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그 희망으로 모든 조합원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컨베이어벨트 가동하는 모든 공장 사내하청은 정규직"
서울중앙지법,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68명 '정규직 지위' 인정 (2014.09.26.) - 매일노동뉴스
▲ 25일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한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사내하청분회 소속 노동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지난해 4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던 기아차 광주공장 노동자 김학종씨. 정기훈 기자 |
산업화의 상징인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도입한 모든 공정에 투입된 사내하청 노동자는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품 양산에서 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해 왔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원청기업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지휘·명령권 행사한 기아차가 '진짜 사용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소는 각하하고, 고용기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원고 1명의 소는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18~19일 잇따라 나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과 일맥상통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아차 자동차 생산공정 중 차체·도장·의장 및 소재제작 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해당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기아차 소속 근로자가 인접한 공간에서 컨베이어벨트의 전후좌우나 동일한 생산라인에 배치되기도 했고, 그 밖의 공정에서도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기아차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돼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들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기아차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기아차에 의해 통제돼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에서 주목할 대목은 두 가지다. 재판부는 먼저 컨베이어벨트로 대표되는 흐름공정을 채택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원청기업의 정규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내하청 인력 투입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해 온 제조업계의 경영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자동차처럼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흐름공정을 채택한 제조업 전반에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생산공정 전반을 누가 기획하고 통제하느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령 철광석의 파쇄부터 쇳물을 끓이는 전반의 과정을 통제하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업체의 경우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조업 넘어 전 산업에 영향 줄까=두 번째 주목할 대목은 이번 판결이 제조업을 넘어 산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재판부는 사내하청업체 사용자들은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기아차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봤다.
이른바 ‘바지사장’ 논란이 뜨거운 전자·IT·케이블방송업계 간접고용 논란의 핵심도 ‘누가 노동자들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진짜 사용자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서 가전제품 AS기사로 일해 온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회사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과 수행과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원청기업이 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개별 노동자들의 개인용 휴대단말기(PDA)로 업무를 지시하는 업무관행이 대법원 판결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줄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새로운 잣대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잣대로 파견과 도급을 구분해 온 정부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노동자 석달째 노숙 중인데…씨앤앰 임원 “배 덜 고파 하는 소리”
부사장 페이스북에 막말, 시민단체·가입자 항의방문에 “앞뒤 안 가리고 지 생각만” (2014.09.26.) - 미디어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SO) 씨앤앰의 케이블방송과 인터넷을 영업·설치·AS·철거하다 계약만료로 대량해고된 노동자들이 대주주 MBK파트너스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인지 석달이 다 돼 가고 있다. 노동부와 정부도 이 사태에 개입하지 않는 탓에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가입자들은 씨앤앰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씨앤앰 경영진이 노동자들의 노숙농성과 시민단체의 방문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추정되는 글을 써 논란이 일고 있다.
▲ 고진웅 부사장 페이스북 갈무리. |
고진웅 부사장이 지난 24일 밤 페이스북에 “만나자면 약속을 하고 찾아와야지 약속도 안하고 찾아와 무작정 만나달라면 만나줘야 할까? 요즘 앞뒤 안가리고 지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썼다. 이 글은 22일 ‘케이블비정규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지역시민사회단체 모임’의 항의방문 이틀 뒤 작성된 것으로 글의 내용으로 봤을 때 시민단체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디어스>는 26일 오전부터 수차례 글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줄 것을 씨앤앰에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다.
‘약속을 않고 무작정 찾아왔다’는 고 부사장 주장과 달리 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8월 이후 총 3차례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씨앤앰은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8월11일, 8월20일, 9월22일 총 3차례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시민단체 모임은 지난 7월 가입해지운동을 벌였고, 2천 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서명용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씨앤앰은 문을 걸어 잠궜고,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시민단체와 노동자들의 출입을 제지했다.
시민단체 모임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는 누가 보아도 전날 서울지역시민사회단체 및 가입자들의 면담 요청을 위한 씨앤앰 방문을 두고 한 말임에 틀림없다”며 “지역 가입자가 찾아 왔을 때, 용역과 경찰들로 막기에 급급했던 씨앤앰의 경영진이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고스란히 SNS에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모임은 “씨앤앰 경영진은 지역주민이자 가입자들에 대하여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배고 덜 고픈 사람들’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시청자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진데 씨앤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씨앤앰을 꼬집었다.
▲ (사진=미디어스) |
고진웅 부사장은 같은 날 오전에도 “아직 배가 들 고파서 하는 소리들이 많다”고 썼다. 시민단체 모임과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이 글이 해고 이후 노숙농성 중인 노동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이후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지난해 씨앤앰과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은 ‘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합의했으나, 하도급업체들은 ‘일대일면접-선별 고용승계’를 고수해 6월 이후 109명이 계약만료로 해고됐다. 이들은 지난 18일 MBK파트너스 사무실 앞에서 면담을 요구했고, 경찰은 노동자 67명 전원을 연행했다.
이를 두고 희망연대노동조합 관계자는 26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부사장의 글은 씨앤앰 경영진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여과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고 문제에 대해 원청 씨앤앰과 협의를 진행 중인지’ 묻자 이 관계자는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씨앤앰 정규직 노동조합 등 우회적인 채널을 통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며 “그러나 씨앤앰은 여전히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스>는 씨앤앰 홍보팀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글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고진웅 부사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에서 학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통신 쪽에서 일을 시작했다. 고 부사장은 1988년 데이콤에 입사했고, 1998년부터 2003년까지는 하나로텔레콤에서 근무했다. 씨앤앰커뮤니케이션 상무로 직장을 옮긴 것은 2004년 10월이다. 통신에서 방송으로 옮긴 인사로 화제가 됐었다. 현재 씨앤앰의 기술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으며, 직급은 전무다.
특수고용
○하청업체 건설현장서 사고나면 원청에도 책임 묻는다 (2014.09.16.) - 민중의소리
앞으로 원청 건설사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50대 건설업체 사장 40명이 참석한 '건설산업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고위험 건설현장을 중점 관리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설비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청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하청을 맡긴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은 하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 왔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원청이 모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원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건설시공 능력 1천대 업체 사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AS 기사 근로자성 인정 …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영향 줄 듯 (2014.09.03.) - 매일노동뉴스
가전제품 도급업체 AS 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위장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한 가전서비스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는 박아무개씨 등 19명이 동부대우전자(옛 대우일렉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회사와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과 수행과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가 근무한 대우일렉서비스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만든 가전제품을 배송·설치·수리하는 회사다. 직영 서비스센터 60여곳을 두고 내근 직원과 외근 수리기사 등 정규직 500여명을 고용했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400명의 수리기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맡겼다.
소송을 낸 박씨 등은 도급계약을 맺은 수리기사로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없는데도 사업자등록을 내고 '전속지정점'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들은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취업규칙이나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또 개인 소유 차량과 PDA로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박씨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센터로 출근했고, 수시로 교육을 받았다. PDA로 업무를 분배받아 처리한 뒤 회사에 결과를 보고했다. 관할구역도 임의로 바꿀 수 없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박씨 등은 회사가 2008~2010년 계약만료로 해고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회사와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의 형식과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법정퇴직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도 전자제품 수리대행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우일렉서비스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다. 위장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법원이 원청인 대우일렉서비스를 사용자로 봤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능지원대책위원회, 서울고법 판결 비판 … 상고 방침 밝혀 (2014.09.04.) - 매일노동뉴스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명자 전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장 등 해고된 학습지교사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5일 "학습지교사들은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이나 그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워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런 이상 이들로 구성된 노조는 노조법이 정한 노조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책위는 "법원은 노동 3권을 부정당하고 부당해고·산재 등으로 고통 받는 학습지교사들의 실상은 털끝만큼도 고려하지 않았고, 국제노동기구(ILO)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했다"며 "10만명의 학습지교사들을 노동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고용불안과 회비대납의 수렁 속으로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면 누가 노동자인지 법원에 묻고 싶다"며 "법원은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법조문을 붙들고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ILO는 2011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결성·단체교섭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방송통신대 법학과 강의교수)은 "서울고법의 판결은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가 어렵게 만들어 낸 단체협약이나 질서를 쉽게 부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재능교육 사측과 재능교육 지대위, 대화 물꼬 트였나 (2014.09.16.) - 참세상
지난달 말, 재능교육(주) 본사 앞 노동자들과 용역 직원들의 충돌이 또 다시 반복되면서, 용역 폭력 피해 사업장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인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재능교육 지대위)’는 오는 10월 11일 전국 집중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능교육 지대위는 지난 3월 초부터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 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에 재능교육 사측은 8월 말 경부터 본사 앞에 용역 직원을 배치했으며, 8월 28일과 9월 1일 천막 농성장 철거 시도가 이뤄져 충돌이 발생했다. 논란이 발생하면서 현재 본사 앞 용역 인력은 철수된 상태다.
지대위 측은 회사가 혜화경찰서에 경비용역 투입을 신고했지만 반려돼, 용역을 직접 고용해 투입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대위 관계자는 “혜화경찰서에서 회사의 용역 경비 투입 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하자, 회사가 경비업법을 피해가기 위해 편법적으로 용역을 직접 고용했다”고 설명했다.
유명자 전 재능교육지부 지부장은 “8월 27일과 9월 1일에 걸쳐 심각한 폭력 행위가 발생했다. 남성들은 도로까지 용역들에게 끌려 나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용역을 직접 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사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용역을 철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회사 측 관계자는 “우리는 폭력 예방차원에서 경비용역 배치 신고를 한 것인데, 혜화서가 폭력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내, 단기근로계약직으로 시설관리 직원을 채용한 것”이라며 “그러다가 지대위 측과 2주 전부터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화 분위기를 위해 신사협정을 맺고 시설관리 직원을 철수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대위 측은 교섭 파행 시 또 다시 용역 직원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유명자 전 지부장은 “노사 대화가 진행됐고. 현재 기존 단협에서 후퇴된 내용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안을 회사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 7월 15일 지부와 단협 체결이 끝났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남은 3인과의 합의 주체 형식도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주 들어 용역은 철수했지만, 9월 말까지 본사 외장 공사가 예정 돼 있어 교섭이 결렬되면 언제 또 다시 용역이 투입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능교육 지대위는 16일 오전 11시,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능교육의 용역 폭력을 규탄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는 그간 용역 폭력을 경험해 왔던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쌍용차지부, 유성기업지회, 한진중공업지회, KEC지회, 콜텍지회,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등의 사업장도 참여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용역을 동원해 온갖 욕설과 폭력 등을 자행하는 기업이 어떻게 교육기업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나”라며 “교육기업답게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농성투쟁 2,462일, 만 7년을 바라보는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현장에 또다시 용역깡패들이 투입됐다”며 “재능교육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용역깡패를 동원해 투쟁하는 노동자를 탄압한다면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오는 10월 11일 전국 집중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통신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영자 관행’ 제동
19개 업체 개통기사 332명 근로자성 인정 … 일부 지역 ‘부실조사’ 비판도 (2014.09.30.) - 매일노동뉴스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데도 개별도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노동자를 고용하는 거대 통신기업 협력업체의 변종 고용관행이 고용노동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노동부는 통신대기업 협력업체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개별도급계약 일부를 인정해 부실조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당수수료 받아도 실제는 근로자”=노동부는 29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4월 희망연대노조의 요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청을 포함해 7개 지방노동청 주관으로 5월19일부터 6월20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결과 노동부는 23개 업체가 최저임금·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퇴직금·연차휴가수당 4억9천192만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16개 업체, 근로계약서상 기재사항을 누락한 3개 업체의 위법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급여를 받는 협력업체 인터넷 개통기사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들의 지휘·명령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개통기사들이 4대 보험 미가입과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개통업무 전체를 외주화한 2곳을 제외하고 25곳 489명의 개통기사를 조사한 결과 19곳 332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노동부는 협력업체들이 이들 개통기사들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확인서와 시정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동시에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고 노사가 협의해 임금·근무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협력업체들이 근로자성이 인정된 개통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거나 확인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수사착수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설립된 뒤 통신기업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논란이 됐다.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본급과 함께 건당수수료를 받고,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나눠 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근로자영자’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무노조 사업장 ‘봐주기 감독’ 의혹=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된 23개 업체 중 19곳의 전부 또는 일부 개통기사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개별도급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노동부가 조사를 부실하게 해서 사실상 노동자들인 일부 개통기사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건물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동부의 통신업체 개통기사 근로자성 인정은 환영하지만, 일부 지청의 기업 봐주기식 노동자성 부정 감독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논평을 내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는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업무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노동부가 특정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만 근로자성을 부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은 의원은 노동부가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개통기사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용자들의 입장만 듣는 바람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대구·경기지역 협력업체 개통기사들은 전부 또는 대부분 사업자인 개별도급직으로 분류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지금도 노조가 없거나 조사 당시 노조가 없었다.
은 의원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가 사업장별 감독 결과와 ·판단근거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혁태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모든 개통기사를 만나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조사대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용자의 지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두 개 이상의 협력업체에서 동시에 일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개통기사들은 개별도급직으로 봤다”고 말했다.
기간제, 단시간
노조활동도 파업도 처음인 홈플러스 조합원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2014.09.01.) - 매일노동뉴스
홈플러스 주부사원들이 거리로 나왔다. 최저임금을 살짝 웃도는 시급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수산·축산 코너 매장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5천750원의 시급을 주고 있다. 비식품영업 코너의 직원은 5천450원을 받는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홈플러스노조는 지난 29일부터 사흘간 전면파업을 진행했다. 임금교섭을 둘러싸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홈플러스 주부사원들에게는 노조활동도, 파업도 처음이다.
홈플러스 매장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김민순(43·가명)씨는 “10킬로미터가 넘는 박스를 들었다 내렸다 하다가 퇴근하면 어깨가 쑤셔 집안일을 못할 지경”이라며 “마흔이 넘어 갈 곳도 없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시급 5천400원대를 받으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최소한 시급 6천원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계산대 업무를 담당하는 홍영희(44·가명)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홍씨는 학원비라도 벌기 위해 하루 6시간30분 일한다. 8시간 일하고 싶지만 6시간30분 계약을 한 탓에 1시간30분 덜 일하고 퇴근한다. 홍씨는 “홈플러스에서 5년을 일해 계산대 업무를 구석구석 알고 있는데 시급은 1년 일한 직원이랑 똑같다”며 “(대형마트의) 계산대 업무는 못해도 5천900원은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국현 노조 선전국장은 “노조활동도 처음이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조합원까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직원을 한 가족이라고 말해 온 회사는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해 직원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급 500원 인상 요구 … 주한 영국대사관에 “대주주 테스코 나쁜 일자리 양산” 공개서한 (2014.09.01.) - 매일노동뉴스
▲ 구태우 기자 |
임금교섭 중인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가 시급 인상을 촉구하며 사흘간 전면파업을 벌였다. 31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합정점을 비롯해 전국 40여개 매장에서 근무하는 노조 조합원 2천여명은 29일부터 이날까지 일제히 출근을 거부했다.
홈플러스 노사는 올해 4월부터 14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시급 500원 인상을 비롯해 △감정노동 수당 도입 △근속수당 8년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다. 회사는 부서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시급 150~250원 인상을 내놓았다. 홈플러스 직원 시급은 부서별로 5천450원부터 5천750원까지 형성돼 있다.
전면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29일 지부별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지역의 세월호 참사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서울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 직후 노조는 홈플러스의 저임금 정책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주한 영국대사관과 주한 영국상공회의소에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테스코를 압박하지 않고서는 임금인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홈플러스는 영국 법인 테스코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노조는 테스코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홈플러스가 노조에 제안한 시급은 내년 최저임금보다 120원 높은 수준”이라며 “테스코가 영국 구직자에게 홍보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임금과 (홈플러스의 시급은) 거리가 멀고, (홈플러스는)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기완 위원장은 “홈플러스 노동자는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100만원을 받고 있다”며 “매출 10조원 재계순위 33위 기업 홈플러스의 저임금 정책을 노조가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홈플러스의 저임금 정책을 규탄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집중되는 추석명절 전까지 회사측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노조는 전면파업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보육진흥원 86% 산하기관 중 '최고' … 김미희 의원 "지난해 국감 지적에도 문제 여전" (2014.09.02.) - 매일노동뉴스
보건복지부 직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여성노동자 비율은 국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1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복지부 비정규직 문제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인력현황’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 전체 직원 4천398명 중 1천143명(26%)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 2010년 20%에서 이듬해 22%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6%를 기록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중 784명(69%)이 여성으로 통계청이 올해 상반기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른 국내 비정규직 중 여성비율(53%)을 넘어섰다.
소속기관의 상황도 별 차이가 없었다. 복지부 산하기관 18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2만9천218명인데, 이 중 3천124명(11%)이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한국보육진흥원의 비정규직은 86%에 달했고, 보건복지인력개발원(67%)과 보건산업진흥원(63%)도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1%)이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4%)과 대한적십자사(8%) 순으로 18개 산하기관 중 비정규직 비율이 10% 미만인 곳은 3곳뿐이었다.
김미희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많은 만큼 다른 부처보다 직원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한다”며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기재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회련본부 충북지부 “사서 1명이 학교 2곳 근무에 장거리 출퇴근” 반발 (2014.09.04.) - 매일노동뉴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는 3일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역행하는 충북교육청의 사서 배치기준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부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의 사서 배치기준으로 인해 사서들이 시·도를 넘나들며 출퇴근하고, 사서 1명이 학교 2곳을 맡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사서를 비롯한 학교 교무보조·전산보조·영양사·조리사가 총액인건비제 대상에 포함되자 충북교육청은 2012년 12월 '학교직원 장단기 인력관리 운용계획'을 마련했다. 이 중 사서 배치기준을 보면 같은 지역 소재 초·중학교 학생수 600명 이상인 경우 사서 1명을 배치하고, 읍면지역 소재 초·중학교는 학생수 255명 이상에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고등학교·특수학교에는 사서를 아예 없앴다.
이 같은 배치기준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초·중학교마다 사서 충원을 금지했고, 22개 고등학교에 배치했던 사서들은 초·중학교로 재배치했다. 학생수 감소로 배치기준에 맞지 않아 과원이 생길 경우 인근 지역학교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 학교별 순회근무를 시켰다.
구철회 충북지부 조직국장은 "사서 1명이 두 곳의 학교를 번갈아 가며 일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일하던 사서들이 초·중학교로 배치되면서 장거리 출퇴근자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제 충북 옥천군에 있는 옥천고에서 사서로 일하다 청주시 산남중으로 배치된 이아무개씨의 경우 장거리 출퇴근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주거지인 옥천에서 학교까지 1시간30분이 소요되는 등 평소 20여분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4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씨는 한 달 50만원이 넘는 교통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기 시작했다.
구 국장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없애면서 학교 도서관이 단순한 도서대여점 기능밖에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학교 도서관 말살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1인 2학교 순회근무제 철폐 △장거리 출퇴근자, 생활 근거지 내 학교로 재조정 △1학교 1도서관 1사서 배치 △고등학교·특수학교 도서관 사서 배치를 요구했다.
노사관계
한국노총 경남본부 4일 창원 본사 앞 대규모 집회 … "세아베스틸 경영위기 올 것" (2014.09.05.) - 매일노동뉴스
포스코특수강 매각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 경남본부는 4일 오후 포스코특수강 창원 본사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포스코는 지난달 14일 세아그룹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포스코특수강과 세아베스틸의 인수합병을 발표했다.
포스코특수강노조(위원장 이상철)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포스코특수강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남본부는 "포스코특수강 노동자들은 97년 외환위기 때 일방적인 회사 매각으로 동료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며 "또다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연대를 통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상철 위원장은 "유동자금이 1천억원도 안 되는 세아베스틸이 1조3천억원의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한다면 과다차입금으로 인한 경영위기가 불 보듯 뻔하다"며 "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위원장은 "포스코그룹의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며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매각을 철회하고 전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포스코특수강은 지난달 28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매출액 6천544억원, 영업이익 17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액은 3.2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8%나 줄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했다. 업계는 특수강 시장 공급과잉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산 명물 '생탁 막걸리' 노동자들이 6개월째 파업하는 사연
양조장 사장들 법정휴일 보장요구 외면 … 노조 “제조과정 비위생적” (2014.09.11.) - 매일노동뉴스
서울과 수도권에 장수 막걸리가 있다면 부산에는 생탁 막걸리가 있다. 장수 막걸리에 이어 전국 매출 2위다. 부산 막걸리 시장의 90%를 점하고 있다. 생탁 막걸리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6개월째 파업을 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부산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현장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올해 1월이다. 막걸리 생탁을 제조하는 부산합동양조는 41개의 막걸리 양조장이 합자해서 만든 회사다. 장림공장과 연산공장이 있는데 장림공장 노동자 45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노동자들은 임금·단체교섭에서 △국가공휴일과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 △명절휴가와 하계휴가 실시 △월급제 실시 △정년연장 △노사 동수 징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노조라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합동양조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는 고사하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쉬지 못했다. 휴일특근수당·연차휴가도 거의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 55세인 정년이 지나면 매년 촉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70%가 촉탁직이다.
25명의 장림공장 사장들은 “인사와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며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매달 2천만원 이상의 배당금만 챙기면 되는 사장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에는 인색했다. 노동자들은 4월29일 파업에 들어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부산합동양조 공장의 노동실태도 열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5~6월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2천만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휴일·임금과 관련한 근로기준법도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이 특별점검을 했더니 부산의 명물이라는 생탁 막걸리의 제조 과정이 엉망이었다. 광고와 달리 천연암반수가 아닌 수돗물로 막걸리를 만들고 제조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국석 부산일반노조 위원장은 “소규모의 도가(양조장) 사장들이 합작해 만든 회사이다 보니 노동자들을 머슴으로 아는 관습이 뿌리박혀 있다”며 “사용자들이 노동법 준수나 노조와의 대화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생탁 막걸리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성희 교수 "인력비용 감소 전략으로는 경쟁력 강화 못해" 지적 (2014.09.16.) - 매일노동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간접고용 유지 전략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사 정직원의 개별능력을 퇴화시켜 안전업무와 공항관리·운영 업무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사가 비용경쟁력에 기초한 퇴행적 경쟁전략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부의 의뢰를 받아 최근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인천공항 인력운영조직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분석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공사 보고서는 “항공수요 감소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유연한 인력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력활용에 있어 경제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공사는 중국공항의 성장과 미주노선에 경쟁력을 갖춘 일본공항과의 경쟁을 말하면서 아웃소싱 중심 인력운용을 통한 비용경쟁력만 읊조리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웃소싱 중심의 인력운용보다 정규직화가 오히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력운용에 대해 창의적·전향적인 발상은 하지 못한 채 퇴행적인 아웃소싱 활용론만 반복하는 공사의 역량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공사 정직원이 아웃소싱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기능만 하면 안전업무와 전반적 관리운영능력은 퇴화할 수밖에 없다"며 “아웃소싱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인력구조 재편의 방향을 노동자들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2012년 발표한 '인천공항공사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거나,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할 경우 3년에서 5년 사이에 비용 대비 편익이 증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한편 지부는 이날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 3일 여객터미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지부 조합원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글로벌기업 롤스로이스 계열사 생산직 12명 정리해고 (2014.09.19.) - 매일노동뉴스
▲ 롤스로이스 마린코리아 노조 |
국내 조선업체에 선박장비를 납품하는 롤스로이스 마린코리아가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절차에 돌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금속노련 롤스로이스 마린코리아노조(위원장 하영재)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생산직 24명 중 조합원 12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지난달 29일 3년치 기본급에 위로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4명은 하청업체에 재입사해 일하고 있다.
롤스로이스 마린코리아는 지난해 3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글로벌기업 롤스로이스의 계열사다. 마린코리아는 올해 4월 롤스로이스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생산라인 전체를 외주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노조는 하청업체로 재입사할 경우 임금 50%가 삭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상여금을 포함해 4천여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반면 선박장비 도장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의 임금은 원청의 50%에 불과하다.
노조 탄압 의혹도 제기됐다. 천광혁 노조 사무국장은 "임단협 공동교섭을 추진하던 회사가 갑자기 정리해고를 통보했다"며 "생산을 외주업체로 돌려 사용자성을 회피하고 무노조 사업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녹산산업단지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하영재 위원장은 “10년 동안 적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가 영업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외주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윤리경영을 한다고 공언한 롤스로이스가 한국에서는 하청업체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은 부도덕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마린코리아 관계자는 “외주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영상황이 어렵다”며 “생산직 근로자 전원이 조합원이라 노조탄압처럼 비칠 수 있겠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해직자 조합원 가입 제한은 평등권 침해"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교육부는 모든 징계절차 중단 (2014.09.22.) - 매일노동뉴스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를 법외노조로 밀어내려던 정부의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9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교육감과 인사권 갈등까지 불사했던 교육부는 일체의 강경대응을 멈췄다.
정부가 전교조 법적지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교조 죽이기를 시도해 사회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직자만 조합원 자격 부여는 평등권 침해”=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정의)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 중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해당 조항에 따라 지난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해당 조항은 단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현직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현직 교원이 아니라고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한 것은 프랑스·독일·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본안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중단된다.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에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정지된다.
◇정부 후속조치 중단, 전교조 합법지위 유지=서울고법의 판단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이던 미복직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도 모두 중단됐다. 전임자 교단 복직과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사무실 임대지원 중단 등 교육부가 전교조를 상대로 추진한 조치도 함께 중단된다.
교육청들의 후속조치는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일 미복직 전임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던 전북도교육청은 재판 결과 후 징계위 소집을 취소했다. 강원도교육청은 30일 개최하려던 징계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미복직 전임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후속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청 3곳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까지 예고했던 교육부는 징계절차 되돌리기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무리한 전교조 무력화 시도로 혼란 자초=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전교조 법적지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무리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혼란을 추스르기 위해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 법외노조 통보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며 "정부와 국회는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현장에 혼란을 자초한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며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한명숙·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직된 교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소송 과정에서 노조아님 통보가 전교조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것을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6개 노동·시민단체 기자회견서 밝혀 … 임금수준 현실화·적용범위 확대 주문 (2014.09.26.) - 매일노동뉴스
▲ 연윤정 기자 |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승강장을 돌며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식대도 나오지 않아요. 한 달 실수령액은 140만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먹고사는 걱정 없이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일 서울일반노조 서울버스중앙차로분회 부분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의 제대로 된 생활임금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참여연대 등 16개 노동·시민단체가 주최했다.
김 부분회장에 따르면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승강장 청소노동자는 재하청업체 소속이다. 서울시가 민간위탁기업에 보수·유지를 맡기고, 해당 위탁기업이 다시 하청을 준 경우다.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17명은 서울시내 대로 17개 중 15개를 담당한다. 680여개 버스승강장을 청소하는 것이다.
야간노동을 하는데도 수당은 없다. 임금인상도 없다. 김 부분회장은 “조합원 연령은 대개 30대와 40대로 한 가정의 가장들”이라며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임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만큼 먹고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생활임금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서울시 생활임금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물가수준과 가계소득, 지출을 기초로 한 생활임금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생활임금액은 올해 기준 시급 6천582원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가 제시한 생활임금액으로는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데다, 노동조건이 열악한 간접고용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까지 생활임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용준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서울시 생활임금 모델은 다른 광역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더 많은 서울시민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임금 당사자들과 노동·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대법원 “과로 상태서 회사 등반행사 참여 뒤 사망, 업무상재해”
“업무스트레스 누적된 가운데 등산참여 사망 촉발 … 업무·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 (2014.09.05.) - 매일노동뉴스
과도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가 주최한 등반행사에 참여했다가 급성심장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사망한 정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의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업무성과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사망할 무렵 업무상 과로를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주최한) 청계산 등산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해 급성심장정지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인은 2011년 소비자안전평가 업무와 국민소비조사 업무를 부여받아 그해 9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은해 9월 중순께 소비자물가교육개발방안 업무를 추가로 받았다. 고인은 회사에서는 물론 자택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게다가 고인은 2009년과 2010년도 종합업무성과평가에서 각각 C등급과 D등급을 받아 인사고과에 따른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였다. 특히 국민소비조사 업무를 마감시한인 9월 말까지 완수하지 못하면 하루에 1점씩 업적평가점수가 낮아지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측이 주최한 청계산 등산에 참여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당일 사망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고인이 업무로 인해 과로를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참여한 청계산 등산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해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의 오해 등 위법이 없다”며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집배원 사고, 손 놓은 우정사업본부
올해 추석에도 1명 숨져 … 우정노조 “인력 늘리고 장비 개선하라” (2014.09.11.) - 매일노동뉴스
집배원들이 명절 때마다 과중한 업무로 사고를 당하고 있는데도 우정사업본부가 별다른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우정노조에 따르면 전남 고흥 두원우체국 소속 집배원 이아무개(59)씨가 추석 우편물량 특별소통기간 중이던 지난 1일 배달업무 중 도로 옆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집배원 사고는 명절 특별소통기마다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2011~2013년 우체국 안전사고 발생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특별소통기간(9월2~17일) 동안 집배원 15명이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소포 무게를 못 견딘 이륜차가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늑골 골절과 인대 파열 같은 부상을 당했다.
같은해 설 특별소통기간(1월28일~2월9일)에도 집배원 11명이 다쳤다. 2012년 추석 특별소통기간이었던 9월26일에는 경기 화성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배달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황문영 노조 복지국장은 “특별소통기에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업무시간이 길어지고 겸배(결원 몫을 대신 배달)까지 늘어난다”며 “시간 내에 빠르게 배달을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각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명절 특별소통기간의 집배원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15.8시간으로 평소(10.8시간)보다 5시간 늘어난다.
그럼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밝힌 대책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았다. 올해 우정사업본부는 추석 특별소통기간(8월22일~9월6일) 동안 평소의 2.5배가 넘는 1천432만개의 소포·우편물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대책은 추가인력 1천800명 투입, 차량 2천200여대 동원뿐이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추석 특별소통기간에도 추가인력 2천490명 투입, 차량 2천200여대 도입에 그쳤다.
황 국장은 "우정사업본부의 대책은 새롭지도 충분하지도 않다"며 "정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나서 인력충원과 집배원 장비 개선, 실질적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20일까지를 이아무개씨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조합원 안전교육과 인력확충 요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 … 반올림·삼성전자 교섭 새 국면 열리나 (2014.09.12.) - 매일노동뉴스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씨에 대한 산업재해가 최종 확정됐다.
11일 근로복지공단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공단은 고 황유미·이숙영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2007년 7월 시작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공단과의 산재인정 여부 다툼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황씨와 이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단이 상고를 원할 경우 상고불변기간인 1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공단은 결국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황유미·이숙영씨 사건은 공단 경인지역본부가 담당했지만 상고 포기는 공단 본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본부에서 상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검찰에서도 상고 포기 지휘가 회신됐다"며 "최종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단의 결정으로 산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고 황유미씨와 같은 일을 하다 숨진 고 김경미씨의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악성림프종 등 중증 림프조혈계질환에 걸린 70여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산재인정 여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반올림과 삼성이 진행하는 교섭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그간 교섭에서 삼성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올림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는 "그동안 삼성은 자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인정됐다"며 "직업병 피해자 발생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삼성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0년 이후 13명 확진 … "생산라인서 화학물질 취급" (2014.09.17.) - 매일노동뉴스
애플사의 아이폰 등을 생산하는 대만기업 폭스콘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잇따라 걸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과 중국 현지언론은 16일 “중국 남부 선전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2010년 이후 13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이 중 5명은 백혈병 투병 과정에서 숨졌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중에는 근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백혈병 확진을 받은 노동자 13명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까지다. 대부분 애플사 제품 생산라인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해 왔다. 피해자 가족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수칙을 알려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폭스콘은 백혈병이 발병한 사실이 알려지자 3개월치 급여를 주고 해고하기도 했다. 월급은 20만원 정도다.
폭스콘 공장과 폭스콘의 모기업인 대만기업 훙하이는 백혈병의 업무상 연관성을 부인하면서도 현지에 조사단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언론사들은 전했다. 훙하이 관계자는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생산공정에서) 벤젠과 노말헥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백혈병 발병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폭스콘 선전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이롱(26)씨의 어머니 청푸잉씨는 “아들은 일을 시작한 후 첫 달부터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도 모르면서 (생산라인에 있는) 모든 기계들을 청소했다”며 “(고향에서) 들어 본 적도 없는 백혈병이라는 병이 어떻게 아들에게 발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애플사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폭스콘은 2010년 20대 노동자들이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집단 자살한 사건으로 악명이 높다. 현재 선전공장에는 23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업소에서 11개월 만에 2명 자살...대책 마련 시급 (2014.09.18.) - 참세상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기관사 송 모(44)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발생한 8번째 기관사 자살 사고다.
특히 송 모 기관사가 근무했던 대공원승무사업소에서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벌써 두 명의 기관사 자살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공원승무사업소 정 모 기관사는 우울증을 겪다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한 바 있다.
18일 새벽, 송 모 기관사는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고(故) 송 모 기관사는 지난 1994년 12월 24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입사했으며, 같은 해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대공원승무사업소에서 7호선 전동차를 운행해 왔다. 유족으로는 아내와 17살 딸, 14살 아들이 있다.
고 송 모 기관사는 그동안 공항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겪어왔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 역시 고인이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인은 재직 중 사장 표창을 수차례 수상했으며, 2006년에는 무사고 25만km를 달성했으며, 현재는 무사고 42만km를 경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폭압적 조직문화와 1인 승무, 열악한 근로조건, 100%에 가까운 지하터널구간 운행 등이 기관사들을 정신질환과 사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긴장도를 요구하는 반복작업과 통제시스템, 높은 노동강도, 성과시스템에 의한 과도한 경쟁, 높은 직무스트레스와 복수노조 및 승진 등의 차별 등도 기관사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전 음성직 사장, 이희순 운영본부장 등이 기관사에게 폭압적인 노무관리를 적용한 후과로 잇단 자살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4번째 사고”라며 “2012년 사고 이후 서울시는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 놓았고, 공사 또한 힐링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 와중에 또 다시 재발한 사고로 기관사들과 직원들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유족과 협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고인의 빈소는 중랑구 신내동 소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