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 삼성에서 만든 전자제품 부품 교체해 주면 저성과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저성과자 색출' 취업규칙 논란 (2016.02.02.) - 매일노동뉴스
구은회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이 ‘쉬운 해고’를 조장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이 ‘저성과자 골라내기’용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공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무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규와 상충하는 정부 지침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형국이다.
금속노조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벌어진 저성과자 색출 움직임을 규탄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무시=삼성동대문서비스(동대문센터)는 지난달 1일 ‘징계 기준 보완’이라는 제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노동부가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초안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개정안을 공개한 지 불과 이틀 뒤에 발생한 일이다.
주요 내용은 △KPI(핵심성과지표) 분야별 하위 10%에 개선명령서 조치 △개선명령서 3회면 경고장 발부 △경고장 2회면 정직(1주) △정직 2회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이다. 월 3회 이상 지각할 경우 성수기 인센티브 지급을 제외하는 문구도 눈에 띈다.
지난달 7일에는 삼성영등포지피에이(영등포센터)가 유사한 내용의 ‘업무전달’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에는 △월간 서비스 완결실적 60건 이하 대상자 서면경고, 경고장 3회면 저성과자 분류 △월간 기본실적 하위 10% 인원에 경고장, 경고장 3회면 저성과자 분류 △저성과자는 각종 시상에서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라두식)에 따르면 이들 업체 외에도 유사한 지침이 시행되거나 구두로 전달된 협력업체가 적지 않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의 이 같은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적으로 사업장 노동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규범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분류된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노동자들에 대한 성과평가와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에 해당한다.
근기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 집단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동대문센터와 영등포센터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공고했다”며 “해당 공고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회에 따르면 한 협력업체 사장은 “(지침에) 서명하지 않을 거면 출근하지 말라”고 노동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개별 노동자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노조원 표적징계 확대되나=우려되는 대목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이 제시한 저성과자 평가기준이다. 수리서비스 노동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저성과자로 찍히는 이상한 기준들이 적지 않다.
영등포센터가 제시한 ‘개인별 성과관리 TOOL’에 따르면 무상수리 기간에 부품을 쓰지 않고 제품을 고쳐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 부품 교체를 포함한 무상보증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아산센터의 ‘판정서 발행률’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이 불량인 경우 15일 안에 교환·환불할 수 있는데, 이때 수리서비스 노동자들이 “제품 불량이 맞다”는 판정서를 고객에게 써 주면 평가점수가 깎인다.
월간 서비스 완결실적 60건 이하인 노동자를 저성과자로 분류한 평가기준도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라두식 지회장은 “수리물량은 노동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에서 배당한다”며 “그동안 사용자들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적게 배정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줬는데, 이를 기준으로 저성과자를 분류하겠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원 표적징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을 발표하면서 “부당해고 방지 안전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쉬운 해고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권영국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정부 지침은 기업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성과지표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까지 통제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간접고용이 인천국제공항 '안전 구멍' 냈다. 보안·검색까지 공항업무 전반 외주위탁 … "공사가 안전업무 챙겨야" (2016.02.02.) - 매일노동뉴스
최근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되고 외국인 밀입국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공항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근무기강 확립이나 시설물 보강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일 '인천국제공항 사고 원인과 근본 대책' 보고서를 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부는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공항 안전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올해 초부터 인천국제공항에는 갖가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 밀입국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수하물 운송시스템 장애로 항공기 160여대의 출발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사건의 배경에는 인천국제공항의 비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자리 잡고 있다. 최일선에서 수하물 관리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이 아니라 공사가 외주를 준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수하물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래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공사는 업체 전문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수하물 시스템 운영업무에 재하청 노동자들을 투입했다. 지부는 수하물 시스템 노동자들이 다른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사실도 확인했다.
보안·검색 분야는 3개 용역업체로 나뉘어져 있다. 여객터미널 각 층별로 보안업체가 다르다. 보안업무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보안·검색·경비 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신철 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공항을 실제 움직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초창기 5천900여명에서 6천여명 정도로 미세하게 늘었을 뿐 별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간접고용 확대 정책으로 공사 정규직과 하청업체 관리자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이중 관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공사는 직접고용 전환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하루 단식...“시는 법대로 하라” (2016.02.04.) - 참세상
충북지역 노조와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청주시가 법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3일 2차 하루 100인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이들은 하루 동조단식을 진행하는 이날 오전 10시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법제도를 은폐한 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위탁협약 시 고용승계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00인 동조단식 참가자들은 “시는 지난해 10월 26일 법제처로부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협약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조례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죽음을 각오한 단식으로 복직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가 고용승계 의무 이행 약속이 아닌 2월 4일까지 농성장 천막을 철거라는 행정대집행을 고지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하지 않아도 될 조례개정을 예고해 위법한 행정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시가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지역사회에 공분만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시가 대화를 거부한 채 물리적 힘을 동원한다면 법제처 답변을 은폐한 것과 3차 공모과정 전체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법행정의 책임자를 가리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지역시민사회 전체 역량을 동원해 시의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임성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노동자를 속이고, 시민사회를 우롱하고, 분신을 시도한 권옥자 분회장의 억울함과 간절함을 외면하는 청주시장에게 기대할 것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노인병원 노동자들이 전원 복직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동조단식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으로 노인전문병원 사태에 대해 알리는 것과 동시에 오후 4시부터 문화제를 진행한다.
한편, 28일째 단식농성 중이던 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권옥자 분회장은 2일 청주시가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법 조항을 확인하고도 해고자들을 속여왔다며 분신을 시도했다
○ 내일모레면 설인데 티브로드 비정규직들 '무더기 해고'
티브로드 협력업체, 직원 37명 계약해지 … 수습계약 강요, 노조간부 선별해고 논란 (2016.02.05.) - 매일노동뉴스
"일요일(1월31일)까지 주말근무를 하고 월요일(2월1일)에 출근하니까 (협력업체가) 센터 정문에 폐업공고를 붙이고 사무실 자재를 다 빼 갔더라고요. 가족한테 아직 말도 못하고 센터로 출근해 온종일 앉아 있는 동료들도 있어요. 원청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내일모레면 설날인데…. 참담하고 분해요."
티브로드 한빛북부기술센터에서 20년째 설치·AS 기사로 일한 김진태(47)씨는 이달 1일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됐다. 김씨를 비롯한 센터 직원 37명 전원이 같은 처지다. 신규업체가 결정되기도 전에 기존 협력업체가 센터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티브로드 기술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계약해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협력업체들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조합원만 찍어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에 따르면 한빛북부기술센터를 운영한 A업체는 후속업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 1일 폐업을 공고했다. 사장은 직원들의 4대 보험을 체납하고 퇴직금도 쌓아 놓지 않았다. 은행에 납부했어야 할 조합원들의 대출상환금도 중간에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퇴직금은 물론 1월분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말지도 모르는 채 거리로 내몰렸다. 북부센터 업무는 인근 2개 센터에 이관됐는데, 두 센터는 북부센터 직원이 아닌 외부인력을 고용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김진태씨는 "티브로드는 협력업체 일에 관여할 수 없다며 신규업체가 응찰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업체가 언제 들어올 지 모르는데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빛센터 직원들은 숙련도가 높은 데다 인력규모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데, 조합원 비중이 커서 두 센터에서 일부러 안 받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교체된 센터 운영업체가 기존 근로계약과 임금·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며 수습계약을 요구하거나 노조간부만 해고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인남부기술센터 운영업체인 B사는 근로계약·단협 승계를 거부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맺겠다고 노동자들에게 통보했다. 경력과 업무능력, 나이를 감안해 급여를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직원들에게 "3월 말까지 두 달간만 계약직으로 고용한 뒤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할 것도 요구했다.
세종기술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C업체도 직원들의 고용·근속 승계를 거부하며 3개월 수습으로 신규채용한 뒤 그 후 정식채용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원 6명 중 노조간부 2명은 아예 채용을 거부당했다.
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브로드는 원·하청 노사상생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며 "이달 중 신규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북대병원 주차장관리 비정규직 해고 사태 '점입가경'
"해고된 것도 서러운데, 체당금·실업급여 통장까지 가압류" (2016.02.05.) - 매일노동뉴스
주차장 관리업체 교체 과정에서 집단 해고된 경북대병원 주차장관리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 병원측이 체당금·실업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가압류했기 때문이다.
4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지난 3일 이흑성 지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주차현장 대표 등 노조간부 3명의 통장을 가압류했다.
민들레분회 주차현장 소속 노동자 26명은 경북대병원이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0월1일 전원 해고됐다.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승계를 명시한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병원 로비와 원장실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며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병원은 노조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지부 관계자는 "병원은 판결을 근거로 지난 3일 주차현장과 노조간부 3명 등 총 4건에 대해 통장 가압류를 걸었다"며 "비정규직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생계를 압박하며 복직싸움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5일 오전 경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장을 가압류한 병원을 규탄한다. 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대병원 주차장관리 기존 용역업체 사장은 재계약 실패 후 병원이 지급한 퇴직금을 들고 도주했다. 해고자들은 전 사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복직싸움을 벌이고 있다.
○ 설 앞두고 해고 통보, 티브로드 전주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연
전원 계약해지...“지속적으로 노동부에 모니터링 요청한 문제인데” (2016.02.09.) - 참세상
"이제 막 신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와이프에게는 알리지 못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이틀 앞둔 4일 티브로드 전주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주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25일 티브로드 전주방송의 케이블 설치, A/S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A사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다. 하청업체 A사는 약 10여 년 가까이 티브로드 전주방송 케이블 설치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티브로드는 1월 초 A사와의 하도급 업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다.
“25일에는 A업체 대표가 직원들 앞에서 재계약(하도급)이 안 되었다는 말을 했어요. 즉, 해고 통보였죠. 1월 말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주일 남겨두고 구두로 통보를 한 셈입니다.”
다음 날 사정은 좀 달라졌지만, 해고가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16일 A사는 2월 29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근로계약 통보서’를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해고 통보를 받게 된 이들은 4일 오후 이 해고 통보서를 들고 티브로드 전주방송 전주사옥 앞에 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티브로드를 위해 십 수년을 헌신했던 노동자들은 설 명절을 1주일 앞두고서야 업체의 일방적 해고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었다. 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라며 심정을 밝혔다.
티브로드는 케이블 설치 기사들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다단계 하도급이 확대되고, 연장근로가 축소되며 일방적인 실적 압박으로 과도한 노동강도와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렸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파업까지 벌어졌고, 티브로드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는 협약안을 맺으며 갈등은 끝난 것으로 비춰졌다. 그런데 전주방송의 대량해고 사태는 다시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번에 티브로드와 재계약에 실패한 A사 관계자는 “지난 해 전국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재계약 불가 통보를 1월에서야 받은 것은 맞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기에 재계약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작년부터 짐작 했습니다”며 “원래 1월 말까지 (고용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티브로드에 말을 하여 한 달 늦췄다”고 말했다.
한편, 티브로드와 신규 계약을 맺은 업체는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구직사이트 ‘워크넷’에 신규채용 공고를 냈다. 이 공고는 해고를 앞둔 노동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규 업체는 노조원을 비롯해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3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노동자들을 모집한다고 해요. 그것도 월 13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우대한다고 하네요. 국민들의 혈세까지 지원받겠다는 아주 얄팍한 수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서러웠던 것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업체가 낸 채용 공고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직사이트에 버젓이 올라가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노동부 전주지청에 단체로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항의 과정에서 한 노동자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마음을 전했다.
“우리가 억지부린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지푸라기라도 집자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우린 지금 죽어요. 지금. 가족들과 길바닥에 나가게 생겼어요.”
노동부 전주지청 워크넷 담당자는 “최저임금 위반과 같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구직 공고 신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티브로드 문제는 좀 더 검토해봐야 알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티브로드 문제가 갑자기 터진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동부에 모니터링을 요청한 문제다”면서 “그런데 자세한 사정도 모른다고 하니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일을 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 취업규칙 멋대로 바꾼 경북대병원,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노조, “명백히 불이익 변경...고발할 것” vs 병원, “법률 자문 구하는 중” (2016.02.11.) - 참세상
경북대병원이 노동자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꾼 사실이 확인돼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발표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2015년) 11월 보수규정 제8조 정근수당을 개정했다. 정근수당은 각각 12월, 6월 한 달 동안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매년 1월과 7월 지급한다. 개정된 규정은 전월 한 달이 기준이었던 것을 이전 6개월 기준으로 바꿨다. 즉,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 중 1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한다.
문제는 징계받은 직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병원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노조는 징계받은 직원이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변경한 것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며, 사전에 노동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그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는 규정이 바뀐 사실을 지난 1월 말이 돼서야 알게 됐다.
이순중 노조 사무장은 “징계자에게 정근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히 불이익한 변경이고, 설사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인 직원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병원은 그런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과 노조의 단체협약 제7조(규정의 변경)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와 협의해야 하며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노조와 지난 단체협약 자리에서 협의했다. 공무원 보수규정과 맞춰 개정하다 보니 징계 부분이 추가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징계자 정근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안내는 전혀 없었다.
문제가 되자 병원은 해당 부분이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를 묻는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다. 불리한 변경이라는 답변이 오면 효력 정지와 함께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순중 사무장은 “불리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당사자인 직원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지난 2014년 파업 이후 병원은 계속해서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에 경북대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자에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대제철 불법파견 판결로 철강업계 유사 소송 잇따를 듯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 전원 승소 …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소송 관심집중 (2016.02.22.) - 매일노동뉴스
법원이 현대제철(옛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봤다. 현대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철강업계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휘·명령을 행사하고, 인사·근태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협력업체들이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원고들은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속 2년 초과 109명은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개정 파견법 적용을 받는 52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직접고용의 의사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전 공정에 불법파견"=이번 판결은 철강업종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기계정비·고철장·에너지·폐수 처리·실험실 같은 부수적인 업무까지 제철소에서 이뤄지는 전 공정을 망라해 파견으로 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원·하청 직원이 함께 혼재해 작업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가 파견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원청업체와 공정이 분리돼 원청 정규직들은 수행하지 않는 제철소 크레인 운전도 파견으로 인정했다. 동일한 업무를 하지 않아도 원청의 지시·감독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대제철은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준수사항이 기재된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고, 진행실에서 크레인에 설치된 단말기 모니터로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크레인 운전자들에게 준수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고 3회 이상 어길시 순천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의 파견근로 해당성을 대단히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도 웃을까=완성차업계에 이어 철강까지 제조업 사업장 전반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면서, 당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등법원의 2심 선고는 이달 3일로 예정됐다가 4월3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연기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3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정규직들과 같은 작업공간에서 같은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포스코가 전산장치를 통해 크레인 작업지시를 한 것은 업무특성상 당연한 내용"이라며 "포스코가 업무상 지휘·감독원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동운 전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은 "이번 현대제철 순천공장 판결은 생산공정에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고등법원 판단도 현대제철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상한 ‘고용승계’···대구 동구 청소업체 노동자 구역변경 논란
노조·주민, “쓰레기 수거 혼란...이해 못 해” VS 구청, “문제 없다” (2016.02.19.) - 참세상
대구 동구 구역별 청소대행업체가 바뀌면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들도 청소 구역을 옮기게 돼 노동자도 주민들도 불편함을 겪게 됐다. 권역을 옮기게 된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동구청은 근무지를 변경해 고용하는 것도 고용승계로 볼 수 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동구청은 담당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따로 선정한다. 2월 18일 현재 계약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환경미화원들은 자신이 어느 구역에서 일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발단은 현재 2구역(효목전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도평동 일부, 동촌동, 방촌동, 공산동 일부)을 담당하던 A업체가 2016년 3구역(해안동 일부,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일부)대행업체로 낙찰되면서 2구역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을 3구역에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한 것. A업체와 계약이 만료된 환경미화원을 A업체가 다시 고용하면 고용승계라는 발상이다.
동구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은 공공기관이 청소 업무 등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용역업체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인 공공기관에서 고용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는 보호망을 제공하는 취지다.
A업체의 주장에 2구역에 새롭게 낙찰된 B업체도 기존 1구역 업체가 자기 계열사라며 1구역 환경미화원을 2구역에 고용하길 주장했다. 이에 기존 3구역 환경미화원도 구멍이 난 1구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1, 2, 3구역 환경미화원 모두 자리가 바뀌게 된다.
현재 3구역에서 일하는 김한구(가명, 60대) 씨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 김 씨는 “3월 1일부터 업체가 다 바뀌는데 1구역 업체에 지원서를 내야 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며 “4년 전까지는 업체 따라서 구역을 바꿨다. 자꾸 구역이 바뀌면 업무에 지장을 주니까 구역은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 씨는 “생활폐기물 수거는 문전 수거이기 때문에 골목골목 집집마다 다니면서 청소해야 한다. 거리마다 특색도 다른데, 또 구역이 바뀌면 코너가 어디 있는지 위험요소가 어디 있는지 더 신경 써야 한다”며 “그만큼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남효동 동구청 환경자원과 청소환경담당은 “고용승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존 회사가 다른 구역에 낙찰되면 데리고 갈 수도 있고, 그 구역에 있던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건 회사가 판단할 일”이라며 “다만, 업체와 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용 승계한다는 확약서를 썼기 때문에 고용에 배제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역 변경으로 인한 업무 적응 문제에 대해서도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구역 변경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동구 불로동에 사는 한 주민 원호심(가명, 26) 씨는 “일하는 사람들 구역이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바뀌면 업무 파악하는 데만 최소 몇 개월이 걸릴 거다. 그 불편은 주민들에게 다 돌아오고, 그 욕은 일하는 사람들이 듣게 될 텐데 업체와 구청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소환경노동자 김 씨는 “A업체가 동구청에서만 십몇 년 째 생활폐기물 대행을 하는데, 여기에만 노조가 없다”며 “자기들 편한 사람들이랑 일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A업체는 동구청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중 유일하게 노조가 없다.
이에 대구일반노조와 대구참여연대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A업체가 3구역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것이 정부 지침에 맞는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라며 “불필요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업무 효율성도 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만 동구청장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입었다. (이번 사건은) 대행계약 권한을 가진 구청이 수십 년 동안 한 업체에 끌려다닌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동구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기자회견, 시민 행동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업체는 지난 12월 참여연대가 대구시 8개 구⋅군청 청소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 [운 좋으면 고용승계, 운 나쁘면 해고?] 사장님 바뀔 때마다 잘릴 걱정하는 비정규직들
티브로드 협력업체 변경 때 단협 휴지 조각 … 고용보장 대책 마련 시급 (2016.02.16.) - 매일노동뉴스
티브로드 협력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업체교체 때마다 무더기 해고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뒤 신규채용하는 방식이다. 2013년 원청인 티브로드까지 참여해서 원하청 노사가 맺은 협약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15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에 따르면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 직원 56명이 지난달 29일 해고됐다. 해고자 명단에는 조합원 24명도 들어갔다. 신규 운영업체로 내정된 구이앤금우통신이 기존 직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신규채용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지부에 따르면 업체측은 "원청으로부터 고용승계와 관련해 들은 것이 없고, 그럴(고용을 승계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 50개, 2년마다 실적 따라 교체
티브로드 협력업체의 집단 해고 사태는 비단 전주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빛북부센터·경인남부기술센터·세종기술센터는 신규업체가 응찰하지 않았거나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노조가 거세게 항의하자 경인남부센터는 16일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고, 한빛북부센터는 신규업체 모집에 나섰다.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고용을 승계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문제다. 원청인 티브로드 지역사업부는 업체들이 고용승계하도록 노력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티브로드 전주사업부 관계자는 "지부 말은 사실과 좀 다르다"면서도 "우리도 (협력업체) 노사 중간에 낀 상황이라 당장은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잘랐다. 무더기 해고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티브로드 협력업체는 50개다. 실적평가에 따라 2년마다 교체된다. 원청의 입맛에 따라 협력업체가 쉽게 바뀌는 구조다.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장치는 취약하다. 2013년 티브로드 원·하청 노사가 맺은 기본협약과 2014년 협력업체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고용보장 조항이 담겨 있다. 기본협약에는 고용보장에 '협력한다'는 문구가, 단체협약에는 '노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기본협약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협력사협의회 가입 여부도 협력사 자율에 맡겨져 있다. 원청이 움직이지 않는 한 협의회 미가입 신규업체에는 협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대기업에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지침 강제해야
지부 관계자는 "결국 원청이 협약 이행을 강제해야 하는데, 지역사업부가 업무위탁계약서에 협력업체의 고용보장 조항을 넣는 것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영진 지부장은 "단협을 만들어도 업체가 변경되면 도루묵이 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되는 몇몇 업체가 아니라 모든 센터,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협력업체 노사관계가 형성된 곳에서는 고용승계 조항을 두지 않으면 업체 변경 등 합리적 이유로 정리해고가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통신·케이블업계처럼 독과점이 형성된 부문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용역업체 변경시 용역근로자 고용을 승계하게 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처럼 300인 이상 원청 대기업에도 그와 유사한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승계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티브로드 신규 협력업체, 고용승계 대신 초단기 계약 요구 (2016.02.19.) - 매일노동뉴스
티브로드가 협력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신규업체가 정식계약 전에 성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이 담긴 단기계약 체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에 따르면 경인남부기술센터 직원 30여명은 이날 2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했다. 이달 1일부터 센터를 운영하는 ㈜미추정보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초단기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업무태도 및 업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기간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성과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저성과자 퇴출 규정이다. 계약서에는 이 밖에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여럿 담겼다. 업무지역이나 직종을 회사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거나, 회사가 지급한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 손해비용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결근뿐만 아니라 지각·조퇴까지 그 시간만큼 급여를 차감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이다. 직원들은 업무능력이 충분히 입증된 사람들인데 사실상의 수습기간을 갖고 평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센터측이 어떤 평가기준으로 근로계약 해지·체결을 결정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김승호 지부 사무국장은 "정식 근로계약도 아닌 가계약이고, 기준지표나 업무처리율 같은 업무 관련 지표가 몇 가지 있기는 하나 이 중 무엇을 어떻게 쓸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며 "조합원을 표적 해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진수 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수년간 같은 곳에서 근무해 온 사람들에게 업무적합성을 가리는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며 "더구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최 노무사는 "결국 초단기 근로계약 기간에 자의적 평가기준으로 직원을 골라 해고하고, 경우에 따라 조합원을 차별적으로 해고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인남부기술센터 관계자는 "업무상태를 보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고용할 것"이라며 "그것을 판단할 기간이 필요해 단기계약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급여도 기존대로 보장하기 때문에 수습과는 다르고 직원 동의서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완성차업계 '사내하청 불법파견' 대세, 철강업계 소송에 영향 줄까 (2016.02.17.) - 매일노동뉴스
시험용 차량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완성차업계의 경우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생산공정이 아니라도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쌓이고 있다. 이런 흐름이 잇따라 예정돼 있는 철강업계 유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6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박아무개씨를 포함한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씨 등이 현대차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고 직접고용 의사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한 지 2년이 되는 시점부터 발생한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수동식 컨베이어도 원청 지휘·명령 부정 못해”
이번 판결은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 같은 양산공장이 아닌 시험용 차량을 만드는 공장, 그리고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벨트 공정이 아니라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는 수동적 컨베이어벨트 공정의 사내하청도 파견으로 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컨베이어벨트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도급이 어려운 현대차 양산라인의 의장(조립)·도장 공정뿐 아니라 품질관리·엔진생산 공정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시험용 차량을 만드는 사내하청 도장업무가 양산 과정의 도장업무보다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연구·개발한 도장공법의 작업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적·대상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점에서 현대차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검증작업과의 관계에서 종속적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판시했다.
남양연구소 도장업무는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현대차 양산공장 컨베이어벨트와 달리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가동과 중단을 반복한다. 연속흐름식 컨베이어벨트 업무에 비해 사내하청에 대한 통제·관리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근로자 파견 요소가 짙다고 판단했다. 연구소측에서 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사내하청업체 작업량이 정해져 있는 탓이다. 재판부는 “단지 양산공장에서 컨베이어를 통해 이뤄지는 관리와 비교해 밀도가 낮다는 이유만을 들어 근로자파견에서의 지휘·명령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내하청업체의 도장업무를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업무로 봤고, 사내하청업체가 행사한 근태관리에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철공장 크레인, 자동차공장 컨베이어와 유사”
현대차와 한국지엠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이어 컨베이어벨트 작업이 아닌 공정까지 잇따라 불법파견이 나오면서 철강업종에 대한 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옛 현대하이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100여명이 2011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912명도 올해 1월 인천지법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2심 선고는 이달 3일로 예정됐다가 변론이 재개되면서 연기됐다. 1심에서는 노동자들이 패소했다.
노동계와 노동계를 대리하는 법률전문가들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지 않는 철강업종의 사내하청 역시 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연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자동차공장처럼 일련의 연속된 생산공정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한다는 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고, 정규직들이 꺼리는 업무에 사내하청이 생산라인 중간중간에 배치돼 원청 지시를 받으면서 단순업무를 반복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제철공장의 경우 크레인이 자동차공장 컨베이어벨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다, 작동방식 특성상 무전기나 수신호를 이용한 원청의 업무지시가 더욱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컨베이어라는 기계장치 그 자체로 도급이 어려운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흐름 생산공정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속흐름 생산공정이라면 원청이 지휘·명령을 하는 파견이고, 연속흐름 생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파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판례에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 한빛북부기술센터 해고자들,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 돌입
티브로드, 센터 입찰 참여업체 모두 탈락시켜 … 노조 "문제 해결 의지 있나" (2016.02.24.) - 매일노동뉴스
배혜정기자
티브로드 협력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원청인 티브로드 본사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브로드 한빛북부기술센터에서 해고가 발생한 지 3주가 넘도록 원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달 1일자로 해고자 신세가 된 한빛북부기술센터 설치·AS 기사 28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센터를 운영하던 업체가 후속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을 공고하면서 계약해지를 당했다. 티브로드측은 "신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니 기다려 보라"며 지부를 달랬지만, 최근 2차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 모두 탈락시켰다. 자금력이 불안해 자격이 미달된다는 이유다. 티브로드는 "조만간 3차 입찰 공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진 지부장은 "앞에서는 '기다려 보라'고 해 놓고, 최근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 모두 탈락시켰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한빛북부기술지회장은 "티브로드가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 같다"며 "누구보다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열심히 일해 온 기사들이 다시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업체 교체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한 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티브로드 전주기술센터에서는 신규업체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해 계약이 만료되는 다음달 1일자로 20여명이 해고된다. 경인남부기술센터 신규업체는 직원들에게 정식계약 체결 전에 성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항이 담긴 2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티브로드가 나서야 한다"며 "해고자들이 고용승계를 보장받고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후 본사 앞에 천막설치를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 ㄷ아파트 통합보안시스템 도입 추진, 경비원 44명 집단해고 위기 (2016.02.25.) - 매일노동뉴스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노년의 경비원들이 생애 마지막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2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ㄷ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기존 경비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도급업체 소속 경비원 44명 전원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경비원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24시간씩 근무하고 교대하는 방식으로 일했다. 경비업무 외에 쓰레기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주변 청소·화단 정리·야간 순찰을 도맡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을 내보내는 대신 대기업이 운영하는 통합보안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2014∼2015년 두 차례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그러자 지난달 세입자를 제외한 채 세 번째 투표에 나섰다. 그 결과 660세대 중 406세대가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에 찬성했는데, 이 중 90세대가 다시 동의를 철회했다. 입주세대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44명의 경비원·민주노총 서울본부·공익인권재단 공감·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 추모사업회 등 각계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대책위는 “ㄷ아파트 경비원 인권비가 연간 8억4천만원인데 통합보안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연간 9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돈을 더 쓰면서 10년 넘게 아파트를 관리한 경비원들을 집단 해고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대제철 불법파견 판결로 철강업계 유사 소송 잇따를 듯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 전원 승소 …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소송 관심집중 (2016.02.22.) - 매일노동뉴스
법원이 현대제철(옛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으로 봤다. 현대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철강업계에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이 원청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 지휘·명령을 행사하고, 인사·근태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협력업체들이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원고들은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속 2년 초과 109명은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개정 파견법 적용을 받는 52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이 직접고용의 의사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전 공정에 불법파견"=이번 판결은 철강업종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기계정비·고철장·에너지·폐수 처리·실험실 같은 부수적인 업무까지 제철소에서 이뤄지는 전 공정을 망라해 파견으로 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원·하청 직원이 함께 혼재해 작업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가 파견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히 원청업체와 공정이 분리돼 원청 정규직들은 수행하지 않는 제철소 크레인 운전도 파견으로 인정했다. 동일한 업무를 하지 않아도 원청의 지시·감독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대제철은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준수사항이 기재된 업무협조 공문을 보내고, 진행실에서 크레인에 설치된 단말기 모니터로 메시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크레인 운전자들에게 준수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고 3회 이상 어길시 순천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사내하청업체 근로의 파견근로 해당성을 대단히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도 웃을까=완성차업계에 이어 철강까지 제조업 사업장 전반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이 나오면서, 당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등법원의 2심 선고는 이달 3일로 예정됐다가 4월3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연기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3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정규직들과 같은 작업공간에서 같은 작업을 하지 않았다"며 "포스코가 전산장치를 통해 크레인 작업지시를 한 것은 업무특성상 당연한 내용"이라며 "포스코가 업무상 지휘·감독원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동운 전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은 "이번 현대제철 순천공장 판결은 생산공정에서 사실상 불법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고등법원 판단도 현대제철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단시간
○ 홈플러스노조 "부산 아시아드점 복직 판정 수용하라" (2016.02.02.) - 매일노동뉴스
홈플러스노조
홈플러스노조가 1일 회사를 상대로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기간제 계산원 2명의 복직을 촉구했다. 해당 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을 수용하라는 요구다.
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직원은 한 가족이라고 강조해 온 회사측은 부산지노위의 복직명령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정상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부산지노위는 지난달 26일 홈플러스 매각이 이뤄지던 지난해 8월 부산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기간제 계산원 2명을 상대로 단행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부산지노위는 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이 노조 설립 당시 조합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유·압박을 통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드점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찰·감시 활동을 벌이고, 홈플러스 본사에 노조 탄압을 위한 경비를 요구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는 고용안정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입사 3개월이 지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유독 홈플러스만 1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며 “홈플러스 경영진은 부산지노위 판정을 계기로 기간제 노동자 장기간 사용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서울시교육청, 시설기동반·스포츠강사 고용안정 합의 (2016.02.03.) - 매일노동뉴스
고용불안에 떨던 서울시 시설기동반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 재계약을 앞뒀던 스포츠강사들도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2일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서울시 스포츠강사·시설기동반 비정규직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오후 이 같은 고용보장 조치에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는 매년 11개월 단위 쪼개기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36명의 시설기동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이 중 8명은 올해 초 재계약이 거부돼 사실상 해고됐다. 서울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342명도 새학기를 앞두고 재계약 여부를 학교장이 쥐락펴락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해고된 시설기동반 비정규직 8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지급을 중단했던 퇴직금도 주기로 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노사가 합의하는 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용역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스포츠강사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 방안도 접점을 찾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명단을 통보하면, 학교장은 명단을 참고해 채용하는 방식이다. 일부 학교장이 기존에 일하던 스포츠강사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나서 구제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 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본부 농성장을 찾아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시설기동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을 정부·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 설 앞두고 한시름 던 생탁 노동자들, 손배소 이겼다
사측 1억2500원 청구 모두 기각돼...“노동자 옥죄는 손배소 남발, 경종울리길” (2016-02-06) - 민중의 소리
한 달에 한 번 쉬며 24년간 일해 온 60대 노동자에게 ‘계약직’이라며 130만원을 쥐어주던 회사. 묵묵히 일만 해오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못참겠다”며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인간답게 일하고 싶어 500일 가까이 파업하고 253일간 고공농성을 한 이들에게 돌아온 건 ‘손배폭탄’이었다. 몇 차례 선고를 연기하던 법원은 설연휴를 앞둔 4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 생탁(부산합동양조)의 이야기다. 부산지방법원은 4일 생탁 사장 25명이 조합원 8명을 상대로 1억2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측은 조합원들이 피켓,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회사와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고 파업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측이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설 연휴를 앞두고, 2년이 넘게 진행된 소송의 결과로 생탁 노동자들은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노동자들 목조르는 손배가압류, 이번 판결 파급효과 클 거라 생각해”
부산합동양조(이하 생탁) 노동자들의 파업이 106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생탁 불매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자료사진)ⓒ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부산의 대표적 막걸리 업체인 부산합동양조(이하 생탁)가 노조에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난 11월 19일 부산지법 앞에서 소송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자료사진)
지난해 말까지 부산시청 앞 광고판에서 253일간 고공농성을 진행했던 송복남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 현장위원회 총무부장은 판결 선고 후 “파업 노동자들 목 조르는 수단 중 하나가 손해배상소송인데, 이번 판결이 생탁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현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거라 기대한다”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높이 사고, 공안정국인 이 시대에 전국 투쟁사업장에 힘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전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도 함께 전했다.
500일 가까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1억2천5백만원’은 가혹한 금액이었다. 송 총무부장은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심경을 전했다. 45명으로 시작한 노동조합은 회사의 회유로 파업 10일차가 되는 날 서른 명이 현장에 복귀하고, 함께 싸우던 조합원이 사망하는 등 많은 어려움 끝에 현재 8명의 조합원이 싸우고 있다. 사측은 조합원 8명을 상대로 25명의 사장에게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소송에서 지면, 조합원 중 한 명이라도 재산이 조금만 있으면 전부 다 물어줘야 하는 거예요. 조그만 전셋집에라도 살고 있으면 당장 길거리로 내앉게 될 수도 있는거니까, 60대 전후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아닐 수 없죠. 오랫동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배소까지 졌다면 투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늘 감옥 내려오니 수북이 쌓인 출석요구서들
일주일에도 몇 번씩 경찰서, 법원 오가야 해
“노동조합 활동하면 모두가 범법자인가요?”
부산시청 앞 전광판(광고탑) 고공농성자 모습(자료사진)ⓒ생탁 택시 고공농성 시민대책위
취업규칙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대가는 컸다. 대화 자리에도 나서지 않던 사측은 피켓시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모욕혐의 고소·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중단한 지 한 달 남짓된 송 총무부장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경찰서와 법원을 다녀야 한다.
“아직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어지럼증도 계속 있고 몸상태가 엉망이죠. 운동도 조금씩 하고 심리 상담도 받고 있는데, 농성 마치고 내려와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경찰서, 법원을 왔다 갔다하고 있어요. 고공농성 관련해서만 세 번을 조사받았고요. 노동조합만 하면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한시름 덜 수 있었지만 같은 날 송 총무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파업 중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묻기 위해 10여명이 경리실을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고 경리차장과 이야기를 듣고 나왔는데 사측이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면담하고 싶으니 만나 달라고 간 것뿐이었는데 회사는 어용노조 조합원들과 경찰병력까지 불렀어요. 업무방해 목적이 아니라 대화하고 싶어서 온 거라고 얘기했고, 경찰도 바로 철수했어요.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누고 나온 건데 고소를 한거죠. 10명 중에 현장간부와 부산일반노조 상근자 등 5명을 고소했더라고요.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조합원들을 고소한 상태다. 송 총무부장은 “민사소송에서 질거 같으니까 형사고소도 했더라”면서 “손배소송의 승소가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고 전했다.
“서병수 시장님, 설연휴 지나면 매일 만나러 갈게요”
복수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253일 동안 부산시청 광고탑 위에서 싸워온 송복남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 현장위원회 총무부장과 심정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조합원이 지난 12월 24일 오후 고공농성을 해제한 뒤 내려오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송 총무부장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문제해결을 약속하면서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왔지만,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설연휴를 앞두고 조합원들은 다시 결의를 모으고 있다.
“해결될 때까지 있으려 했지만, 고공농성 철수하고 내려온 건 서병수 시장이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려온 날 서 시장은 저희 손잡고 사진 찍으면서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죠. 한 달이 지나도 해결된게 없어요 사측은 완강하고. 조합원들이 사장들 집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어요. 설 연휴 지나면 매일 시장님 쫓아다니려고요. 본인의 약속이 실언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해야죠.”
노동자들의 파업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생탁노동자들의 승소판결은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판결이었다.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송 총무부장의 토로는 긴 여운을 남겼다.
“힘없고 돈없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면 소송을 당해요. 파업도 하지 말고 구호도 외치지 말고 침묵시위나 하라는 건가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라도 더 이상 노동자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6개월 미만 근로자 무분별 해고 제동
헌재, 해고 30일 전 통고 제약 규정 위헌 결정/ “청년·청소년 노동권 보호 계기” 기대 (2016.02.19) - 광주드림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노동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 필자가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해고에 대한 규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지는 해고는 부당하며, 해고 처분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영세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이러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이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고예고제도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를 해고라는 위협으로부터 경제적 생존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선이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마저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몇 가지 예외를 두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월급 근로자로 6개월 미만인 자였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지만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것이다.
필자 말고도 이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나보다. 누군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서 2015년 12월23일 이 규정이 헌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정을 받았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이 판결로 상당히 많은 청년·청소년 노동자들이 구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청년·청소년 노동자들은 학업과 병행을 하기 때문에 주로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일을 하는 곳도 대부분 편의점·피시방·식당 등과 같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 노동법은 청년·청소년들이 성인과 차별없이 노동을 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물론 보호하고 있는 제도도 꽤 있긴 하다.) 사회적으로도 청년·청소년 노동을 용돈벌이, 열정페이, 수습, 교육생이라는 이름으로 소외와 차별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헌재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년·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제도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2016년에는 이와 같이 소중한 기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를 바란다.
○ 마트노동자 임의할인 "롯데마트, 노조탄압 도구로 사용"
롯데마트 ‘횡령·배임·사내규정 위반’ 징계 회부 (2016.02.17.) - 참세상
울산 롯데마트 진장점 노동자 5명이 ‘임의할인에 의한 횡령, 배임, 사내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들은 17일 오후 2시 롯데마트 본사가 있는 서울까지 올라가 윤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문서를 받았다. 징계위에 회부된 노동자는 롯데마트 울산진장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 조합원 2명, 비조합원 1명이다.
▲ 16일 울산지역 노동단체가 롯데마트 진장점 앞에서 롯데마트 노동자들의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울산대형마트노동조합협의회] |
롯데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이번에 임의할인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께 일마치고 과일을 구매했다. 과일은 전날 팔다가 남아서 신선도가 낮은 품목이었다. A씨는 오후까지 자신이 일했으면 그 과일에 모두 할인스티커 붙여야했지만, 퇴근할 시간이 되자 자신이 구매할 상품에만 할인스티커를 붙였다고 한다. 회사는 이를 임의할인으로 간주하고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자신이 행한 행위는 진열기간이 끝난 상품이며, 마트 농산이나 축.수산 코너에서는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했다.
울산대형마트노동조합협의회는 15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함부로 범죄자 취급하며, 말단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 관리자와 조사팀이 강압과 강제로 확인서를 쓰게 했다면서 현장 통제하려는 징계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마트 진장점은 평일 장사가 안 되어 매출이 부진해 D점포로 분류되어 본사로부터 매출신장에 대한 부담을 많이 받았다. 진장점은 매출을 올리려고 발주량을 고객수와 관계없이 계속 늘렸다. 소비자는 늘지 않는데 발주량은 지난해 대비 130~150% 올렸다고 한다. 신선도가 떨어지는 물건은 거의 대부분 할인을 붙여 판매하고 규정할인으로도 못 팔면 할인율을 높여서라도 팔아 매출을 높이려다 보니 관리자가 70%이상 할인을 붙이도록 지시한다고 한다. 본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울산 롯데마트 진장점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관계자는 말을 아끼며 본사와 통화하라고 했다.
노조는 “또 다른 노동자 B씨는 1월 7일 조사 받는 과정에 회사가 범죄자 취급하며 취조하듯 조사, 강압과 짜맞추기 등으로 윽박지르니 당황하여 실장이 불러주는 대로 규정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노조는 “당사자 허락도 없이 1년간의 카드구매 내역을 회사가 모두 열람하여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인권도 지켜지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평소 마트 노동자는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내부 고객이며, 우리는 회사 관리자가 정하는 수준으로 할인스티커를 발부했다. 회사가 1년치 구매영수증을 입수해 취조하듯이 도둑으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지난해 10월 노조 결성 이후 회사측이 노조 탈퇴 압박을 가해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이번 일도 조합원을 표적 삼아 노조 힘을 빼앗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롯데마트 본사 회사쪽 관계자는 “임의할인을 해서 문제가 아니라, 직원이 자의적으로 할인스티커를 붙여서 구매했고, 한 두 번이 아니라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했다.
민주롯데마트노조 울산진장지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설립했다. 노조는 회사의 직.간접적인 탄압으로 조합원 탈퇴가 속출했다면서 회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했다.
○ 롯데마트, 연장근로수당 안 주려고 출퇴근 기록기 없앴나
민주롯데마트노조 "30분 단위 근태관리로 '자투리 노동시간' 연장수당 미지급" (2016.02.24.) 매일노동뉴스
전국 116개 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대형마트업계 3위 롯데마트가 노동자 출퇴근 시간 기록장치인 타임카드기를 폐쇄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설립된 민주노총 산하 민주롯데마트노조(위원장 김영주)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로 김종인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자, 회사측은 출퇴근 시간 기록장치를 없애고 노동자 본인이 직접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진급과 성과 압박에 놓인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청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조와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30분 단위로 근태를 관리했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29분 동안 연장근로를 했다면, 회사는 해당 노동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0분으로 취급했다. 59분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30분만 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재고조사 등의 사유로 6~8시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회사는 최대 4시간까지만 일한 것으로 인정했다. 회사는 또 매장 오픈준비를 위해 노동자들이 30분 일찍 출근하더라도, 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롯데마트에는 정규직 9천100여명과 무기계약직 9천400여명, 신선직군 계약직 700여명 등 1만9천300여명이 일한다. 전체 직원이 하루에 30분씩 연장근로 시간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회사는 당일 9천650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계약직 시급(6천400원)을 적용하면 하루에 9천264만원(6천400원×9천650시간×연장근로 가산율 1.5)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얘기가 된다.
전국 각지 매장에서 일하는 노조 조합원 5명이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회사 대표이사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최근 롯데마트측이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노동자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는지, 시간만 채우고 퇴근했는지 불명확하다고 본 것이다.
노동부가 4개월에 걸쳐 조사를 벌이는 동안 회사측은 출퇴근 시간 기록장치인 타임카드기를 폐쇄하고, 노동자 본인이 직접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꿨다. 상급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워졌다. 전산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추후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고 싶어도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힘들다.
국회에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고용정책 기본법·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일명 ‘칼퇴근 법 패키지’다. 해당 법안은 △회사가 직원 출퇴근 시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 △연장근로수당 지급 최소화를 위한 포괄임금제 계약 제한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 △과도한 연장근로 유발 기업에 ‘장기간근로유발부담금’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장하나 의원은 “사용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며 “사용자들이 기존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보다는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측은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기 출근했고, 라커 룸에서 탈의하고 잡담을 나눈 뒤 퇴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수고용
○ [잇단 특고 근로자성 인정 판결] "구두회사에서 임금 받는 제화공은 근기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형식상 소사장 계약이라도 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 (2016.02.23.) -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군으로 분류된 구두 제화공과 우체국 재택집배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두 판결 모두 해당 직군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지난 18일 제화업체 탠디의 정규직으로 일하다 2000년 2월 소사장으로 전환된 제화공 김아무개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노동자들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회사측에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구두 제조과정은 ‘제품기획·설계와 작업지시서 작성→견본 제작→재단→갑피→저부→검품·출구’ 순으로 이뤄진다. 원고들은 재단된 가죽을 구두 형태로 접착하고 봉제하는 갑피작업과 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인 뒤 건조하는 저부작업에 투입됐다.
이들은 탠디 개발실장이 작성한 작업지시서와 견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했다. 탠디로부터 그날그날 작업량을 할당받고, 정해진 작업량을 마쳐야 퇴근할 수 있었다. 탠디 회사 건물에 마련된 공장에서 탠디가 제공한 작업도구와 비품을 이용해 작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탠디)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받았다”며 “원고 작업량이 오로지 피고에 의해 결정된 점, 원고들이 받은 보수가 매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협의 없이 피고에 의해 단가가 결정된 점에 비춰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0년 이뤄진 사업자 전환은 원고 스스로 종전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 형태를 취하게 됐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전환을 전후해 근무형태나 보수지급방식, 보수액 등이 달라진 바 없다”며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사장 제도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피고로부터 원천징수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판결로 사용자들이 임의로 계약조건을 바꾸더라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는 모두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졌다.
산업재해
○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40대 용접노동자 지게차에 치여 사망
첫 출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참변 … 민주노총 전북본부 철저한 조사 촉구 (2016.02.03.) - 매일노동뉴스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에서 2일 첫 출근한 하청업체 소속 용접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북 완주군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에서 시설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임아무개(48)씨가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이날 오전 8시께 발생했다. 맥주 상자를 싣고 가던 지게차가 이동하던 임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덮쳤다. 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인 임씨는 용접작업을 위해 이날 공장에 처음 출근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본부는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임씨가 업체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게차 동선을 업체로부터 듣지 못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야 확보가 안 돼 사고가 발생했을 공산이 크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혼자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귀중한 인명을 앗아 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천지역 전자부품업체 파견노동자 4명 집단 실명 위기
회사측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메틸알코올 노출 … 노동부 인근 8개 사업장 감독 (2016.02.05.) - 매일노동뉴스
부천지역 전자부품업체에서 일하던 20대 파견노동자 4명이 독성 물질에 중독돼 실명되거나 실명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소재 두 개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4명의 노동자가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시력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업체에서 일하는 각각 29세의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는 양쪽 눈이 실명 위기 상태다. 여성노동자를 진료한 의사의 통보로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22일과 25일 각각 확인한 노동부는 A업체에 그달 26일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고, 또 다른 20세 남성노동자 역시 이상증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같은달 28일에는 인근의 B업체에서 일하는 25세 남성 노동자가 왼쪽 눈 실명 판정을 받았고, 오른쪽 눈은 시력이 손상됐다.
이들 노동자들은 알루미늄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흡입해 재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메틸알코올은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되면 두통과 중추신경계 장해를 유발하고 심하면 시력을 잃을 수 있다. 그럼에도 A업체와 B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고, 노동자들에게 송기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모두 A업체와 B업체의 정규직이 아니라 파견노동자들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들 업체에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작업환경측정·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25일부터는 이들 업체와 작업공정이 비슷한 인근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이 중 5곳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천100곳에 대해서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설 연휴에도 못 쉰 20대 배달원, 청소차에 깔려 숨져 (2016-02-06) - 민중의 소리
오토바이 배달(사건과 관련 없음) 오토바이 배달(사건과 관련 없음)ⓒ뉴시스
6일 설 연휴 첫날 새벽까지 일하던 배달원이 청소차량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12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보라매공원 인근 도로에서 배달원 이모(28)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구청 소속 박모(25) 씨가 몰던 2.5톤 재활용 쓰레기 청소차량에 부딪혔고, 이 사고로 이 씨가 목숨을 잃었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쪽으로 향하던 이 씨는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하던 중 1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청소차량 앞 범퍼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범퍼 밑 부분에 깔린 뒤 30m 가량을 끌려가면서 중상을 입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이 씨를 병원에 옮겼으나 이 씨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주문을 받고 배달 중이었으며, 박 씨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정노조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 … 정부에 인력충원 요구 (2016.02.18.) - 매일노동뉴스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동자가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으로 추정된다.
17일 우정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서수원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하는 정아무개(50)씨가 지난 16일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뒤 같은날 숨졌다. 우편물 정리작업을 마친 정씨는 배달을 나가기 직전에 우체국 내에서 쓰러졌다. 동료 직원이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병원은 사망원인을 뇌출혈에 의한 심박정지로 판단했다.
노조는 설 연휴를 전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우편물 배달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추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집배원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한다면 충분한 인력을 충원해 업무부하량을 경감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륜차나 택배차량 등 노후 장비를 적기에 교체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빈소를 지킨 뒤 우정사업본부에 재발방치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씨는 부인과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한편 집배원 노동자 근무 중 사망사고는 지난해 4월에도 일어났다. 당시 전남 무안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 홍아무개씨가 늘어난 우편물량을 당일 처리하기 위해 이륜차로 배달을 다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고압전류와 백혈병 간 업무 연관성 의심 … 건설노조, 전기원 실태조사 나서 (2016.02.25.) - 매일노동뉴스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위원장 석원희)가 배전업무와 직업성 암 사이의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한 조합원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데 이어 최근 광주·전남지역 조합원 가운데 백혈병 의심환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전기원은 2만2천볼트의 고압전류를 다룬다.
전기분과위는 24일 “전기원 조합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자파 노출과 암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과위에 따르면 조합원 장상근(사망당시 54)씨는 지난해 5월 백혈병 투병 중 사망했다. 장씨는 한국전력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지역에서 25년 동안 배전설비 보수업무를 했다. 장씨를 치료했던 전남대병원 담당의사는 분과위에 “저주파에 의한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분과위는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역학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으로부터 역학조사 의뢰를 받은 산업안전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준비 중이다.
이와 별개로 분과위는 지난해 말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조합원 500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조합원 3명의 백혈구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조선대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분과위는 지난달부터 전기원 조합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사람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분과위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업무 연관성을 검토해 추가로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압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활선작업 폐지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송성주 노조 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은 “2만 볼트가 넘는 고압전류를 다루는데 보호장치라고는 고무소매 같은 장구밖에 없어 고압전류로 인한 직업성 암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전기공사를 하는 구간은 전기를 차단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여성 파견노동자 며칠째 의식 혼미 (2016. 02.26) - 매일노동뉴스
경기도 부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에서 4명의 파견노동자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 또는 실명위기에 놓이거나 시야 이상증상을 보인 가운데 인천에서 또 한 명의 파견노동자가 피해를 당했다. 해당 노동자는 시력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은 물론 뇌손상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해당 업체는 이달 고용노동부의 긴급점검을 받았는데도 메틸코올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감독행정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소재 한 휴대전화 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여성 파견노동자 A씨(28)가 지난 17일부터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중환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뇌경련·뇌손상·시력이상 증상이 있으며 의식이 혼미한 상태다.
노동부는 이달 22일 A씨를 치료한 부천 소재 한 병원에서 메틸알코올 중독의심 사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역시 3명이 실명 또는 실명위기이거나 한 명이 시야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부천지역 파견노동자들처럼 알루미늄 절삭을 위해 메틸알코올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노동자가 일한 업체는 부천지역 휴대전화 부품업체 파견노동자 4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실이 확인된 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긴급점검을 받았다. 이 업체는 감독 당일에만 작업을 중지한 채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했다”며 감독관에게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메틸알코올을 사용한 작업을 계속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공인노무사는 “노동부의 감독행정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이직이 잦은 파견노동자들은 추적이 힘들기 때문에 노동부가 나서 인근 파견업체를 조사하고 파견노동자를 추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현직 노동자를 전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재 입고 쫓겨날 처지 놓인 해외현지법인 산업연수생
월 300시간 일하고 고작 85만원 받아 … 감독 사각지대서 인권침해 당해 (2016.02.24.) - 매일노동뉴스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해외현지법인 직원들에게 기술습득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유지되고 있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가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월 30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급여는 85만원에 불과했다. 작업 도중에 다쳐 왼쪽 손을 못 쓰게 된 노동자가 산재보상은커녕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23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 스리칸트(26)씨는 지난해 4월 고무사출기 금형에 왼쪽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플라스틱을 성형하는 금형이 달궈진 탓에 스리칸트씨는 3도 화상을 입었다. 고열에 뼈까지 손상됐다. 한국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이었다.
장시간 노동에 산재 당해도 '눈물만'
스리칸트씨는 2014년 7월 한국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동아화성 인도현지법인에 채용됐다. 가전·자동차용 고무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2014년 기준 매출액이 1천407억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이다. 인도·러시아 등 6개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스리칸트씨는 5개월 가량 현지에서 근무한 뒤 지난해 3월 해외투자기업 산업기술연수생(D-3)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해외합작투자법인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현지법인 소속 생산직 직원은 최대 1년 동안 한국에서 기술연수를 받을 수 있다.
한 달 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그는 지난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 양산지사는 산재를 불승인했다. 기술연수 목적으로 국내에 파견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김형진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는 “금형의 높은 온도로 뼈까지 손상됐는데 휴업급여는커녕 산재 보상마저 못 받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0월 동아화성은 스리칸트씨의 인도송환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같은해 11월 김해이주민인권센터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비싼 입국비용 탓에 60%가 미등록 상태
한국에서 겪은 노동환경은 심각했다. 스리칸트씨는 월평균 30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다. 인도에서 기계 1대를 조작했던 그는 한국에서 3대를 도맡았다. 센터에 따르면 스리칸트씨의 급여는 85만원이다. 인도 현지법인에서 70만원을 받고, 본사로부터 15만원을 추가로 받는 식이었다.
법무부의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업체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실무연수 외에 추가 연수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동아화성이 임금을 체불했다는 얘기다.
센터 관계자는 "해외현지법인 산업연수생제도로 국내에 입국해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상이 동아화성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D-3 비자를 받고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는 3천507명이다. 이 중 2천83명(59.4%)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시 김해고용지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관계기관 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제도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며 “현대판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동아화성 관계자는 "(스리칸트씨가) 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라며 "치료 과정에서 치료비를 전액 회사에서 지원하고 인도로 돌아가 관리직에서 일하라고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노사관계
○ [건설현장에 부는 ‘D’의 공포] 중견 건설사 ㈜한양, 저성과 직원 내쫓거나 계약직화
퇴출 거부한 직원들 본사에서 빈 책상 지켜 … 노동부 지침 적용 사업체 확산되나 (2016.02.04.)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을 발표되기도 전에 중견 건설업체에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저성과자 퇴출제를 시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부의 분위기 띄우기에 현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건설업에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상황에서 건설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일반해고 지침을 악용하는 회사가 늘어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3일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한양의 정규직 직원 20여명이 지난해 12월 근무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뒤 사직서를 내거나 1년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대부분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들이다. 노조 한양지부(지부장 김병인)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회사가 악용해 저성과자가 아닌 직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해 내쫓았다”고 반발했다.
장기근속자에 ‘D’ 폭탄 돌리기
한양은 시공능력평가 24위 건설업체다. 지부에 따르면 회사는 D등급을 받은 직원, 이른바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회사는 이들에게 두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기본급 6~8개월치 위로금을 받고 사직서를 내든지, 1년 동안 계약직으로 현장사무소에서 일하든지 택일하라는 것이다.
직원 10명이 계약직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제안을 거부한 직원 5명은 서울 송파구 본사로 출근해 지난달 11일부터 대기상태로 빈 책상에 앉아 눈칫밥을 먹고 있다. 장기근속자인 임무진(가명)씨는 "출근해도 일을 주지 않아 독서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수년간 공사현장을 돈 베테랑으로 자부했지만 요즘은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다. 임씨는 “회사 제안을 거부해 빈 책상에 앉아 있는데도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나도 회사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일했는데 이렇게 돼 아쉽다”며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저성과자 퇴출? 줄 세우기 퇴출”
지부는 근무평가에 객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들을 보면 장기근속자들이 많다. 근속연수가 다른 업종보다 짧은데도 장기근속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우수했다는 방증이다.
김병인 지부장은 “D등급을 받은 한 직원은 20년 이상 일했는데 제때 진급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촉망을 받았던 사람”이라며 “유능한 현장소장이 한순간에 눈 밖에 나서 저성과자가 됐는데 이것은 근무평가와 업무성과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양 직원들은 "(근무평가는) 직원들을 줄 세우려는 것으로 다음은 내 차례"라고 걱정하고 있다. D등급을 받은 뒤 계약직 전환을 선택한 직원 김상혁(가명)씨는 "(나가라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1년 계약직을 선택했다"며 "1년 더 다니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업 불황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수주를 받는 건설업체들이 허다하다"며 "원가손실이 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성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부의 일반해고 지침이 현장에 도입되면 건설업체들이 적자를 핑계로 무더기 해고를 시도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전반에 일반해고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양 관계자는 "이전부터 진행된 근무평가인 만큼 노조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매년 10명의 직원들을 조직 부적응자로 분류해 내보내야 40명의 신입사원들을 뽑을 수 있고 올해도 신입직원을 채용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