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비정규동향
【기간제】
▢ “코로나19 영웅이라더니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 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 계약해지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0.04.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71
▲ 마트산업노조와 온라인배송지회(준)가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어고은 기자
홈플러스 안산점에서 온라인 배송기사로 일하던 이수암(57)씨는 지난 18일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물류업체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씨의 계약기간은 해지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1년2개월가량 남아 있었다. 회사는 맘카페에 올라온 고객 컴플레인(불만)과 업무지시 불이행을 계약해지의 이유로 들었다. 이씨는 “마스크도 없이 배송했는데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청천벽력 같은 가혹한 행위”라고 말했다.
마트산업노조와 노조 온라인배송지회(준)는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암 배송기사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와 업무 복귀에 홈플러스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민정 노조 사무처장은 “이수암 배송기사는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했다”며 “코로나19 영웅이라고 하더니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2월23일 전국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모인 온라인배송지회(준)가 설립됐다. 이씨는 준비위원 5명 중 한 명으로 선출된 뒤 배송노동자 실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했고, 방송뉴스 인터뷰에 응했다. 노조는 “홈플러스는 이런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업체가 이씨에게 보낸 ‘운송위수탁계약 및 용차계약서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당사와 협의 없이 제3자를 조수석에 태운 점(선탑) △무단촬영으로 인한 고객 컴플레인 발생 △내부 업무 절차 노출이 계약해지 사유다. 물류업체는 선탑으로 인한 영업기밀 누출과 개인정보 위반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경고를 했는데도 이씨가 다른 배송기사에게 선탑을 지시해 계약위반 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씨가 고객 컴플레인 당사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배송기사의 하루’를 주제로 한 영상 제작을 기획했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고객 얼굴이 카메라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 등장한 배송기사는 이씨가 아니다. 노조는 “고객 컴플레인 당사자도 아닌 이씨를 계약해지한 것은 이를 빌미로 노조를 탄압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재현 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주문이 폭증하며 홈플러스는 매출이 올라 쾌재를 불렀다”며 “과로로 신음하는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지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홈플러스측은 이씨 계약해지를 두고 “고객 컴플레인 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사례가 누적되면서 운송사와 이씨 간 계약조항 위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이씨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운송사의 계약해지에 당사의 판단이나 결정은 일체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마트 유니폼을 입고 마트 로고가 도색된 차량으로 물건을 배송하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내 권유에 노조 가입한 동료들, 줄줄이 해고” 천사노인요양원 조합원 계약해지 논란 … 사측 “누가 노조원인지도 몰라” (매일노동뉴스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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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한 요양보호사들만 괴롭힌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 강서구 천사노인요양원이 노조 조합원들만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본지 2020년 4월9일자 ‘요양원에 배달된 레드향 먹었다고 요양보호사는 절도범죄자가 됐다’ 참조>
요양보호사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노우정)는 15일 오전 천사노인요양원 앞에서 부당징계 증언대회를 열고 요양원측에 “노조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2명의 조합원이 계약만료로 요양원을 떠났다. 이달 말에도 4명이 재계약을 하지 못해 요양원을 그만둬야 할 처지다.
문제는 계약이 끝나 요양원을 떠나는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조합원이라는 점이다. 이달 말에 계약이 끝나는 조합원 4명 중 3명은 모두 올해 1월1일 입사했다. 당시 입사자 6명은 모두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 요양원은 지난달 말 비조합원 3명의 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반면 조합원은 1개월만 연장했다.
노우정 서울지부장은 “이번달 해고자 6명은 모두 조합원”이라며 “5월 계약만료 예정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통보는 안 받았지만 연장계약을 안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천사노인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71명 중 61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달 말 계약해지를 앞둔 동료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했던 김민숙 교섭위원은 “미안해서 (노조에 가입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피해 다니고 있다. 내가 노조에 가입만 시키지 않았다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그냥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데 회사 눈치 보기 바쁘다”고 말했다. 노우정 지부장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노조 가입은 법으로 보장된 행위인데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요양원측은 계약연장 과정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차별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새롬 요양원 시설장은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다 똑같은 근로자”라며 “(요양보호사들이) 조합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정 시설장은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지부장님에게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했고,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임세웅 imsw@labortoday.co.kr
▢ 제주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94명 정규직 전환 (한라일보 2020.04.01.)
www.ihalla.com/read.php3?aid=1585704183679183044
【간접고용】
▢ 4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방진복을 입고 모인 까닭 비정규직이제그만 “코로나19 우리사회 불평등 드러내 … 사회구조 바꾸기 위한 목소리 낼 것” (매일노동뉴스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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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고를 금지하라.”
40명이 넘는 비정규 노동자가 회색빛 방진복을 갖춰 입고 한데 모였다.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외쳤다. 고객센터 노동자·봉제노동자·대리운전 노동자·방과후 강사 등으로 생업은 서로 달랐지만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선 비정규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몰고 온 불황의 충격을 온몸으로 견뎌 내고 있었다.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방진복을 입고서라도 모여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었다”며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투쟁은 “코로나19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불평등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실업수당 지급 △노조할 권리 보장 △모든 노동자에게 4대 보험 적용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두 달 지났을 뿐인데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무급휴직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노동자가)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정리해고에 들어간다, 직장폐쇄를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김태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장이 호소했다. 한국공항은 한진그룹 자회사로 지상조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지부장은 기내청소를 하는 한국공항 하청노동자로 이케이맨파워 소속이다. 이 회사는 최근 50여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했다. 김태일 지부장은 “10~20년 돈 잘 벌면서 보너스 한 번 안 주던 회사가 이제 와 두 달 경영이 어렵다며 해고한다면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자산매각·부동산 청산이라도 하고 난 뒤 (정리해고든 무급휴직이든) 이야기하라”고 비판했다.
감염예방에서도 뒷전이 된다는 하청노동자는 원청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조지현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철도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항상 불안해한다”며 “하지만 환기도 안 되고 여전히 옆 사람과 붙어 앉아 쉴 새 없이 통화하는 근무환경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조 지부장은 “하청업체는 ‘도급계약 항목에 안전비용이 없다’며 책임을 원청에 떠넘기고 원청은 ‘우리 직원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넘긴다”며 “원청이 직접고용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콜센터 집단감염은 또 터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할 권리와 노동자성 인정 절실”
노조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공연예술인들은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시름에 잠겨 있다.
박구용 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는 365만장의 마스크를 확보하고도 단 한 장의 마스크도 대리운전 노동자에게 배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코로나 재난은 노동기본권을 빼앗긴 특수고용 노동자의 꽉 막힌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한숨 쉬었다. 대리운전 기사인 박 수석부위원장의 3월 매출은 2월 대비 62% 줄었다.
이종승 공연예술인노조 위원장은 “공연예술계는 5월까지 관 주도 공연은 물론 민간 공연도 90% 이상 취소됐다”며 “하지만 예술가는 무직에 수입도 적어 대출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 예술가들이 요구해 온 것은 안전한 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법 통과였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예술인 고용보험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호황의 과실은 위로 올라가고 재난의 고통은 아래로만 내려가는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비정규 노동자들은 무조건적인 양보와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투쟁은 정부의 물리적 거리 두기 집중기간인 19일 이후 비정규직의 요구를 알리고 정부와 재벌에 책임을 묻기 위한 대규모 청와대 행진을 한다고 예고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코로나19 ‘심각’ 단계인데] 코웨이, 대구지역 코디·코닥에 “방문점검 안 하면 계약해지”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다단계 영업구조 탓” (매일노동뉴스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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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성비염에 천식기가 있어요. 혹여나 코로나19에 걸려 더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닌지, 내가 걸려 고객에게 전파하진 않을까 두려워요. 그래서 정부가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19일까지는 고객과 일정을 조율해 업무를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점검을 하라고 강요하고,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해요.”
코웨이 대구서부총국 A지국에 소속돼 정수기·공기청정기를 점검하는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 장진영(가명)씨가 분통을 터뜨렸다. 지국장이 총국 목표관리제도(MBO) 실적이 저조하다며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개월 동안 비활동 들어가면(업무를 하지 않으면) 업무 해약되니 알아서 하라”는 계약해지 압박 발언도 나왔다. 계약해지 발언의 근거는 코웨이와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가 맺은 업무위탁계약서 8조(계약의 종료)다. 해당 조항에는 “수탁자 스스로 그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유보기간 경과 후 자동 해지된다” “1개월 이상 수임사무 처리를 해태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시기불문하고 사유를 명시해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데다 노동자 안전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MBO 체계를 개선하자는 주장도 있다.
코디와 코닥은 코웨이가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를 부르는 명칭이다. 2월 말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디·코닥은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업무를 잠시 중단했다. 지난달 16일부터는 코디·코닥이 개별적으로 고객과 소통해 점검일자를 조정하고 있다.
“동의도 안 하고 고객 이관한 지국”
15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에 따르면 A지국뿐만 아니라 B·C·D지국에서도 지국장 혹은 지국 내 팀장이 코디·코닥에게 업무 수행을 강요하고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B지국 코디 김수미(가명)씨는 “동료 한 명은 여섯 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어, 사회적 거리 두기 권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최근 지국장으로부터 두 달 동안 업무를 안 하면 계약해지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부 코디·코닥에게는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고객과 조율해 업무를 미루던 이들의 담당 계정 70여개를 빼 버린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는 확진자가 6천명 넘게 나왔고, 여전히 많은 고객들이 불안해 다음달에 오라고 하는데도 지국장·팀장이 점검을 압박한다”며 “코디·코닥이 영업을 해야 지국장·팀장이 좋은 인사평가를 받고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정’은 코디·코닥이 담당하는 고객을 의미한다. 관리 고객이 줄면 특수고용직 코디·코닥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코디와 코닥도 점검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보는 구조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린 자녀를 둔 코디·코닥은 업무 수행을 미루고 있다.
왕일선 지부장은 “회사는 코디·코닥이 자율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로 내가 내 일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업무를 지휘·감독·관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단계 착취구조가 원인”
지국장과 팀장이 코디·코닥에게 업무를 강요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별 1~4부문-총국-지국-팀-코디·코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착취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조 관계자는 “지국장과 팀장의 월급은 영업을 얼마큼 달성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며 “코로나19로 면대면 고객 점검도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은 쉽지 않은데도 회사가 MBO를 동일하게 내리니 지국장과 팀장이 코디·코닥을 볶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현재 일부 지국에서는 내부 영업실적이 우수한 이에게 상품을 주는 콘테스트를 하고 있다.
지국장과 팀장은 코웨이와 근로계약을 맺은 코웨이 직원인데, 이들의 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평가수당(1~7등급)·신규렌털, 일시불(구매), 금융리스(매트리스·전기레인지 등 렌털)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된다. 인센티브 액수는 최소 800원으로 목표달성률이 140% 초과하면 건당 4만원을 넘기도 한다. 자신이 관리하는 코디·코닥이 더 많은 제품 신규을 렌털·재렌털할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구조다. 대개 업무 점검이 고객 영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업무점검을 강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양윤석 노조 조직국장은 “회사의 영업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다단계 영업구조로 (노동자를) 평가하고, 급여를 책정하니 지국장·팀장·코디·코닥이 경쟁에 심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조직국장은 “(영업특성상) MBO가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합당한 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웨이측은 “현재 회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고객의 서비스 진행을 요청할 경우 서비스관리자의 동의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한 영업 및 점검 강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당사는 서비스 관리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것이며, 회사와 서비스 관리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파견·하청이라서… “취업자 80%, 휴업급여 못 받아” (서울신문 2020.04.0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6008006&wlog_tag3=naver
▢ 계약서에 드러난 콜센터 원청의 민낯 콜센터 노동자들 “코로나19로 아프면 병원? 그림의 떡” (오마이뉴스 2020.04.07.)
▢ 외주화금지대책위,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사안 즉각 이행하라” (참여와 혁신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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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속 빈 강정” 한노사연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 이슈페이퍼 … “정부 국정과제 이행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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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29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주최로 ‘서울시 노동이사제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 노동이사제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연윤정 기자>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대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독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가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2017년 9월 서울연구원의 1호 노동이사 임명을 시작으로 전국 7곳(광주·경기·인천·경남·경기도 부천·부산·울산)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 상태다. 특히 투자출연기관에 가장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시행 3년차를 맞은 서울시의 경우 제도적 한계에도, 이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를 통해 직장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노동이사제’ 한계 속 긍정적 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노동자 경영참여와 노동이사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사례를 살폈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 17개 투자·출연기관에서 23명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종업원 300명 이상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6개 기관에는 2명, 300명 미만 서울에너지공사 11개 기관에는 1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됐다.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이사회 인원 중 노동이사는 평균 10명 중 한 명꼴로 있다 보니 수적 열세가 한계로 꼽힌다. 노동이사의 권한도 제한적이다. 현행 서울시 ‘근로자(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상 노동이사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다 보니, 이사회 부의권이나 심의보류(연기)권,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 의뢰권, 경영정보 문서 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 임원추천위원회 참여권이 없다. 노동이사를 지원할 인적·물적 뒷받침도 취약하다.
이 같은 제도적 제약에도 노동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통과의례 내지는 만장일치로 결정되던 이사회가 토론을 하는 이사회로 체질을 개선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까지 닿지 않았던 현장의 목소리가 노동이사를 통해 전달됐다. 관행적이던 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아웃소싱이 노동이사의 적극적인 반대로 중단되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기관 규정상 입사 1년이 넘지 않아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을 때 노동이사가 기관 대표와 직접 협의해 문제를 해결한 일도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노광표 소장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시행 3년 결과를 보면 문제점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 경영참여로 민주주의 구현”
문제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고,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경영계와 보수야당 반대를 이유로 법 개정이 아닌 기관 내부 이사회 운영규정을 바꿔 시행할 수 있는 근로자 참관제로 선회했다.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수자원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장학재단 등 30개 공공기관이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했다.
노광표 소장은 “정부가 법 개정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의 이사회 참관제로 정책 수정을 한 건 공약 후퇴”라며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이사가 직접 이사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마당에, 참관만으로 기관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는 매우 힘들다는 얘기다.
그는 “노동자 경영참여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며 “직장 민주주의 구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공공도서관 사서 보호 서울시 조례안 실효성 논란 80%가 위탁인데 서울시 직영 도서관에만 적용 … “모든 공공도서관 포함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4.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46
서울시가 최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만 조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다수 위탁운영 공공도서관 종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공공도서관직원연대 준비모임은 5일 “서울시가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적용 범위를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조례안은 사서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장의 노력,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서의 노동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 적용범위를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 이라고 명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조례 적용범위는 서울도서관 하나뿐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은 167개다. 이 중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직접운영하는 36개를 빼고 지역 공기업이나 민간법인 등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131개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률은 78.4%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다.
조례안대로라면 대부분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위탁운영 도서관 사서는 월평균 기본급 160만원과 3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사서노동자 중 40%가 일을 하다 정신적 질병 경험을 얻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의 한 사립 공공도서관에서 비정규직 사서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재위탁이 해지될 경우 고용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원연대모임 관계자는 “현재안대로 적용범위를 정하면 실태조사로 밝혀낸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자는 취지를 전혀 담아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조례안은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운영 도서관에 적용을 한정한 것 같다”며 “실태조사 취지에 맞게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를 포함하도록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시행 1년 평가해 보니] 위험작업 2인1조 의무화했더니 하청노동자에 지침 준수 각서 요구? 공공기관 안전 예산·인력 증원 없는 허울뿐인 ‘안전경영’ (매일노동뉴스 2020.04.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17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수익이 아니라 안전부문에 더 많은 점수를 주도록 전체적인 평가기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공공기관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고 김용균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죽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공공부문만큼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부합동TF팀은 두 달 뒤 위험작업은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지침 시행 이후 각종 문서와 경영지표상으로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 억원의 안전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예컨대 ‘위험작업 2인1조 근무’를 명시했지만 무엇이 위험작업인지는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전처럼 단독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지침도 이행 안 하는 공공기관 ‘수두룩’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분석단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조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분석 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분석단은 29개 공공기관이 작성한 안전기본계획을 입수해 정부 지침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폈다.
정부 지침의 뼈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를 6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매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작업장에서 원·하청 노사가 함께 안전문제를 논의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험작업의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6개월 이하 신입직원은 단독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종전 2점에서 6점으로 높여 이행을 강제하고 임원 책임도 강화했다.
하지만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는 공공기관은 드물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안전기본계획에 2인1조 필요작업이나 신입직원 단독작업 금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고 김용균씨의 원청회사인 서부발전의 경우 석탄 설비·운전 분야 컨베이어벨트 등 위험설비 점검시 2인1조 시행을 명시했다. 그러나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직후 컨베이어벨트 운전에 긴급투입한 인력 180명 외에 지금까지 추가된 인력은 없다. 대신 서부발전은 컨베이어벨트 운전노동자에게 2인1조 점검과 안전수칙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위험작업 2인1조를 지침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가 인력이나 예산을 늘려 주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되레 안전예산 줄이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안전중심 체질개선 멀었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우려했던 대로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할 인력 확충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거나 계획은 세웠지만 뽑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고, 심지어 안전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수련업무를 주로 하는 A공공기관의 경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부문 예산이 2017년 110억원에서 2018년 93억5천만원, 2019년 89억5천만원으로 감소했다.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배점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마다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평가를 위한 구색 맞추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그라미 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지침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공공기관이 안전중심으로 체질개선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안전중심 공공기관이 되려면 기재부가 먼저 인력과 예산을 지침대로 제공해야 하고 공공기관 전체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 “공단이 진짜 사장” 3자협의회 촉구 “코로나19대응, 공단 결정 없이 아무것도 못 해” (참세상 2020.04.17.)
【특수고용】
▢ [코로나19로 수익 절반 줄어든 퀵서비스 기사] 노동부 특별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선 “가급적 제외” 노동계 “특수고용직 통일된 지원 대책 내놓아야” (매일노동뉴스 2020.04.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64
▲ 인천시 '코로나19,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안내' 갈무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천억원 중 절반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 퀵서비스 기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한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지원하는 대책이다.
“코로나19 실태파악도 안 된 정부”
3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가이드라인’에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업황을 고려해 가급적 제외”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택배산업은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하면서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도 상황이 나쁘지 않다.
문제는 퀵서비스다. 퀵서비스의 경우 일반 고객보다 업무용으로 퀵을 이용하는 기업·소상공인 고객이 많다. 재택근무 확대·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퀵서비스 노동자의 실태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영일 전국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일거리가 30% 정도 줄고, 그에 따라 소득은 절반 가량 줄었다”며 “지난달과 이번달 순수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관광·여행사에 비자·여권 관련 서류를 배달하는 업무나, 면세점에 재고가 부족한 상품을 급하게 전달해 주는 업무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19로 콜이 줄었다”며 “모든 지역 상황이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지자체”
지자체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여과 없이 사용하고 있다. 광주시는 공식 블로그에 “시민들에게 특수고용직도 월 최대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도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는 업황을 고려해 제외한다”고 알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저희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노동부에서 받은 가이드라인을 올려놓은 것으로 수정할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 대상에) 제외 직종이 있나요”라는 예상질문을 만들고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해 제외된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긴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 FAQ’를 만들어 배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그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라며 “노동부는 예시로 들어 준 것이고 지자체 결정에 따라 한 것”이라고 답했다.
“특수고용직, 통일적 지원 대책 필요”
최윤수 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생계지원과 관련해서는 추정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황에 기초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면 특수고용직의 경우 업종 구분 없이 소득 감소가 확인되는 모든 곳에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연맹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차 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제시된 특수고용 노동자 생계지원 사업은 일부 지자체가 계획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통일적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원칙은 지자체 사업이라서 지자체 형편과 상황, 여건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며 “노동부가 획일적으로 할 거면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지자체는 스스로 아직 사업을 설계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공식처럼 시민에게 공유하는 것이 그 증거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는 사측과 교섭할 수 있을까 중앙노동위 “대리운전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 사측, 교섭 임해야” (매일노동뉴스 2020.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91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한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 세 곳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사실을 공고하라고 판정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위원장 박재순)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하자 대리운전업체는 부산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1일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8일 “대리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조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다”며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2월 부산시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조는 480여명의 대리운전기사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지난해 3월·9월·10월 세 차례 대리운전업체 여섯 곳에 공문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 중 3개 대리운전업체(친구넷·손오공·밴드드라이버)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친구넷·손오공이 대리운전기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인지 확인하는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와 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1월 “대리운전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항소하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노위는 “(노동자가) 대리운전업체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인 대리운전을 제공하면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다”며 “일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소득의존도가 다소 낮을 수 있다고 해도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는 초기업적인 지역별 노조로 그 점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정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가 피크타임 때 콜 할당량을 채워야 콜을 우선 배정하는 탓에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외 다른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 평균 출근율이 70%에 이르는 것도 소득 의존성이 높은 근거로 봤다.
중노위는 “대리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에서 계속 다툴 의사가 있다거나, 다투고 있다는 사정이 교섭 거부 등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재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리운전기사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사측은 함께 대화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낼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중노위 판정대로 사측은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방송가 비정규직 문제 30년째 제자리” ‘비정규직 방송계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기자회견 (매일노동뉴스 2020.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04
▲ 고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씨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증언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방송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는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다. 일하다 다쳐도 80%가량은 산업재해보상 없이 자비로 치료했고,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도 66%였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방송계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 821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52%가 1년간 한 번 이상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249명 중 34%가 무급휴직을 통보받았다. 10년차 예능작가인 박아무개씨는 “3월에 합류하기로 한 방송이 연기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미뤄져 임금 보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학 PD는 14년간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 PD로 일하다 해고를 당했다. 이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고 올해 2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고 이재학PD의 동생 이대로씨는 “지금도 방송계에는 70~80년대에나 볼 수 있는 부당한 관행이 파다하다”며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일한 만큼 대우받기를 바란다”고 증언했다.
최영기 독립PD는 “32년차 독립PD로 살고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봐도 (과거와 비교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법과 제도 없이는 제2·3의 이재학 PD가 나올지 모른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원진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장은 “올해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데 방송계는 이제서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고 있는 수준”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거한 이재학 PD를 이어받아 작가도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오늘 실태조사 결과는 모두 알면서도 모두 외면하는 내용”이라며 “악덕 고용주가 만드는 방송을 보지 않겠다고 국민이 선언하기 전에 방송사·국회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위탁택배 노동자 수수료 삭감안 통보한 우정사업본부 건당 최대 360원 깎고, 삭감분은 물량 늘려 메워라? … 노동자 2천300명 5월 중순 상경투쟁 예고 (매일노동뉴스 2020.04.0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15
6월 말 재계약을 앞둔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에게 우정사업본부가 수수료 삭감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수료 개편안대로라면 1천166원이던 건당 수수료가 최대 800원으로 줄어든다. 위탁택배 노동자는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년마다 업무위탁계약을 맺는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최대 80만원까지 임금 줄어”
2일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본부장 윤중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소포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수수료 개편안을 노조에 공개했다. 수수료 개편안을 보면 그동안 물량 한 개당 1천166원의 정액수수료를 받았던 위탁택배 노동자에게 지역별·급지별(인당 배달면적)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지급한다. 2킬로그램 이하의 초소형소포 단가는 수납 당시 요금·급지별 차이가 있지만 800원까지 내려간다. 현행보다 건당 수수료가 최대 360원 감소하는 것이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의 수수료 개편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해 보면 위탁택배 노동자의 월 수입은 60만~80만원 줄어든다”고 내다봤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노조 주장을 “지난해 물량 기준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60만~80만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과장된 수치”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개편된) 단가를 적용해서 (수수료가) 줄어든다면 지난해 수입을 보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을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가 인하로 줄어든 수입을 물량을 늘려 채우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윤중현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물건을 더 줄 테니 총수입은 달라질 것 없지 않느냐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위탁배달 노동자 과로사 문제로 치환하려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 대안으로 집배원 2천명을 충원하는 대신 올해 말까지 위탁택배 노동자 750명을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수료 보전용 물량을 소화하려면 과로가 불가피하다. 진경호 전 우체국본부장은 “삭감된 임금을 보존하려면 한 달에 800건, 하루에 물량 40건을 더 처리해야 한다”며 “위탁택배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두 시간가량 더 늘려야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물량 증대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노동 부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소형 소포처럼 부피가 작은 물량과 (한 곳에) 일괄 배달할 수 있는 계약소포같이 배달하기 쉬운 물량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재계약 안 하면 계약해지, 노동자 코로나19로 속앓이”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면서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장 노동자들의 계약이 6월 종료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단행동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는 지난달 우체국물류지원단에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요청을 거절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와 원만하게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7월1일자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회의·집회·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연장해 달라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한 달간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수료 개편안을 노조에 설명하고 위탁택배 노동자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노조는 재계약 시점을 두 달 앞둔 위탁택배 노동자가 우정사업본부의 개편안에 저항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진경호 전 우체국본부장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계약종료 전까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정사업본부가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위탁배달원의 안정적 수입 보장, 업무의 강도에 비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수수료 개편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수수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5월 중순 위탁택배 노동자 2천300명이 상경해 집회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에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1천500명도 결합한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마이너스 수입 특수고용 노동자들 “앞으로 어떻게 사나요” 방과후 강사도 연극배우도 방송작가도 “정부 지원 부족하다, 고용보험법 개정하라” (매일노동뉴스 2020.04.1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9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2월부터 수입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두어 달도 없을 것 같아요. 생계가 막막해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나 휴업수당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초등학교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방과후 강사라고 밝힌 A씨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막막하다”며 증언한 내용이다. A씨는 “대출은 안 된다고 하고, 고용·생활안정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서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회의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고용보험법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재 겪고 있는 생계위협 상황을 증언했다.
“계약서 안 써서 지원대책 서류도 못 내”
“연극배우들은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기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힘들어 봤자 거기서 거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공연이 기약 없이 연기·취소돼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날 연극배우 이종승씨는 “연극배우들은 몇 달 동안 수입이 없어 가계가 마이너스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있지만 빚으로 빚을 메꾸는 대책일 뿐이고 그마저도 예술인 증명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방송작가는 기존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되거나 조기 종영돼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적지 않다. 방송 프로그램 다수가 코로나19 대응체제로 긴급 전환되면서다. 방송작가 B씨는 “운 좋게 일자리가 생겨도 제작사들은 임금을 깎거나 업무 강도를 높이며 ‘요즘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 많으니 제작사는 아쉬울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B씨도 “정부가 내놓은 고용·생활안정지원금이 현실성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근로이력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다수의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방송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신청 서류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B씨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방송작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5인승 영업용 셔틀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 C씨는 “코로나19로 유치원·학원 버스 운행을 안 한 지 한 달이 넘어 차량·보험료 할부금, 지입료, 차량 수리비를 비롯한 차량 관리비용으로 빚이 늘어나고 있다”며 “생계는 고사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금방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을 판”이라고 한숨 쉬었다.
학습지 교사 D씨는 “코로나19로 임금이 반토막 났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준다고 선전하는데 학습지교사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을 마련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4대 보험이나 상여금·퇴직금은 꿈도 꾸지 못하고, 월 소득 200만원도 못 받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상 고용·생활안정지원금 대상도 안 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보험법·노조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통과해야”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완화해 특수고용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상 특수고용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하고, 노동자와 달리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아직도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종승씨는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고용보험법만 국회를 통과했어도 숨통은 트였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자’ 범위를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개념을 넓혔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보장했다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통해 사측과 노동자 건강권·생존권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당과 거대 야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국회를 마무리하려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택배노동자 외면하는 국토부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특수고용직인데 근로기준법대로 휴식 취하라? … 노동계 “분류작업 개선 필요” (매일노동뉴스 2020.04.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74
▲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CJ대한통운 5년차 택배노동자 김수영(가명)씨는 오전 6시20분 집에서 나와 서브터미널로 향한다. 간선차가 허브터미널에서 싣고 온 물량을 분류하고 자신의 차량에 싣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평소보다 물량이 20~30% 증가하면서 김씨의 퇴근시간은 평소보다 한 시간 더 늦어졌다. 물량이 몰리는 날에는 오후 10시30분 퇴근이 예사라고 했다. 하루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택배 물동량이 급증한 택배노동자의 안전·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만들어 배포했다. 보호조치에는 택배 노동자가 오전·오후 물량을 나눠 배송하거나,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식을 취하도록 해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 숙련도가 낮은 신입 택배노동자에게는 숙련 택배노동자 물량의 60~70%를 배정하라는 내용도 있다.
그런데 김수영씨를 포함한 택배노동자는 국토부 권고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생색내기용 탁상행정”이라고 힐난했다. 택배 노동계는 “택배노동자의 과로 문제는 분류작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체계를 개선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한다.
“택배노동자 상황 고려 안 한 권고안”
국토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고 택배종사자 보호조치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호조치에는 “신규 택배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력된 택배기사에 60~70% 한도 내로 배정”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련 규정을 참고해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 제공 등 일일 휴게시간 보장” “오전·오후 배송 물량 나눠 휴식시간 확보” “필요시 지연배송 실시” 같은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동자의 반응은 차갑다. 김수영씨는 “택배 일이 힘들지만 하려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신입 택배기사가 숙련된 택배기사의 물량 60%(180개)를 한다고 가정하면 300만원가량을 받는데 자동차 보험료·기름값 등을 다 빼고 나면 남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송 건당 수수료 670원을 받는다. 부가세 10%와 대리점 수수료를 모두 제한 금액이다. 신입 기사의 업무 숙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회사가 추가 물량을 더 준다는 보장도 없다.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는 권고 역시 말잔치에 그칠 확률이 크다. 택배노동자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으로, 시간당 임금을 받지 않는다. 택배기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대리점주가 기사의 휴식시간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오전·오후 2회차 배송은 오히려 업무 강도를 높일 수 있다. 2회차 배송을 하면 택배노동자는 배송지와 서브터미널을 두 번 오가야 한다. 동일한 배송구역을 두 차례 방문해야 하니 기름값은 물론 시간도 두 배로 소요된다.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해야”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으려면 분류작업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세규 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택배노동자는 밤 늦게까지 배달하고, 아침 일찍 나올 수밖에 없다”며 “택배회사가 분류작업에 대해 보충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영씨가 일하는 서브터미널에서는 분류작업이 오후 2시30분께 끝난다. 분류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늘어난 물량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건을 싣고 오는 간선차가 서브터미널에 늦게 도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택배회사가 간선차를 확대하고 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염성철 전국택배노조 로젠울주지회장은 “국토부는 열심히 만든 권고안이라고 하겠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분류작업 같은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규 교육선전국장은 “지연배송 허용 같은 제안은 좋지만 당일배송률·친절도 등 CS점수로 평가받는 택배노동자가 원한다고 지연배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권고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평가시스템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물량이 많이 늘어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택배 대리점 의견을 듣고 권고안을 만들었다”며 “오전·오후 나눠 배송하는 부분은 택배업계에 최종 공문을 보낼 때 약간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택배연대노조와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폐기 앞둔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폐소생’할까 노동부-민주노총 코로나19 3차 실무협의서 “특고·예술인 보호법안 처리 주력” (매일노동뉴스 2020.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04
고용노동부가 5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한다. 정부는 2018년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예술가들의 생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 잠자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대 국회가 종료하는 5월이 지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노동부는 법안 폐기 전 심폐소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질병 산재보상 인정 기준 확대 검토”
노동부는 20일 오전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3차 실무협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예술인·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시급한 만큼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 한정돼 있다. 이를 ‘전 산업 종사자’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염병 산재보상 인정기준이 보건의료 사업장 중심으로 한정돼 있는데, 전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산재 인정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한 ‘감염병 산재인정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라는 점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된 사례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실무적으로 산재 인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령으로 명확하게 해 놓는 게 좋기 때문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급휴가·휴직강요 노동부 익명신고센터 490건 접수
한편 노동부가 이달 6일부터 개통·운영하고 있는 무급휴가·휴직강요 사례 익명신고센터에 490건이 접수됐고, 이 중 절반가량을 확인조사 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 ‘코로나19를 핑계로 고의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에 대해선 수시·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무급휴직·권고사직를 강요한 이케이맨파워·아시아나 KO 같은 사업장을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노동부는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특수고용 노동자와 추가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각종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비정규직·특수고용직 일자리 7~8% 사라져 3월 사업체 종사자 22만5천명 감소 … “2분기 고용위기 버티고 하반기 반등 준비” (매일노동뉴스 2020.04.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3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이 일용직·특수고용직에게 오롯히 전가되고 있다. 정규직은 일자리를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속절없이 잘려 나가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0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영업일을 기준으로 1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천827만8천명이다. 지난해 3월(1천850만3천명)보다 22만5천명(1.2%)이나 감소했다. 전년 같은달 대비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은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상용직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8천명(0.05%) 감소한 1천552만2천명을 기록했다. 반면 임시·일용직(164만8천명)과 기타종사자(107만8천명)는 각각 12만4천명(7.0%)·9만3명(7.9%) 줄었다. 상용직은 정규직이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 기타종사자는 특수고용직·무급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미미하지만 비정규직 100명 중 7~8명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용직 감소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무급휴직 등이 증가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무급휴직자를 종사자수에서 제외한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더 불안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292만7천명)는 2만9천명 증가했지만, 300명 미만 사업체 종사자(1천535만1천명)는 25만4천명 감소했다.
이직사유를 살펴봤더니 코로나19 영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지난달 이직자는 121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9천명 증가했다. 사유별로 자발적 이직(35만9천명)과 비자발적 이직(58만7천명)은 각각 1만9천명(5.5%), 7만4천명(14.5%) 늘었다. 육아휴직과 무급휴직을 포함하는 기타휴직(26만5천명)은 11만6천명(78.1%)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부분 고용통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이 확인되고 있다”며 “2분기 고용위기를 잘 버텨 내고 하반기에 빠른 반등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산업재해】
▢ [전봇대 쓰러지고, 자동차에 치이고] KT 통신시설 점검 노동자 1주일 사이 2명 사상 “시설 점검 부실·비숙련 노동자 투입이 원인” … KT새노조 인력충원·시설투자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0.04.06.)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47
KT 통신시설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지난 한 주 사이 2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시설 안전성 실태를 살피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KT새노조(위원장 손일곤)에 따르면 지난 2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전화선 철거작업을 하던 KT 노동자 ㄱ씨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같은날 충남 홍성에서 맨홀 작업을 한 KT 노동자 ㄴ씨는 자동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ㄱ씨는 통신주(전봇대)에 올라 전화선 철거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통신주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함께 떨어졌다. 그는 의료헬기를 타고 목포시로 후송됐지만 병원 도착 전 숨졌다. ㄴ씨는 맨홀 아래서 케이블 점검·수리 일을 하고 올라가다 지나가던 차에 치였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안전투자와 인력 부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손일곤 위원장은 “2018년 서울 아현국사 화재 후 KT는 후속대책으로 통신주·맨홀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며 “하의도 추락사고로 시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던 회사 약속이 공허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험한 맨홀 작업에 비숙련 노동자들을 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회사는 현장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자 인터넷 개통·AS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며 “비숙련 노동자로만 구성된 조에서 발생한 홍성 사고를 회사는 곱씹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시설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할 때 현장 노동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해 회사는 시설 안전을 위한 투자와 적정인력을 유지·보강해야 한다”며 “현장 노동자 의견을 안전대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울산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노조 “장비 결함 있었던 듯 … 장비 점검에 노조 참여 방해” (매일노동뉴스 2020.04.0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96
최근 울산의 한 교회 신축 공사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장비 결함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점검할 때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6일 오전 울산 남구의 한 교회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붐대가 부러졌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사장 가림막을 비롯한 일부 시설물이 파손됐다. 사고가 난 소형 타워크레인은 중국에서 제작됐다. 국내업체 ㅎ사 이름으로 등록됐다.
노조는 장비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의 앞 지브를 연결하는 핀이 빠졌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밀한 가공 능력이 떨어지는 중국에서 장비를 만들어 오다 보니 이런 장비 결함이 생기는 부분도 있다”며 “중국에서는 장비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이걸 검증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고 장비는 6대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점검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전수조사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토교통부 광역청 점검 현장에서는 노조의 조사 참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같이 다니면 크레인타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봐도 부실해 보이는 장비에 완성검사 합격을 준다”며 “노조가 점검에 참여하면 장비 결함이 너무 많이 나오니 현장에서는 점검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열차에 치이고 깔리고 과로사하고] 철도 개통 이후 숨진 궤도노동자 2천546명 4월28일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매일노동뉴스 2020.04.2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73
“해마다 현장에서는 궤도노동자가 죽습니다. 열차에 치여 죽고, 받쳐 죽고, 감전돼 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습니다. 사고만이 아니죠. 높은 노동강도와 교대·교번 근무로 몸과 마음이 골병들어 자살로 죽고, 과로사로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궤도노동자가 지금까지 2천546명입니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단 궤도노동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묵념했다.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궤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4월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에 궤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을 갖고 먼저 가신 선배 노동자를 기억하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1899년 우리나라에 철도가 개통된 이후 해마다 21명의 철도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된 2005년 이전까지 숨진 노동자가 2천456명, 그 이후 15년간 45명이 희생됐다.
철도공사는 361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다. 부동의 1위다. 지난해 10월에도 밀양역 근처 기찻길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새마을호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은 크게 다쳤다. 노동자들은 열차가 달리던 중 곡선구간 선로 보수작업을 했다. 열차감시원이 작업자들로부터 6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전으로 열차 진입을 알렸지만 선로작업 소음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상례작업(열차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철길 작업)은 최소한 7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날 작업은 5명만 투입됐다. 2017년 6월 노량진역에서 선로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와 판박이다. 노조는 열차 운행을 차단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례작업 금지와 시설 유지보수 작업시 최소 인력 확보를 요구했지만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금 달리는 열차는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승현 협의회 사무국장은 “부품마저 단종된 낡아 빠진 전동차의 내구연한 규제는 없애고 정비인력은 충원해 주지 않은 탓에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상황”이라며 지난 14일 서울 신길역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탈선사고 사례를 들었다. 사고 전동차는 1996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올해 24년 된 열차다. 이명박 정부 당시 예산절감 명분으로 철도안전법을 개정했는데 당시 법 개정으로 철도 차량의 내구연한 관련 규정이 아예 삭제됐다. 그만큼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아진 상황이다.
협의회는 “궤도 산재사망 노동자 2천546명의 명단은 13개 철도운영기관에서 공식 인정한 최소한의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명단에는 구의역 김군처럼 비정규직이거나 자회사·협력회사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사고가 드러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산재사망은 해당 기관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궤도노동자 죽음의 행렬은 경쟁과 효율을 우선한 철도 정책 때문”이라며 “현장노동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징벌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인력충원과 안전투자를 확대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협의회는 22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는 플래시몹을 펼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서명운동을 하는 등 추모행동을 이어 갈 예정이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 ‘총체적 안전부실’ 현대중공업 잇따르는 중대사고 5일 새 1명 사망·1명 중태, 2월에도 사망사고 … 사고 후 관리자가 서류조작하다 적발되기도 (매일노동뉴스 2020.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198
현대중공업에서 닷새 동안 두 명의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두 달 전 물량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사한 지 얼마 안 돼 중대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가 났을 때만 반짝 점검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올해 건설업 추락과 제조업 끼임사고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는 노동자 죽음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도장공장 빅도어에 끼인 노동자 사망
21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8분께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정아무개(50)씨가 도장공장 빅도어(대형 출입문) 사이에 끼여 숨졌다. 정씨는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빅도어는 각종 선박 블록이 오가는 대형 출입문으로 사람이 손으로 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작동한다. 현대중공업은 과거 빅도어 사고가 잦아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야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는데, 또 사고가 난 발생한 것이다. 정씨는 현대중공업 정규직으로, 블록 입·출고 업무를 맡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측은 정씨가 버튼을 누른 뒤 빅도어가 제대로 열리지 않자 직접 문 사이를 살펴보다 갑자기 문이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닷새 전인 지난 16일 오후 6시12분께에는 특수선 961호선 선수에서 어뢰발사관 덮개 유격조정을 하던 김아무개(45)씨가 어뢰발사관 덮개와 선체 유압도어 사이에 머리와 경추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지부 관계자는 “김씨는 해당 공정 숙련자가 아니다”며 “사고 당일 급하게 검사일정이 잡히면서 연장노동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일정을 맞추기 위해 예정에 없던 일정을 잡다 보니, 작업지시서나 안전작업표준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리자, 작업지시서·표준작업지도서 조작하다 들통
해당 사고가 일어난 뒤 관리자들이 작업지시서와 표준작업지도서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부는 이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사고 전후 안전작업 계획서·작업지시서, 원본과 달라진 제출 표준작업지도서·유해위험평가서를 공개했다. 작업 전에는 작성하지 않았던 작업지시서에 사고 작업 내용과 작업자 서명을 허위로 기재하고, 표준작업지도서에는 원본에 쓰지 않았던 ‘도어 설치 작업시 유압으로 인한 끼임 사고 위험’을 추가했다는 내용이다.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자에게 알렸다”는 식의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핵심 증거자료들을 조작했다고 지부는 설명했다. 해당 서류는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원본을 현장 노동자들이 발견해 지부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월에도 울산공장 2야드 풍력발전소 부근 LNG선 트러스(LNG선 탱크 내 작업용 발판 구조물) 작업장에서 일하던 물량팀 노동자 김아무개(62)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부 관계자는 “12건의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중대재해가 한 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연이어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비상상황인 만큼 회사와 긴밀하게 논의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원인 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안전시설 투자 없이 공정압박만 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생산만능주의와 노동부의 수박 겉핥기식 감독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날 “노동자가 죽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노동부, 노동자가 죽어도 부실하고 형식적인 감독에만 급급한 노동부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전체 작업장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신체접촉도 아니고…” 비아냥 듣는 대한노인회 성희롱 피해자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가해자 두둔한 경기도연합회 … 공간 분리 요구에 “좋은 머리로, 아이디어 내봐라” (매일노동뉴스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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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분리는 언제 해 주시나요?”(A·B씨)
“몰라 나도. 방법 없어. 지들(경기도 인권센터)이 와서 분리하라고 해. 방법이 있어야지. 분리를 어떻게 하냐고, 상식적으로. 걔들(경기도 인권센터)이 법이야?”(C씨)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일하는 여직원 A씨와 B씨는 최근 연합회측에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가해자와의 업무·공간 분리를 요구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임원 중 한 명인 C씨는 “분리할 수가 없다”며 “(당신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봐. 좋은 머리로”라는 비아냥 섞인 말을 했다. 또 “결재는 직속상관(가해자)에게 받는 게 원칙”이라며 결재라인을 바꿔 줄 수 없다고도 했다.
A씨는 “가해자와 업무를 분리하고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유급휴가 다녀왔으니 취할 조치는 다했다’는 게 경기도연합회 입장”이라며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자 보호는 고사하고 가해자만 보호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처녀 총각 여관 갔다 오라고 자리 피해 줬는데…”
사무실에서 수시로 성희롱 발언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경기도 인권센터 조사로 확인된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사건의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되레 가해자를 두둔하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13일 직속 상사인 간부 D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차별을 당했다며 경기도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소속기관·단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곳이다.
A씨 등에 따르면 D씨는 사무실에서 수시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직원들이 있는 데에서 “나는 와이프가 무릎을 꿇고 팬티를 입혀 준다”고 하거나 “여자는 강제로 (성관계)하면 안 된다. 그게 삽입이 안 된다”는 식이다. 남여 직원이 같은 차를 타고 사무실 복귀가 늦자 “처녀 총각 둘이 여관 갔다 오라고 자리를 피해 준 건데 왜 일찍 왔냐”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무실 방문객에게 “성생활이 가능하냐. 일주일에 몇 번 하냐”며 대답을 강요하는 일도 있었다.
D씨는 또 A씨 등에게 “근태를 다 기록하고 있다”며 “때가 되면 다 밝히겠다”고 압박하거나, 사무실 쇼파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탈”이라며 질책했다. “둘이 같이 다니지 마라”며 A씨와 B씨의 동행출장을 이유 없이 불허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와 B씨는 지난 2월12일 경기도연합회측에 D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연합회측은 “육하원칙에 의거해 확실한 게 없다”며 “D씨가 A·B씨에게 직접적인 행동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며 징계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연합회의 노골적인 D씨 보호에 A씨 등은 다음날 경기도 인권센터를 찾았고, 인권센터는 지난달 24일 D씨의 성희롱과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회신했다.
D씨는 문제된 언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인권센터는 A씨 등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D씨가 A·B씨 징계의뢰서를 경기도연합회장에게 제출하고, 직원들에게 자신의 탄원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구제신청에 대한 고의성 있는 보복조치”라고 지적했다.
D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탄원서를 받은 것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7항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제기?” 2차 가해 심각
인권센터는 경기도연합회에 남녀고용평등법 14조(직장내 성희롱발생시 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후속조치 계획을 세워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연합회는 A씨와 B씨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줬을 뿐 업무도, 공간도 분리해 주지 않았다.
A씨는 “경기도연합회는 유급휴가, 분리, 가해자 징계 중 하나만 조치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며 “2차 가해가 너무 심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라고 토로했다.
실제 경기도연합회 C씨는 지난 24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인 A씨와 B씨에 대한 불신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C씨는 “(성추행으로 사퇴한 부산시장) 오거돈이처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로 들은 것”이라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제기하는 것도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D씨에 대해서는 “징계할 계획”이라면서도 “언제 징계할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A씨와 B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2차 가해 등 직장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직접 불이익한 처우는 물론, 모욕이나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며 “신고를 이유로 한 다양한 갑질과 괴롭힘에 대해 노동부가 엄격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현대중공업 특수선 ‘끼임 사고’ 사경 헤매던 노동자 사망 사고 후 관리자가 서류조작하다 적발 … 은폐·조작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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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잠수함 어뢰발사관 내부에서 작업하다 끼임사고를 당한 뒤 사경을 헤매던 김아무개(45)씨가 27일 숨졌다.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3명으로 늘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발생 11일 만인 이날 오후 1시22분께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 16일 오후 6시12분께 특수선 961호선 선수에서 어뢰발사관 덮개 유격조정을 하던 중 어뢰발사관 덮개와 선체 유압도어 사이에 머리와 경추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였다.
지부는 이번 사고가 회사의 무리한 작업지시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생산일정을 맞추기 위해 사고 당일 예정에 없던 검사 일정이 잡히면서 작업지시서나 표준작업지도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고인이 병원에 후송된 뒤 담당관리자들이 급하게 진행된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작업지시서와 표준작업지도서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작업 내용과 작업자 서명이 기재된 작업지시서와 ‘도어 설치 작업시 유압으로 인한 끼임 사고 위험’이 적시된 표준작업지도서를 각각 제출했다. 한데 쓰레기통에서 작업자 서명도 없고, 위험작업에 대해 기재돼 있지도 않은 원본 서류가 발견된 것이다. 관리자들이 사고 책임을 재해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지부 관계자는 “원본 서류가 발견되고 조작이 드러나자 회사는 ‘업무에 착오가 있었다’고 변명했다”며 “회사 생산조직의 안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노동부는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를 구속수사하고, 전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노사관계】
▢ [품질관리교육기사 강등발령 논란] 파리크라상, 1노조 조합원들만 “기존 업무로 복귀해” 화섬식품노조, 노동부에 노조법 위반 혐의로 회사 고소 (매일노동뉴스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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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여명의 품질관리교육기사(QSV)를 보직해제하고, 영업지원부서로 강등 발령해 논란을 빚은 파리크라상이 이번엔 1노조인 파리크라상노조 조합원만 인사발령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일고 있다. <본지 2020년 3월31일자 8면 “SPC, 품질관리교육기사에게 ‘점포 가서 빵 만들고 영업해라’” 참조>
화섬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는 2일 “파리크라상이 인사권을 남용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만 불이익을 주고,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했다”며 파리크라상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와 박갑용 파리크라상노조 위원장은 지난 1일 노사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26일자로 영업지원부서로 강등 발령된 QSV 중 1노조인 파리크라상노조 조합원들만 원래 업무로 원상복귀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었다. 양측은 “정당한 기준에 의거 상호 합의한 바에 따른 인원에 대해 QSV와 AQSV(지원기사)의 업무를 3월26일 이전으로 유지한다”며 “QSV와 AQSV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안정화되고 정착될 때까지 노사 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혔다.
SPC가 지난달 26일자로 보직해제하고 인사발령한 250여명 중 화섬식품노조 파리크라상지회 조합원은 233명, 파리크라상노조 조합원은 17명이다.
박갑용 위원장은 같은날 조합원 대상 성명을 내고 “우리 조합원인 QSV와 AQSV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화섬식품노조는 파리크라상이 특정노조 조합원만 인사명령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기존 파리크라상노조에서 탈퇴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파리크라상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는 것이다.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는 “파리크라상노조 조합원만 쏙 빼서 인사명령에서 제외한 건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하고 가입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인사권을 남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자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자행된 불법행위”라며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노사합의와 고소 건에 대해 박갑용 파리크라상노조 위원장은 “할 얘기가 없다”며 “한때 우리 조합원이었던 분들이기에 맞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SPC그룹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직접고용 뒤 임금 낮아진다?] 코웨이 노사, 설치·수리기사 임금안 논의 제자리 코웨이지부 “사측, 최저임금 기본급 수준 제시” (매일노동뉴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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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옛 웅진코웨이) 노사가 직접고용 예정인 CS닥터(설치·수리기사) 1천500명에게 적용할 임금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신입 CS닥터 기준 기본급 190만원을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지부에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액수로 지부는 직접고용 후 임금이 오히려 낮아지는 조합원이 생긴다며 거부하고 있다.
5일 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 노사는 직접고용 합의 후 매주 화·금요일 두 차례 정기 교섭을 통해 임금안을 조율해 왔지만 지난달 31일 이후 교섭 날짜를 잡지 못했다. 지부는 “사측이 터무니없이 낮은 기본급을 제시해 교섭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노사는 코웨이 정수기·공기청정기를 설치·수리하는 CS닥터를 직접고용하는 데 합의했다. CS닥터는 코웨이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일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연차나 고객관리점수에 따라 1~7등급으로 나뉘어 사실상 임금을 차등 지급받았다.
“직접고용 뒤 임금 오히려 적어질 판”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사측은 노조에 기본급 190만원을 제시했다. 한 달에 설치·수리 200건을 충족할 때 받는 금액으로 경력에 따라 기본급은 최대 220만원까지 늘어난다. 200건을 초과하면 건당 약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CS닥터 평균 월 처리 업무 건수가 259건임을 감안하면 CS닥터는 기본급에 통상 월 6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코웨이는 유류비 포함 차량유지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신분의 CS닥터는 개인이 유류비·차량유지비를 감당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안은 CS닥터의 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CS닥터들은 경력 10년이 넘는 장기근속자가 많아 사측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현재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CS닥터는 2년 미만 경력의 CS닥터보다 통상 100만원(월 259건 처리 기준)을 더 받는다. 그런데 사측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신입과 높은 연차 CS닥터의 기본급 차가 30만원밖에 나지 않는다.
노조는 경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호봉제·식대·CS수당(고객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정기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안은 동종업계 SK매직서비스 수리기사 임금체계와 유사하다.
“노조, 파업카드 만지작”
노조 관계자는 “CS닥터 직접고용 후 임금안은 소 취하 문제와 연동돼 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사측이 소 취하 대가로 제시하는 임금액도 턱없이 적다”고 비판했다. 지부 조합원들은 2년 전부터 주휴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천400명 CS닥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사측은 1천억원 이상의 금액을 CS닥터에게 지불해야 한다.
노동계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이 퇴직한 CS닥터 128명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만큼 노조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최근 울산지법 판결은 노조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용역계약을 맺고 일한 A사 정수기 수리기사들에게 회사가 주휴수당·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사 정수기 수리기사들은 2017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CS닥터 상황과 비슷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지난 31일 교섭에서 (제시안의) 미세한 조정 이외 큰 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더이상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 보인다”며 “단체행동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의원회의에서 파업이 결정되면 사측과 임금안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웨이측은 “당사는 CS닥터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CS닥터 노조(코웨이지부)와 교섭에 임하며 상호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 3일부터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안정적인 기본급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요양원에 배달된 레드향 먹었다고 요양보호사는 절도범죄자가 됐다 요양보호사노조 “조합원 상대 직장내 괴롭힘” … 복지재단 “보고 없이 가져갔다” (매일노동뉴스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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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천사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의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직장내 괴롭힘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양원 운영법인인 천사복지재단은 최근 요양보호사 2명을 절도·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7일 절도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과 각하”로 판단했지만, 같은달 31일 회사는 한 요양보호사에게 절도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요양보호사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노우정) 천사노인요양원분회 조합원 8명은 다양한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 해당 분회에는 전체 요양보호사 72명 중 62명이 가입돼 있다.
8일 노조에 따르면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27명은 재단의 직장내 괴롭힘을 막아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지난 6일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재단 사용자와 관리자는 요양보호사를 수사기관에 무고하게 형사고소하고 범죄자로 지칭하는 공문을 사내게시판에 공지해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며 “사측의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 대표가 분회장에게 노조 탈퇴서를 내밀며, 탈퇴를 권유했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단을 지난 1월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레드향 수취인에게 묻고 먹었는데, 절도라니”
절도 논란은 노사가 임금교섭 중 명절상여금 액수를 두고 갈등을 겪던 올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은행 한 지점은 같은달 16일 요양원 ㅇ센터장 명의로 3만원 상당의 레드향을 설명절 선물로 보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분회장을 포함한 두 명의 요양보호사는 동료의 부탁으로 다른 택배를 찾으러 갔다가 22일 ㅇ센터장에게 온 선물을 발견했다. ㅇ센터장은 지난해 9월21일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선물이 왔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렸고, ㅇ센터장은 요양보호사들끼리 레드향을 나눠 먹으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은 레드향을 나눠 먹었다. A요양보호사가 ㅇ센터장에게 선물이 도착했음을 알리기 위해 전화한 기록과 “직원들이랑 잘 먹겠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기록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두 요양보호사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사내에 “근로자 절도 행위 관련 입장문”을 게시했다. “법인과 시설에서 암암리에 자꾸 물건이 없어지고, 또 ‘누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간다’ ‘시설 내 ○○물건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등의 보고가 수시로 있었다”며 “이들이 만약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절도죄 관련 사건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재단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1~2월 공익신고제라는 이름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다.
재단 관계자는 “S은행은 법인이 당시 거래를 하고 있어 (선물을) 보낸 건데, 요양보호사들은 택배 온 사실을 법인에 보고하지 않고 요양원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절도죄·업무방해죄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게 아니라 법인이 각하 요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제가 노조탄압 수단으로 둔갑”
노조는 회사가 운영한 공익신고제가 사실상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였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공익신고제를 시행하며 “근로자 괴롭힘에 따른 고충상담, 강제모임 등의 강요 및 가입권유, 모임탈퇴 방해, 성희롱·성폭력, 근로자 선동, 폭언·폭행·욕설, 정치활동 참여 권유 등의 직·간접적인 이슈로 근무 여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신 피해자, 주변 동료는 신고해 달라”고 했다. 이 제도에 따라 7명의 조합원은 허위사실 유포·거짓증언·직장내 괴롭힘 등의 명목으로 견책부터 최대 감봉 2개월까지의 징계를 받았다.
노조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A씨가 B씨와 대화 중 B씨에게 욕설을 했고, 곁에서 지켜보던 C씨는 이를 신고했다”며 “당사자인 B씨가 들었을 때 불편함이 없어 괜찮다는데 회사는 B씨가 거짓증언을 한다며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영훈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오늘)는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악용하고 있다”며 “비노조원이 노조원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노조원들에게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노무사는 “회사가 고소하면 무혐의가 나와도 (노동자는) 위축된다”며 “고소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일하려면 사장을 무고로 고소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익신고제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피해자·주변인도 욕설에 관해 증언했으니 징계위를 연 것”이라며 “징계건 중에서 특정 몇 건이 회사 이미지를 실추하고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술내용과 다른 거짓진술을 한다든지 하며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금속 노사 올해 산별중앙교섭 시작 21일 상견례 진행 … 노조 감염병 대응·최저임금 1만원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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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박근형)가 올해 중앙교섭을 시작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21일 오후 서울 정동 노조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노조는 지난달 12일 사용자협의회에 이달 7일 상견례를 가지자고 제안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섭일정이 연기됐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에 △감염병으로부터 보호 △노조파괴 대응·노동 3권 보장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다. 요구안 중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는 상견례 전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사용자협의회측은 상견례를 하루 앞두고 교섭안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기조발언에서 “요구안이 변경된 것에 대해 적잖게 당황했다”며 “상견례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호규 위원장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며 “다른 주제도 아니고 감염병에 대해서만큼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 노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애초에 전달한 요구안에는 고용안정위원회 설치·고용안정기금 구성이 포함돼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견이 있기는 했지만 중앙위원들 사이에서 ‘어려울 때 이걸 꼭 해야 하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밝혔다. 고용위원회 설치·고용안정기금 구성은 20일 중앙위원회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요구안에서 삭제됐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원칙에 △지역순회 시점 추후 결정 △교섭위원에 대한 예방조치 마련을 추가하기로 확정했다.
2차 중앙교섭은 28일 노조사무실에서 열린다. 2018년 중앙교섭에서 합의한 ‘산별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의 실질적 가동을 위해 노사공동위원 구성 등을 다룰 예정이다.
어고은 ago@labortoday.co.kr
▢ 해마로푸드서비스 또 부당노동행위 논란 서비스일반노조 노동부에 노조간부 사찰과 부당징계로 고소장 접수 (매일노동뉴스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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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버거 브랜드 ‘맘스터치’ 운영사 해마로푸드서비스가 노조 조합원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아무개씨는 서비스일반노조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 부지회장으로 2020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위원이기도 하다.
21일 노조는 “CCTV로 조합원을 사찰하는 것도 모자라 부당발령으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찰 시점은 지난달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운영하는 브랜드인 화덕 샌드위치 전문점 ‘붐바타’를 관리하는 이 부지회장은 평소처럼 의정부 A매장을 찾아 실무 미팅을 했다. 미팅을 마친 뒤 회사로 복귀하던 그는 A매장 관리자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관리자는 회사가 해당 매장에 CCTV 열람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부지회장은 다른 부서 직원을 시켜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려 한 회사의 행태를 알고 지난 3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데 진정을 제기한 지 일주일 뒤 회사는 이 부지회장에게 대기발령을 지시했다. 지난 13일에는 메일로“대기발령의 형태를 자택 대기발령으로 전환한다”며 “회사 지급 PC, 법인카드, 사원증 등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물품을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회사에서 추후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일정을 잡으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노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돼야 할 CCTV가 근로자 감시용도로 악용됐다”며 “노동부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측은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매년 하던 개별 연봉협상을 비조합원과만 진행하겠다고 밝혀 한 차례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회사가 결정을 철회하면서 노조는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 [롯데하이마트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조위원장 징계하려 증언 왜곡하고, 재고관리규정 바꿨다” 노사, 권리남용 증언 해석 달라 … 인사위 통보 하루 전 규정 개정 (매일노동뉴스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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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가 노조위원장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마트산업노조 롯데마트지부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부 롯데하이마트지회장인 고아무개씨에게 지난 1월21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회사가 내세운 징계사유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씨가 일하던 서울 강서구 A지점의 재고손실분 274만원을 변상하지 않고, 부하직원 ㄱ씨에게 변상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해 받았다는 내용이다. 롯데하이마트는 “부하직원에게 재고부족분 변상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취했으며, 이는 지점장 권리를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고씨가 변상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부하직원 ㄱ씨에게도 재고손실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회사가 고씨를 징계하기 위해 재고관리규정을 개정한 정황도 포착된다. 지난해 1월부터 노조위원장(당시 민주롯데하이마트노조)이던 온 고씨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일이 잦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줬다는데, 100만원 요구했다는 회사”
징계사건 근원은 지난해 5월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는 이날 외주업체를 통해 A지점 재고조사를 했고, 274만원 상당의 물품 재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주업체 재고조사 시행 전 판매부장 ㄱ씨는 지점 자체 재고조사 결과 재고손실분이 80만원 정도라고 지점장에 보고했다. 자체조사와 외주업체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자 판매부장 ㄱ씨는 재고손실분을 변상하는 데 쓰라며 당시 지점장이던 고씨에게 100만원을 건넸다. 판매부장은 지점 내 재고관리 업무를 맡아 왔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다. 고씨는 ㄱ씨가 건넨 돈을 받아, 회사 내 금고에 보관해 뒀다.
회사는 같은해 6월 고씨에게 손실분을 변상하라고 통보했다. 고씨는 “A지점 재고는 휴대폰·컴퓨터 등 부분별 담당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니 재고관리규정에 따라 연대책임으로 변상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재고관리규정 10조는 “재고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직원이 자신의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지점장과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회사는 직원과 연대해 변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그해 9월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같은달 2일 통보했다. 이후 5차례 인사위를 거쳐 올해 1월21일 고씨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확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회사가 고씨에게 최종 통보한 ‘징계처분장’에는 고씨가 먼저 재고손실분 변상 명목으로 판매부장 ㄱ씨에게 100만원을 요구한 것처럼 돼 있다. 이것은 ㄱ씨 증언과도 배치된다. 고씨가 지난 1월21일 3개월 정직 판정을 받은 뒤 ㄱ씨는 같은달 29일 고씨와 나눈 대화에서 “(인사위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드린 거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지점장(고씨)님의 강요로 인해서 줬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고씨와의 대화 중 “인사팀이 재고 책임은 지점장이 지는 거지 판매부장이 지는 게 아니니까 인사위에 들어가서 참고인으로 대답할 때 책임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라고 했다”고 전했다. 회사가 고씨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 ㄱ씨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는 뜻이다.
“8월 두 차례 진정제기 인사위 부의에 영향”
회사가 고씨에게 인사위 개최를 통보한 시기도 뜬금없다. 회사는 고씨에게 재고변상 요구를 한 지 3개월 만에 인사위 개최를 통보했다. 노조는 2019년 8월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제기한 진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8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적성과급·조정성과급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과소지급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려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당시 “교섭대표노조인 롯데하이마트㈜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2017년 7월부터 2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회사는 고씨에게 인사위 개최를 통보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9월1일 재고관리규정을 개정했고 10조에 “변상 거부 시에는 재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노조는 이것이 지회장인 고씨 징계를 위한 준비작업이었다고 봤다. 노조는 “회사 문서규정까지 바꿔 가면서 인사위 회부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강행하는 것은 노조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하이마트측은 “본 건과 관련해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상대방의 말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재판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개인적인 비위행위를 마치 노조활동과 결부시켜 언론을 통해 노조탄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당사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강예슬 yeah@labortoday.co.kr
【이슈】
▢ “해고 쓰나미 막자” 노동계 ‘재난상황 해고금지’ 요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해고·권고사직 만연 …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피해 심각 (매일노동뉴스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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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실업대란이 덮쳐 오고 있다. 생산·서비스 중단과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무급휴업·휴직·해고가 잇따른다. 관광·항공·숙박음식업 등 위기 업종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당분간 나오지 마라고 하고 심지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라고 얘기한다”는 주차장 근무 노동자,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 운영이 힘들다더니 당일 해고를 통보했다”는 식당 노동자, “회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지원금이 끊길까 봐 ‘직접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압박했다”는 귀금속 가공업체 노동자까지 곳곳에서 ‘악 소리’가 나온다.
노동자 피해 양상도 코로나19 초반 연차소진 강요에서 무급휴직·휴업을 거쳐 권고사직과 해고로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도산을 막겠다며 100조원 규모의 긴급기업구호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해고금지·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가 정부에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까닭이다.
‘무급휴가’에서 ‘해고’로 노동자 피해 확산
민주노총이 지난 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산하 상담기관을 통해 접수된 673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해 1일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자 피해사례는 153건이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2월에는 주로 무급휴직(28.2%)과 연차강요(15.4%) 에 몰렸던 피해 상담이 3월 중순부터는 해고·권고사직(20.4%)으로 많아졌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코로나19 초기에 많았던 강제 연차사용과 무급휴가·무급휴업 사태가 길어지면서 해고·권고사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말이 권고사직이지, 강제퇴사 요구”라고 말했다.
실제 상담사례를 보면 기업들이 당일 해고통보를 하거나 사전 해고 방지를 위한 노력 없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 자동차부품회사 노동자는 무급휴가 동의서를 냈다가 무급휴가 기간 중 사직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최근 유급휴직 중이던 조리원·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50여명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해 빈축을 샀다. 동산병원 조리원 이화자씨는 “병원에서 ‘감염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집에 가 있으라고 했다”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업무에 복귀할 줄 알았는데, 보름 만에 문자메시지로 해고장이 날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명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각종 휴가·수당 조항과 부당해고 제한 같은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가족돌봄휴가 적용 대상이어도 대부분 사업주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기보다는 인건비 줄이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김정봉 금속노조 종로주얼리분회장은 “주얼리 사업장은 격주 근무에, 임금 50%를 삭감하는 곳이 많다”며 “폐업한다고 직원을 쫓아내고 몇 명만 재고용해 몰래 공장을 돌리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고용유지한 기업만 지원해야”
한국노총 “해고제한법 도입하자”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생계절벽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 해고금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해고가 창궐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도산을 막겠다고 했는데, 기업 도산을 막기 전에 노동자 해고부터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재난 상황에서 해고금지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 기업지원 △간접고용 노동자 해고 관련 대책 마련과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신청 요건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해고제한법’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제도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량해고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 요구’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전달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 이주민들,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인권위 진정 “우리도 한국 사회 일부” 이주민 포함한 재난지원정책 요구 (매일노동뉴스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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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대책에서 이주민이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주공동행동을 비롯한 62개 단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주민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나 내국인과 가족관계인 등록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경제생활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조차 지원할 수 없다.
경기도는 4월부터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이주민을 전면 배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전산상 (외국인) 현황 파악이 불가해 대상자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에는 28만3천명, 경기도는 41만8천명의 등록 외국인이 산다.
이집트에서 온 하싼 함디 아흐메드씨는 서울에 살지만 아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온 순간부터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됐다”며 “바이러스는 이주민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중국동포 박연희씨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조례에 따르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주민도 세금을 내고 한국 사회에 공헌하는 일원”이라고 호소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은 “인권위는 이주민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라며 국가인권위 개입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을 지급한다. 이날 오전 안산시는 코로나19 진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다. 내국인에게는 10만원을 준다. 안산시 관계자는 “법무부 통계로 파악된 8만8천여명의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있어 여러 언어로 홍보도 가능한 인프라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어린이집 교사 3명 중 1명 “월급 되돌려준 경험 있어” 공공운수노조·참여연대 실태조사 결과발표 … “임금미지급, 근기법 위반행위” (매일노동뉴스 2020.04.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24
서울 성북구에 사는 신아무개(56)씨는 2006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했다. 한때 시부모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다른 교사보다 일찍 퇴근한 적이 있다. 양해를 구하고 취업했지만 130만원 월급 중 매달 20만원 정도를 원장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줬다. 신씨는 “아는 교사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있다”며 “지금도 적지 않은 보육원에서 월급 되돌려 주기는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현직 보육교사 3명 중 1명이 월급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돌려준 경험(페이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부터 6일간 전국 1천280명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집 페이백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1천16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10곳 중 4곳(38.3%)이 “코로나19 휴원기간 동안 페이백을 시도했다”고 답했다. 교사들 중 페이백 경험이 있는 비율은 31.1%였다. “올해 2~3월에 페이백 경험을 했다”고 답한 비율은 12.9%였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는 민간시설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와 국가재정으로 전액지원하는 부모보육료 등에서 지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육교사 무급휴직 문제가 발생하자 휴원시 교사에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지침을 지난달에 내렸다. 고용노동부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를 이달부터 3개월간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일선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에게 유급휴가를 줬다가 임금 일부를 빼앗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백을 거절해 해고를 당했다거나 이를 문제 삼은 교사가 협박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종희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페이백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임금 미지급과 같다”며 “고용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페이백을 요구했다면 형법상 공갈죄”라고 주장했다.
보육지부는 정부 차원의 페이백 실태조사와 보육교사 임금지급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조사가 전체 교사를 대표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페이백하는 원장이 있다면 제보받고 싶다”고 반박했다.
정소희 sohee@labortoday.co.kr
▢ 코로나19 정부 정책, 취약계층 고용위기 못 막았다 기존 정책 답습하다 취약계층 고용위기 도래 … “강력한 고용유지책, 정부 확장재정 필요” (매일노동뉴스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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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업자 발생이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통한 고용·임금유지 정책과 기업대출 확대처럼 기존 정책 답습에 그친 코로나19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업·제조업 대규모 실업
‘예비 실업자’ 일시휴직자도 폭증
1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고용대책은 두 축으로 나뉜다. 고용유지지원금 적용확대를 통한 고용유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고용유지·임금보전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 1조5천800억원 중 두 사업이 9천억원을 차지한다. 가족돌봄휴가 장려, 휴직자·특수고용직 등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금도 시행하지만 앞의 두 정책에 비해 예산규모가 절대적으로 작다.
노동부는 지난 2월28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성적표는 어떨까.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같은달 취업자는 2천66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천명 감소했다.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도·소매업(-16만8천명), 숙박·음식점업(-10만9천명), 교육서비스업(-10만명)에서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 취업자도 2만3천명 감소해 위기 확산이 감지되고 있다.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고통이 특히 컸다. 임시근로자는 42만명 줄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의 44만7천명 감소 이래 감소 폭이 최대였다. 일용직은 17만3천명 감소했다.
취업자 계산에 포함하는 일시휴직자 증가 폭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시휴직자는 160만7천명으로 1년 전의 34만7천명보다 126만명(363.4%) 폭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시휴직자 증가규모와 증가율 모두 1983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라 증가한 무·유급휴직자가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기업경영이 악화하거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실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기존 정책 답습하다 취약계층 고용위기 사실상 외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생계유지 대책 필요”
비정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실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서 이들은 제외돼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15만6천명으로 2019년 3월의 12만5천명보다 3만1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신규신청자 중 1만7천명가량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실직이 발생해도 고용보험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동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통계다.
정부도 사각지대를 모르지는 않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초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왜 그런 고민을 안 했겠나”라면서도 “이미 안정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돼 있는 것을 이용해야만 적시성 원칙에 맞는다”고 답했다.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아동수당 등 제도적으로 완비한 복지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읊은 이 같은 방침이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위기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대비한다면서 내놓은 정부 정책은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며 “전례 없는 위기에 맞닥뜨렸는데도 전례 없는 고용·실업대책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다.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용유지 정책을 강화하고 실업자 지원·일자리 창출·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지원을 추진한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일방적 무급휴직 통보 등 코로나 태풍은 약자인 비정규직·특수고용직을 먼저 덮쳤는데도 정부는 지난 두 달간 사실상 나 몰라라 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적용대상을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으로 확대하고, 실업자 생계지원과 해고 일시중지 등의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코로나19 추경안을 수립하며 필요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한다고 발표했다.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국민은 경제위기를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확장재정은 하지 않으려는 등 여전히 안이한 위기의식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임금노동자 10명 중 1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통계청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발표 … 단순노무·서비스 종사자 저임금 많아 (매일노동뉴스 2020.04.2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09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10명 중 1명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에서 많았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별 비중을 보면 월 100만원 미만은 10.1%, 100만~200만원 미만은 23.1%로 나타났다. 33.2%가 월 200만원도 못 번다는 의미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31.9%, 300만~400만원 미만은 17.0%, 400만원 이상은 17.9%였다.<그래프 참조>
소득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 미만 비중은 1년 전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4.0%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200만원 이상 비중은 66.8%로 전년 동기 대비 4.1%포인트 상승했다.
임금수준별 임금노동자가 일하는 산업대분류로 살펴보니 100만원 미만은 농림어업(30.6%)과 숙박·음식점업(27.8%)에서 많았고, 100만~200만원 미만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40.4%)과 농림어업(36.9%) 순으로 높았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건설업(37.2%)과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37.1%), 400만원 이상은 금융·보험업(39.6%)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7.4%)이 다수를 차지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과 100만~200만원 미만은 각각 28.0%와 42.6%, 서비스 종사자는 각각 25.2%와 35.9%로 가장 높았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42.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41.9%), 기능원·관련기능 종사자(41.8%) 순이었다. 400만원 이상은 전문가·관련종사자(30.8%), 사무종사자(25.7%)에서 많았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 [희망연대노조 10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지역공헌 키워드는 ‘연대’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조직화 돕고 생활문화연대사업으로 확장 (매일노동뉴스 2020.04.2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12
▲ 희망연대노조
2010년 씨앤앰(현 딜라이브)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시작된 희망연대노조가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노조는 지난 10년간 어떤 활동을 했고, 새로운 1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희망연대노조가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노조 딜라이브지부 회의실에서 ‘희망연대노조 10주년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조의 지난 10년을 떠올리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하후상박형 임금인상 △감정노동자 권리 확대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투쟁 △사회연대기금 조성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 노력과 같은 키워드를 언급했다. 단순히 개별 조합원 생계 문제만을 좇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활동들이 대부분이었다.
김진억 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은 “딜라이브지부의 경우 2010년 11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협력업체 노동자 조직화를 도와 2013년 2월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를 건설했다”며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조직화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진억 국장은 “연대임금·하후상박을 기본방향으로 인금인상을 진행했는데, 주로 정액인상을 통해 모두가 임금을 올리되 격차를 점차 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며 “연대임금은 높은 노동자 의식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연대 활동도 소개했다.
노조는 새로운 10년엔 비정규직·동종업종을 조직화하며 생활문화연대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국장은 “지부가 많이 늘어 노조 조합원이 6천명이 넘는데, 지부별로 특성·조건·상황이 달라 자신의 처지·이해만을 생각하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조합원과 만나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10년은 기본을 더욱 굳건히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정부 정의로운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는 노조 지역공헌사업 홍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최혜영 대표는 “노조는 조합원들 임금이 많은 곳도 아닌데 지역공헌사업을 8년 동안이나 하면서 너무 조용하게 해 왔다”며 “전면적 홍보로 사업을 확산시키면 사측도, 노조 조합원도, 지역공헌사업을 하는 단위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 코로나 위기에 대한 해외 노동조합들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 지향과 역량의 차이가 위기 대응의 차이를 만들어 (레디앙 2020.04.01.)
http://www.redian.org/archive/142023
▢ 고용유지지원금 휴업·휴직수당 지원 90%까지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2020.04.02.)
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57
▢ 고양시, 차별과 소외 없는 ‘노동존중도시’로의 첫 걸음...‘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경인매일 2020.04.13.)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498
▢ 민주노총 “해고 금지 등 사회적 대화 하자” (한겨레 2020.04.17.)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375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