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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대책보다 다소 진전 … 불법파견 논란은 해결과제 (2012.12.24.)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당선자의 비정규직 공약은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사내하도급은 차별개선, 특수고용직은 사회안전망 보호강화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보다 다소 진전된 정책을 내놨지만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고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차별개선 사내하도급법, 불법파견 합법화?=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가장 강조한 정책은 사내하도급 노동자 차별시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 제정이다. 사내하도급법의 핵심은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원청업체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할 경우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계약 만료시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된다면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법상 인정되지 않았던 사내하도급을 '사업장 내 도급'으로 정의하면서 고용관계 범위로 포함시켰다"며 "게다가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휴게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원청의 사내하도급 노동자 통제권, 즉 불법파견을 합법화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전원회의에서 "사내하도급 보호법이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파견은 파견법을 통해 규제하면 되기에 사내하도급법 입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사내하도급법은 적법 사내하도급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포괄적이면서도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자는 선거 막판에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판결받은 사업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직접고용 행정명령제도를 도입해 전원 정규직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반영했다.
◇특수고용직 보호강화, 노동자성 인정은 '글쎄'=박 당선자는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문제는 실효성 확보방안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보험모집인과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4대 직종은 2008년부터 산재보험 가입이 허용됐지만 올해 4월 현재 가입률이 9.2%에 불과하다. 특히 사실상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수고용직은 250만명 정도다. 이 중 107만4천명(올해 7월 기준)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유사노동자로 분류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아 입법의 효과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국처럼 유사근로자 범주를 도입해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갈등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개념을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하기보다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 무리 없을 듯=박 당선자는 이와 함께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정부도 추진했던 정책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1만4천58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각각 8천명과 4만1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간기업까지 이를 확대할 것이냐는 과제로 남았다. 노동계와 야당은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해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억제하거나 민간기업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당선자는 사용사유 제한에 반대하면서 민간기업 고용공시제도 등을 통해 전환을 유도한다는 대책을 밝표했다. 박 당선자는 또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월급여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보호대책도 내놓았다..
고 최강서 한진중 조직차장 추도물결 … 금속노조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정권" (2012.12.26.)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해고자 이운남씨의 영결식이 26일 치러진다.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분쇄 노동열사 고 이운남 동지 장례위원회'를 구성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6일 울산노동자장으로 엄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례위는 26일 오전 울산대병원 영안실에서 발인제를 시작으로 현대중 정문 앞에서 영결식을 진행한다. 이어 고인이 지난 22일 목숨을 던진 울산 방어동 자택에서 노제를 벌이고, 경남 양산 솔밭산 열사묘역에 하관할 예정이다.
18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비관해 이달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의 장례식장인 부산 영도구민 장례식장에도 추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역의 노조와 정당, 시민단체들은 '정리해고와 강제 무기한 휴업이 부른 사회적 살인,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투쟁위원회 부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전국단위 대책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산대책위는 매일 저녁 7시30분 한진중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고인의 죽음과 회사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추모집회를 열기로 했다. 26일 저녁 7시30분에는 부산지역 집회, 27일 오후 3시에는 영남지역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유족으로부터 장례절차를 위임받은 한진중지회는 회사가 지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15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하기 전까지 발인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다"며 "임기 말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반노동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등 투쟁일정을 논의한다.
"노동3권 보장받지 못한 속에 성과 거둬" ... 조합원 한때 밤샘농성 벌이기도 (2012.12.24.) -오마이뉴스
창원 교통약자콜택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개별교섭단체 인정'과 '정년연장' '생활임금 쟁취' 등을 내걸고 투쟁해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24일 교통약자콜택시 노동자들이 소속해 있는 민주노총(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은 창원시시설관리공단과 '기간제 운전원 한시 특별채용 관련 특별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반노조 창원시교통약자콜지회는 지난 10월 말부터 '정년연장' 등을 내걸고 집회·시위 등을 벌여왔다. 이들은 한때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밤샘 농성하기도 했다.
정년 문제에 대해 노사는 "현재 근무 중인 61세 이상 운전원에 대해 근로계약만료일로부터 계약해지를 하고, 일정기간 휴지기(15일 정도)를 가진 다음 1년간 기간제로 한시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2013년도 안에 만 60세 이하 운전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표노조와 성실히 협의하여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2013년 임단협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일반노조는 "창원시설관리공단 안에는 민주노총 2개·국민노총 1개의 노조가 있고, 국민노총 소속 시설관리공단노조가 2012년 현재 대표교섭단체로 돼 있다"며 "시설관리공단노조가 2013년 교섭과정에서 교섭위원 1명을 포함시킨다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공식적인 교섭을 통해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콜택시는 창원시가 조례를 제정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 등에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교통약자콜택시 운전원들은 일반 택시회사와 개인택시의 경우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정년(60세)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경남지역 방문간호사 사업 관련 논란 ... 일반노조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2012.12.24.) -오마이뉴스
"투표용지에 잉크도 안 말랐다. 공공기관 상시업무 부당해고 철회하라. 경상남도와 시군은 상시업무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경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방문간호사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해한 가운데, 방문간호사들이 소속해 있는 민주노총(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2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몇몇 방문간호사들이 참석하기도 했다. 방문간호사제도는 2007년부터 저소득층과 장애인, 혼자사는노인 등을 방문해서 혈압·당뇨 등 건강상태를 살피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
특히 밀양·진주·함안의 경우 방문간호사 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 이는 정부 지침에 위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지침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신사업'의 하나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전환시에도 이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시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노조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경남지역 방문간호사 200여 명은 2012년 12월에 각 시군별로 진행된 계약만료통보와 신규채용공고에 밤잠을 설치고, 한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등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할 기간제 노동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광역자치단체에 보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침을 하달했음에도 부당해고를 강행하려는 자치단체가 존재한다"며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노조의 요구에, 지침은 지침일뿐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노조는 "새누리당은 이번 대통령선거와 경남지사 선거에서 공약으로 '20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업무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했다"며 "새누리당의 진심은 상시업무 기간제 노동자들을 모두 부당해고해서 상시업무의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경남도는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방문간호사 노동자들의 계약만료 통보와 해고, 근로조건의 저하 등 비상식적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새누리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곳"이라며 "선거가 끝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당선자의 환호 뒤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수정 법안 상무위 제출 (2012.12.25.) -경향신문
금속노조 "전향적 방안 없으면 교섭 중단" … 지회는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하라" (2012.12.27.) -매일노동뉴스
27일 오후 열리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연내 타결이냐, 장기화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와 현대차지부(지부장 문용문)는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내놓으면 연내 타결을 시도하되,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섭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불법파견 당사자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현제)는 "사내하청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4일과 25일 노조와 정규직지부, 비정규직지회 간 간담회가 잇따라 열렸다. 박상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근속을 인정하고 공정을 유지하는 방식의 정규직 채용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대상은 1차 생산직 사내하청 6천800여개 공정으로 하고, 선발규모는 노사협의 결과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는 "1차 사내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2·3차 사내하청 1만3천여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와 지회의 요구수준이 차이가 난다. 현대차지부 역시 노조가 제시한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이달 25일 열린 정규직지부-비정규직지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이어서 노조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와 합의 없이 노조와 정규직지부가 회사와 협상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와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6대 요구안을 내용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비정규직지회가 6대 요구안에 대한 수정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27일 열리는 교섭에서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체교섭’과 ‘호봉제 예산’, ‘고용안정’ 요구 목소리 높아 (2012.12.26.) -참세상
지난 11월 9일, 사상 첫 총파업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연말에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부는 여전히 갈등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해 왔던 호봉제 예산을 심의중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다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교육감의 단체교섭 의무가 다시 한 번 확인되면서, 이후 학교비정규직과 각 시도 교육청의 단체교섭 문제는 다소 해결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대량 해고 사태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과 ‘호봉제 예산’은 어떻게 되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4월 2일 판결한 취지와 같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노동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 역시 교육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학교비정규직과 각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교육청과 관련한 판결은, 오는 1월로 예정돼 있는 10개 교육청과의 사용자성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간 16개 시,도 교육청 중 10개의 교육청과 교과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한 호봉제 예산 확보는 여전히 좌초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1조 원이 감액됐으며, 각 상임위를 통과한 요구안에 따라 20조 원의 증액을 심사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 808억 원 역시 이에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의 호봉제 예산 삭감 여부와, 민주통합당의 호봉제 예산 통과 의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학교비정규직의 대량 해고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고용불안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산교육청은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제기한 방과후코디네이터 430명을 집단 계약해지했다. 12월 들어, 강원도, 충청도, 부산, 서울, 대구, 경기도 등 각 지역에서 학교도서관 사서의 대량 해고 사태도 발생했다. 전국 각 지역의 영어전문강사와 특수교육지도사 역시 계약해지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예산, 고용안정 쟁취할 것”
때문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호봉제 예산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예산 책정, 대량해고 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과위와 예결위, 환노위 의원과 면담을 진행한 후 오후 5시부터는 국회 앞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조합원 500여 명 역시 같은 날 오후 2시, 교과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이태의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본부장은 “부산에서는 학교비정규직들의 3주 넘는 파업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대구에서는 1년째 해고싸움을 진행 중이며, 사서, 영어전문강사, 돌봄교사 등 수도 없는 내 동료들이 현장에서 잘려나가고 있다”며 “내 동료를 지켜내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올해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쟁취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당선자 역시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학교 안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한, 학교 안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은 철폐돼야 하며, 이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전교조도 연대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은 박근혜 당선자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호봉예산 808억 증액에 동의할 것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정원관리 대상에 학교에 근무하는 전원을 정원으로 인정하고 고용을 보장할 것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철폐를 위한 구체적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교과부와 11개 교육감들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서울일반노조는 11월 9일, △호봉제 예산 확보 △교육공무직 법안 법제화 △16개 교육감과 단체교섭 성사 등을 요구하며 1차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파업에는 전국 3,443개 학교 1만 6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이후 12월 4일,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12월 14일부로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내부 의견차이로 유보됐다.
올해 5월 1천133명 정규직 전환 이어 두 번째 (2012.12.28.)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가 내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2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올해 5월 1천13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두 번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1차 정규직 전환 이후 부서·기관별 대상 업무에 대한 실태 재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236명(서울시 159명·투자출연기관 77명)의 추가전환 인원을 발굴했다. 서울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일시·간헐적 업무종사자와 기간제법 예외사유자를 제외한 상시·지속업무 종사자가 대상이다.
전환 분야는 공원녹지(109명)·문화(39명)·시설관리(22명)·상수도(18명)·연구지원(11명)·기타(19명)·국비매칭(18명)이다. 기관별로는 서울대공원(43명)·서부공원녹지사업소(41명)·상수도사업본부(18명) 등 본청·사업소 12개 기관과 서울문화재단(39명)·서울시설공단(22명) 등 7개 투자출연기관이 해당된다. 추가전환자에 대해서는 호봉제 도입(본청·사업소)과 호칭개선(상용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교육과정 개설 등 1차 전환자와 동일한 처우가 적용된다.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15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정규직 전환 직원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공무직 임용장과 신분증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으로 파급되기를 기대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5일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노동자 6천231명을 직접고용하거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차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집안에 상을 당해도 연차도 못 써 … 10년 비정규직 설움 씻어낼 것” (2012.12.27.) -민중의소리
길게는 10여년 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성북구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조 성북구 공공기관분회는 27일 오후 성북구청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앞으로 노조 잘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도록 열심히 싸워보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총회는 20여명의 신규 노조원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생전 처음 불러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시작으로 노조 집행부 선거와 경과보고가 진행됐고, 노조원들은 생소한 행사에도 큰 박수와 호응을 하며 노조 창립을 자축했다.
성북구 공공기관분회는 성북구 내 공공기관에서 청소, 주차, 경비, 안내, 사서보조 등의 업무를 맡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70명 중 30여명으로 이뤄졌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60대를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창립 총회 내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라는 취임새를 넣으며 열의를 표시했다.
성북구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노조를 만들기로 뜻을 모으고, 같은달 28일 성북구청 관계자들과 만나 요구사안을 전달하며 노조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민주통합당 소속 김영배 구청장과의 면담 또한 성사시켜, 정년을 앞둔 상근직 2명에 대해 기간직으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애초 도시관리공단에만 적용됐던 생활임금 정책을 문화재단에도 적용하겠다는 성과까지 거뒀다. 이로써 107만원의 기본급을 받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5만원의 기본급을 받게 된 것.
성북구 내 공공기관은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기관과 성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임명권은 성북구청장에게 있으며 문화재단 이사장은 성북구청장이 겸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문제에 있어 성북구청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환경인 셈이다.
김 구청장 역시 임기 시작 후 공공기관 하청계약직을 직접고용직으로 전환하고, 이날 창립총회를 위한 장소까지 제공 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노조는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도시관리공단 간부들 노조가입 훼방 “노조는 불법”
하지만 아직 신규 노조는 창립식을 열기도 전 난관에 부딪혔다. 도시관리공단 간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공단의 각 팀장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는 불법이다”, “가입하면 잘릴지 모른다” 등의 말을 하며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지만, 관리공단의 이같은 협박에 노조원 가입이 늘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일반노조 변성익 조직부장은 “구청장님과 면담 후 생활임금 정책을 적용하고 고용승계도 이뤄내 노조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관리공단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안에 상을 당해도 연차도 못 써, 상복 입고 근무했다”
이날 창립총회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총회를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며 그동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당했던 부당대우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성북구 아리랑도서관에서 주차관리를 한 고순원 분회장은 “11년 동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차별대우를 받는 동료들 역시 많이 봐왔다”며 “7년 전부터 노조를 만들려면 2명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겁없이 덤벼들었지만 막상 노조를 만들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 대상포진까지 걸렸다”며 “내 남은 인생을 이 노조에 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변성익 조직부장은 “집안에 상을 당해도 대체인력이 없다며 연차를 못 쓰게 해, 상복을 입고 근무를 하셨던 분도 계시다”며 “그동안 불만은 많으신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참고 사셨던 것”이라고 말했다.
창립 총회 후 노조를 방문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문제”라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된다면 보다 책임있고 질 좋은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다음달부터 도시관리공단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법적대응을 하는 동시에 노조 가입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비정규직노조 "선별채용 반대…현대차, 불법파견 인정해야" (2012.12.27.) -프레시안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의 동의 없이 사측과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소속 해고자 20여 명은 27일 "비정규직노조의 동의 없이 잠정합의를 못하도록 정규직 당원들을 막아 달라"며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문용문 현대차 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당원이다.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문 위원장이 비정규직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오늘 회사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대법원이 법적으로 부여한 (정규직 전환) 권리를 비정규직의 동의 없이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잠정합의안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측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되, 불법파견된 사내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사측은 최근 교섭에서 신규채용 규모를 기존에 제시했던 3000명에서 3500명으로 늘리겠다는 안을 정규직노조에 제시해왔다. 법원과 노동부의 결정을 이행하는 대신 일부 비정규직을 선별 신규채용해서 불법파견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의 '일부 선별 신규채용안'에 반발하며 불법파견 인정과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결정에 따라 현대차 공장 전체가 '불법파견 사업장'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은 불법파견이 인정되는 즉시 해당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만큼, 현대차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8000여 명 전원이 신규채용 대상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규직노조 관계자는 "교섭을 해봐야 사측의 요구안을 알겠지만, 신규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정규직노조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경력을 인정하되, 전환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 6800개 생산하도급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10년 이상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를 여전히 회사 채용기준으로 선별채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며 "불법파견임에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5000여 명을 버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400여 명은 잠정합의안 도출에 반발해 현대차 울산공장 정규직노조 사무실 앞에 집결해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노조의 동의 없는 잠정합의안 도출을 강행할 경우에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17일부터 22일에도 420명 신규채용 공고를 낸 바 있다. 현대차는 사측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을 통해 "신규채용 공고 첫날에만 (사내하청 노동자) 3027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전체 하청인원 중 조합원을 포함한 절반이 접수한 것만 보더라도 이번 신규채용에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며 "집행부와 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의봉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과 대법원에서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은 최병승 조합원은 현재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앞 철탑에서 7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교육위 3 : 3, 당사자들 반발 (2012.12.27.) -울산저널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결국 보류됐다. 지난 20일교육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안'이 보류됐다. 이날 교육위상임위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통합진보당 이은영 의원과 무소속 이선철 의원이 조례통과를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권명호, 강혜순, 권오영 의원 등이 보류에 찬성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 직고용제’를 골자로 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조건 개선, 호봉제 전환 등을 담고 있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번 보류 결정으로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같은날 이에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용불안해소를 위해 조례제정 토론회, 파업과 집회, 1인시위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불안정한 현실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법안통과조차 미지수"라며 학교현장의 대량해고가 현실화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찬모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 교육청을 포함한 9개 교육청이 고용주체에 관한 행정소송을 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결할 수 없었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에 대해서 “당일 오후 1시반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주체는 교육감이라고 판결났지만 그 결과가 울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이번 결정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의원들간의 마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휴대폰 메시지로 ‘다음에 의원직 다시 하기 싫으냐’ 등의 협박성 내용을 담은 문자가 다량으로 전송됐으며 심지어 의원실 문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스티커가 대량 붙어있기도 했다”며 “오히려 이런 태도들이 의원들에게 더 거부감을 준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석윤진희 전회련 울산지부 조직국장은 “문자메시지 보내기 운동은 했지만 협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남, 강원과 전북 등 관련 조례나 규정을 통해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을 직고용하고 있으며 울산을 비롯해 대구 등 9개 교육청은 고용주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결과는 오는 1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무기계약직을 기간제 영양교사로 대체 … 처우개선 위해 고용불안 조장 (2012.12.28.) -참세상
서울시의회가 학교회계직 영양사 200명분의 임금 예산을 삭감해 학교 영양사 200명이 해고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의회는 27일 밤 시의회 계수조정소위에서 학교회계직 영양사 200명분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학교급식시설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는 학교급식법과 저금임 학교회계직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예산삭감과 영양교사 대체의 배경으로 밝혔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기간제 영양교사는 학교회계직 영양사에 비해 1천만 원 가량 높은 연봉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학교회계직 영양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영양교사가 영양사에 비해 임금수준이 월등하지만 매년 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하고 한 학교에 3년 이상 있을 수 없는 등 고용이 극심히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양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영양사들도 잦은 계약갱신에 따르는 고용불안으로 기간제 영양교사를 선호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직고용하고 있는 800여 명의 영양사 중 영양교사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는 120명에 불과하고 오는 3월에 영양교사 자격증을 딸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도 70여 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간제 영양교사를 고용하고 영양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영양사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요구하는 영양교사 자격증을 위해서는 5학기의 대학원 수강이 필요하다. 이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2천만 원 상당으로 월 급여 150만 원 수준의 회계직 영양사들이 갑작스레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란 쉽지 않다. 회계직 영양사들은 교육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하고 그 비용을 영양사 임금예산 삭감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영양사들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는 28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사 200명 임금예산 삭감을 ‘졸속’이라 비판하며 삭감계획 즉각중단을 요구했다. 만약 시의회의 안대로 예산삭감이 통과되면 학교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뿐더러 전국적 규모로 이같은 예산삭감의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순희 서울영양사회 회장은 “영양사 당사자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시의회 독단으로 삭감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의원들의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 회장은 “시의원들은 기간제 전환이후 재배치를 장담하지만 이는 법적근거도 없고 책임성도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의 전회련본부장도 “기간제라는 말의 의미는 정규직을 뽑기 전까지 임시로 고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안정적인 고용보장 없으면 어떠한 처우개선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의 본부장은 이어 “서울시가 공공부문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양사들을 거리로 내모는 이같은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 고용대책에 발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시의회가 영양사들의 처우개선을 고민한 선의를 인정하면서 “서울시의회가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시에서 한 것처럼 공무직 전환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직 법안이 상정돼있다. 또한 서울시의회의 처우개선과 학교급식법 준수에 대한 선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선 영양교사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당사자들과 함께 고용보장이 보장된 처우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