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교향악단 '단원 부당해촉' 논란
경북지노위 "2년이상 근무단원해촉은 부당"…시향 "재심요청"
노컷뉴스 2010년 7월 13일 대구CBS 권대희 기자
대구시립교향악단이 단원 부당해촉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기량이 중시되는 전문 예술단원도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어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지난 3월 단원 6명을 무더기로 해촉했다.
2년마다 평가하는 정기평정과 이후 실시된 재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A씨 등 해고자 3명은 부당해촉이라며 즉각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경북지노위는 지난달 26일 A씨 등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A씨 등이 시립교향악단에서 2년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평정결과에 상관없이 비정규직 보호법의 보호를 받은 '무기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현행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고용관계가 2년을 경과할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사용자가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A씨 등은 "지노위의 판결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에 비춰 볼때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복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립교향악단은 "노동위원회의 판결은 예술단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판결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즉시 재심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공립 예술단원은 기량이 중시되는 전문예술인으로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며, 일정기간마다 평가를 실시해 가량이 떨어질 경우 해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행법상 체육선수와 지도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기량이 중시되는 예술단원도 예외규정을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대구 시립교향악단 단원해촉을 둘러싼 부당해고 논란은 결국 심급심의 법적인 판단에 따라 최종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시향단원 해촉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합창단과 무용단, 국악단 등 비슷한 직종에서 일하는 전국의 다른 비정규직(계약직) 예술인들의 고용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