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경력 인정하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학교 비정규직 경력인정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4일 경남도교육청 후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들은 같은 근로조건이면 근무연수나 경력에 차등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정부 지침 때문에 근무경력이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 2010.4.15 |
비정규직 금융권 종사자인 '금융텔러'에게 상여금 등을 정규직과 차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나와 은행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근무하는 금융텔러 등 비정규직 18명에 대해 "교통비, 중식비, 가정의 달 행사비, 상여금, 피복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그러나 기본급을 정규직과 차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 농협 비정규직 51명은 지난해 8월 중노위에 차별시정 신청을 냈으며 이 가운데 18명이 일부 차별시정 판정을 받고 현재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18명 중에는 계약직인 9명의 금융텔러들이 포함됐다. 농협 비정규직 노동조합 관계자는 "농협의 금융텔러 9명은 계약직 신분으로 가정의 달 행사비와 상여금, 피복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받아왔다"며 "농협중앙회 전체 비정규직은 5천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금융텔러는 500여 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금융텔러 등 비정규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전체 비정규직은 4만여명에 이른다. H은행의 단시간 근로자(시급제)인 금융텔러 70여명도 지난해 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은행을 상대로 모두 10억원에 이르는 유급휴일과 중식대를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낸 상태다. 차윤석 금융산업노동조합 비정규직지부 위원장은 "은행권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70% 정도가 금융텔러여서 이번 농협 사례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해 유급휴일과 중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H은행측은 "비정규직 인력 운용은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다른 개별 운용세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원고측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