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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미리보기 보고서)
Ⅰ. 이슈진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사용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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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법이 2019년 만들어진 이후 꾸준히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여론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돼있음. 사용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괴롭힘 예방과 조치에 대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함. 그러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은 사건 발생 이후의 조치중심임.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직장 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조사제도 정비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사업장에 실질적인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점검 등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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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층분석 |
<한명의 희생자도 없는 정의로운 전환 해법, 당사자와 대화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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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함. 그러나 대응은 부족하고 발전노동자는 삶터를 잃어버림. 발전노동자는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녹색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옴. 이들의 고용불안 해결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 과정에 민주적 의사소통과 발전소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등의 기본 원칙이 필요함. 석탄화력기 폐쇄와 LNG 건설시기 불일치로 발전노동자들의 실직-재취업 사이 불일치가 발생함. 발전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고 취약한 고용구조 속에서 발전소 민영화는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발전노동자는 에너지 공공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함. 이를 위해 고용보장을 위한 에너지전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이 필요함. 정책수단을 설계하고 다양한 층위가 참여하며 노동자 참여가 담보된 중층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돼야 함. 그 안에는 발전소 노동자 등록제, 실질적인 직무전환 교육 프로그램, 취업프로그램 발굴 등이 포함돼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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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분석 |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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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의 노동 : ‘극우 돌풍’ 전 세계 확산, 미국의 초과근로수당 대상 대폭 확대 反기술 파업 2. 통계로 본 노동 : 정년연장하면 GDP 상승, 대기업 비정규직 2년째 증가, 대기업 비정규직 2년째 증가, 영세기업 비정규직-대기업 정규직 대졸 월급 격차 122만원 3. 2024 예산안 말로만 ‘약자복지’ : 19년만의 초긴축 예산안, 기후대응기금 반토막, 내년 실업급여 2695억원 삭감, 쪼그든 정년일자리·복지예산, 공공사회지출 OECD 하위권 4. [팩트체크] 철도민영화를 의심하는 이유 : 보수신문 “철밥통 지키기, 노조가 끼어들 사안 아니야”, “경쟁체제는 긍정 효과를 가져와”,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저지, 한국철도공사의 성실한 교섭 및 합의 이행 등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