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슈진단 |
<지속가능한 택배없는 날, 택배노동자의 쉴 권리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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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이었던 택배노동자들은 2000년대 이후 하청회사와 위탁계약서를 쓰는 개인사업자로 전락했음. ‘택배없는 날’은 <택배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만들어졌음. 주 6일 일하며 하루 쉬기가 어려웠던 택배노동자에게 1년에 한 번 여름휴가가 생긴 것. ‘택배없는 날’이 여러 택배 업체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쿠팡은 자회사를 설립하고 휴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음. 이는 쿠팡 택배노동자들을 과로에 내몰면서 ‘택배없는 날’에 동참한 택배사들은 손해를 보게 돼 ‘택배없는 날’을 위협할 수 있음. ‘택배없는 날’의 지속을 위해 택배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체배송을 위해 고용된 위탁 특수고용자도 포함 돼야함.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쉴 권리를 위해 새벽배송을 위한 심야노동은 규제 돼야하며 주 5일제와 유급 연월차가 보장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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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층분석 |
<기간제교사 차별의 현실과 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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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채용절차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러 차별을 받음. 기간제교사의 존재는 세월호 참사로 알려졌는데 정규교사와는 다르게 기간제 교사의 순직은 3년의 투쟁 후에야 인정됐음. 공공부문 정규직화에서 기간제교사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됨. 기간제교사노조는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기간제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3번의 설립 신고 반려가 있었고 2020년에야 법내 노조로 인정받음.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보다 복지점수를 낮게 배정받거나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이 제한되고 정기호봉 승급 제한 등의 차별을 받고 있음. 성과금이나 연수 사용에도 차별을 받으며 기피 업무를 과중 부과하는 등의 부당함을 겪고 있음.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아동학대 신고에도 해명할 기회 없이 해고당함. 그럼에도 노조는 제한됐던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투쟁하고 정근 수당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의 투쟁 성과를 이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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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분석 |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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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의 노동 : 더우면 일하지 않을 권리, 일본의 공무원 임금인상과 주4일제 2. 교사도 아닌데, 비정규직에게 책임 전가 : 교육부가 발표한 민원대응팀에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 배정, 처우와 보호체계가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3. 거꾸로 가는 탄소 중립 : 상위 30대 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10% 그침,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낸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침해 소송의 승소 판결 4.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 고령층 3명 중 2명 계속 일하고 싶어, 여성 임금 남성의 60% 수준 OECD 최악, 한국 의사 월급 OECD 최고 5. 커지는 세수 펑크 : 2년 연속 감세로 5년간 89조 덜 걷혀, 불황형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