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월례 비정규노동포럼
-발제 : “서울시의 비정규직 해법 모색”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 소장)
-토론 : 배기남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이상원 (한국노총비정규연대회의 의장)
현광훈 (전국공공운수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황철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일시 : 2011년 12월 12일(월) 오후4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3층)
■개최취지
○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비정규직 해법 발표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반응은 박원순 시장의 행보에 대한 지대한 관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극심한 차별과 과도한 활용이 부와 생활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고, 더구나 참여정부가 도입한 비정규직법이 이런 현실을 근원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제도이기에 과연 비정규직법을 넘어서는 해법을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서울시의 비정규직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월례포럼을 통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바람직한 비정규직 해법 모색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그간 비정규직법을 만든 당사자인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정당 등 야당은 최근 비정규직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비정규직법 수준의 해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실행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되고, 도루묵(다시 비정규직법)이 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기간제한 대신 사유제한을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사유제한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와 대책마련에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중에서 더 열악한 간접고용 확산이라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고민의 깊이가 없다. 더구나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남용의 빌미가 된 총액인건비제, 공공부문 경영평가제를 전면 개정 또는 폐기하는 데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 등은 간접고용의 활용을 부추길 직업안정법 개정에 찬성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인 것에서도 이들의 비정규 해법의 진정성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재량권을 발휘해 간접고용을 포괄하는 비정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
○ 서울시가 비정규법 제도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조처는 그간 지자체들이 취한 비정규법의 틀을 조금 넘어선 해법을 더 진전시키는 일이다. 첫째, 직접고용된 계약직의 정규직화가 실상 무기계약직이라는 애매한 처지이며, 온전한 정규직과의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으로 재전환은 중요한 진전이나, 신분보장을 위한 장치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처우개선을 위해 외주용역에 의한 중간착취를 없앰으로써 절감되는 예산을 임금인상에 활용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규직의 임금수준과 비견되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목표치를 설정하여 5년 안에 차별을 해소하는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기계약직까지 총액인건비제 관리대상이 되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퇴출제를 시행할 때 일반직에 비해 직무상 차별을 받는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주요 대상이 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 산하 기관은 기재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경영평가제 하에서 외형적인 인건비 절감에 몰두하면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효율성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구조이다. 서울시는 비정규법의 한계만이 아니라 이런 공공부문 관리제도와 정책이 비정규직의 차별개선과 역행하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혀 향후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나 공공기관의 인력구조는 ‘일반직 공무원 - 기능직 공무원 - 무기계약직과 계약직 - 외주용역 노동자’라는 단계로 중층적 신분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21세기형 신분제를 철폐하는 일에 나서는 일은 부끄러운 공공기관의 감추어진 음습한 모습을 바로잡는 일이다.
○ 현행 법제도를 넘어서는 해법을 주문하는 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서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다. 지나친 부담은 비정규직 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그리 녹녹치 않은 데서 비롯된다. 만연된 차별구조의 고리를 깨는 일에 서울시가 성과를 낸다면, 향후 비정규 대책의 방향타가 되어 비정규직의 처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비정규 해법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