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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진단 |
<건설노조는 왜 채용을 요구하며, 그러한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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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 비중 상당히 높은 건설산업은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인건비 감축 시도로 안전규칙 미준수, 근로기준법 미준수와 같은 일이 벌어짐. 별도의 절차없이 인맥을 통해 채용되는 건설노동자들은 고용이 매우 불안함. 건설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 목적에 충실한 활동이며 정당함. 그러나 사용자는 노조 조합원인 노동자의 채용을 배제하면서 노조 이탈을 일으킴. 단체교섭의 대상은 노사자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채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채용을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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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층분석 |
<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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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가 각 9명, 총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의 빈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하는 평균 인상률은 매년 큰 차이를 보임. 회의장 내에서는 대화와 설득보다는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매년 갈등과 파행이 반복됨. 최저임금 당사지인 양측 위원들의 절반정도만 최종논의에 참여하며 최저임금은 대부분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됨. 위원회 회의는 합의를 하기에 역부족하며 결국 양쪽 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함. 최저임금 결정시 일관성 있는 통계자료와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확보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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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언론분석 |
<언론으로 바라본 세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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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노동 : 미GM 계약직 수백 해고. 할리우드 작가 파업. 골드만삭스, 성차별 대가로 억대 합의 윤석열 1년, 경제 성적표는 낙제 : 실직소득 2분기연속 감소. 무역 적자와 경제상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 악화. 감세정책과 경기불황으로인한 세익감소 등 올해 세수 펑크, 대책은? : 국세수입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 경제상황 악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등. 최저임금은 동향 : EU 의회,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입법지침 채택.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20%에 불과.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방안마련 필요.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의 최저임금 연동 적절성 등. 진실 따위는 관심 없는 조선일보야말로 언폭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건설노조 조사에 대해 유감표명. 조선일보, 분신사건에 대해 분신방조와 유서대필 의혹 보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