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2007년) 4년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소장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는 2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규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4년을 평가하고 대안을 찾는 활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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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4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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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보호 입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을 조장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당연히 허용하는 것이 노동법이라면 이는 노동법일 수가 없고, 이런 법률은 노동법으로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파견법에 대해 박 변호사는 "도입 당시 자본과 정부가 노렸던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전 업종에 대한 파견 근로의 도입이었으나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노동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견법은 차별시정 제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차별시정제도는 현재로서는 실패한 제도"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간제법 제정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를 확신키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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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4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훈 변호사와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이 발제하고, 최영주 노무사와 이김춘택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지회장, 김재명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소장이 토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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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4년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2007년 120만 원에서 2011년 14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임금, 노동시장, 사회보장 등의 통계를 설명한 그는 "통계결과 2007년 차별시정 법 효과가 긍정적인지는 의문스럽다"면서 "최소한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개선에서는 효과가 없고,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보험 서비스에서도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 노동자일수록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원은 "법 시행 이후, 사회보험 적용률과 노동시간, 임금에 있어 비정규 노동자들은 평균 이하의 사회보험 적용과 정규직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이는 사회양극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중요한 원인으로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 이후 기간제 노동자의 자리에 외주화, 단기계약(파트타임), 무기계약직, 온전한 비정규직화 등이 혼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주 노무사는 토론을 통해 차별시정제도의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고용유지를 미끼로 삼을 수 있는 한 비정규직 개인이 스스로 차별시정신청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개별당사자가 아니라도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차별행위 중단과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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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강당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4년,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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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신청 제도가 비정규직의 확산과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차별을 공고히, 합법화시켜 주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차별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간접고용에서 원하청 공동책임 무제, 비교대상자의 범위 구체화, 차별제척기한의 연장 등이 반영되는 법 개정 등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성진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재명 소장과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마창지역금속지회장이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