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 ]
KT 이석채 회장, 죽음의 기업 KT공대위 소속 단체대표 및
60여개 가입단체에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7일(화) 오전11시, KT광화문 사옥 앞,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예정-
그동안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공대위)”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kt 이석채 회장의 노동인권 탄압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Kt의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인 CP프로그램 중단 및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 진상규명과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올해 초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져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밝혀졌으며, 특히 임금 미지급 33억원이 적발되고 과태료만 4억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석채 회장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민간인 불법사찰 은폐를 위한 KT 서유열 대포폰 사건이 터졌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인사조치도 없는 kt 이석채 회장에 대하여 kt공대위는 국회 ‘국정조사’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kt공대위의 통신공공성 강화와 kt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인권 보장요구에 대하여 반성은 커녕 kt이석채 회장은 지난 6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대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kt 공대위 소속단체 중 ① 조태욱(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② 양한웅(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③ 허영구(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④ 이해관(kt새노조 위원장), ⑤ kt노동인권센터, ⑥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 등 개인 및 단체를 피고로 하여 각자 kt에 금 3억원 및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가관인 것은 kt를 상대로 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건에 대하여 금 2천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조태욱 동지와 kt노동인권센터는 ‘케이티노동인권센터’라는 명칭 사용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1건당 금 천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고발한 kt의 노동탄압적 기업문화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제주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아무런 사과 없이 오히려 양심적인 내부제보자에 대해 치졸한 보복인사를 일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정당한 사회적 요구를 전개하는 kt공대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이석채 회장이 어떠한 경영자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KT공대위는 내일(17일, 화) 오전 11시 kt광화문 사옥앞에서 kt 이석채 회장의 몰지각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