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법률 교육 안내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대표 최병모·조돈문)와 부설 민주노무법인(대표 최지복·김명희)은 다음달 8. 11(수).부터 7회에 걸쳐 노동법률 교육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법 등 노동법 기본 이론과 각종 법적 구제절차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되며(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아래 표 참조), 노동법과 노동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기본적인 이해 제고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비정규직법 등 노동법 기본 이론은 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김명희 노무사가, 각종 법적 구제절차 등 노동관계법 실무는 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최지복 노무사가 강의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8. 10.까지 유선과 참가신청서(파일 첨부)로 선착순 받습니다. 교재는 무료이고, 수강료는 시간당 1,000원입니다.
?
많은 참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및 담당 : 02-376-0001, 02-312-7488 / 부설 민주노무법인 최지복 노무사
○ 신청 : cjb30@naver.com / 02-312-1638(fax)
2010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법률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날 짜 |
시 간 |
내 용 |
강 사 |
1강(08/11) |
14:00∼18:00 (4시간) |
근로기준법 |
김명희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2강(08/18) |
14:00∼18:00 (4시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김명희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3강(08/25) |
14:00∼18:00 (4시간) |
비정규직법 |
김명희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4강(09/01) |
14:00∼17:00 (3시간) |
노동관계법 실무 Ⅰ (타임오프제 쟁점 및 대응방안) |
최지복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5강(09/08) |
14:00∼17:00 (3시간) |
노동관계법 실무 Ⅱ (노동부 진정·고소 등 절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
최지복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6강(09/15) |
14:00∼17:00 (3시간) |
노동관계법 실무 Ⅲ (산업재해) |
최지복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
7강(09/29) |
14:00∼17:00 (3시간) |
노동관계법 실무 Ⅳ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처) |
김명희 노무사 (민주노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