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더 열악해진 초단시간 근로자
https://www.hankookilbo.com/v/ca0285fe6884453d9cd6c0b4f0b767d9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10여년 새 3배 급증했지만 임금과 복지 등 처우는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거나 한달 동안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돌봄교실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매일노동뉴스] 여성·저학력층 '초단시간 노동 급증' 심상찮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74
조 교수는 “초단시간 일자리는 당장 수입이 필요하지만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노인·여성·대학생·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에게 돌아간다”며 “나쁜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처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비례보호 원칙과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조 교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업무량이 가장 많은 피크타임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압축적 노동을 강요받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업무준비와 정리시간까지 고려한 실노동시간 또는 동종 산업 평균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생활보장성 임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인권위 "초단시간 노동자 처우 차별 폐지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8/0200000000AKR20161108169900004.HTML?input=1179m
노동센터는 "여성이 질 나쁜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초단시간 일자리에서도 성차별이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사회보험 못받는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08_0014503004&cID=10201&pID=10200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위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진행됐다. 올 4월부터 6개월 간 가사도우미, 학교비정규직이나 커피숍 아르바이트, 편의점, 주유소 등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 14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실시한 결과가 담겼다.
[민중의소리] '초단시간 근로자' 매년 9%씩 늘지만 … 근로 여건은 계속 악화
http://www.vop.co.kr/A00001086756.html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초단시간 노동자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전일제 근로자 증가율 2.2%보다 월등히 높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여성초단시간 노동자 수는 41만1307명으로 남성 17만4146명에 비해 2.4배나 많았다.
[뉴스1]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 4대보험·퇴직금 못 받아"
인권위는 "초단시간 일자리는 정규직이 담당하는 상시업무를 사용자 편의에 따라 초단시간 일자리로 쪼갠 결과물"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시간근로의 그림자’ 경단녀는 없고 청년층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110000289
정부는 시간 근로 장려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제 근로로 끌어들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쉽게 함으로써 고용률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의 목표 집단인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계층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