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불법파견을 처벌합시다”
불법파견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시민고발인에 함께 해주세요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는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도로공사가 수납원 노동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한 점 △요금 수납업무가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점 등을 이유로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또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간주 혹은 의무가 발생한 이후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더라도, 이는 사용사업주인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간주 혹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만을 직접 고용하되, (수납원이 아닌) 현장 조무 직무로 배치하고, 현재 같은 건으로 소송 중인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직접고용은커녕, 오히려 이를 요구하며 본사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하고 대량해고하는 것도 모자라 1·2심에 이은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게 본 때를 보입시다. 파견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이강래 사장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시민의 힘으로 구속합시다. <불법파견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시민고발인>에 아래와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1. ‘시민고발단’에 참여해 주십시오.
※ 고발단 모집은 10월7일(1차), 10월9일(2차) 두 차례에 걸쳐 취합힙니다.
※ △이름 △생년월일 △주소(동단위 까지)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2. 2019년 10월10일 11:00 진행되는 고발 기자회견에 함께 해 주십시오.
※ 서울지검 앞(교대역 10번 출구)
※ 기자회견 직후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함께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hVCih4F8r-c2urGvNI1VUCGrMvSKFgJyXHd5BvQgcsdzl3A/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