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하면 해고에 재심절차도 없는' 사회복지기관 취업규칙
사회복지유니온 "262개 사회복지기관 취업규칙 분석 결과 노동권 침해 우려"
(2015.10.28.) - 매일노동뉴스
취업규칙에 노동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시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정부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준이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취업규칙을 통해 본 사회복지노동자 인권상황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복지유니온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회복지유니온은 262개 사회복지기관의 취업규칙을 분석해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과 비교했다. 노동부는 표준취업규칙에서 "징계권의 합리적·민주적 행사를 위해 재심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표준취업규칙(2014년) 제58조(징계)·제49조(해고)는 징계가 가능한 사유로 10개 항목을, 해고가 가능한 사유로 4개 항목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관들 중 41%가 징계·해고시 재심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97%는 징계사유를 10개 이상으로 두고 있었다. 이 중 30개 이상을 둔 곳도 31%나 됐다. 14%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항목을 해고사유로 정한 곳도 다수였다. 집단행동(41%)과 형사상 유죄 판결(21%), 파산 선고(16%), 정치활동·정당가입(17%) 등이다. 김준이 위원장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나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한 노동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연차유급휴가 보장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거나(14%), 채용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의 인감과 연대보증보험 가입까지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건을 내세운 사례(20%)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관 노사는 취업규칙상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기관의 근기법 준수와 취업규칙 재편을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여성노동자 차별금지 조항 및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45개 조항이 취업규칙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조항 모두 5점 만점 중 3점(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성희롱 방지·임산부 단축근무 허용과 차별 금지, 직장어린이집 설치나 육아휴직 보장 같은 조항은 1점대로 저조했다.
최 부장은 "사회복지사 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여성노동권 보장은 전체 종사자에 대한 권리보장"이라며 "취업규칙이 여성 종사자의 권리와 복지를 얼마나 보장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