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임 노동자들 ‘생활임금’ 꽃피다 (2016.2.15.) - 한겨레
3년만에 지자체 4곳중 1곳 확산
미화·경비직 등 ‘사람다운 삶’ 지원
14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생활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1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9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이 중 51개 지자체가 실제 시행하고 있다. 59곳 외에 3곳도 도입 방침을 밝힌 상태다. 지자체 4곳 중 1곳 가까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활임금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재 준최저임금 수준인 생활임금 수준을 좀 더 높여 실질적인 생활임금이 되도록 해야 하고, 지자체뿐 아니라 지자체의 용역업체,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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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생활임금 목표시급은 1만2462원” (2016.2.15.) - 한겨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보고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 산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생활임금 실태조사’ 보고서는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일상적인 생활비용을 산출한 결과 올해 생활임금은 기본 시급 7484원, 권장 시급 8242원, 목표 시급 1만2462원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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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월 20만원의 행복’…저기는 ‘무늬만 생활임금’ (2016.2.15.) - 한겨레
지자체 생활임금제 도입 3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생활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기초단체 2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생활임금 평균 시급은 7145원이다. 최저임금(6030원)보다 18.5% 높긴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자의 시중노임단가(8209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게 생활임금을 정한 지역이 23%에 지나지 않았고 60%는 최저임금보다 10~20% 정도만 높은 금액을 준다. ‘현재 생활임금은 준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용역업체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주는 지자체는 성북구가 유일하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생활임금제가 단체장의 성향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려면 적용 대상을 규정할 때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을 명시해야 하고, 민간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용역업체 노동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몇 개로 늘어나는가보다 얼마나 취지에 맞게 시행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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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확산 발목잡는 현행법 정부도 “최저임금과 혼란” 난색
지자체 생활임금조례 제정때
곳곳서 “상위법 위반” 마찰
생활임금법, 새누리 반대로 묶여